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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1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11-12-12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 안건은 총 12건으로 안성시 샤토安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회의견청취의 건으로 일반 안건 1건 그리고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6월 30일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확대하여 지역의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당초 시장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범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중에 줄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 500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해서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게시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시장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0m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지정 가능하도록 2011년 6월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통시장은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3개소이며, 중소기업청 고시로 정한 전통 상점가는 없으며, 또한 본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23일까지만 유효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안성시장, 중앙시장, 죽산시장, 3개소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해당이 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더 없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일죽시장은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등록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전통시장 등록에 대한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먼젓번에 등록을 하려고 서류를 갖다드린 상태입니다. 그게 갖추어지면 저희가······.

최현주위원

어쨌든 기존에 들어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전보상까지 해 줘야 되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최현주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대기업유통업체에서는 뭐라고 항의를 안 하나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SS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퍼마켓이 SSM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성이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전통상가 주변에 SSM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부하고 양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km 이상 입법고시를 했어도 대기업 측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법을 지정하는 것은 아마 한·미FTA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2015년에 가서 따져볼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1km 이상으로 늘려주는 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상생협력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서로가 협의되지 않으면 우리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5년 동안인데 5년 동안 어쨌든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추라는 얘기인데 5년에는 전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10년으로 늘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게 법에서 제정해 줘야 되지 조례로서는.

최현주위원

그럼 상위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건 정말 안 맞는 얘기인데, 이게 중소기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인데 이건 정말 실효성이 없는 법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것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사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크게 해당되는 것이 현재는 없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전통시장으로······.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 법에 의해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를 지정하게 됩니다.

김지수위원

이렇게 되면 요건에 맞을 경우에 시장이 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죽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상가가 큰 도로 안에 밀집돼 있고 상인회 조직이 50인 이상이 서명해서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죽시장은 시장형태는 인정시장으로서 형태는 갖추었는데 상인회에서 승낙서 이런 것을 못 받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상인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단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 가게하시는 분들이 서로 알력이 있고 50인 이상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오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어차피 시장외부와 내부 사이에 알력싸움이 있을 수 있어도 시장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해를 나눌 것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능력이 안 되신다면 어떻게 일죽면사무소나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도.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안성하나로마트죠, 그쪽하고 시장하고는 유통상생 협력서 같은 것은 체결하고 있는 건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하나로마트는 SSM에 안 들어갑니다.

김지수위원

그쪽에는 안 들어가요, 대규모 유통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럴 경우에는 꼭 SSM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법에 지정해 놓은 SSM이 있는데 농협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대형유통기업에 이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라든지 그게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나오게 된 게 조그만 슈퍼조차도 대기업들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업권을 보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런 큰 대형마트들 때문에 그전부터 존립의 위기가 왔었던 거거든요. 대규모점포에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 법을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옥남위원장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아마도 하나로마트 얘기까지 나와서 거리,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중앙시장하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안성농협 하나로마트는 대규모점포가 3,000㎡ 이상 기업을 대규모점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농협 안성하나로마트는 3,0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건데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위원

막는다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연결과정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지도와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법 이상으로 사실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어떤 의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특별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중소기업발전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중소기업발전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업경쟁력증진에 이바지 하고,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하는 중소기업발전대상을 대기업을 포함 모든 기업에 시상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칭 변경과 중소기업에 관한 명칭을 기업으로 변경하고, 수상 부분에 여성기업인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업인대상 상패제작에 125만 원이 소요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에 밑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하고, 안성시 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 조례를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중소기업발전대상의 범위를 기업인대상의 범위로 바꾸었고, 제3조 수상부분과 인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발전대상을 기업인대상, 1항은 기업경영 부분 1명이 되겠고, 2항은 기술혁신 부분 1명, 3항은 노사화합 부분인데 4항에 여성기업인 부분 한 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바꾸는 내용이고, 제4호에 신설되는 건데 여성기업인,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해서 자본력 증대와 유명한 기업체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기업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가동한 여성기업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도 중소기업발전을 기업인으로 바꿨고, 4항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발전대상에서 기업인으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18개 업체, 여성기업인은 73명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상이 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중소기업발전대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안성시 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 명칭을 안성시 기업인대상운영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여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시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업대상인의 수상범위에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한 자본력 증대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가동한 여성기업체 대표를 신설하고 기존 조례내용 중 중소기업인을 기업인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 관내 기업체 1,606개 업체 중 18개의 대기업이 추가로 수상대상에 포함되고, 2001년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33개 업체의 중소기업인에게 시상한 바 있어 지역경제발전과 기업인들의 상기앙양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상 내역이 어떻게 되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33개 업체 수상.

김지수위원

2011년도에는 몇 개 업체였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매년 3개 업체씩 줬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한 개가 더 늘어난 거네요. 매년 4개씩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 부상은 나갔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부상은 상패로 제작해 주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거하면 지금 현 조례로 4명씩 수상이 가능한데 지금 어떻게 3개씩 나간 건가요? 그러니까 기업경영 부분에 한 명, 기술혁신 부분 한 명, 노사화합 부분에 두 명으로 제3조 조례에 돼 있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노사화합 부분에 두 명한 것은 사측하고, 노측하고 한 명씩 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사측이든 노측이든 한 명씩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이게 3개 준 거보다는 4개 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4개 업체를 줬을 겁니다.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업체는 1년에 3개 업체가 되고요. 노사화합 부분에 노사 근로자대표하고 기업체대표 둘이 나갑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인원수로는 4명이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인원수는 4명이 되는 거죠. 업체는 3명이고, 인원수는 4명.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제12조에 부상이 이것은 물론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지만 금 열 돈 범위내로 한다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물론 이것대로 예산이 세운 적도 없지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25만 원짜리 상패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부상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김지수위원

그럼 어차피 부상 나가지도 않는 것이면 이것도 같이 정비하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저기 부상 말씀하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12조에 ‘시상은 상패로 수여한다.’로 하고 ‘부상은 금 10돈 범위내로 한다.’는 것은 지금 어차피 수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선거법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예 그냥······.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정해서 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차라리 안 하는 것이면 없애버려요.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위원

부상은 금 10돈 범위내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10돈이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법 때문에 못줬고요.

최현주위원

괜찮은데.

이옥남위원장

괜찮다기보다 우리가 지금 ‘어휴’하는 것은 금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그런 건데.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제정했을 당시에는 3만 원 정도 했을 겁니다.

최현주위원

30만 원이네요. 엄밀히 이것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 주시면.

최현주위원

금이 아니라 앞으로는 액수를 30만 원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김지수위원

지금 없애기로 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상은 상패로 한다······.

최현주위원

그래도 부상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부상을 못주게 돼 있으니까요.

최현주위원

상패만 주면 받는 기분이 안 나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명예죠.

이옥남위원장

그럼 부상이 상패만 25만 원 상당이 가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 중에서 나름대로 서로 간에 교류하는 상황에서 이분을 위한 상패를 받은 만큼 이분들한테 자기들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것 같은 것은 없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수정하실 때 차라리 12조를 그냥 다 삭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지수위원

그러죠.

이옥남위원장

차라리 제12조 삭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상패는 시에서 줘야 되지 않아요?

김지수위원

상패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굳이 이것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 12조 부분은.

이옥남위원장

부상은 금 10돈 범위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하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12조 전체를 다 삭제를 하자고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그럼 부상으로 상패를······, 정회를 좀 하고 서로.

김지수위원

상패라고 하는 게 조례에 없어도 선정을 했으면 상패가 당연히 나가는 거니까 굳이 조례에 근거를 남길 필요는 없죠.

최현주위원

정회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냥 1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옥남위원장

12조를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안성시에 여성CEO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했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73명이 되십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주로 선정된 곳이 어디 회사죠?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33곳을 다 외우지 못해서요.

최현주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죠.

이옥남위원장

33곳 자료 좀 주세요.

