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1회 제9자치행정위원회2011-12-13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 평가 포상금으로 500만 원,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국·도비 확보에 수고한 공무원들과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을 준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계획이 있어서 포상을 계획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억 7,868만 7,000원을 삭감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당초에 125억 2,522만 4,000원의 지출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운영 결과 4억 3,671만 2,000원이 남아서 그 내용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에서 5,46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에 대해서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5억 3,016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일부 공정이 지연이 되고 동절기 도래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아시는 대로 예산은 정책기획담당관에 세웠는데 사업추진을 도시개발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 추진이 안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수정예산안도······.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9,000만 원을 삭감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70억 3,5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53억 5,414만 7,000원보다 0.37%인 16억 8,18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4,356억 7,7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44억 9,879만 5,000원보다 0.27%인 11억 7,91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13억 5,8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8억 5,535만 2,000원보다 2.41%인 5억 26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31억 6,66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46억 8,906만 5,000원보다 0.71%가 감소된 15억 2,23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8억 2,0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총 8건으로 2011년도 예산액 175억 3,171만 6,000원 중 2012년도 집행 이월액은 81억 4,9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9억 1,7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1억 4,732만 7,000원보다 0.99% 감소된 2억 2,98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자체 사업으로 공모사업 평가 포상금 및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5억 3,0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2억 7,86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설 관리공단 운영비 4억 3,67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4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안성맞춤랜드 야생화단지 조성 일부 공정의 지연 및 동절기 도래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5,687만 2,000원,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영양분석 연구용역비 3억 원은 절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총 2건에 3억 5,68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과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마무리 추경인데 신규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또 포상금은 여기저기 타 부서에 다 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나 도나 민간단체에서 공모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공모에 응모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자기 하던 일에 플러스되는 경우인데······.

신동례위원

당연한 업무이고 국·도비 받으면 또 승진의 기회가 되지 않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사실 공모에 응모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공모에 무조건 응모를 해라, 선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2011년도의 공모내용을 말씀드리면 38건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38건의 총 사업비가 181억 4,1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52억 9,300만 원, 도비가 26억 1,000만 원, 기타 민간단체에서 공모한 것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18억 1,600만 원 정도로 국·도비하고 민간 기관단체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공모에 계속 응모를 해서 이런 성과를 얻으려면 공무원들에게 당근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신동례위원

꼭 그렇다면 3회 추경이 마무리 정리단계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기금이 목적사업인데 계속 일반회계로 넘겨다가 부채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채무부담행위처럼 가고 있거든요.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4.5%의 이자를 물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개별기금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는 건지, 또 특별히 목적사업을 하고자 할 때 문제나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통합기금은 이렇게 계속 유지하실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개별기금이 있는데요, 개별기금이 가지고 있는 재원 중에서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율이 적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애초에 통합기금의 목적은 이율이 2%대라 싸니까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원으로 통합기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하고 달리 시에서 점점 더 큰 부채를 떠안는 꼴이라 향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아시는 대로 개별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 놓는 그런 기금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통합기금을 만든 거고요. 저희가 통합기금을 개별기금에 이자를 주는 것은 어차피 개별기금관리자가 이자를 받아서 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순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게 내부거래 치고는 이자가 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가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기숙사를 짓느니, 수익창출을 해서 더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 보자는 차원이었는데 속으로 골병드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개별기금이었을 때 금융기관에 예탁했을 때 이자는 2.5%에서 3.5% 수준이었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동례위원

얼마나 나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4.5%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많이 받는······.

신동례위원

그럼 차라리 금융기관에 다 예치하는 게 훨씬 낫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개별기금으로 해서 예치를 하다 보면 금액 자체가 적고 예치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이다 보니까 이율이 높아질 수 없고 일단 개별기금에서 남는 기금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예치를 하면 1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개별기금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개별기금은 아시는 대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조례에 보면 50일 전에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 자체가 부족하면 기금을 더 확보하는 계획을 개별기금관리자한테 받아서 그런 정도는 확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신동례위원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은 법적으로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상한선을 두고 하셔서 앞으로 일반회계로 다 전용해서 써서 골병드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는데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쪼개다 보면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거든요.

