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타 시·군에 이런 지원 조례 현황을 좀 파악해 보셨어요? 시흥시 재정자립도가 한 54%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54%의 8%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를 보면 총 세입세출이 아니라 시세 수입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출 총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출 총액하고 지자체 수입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를 조례에 묶어놓는다고 하면 예산 범위가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여기 31개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사를 쭉 해 봤는데 어느 시도 세외수입 세출 총액의 100분의 5까지 확보한다는 강제 의무사항이 없어요. 그것은 둘째 치고 의무조항이든 임의조항이든 간에 다른 31개 시·군은 전부 지방자치 세외수입만 가지고 몇 %를 지원할 수 있다 내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우리 시처럼 100분의 5를 세출 총액으로 정해 놓은 데는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이에요. 물론 교육비를 아끼지 말자라는 것은 동감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조례로 이렇게 무조건 세출 총액의 100분의 5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크고요, 지금 용인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도 조례에 묶어서 몇 분의 몇이라고 정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냥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조례에 묶어서 세출 총액으로 폭넓게 예산을 잡아놓은 시·군은 없어요. 제가 수원시부터 연천군까지 다 빼봤는데 다른 시·군은 이렇게 폭넓게 세출 총액의 몇 % 한다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전부 세외수입, 지방세,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되어 있지 이렇게 규모가 큰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참고로 5억 원 이상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진행하다가 만 사업만도 900억 원인가 돼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비 아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묶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에요. 확보한다고 해 놨으니까 강제조항이죠.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토목·건설 아예 안 하겠다, 다른 사업 전혀 안 하겠다고 하면 줘도 돼요. 뭐 가지고 살림을 하려고 이렇게 법으로 묶어놔요. 과장님 제가 조사해 본 거거든요.
타 시·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는 거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올라와요. 그것을 불문하고 세출 총액의 5%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순수 지방세 수입의 5%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묶어놓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출 총액이면 엄청 큰 겁니다.
지금 세외수입의 5%하고 세출 총액의 5%하고는 한 3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죠.
박재균 위원님 또 속는 겁니다. 통합기금 계속 속았죠. 제 생각도 박재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심의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