김지수위원

혹시 안성시에서도 여성기업인들이 어떤 협회 같은 것들을 구성하고 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여성기업은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하고 보면 여성분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발전대상으로 받은 분들은 몇 분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별도는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73명 중에서 서로 팀웍이 잘 안 맞나, 여성분들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교류할 수 있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여성분들은 없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기업인대상을 선별해서 지원시책이라든지 시정 소개하고 교류하고 그런 기회는 한 번씩 갖고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한번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위해서 도지사님도 오셔서 여성 CEO라고 그때 상공회의소에서 무슨 상패를 받는 것을 봤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상공회의소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별도의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 본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이렇게 우리가 여성 부분을 새로 신설하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장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기 때문에 또 선뜻 불러주지 않으면 남성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자기가 나서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를 이렇게 구성을 하셨으니까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안성시 중소기업발전대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 12조 시상 방법 및 부상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장애인이 문화예술에 활동할 권리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과 도로명 주소 고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 중 위치와 범위를 당초에 인리 산32번지에서 방아동길 68번지로 하고,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변경하며, 부칙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 제2조의 위치를 인리 산32번지를 방아동길 68번지로, 제12조에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입장제한에 있어서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를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만취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나머지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도 위치를 용월리 산12번지를 용설 호수길 101로,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나머지 ‘자’를 다 사람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도 위치를 칠곡리 산186-21번지를 만세로 868로,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나머지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도 보개면 양복리 산41번지를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으로,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이상자를 술에 취한 사람, 나머지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도 위치를 내리 산57번지에서를 서동대로 4726-15로, 정신이상자는 삭제하고 나머지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조례와 부칙으로 규정한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안성시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운영조례,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 중 위치 및 범위를 2011년 7월에 고시된 도로명에 의한 주소표기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술에 취한 자’라고 그러면 나름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가뜩이나 장애자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외받을 상황이었고 ‘정신이상 자’가 좀 그랬는데 잘 변화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안성시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환경부 고시로 제1산업단지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이 변경되어 오염물질 처리 2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이 삭제되어서 내용정비 및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2조 규정의 삭제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하고,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BOD, COD, SS, T-N, T-P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2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에서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이 현재 BOD, COD, SS 이렇게 돼 있는 것을 T-N, T-P 그러니까 T-N은 총 질소이고, T-P는 총 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부고시에 따라서 추가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있어서는 처리시설의 오폐수를 유입하는 모든 사업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현재까지 입주업체에 폐수처리부담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는 부담금의 부과를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개정과 제1산업단지의 배출 허용기준이 변경 고시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2010년 5월 삭제됨에 따라 기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성 제1산업단지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 변경고시로 처리대상의 오염물질을 BOD, COD, SS 3개 항목으로 한정하였으나 T-N과 T-P 2개 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특별회계 신설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전입금, 정부보조금, 제1.2산업단지 시설투자적립금 및 관거유지관리비, 특별회계 이자수입금을 세입금으로 충당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기업들로부터 부담금을 받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제1산업단지가 40업체인데 현재 2억 2,105만 8,000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제2산업단지가 130개 업체인데 5억 1,121만 3,000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환경개선투자를 위해서 연 나가는 돈은 어느 정도 되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투자비는 지금 고도처리시설만 해도 꽤 많이 나가죠.

김지수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관리의 효율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계부서하고 관리부서밖에 모르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회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투명성도 확보되고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어차피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전입금이죠.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이 가장 많이 차지는 하겠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도 사실 국비가 많죠.

김지수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정확하게 준비된 것은 제가 알기로 반 정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반 정도는 과에서 통장으로 관리하는 데도 사실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된다면 환경과에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겠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현재까지도 환경과에서 계속 관리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소홀하게 될 수가 있고 좀더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환경개선 비용부담액을 하는 이유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게 노후 되거나 시설 개선할 때 부담을 하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특별회계로 설치를 하면 그런 미비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보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게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해서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관리가 아무래도 음성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옥남위원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라는 게 없어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바뀌는 건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부담법 제12조 규정이 삭제된 거죠.

이옥남위원장

전체. 이것이 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떤 위원회요.

이옥남위원장

폐수종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아니면 서로 보충을 했을 경우에 위원회가 전혀 없이 그러면 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그렇지만 산업단지 관리공단 거기에서 많이 조정을 하죠.

이옥남위원장

관리공단 내에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의 올바른 정착과 자원 재활용촉진 및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종량제 봉투제작 등 쓰레기 배출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수료면제대상 품목 신설,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을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유통방지 기술도입, 대형폐기물처리 품목별 수수료 기준추가 및 변경, 쓰레기봉투 판매인에 대한 판매이익 항목추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안성시 각 가정에 사용하게 될 1ℓ, 2ℓ의 음식물 종량제봉투 80만 매를 제작하는데 약 1,085만 8,32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1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7호에 소형 폐가전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품목을 규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침소리) 제12조의 2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제1항에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장소를, 제2항에는 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3항에는 보관용기 설치기준을 별표로 정하였고, 제4항에서는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에는 보관용기의 정기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제17조 2항은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1, 용량별 봉투가격 및 판매이익은 별표3, 소형폐가전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5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제22조 제1항 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감면규정 및 지급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3은 소량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을 위한 1ℓ와 2ℓ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별표의 개정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별표1은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로서 2,000원부터 최고 1만 5,000원까지 정하였고, 소형폐가전 품목을 별표5로 별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9쪽의 별표5는 환경부 소형폐가전 수거체계 개선 계획에 따른 소형폐가전에 품목별 수수료를 별도 신설하였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기준으로 해서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전용분리수거함의 배출시 수수료를 면제토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10쪽에 별표 6은 공동주택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으로 소각용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는 100세대당 최소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중주택 보관용기 설치 조례는 평택을 비롯한 수원, 화성, 용인, 파주 등 12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최소 설치기준은 발생량 추이 등을 확인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국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까지 대형폐기물로 처리되던 전기·전자제품을 소형폐가전으로 별도 분리하여 수거체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소형폐가전 중 높이 1m 미만의 못쓰게 된 가정용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공동주택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기존의 쓰레기봉투에 불법제작 유통방지기술을 추가 도입하여 제작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소형폐가전 품목 수수료가 구분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유통방지기술을 추가 도입하여 제작할 경우 봉투가격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몇% 인상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봉투값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앞으로 발생될 거라고요?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김지수위원

그건 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할 경우죠.

최현주위원

지금은 도입이 안 됐다?

김지수위원

혹시 안성시에서 불법제작돼서 유통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음식물 쓰레기봉투요?

김지수위원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17조 2항을 만드셨잖아요.

최현주위원

적발된 적은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없고요, 다른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 부천이나 그런 지역에서 일부사례가 발생하는 게 있다고 언론보도는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김지수위원

이런 기술의 도입을 언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시점은 동판을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 비용이 상당히 들어서 그 시점을 판단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상이 얼마나 될까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홀로그램을 넣는 방법이 있고, 바코드를 넣는 방법이 있고, 전자칩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칩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쌀 거고, 바코드 같은 것은 인쇄만 하면 되니까 저렴할 거고.

김지수위원

사실 이런 상황은 일단 시민의식 개선을 하고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문제화되었을 경우에 불법제작 되는 것들이 많이 발각되면 그때 도입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잘 돌아가는데 임의로 넣어서 원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을 만들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김지수위원

17조 2항에서는 ‘도입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어서 의무조항처럼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이 조례에 의거해서 바꿔야 되는데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최현주위원

어쨌든 제작된 봉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현재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바로 이것을 도입해야 될 입장일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왜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잖아요? (과장을 보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전반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지수위원

도입을 한다고 해도 안성시에서 불법 제작되는 경우가 없다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위원님,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쓰레기봉투가 유가증권처럼 경제성, 가치가 있는 봉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될 때 고려해 보겠지만 소진되는 단계에서는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시점으로 잡아서 진행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소진은 언제라고 보시는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매년 하지 않나요? (과장을 보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정기적으로는 하는데요.