신동례위원

20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25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저희가 250억 원 이상 기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여건은 되고 있죠.

신동례위원

앞으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상수도를 보급하려면 600억 원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물은 정말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 그냥은 못 하잖아요. 기채를 발행하든지 통합기금을 갖다 털어서 쓰든지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걸 고민하면 통합기금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쓸 일은 아니라고 봐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 명시이월을 보면 상수도보호관리구역 용역을 언제 주셨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용역은······.
비전

비전

T/F팀장 박희열 11월 20일 날 줬습니다.

신동례위원

명시이월 개념은 사업 시작해 놓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월을 해야 되는데 늦게 시작을 해서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수정예산안 제출된 것에 9,000만 원, 중앙대학교학교하고 잘 협의가 됐습니까? 주차장 만든다고 하는 거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쪽에서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확답을 줬기 때문에 그 장소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박재균위원

9,000만 원 추가로 더 예비비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지장이 없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장이 없습니다. 쓰고 남은 나머지가 8,600만 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내년 봄부터는 중앙대학교학교 앞에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차 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박재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적인 의정활동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201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6,320억 53만 1,000원에서 1억 5,666만 원을 감액한 630억 4,3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리반장 지원 예산으로 통리자녀 장학금 지급에서 847만 2,000원을 삭감하여 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사업비로 대학 관련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초등학교 내 CCTV 통합구축에 따라 740만 원을 계상하여 17억 9,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용회선망 구축사업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지원 예산으로 공무원노조 관련 급양비 315만 원을 감액하여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총괄로 9,200만 원을 삭감하여 461억 1,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무수행경비로 부족 예산금액 1,500만 원을 계상하여 1,114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억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종사자 관리 인건비로 1,04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인건비성 경비로 대민활동비 1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조기관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으로 추경예산은 같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목적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21개소에 90대의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으며, 향후 계획은 2012년 1월에 제안서를 작성해서 2월에는 조달을 의뢰하여 5월 안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현재 구축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가 2012년 1월 말 경에 정상 운영을 예상하고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맞춰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범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75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7개소에 30대의 방범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은 기존에 하였으며, 12월 중에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 완료는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전 항을 설명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명시이월 2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비로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가 학교교육 개선사업으로 공동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안법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원거리 통학생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여 인근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3월까지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2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비 미 확보로 2012년에 추가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행정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여기 명시이월을 보면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짓는데 우리가 3월 30일 날 10억 원을 배정했었던 것 같아요, 3월 1차 추경 때. 그리고 5억 원은 본예산에 들어갔나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다가 특정 사유로 인해서 이월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월사유가 안 된다고 봐요.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응투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 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이건 명시이월 승인 건이 아닌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사업을 하다가, 이것도 명시이월의 사유가 됩니다. 재원의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신동례위원

재원 확보도 안 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준 것도 우리 잘못이기는 하지만 기숙사를 짓고 있다든지 아니면 도비를 확보했는데 사업추진 중이라든지 설계를 계획 중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몰라도 사업 시작도 안 하고 도비 확보도 안 해 놨는데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됩니다.

신동례위원

어떻게 돼요. 사유가 안 되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예산팀에서 심사숙고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돼야 하는데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이수영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작년 본예산 할 적에 사업비를 시에서 확보를 해 주면 도에서 대응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건데 지난해에도 이월이 돼서 올해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넘어왔잖아요.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고 박재균 위원님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꼭 명시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포기를 받아서 다른 데 받아서 쓸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지도 않는 예산에 이걸 묶어놓고 이렇게 활용을 못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올해도 사업비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왜 사업을 못하고 있냐고 할 적에 그 내용이 사업을 축소해서 해야 되겠다, 500명인가 몇 명인데 300명인가 들어가는 기숙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 대응사업비를 못 받고 시 지원비만 갖고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준 목적하고 다르고······.

