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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2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4-20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인 죽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다음 주 23일부터 25일까지 3차에 걸쳐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6일에는 2012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의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소재지 도로명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도로명주소 부여안, 둘째는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이용의 제한 중 장애인차별의 오남용소지가 있는 ‘혐오감을 주거나’의 용어 삭제, 셋째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 제2조 근로자복지회관 위치에 관한 내용 중 석정동 265-4를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부여된 석정1길 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근로자복지회관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 중 화재위험, 악취, 전염성 질환자 또는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품을 소지한 자를 소지품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현행 내용 중에 장애인차별의 소지가 있는 ‘혐오감을 주거나’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 제6조 제2항, 제2호부터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소재지의 도로명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이용 제한 중 장애인차별의 오남용 소지가 있는 ‘혐오감을 주거나’로 표현된 부분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 낼 것은 없고, 운영지원비가 1년에 2,000만 원 지원되고 있는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운영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1층, 2층은 쉽게 얘기해서 세를 주고, 3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아동발달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두 곳에서 1년간 수입이 2,193만 9,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래서 연간 운영비를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뭘 쓰냐 하면 인건비로 한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방화관리비로 해서 한 600만 원 정도해서 2,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한국노총에서 자체부담해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연간 한 190만 원 정도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서 수익되는 건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어린이집하고 아동발달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3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매년 납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현주위원

건물용도를 한국노총하고 어린이집이 쓰고 있는데 목적과 취지가 건물용도에 맞기는 하는 건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뜻은 노조사무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어린이들이 올 수도 있고, 아동발달센터는 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치료해 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을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건립목적에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어서 그 목적에 부합되는지, 제가 자주 가기는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산업단지마다 어린이집을 두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 그러면 어차피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어린이집도 근로자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 대상을 모집할 때 근로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나요, 기준에 있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근로자아파트거든요. 아양주공하고, 근로자아파트이기 때문에 대부분 평수가 13평에서 17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부모가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이 거기에 위치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상황상 봤을 때 아마 그 근로자분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 안에 대다수가 근로자 자녀들인지, 혹시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할 상황은 아닌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린이집의 원비나 이런 것은 다른 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좀 나나요?

이옥남위원장

똑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라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떤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임대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기능을 다 충분히 소화시키고 나머지 유휴된 시설을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종합예술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을 지으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는 다 임대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주차난이더라고요. 아예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건축허가나 이게 다 된 게 신기할 정도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 8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그 당시에 보면 그 주차공간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현주위원

복지회관 그러면 왠지 서비스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다 완벽하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 그렇지 못하고 복지회관이라도 장애인이 다니기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사각지대가 복지회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 맞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저분합니다. 제가 몇 번 가 봐도 관리가······.

최현주위원

안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관리하고 청소하겠지만 그 주변이 복지회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아서 제가 아까 취지 이런 것을 질의했던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주차라인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못하잖아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주변 길에 대면 됩니다.

최현주위원

길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최현주위원

거기 농산물검사센터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실제 취지가 다르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아동발달센터 거기가 2층으로 전체 다 돼 있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2층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저희가 기업은행 6층에 발달장애, 지체장애나, 지체장애보다는 발달에 대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지원을 전기요금부터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먼저 모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100 얼마씩 수익적인 것을 창출하기 이전에 아동발달센터를 그쪽에 같이 함께 묶어서 가면 어떻겠냐, 기업은행 6층을 세를 얻어서 하는데 지원 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에 있어본 견해로는 두 곳에서 하는 기능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사회복지과에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기능이 평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가 몇 평으로 돼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2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2층이 한 315㎡니까 90평 가량 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럼 이것을 다 아동발달센터로 사용하고 있나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연면적이 90평 가량 되는데 복도 빼고 화장실 빼고 하면 실질 사용하는 면적은 한 60평 가량, 그래서 전부 다 아동발달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용객은 어느 정도 돼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하루 평균 65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은 원생이 70명이고요. 아동발달센터에 하루 이용 어린이 수가 1일 평균 65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린이집 이용하는 외에 인원이.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글쎄, 아동발달센터만 하루에 65명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렇다면 기업은행 6층에는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옥남위원장

저희 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서.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이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찾아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발달센터에 그렇게 그 많은 인원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평수를 한다면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한쪽을 지원해 주는 것을 줄이더라도, 줄이는 것보다는 없애도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수요가 양쪽으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그냥 유지해야 될 것이고 어느 한쪽만 가지고도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죠. 검토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제가 올라가는 것을 많이 봤지만 기업은행 6층에는 약간의 틱 장애이기보다는 언어장애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기능이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이옥남위원장