김지수위원

음식물 1ℓ는 바로 바로 소진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없어서 못 구할 정도니까.
수창

박수창환경자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작했을 때는 1ℓ, 2ℓ짜리가 없었으니까 전부 구매를 하느라고 많이 소진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구하기가 보면 1ℓ짜리는 한 3만 매 정도가 남아있고요. 2ℓ는 한 17만 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한 10만 매 정도씩 더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10만매 추가 제작하는데 이 기술을 도입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시민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이런 기술을 도입한다고는 하셨지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산출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까 동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변경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보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없도록 최대한 그쪽으로 검토해서 전자칩이나 이런 것보다는 바코드나 이런 것으로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의미도 좋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를 반영해야 되는 건데 아직 이런 문제점들이 양산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라고 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과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일단 조례는 조례대로 해 주시고 저희가 시행할 그 단계에는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기술도입 전에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셔야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제12조 2에서 보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새로이 승인을 받을 사업자는 해당이 되겠지만 현재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보관용기를 어떻게 지도하실 건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 반영한 부분에 클린하우스라고 먼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은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방향으로 보급을 해 주고, 신규로 아파트를 짓거나 공동주택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허가 조건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관장소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게끔 의무화하려고 조례에 못을 박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번에 본예산에서 세워진 게 클린하우스가 몇 개소였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번에 한 게 8개소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몇 개소가 잡혀 있는 거죠?
수창

박수창환경자원팀장

내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단가로 볼 때 650만 원에서 전기시설까지 하면 65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개, 40개 정도, 세부적인 설계는 해 봐야겠지만 30개, 40개 정도 2억 5,000만 원에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안성 관내에 총 공동주택이 얼마나 있죠?
수창

박수창환경자원팀장

주택은 5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7개소는 기 클린하우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37개 아파트에 대줄 양이 106개가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클린하우스에서 사업자부담은 어떻게 되죠?
수창

박수창환경자원팀장

클린하우스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새로 사업계획 승인할 때는 사업자가 100%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아파트나 물론 어려운 공동주택은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규모가 좀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자부담이 같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괄 시에서 다해 준다는 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우남이라 근래에 들어온 아파트는 분양조건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스스로가 넣었어요. 지금 오래된 아양주공이라든지 쌍용이라든지 대우아파트처럼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분양된 아파트들은 없는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담할 저기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들 내가 많다고 안 받으려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모든 아파트가 다 달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몇 세대 이상은 적용시키지 않고, 몇 세대 이하만 적용시킨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장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앞으로 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얘기하고 기존에 이게 장소문제도 자꾸만 문제가 돼요.

김지수위원

한 아파트당 한 개소가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멀리 있으면 분리수거가 안 되죠, 안 나가죠.

이옥남위원장

앞으로 이게 미연에 예방코자 여러 가지 변경을 하시지만 특히 신설로 된 건설, 아파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환경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저기 양성 만세고개 내려가는 데 보면 한일연수원인가 그런 데서도 시에서 전 시장님을 비롯해서 새마을단체나 안성시 전체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거기서 워크숍 비슷하게 해서 환경에 대한 것을 많이 교육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세 번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이 이렇게 됐으니 만큼 의식 고취하는 것에 의해서도 그것을 자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형폐가전 전용 분리수거함이 관내에 몇 개소나 있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전용이 있나?
수창

박수창환경자원팀장

소형폐가전 사용하는 데가 한 읍·면·동으로 해서 한 40개가 나가 있고요. 또 아파트에 50개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냥 폐가전 말고 소형폐가전 전용이요?
수창

박수창환경자원팀장

네, 50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40개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 배부할 계획이고 아파트별로 1개씩 해서 50개를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가로 50개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수창

박수창환경자원팀장

아파트별로 1개씩 해서 50개소가 배부될 거고 지금은 읍·면·동에만 40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40개 외에 50개를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10개만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건가요?
수창

박수창환경자원팀장

50개 더 추가되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총 90개가 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사실 이게 합리적으로 소형폐가전도 어떤 소형·대형 분리가 없이 폐가전으로 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합리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좋지만 제가 1동 주민인데 어디에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주민들이 알고서 수수료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수창

박수창환경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쓰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안을 갖고 오셨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우리 시 서운면 소재 청용사 및 서운산 방문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불교 조계종 청용사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입안 제안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운면 청룡리 61-2번지 6,635㎡에 도비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면수 172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9월 주민공람공고, 11월 관련 행정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2회 의견청취 후 2012년 1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차장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으로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되는 전체 면적을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여 사찰 및 서운산 내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을 신설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주차장 위치는 현재 청용사 하류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하여 금년에 설치한 교량까지 약 3,900㎡를 증설하여 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대상토지의 지목은 답이 99.06%, 임야가 0.94%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도면입니다. 6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대상지 중앙에 도로를 계획하였고 입구 쪽에 장애인 주차장 4면, 중앙부에 대형주차장 6면을 계획하였으며, 전체 주차면수는 172면이 되고, 편익시설로 화장실과 법면부와 자투리 토지에 966㎡의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운산 주차장 시설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5일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청용사 및 서운산 방문객들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격고 있어 대한불교 조계종 청용사에서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61-2번지 일원 6,635㎡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나 사업 신청지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용도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신청한 원안대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청용사 및 서운산 방문객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되 주차장 설치 완료 후 주차장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해당사업 대상지의 소유는 조계종인가요? 100% 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김지수위원

시유지는 하나도 없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김지수위원

아까 도비 6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청용사에서 직접 시공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나중에 관리운영도 청용사에서 하는 걸로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김지수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시비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도비 6억 원에 자부담도 없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시책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토지만 자기 토지이고.

김지수위원

현재 여기에는 불법주차장으로 활용되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면설명) 현재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이번에 이걸 확장해서 여기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방미터나 되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평수로 하면 3,900에 3분의 2정도 되니까 2,600정도 됩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172면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거지요.

김지수위원

근방에 여기 말고 또 주차장이 있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위에.

김지수위원

그쪽에 수용하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거기는 승용차 대수로 해서 50〜60대, 대형차가 가기는 어렵고요, 턴이 어렵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그 정도면 주차는 충분히 하겠네요. 앞으로 서운산 둘레길도 하고 그래서 더 등산객들이 많을 테니까 잘된 일이네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늘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청용사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청용사 저수지도 계속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고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계획시설 변경하는 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6억 원 이외에 특별교부금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더 나가는 것은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6억 원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도비 시책업무추진비 6억 원.

