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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121회 제2본회의2011-12-09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접수된 안건은 총 24건이며,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총 7건으로 안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은 12월 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17건으로 12월 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2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제출되어 12월 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 2012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6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과 201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8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재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안성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현행 조례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특별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의원의 직무수행의 성실성을 강조하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에서 현행 조례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성실의 의무를 명시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준용 규정을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9일 이내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과 증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7조 관련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 관련 별표 내용 중 금액 100만 원 이하를 200만 원 이하로 한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회기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구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집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연간 회기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회기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각각 50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집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확정 통보된 201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월정수당 월 168만 7,800원을 월 173만 2,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청원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와 제9조에서 현행 규칙의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청원인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지급 기준을 안성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변상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4조에서 불합리한 조항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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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3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제1차 열린시책협의회 시 대외분과협의회 신설 요구 및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협의회 위원 구성 개선 요구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회의 개최에 따른 개의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협의회 위원 숫자를 40명에서 50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6조 제3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제를 조정하고 담당관·과 신설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 10급 폐지 및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우리 시 별정직 보건진료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와 제5조의2의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담당관 및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분리하고, 안 제6조의 행정복지국에 교육협력과를 신설하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담당관 및 국장의 업무 관장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안 제24조 별표4와 별표5의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며, 안 제25조 별표6의 기관별·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3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안성시 3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와 대부분 중복되며 또한 관련법인 기초노령연금법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또는 수당의 지급을 제한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판기 등을 허가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 지원 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명칭변경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성맞춤랜드 내에 지역특성을 살린 천문과학관을 건립하여 찾는 이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알찬 체험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안성맞춤랜드 내 연면적 840㎡에 시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3억 5,000만 원에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의 상담, 치료, 재활,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현재의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이용중이나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도기동 일원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사항과 동안성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활용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동안성 시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항 그리고 안성IC 입체교차로 개선공사와 38국도 확포장 공사로 기존도로의 높이가 2.2m 상승됨에 따라 광역팔당상수도 시설물인 공도가압장이 침수가 우려되어 공도가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도가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은 부지선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연번 1부터 10까지의 취득사유가 공도가압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인 공도읍 승두리 토지 544-3, 544-4, 545-1, 546-3, 546-4, 548-31, 549, 550, 551-1, 551-2번지 등 총 10필지 1만 340㎡는 삭제한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연번 11부터 16까지의 취득사유가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훈회관 신축인 도기동 토지 562-5, 45-1, 66-2, 68-3, 70-6번지 등 총 5필지 1,995㎡와 건물 67-19번지 외 5필지 1,653㎡는 원안대로 가결한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연번 17의 취득사유가 동안성 시민복지센터 건립인 죽산면 죽산리 건물 499-1번지 외 2필지 1,025㎡는 원안대로 가결한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열린시책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3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3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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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전역의 경관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정책방향 및 경관관리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관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성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으로 향후 우리 시 도시개발시 경관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경관자원이 도시와 농촌의 입지여건이 달라 도시 정책의 방향도 다르게 적용되는바 도농복합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공공 영역의 경관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의 경관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일관성 있는 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고, 또한 안성시만이 가질 수 있는 역사·문화적 상징물과 안성 구도심 지역과 주요 도로변 시설물·적재물 및 골프장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고 특정 경관계획 내용에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별도의 