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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2본회의2012-06-01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5월 30일 자로 김지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며, 안성시 농산물 최저 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5월 30일 김지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작년 3월이죠. 시가 안성맞춤랜드에 시설도입은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며칠 되지 않아 별안간 제1회 추경예산에 천문과학관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심사 절차를 밟지 않아 이 사업에 대해 반려해 주실 것을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사업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걱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주관측실과 4D 천체투영관입니다. 시가 천문과학관 설립을 위하여 용역비를 세워 실시한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수차례 대형망원경 설치에 대해 타당치 못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싸고 효용성이 낮은 대형망원경은 지양하고 여러 대의 다양한 망원경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산을 승인 받을 당시 사업계획에는 주관측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승인되고 나니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주관측실이 생겨나고 예산은 33억 원에서 45억 원 규모로 증가되어 버렸습니다. 대형망원경은 수억 원이 넘는 장비이지만 효용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가격대비 성능 면입니다. 일반인이 주로 보는 달이나 토성, 화성 또는 계절별 별자리들은 유관으로 관측하는 데 있어 보조망원경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유관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대형망원경은 오랜 시간 빛에 노출시켜 기록하는 전문장치를 통해서나 보조망원경과 차별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해발 1,000m 이상에서나 고성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천문대 주관측실의 해발은 고작 80여 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높이에서 대형망원경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족도 면입니다. 60cm의 반사망원경을 운영하는 서울시립 광진구 천문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모든 층에서 대형망원경 관측에 대한 만족도는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긴 줄을 기다려 한 명씩 몇 초 동안 눈을 대기만 할뿐 몇 억 원짜리 기계 앞에서 학생들은 지루함과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망원경은 굉장히 예민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지거나 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관측실에는 10명 이상이 들어갈 경우 사람의 온기가 난류를 일으켜 관측을 방해합니다. 겨울에는 몇 사람만 들어가도 그 입김이 망원경 렌즈에 성에를 일으킵니다. 이밖에도 청정 일수를 고려할 때 실제 가동 일수는 연간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서울 도심에 위치한 천문대도 야간 관측인원은 낮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 또 야간관측을 위해서는 천문대 내에 숙박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 시의 설계도는 실내 휴게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 등도 대형망원경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근거입니다. 실제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대형망원경을 상징적으로 설치한 채 견학관측은 주로 보조망원경을 통해 이뤄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보조망원경을 통해 관측된 달과 백조자리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시가 선택한 대형망원경의 종류입니다. 30cm 굴절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택한 근거에 대해 저는 몇 번을 물어봤지만 집행부로부터 뾰족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위해 간략히 망원경에 대해 설명하자면 광학형식에 따라 크게 굴절과 반사로 나뉘는데 굴절의 경우 양면을 가공하여야 하기에 몇 배로 비쌉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며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30cm 굴절망원경은 약 2억 5,000만 원이고, 그보다 구경이 두 배나 큰 60cm 반사망원경은 1억 5,000만 원 수준입니다. 장흥에 있는 송암천문대의 경우입니다 성능은 당연히 빛을 더 모을 수 있는 60cm 반사망원경이 훨씬 좋습니다. 적어도 3배는 더 좋다고 합니다. 성능이 4배나 좋은 80cm 반사망원경의 경우 2억 원 수준입니다. 30cm 굴절이 고가인 경우는 잘 보여서가 아니라 만들기 힘들어서라고 합니다. 사용할 이유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도 수요가 적고 국내에도 설치한 사례는 청양 한 곳밖에 없습니다. 또한 굴절방식은 관통 길이가 길기에 돔을 크게 지어야 해서 렌즈 외에 돔으로도 예산이 과다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뭐하러 돈을 더 들여 이 모델을 선택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만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수요가 없기에 이를 실제로 취급하는 업체도 국내에 한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는 계약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경쟁 자체가 힘들어지기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30cm 굴절을 선택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망원경의 모델을 한정한 것은 독소조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된 채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없어 그 가격에는 거품이 붙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6억 원이 들어가는 천체투영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4D체제를 운영 중인 청양에 문의를 하니 4D형 콘텐츠 자체가 극히 적고 비싸며, 콘텐츠를 바꿀 때마다 그에 맞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고장수리 빈도나 비용이 더 들어감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천체교육 및 과학영상물을 위해 4D효과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국내 15곳 이상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한 업체에도 문의해 봤는데 설계만 잘한다면 2D로도 교육과 입체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광진구에서 2D로 체험해 보았는데 그 입체감이 충분하였습니다. 천문대 관계자들은 천체투영관에서 비용을 절감하여 운영비로 돌리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설설치에만 혈안이 돼 있지 운영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인력이나 프로그램 연간 운영비 등 사업시작 전 미리 검토해야 될 문제에 대해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D시스템을 도입한 광진구는 천체투영관에 월 770만 원의 정기점검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형망원경은 수입제품인 경우 고장 시 수리비 외 외국 인력을 모셔오기 위한 왕복항공료, 체류비까지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기점검 시에는 월 4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곳에 연간 운영비는 3억 원 정도입니다. 각종 지자체들이 과시용으로 국립천문대나 대학에도 없는 시설들을 앞 다투어 도입하는 흐름에 우리 시가 합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문대의 성공은 더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기본요건만 충족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30cm 굴절망원경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중형망원경을 고급화하여 여러 대 구비하는 것입니다. 30cm보다 구경이 큰 40cm나 50cm의 반사의 경우 최고급 사양이 대당 2,000 ~3,000만 원입니다. 