박재균위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안 한 것을 시비하고 도비 100%로다가 학교시설을 지어준 거 있어요? 교육청하고 대응투자가 안 이루어졌을 때 해 준 거.

이수영위원장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교육청 예산이 다만 몇 푼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화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계획을 다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받으려고 지난주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두상에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년도에 도비를 못 받아오면 학교재단에서 5억 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의 얘기를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실례가 안 될 것 같아서 연말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공문화를 해서 연락을 받고 거기서 계획이 불투명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3월에 1차 추경을 하면서 운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예결위원장을 맡았어요. 새벽 2시 30분까지 했습니다. 천문대하고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때 꼭 도비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 확보도 안 된 상황이고, 또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예산을 이런 데다 사장을 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비 확보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줘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승인이 안 되는 건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모든 게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거라고 듣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저희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 성사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러한 건이 몇 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예산 확보가 수월하다고 해서 해 줬는데 그걸 하나도 못 했어요. 그게 몇 건이 돼요. 예를 들면 일죽면에 축분처리장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지확보비 10억 원을 해 주면 무조건 국·도비 받아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 줬는데 흐지부지하고 없어졌어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장암리로 이전해서 거기다 증축을 해서 한다, 이러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사업비를 확보 못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똑같아요. 사업비를 확보 못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축소를 한다든지 다른 데다 이관시켜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박재균위원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안법고등학교의 현재 총 재학생이 몇 명이고 현재 기숙사에 수용되는 인원이 얼마이고, 향후 이것을 증축했을 때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기숙사를 얼마만큼 지어야 되는 건지······.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시비 3억 8,000만 원하고 교육청비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고, 예를 들면 화장실 배관의 진행방향이라든지 교실이 당초에 8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든지 출입구를 철재에서 목재로 한다든지 미닫이도 여닫이로 하고 엘리베이터도 신설을 해서 4층까지 해서 옥상까지 한다든지 자꾸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도교육청 담당자가 퇴직을 했어요. 자꾸 업무진행이 중지되고 그 제반서류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받는 관계로 해서 묻어 있어서 그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중지가 됐는데 이것을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숙사 현황이 ’88년도에 64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278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하는 1학년 278명, 그런데 이번에 기숙사 신축계획은 150명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거기서 받아봤더니 여기 설계변경을 거기서 이번에 들어가서 해 주면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5억 원을 대주겠다, 만약에 안 되면 23억 원에서 3억 원을 재단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거든요. 이왕 관철이 된 거기 때문에 관철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말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재균위원

현재 안법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876명입니다.

박재균위원

현재 기숙사가 278명을 수용할 수 있고 향후 120명을 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150명을 수용할 수 있게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428명을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다?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그렇죠.

박재균위원

전교생의 50%를 기숙사 생활을 시킨다?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네. 32.7% 정도 되는데 150여 명이 들어가면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안법고등학교를 이번에 관철을 시켜주셔서 5억 원을 자기들이 확보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박재균위원

그런데 내년도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에서도 안법은 빠져 있고, 그럼 교육청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계획에도 없는 걸 교육청에서······.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이건 사업이 있는 거니까 교육청에도 이건 알고 있더라고요. 준공이 나면 대주겠다고요.

박재균위원

이 안법고등학교 때문에 도지사 시책추진비 주는 거 여기다 끌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5억 원 중에 5억 원은 도지사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10억 원이 들어온 거죠. 결국 그 10억 원만큼 교육청에서 받아올 10억 원을 엉뚱하게 도지사 한테 받아와서 시책추진비가 다른 사업에 못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와서 못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지사한테 받아오는 시책추진비 1년에 뻔한 할당액이 있는 건데 그 할당액 중에 10억 원이 여기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거지 뭐예요. 교육청에서 돈을 안 대주니까.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당초에는 30억 원을 대주기로 했다가 10억 원으로 됐는데요, 10억 원까지 받아온 상태니까······.