경관계획이 포함되어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풍수해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안성시를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만들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공단 및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발생 예방과 EAP 수립이 필요한 미산·청용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하고, 기 조사된 위험지구 이외에도 재해 위험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계획 등 풍수해 관련분야 계획을 충분히 반영 연계·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01억 732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8억 7,664만 8,000원 등 총 209억 8,396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운용 계획안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6억 2,623만 4,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69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436만 원, 전년도 이월금 30억 6,982만 3,000원 등 총 32억 687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운용 계획은 없으며,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1,397만 7,000원과 융자금 회수 5,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6억 500만 원 등 총 6억 7,297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운용 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6,000만 원, 자활지원사업 융자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2,617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8,301만 5,000원 등 총 6억 918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운용 계획은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 추진으로 총 2,1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출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 2012년도 조성계획에 지출 2,1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하고, 증감 517만 3,000원을 17만 3,000원으로 하며, 2012년도 말 현재액 5억 8,818만 8,000원을 5억 8,318만 8,000원로 한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의 지출계획에서 고유목적사업비 2,1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하고, 증감 5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하며, 예치금 775만 3,000원을 275만 3,000원으로 하고, 증감 517만 3,000원을 17만 3,000원으로 한다. 지출계획의 세부사업 노인여가생활 지원 부기명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 추진의 산출식 2,100만 원 곱하기 1식을 2,6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하고, 지출액 2,1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하며, 예치금의 산출식 775만 3,000원 곱하기 1식을 275만 3,000원 곱하기 1식으로 하고, 지출액 775만 3,000원을 275만 3,000원으로 한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중 2012년도의 집행액 계 2,1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하고, 고유목적사업비 2,1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하며, 잔액 517만 3,000원을 17만 3,000원으로 한다. 연도별 계의 집행액 계 4억 1,094만 4,000원을 4억 1,594만 4,000원으로 하고, 고유목적사업비 4억 1,094만 4,000원을 4억 1,594만 4,000원로 하며, 잔액 5억 8,818만 8,000원을 5억 8,318만 8,000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2,496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7,160만 1,000원 등 총 5억 9,656만 7,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운용 계획은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출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 2012년도 조성계획에 지출 2,000만 원을 2,450만 원으로 하고, 증감 496만 6,000원을 46만 6,000원으로 하며, 2012년도 말 현재액 5억 7,656만 7,000원을 5억 7,206만 7,000원으로 한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의 지출계획에서 고유목적사업비 2,000만 원을 2,450만 원으로 하고, 증감 500만 원은 950만 원으로 하며, 예치금 2,528만 9,000원을 2,078만 9,000원로 하고, 증감 496만 6,000원을 46만 6,000원으로 한다. 지출계획의 세부사업 여성권익증진사업에서 부기명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의 산출식 500만 원×4개 단체를 2,450만 원×1식으로 하고, 지출액 2,000만 원을 2,450만 원으로 하며, 세부사업 여성발전기금의 부기명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의 산출식 2,528만 9,000원을 2,078만 9,000원으로 하고, 지출액 496만 6,000원을 46만 6,000원으로 한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중 2012년도의 집행액 계 2,000만 원을 2,450만 원으로 하고, 고유목적사업비 2,000만 원을 2,450만 원으로 하며, 잔액 496만 6,000원을 46만 6,000원으로 한다. 연도별 계의 집행액 계 8,194만 8,000원을 8,644만 8,000원로 하고, 고유목적사업비 8,194만 8,000원을 8,644만 8,000원로 하며, 잔액 5억 7,656만 7,000원을 5억 7,206만 7,000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769만 원과 과징금 수입 5,000만 원, 경기도 기금 보조금 2,549만 원, 전년도 이월금 2억 3,386만 2,000원 등 총 3억 1,704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운용 계획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 등 5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200만 원,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교육지원 1,710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 등 1,160만 원, 모범음식점 지정표시판 설치 지원 15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650만 원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6건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의원님들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2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5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61억 4,114만 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 5,692만 8,000원으로 2012년도에는 총 68억 9,806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6억 원과 근로자 자녀장학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매년 5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는 등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5,427만 7,000원과 2011년도 이월금 12억 3,916만 5,000원으로 2012년도에는 총 12억 9,344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에 2,2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심사결과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의 확대가 필요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으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5,670만 1,000원과 2011년도 이월금 13억 1,597만 8,000원으로 2012년도에는 총 13억 7,267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격려금 500만 원, 우수선도지도자 포상금 850만 원, 체육회육성지원 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800만 원 등 총 4,65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1억 원과 융자회수액 11억 8,150만 원, 이자수입 4,680만 2,000원, 예치금 16억 3,569만 원 등으로 2012년도에는 총 29억 6,399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총 17억 5,90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나머지 기금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매년 5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향후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 1억 3,717만 1,000원, 농기계임대수입 5억 7,878만 6,000원, 예치금 38억 1,558만 8,000원 등으로 2012년에는 총 47억 3,154만 5,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농업인에게 임대할 농기계구입비로 9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9,000만 원과 예치금 21억 1,769만 2,000원 등으로 2012년도에는 총 22억 769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출연금 9억 5,252만 2,000원과 이자수입 8,783만 원, 예치금 25억 7,420만7,000원 등으로 2012년에는 총 36억 1,455만 9,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1억 원과 민간인 재해보상금 2억 