이는 30cm 굴절에 10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망원경을 다양하게 구비하는 것입니다. 대형망원경은 완전히 일몰 후 밤이 되어야만 관측할 수 있지만 1대당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코로나 관측용 망원경의 경우 낮에도 태양을 관측할 수 있기에 천체 관측시간을 넓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아이들의 체험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망원경을 조작하여 천문에 대해 더 가까이 체험하고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천문대 중 성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바로 구청 옥상이었습니다. 주관측실의 돔은 3m 로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볼 것은 다 보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것은 제가 직접 관측하고 촬영한 것입니다. 달입니다. 이것은 고리가 특징인 토성입니다. 지구의 자전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토성의 움직임이 바로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단 100만 원짜리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제 휴대 전화로 촬영한 것입니다. 전문장비 하나 없이도 저는 천체를 관측한다는 감동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천문대의 설립목적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천문과학의 유익한 체험을 제공하고 과학교육을 통해 천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그에 맞게 사업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분의 음성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재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재

이동재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 기관의 공부상 주소를 민원인 신청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주는 주소의 일괄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민원수요를 충족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내용 중 소관 부서란의 행정과를 교육협력과로 변경하였고, 토지민원과 소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의료급여증 교부 외 3건을 사회복지과에서 삭제하고 주민지원생활과에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개정과 지방별정직 보건의료원 일반직전환 지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 행방불명, 간병, 휴직 허용에 따른 결원 보충제도를 개선하였고, 안 제12조의 2에서 별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개선과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여건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에 평생교육 분야를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서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교육경비를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경기도 안성교육청을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교육경비를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필수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2 중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확보한다.’를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확보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내용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정기회와 임시회 등 회의개최에 필요한 사항과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금연구역의 표시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금연교육에 대한 지원과 금연홍보 활동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였고, 제9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의 금연구역에서를 제4조 제3항의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중 시행일로부터 1년 뒤를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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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5월 30일 자로 김지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며, 안성시 농산물 최저 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5월 30일 김지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작년 3월이죠. 시가 안성맞춤랜드에 시설도입은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며칠 되지 않아 별안간 제1회 추경예산에 천문과학관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심사 절차를 밟지 않아 이 사업에 대해 반려해 주실 것을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사업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걱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주관측실과 4D 천체투영관입니다. 시가 천문과학관 설립을 위하여 용역비를 세워 실시한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수차례 대형망원경 설치에 대해 타당치 못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싸고 효용성이 낮은 대형망원경은 지양하고 여러 대의 다양한 망원경을 설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산을 승인 받을 당시 사업계획에는 주관측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승인되고 나니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주관측실이 생겨나고 예산은 33억 원에서 45억 원 규모로 증가되어 버렸습니다. 대형망원경은 수억 원이 넘는 장비이지만 효용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일단 가격대비 성능 면입니다. 일반인이 주로 보는 달이나 토성, 화성 또는 계절별 별자리들은 유관으로 관측하는 데 있어 보조망원경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유관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대형망원경은 오랜 시간 빛에 노출시켜 기록하는 전문장치를 통해서나 보조망원경과 차별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해발 1,000m 이상에서나 고성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천문대 주관측실의 해발은 고작 80여 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높이에서 대형망원경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족도 면입니다. 60cm의 반사망원경을 운영하는 서울시립 광진구 천문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모든 층에서 대형망원경 관측에 대한 만족도는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긴 줄을 기다려 한 명씩 몇 초 동안 눈을 대기만 할뿐 몇 억 원짜리 기계 앞에서 학생들은 지루함과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망원경은 굉장히 예민하여 학생들이 직접 만지거나 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관측실에는 10명 이상이 들어갈 경우 사람의 온기가 난류를 일으켜 관측을 방해합니다. 겨울에는 몇 사람만 들어가도 그 입김이 망원경 렌즈에 성에를 일으킵니다. 이밖에도 청정 일수를 고려할 때 실제 가동 일수는 연간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서울 도심에 위치한 천문대도 야간 관측인원은 낮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 또 야간관측을 위해서는 천문대 내에 숙박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 시의 설계도는 실내 휴게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 등도 대형망원경의 효용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근거입니다. 