박재균위원

15억 원 중에 10억 원은 도비고 5억 원은 시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그렇죠.

박재균위원

죽이면 10억 원은 도청으로 다시 올라가고 5억 원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손해네요.
대근

윤대근교육지원팀장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시간이 있으면 다른 데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서 돌려 치면 되는데 연말에 다가왔으니까 돌려 치는 승인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반납하고 말아야죠. 못 돌려 치죠.

유혜옥위원

가온고등학교나 안성여고는 다······.

박재균위원

10억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도 이월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 시책추진비 안 쓰고 정산보고 못 하니까 이월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가 하면 그걸로다가 사업이 진행되면 정산만 해 주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책추진비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건 목적사업비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에 써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책추진비는 원래 시에 필요한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그 안법고등학교에서 대책을 연말까지 다 해 달라고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받아다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신동례 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저나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재단에서도 돈을 못 대는 상황이고 교육청에서 돈 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오죽하면 프로그램을 다 죽이고 지자체에다 다 떠다미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돈 대준다는 것은 믿을 수 없고, 정 안 된다면 재단에서라도 돈을 대겠다고 공문으로 계획이라도 제출해 준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믿어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재균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내부에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세팅이 된 건가요? 프로그램 선정 같은 것은 다 끝났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재균위원

먼저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계약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비 한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 총 공사비를 갖고 유지계약에 들어가더라고요. 전선이 끊어졌다든지 카메라가 고장났다고 하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되는 대상이지 유지관리대상이 아니라고요. 카메라도 유지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요. 평상시에 카메라를 저 꼭대기에 달린 거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만날 사다리차 타고 가서 올라가서 어디 물 들어가나 보는 것도 아니고, 물이 들어가면 고장이 나니까 고장이 나면 수리의 대상이지 평소 유지관리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통합관제실에 있는 그게 유지관리대상이지 이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줄이나 시설은 유지관리대상이 아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대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할 적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애초에 소프트웨어 구입할 적에 옵션을 거셔서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서 확약서를 받아놓고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얼마로 해서 유지관리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했으면 해요. 저번 본예산 때도 공도 민원실에 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처음에는 설치비의 10% 정도가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설치비가 2,200만 원으로 1년에 220만 원씩 유지관리비용을 준대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비싸서 예산 승인을 못 해 주겠다고 했더니 공도읍에서 그 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향후 유지관리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받을 게 없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났으면,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하나 사다가 놓으면 180만 원이면 컴퓨터를 사다 놓고, 순번대기표가 고장이 났으면 그거 하나 사다 놓는데 150만 원인가 얼마면 사다놔요. 그런데 고장이 나서 아예 사다놓을 돈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유지관리비로 1년에 200만 원씩 줘요? 한 번 사다놓으면 1년간은 A/S기간이라 공짜고 2년 뒤부터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시스템은 고장이 나면 고장 난 것을 아예 교체하는 비용보다도 유지관리비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유지관리계약을 할 필요가 없죠, 고장이 나면 새로 사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교통정책과의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280만 원짜리 카메라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전선으로 해서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유지관리계약을 한다고 하면 컴퓨터가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그 프로그램이 유지관리되나 그런 것만 점검을 받으면 되는 건데 저 시내에 있는 뽈대하고 카메라하고 전선줄하고 그것도 다 유지관리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설치비를 갖다가 총 금액으로 해서 유지관리계획에 들어가는, 저 바깥에 있는 뽈대에 유지관리 할 게 뭐가 있어요. 녹도 슬지 않는 스틸 자재이고 카메라는 고장이 났다고 하면 카메라만 딱 교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까지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면 하다못해 기름칠이라도 해 주는 건지 페인트칠이라도 해 주는 건지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는데 유지관리비용은 설치비의 10%라고 해서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4,000만 원이래요. 그러면 1년에 10%만 하더라도 40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400만 원이면 카메라를 사고도 남는 돈, 카메라 가격이 3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카메라가 고장이 나면 차라리 사다가 교체하는 비용이 더 싸요. 뭔가 유지관리계획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 본체 하드 하나 사다가 놔봤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사다 놓잖아요. 프로그램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유지관리계약은 하시면 안 된다, 애초에 소프트웨어 설치할 적에 유지관리 부분을 꼭 짚어주셔서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 잘 협상을 하셔서 계약을 해 주십사, 꼭 공직자들께서 하시는 게 규정에 의한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유지관리를 받는 시스템 그것만 떼어내서 그것에 대한 룰을 적용해야 된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룰은 무리한 방법이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이상해서 쭉 관심을 갖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확보를 더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이제 기회가 없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