이옥남위원장

앞으로 주차장이 없어도 걱정,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인데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계획인지, 지금 마을에서 하면서도 불협화음은 없었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절에서도 아마 얘기가 없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절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니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청용사에서 관리할 거고, 여기 화장실하고 주차장 관리 일정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은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화장실이 청용사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서운면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도 얼어서 이중으로 돈이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땅이 개인 땅이고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청용사하고 맞교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서도 불협화음이 없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내용이 없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한번 거기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아마도 좋은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대두가 되면 다른 태클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서로 간의 좋지 않은 관계까지 갔다라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취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만약 완성이 되면.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완성이 되면 청용사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주체가 청용사이고 청용사에서 민간 제안이 되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전적으로 청용사에서 관리할 텐데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일정부분 비용이 부담될지는 저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체가 사실 도시계획 파트 주체는 아닌데 그 분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도시계획결정만 해 주는 거고, 청용사에서 주차장, 화장실, 거기에 일부 녹지를 조성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리의 최소 비용은 아마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용객들이 청용사에 무지하게 많이 오는 것 같거든요. 주말이면 2,500명 정도 왕래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명산이기 때문에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부분에서 난무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주차장이 새롭게 더 확장된다면 그 부락에 생산되는 소득적인 차원에서 나물을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시에서 관리해 주신다면 청용사와 함께 연결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부락민들이 수익창출이 없다가 산행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요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청용사에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주관과가 있으니까 주관과에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은 끝나는 거거든요. 주차장관리나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서로가 부서가 네 일, 내 일이 아니다, 이전에 함께 모색해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항상 보고를 받다 보면 아쉬움이 남아요. 부서마다 나누어져 있지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염려 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본 건은 청용사 및 서운산 방문객들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대한불교 조계종 청용사에서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61-2번지 일원에 6,635㎡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나 사업 신청지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용도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신청한 원안대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청용사 및 서운산 방문객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되 주차장 설치 완료 후 주차장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나라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는 당초 국비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당초 1,000만 원이었던 국비를 500만 원으로 감되어서 500만 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하수시설원인자부담금은 남사당 전용공연장 준공에 따른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납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1,500만 원 제야의 밤 행사지원은 안성카네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터리클럽 회원들의 모임인 안성카네기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매년 제야의 밤 행사로 1,500만 원씩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500만 원을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세웠는데 거기서 요구하기를 3,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저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결국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야의 밤 행사를 못하겠다, 그쪽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보조 보상금은 남사당 풍물로 명인초정 강사료, 객원단원 출연수당, 전승학교 지도자 보상으로 9,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소규모 지역축제육성 지원해서 500만 원 감인데 고삼면 꽃뫼축제가 취소되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민간자본보조로 테마마을 조성지원에 기정 10억 원에서 1억 원을 감하는 경정 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감하는 사업으로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억 4,652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상여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민간자본보조로 보체초등학교 천연잔디 식재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금광면 개산리 노인정 앞에 게이트볼장을 요청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공원화사업으로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비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98만 9,000원을 세우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 259만 9,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칠장사국사전 건립 1억 8,000만 원, 석남사 화장실 신축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직보수에 관광정보센터전문요원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149만 6,000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마을 조성 및 유지보수지원사업에 3억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3억 원은 상반기에 3개소에 2억 원씩 6억 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3억 원은 미양면 신계마을을 하반기에 선정했었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사업과 중복되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업선정이 늦어져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사업으로 2억 원은 금번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고삼면 체육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지연에 따라서 공사중지를 시킨 사항으로 5,653만 3,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사업으로 보개초등학교·방초초등학교·서삼초등학교 3개 학교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게이트볼장으로 양성면에 게이트볼장은 하천점용한 개인 하천점용이 있습니다. 올해 말에 하천점용이 마무리되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으로 부득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테니스장 조성에 따른 설계변경 관계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죽주산성 경기도 북벽보수공사는 경기도 설계승인 절차 이행관계로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으로 1억 3,277만 6,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장사 산신각 보수사업으로 당초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 시책사업으로 1억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마무리 추경 때 칠장사 국사전 건립과 석남사 화장실 신축사업 3억 원, 토털 4억 7,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용사 대웅전 보수비로 문화재청 설계승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바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억 9,037만 6,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업사지 관련해서 농번기 때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용역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회기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속비사업조서로 해서 안성맞춤랜드 내 장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터조성사업이 취소되기 전에 전기와 통신을 입찰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 취소하는 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세입예산은 4,356억 7,7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44억 9,879만 5,000원보다 0.27%인 11억 7,91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12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5억 4,000만 원보다 1.42%인 16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693억 4,8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862억 5,3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58억 3,069만 5,000원보다 0.49%인 4억 2,3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33억 4,2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6억 4,244만 8,000원보다 5.37% 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338억 2,0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31억 3,742만 2,000원보다 0.51%인 6억 8,2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315억 4,4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83억 2,150만 4,000원보다 1.41%인 32억 2,28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210억 6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82억 8,662만 7,000원보다 1.25%인 27억 2,0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05억 3,75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3,487만 7,000원보다 5%인 5억 2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주요 신규사업으로 미양면 강덕리 기업단지 상수도 설치공사비 2억 원, 일죽 송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안성대교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방신-문기 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영덕-연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9억 원, 금광호수 쉼터개설공사 7억 원, 안성천 보행로 설치사업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 대부분 사업이 명년도로 이월되는 바,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또한 감액 편성된 예산 중 일부 예산은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쉬는 시간에 궁금한 건 대부분 질의를 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미양면 보체초등학교에서 천연잔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도 8월, 9월 정도에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 9월 정도면 충분히 다른 학교에 지원이 가능했을 텐데 왜 다른 학교는 찾아보지 않으셨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학교에도 공문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해 주려고 했었는데 요청하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다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인근 학생 100명 이하 이런 학교로만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했더니 요청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초등학교 인조잔디도 그렇고, 천연잔디 게이트볼장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선심성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 2명이 요청했다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것을 안 한다고 취소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보체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바뀌기 전에 그쪽에서 공문을 받아서 요청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추진이 미흡한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문을 받았다 해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취소가 계속된 것이 많잖아요.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두원공고 쪽으로 돌려달라고 사정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지, 그런 것도 돌려주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긴밀하게 꼭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 검토해서 세워야지,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방금 게이트볼장 말씀하셨는데 취소된 것은 그쪽에서 취소요청이 아니라 산림녹지과 쪽에서 신축을 하느라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 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에 개산농원 정비조성사업이 잡혔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런 계획내용이 공유가 안 되었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애초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그러면 너희가 예산이 있으면 공원조성을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하라, 우리 예산으로 별도로 하면 이것을 설계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개산공원사업이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이 게이트볼장 하나 신규로 조성하는데 5,000만 원이 들잖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김지수위원

2011년도 본예산을 산림녹지과에서 과다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3m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토사를 메워야 되고 그 위에다 공원을 조성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것을 복토를 하면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니까······.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조성이 같이 되는 거지, 사업비가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언제 신축했나요? 몇 월에.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8월이나 9월쯤에 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2회 추경예산 때 충분히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었던 예산이네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쪽에 제야의 밤 행사 1,500만 원 삭감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그게 통보가 언제 온 거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얼마 안 됩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거 세우고 난 후에?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원하는 것은 3,000만 원이었는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2,000만 원 대고 경기카네기에서 2,000만 원을 대고 이렇게 해서 시비보조금까지 해서 7,000만 원해서 제야의 밤 행사를 한다고 들어왔어요.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예산을 7,000만 원씩 들여서 제야의 밤 행사할 일도 없고 저희가 작년에도 1,500만 원 주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못했잖아요. 1,500만 원만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라! 짜임새 있게 좀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거대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결국은 못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것으로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런 것도 잘못 세워준 거 아니냐고.

김지수위원

이것은 세운 게 아니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김지수위원

이번에 세우려고 왔다가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냥 그쪽에서 바로 취소가 왔다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이옥남위원장

축제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로터리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다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로터리에서만 생색내고 다른 데서는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에 각 로터리 전 현직 임원들의 모임이 안성 카네기더라고요. 봉사단체를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관하는 로터리가 있다고요. 주관하는 로터리에서 자기들이 많이 대고 협조 받는 것은 조금씩 받아서 하면 되는데 받는 것은 다 로터리마다 받아서 생색은 자기네가 내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 세워 주는 것도 봉사단체 열심히 하는 데 세워 주려고 조금 올리려면 난리이고 이런 데에 1,500만 원씩 선심성하는 것처럼 세워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못해서 무릎담요 한 300여 개를 사회복지과에 해서 불우한 소외계층에 주라고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행사가 그냥 무산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작년에는 동안성로터리클럽에서 했었는데 준비한 것만큼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홍보물도 엄청 많이.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는 12월 20일 정도에 취소요청을 했거든요, 구제역이 발생되니까.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준비했던 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 또 7,000만 원이 올라왔던 거였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 예산만큼만 세우니까 못하겠다고 한 거죠.

이옥남위원장

봉사단체에서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자구책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시에서 박절하게 커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최현주위원

예산이 많이 들긴 드네요. 이 정도면 너무 많이 드네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보개초등학교 거기에도 천연잔디를 안 깔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이월사업으로요.