원,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2억 1,757만 9,000원, 장비임차료 2억 원 등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안성시 4-H 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자수입 611만 3,000원과 예치금 1억 4,025만 원 등으로 2012년도에는 총 1억 4,636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44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기금 전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8건의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2년도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2년도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2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8항 2012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2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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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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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잠시 동안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201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재균 의원님이 예산심의하면서 한 말도 많이 해놓고 그러더니 재미있나 봅니다. 계속 웃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 모두가 상당히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다 원안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며칠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녁 7시까지 식사도 안 하시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열심히 하는 구나.’라고 느꼈고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을 해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하시면서 정회도 몇 번하고 하다가 성질도 내고 자기 의견이 안 맞으면 소리도 지르고 의원들 간에 떠들고 그랬는데 별안간에 온순해졌습니다. 의견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고 그러면 서로들 의견을 통일해 주셔서 원활하게 어저께도 조금 일찍 예산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 및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 증대를 위한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는바 이 중 읍·면 예산에 잘못 편성된 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액하였고,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을 운영비지원으로 변경 감액하였으며, 사업계획이 미비한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및 과다하게 편성된 세계민속축전행사 출연금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열악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및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사업비 등은 증액하는 등 재원 배분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인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비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대덕면, 원곡면, 일죽면, 고삼면 소관 정책사업인 주민행정 편의증진의 개발위원 참석수당 1,4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죽면 소관 정책사업인 주민행정 편의증진의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경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삼면 소관 정책사업인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의 지방도 306호선 구조물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건설과로 시행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 소관 정책사업인 청사관리의 자치사랑방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안성1동 주민센터 증축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정책사업인 시정홍보의 뉴스비전 동영상 광고는 농정과와 중복되어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의 달 문화제 지원은 종교(불교) 문화제 지원으로 연말연시성탄 문화제 지원은 종교(기독교) 문화제 지원으로 각각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의 민간인 홈스테이 추진 여비 3,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린안성만들기 새마을대청소 4,000만 원을 100만 원씩 15개 읍·면·동과 새마을지회 2,500만 원으로 바른사회 실천운동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은 100만 원씩 15개 읍·면·동으로 각각 산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 세부사업명을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으로 출연금 통계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 부기명을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운영비 지원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출연금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인 지방공무원 육성의 구내식당 영양사퇴직금 212만 7,000원과 구내식당 조리원 퇴직금 956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씩 32명을 400만 원씩 16명 부부동반으로 산출식을 변경하였고,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14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 우수시책도시 벤치마킹 4,400만 원, 구내식당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구입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사업인 학교교육지원육성인 사립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비 5,64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교육시설개선비 48억 2,054만 3,000원을, 삼죽 다목적강당 신축 2억 5,000만 원, 일죽 냉난방기 시설공사 1억 4,134만 원, 죽산초 체육관 보수공사 2억 6,290만 6,000원, 죽화초 운동장 배수로 설치 2,038만 4,000원, 백성초 옥외가로등 및 식수대 설치와 수목재배치 조경공사 4,400만 원, 양성초 급식실 현대화사업 3억 3,280만 6,000원, 미양초 교사동 체육관 연결통로 2,602만 원, 양진초 노후화장실 보수공사 6,000만 원, 대덕초 교실 및 연구실, 휴게실 증축비 1억 1,039만 1,000원, 공도 다목적체육관 신축 3억 8,450만 4,000원, 문기초 다목적체육관 신축 16억 2,498만 원, 방초초 정보검색 어학실 구축 2,218만 5,000원, 마전초 스텐드 및 주변정리와 놀이터시설 정비 4,109만 6,000원, 공도중 체육관 보수공사 1억 6,320만 원, 명륜여중 교실바닥교체 6,075만 원, 안청중 도서관 신축공사 1억 1,549만 6,000원, 만정중 급식실 확장공사 6,800만 원, 안성 두원고 실습실 냉난방 교체 1억 4,141만 6,000원, 가온고 기숙사 신축 5억 원, 안성여고 기숙사 신축 4억 5,106만 9,000원으로 각각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지원 8억 원을 안성초등학교 외 19개소에서 4,000만 원씩 부기명을 조정하였으며, 관내 학생 해외연수지원은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미국 추진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시간제계약직 구내식당 영양사 라급과 구내식당 조리원 마급 관련 예산은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위탁전환을 검토하도록 3개월만 승인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사업인 고용촉진 및 안정의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심사되어 6,999만 9,000원으로 4,1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인 장묘사업의 미양면 공동묘지 공원화 공모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는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으로 정책사업인 서민경제안정에서 안성 중앙시장 대형TV 및 카트구입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책사업인 신흥진흥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6,000만 원을 증액하며, 정책사업인 기업경쟁력강화에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건물 사용료를 1,4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정책사업인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건강도시 창달에서 안성시 체육회 사무국 지원은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센터 집기 비품구입은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안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정책사업인 학교체육 지원 확충에서 안성중학교 축구부 숙소 보증금 지원은 2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정책사업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의 안성맞춤대로 안성대교-금산교차로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및 관리에 고삼면 소관 예산 중 지방도 306호선 구조물 설치공사를 이관하여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비서요원 인건비 1,4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19억 