원 없이 하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생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죠.

이수영위원장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며칠 안 남으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감액해서 들어온 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부 국·도비로 위에서부터 감액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국·도비를 감액하는 사유를 모르겠네요. 이유 없이 뺐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사업 대상자가 줄어들었거나······.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면 대략 큰 게 자활사업에서 2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있고, 저희가 전부 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4억 원 중에서 자활사업 쪽에서 2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무리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배정했던 것을 받아가지고 편성했다가 이번에 다시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또 2억 원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생계비나 여러 가지 교육비 그런 게 전부 따라서 같이 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강제로 줄이는 차원이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강제가 아니고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답변을 드릴 건데요, 강제가 아니라 사실은 위원님이 일죽 사람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들의 소득조사나 재산조사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어요. 12월 말일자로 소득조사나 재산조사를 했던 것을 5월이면 국세청에서 통보가 와요. 그러면 부양가족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소득기준이 저희한테 오면 그것에 의해서 여기서 보호하는 기준이 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탈락이 되는 거죠.

신동례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자녀분들 월급이 갑자기 올라간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이 갑자기 조정해서 내려온 거죠. 그런데 무한돌봄 쪽에서 지원혜택을 찾아보겠다고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해 보니까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추적을 해서 어려움이 있는 데는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별안간에 소득이 올랐거나 재산이 올랐거나 이렇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월에 보면 사람이 졸업해서 소득을 취득하게 되면 1년의 소득이 적어도 3,000〜4,000만 원 정도 되는 수가 있고요.

신동례위원

그 노인분은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손자손녀가 셋이 있는데 아들 내외가 버는 소득이 400만 원 가까이 된대요. 그런데 기준이 291만 원이 넘으면 안 준다는 거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그거 합산해서 291만 원을 초과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부가 합산해서 39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거지 그 분들 부부가 갑자기 돈 100만 원의 소득이 늘어난 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어느 날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기준은 항상 똑같아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분들 월급이 100만 원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들은 계속 소득을 유지하고 있어도 며느리 같은 경우는 소득생활을 안 하다가 소득이 잡힐 수가 있죠.

신동례위원

그건 아니래요. 어쨌든 그건 아주 일부의 예이고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준비가 되셨어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되신 분들 인원이나 명단을······.
승택

양승택생활보장팀장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무시하고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신동례위원

과장님 책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은 이런 방법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탈락이 된다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냐는 뜻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제일 많이 감액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가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남길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저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비 425만 원이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원대상,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원 시기로 해서 설날 및 재난발생 시, 그러니까 지원대상과 지원 시기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는지 그 지원사업이 조례에 빠져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추석 때나 국가적인 재난발생 시에 일정 부분으로 위문품 전달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다 그런 장제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도 하게 하고 규칙에서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이것도 시에서 지원하면 국가에서 지원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 같은 건 없는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해산이나 장제 같은 것은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거 갖고 모자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지원사업이나 저희와 연계를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안성맞춤 BC카드 캐쉬백으로······.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 원까지 더 지급을 하죠.

박재균위원

이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실한 것 같아요. 좀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켜서 대상으로 집어넣는다든지 다시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강화시키면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좀더 지원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과장님이 못 하시면 담당팀장님한테 숙제를 내주셔서 꼭 좀 정비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발의하시든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먼저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혜옥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하고 인연이 끝나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인생이죠. 또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에서 즐거운 곳에서 만나기를 바라고요,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그 정도 남았다면 그걸 차상위계층으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비로 생계비든 뭐든 딱 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렇다면 그게 안 된다면 차상위계층을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탈락되신 분들이요?

