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공예문화센터 시설물 설치 및 업무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운영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선정, 임대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기업경쟁력 증진과 기업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기업인대상 수상자들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는 시상자에 대한 우대로 기업인대상 수상 기업인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문의 비율을 재조정하여 우리 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참여유도와 생활체육발전을 유도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호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그밖에 안성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할 때’로 확대하고 안 제11조 제2호에서 100분의 30의 감면 혜택을 받았던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목적의 경기, 행사, 청소년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및 새롭게 다른 도·지자체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을 추가하여 100분의 50의 감면 혜택으로 확대하며, 별표1의 시설명란 체육관(경기장) 비고란에 1회 4시간 기준을 1회 2시간 기준으로 하며, 주야간 및 평일·공휴일 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의 50%로 조정하고, 시설명란 정구장·테니스장의 주·야간 및 평일·공휴일 사용료를 기존 사용료의 약 70%로 조정하고, 시설명란 농민문화체육센터 경기장의 경기 이외의 행사 사용료를 기존사용료의 50%로 조정하는 사항과 별표5의 구분란 라이트시설 이용료를 정액으로 1면당 2시간에 4,500원과 정액으로 1면당 2시간에 3,000원을 추가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국제정구장, 정구전용구장을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애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호 ‘마’목에서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를 안성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중심기능 재정립이 절실한 안성시 전역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구변경 237건, 776.42㎡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최고 고도지구(내리, 원곡, 양성, 죽산지구)폐지에 4건 59만 8,089㎡,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230건 10.85㎡,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은 3건으로 일죽 능국지구를 16만 1,464㎡에서 9만 173㎡로 변경하고 죽산 장능지구, 삼죽 덕산지구 7만 7,308㎡를 폐지하며, 15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최고 고도지구 규제로 인한 도시성장 저해사유가 해소되고 많은 개발 가능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 후 상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