자폐아이라든지 해서 이런 아동발달센터가 있으면 그 기능을 충분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그것에 맞는 교사들만 투입시켜서 하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중으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로 조현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오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현지답사가 있어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대신해서 박경우 건축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소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완화하였고, 보조금 지원대상시설물을 구체화하고, 주택법 제43조 3의 규정 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용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신청은 매년 6월 말일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추가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8쪽에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2년 본예산에 4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금회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안 제5조에서 본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정한 보조금 지원 범위가 상충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2항에서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임대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 시기를 완화하였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제5호의 2, 제6호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제5호의 3에서 주택법 제43조의 3 규정신설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매년 6월 말일까지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2항에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례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도시건설국장을 해당 업무담당 국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에서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지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박경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총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분양 완료된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에 구체적인 명시와 아울러 주택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용 지원내용을 신설하였고, 보조금지원 신청 기간을 규정된 매년 6월 말뿐만 아니라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 추가로 보조금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일단 개정사항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개선이 돼서 다행이고요, 또 요새 LED 차원에서 그것도 반영해 주셔서 세세하게 신경을 잘 쓰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주택 중에 분양이 과반수 이상 안 된 주택단지가 얼마나 되죠?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지금은 아파트 짓는 곳이 없어서 현재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제6조 제2항 같은 경우 완화한 사유는 뭔가요? 상위법에서 뭔가 개정이 됐나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현재 조례에서는 분양주택일 때는 5년이 지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저희가 관리비를 일부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야만 분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이 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나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이 지나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공동주택도 임대의무기간 5년만 지나면,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먼젓번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인데 심의하고서 6월로 해놓은 것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은 내가 보기에 잘한 것 같고 지금 영구임대주택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원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는 영구임대주택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삽입을 안 시켰는데 왜 안 시켰죠?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지금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서 구성된 아파트단지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잘한 것 같아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은 관리 주체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못해 주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제일 서민이잖아요. 임대주택보다 더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추가로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김지수위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정말 영구임대주택은 본인들이 이 돈을 각출해서 뭘 하기가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안 해 준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는 건데.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영구임대주택은 관리비 보조금 지원과 달리 별도로 아마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영구임대주택에는 그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임대료만 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LH공사라든지 이러한 사업시행자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주면 그 사람들은 임대료만 내는 거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은 안 된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그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구성은 지금 못하게 돼 있죠.

최현주위원

못하게 돼 있어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왜냐하면 자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분양이 돼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입주자 분들이 그 주택에 사시면서 불편함이나 아니면 주택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결국은 시공자한테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힘이 약하니까 이의가 있어도 요구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최현주위원

네.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이 50년 이상이라 없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는 30년 이상 국민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거기에 기초수급자나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시·군 것을 비교하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방재정법 법규에 규정돼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줄 수 있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서 사실 법규에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머지 74개 단지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쉽게 하기에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공도 택지조성한 데 거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24만평 여기에서 하는 거 거기에는 있나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지금 거기에는 이번에 LH공사에서 900몇 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900몇 세대 들어와요?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영구임대주택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아주 줄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공도에 있지만 안성시민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안성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서민들이니까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수정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로등이나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그런 데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그렇죠.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서, 다른 시·군에 지원해 주는 데가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만 소위원회 말고 우리 심의위원회가 현재 15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추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변경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왜냐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불가피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삽입을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다각도로 참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 본데 굳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야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하여튼 지금 5년 이상 지난 단지나 최근에 김지수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진흥연립, 거기 같은 경우에도 먼저 팀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로 그런 데는 영세하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쪼개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곳이 해 달라는 데는 많죠?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신청하는 단지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신청이 들어온 데는 다 해 줬지.

김지수위원

다 된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장

들어온 곳은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시급성을 요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바닥 자체도 지반이 안 좋아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지원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가 돼서 하다 보니까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를 들자면 ’08년도에 옥산주공 거기가 받았더라고요. 3,000만 원인가 그렇죠?
지원

