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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2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2-04-26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안건은 한 건으로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으로 추가 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며, 계속해서 지난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초안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그동안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과 제89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등의 사업시행 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 사업장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손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저해 등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복구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피해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에서 개발행위 등의 사업시행 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정이유를 설명한 것 중에서 제3항이에요, 제1항이에요?

김지수의원

죄송합니다, 제1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제89조예요, 49조예요?

김지수의원

제89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김지수의원

제89조라고 발음을 했는데 잘못 들으셨나 봐요.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23일 김지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과 제89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등의 사업시행 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 사업장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손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의 저해 등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복구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즘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28조 이행보증금 예치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이행보증금을 예치금액은 정하지 않고 규모에 따라서 한 거죠?

김지수의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20%가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각 경우에 따라서 몇%의 요율을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너무 포괄적이라서 연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좀더 고민을 해서 구체화하도록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이행보증금이 일반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는데 체육시설 중에서 골프장 같은 것은 포괄적이고 굉장히 범위가 큰데 그런 것은······.

김지수의원

골프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에 그게 안 들어가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됐고, 다른 예를 들어 내년도에 보면 신세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겠죠. 이럴 때는 일괄 20%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율을 좀더 구체화해서 정하기로 얘기는 내부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하고 상의는 해 보신 거예요?

김지수의원

네.

최현주위원

요율은 안 정해진 건가요?

김지수의원

최대가 20%로 잡혀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 없어서 20%로 일괄로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인근에 공사개발로 인해서 피해가 적다든지, 자기 토지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이행보증금을 높게 20%로 할 필요는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케이스들을 고려해서 요율을 구체화하자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최현주위원

지금 구체화하지 않으면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지수의원

지금 같은 경우는 일괄 20%로 하고 있는 거고요.

최현주위원

지금은 일괄로 하니까 마찰이 없겠지만 나중에 변동적이면 문제가 서로 있지 않겠어요, 요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김지수의원

그것을 이제 조례로서 규칙이나 그런 것으로 담자는 얘기죠, 오히려 일괄로 될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옥남위원장

저는 먼젓번에도 김지수 의원님이 사인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일단 동평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나 앞으로 대두되는 민원피해 발생을 예방코자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 제28조를 신설하는 내용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또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내용에도 규정된 것을 보면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저는 처음 전자에 김지수 의원님이 여기에 보면 경미한 이행보증금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좀 수정해서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해서 시행한다면 오히려 더 그게 그들을 위한 목적이 강화되면서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제 소견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신설하는 차원이라면 최초의 조례안 내용을 김지수 의원님께서 하신 것을 가지고 하되 이행보증금에 대한 것을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맡겨서 그것까지 해서 수정해 가지고 오면 통과를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김지수의원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공사이건 위험요소가 모든 공사에 다 내재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그런 차원에서 다들 예치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 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 제 소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집행부 차원에서 그것을 잡기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할 수 있다고 일단은 포문은 열어놓고 구체적인 요율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요율에 대해서 몇 가지는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 의견을 모아봤거든요.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 조항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나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돼서 저는 오히려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시 가지고 오게 해서 그때 하는 게, 어차피 신설하는 것인 만큼 그렇게 가야 맞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김지수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82조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뽑아보면서도 나름 메모를 해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그럼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면 이 기회에 그렇게 안을 주면 어떨까. 그래서 수정으로 가서 통과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강하게 좀 피력을······, 어차피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대두될 피해를 예방코자 한다고 보면 ‘하게 할 수 있다, 예치할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을 해서 추후에 어차피 변경해서 할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안을 줘서 해 가지고 오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김지수 의원님이 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위원님 계세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김지수의원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때문에 상위법에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을 넣기가 그게 어렵다는 부분의 답을 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신설한 이유는 이전까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부과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동평리 사건을 다루기 이전까지는 한 번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부과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더 각성을 하고 이것을 조례로 담음으로써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의지,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었고,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다고 두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안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장 답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것은 좀더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본 다음에 추후에 더 담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 개정안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현행 관련 법상으로 보면 사업을 이행보증금을 충분히 예치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이 전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강력하게.

김지수의원

그게 상위법적으로 안 돼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안 돼서.

이옥남위원장

예를 들어 상위법 상위법 자꾸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때 또 다른 답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김지수의원

왜냐하면 강제조항과 상위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된 것을 조례에서 강제조항으로 담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배가 돼서 그 부분이 가능하지가 않아서요. 저도 그렇게 강제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상위법이랑 상충되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옥남위원장

정회를 좀 하고 하죠.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8조 중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 또는 공익적 측면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김지수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장, 김지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지수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수 의원님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은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지수 간사, 이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지수위원

다 변경사항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설명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옥남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3조 내용 중 사람을 뜻하는 ‘인’을 ‘명’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