유혜옥위원

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탈락되신 분들은 다시 소득 범위를 조사해서 거기서 소득기준이 맞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부양가족하고 해서 120% 범위 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게 현재 100%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120%까지는 차상위로 보호를 하고요. 그래서 차상위가 되면 의료비 경감이라든지 전화세로 해서 경감이 있고요, 120%가 넘을 때는 그냥 한시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차상위 범위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렇게 또 법적인 근거가 있네요. 제 생각에 그렇다면 무한돌봄센터가 있으니까 나머지 200명에 대한 분들을 일시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래서 무한돌봄에서 양쪽이 다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한시적인 혜택을 받고 위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보장팀장님이 명단을 정리 중에 있는데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생활실태를 상담도 하고 그걸 분리해서 무한돌봄은 170%까지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드는 분들을 분류를 해서 양쪽으로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한다면 꼭 필요한 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설명 안 듣고 질의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자고요. 신동례 위원님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엄청 많이 보셨는데 짚었던 것만 질의하세요. 설명은 자료로 대신 할 테니까 그냥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명시이월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란 장애인시설 옆에 장애인 직업시설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로 26억 4,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1억 8,000만 원이 사업장 신축비이고, 장비구입이 14억 6,000만 원인데 지금 공기 부족으로 해서 1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향후에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금란에서요. 금란에 장애인시설 부지 옆에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국·도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겁니다.

박재균위원

시비도 투입되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신축은 시비가 없습니다. 국·도비 26억 4,000만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거거든요. 운영할 때는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저희가 조건을 걸었어요. 1〜2년 정도는 자비로 운영을 하라고요.

신동례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당분간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못 한다, 그래서 자비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면 이미 판매계약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걸 다 정했거든요.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현재 있던 장애인 근로사업장들이 이쪽으로 흡수돼서 인력이 그쪽으로 가서 좀더 좋은 여건의 고용을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수 있죠.

박재균위원

규모가 상당히 큰 건데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큽니다.

박재균위원

될 수 있으면 안성의 장애인들이 많이 그쪽에 고용돼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

저도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장애인 연금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연금은 6세부터 65세까지 중증 1급 장애인들한테만 지급이 돼요.

신동례위원

65세 이상은 없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수당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거든요. 장애연금은 1급 중증장애인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연금하고 수당은 65세 미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연령이 다르고 도비도 그렇고 다 달라요.

신동례위원

하도 복잡해서 파악이 안 돼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이면서 중증장애인이면서 1급에서 2급에 해당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0여 만 원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수급비가 50여 만 원 되고요, 20만 원 정도는 연금하고 장애수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동례위원

차상위나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죠?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면 그분들도 연금이나 수당 같은 게 나가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신동례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장애수당이나 연금이나 나가는 게 있어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만약에 소득이 없다면.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소득이 없다면 조사를 해서 연금대상자로 1급에서 2급······.

박재균위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재산하고 소득하고 다 같이 합산을 하니까요.

신동례위원

만약에 재산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따로 나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저소득으로 들어가죠.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연금은 장애 1·2급하고, 3급은 중복 장애인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동례위원

장애인 1〜2급?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네.

신동례위원

연금수당이 하도 복잡해서 감이 안 잡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연금이 있고 장애수당으로 국비가 있고 장애수당으로 도비가 있고요. 대상자가 다 다르거든요.

신동례위원

금란은 운영비로 얼마나 나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한 달에요?

신동례위원

연으로 나가겠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년은 아직 안 됐거든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5억 원 정도 나갑니다.

신동례위원

여기는 정신지체장애인이 있는 곳이에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지적장애죠.