이옥남위원장

보체초등학교는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최현주위원

교장선생님 바뀌면 또 올라오겠네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만나봤는데 권위의식이 너무 세더라고요, 세서 대화가 안 돼요.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저희가 배우기는 불용액 처리하는 거하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교육 받으면서 예산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만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월사업보다는 즉흥적으로 본예산을 세웠으니 만큼 그때그때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 인력 운영에 대해서 부족분 예산이 계상되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제 계약직인데도 다급이에요. 다급이면 과장님급 아닌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기본급이 1,56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현재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아주머니도 엄청 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친구는 1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옥남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엄청 세다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인데요.

이옥남위원장

일용직이고 계약직이고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 강사들이 연 4,000만 원 되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이옥남위원장

안 그래요? 계산적으로 보면······.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수영강사가 한 월 210만 원 정도 돼요. 4,000만 원짜리 수영강사는 적자보죠.

이옥남위원장

계산을 뽑아보니까 모든 수당하고 다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김지수위원

퇴직금까지 합하면 한 3,5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영주

황영주국민체육센터장

내년도에 계상했거든요, 올해는 없었고.

이옥남위원장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 연봉이 2,000만 원?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는 국장이 연봉 3,800만 원인가 그렇고 그 밑에 과장이 3,2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과장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체육회 과장, 하나는 생활체육회 과장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3,200만 원이고, 국장이 3,8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이 한 명으로 통합된 거 아닌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두 명입니다. 국장이 하나로 통합돼 있고, 과장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누어져 있죠.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국장도 생활체육국장이 따로 있고 체육회 국장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국장은 하나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리고 먼저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보면 칠장사에 산신각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못했죠.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때도 시책추진비로 1억 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옥남위원장

이런 것들이 문화재청에서 관심을 더 높여서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항상 보면 약이 오르는 게 시비가 많고 국비는 적고, 문화적인 가치성을 높인다면 국가차원에서 더 진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난 후에 해 줘야 되는데 꼭 대응책으로 시비가 항상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문화재청에서도 다른 데도 받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부담이 적은데 문화재청이다 보니까 적게 떨어져요.

이옥남위원장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되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꽤 많죠. 경주 같은 데 거의 다 국가재원이니까.

이옥남위원장

가만히 보면 대웅전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진짜 이건 무슨 기업이지 그런 게 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물론 문화적인 것을 계승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고, 거기 신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그런 데는 작은 규모의 문화재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양보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이 올라와서. 금액이 그러면 지난번에 산신각 보수하는 게 적어서.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적게 내려 왔습니다. 사실은 2억 원 정도 올렸는데 8,500만 원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걸 알고 그래서 나중에 더 주겠다고 해서 더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안성시에 정구하고 테니스 인원이 몇 명되는 거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정구가 7명이고 테니스가 6명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월된 사업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유에 보면 3개 마을 선정 지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두평하고 매향하고 염티마을이라고 지정해서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메마을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국무총리 대상받은 거 아시죠. 혹시 먼저 이월된 것을 말씀드렸지만 잘되는 곳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죽산에 오리 두평마을인가 거기도 아주 잘된다고 소문에는 그렇던데 수익적인 창출이 많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45일에 1,500만 원씩 나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봐야죠. 지금 처음 넣었습니다. 넣어서 한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몇 수 넣었어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1만 2,000수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냇가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황토를 먹여서 하는 건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냇가와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좀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졸졸졸 흘러가는 개울에 오리를 키워 가지고 하면 냄새도 나고 별로 좋지 않아서요.

최현주위원

환경 오염되죠. 안 돼, 큰일 나요.

이옥남위원장

물도 오염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 개천이 오염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월된 금액을 지금 테마마을로 구성돼 있으니까 주차가 곤란한 곳도 있고 물놀이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테마마을을 이제 사무국도 생겼으니까 사무국을 통해서 보수해야 될 곳이 뭐고, 정비해야 될 곳이 뭐고 쭉 뽑아오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로 세우든지 해서 잘되는 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뭔가 신바람 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만날 먼저도 말씀했지만 적은 돈을 줘서 크게 해보라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인 만큼 적재적소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아보셔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봐도 숙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되는 곳 같은데 가서 보면, 숙소도 전혀 안 돼 있고 해서 그런 것까지 모색을 하셔야 될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운수암에 등산로 화장실 한 게 문체과에서 한 거죠?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비나 관리비는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어느 곳이고 사찰에 화장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곳이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왜 다른 데는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저희 문체과에서 지은 것은 안 해 주고 있어요. 당초에 운수암 화장실 지을 때도 운영관리는 절에서 하기로 돼 있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기는 한데 거기가 운수암에서 쓰는 게 아니라 등산객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등산객이 다 쓰고 더군다나 테마마을 그런 데도 다 화장실이 올라오는데 왜 안 올려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요?
지성

유지성위원

화장실 비용을 해야죠. 지금 다른 과에서 화장실 관리하고 그러는 거 다 올라오는데 문체과에서는 안 올려요.

김지수위원

지어놓고 아무리 관리 주체가 절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된다면 행정지도를 나가든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으신다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지어준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과에서 지도를.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환경과에서도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몇 군데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지어준 것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서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환경과에서도 주체가 지은 것은 문체과니까 절에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절 내에 하면 괜찮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절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절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등산객이 다 이용하는 것을 주차장 옆에다가 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절에서 관리한다고 했더라도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화장실 예산이 다 올라오는데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안 올려요. 아니면 환경과나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올리든지 말이에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등산객이 다 이용하는데 지금 청룡사 같은 경우 에는 주차장도 시에서 시책보전금인가 해서 주차장 해 주고 화장실 짓고 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다 해놓고 나서 절보고 다 화장실이고 뭐고 관리하라고 그러면 절에서 부담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시에서 해 줘야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청룡사도 그렇고, 석남사도 그렇고 칠장사도 그렇고 밖에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에 안 했다면 몰라도 다른 데 다 하고 있잖아요.

이옥남위원장

면사무에서 관리가 안 되나요? 서운면 청룡사 거기도 면사무소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얼마씩 해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그쪽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든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유지성 위원님 인심도 후 하시네요, 막 해 주라고.

이옥남위원장

해 주는 게 아니라 화장실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세 번을 갔다 왔는데 진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준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지원 예산입니다. 경기도나 정부에서 어떤 정책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할 때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금년에는 전국영농후계자 교육이 대전에서 있을 때 20만 원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집행 필요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에 13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쌀생산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일반회계 설명을 드릴 때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포도농가 동해피해농가한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이 도비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3,1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에는 금년도 동해피해 포도농가 중에 포도를 재식재하는 농가에게 포도나무 묘목대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5농가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443명에 5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24만 1,154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5억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액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은 183명에게 3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예산입니다. 7,908㏊에게 7,900여 농가에게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농가를 확정한 후에 1,272만 8,000원을 국비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대덕면 대농리 이종원 농가에게 농업컨설팅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이 화훼생산 재배기술 컨설팅을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사업비가 많이 교부가 되어서 시비 불용예산액 224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입니다. 426명에 1억 5,31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5,590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입니다. 금년부터 특산물 인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2,641만 7,000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3농가에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으로서 녹비작물 단가가 1,608원에서 1,519원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를 2,868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361㏊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7,682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농정업무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입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경기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 읍·면·동 직원 15명, 축산과, 농정과, 건설과 직원까지 포함해서 30명이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갔다 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성 농특산물 홍보 및 품질관리비지원 예산입니다. 홍보조형물이 다섯 개소가 있는데 연초에 정부의 에너지절약으로 인해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사용분이 감액되는 것이고, 포도축제만 했고 배품평회는 금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9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시이월까지 아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으로서 동해피해 포도농가에 묘목구입에 따른 예산을 금년도에 절대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병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34쪽에 쌀 생산지원사업에서 이거 돈을 남길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게 늦게 내려 왔나요, 왜 남아 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사업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단가가 21포, ㏊당 얼마로 정해 져 있었는데 정해진 사업단가로 하다 보니까 3,100만 원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이번에 예산 세워 준 게 몇% 지원해 줘요, 60% 지원해 주나?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60%입니다. 금년에 상토지원은 지원단가를 60%로 올리는 거하고, ㏊당 21포를 주던 것을 그게 많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25포로 4포를 늘리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농협 중에서 삼죽농협인가 죽산농협인가 거기에 추가로 추경에 세운다고 했었잖아요. 어제 양성조합장님 만났는데 조합에서 이 육묘를 키워서 하는 게 단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상토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개인한테만 주고, 조합 위주로 줘야지 우선적으로 왜 안 줬는지 얘기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상토지원이 농가한테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농협에서 묘판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걸 가지고 사무실에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농협도 똑같이 상토를 쓰는 것이고 농협이 만드는 묘목이 결국은 농가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래서 농협 묘목장에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농가한테도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묘목생산을 하는 데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농가한테 혜택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올해 예산을 만약에 지원해 줄 때 농협에 혜택이 가도록, 그리고 추경에 더 세운다는 농협이 있으면 더 올려서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금년 말고 내년 2012년.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이번 예산에서라도 그렇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금년 농사는 다 지어서 끝난 거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내년도 묘판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내년도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협을 지원하는 거나 농가를 지원하나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검토해서 농가뿐만 아니라 농협까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남은 금액을 쓰지 왜 감액을 시켜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단가, 지원수량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는 안 주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어나는 데가 있는데 왜 감액을 시키느냐 이거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금년까지는 농협에 상토 지원하는 것의 검토자체를 안 했었어요. 내년도에 농협에서 묘판을 지원하다 보니까 농협장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농협에는 지원을 안 하느냐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의가 있었던 게 며칠 안 됐어요. 금년도 농사 다 짓고 나서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지원을 검토해 보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벼 병충해는 더 증액을 시켜줘서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60%인데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감액해서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외려 증액시켜서라도 60%가 아니라 70%나 80% 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농협을 지원하는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라도 농가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최현주위원

