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위원
지금 스포츠파크 조성하는 게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로 반려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규모 스포츠파크 조성계획이 결국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원점에서부터 이 스포츠파크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스포츠 종합운동장이 상당히 따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면 지금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좀더 접근성이 뛰어난 데, 토지가격이 싼 데를 선정해서 별개의 시설로 조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저 앞에 도기동 뜰들이 다 진흥구역으로 묶여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나 입안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개발을 못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4만㎡라고 하면 약 1만 5,000평인데 1만 5,000평 스포츠타운 하나 축구장이랑 야구장을 쭉 조성해 준다고 하면 지금 우회도로, 만약에 시민회관이 여기에 들어선다고 하면 시민회관하고 한 블록 정도 떨어진 데다가 이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시가지 옆에 있어서 활용도 좋고 향후에 그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왔을 적에 체육공원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식사라든지 숙식 같은 것들을 시내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고 그 옆의 블록들도 3㏊ 미만의 조각 논 같은 것들이 나올 경우에는 자동으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돼서 그 체육공원 주변도 개발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시민회관이 어차피 이쪽에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시민회관 옆에 이러한 체육시설을 갖다가 추가로 더 설치를 해 줘서 같이 상승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는지, 토지가격도 이쪽의 농업진흥구역이 여기보다 싸면 쌌지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스포츠타운 규모대로 못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굳이 자꾸만 종합운동장 쪽으로 생활체육시설을 밀어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이 시내권에 설치를 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여기 평평한 논바닥에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여기 대충 아까 공사계획표를 봤지만 옹벽도 4m짜리를 몇 백 미터씩 해서, 4m짜리 옹벽 400m로 해서 3억 2,000만 원인지, 옹벽설치공사만 해도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굳이 구조물까지 설치하지 않으면서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지,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입지예정지부터 변화되는 안성시, 지금 4공단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대기업도 들어오고 해서 그쪽에 거주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회사도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유동이 될 텐데 우리 지역발전, 안성천의 남부지역 발전도 촉진시키고 시가지 거주주민들이 손쉽게 이용을 하고, 야구장 같은 거 지어놓으면 외지에서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생활체육인들이 들어왔을 때 안성시내에 들어와서 그 소비활동을 촉진시켜주는 다각적인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서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축구장 한 면 더 만들고 야구장 한 면 만든다고 한다면 어디다 갖다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가장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 설치하는 게 맞다, 진흥구역 논바닥 잘해야 30〜40만 원 갈 텐데 부지 넓게 잡아서 주차장도 커다랗게 만들어주면, 시민회관 옆에 한다고 한다면 주차장 같은 거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시민회관 1만 평에 체육공원 1만 5,000평을 하면 3만 평을 쫙 개발한다고 해 봐요. 안성천 우회도로 여기부터 저 새로 진 이상하게 생긴 건물까지는 시설로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지 확장 효과, 그 주변에 유동인구가 생기니까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진흥구역만 하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도시계획만 해 주면 민간 개인투자자들도 유도시킬 수 있고 해서 안성 저 들판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규정은 갖고 오셨어요? 우리 조례에는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만, 재원은 어디 거고 상관이 없어요.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은 시의 본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 사업은 제외한다, 그 외는 재원에 상관없이 투자규모에 따라서 안성시 심사사항이냐, 경기도 심사사항이냐에요. 50억 원이 넘었으면 무조건 경기도 심사사항이에요. 먼저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을 해 줬던 것은 조속한 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해 줬던 건데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해 주고 경기도에 가서 투융자심사에는 퇴짜 받고 일이 거꾸로 되는 것도 한번 경험했으면 됐지 몇 번씩 경험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 계획을 입안해서 투융자심사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