신동례위원

그럼 작업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안성에 있는 장애인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근로능력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신동례위원

다리만 불편하고 손은 쓸 수 있다든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신동례위원

시설장이 선별해서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막바로 취업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거듭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올리고요, 그런 식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교육과정이나 훈련과정이 따로 있어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런 프로그램도 다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욱

허오욱장애인복지팀장

안성 관내 분들로 우선적으로 먼저 선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학교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준공이 되면 바로 퍼시픽하고 체결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졸업을 하면 몇 %는 퍼시픽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걸로······.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혜옥위원

과장님,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나가는 데 어린이집에 교재교구가 나가면 재료비를 똑같이 산출해서, 여기 보니까 차등비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재나 교구를 직접 가서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통틀어서 어떤 걸 주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 정산을 하는 거니까요.

유혜옥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그것을 약간 저기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왜냐하면 교재라는 것이 사기 나름이거든요. 죄송하지만 한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다는 체크는 안 되지만 교재교구를 산 것에 대한 품목이나 목을 잘 따져서 체크를 해 보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재균위원

하나만 더요. 공도유치원 짓고 있는 게 명시이월조서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내년 2월까지 정산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쪽에다가 푸른보육경영에다가 자기가 돈을 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안 하는 거죠.

박재균위원

정산보고를 안 받아요? 개인사업이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박재균위원

정산을 받았는데 돈 남아서 돌려준다는 그럴 일은 없으니까 다 사용된 걸로 해서 종결을 한다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수도 문제도 있고 하수도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굉장히 곤란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의외로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됩니다.

박재균위원

상수도 끌고 들어오면 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끌고 오려면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재균위원

그것을 감안 안 하고 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쪽에서도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굉장히 난감해 하는데······.

박재균위원

하수도도 문제죠. 하수도도 펌핑해서 그쪽 도로로 끌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쪼개서 상수도는 끌고 오고 하수도는 그리 내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수가 지하에서 펌핑을 해서 퍼내는 거니까 그 도로에다 관로를 깔고 펌핑을 해서 그쪽 도로 하수관거에 떨어뜨리면 그게 저쪽으로 흘러서 화장품 있는 회사로 흘러서 냇가로 가서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로 공사 할 때에 한꺼번에 같이 하라고 해요. 어차피 유치원에는 화장실을 쓰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정화통에 갇히면 거기서 펌핑을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빗물은 그냥 흘려버리는 거고 하수는 그런 식으로······. 돈 좀 들어가겠네요. 도로를 깨고 다시 복구를 해 놔야 하는데 도로를 깨지 않고 맨땅에 파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수도는 상수도처럼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

지금 콘크리트 도로를 깨고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크게 드는 거고요, 그 경계석 바깥에 맨땅 쪽으로 파고서 한다든지 아니면 SK 창고 쪽 그 안쪽에 담장하고 도로 사이에 포장 안 된 부분을 SK 쪽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땅속에다 넣자고 해서 포장을 깨지 않고 공사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죠.

신동례위원

본예산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장애인 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외국 같은 데 가보니까 1인당 얼마씩 사업비를 지원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예산은 안 나오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이요? 생활시설 운영비 따로 나가고 다 별도로 나갑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원가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장애인 1인당 얼마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계산이 돼서 한 분이 입소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그분 유지비와 인건비를 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원가분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시설에 민간보조로 해서 얼마로 주는 목돈이 정산내역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게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주간보호 같은 것도 3명인데 1억 원 이상 나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데 짚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서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얼마를 주고 나서 계속 증액해서 올라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봐요.

박재균위원

호주는 그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의 필요한 게 뭔가를 다 분석을 해서 그것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국가에서 받을 거, 개인이 부담할 거, 그 돈을 받아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그분을 관리하는 비용이 다른 거예요. 그걸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보조를 받아서 그걸 갖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신동례위원

그래야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우리도 의혹의 눈으로 안 보고 정말 저분들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저분들이 정말 천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원가계산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의드리는 겁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피복비나 식비로 1인당 얼마는 나와요. 그렇게 원가분석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신동례위원

계산을 하면 과다하게 지출했다든지 그쪽에서 부족한 데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든지 이런 충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예산 늘은 것은 1,8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여기도 많지 않은데 설명할 필요 없이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인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변경으로 도시계획 결정용역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3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공설운동장 옆이요.

