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일죽면 월정리 719번지 일원에 단순 창고 기능의 물류단지가 아닌 생산·판매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단지 형태로 기능 및 규모를 변경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일죽면 월정리 719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기정이 29만 7,750㎡, 증가되는 면적이 27만 5,120㎡로 합한 면적이 57만 2,870㎡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을 설명드리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29만 7,750㎡에서 57만 2,87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내용은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택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영환 외 2명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81억 원이 투자가 되고, 토지이용현황은 전답이 24.4%, 잡종지가 45.9%로 약 70%를 전답이나 잡종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18일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면적은 29만 7,750㎡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2011년 7월 15일에는 변경입안 제안서가 접수가 됐는데 면적이 57만 1,709㎡로 증설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올해 2월 7일 날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자문을 득하였고, 2월 24일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됐습니다. 3월 6일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을 했고,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환경성 검토 협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5월 21일 교통처리계획과 관련해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고,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8월에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경기도에 상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관련 기관이나 부서 협의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경에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하게 되고 결정고시도 내년 1월 정도에 고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와 사유서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보전·생산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29만 7,750㎡를 57만 2,87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을 하는 내용이고, 유통개발진흥지구로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대로 3-1호선 폭 25m 도로를 대로 1-1호선 폭 35m로 폭을 확장을 하고, 연장은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8국도에서부터 진입되는 248m 구간이 그 주변에 여러 필지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동의를 받는 그런 번거로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의 진입도로로 결정을 하고, 단지 내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진입도로로 변경된 내용을 제외를 시키고 단지 내 도로로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결정사유서가 지금 변경내용을 보면 폭원이 25m에서 35m로, 연장이 545m에서 248m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1호선은 진입도로 폭원과 연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입니다. 당초에 노외주차장으로 4,158㎡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변경요인에 의해서 42㎡가 늘어나서 4,200㎡로 증가되는 내용이고, 다음 공원입니다. 그것은 당초 1개 공원이 계획이 되었는데 기존 면적이 4,964㎡였는데 3,464㎡를 감소시키고 1,500㎡로 하면서 공원 하나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공원은 5만 828㎡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녹지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6쪽의 결정사유서를 보시면 당초 면적이 4,158㎡이고, 3,464㎡가 감소가 돼서 1,500㎡로 축소하는 내용, 그리고 신설되는 공원 면적이 5만 828㎡로 신설하는 내용이 제안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면 녹지에 대한 결정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녹지에 대한 결정조서는 7쪽의 사유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녹지는 당초 9,315㎡였던 것을 9,208㎡로 107㎡를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으로 인해서 물류시설 용지구획선 정비에 따라서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공원, 3호공원, 4호공원도 역시 그런 내용으로 감소가 되는 내용이고, 5호녹지부터 8호녹지까지는 신설되는 녹지로 주변지역의 차폐기능 및 사면처리를 위해서 완충녹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349㎡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신설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1,710㎡의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분뇨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지는 당초에 1,364㎡였던 것을 7,344㎡를 증가를 해서 8,708㎡로 변경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구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번거로워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조서 및 사유가 나오는데 당초에 결정고시되어 있던 소로 1-9호선을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구역 내에 당초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던 것을 단지계획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는 내용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당초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이 돼서 결정됐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면적은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당초에 1단계사업으로 하고, 2단계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구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해서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38국도가 되고 여기가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죽산성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