실제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대형망원경을 상징적으로 설치한 채 견학관측은 주로 보조망원경을 통해 이뤄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보조망원경을 통해 관측된 달과 백조자리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시가 선택한 대형망원경의 종류입니다. 30cm 굴절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택한 근거에 대해 저는 몇 번을 물어봤지만 집행부로부터 뾰족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위해 간략히 망원경에 대해 설명하자면 광학형식에 따라 크게 굴절과 반사로 나뉘는데 굴절의 경우 양면을 가공하여야 하기에 몇 배로 비쌉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며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30cm 굴절망원경은 약 2억 5,000만 원이고, 그보다 구경이 두 배나 큰 60cm 반사망원경은 1억 5,000만 원 수준입니다. 장흥에 있는 송암천문대의 경우입니다 성능은 당연히 빛을 더 모을 수 있는 60cm 반사망원경이 훨씬 좋습니다. 적어도 3배는 더 좋다고 합니다. 성능이 4배나 좋은 80cm 반사망원경의 경우 2억 원 수준입니다. 30cm 굴절이 고가인 경우는 잘 보여서가 아니라 만들기 힘들어서라고 합니다. 사용할 이유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도 수요가 적고 국내에도 설치한 사례는 청양 한 곳밖에 없습니다. 또한 굴절방식은 관통 길이가 길기에 돔을 크게 지어야 해서 렌즈 외에 돔으로도 예산이 과다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뭐하러 돈을 더 들여 이 모델을 선택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만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수요가 없기에 이를 실제로 취급하는 업체도 국내에 한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는 계약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입찰경쟁 자체가 힘들어지기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30cm 굴절을 선택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망원경의 모델을 한정한 것은 독소조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된 채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없어 그 가격에는 거품이 붙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6억 원이 들어가는 천체투영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4D체제를 운영 중인 청양에 문의를 하니 4D형 콘텐츠 자체가 극히 적고 비싸며, 콘텐츠를 바꿀 때마다 그에 맞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고장수리 빈도나 비용이 더 들어감은 당연합니다. 더욱이 천체교육 및 과학영상물을 위해 4D효과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국내 15곳 이상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한 업체에도 문의해 봤는데 설계만 잘한다면 2D로도 교육과 입체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광진구에서 2D로 체험해 보았는데 그 입체감이 충분하였습니다. 천문대 관계자들은 천체투영관에서 비용을 절감하여 운영비로 돌리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설설치에만 혈안이 돼 있지 운영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인력이나 프로그램 연간 운영비 등 사업시작 전 미리 검토해야 될 문제에 대해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D시스템을 도입한 광진구는 천체투영관에 월 770만 원의 정기점검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형망원경은 수입제품인 경우 고장 시 수리비 외 외국 인력을 모셔오기 위한 왕복항공료, 체류비까지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기점검 시에는 월 4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곳에 연간 운영비는 3억 원 정도입니다. 각종 지자체들이 과시용으로 국립천문대나 대학에도 없는 시설들을 앞 다투어 도입하는 흐름에 우리 시가 합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문대의 성공은 더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기본요건만 충족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30cm 굴절망원경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중형망원경을 고급화하여 여러 대 구비하는 것입니다. 30cm보다 구경이 큰 40cm나 50cm의 반사의 경우 최고급 사양이 대당 2,000 ~3,000만 원입니다. 이는 30cm 굴절에 10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망원경을 다양하게 구비하는 것입니다. 대형망원경은 완전히 일몰 후 밤이 되어야만 관측할 수 있지만 1대당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코로나 관측용 망원경의 경우 낮에도 태양을 관측할 수 있기에 천체 관측시간을 넓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아이들의 체험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망원경을 조작하여 천문에 대해 더 가까이 체험하고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천문대 중 성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바로 구청 옥상이었습니다. 주관측실의 돔은 3m 로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볼 것은 다 보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것은 제가 직접 관측하고 촬영한 것입니다. 달입니다. 이것은 고리가 특징인 토성입니다. 지구의 자전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토성의 움직임이 바로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단 100만 원짜리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제 휴대 전화로 촬영한 것입니다. 전문장비 하나 없이도 저는 천체를 관측한다는 감동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천문대의 설립목적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천문과학의 유익한 체험을 제공하고 과학교육을 통해 천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그에 맞게 사업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분의 음성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재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3634] 3.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3645] 4.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3631] 5.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3633] 6.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3632]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동재