박재균위원

먼저 경기도에서 사업비 과다로 보완지시 받은 거, 그게 아직 재용역 계획이······.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내년도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교통광장 공원화사업 부지매입비가 왜 이렇게 늘은 거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당초에 부지매입비로 17억 원을 세웠거든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3필지입니다. 3필지인데 답은 평당 360만 원 나왔고, 잡종지는 2필지인데 여기는 40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3억 3,488만 7,950원, 그래서 6억 5,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감정평가를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사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옛날에 그 도로 뚫을 적에 그거까지 마저 샀으면 그때는 싸게 샀겠죠.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니까······.

이수영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그래요. 통합기금 만든 게 이런 거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살 것을 빨리빨리 사야 하는데 오른 뒤에 사요. 지금 사면 1,000원이면 살 걸 2〜3년 있다가 사서 1,500원 주고 하더라고요.

박재균위원

그래도 감정평가 가격이 너무 크게 나왔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잡종지는 409만 원, 답이 큰 거예요. 그것은 363만 원······.

신동례위원

어디에서 감정을 했기에 감정평가금액이 이렇게 높아요?

박재균위원

감정평가사들이 한 거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감정사 두 군데 줘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선정은 우리가 하나 하고 토지소유자가 하나 하고 따로따로 한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마 시에서 했을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성시에서 공유재산관리라든지 이런 사야 될 것들이 많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사업이 결정이 돼야 사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말을 안 하려다 하는 건데 죽산에 공원화부지 할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살 것을 밀고 못 사다 점점 더 올라간다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죽산도 필요한 건데······.

박재균위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로 꼭 사들여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사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수영위원장

밀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6억 5,000만 원씩 늘어난 것을 보면 이것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얼른 매입을 하셔서 더 들어가는 게 없도록······.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그런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만 하는 거죠. 이게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일반회계로 담았는데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을 사자는 취지에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거고 이럴 때 사는 건데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얼른 해야 될 것도 못하고.

박재균위원

돈이 덩어리가 크니까 예산부서에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비도 잘리는 판에 당장 할 것도 아닌 땅 사자고 했다가는 어디에 불똥이 떨어질 줄 알아요.

신동례위원

이게 땅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이걸 왜 비싼 돈 주고 급하게 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어차피 사야 됩니다.

신동례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달라고 쫓아달라고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이수영위원장

그럼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요?

신동례위원

청소나 잘 하면 되지 뭘 그게 필요해요.

박재균위원

신 위원님 땅이 그렇게 묶여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신동례위원

그것은 운이 없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일반인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정보통신과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웹사이트 운영에서 기정예산이 8,817만 9,000원인데 경정예산이 7,577만 9,000원이 돼서 1,240만 원을 반납하는 일입니다. 그 내용은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600만 원,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비가 640만 원으로 해서 1,240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과, 두 번째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GIS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기정예산이 6억 6,113만 9,000원에서 경정예산이 5억 7,553만 9,000원입니다. 8,560만 원을 반납하는 일인데 내용은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사업이 예산 결정 후 차후에 도에서 구축해서 반납하는 7,000만 원과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이 1,560만 원입니다. 총 8,560만 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난번에는 예산이 부족하셔서 난리인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근성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토지민원과장

토지민원과장 송근성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 11억 2,184만 3,000원, 예산요구액이 10억 5,34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843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시책 추진 일반운영비에 민원도우미 운영으로 용역업체 선정 시에 낙찰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781만 7,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쪽에 도로명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도로명주소 고지문 등기우편 요금 사용잔액 2,980만 5,000원이 발생이 됐고, 또 고지문 등기 환부료 708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대상 감소로 실비변상금 2,493만 1,000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 기타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 이자반납 40만 7,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미한 계수조정 사항인데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 본예산 때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근성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성

송근성토지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