1,299만 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 소관 정책사업인 주차장관리사업의 균형 잡힌 대중교통체계 구축에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설치 4,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노후카메라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에 대한 의결에 앞서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및 예산증액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고삼면 소관 정책과목인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에 지방도 306호선 구조물 설치공사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건설과 소관 정책사업 도로건설 및 관리에 지방도 306호선 구조물 설치공사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세부사업 (제)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을 (제)안성시시민장학회 지원으로 통계목 출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부기명 (제)안성시시민장학회 출연금을 (제)안성시시민장학회 운영비 지원 8,000만 원으로 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과목인 고용 촉진 및 안정에 청소년 직장체험연수 지원을 당초 2,800만 원에서 4,199만 9,000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과목인 장묘사업에 미양면 공동묘지 공원화 공모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정책과목인 산업진흥의 중소기업 사업지원을 당초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며, 작물환경과 소관 정책사업인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중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을 당초 7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정책과목인 행정운영경비 비서요원 1,40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조정 등 정리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의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용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70억 3,598만 원으로 16억 8,18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56억 7,797만 7,000원으로 11억 7,918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13억 5,800만 3,000원으로 5억 26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356억 7,797만 7,000원으로 11억 7,91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12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자동차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93억 4,823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액은 4억 2,327만 2,000원으로 특별교부세 2억 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억 1,72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총 2건이 교부되어 1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자활 근로사업 등 87건이 추가로 변경내시되어 총 6억 8,29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871만 2,000원과 일반행정 부문에 2억 63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3,2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제 민방위 부문에 2,6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9,051만 7,000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345만 원, 관광 부문에 9,500만 원, 문화제 부문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 부문에 2억 79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1억 5,74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 자연 부문, 환경보호 일반부문을 합하여 총 1억 6,1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폐기물 부문, 대기 부문을 합하여 3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7억 6,9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을 합하여 총 19억 7,8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부문을 합하여 총 12억 8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1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 384만 8,000원으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축산경쟁력강화 등 농업·농촌 부문에 11억 2,1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업·산촌 부문에 1,78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5,790만 원으로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중소 부문 일반 부문에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에 1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29억 8,75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억 9,065만 원으로 하천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문에 13억 5,725만 1,000원과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2억 3,3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7,8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부문에 불요불급한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 6,99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에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13억 5,800만 3,000원으로 5억 26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4억 9,1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1,2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조직별 세출 내역과 17쪽에 성질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76억 6,4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5억 8,358만 원보다 8,0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 38억 5,5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8,285만 9,000원보다 1억 7,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은 6억 9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118만 3,000원보다 9,1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17억 8,166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107만 9,000원보다 8,0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6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이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에 골프장 인가 취소로 인한 수입과 세출 감소 및 예산의 집행잔액 감액 부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38억 2,475만 2,000원으로 52억 7,81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내역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282억 9,846만 4,000원으로 2억 3,63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09억 5,771만 원으로 50억 4,17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62억 3,225만 2,000원으로 6억 4,00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22억 3,724만 1,000원으로 46억 3,80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경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46억 1,9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25억 315만 5,000원보다 21억 1,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40억 3,3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7,461만 4,000원보다 1억 5,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28억 7,11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9억 1,360만 원보다 19억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미수금수입은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646억 1,9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25억 315만 5,000원보다 21억 1,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87억 2,780만 8,000원보다 1억 5,917만 원이 증액된 88억 8,6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85억 4,8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65억 9,144만 4,000원보다 19억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비 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