그럼 단서가 농협을 지원하면 육묘 값이 다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당연히 다운돼야죠.

최현주위원

전제조건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가한테는 싸게 공급을 해야죠.

이옥남위원장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농협한테 주는 거하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거하고 같을까.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상토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야 되지 농협이라는 곳이 원래 수익적인 것을 창출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예전에 듣기로는 비료를 왜 농협을 통해서 사게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협을 통해서 비료 공급을 안 하면 어디를 통해서 공급을 해요.

이옥남위원장

예를 들어 4,500원이면 4,500원에 농민들이 직접 받으면 괜찮은데 농협에서는 200원, 300원을 더 받고 줬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해가 안 가서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모르겠어요. 제가 고삼면장에 있을 때 고삼농협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농협예산을 투여하거든요. 농협예산을 투여해서 농가한테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농협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농협에서 묘목을 키우는 것은 농가가 묘목을 키우는 것을 계약을 통해서 대신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가 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어느 농협도 묘판을 키워서 묘목장을 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농협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비료값을 얘기하셨잖아요. 농협에서 비료를 취급하니까 조합원한테 환원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농협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가게 그런 데서 비료값을 더 올리고 싶어도 못 받는 거죠. 농협에서 그런 견제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조합원들이 아니라 우리가 안성시에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이옥남위원장

환원사업을 예를 들어 조합원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쓴 양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소규모의 농민들은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지 않는 분들은 소외되는 거 아닌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조합원에 소속이 안 돼서 불편함을 겪는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혹시 그런 농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면 다 농협에서 조합원을 따지지 않고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불편함을 겪는 농가는 없을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합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어떤 행사니 뭐니 해서 조합원들만 모여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저는.
지성

유지성위원

환원사업만 그렇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환원사업은 어차피 출자금하고 비례하고 또 이용률에 비례해서 농협에서는 환원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농협을 활용했느냐, 이용을 했느냐 하고, 출자금하고 비례해서만 환원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조합원이 아니라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출자배당금 같은 경우는 꼭······.

최현주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출자배당금, 쓴 만큼의 이용고배당금,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니면 못 받는 거죠. 조합원이 아니니까 어떻게 줘요. 명목이 없잖아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데 농협 조합원이 아닌 분이 있나요?

이옥남위원장

많죠.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아닌 사람들이 많죠, 면단위에서 농사짓는 분들.

김지수위원

그게 자기 토지 없이 뭐라 그러죠?

이옥남위원장

대농.

김지수위원

임대하고 그러신 분들 중에는 간혹 보면 계시더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래요?

이옥남위원장

시골에 산다고 소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조합원으로도 가입을 그게 규정이 있는 것 같던데 그분들도.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건 한번 챙겨볼게요. 조합원이 아니면서 어쨌든 불편함이 있는 농가들, 내가 묘목을 농협에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경우가 있는지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기본적으로 상토지원을 해 주면 어쨌든 묘판 한 판에 3,500원을 받는데 다운 되겠죠. 그리고 대덕농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묘목보다 한 판에 1,000원씩 싸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다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팔지도 않고. 그리고 안타까운 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6쪽하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다 안 됐는데 어쨌든 자연감소분인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당연하죠. 이게 농업인자녀학자금 그다음에 대학생학자금 이런 것이 100명 단위로 줄어요. 농업인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계속 100명, 많이 줄어요, 푹푹 줍니다. 어쨌든 5억 7,000만 원 감액되고 그런 것은 이게 대학생 학자금 이런 것이 교부세 산정하고 관계가 있어요. 수치를 좀 많이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5억 7,000만 원이 감액되는 거고, 어쨌든 많이 줄어요.

최현주위원

이 세 가지가 지금,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덜 책정하고 자꾸 불용액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증액시켜서 편성하는 게 낫지 않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래서 5억 7,000만 원이 감액돼서 저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정부에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이게 하나의 지표래요. 이것을 너무 많이 내려놓으면 교부세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금액이 떨어지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높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게 추후에 집행이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패널티라든지 혹시 그런 것은 없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못잡죠.

김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잡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더 많이 잡으면 시비 불용액이 더 많아져서.

최현주위원

나는 지금 덜 잡자고 그러는데 더 잡자고 하네요.

김지수위원

농담이죠.

웃음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실제로 이게 다 한.미 FTA 대책인데 쌀생산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 남기면 안 되는데, 다 써야 되는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없고.

최현주위원

지원단가 올리면 되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국비사업이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죠.

김지수위원

국비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최현주위원

아니, 개인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을.

김지수위원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것을 현실에 맞게 정부쪽에 자꾸 얘기를 해 주세요.

최현주위원

정부에서 한.미FTA 대책으로 그런 거 안 내려왔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원래 의회사무과장님한테 금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미FTA와 관련해서 일단 의원님들도 FTA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농업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 주부터는 농민들한테 의견을 계속 들을 거거든요. 그게 준비가 돼 있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오늘 제 시정질문이 너무 앞서 가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인삼조합에 이번에 예산 받는 거 국비가 3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 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그런데 그것을 더 시비 좀 늘리고 자부담도 늘리고 해서 예산을 많이 받지 내가 듣기로는 부지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1,000평이다, 그런데 2,000평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평짜리를 사야 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듣기로는 어려운데 로하스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낮게 했는지 또 여기는 저기잖아요, 안성 5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인삼유통사업은 맨 위에 21억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얼마, 지방비는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총 6억 8,000만 원인가 그래서 시비가 21억 원 중에 6억 8,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국비, 도비가 얼마죠?(팀장을 보며)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국비가 6억 3,000만 원, 도비가 2억 5,800만 원.
지성

유지성위원

어떤 사업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인삼유통사업이요. 먼저 설명드린 것은 반만 내려온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개년 사업인데 다시 1개년 사업으로 압축돼서 내려 왔어요. 그래서 그게 최종 지원되는 것은 21억 원 중에 시비로 6억 8,000만 원, 도비가 2억 5,800만 원, 국비가 6억 3,000만 원,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추경에 담아야 됩니다. 3억 5,800만 원인가를 늘려서 담아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어요.

최현주위원

아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443명 지원했고, 농업인 영유아교육비는 몇 명 지원 됐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영유아는 183명이요.

최현주위원

비슷하게 갔네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183명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학자금 지원은 몇 명?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자녀학자금 지원은 443명이요.

