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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3회 제1운영위원회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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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동례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11일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 의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당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제1차 본의의 산회 후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운영위원회 산회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4차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5월 31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의결하고,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전체 의사일정안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간담회 때 시정질문 하실 분들 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파악해 본 바로다가는 다른 의원님들은 하시겠다는 분이 없으셨고 저만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4월에 시정질문을 하다가 시간관계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내려온 부분을 계속 연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분들은 없다고 해서 첫날 본회의 때 10분 내지 20분 정도 추가 보충질문 성격의 시정질문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의사일정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루만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비심사는 4일을 하고 예결위원들은 하루 만에 축조심사를 끝마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 같은데 작년 식으로······.

작년에도 두 번씩이나 시간이 짧아서 정회를 못하고 당일치기로 통과시키려니까 새벽까지도 하고 밤 12시까지 하고 했는데 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넉넉하게 이틀 정도 잡지 왜 하루만 잡아놔요? 지금 1차 본회의 끝나고 나면 오후에 별다른 의사일정이 없이 끝나거든요. 23일 날 조례심사, 지금 각 위원회별로 4건씩 조례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오후에 조례심사를 하면 하루의 의사일정이 더 생기니까 예결을 이틀 할 수 있는데 조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조례를 조금 수정하거나 검토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첫날 1차 심사를 하고 보류했다가 상임위 축조심사하는 마지막 날 조례를 마저 심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면. 예결을 첫날은 심의, 둘째 날은 축조심사로 해서 예결을 이틀로 잡는 것으로 일정 조정을 하면 좋겠네요. 어떠십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정질문은 첫날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하루 그렇게 해서 예결을 이틀로 잡는 거 괜찮겠습니까? 신동례 위원님.

다시 요지만 내고 일문일답으로 직접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네. 토론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중에 취합된 의견에 따라서 의사일정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날 의사일정안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22일 1차 본회의에 추가하기로 하고, 22일 1차 본회의가 끝난 날 오후에 당초 23일 날 계획하였던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일정을 22일 14시부터 오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이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하루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일정을 하루 더 추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5월 30일과 5월 31일 양일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례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