김지원공동주택팀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내용을 보면 추가로 보조금이 6월 말까지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된 것 같고, 다각도로 더욱더 연구체계를 가져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우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죽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죽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주민친화시설 부지증설이 필요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산면 매산리 192-17번지 일원으로 1만 6,136㎡ 부지에 총 사업비 317억 원으로 대우건설에서 현재 공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개요로는 전체 시설용량 1일 3,000톤 규모로 처리시설 용량은 변동이 없으며, 전체 사업부지를 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죽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2008년 9월 1일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2012년 3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신청하여 오는 5월 중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결정된 1만 4,224㎡인 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 1,912㎡를 추가로 확장하여 최종적으로 1만 6,136㎡로 확장하는 사항으로 전체면적 대비 13.4%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위치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도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도면에 표기한 점선부분 두 필지······위원장님, 여기 상단부분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두 필지를 추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부토지이용계획 도면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당초 1만 4,224㎡의 부지면적을 1만 6,136㎡로 확장하고 이에 따른 세부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전체 부지면적 중 체육시설 면적비율을 당초 39.3%에서 50.8%로 변경하고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주차장 면적을 11대에서 이번에 변경함으로써 29대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축구장 변경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의 주요 변경사항인 축구장의 규격을 당초 길이 90m, 폭 45m에서 길이 95m, 폭 62m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의안의 비용추계서입니다.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당해년도 재원이 5,10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죽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죽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4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죽산면 매산리 192-17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주민친화시설 확장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 면적을 당초 1만 4,224㎡에서 1,912㎡가 늘어난 1만 6,136㎡로 변경하여 시설 내에 주민친화시설인 축구장 및 주차장 도로부지 면적을 확장함으로써 축구장은 국제규모로 만들고 주차장은 축구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주차가 용이하도록 확장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체육시설 공급은 물론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시설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구장 설치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축구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애초에 주민친화시설을 같이 포함시켜서 계획을 하지 왜 이렇게 중간에 하게 됐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당초부터 축구장이 계획에 포함이 됐었는데 축구장 규격이 당초에 폭 45m였습니다. 그래서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폭을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한 거죠. 전체 부지 면적이 폭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두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95m, 62m이면 규격이 국제적인 규격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국제적인 규격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안성 관내에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구장 평균 규격이 95m에 한 62m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 45m폭으로 했을 때는 설치해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존 구장의 규격에 맞추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규격에 맞추어서 늘려서 하면 여기서 행사를 많이 치를 텐데 주차 면도 이것 가지고는 많이 적지 않을까, 29대면 너무 적지 않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당초에 11대로 계획했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29대로 늘렸는데 충분하지는 않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도로 옆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내가 보기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부산 들어가는 길에서 중부고속도로에 바로 위치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으로 확장을 포장공사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길에도 임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추가 부지매입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추가 부지매입비가 두 필지에 1,912㎡인데 총 보상액이 1억1,567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평당 얼마 되는 거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평당 19만 9,000원이요.

최현주위원

거의 비슷하네. 이 축구장을 보니까 규모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지금 국제경기장 규모에도 좀 못 미치죠? 이왕 하실 거면 아예 하시지 그랬어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러시나?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안성에 평균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구장 규격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아니라 어차피 돈이 소요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축구장, 국제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 투자하는 건데 다시 고치기는 어렵잖아요. 안성에 국제경기장이 규격화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종합운동장.

최현주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거기는 프로 축구도 초창기 때 와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주 위원 많이 모자라는데, 국제경기장 규격이 100m에서 110m에 64m에서 75m인데 한 10m 정도 다 모자라는 거네. 재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은 단가가 싸지만 다 개설해 놓고 난 다음에 추가로 매입하려면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 규격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것을 죽산체육회에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규격을 이 정도로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 체육회에서도 큰 무리 없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이옥남위원장

글쎄, 무리는 없지만 저도 이게 어차피 변경을 하는 거라면 주변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번에 두 필지 확보하는 데도 응하지 않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많았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인조 저기까지 다 재단이 됐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토목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런 부분도 어차피 종합운동장까지 오기 뭐하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게 이번에 먼저 최초에 잡았던 규격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확보를 더해서 해 달라고 민원인들이 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런 계획을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추계를 했을 때에 우리가 실시설계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용역을 줄 때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운더리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체킹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어차피 하는 것을 주민들이 어차피 원해서 오신 거니까 주변에 부지가 그래도 여기 언저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도 좀 줄여서, 아니 줄인 게 아니라 녹지공간 그런 것을 줄여서 더한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뜯어서 다시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많아요. 당초에 민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리의 주 목적인데 항상 계획을 잡아놓고 민원인들이 ‘이거 안 맞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공무원 분들이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들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왜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여튼 시원 시원스러운 소장님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대두되었을 때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지금처럼 추가로 땅을 더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넣을 게 아니 라 처음부터 체육시설 넣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증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지금처럼 추가로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필지가 한 사람 것인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따로 따로.

이옥남위원장

따로 따로예요? 옆에 더 공간이 있잖아요, 190-6.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잔여필지요?

이옥남위원장

네. 이왕 하실 때 아쉬움이 좀······.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가 야간 경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명탑도 다 추가로 해 주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당연히 해야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빠졌더라고요. 요새는 다 야간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관람석도 한 88석 정도 이번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만약에 야간에 설치를 했을 때 서치라이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경기장에 해놓잖아요 그게 LED로······.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까 LED는 아직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안 하고 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대도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지금 다 그것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전기요금이 간판을 비롯해서 어떤 경기장이나 이런 데를 그런 것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덜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바람이라면 거기 축구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주민들이 쓸 때에 확고하게 누군가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간에 경기를 안 할 때는 필히 전기를 꺼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본 건은 죽산면 매산리 192-17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주민친화시설 확장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 면적을 당초 1만 4,224㎡에서 1,912㎡가 늘어난 1만 6,136㎡로 변경하여 시설 내 주민친화시설인 축구장 및 주차장, 도로부지면적을 확장함으로써 축구장은 원활한 경기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고, 주차장은 축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가 용이하도록 확장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체육시설 공급은 물론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친화시설인 축구장 설치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 및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축구장 이용객 증가로 주차장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오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향후 주차장확보에 만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축구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죽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