최현주위원

그럼 넘었네요. 얼마씩 가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주위원

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36쪽.

최현주위원

40쪽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아, 426명이요.

최현주위원

1인당 얼마씩 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계산을 안 해 봤네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영유아 지원비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영유아 지원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 시설이용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의 70%이고, 시설을 미이용 하는 사람한테는 국민기초수급자의 40%를 지원하는데 단가가 나이별로 다르거든요. 다섯 살로 봤을 때 시설 이용하는 사람한테 17만 7,000원을 지원해요. 그다음에 4세는 12만 4,000원, 1세부터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최현주위원

평균 한 15만 원 하면 되겠네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게 되죠. 1세인 경우에는 24만 3,000원이나 지원되는데요.

최현주위원

우유를 먹어서 그런가요?

이옥남위원장

손이 더 많이 가니까. 이게 본예산부터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는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게 가고 저쪽에 11만 원씩 농어촌교사지원금이 오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교사지원금은 저희한테 오고.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시설 미이용 거기에 보면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에는 최저생계비 해서 120% 이하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그거 하고는 달라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그게 시설이용과 미이용만 구분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농업인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이게 1인당 정해져 있다면서요?
진수

김진수유통팀장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학교하다 등록금하고 수업료까지만 주는 겁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100%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수업료만요. 되게 많은 거네요.
진수

김진수유통팀장

많은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유통팀장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대도시는.

최현주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800만 원 하나요?
진수

김진수유통팀장

한 학기에 400만 원, 500만 원.

최현주위원

400~500만 원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네, 많이 주네.

이옥남위원장

이런 데 국공립은 다를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실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이것도 학점 보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업인자녀이면.

최현주위원

학점 볼까봐.

이옥남위원장

젊을 때 많이 낳으세요.

웃음

최현주위원

학자금이 지난번에 조례에 나왔었잖아요. 대학원 유학 말고 대학 유학 학자금도 나오나요?

이옥남위원장

우리 주기로 했잖아요.

김지수위원

그건 환경기초시설.

최현주위원

환경기초시설인데 이건 농업인자녀니까 이건 달라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여기서 농사일하는 사람 자녀만 되는 거니까.

최현주위원

아, 여기서 농사짓는 자녀인데 외국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국 못 보내겠네, 이것도 조례를 바꿔야겠네. 지난번에 환경기초시설에는 조례를 바꾸었거든요, 외국에 있는 대학 자녀까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건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니까 도에서 바꾸어야 돼요.

이옥남위원장

보전직불제도 고정형이 있고, 변동형 보조금이 있고 이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죠. 쌀값이 떨어지면 단가가 17만 83원 밑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80%인가.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80%.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 떨어진 가격에.

이옥남위원장

85% 아니에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85%.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85%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변동직불금이고······.

이옥남위원장

그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고정직불금은 고정직불금대로 나가는 거고.

최현주위원

앞으로 변동직불금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1㏊당 평균 비용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여기 보시면 이게 고정직불금이 진흥지역에서 ㎡당 74.6원이잖아요. 한 74만 6,000원 정도 될 거예요, 비진흥지역은 59.7원이고.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고정직불금은 한 가마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한 가마로 따지는 게 아니라 논 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 74.6원을 진흥지역에서 무조건 주는 거예요,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농정업무평가에서 우수상 수상하신 거 수고 많으셨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우수상을 못 받아서 속상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대상은 없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최우수상이 1등이고 저희는 2등 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2등 한 것만 해도 잘하신 거죠.

김지수위원

안성 농특산물 홍보에서 배 품평회가 과수조합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취소되었다고 사유가 나왔는데 당초에 과수조합이랑 서로 얘기가 없이 사업이 계획된 거였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매년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도 계획이 배하고 포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과수조합이 어려움이 이것저것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획을 못했고 실행을 못했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품평회를 못함으로 인해서 혹시 과수농가 쪽에 배하시는 분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전혀 민원이나 그런 일은 없고요. 과수조합에서 스스로 정한 거니까요.

김지수위원

그렇지는 않고.
지성

유지성위원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거 끝나고.

김지수위원

이게 대응이 과수조합에서 50%인 거죠. 그러면 솔직히 950만 원만 더 했으면 시에서 그냥 해 줄 수도 있는 품평회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과수농가 쪽에서 혜택을 보고 홍보할 수 있다면 이 정도 차원이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충분히 그렇죠.

김지수위원

게다가 솔직히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똑같은 예산이 감액된 건데 이것을 2회 추경 때라도 돌려서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요. 추경에서 당초보다 68% 증감을 했는데 예산이 6,498만 7,000원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을 하게 되면 몇 년에 걸쳐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친환경인증은 매년 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매년 하는데 이게 1년에 인증 받는 게 아니죠. 한 3년 정도 걸쳐지지 않나요? 1년 만에 인증 받은 것은 아니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단계가 있죠.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는 친환경팀장이 답변하세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당해년도에 인증을 받으면 당해년도부터 3년간 인증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지금 이만큼의 수요가 있는 거라면 본예산에서도 이 정도의 예산은 잡아놨어야 되는데 6,000만 원 이상은 잡아놨어야 될 텐데 2012년도 보니까 4,245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 인증 심사비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고요. 금년에 인증 심사비가 늘어난 이유가 항목이 좀 추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102가지 항목에서 177개 항목으로 검사항목이 늘어났고요. 또 신규인증 받고 연장 받잖아요. 그러면 연장을 받게 되면 추가로 신규검사가 더 추가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조금 인증 심사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지수위원

늘어난 것을 보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을 그에 맞게 2012년도에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러면 도를 통해서 내년 추경에나 증액이 되겠네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친환경농산물인증은 어차피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농업인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생인데 유학을 보내면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게다가 지원대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에 맞게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지원대상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는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할게요. 어쨌든 외국유학도 많이 가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대신에 대학원이나 이런 데는 안 되겠지만 똑같은 대학생이라면 왜냐 하면 같은 케이스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장학금 지원조례가 이번에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서요.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요. 거기에서 보면 183명이 이용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결과가 17명이 이용을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전체 중에 8.5%가 이용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당초 계획 세운 것 대비 8.5%가 이용을 안 한 건데 예산을 보면 27%나 감해진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가 궁금하거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건 정확히 분석을 못했는데 그럴 소지가 있겠는데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줄어든 인원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감액된 것을 보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되도록이면 이렇게 지원도 되는데 시설을 이용하면 70%까지 지원되는 거잖아요. 제도권 안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건 사회복지과에 위원님 말씀을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이옥남위원장

먼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미 이용하는 아이한테까지 지불을 해 주느냐, 그냥 하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적재적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웠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무원들이나 직장 다니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자녀들은 혜택을 못 보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업인이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런 인원이 많이 있어요. 농업인을 구분할 때 농업소득이 50% 이상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버는 소득에50% 이상이 돼야 농업인으로 보고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못 받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먼저도 한번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방법이 없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저희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직장을 나가서 소득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 자녀한테 지원되면 더 좋죠. 그런데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은 정부 쪽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사가 꽤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안성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지원되니까 시내에서 거주하고 집이 있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런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 시골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아이들 주소지를 변경해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어쨌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서는 학자금 6세 아이가 17만 7,000원 받는 건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옥남위원장

적은 돈이 아니죠.

김지수위원

쌀 생산지원사업이요, 상토공급이요. 이게 사업이 상토공급하는 게 6월이면 다 완료 되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6월이면 완료되죠. 4월 달에 못자리를 하니까.

