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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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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예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취미로 하시는 분들 구성원 파악이 되었나요? 대다수 조례는 이렇게 가잖아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가잖아요.

딱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인 수상하신 분들이 안성의 기업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하시는 틀이잖아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다는 데 굳이······.

제가 알기로는 안성시에 각종 위원회가 90여 개가 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위원회 위원들 구성원들이 어떤 마인드로 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위원회의 위원들 보면 어떤 한 사람 특정인이 너무 많은 위원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조례안은 좋은 것 같고요, 이후에 위원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위원을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관리운영비를 받는 금액이 실제로 이것저것 따지면 감가상각비하고는 안 맞는 거죠, 혜택인 거죠? 원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받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그거 한 번 여쭤봤었죠, 초등학교 운동장 임대료 문제.

기억 안 나세요? 그럼 똑같이 일괄 징수되는 거예요? 지난번 조사하기로는 달랐는데.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겠네요. 제가 민원을 받은 문제라 이 조례안이라면 초등학교에서 대관료 징수하는 문제를 일괄적으로 저렴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쪽에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보다 초등학교 면단위에 있는 학교에서 대관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고, 이후에 가면 제가 조사를 해서 다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던 것을 받으면 오히려 상대방 지자체에 대한 무시 아니에요. 상대 지자체도 그러면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 문구 때문에 자칫하면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 문구자체가 애매모호해요.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무지하게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아직도 계속 걱정하세요. 그거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장기로 혜택을 드리면 그분들 특정단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해서 다른 단체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대여는 혜택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국한하는 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 봐서 아는데 경기장을 임대해서 혜택을 주면 정말로 계속 장기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임대해 봤는데 임대가 안 되더라고요.

안성시 체육시설이 임대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안은 어쨌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차원인 것 같아요. 최소 경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려하는 바는 자의적으로 판단돼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액수와 혜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안성 농업인구에 비하면 실제로 100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타 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규제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일 이상 진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일을 더 낮추면 되잖아요, 5일이나.

실제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그게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조례를 제정했으면 10일로 안 하고 5일로 했어요,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금액이 200만 원이잖아요.

실제로 많이 심는 사람들은 배추나 무를 2,000평, 3,000평 심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갈아엎으려고 로터리 작업을 하면 기름값도 안 나와요. 기름값은 200만 원 들지 않겠지만 그 액수가 200만 원으로 한정을 짓는 것은, 구간을 정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00평 갈아엎고서 200만 원 받고, 300평 갈아엎고서 200만 원 받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식내기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지자체도 2억 원 자체가 다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 사람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농민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라는 허울이잖아요.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잖아요. 조건을 완화시켜 주세요.

제가 보기에도 2억 원이 다 안 쓰여요. 1억 원 다 안 쓰여요. 신청자가 해 놓고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완화시키자고요. 제가 만들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액수도 200만 원이 아니라 더 올렸을 건데, 저는 구간별로 정할 것 같아요. 몇 평부터 몇 평까지 얼마 이렇게 정해 줄 것 같아요.

아니 300평이나 1,000평이나 똑같으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아니, 아니, 1,000평을 갈아엎고 200만 원 받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0평에 200만 원이면 제가 농부라면 200만 원 받자고 안 갈아엎고 어떻게든 팔겠어요.

현실적으로 하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의도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1,000평에 생산비 200만 원 받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갈아엎느냐고 트랙터 인건비 들어가지요.

기름값 들어가지요. 과장님, 서산시의 경우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서요. 그러면 집행된 금액이 아주 미비한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다 쓰자고요, 현실적으로 완화시켜서. 예를 들면 10일 진폭이 아니라 5일로 낮추고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을 300평에 200만 원 하지 말고, 상향조정해서 300만 원으로 하든지 해서 2억 원 다 쓰고 모자라면 그다음 추경에 반영하든지 현실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생색내기 조례가 아니라 제가 만들었으면 이것을 조금 조절했다니까요.

갑자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농정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하자고요, 현실적으로. 고도지구로 제한이 된다는 것은 이쪽지역이 딱히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예를 들면 비행장이 있다든지, 원곡은 그렇겠네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네. 실제로 군사보호지역도 아니고.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바뀌면 건폐율이 40% 되지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기는 한데 실제로 이것보다는 유천취수장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지요? 이것 자체만으로 해서 내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가상승이 왔다 갔다 하니까 민원인으로 하여금 왜 이건 경계 하나 두고 내건 되고 안 되고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없었다고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