이동재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 기관의 공부상 주소를 민원인 신청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주는 주소의 일괄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 민원수요를 충족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내용 중 소관 부서란의 행정과를 교육협력과로 변경하였고, 토지민원과 소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의료급여증 교부 외 3건을 사회복지과에서 삭제하고 주민지원생활과에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개정과 지방별정직 보건의료원 일반직전환 지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질병, 행방불명, 간병, 휴직 허용에 따른 결원 보충제도를 개선하였고, 안 제12조의 2에서 별직공무원의 시간제근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개선과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여건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에 평생교육 분야를 포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서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교육경비를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경기도 안성교육청을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교육경비를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필수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2 중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확보한다.’를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확보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내용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정기회와 임시회 등 회의개최에 필요한 사항과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금연구역의 표시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금연교육에 대한 지원과 금연홍보 활동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였고, 제9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의 금연구역에서를 제4조 제3항의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중 시행일로부터 1년 뒤를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3642] 8.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3643] 9.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3644] 10.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장제출)[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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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공예문화센터 시설물 설치 및 업무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운영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선정, 임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기업경쟁력 증진과 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기업인대상 수상자들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는 시상자에 대한 우대로 기업인대상 수상 기업인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문의 비율을 재조정하여 우리 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참여유도와 생활체육발전을 유도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호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그밖에 안성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할 때’로 확대하고 안 제11조 제2호에서 100분의 30의 감면 혜택을 받았던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목적의 경기, 행사, 청소년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및 새롭게 다른 도·지자체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을 추가하여 100분의 50의 감면 혜택으로 확대하며, 별표1의 시설명란 체육관(경기장) 비고란에 1회 4시간 기준을 1회 2시간 기준으로 하며, 주야간 및 평일·공휴일 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의 50%로 조정하고, 시설명란 정구장·테니스장의 주·야간 및 평일·공휴일 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의 약 70%로 조정하고, 시설명란 농민문화체육센터 경기장의 경기 이외의 행사 사용료를 기존사용료의 50%로 조정하는 사항과 별표5의 구분란 라이트시설 이용료를 정액으로 1면당 2시간에 4,500원과 정액으로 1면당 2시간에 3,000원을 추가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국제정구장, 정구전용구장을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애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호 ‘마’목에서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를 안성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중심기능 재정립이 절실한 안성시 전역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구변경 237건, 776.42㎡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최고 고도지구(내리, 원곡, 양성, 죽산지구)폐지에 4건 59만 8,089㎡,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230건 10.85㎡,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은 3건으로 일죽 능국지구를 16만 1,464㎡에서 9만 173㎡로 변경하고 죽산 장능지구, 삼죽 덕산지구 7만 7,308㎡를 폐지하며, 15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최고 고도지구 규제로 인한 도시성장 저해사유가 해소되고 많은 개발 가능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 후 상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선심성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심사에 임하였는바 이 중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량 대비 과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된 낭비성 예산을 감액하는 등 재원배분에 효율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 기본급 24억 6,818만 1,000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시설비 장애인종합복지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4,000만 원은 안성 종합아트센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시 함께 추진하도록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근로자 복지증진에서 시설비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건축물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문화예술진흥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예술감독 3,328만 원은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서 민간경상보조 안성시 체육회 사무국지원은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2,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도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축산 경쟁력 강화에서 민간자본보조 열풍기지원사업 4,095만 원은 AI 발생이 높은 오리농가에게 열풍기를 공급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시설비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공사 2억 원은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농촌지역 개발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사업지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주민편익시설 보조금 지원 3,500만 원은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더하고 싶은 게 은혜롭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평탄한 하루들 되시고,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옥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이한경 부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축산과 소관 정책과목인 축산 경쟁력 강화에 열풍기지원사업비 4,095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한경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경

이한경부시장

동의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한경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 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