김지수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것을 전적으로 늘려줄 수 없으니까 사업계획량이 당초에 정해져 있어서 늘릴 수 없다면 이것은 2회 추경 때 충분히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었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예산 깎은 것을 상토지원에 더 지원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전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못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토지원을 더 지원해 줘서 아까 얘기했던 농협 같은 데도 다 지원해 주게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하여간 농협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농협한테 지원해 주면 농가한테 가는 거니까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이 승인해 주십시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마따나 추경은 내년도 4월 말쯤이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있어서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추경은 빨리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무래도 4월 후반이 되면 못자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죠. 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불용액 처리된 게 많잖아요. 추경예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미FTA로 어려우니까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을 불용처리 안 하시고 계산을 철저히 해서 다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옥남위원장

물론 한.미FTA 문제로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대책을 협의한 결과 제가 알기로는 밭 농작물도 직불제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여야합의로 나와 있습니다, ㏊당 40만 원.

이옥남위원장

2012년부터는 1㏊당 40만 원 지급을 한다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안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결정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야정이 합의한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도 혜택 받는 것이 4조원이었던 것을 6조원으로 많이 늘려가고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과도기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만 그래도 이게 언젠가는 같이 풀어가야 될 과제 아닌가. 지금 쌀도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 쌀을 인도나 필리핀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수입해 오죠. 그런데 그런 게 국지성 폭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해 왔던 쌀을 그쪽에서 못 들여온다는 것 같아요, 보통 이모작 삼모작씩 다 했던 곳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캄보디아에 쌀 가공 처리를 하는 것까지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해 줘서 수입해 들여올 예상인 것으로 같은데 어찌되었든 농가경영 안정에 대해서 다 피부에 와 닿는 얘기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처리된 것을 가능하면 농가농민들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하여간 2012년도에는 착실하게 챙겨서 알뜰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만약에 남으면 불용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음

이옥남위원장

혹시 우리가 항상 보면 쌀 경기미, 추청벼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새로 하야미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야미 경기 1호로 해서 그런 것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얼마 안 있으면 못자리 많이들 고민하고 그러실 텐데 품종도 더 좋고 맛도 더 좋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가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관심을 더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예산은 추경이 2건이고, 명시이월이 2건인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G-STAR가 경기스타기업육성인데 도에서 쓸만한 기업들을 골라서 도에서 기업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안성시에서는 코미코가 선정되어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 4,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인데 가내시로, 경기도 지원예산이 안성시로 4,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어요. 원래 저희한테 내려 보내서 합해서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바로 코미코로 갔기 때문에 도비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미양면 강덕리 기업단지 상수도 설치공사는 2억 원인데 이게 원래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어쨌든 도에 요청을 했더니 11월 달에 도 예산으로 8,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도비 8,000만 원과 시비 1억 2,000만 원을 세워서 미양면 강덕리에 기업단지 8개 단지가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공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양면 강덕리 상수도 설치공사는 어차피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고 내년 날이 풀리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은 어차피 공기가 내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억 874만 2,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켜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G-STAR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저는 이게 2회 추경예산 때 세워진 건데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깎나 싶어서 지역경제과장님 오시면 크게 한번 얘기해야지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런 거였네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직접.

김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2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부담 4,000만 원씩 1년마다 해서 총 2억 원 사업규모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안 세워져 있지요?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1회 추경예산 때.

김지수위원

이것도 1회 추경으로 가나요? 왜요? 굳이 세우는 거 정해져 있는데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당초예산을 할 때 돈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 예산은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 때 세워 주기로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려라!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정말 이게 걸쳐서 계속하는 사업, 정해져 있는 예산이 깎이고 있는 사업들 좀 알려주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야 본예산에서 세우고 쓸데없는 예산을 팍팍 깎지요. 이미 다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나 있는 것을, 경상비 이런 것도 다 못 세우고 와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그렇게 하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기센터 6,000만 원을 증액해 주셔 가지고 남부지소에 가서 뻥뻥거리고 왔습니다. 차도 먼젓번 차보다 좋은 것을 먹고 왔습니다. 뻥뻥거리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열심히 일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도에서 뭐 상 타올 거 없으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현재 기업SOS 관계로 인해서 지경부장관 상도 탔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 없을 때 타신 거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타기는 제가 탔습니다.

웃음

김지수위원

탄 사람이 중요해요.

최현주위원

감축 드립니다.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랜드에 공예단지가 5월이면 준공이 되잖아요, 가능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건축공사는 2월 3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상에, 겨울에 보통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키면 40일간 시키거든요. 그래서 3월말쯤 되면 건축공사는 끝나고 건축공사가 끝나면서 인테리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5월이면 조경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부공사는 겨울에도 가능하지 않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인테리어 공사는 일단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그것에 부속되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나가다 보면 외부는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외부는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하면 건축공사만 들어갔지, 전기·통신·냉난방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공사들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년도 10월에 세계민속축전이 열리는데 그 안에 준비를 미리 다 해서 행사를 치르고 할 때 무리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5월 날 좋을 때에 다 완벽하게 공사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성대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예단지 설립하는 과정에서 먼저 중단되면서 아마 그분들이 최근에 일곱, 여덟 분이 인건비를 못 받아서 시청사 올라온 거 아세요. 해결되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인건비하고 앞에 식당에서 밥값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아마 해결이······.

이옥남위원장

해결되었어요.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인건비는 워낙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현장소장한테 식당을 이용할 때 거기 전에 이용했던 식당을 이용하라고 매치를 시켜주었고 거기가 180만 원 정도 돈 못 받은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관내 식당업체가 피해를 보았으니까 융통성 있게 피해를 안 보게 했으면 좋겠다고 매치가 되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인건비는?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서 그쪽에서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대 같으면 소장하고 얘기를 해 보겠는데 워낙 큰 금액이라 저희가 법적인 사항으로 해 줄 의무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해결이 쉽지는 않을 거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고발을 한 거네요?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도 해 가고 자료도 저희한테 받아갔는데 상황을 지켜봐야지요.

이옥남위원장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고요?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네.

이옥남위원장

고용노동부로 넘어가면 즉시 기간을 많이 안 두고 지불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내려오던데······.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전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업체가 완전히 부도가 나도 그 존재 가치는 있대요. 다른 데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자본이나 이런 것이 워낙 쉽지는 않은데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도 내 지역사람들이니까 피땀 흘려서 한 것을 전혀 못 받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분개하고 어떻게 할줄 모르시더라고요.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상황실에 와서 난리법석을 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시장님한테 쫓아간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던데, 한번 지켜 봐 주시고 잘 좀 선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 어려운 분들이신데요. 1쪽 설명서를 보면서 신규사업으로 보았어요. 미양 강덕리 상수도 설치공사가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여요.

김지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뒤에······.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기정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옥남위원장

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기정예산액은 어차피 미양면 기업단지 상수도 설치공사도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1억 9,800만 원은 올해 쓴 기업환경개선사업비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800만 원 쓰고 2억 원 미양면 강덕리 기업단지 상수도 설치공사에 쓰는 건데 1억 9,800만 원을 이미 사용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란 항목에 미양면 강덕리 기업단지 상수도 설치공사가 들어간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보네요.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위원장님 기존에 도비로 내려준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게 기정예산으로 들어간 거고 이번에 특별히 해결하지 못한 강덕리 기업단지 같은 것은 저희가 도에다 특별히 요청해서 추가 사업비로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기정예산은 올해 도에서 배정받은 예산은 다 집행, 완료되었고 추가로 받은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강덕리에 몇 개 기업이 있다고요?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거기 8개 기업이 있는데요.

최현주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거기 오리농장 옛날에 매몰한 데 있지요? 그 근처에 있는 데인데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화장실하고 샤워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물이 시원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활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수사업소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상수사업소에서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는 어려우니까 도에다 부탁을 해서 마무리에, 하다못해 화장실 물 쓰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건데 그분들도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업체끼리 합동으로 해서 대형관정을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가 조류독감으로 해서 인근까지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왜 자기네는 안 끌어다 주느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최현주위원

글쎄, 그렇게 안타까운 데가 많은데······.
기업

기업

SOS팀장 윤택수 그쪽 오리동네로 가다 보면 우측으로 쭉 해 놓은 데 몇 군데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오늘 신동례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거 들으셨듯이 음용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먹는 물인 만큼 상수사업이 제대로 잘,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설치 공사하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풀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를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