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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201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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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안성시청 행정복지국장 최황섭. 행정과장 장덕희. 사회복지과장 김용설. 세무과장 홍성철. 회계과장 박영석. 토지민원과장 박경우.

박재균위원장

방금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과 관·과 과장님들께서 선서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나머지 부서의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행정팀장 이은규 씨입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유근석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심장섭 팀장입니다. CCTV통합관제팀장 이걸필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시작하시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안성시 공무원 정원은 연중 정원보다 결원상태로서 직원의 결원으로 업무처리가 소홀하여 시정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우리 시 공무원의 타 기관으로의 전출을 억제하고 타 기관 공무원 전입을 적극 유도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에는 연간 인사운영 계획수립 시 체계적인 수립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 전출억제를 하고 1대 1 인사교류를 활성화 추진하겠으며, 연간 인사운영계획에 신규자원 추가 확보에 노력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8월 22일 신규임용 34명을 배치한 바 있고, 하반기 제한경쟁 임용시험 수요조사 제출을 한 바 있고, 타기관 전입임용을 3명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휴직 및 전출 희망자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휴직예정자 및 전출희망자 사전조사 실시 후 신규자원 추가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직렬중심의 인사정책 실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는 현재 국 중심의 정원관리를 하고 있어 각 부서별로 처리업무 담당자의 업무와 직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과 중심의 정원관리로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업무 담당자의 직렬 불부합으로 인한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6급 이하 팀장급 전보인사 시에는 행정경력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민원담당 부서의 직원은 특별관리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국 중심의 정원관리는 국의 효율적인 직원배치를 위한 것으로서 인사 시 국 특성에 맞는 직렬을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보인사 시 전공,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에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민원담당 직원은 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무분장 재정비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별표1의 사무분장표는 현재 각 부서별 담당사무와 불일치한 경우가 다수 있는바 각 부서별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사무분장표를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무분장표를 전수조사 후 개정을 조치하였으며, 안성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 후 동 규칙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월 5일 자로 사무분장 개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근무성적 평정실시 및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순환근무 확대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은 형평성 없이 실시된다고 판단되는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에 있어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읍·면·동 사무소, 별도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 순환근무를 확대하여 업무능력의 향상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적과 능력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이 되도록 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실적으로는 2011년 8월 22일 7급 이하 직원순환 전보임용을 실시한 바 있고, 2011년 상반기 근무평정 시 읍·면·동 사업소, 별도기관 근무자 38명을 상위 평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전문위원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직원 증원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각종 의안을 검토하는 등 안성시의회 핵심보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소속 직원의 부족으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전문위원실에 사무직원 증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계획으로는 2011년 총액인건비 운영 정원 910명을 모두 운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원 증원 없이 현재 의회사무과 정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었던바 2011년 4월 의회사무과 정원 1명을 증원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총액인건비 운영 정원 증가 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추진 검토하였고, 2012년 총액인건비 관련 정원 조례 1명을 증원 예정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바 2012년 5월 18일자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1명을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가점제도 운영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인사상 불이익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어 안성시의회의 위상 정립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성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으로는 실적가점을 성실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격무 기피부서 가점은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직원 설문조사 시 팀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거나 격무부서로 인식되는 팀은 추후에 격무부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실적으로서는 2011년 11월 중 직원설문조사 결과 격무 기피부서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의회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오해가 없도록 인사 운영에 있어서 더욱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직무교육실시 및 민원부서 유경험자 배치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서 안성시 공직자의 전문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소관 업무추진 시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과 시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전문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법적 민원업무 및 토지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일정기간 근무원칙과 업무 유경험자 배치원칙을 철저히 준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으로는 직무 전문교육기관인 각종 교육기관에 대상자를 지속선발 및 자체교육을 강화 계획에 있었고, 특히 법적 민원업무 및 토지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담당자와 관련하여 직무교육 강화 일정기간 근무 및 업무유경험자를 배치하는데 노력한바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11년 8월 22일 기준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의 210명을 선발하여 이수시켰으며,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과정 등 전문 교육과정을 지속 선발하여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시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있는바 보개면, 미양면, 안성 3동의 리·통의 경계변경 및 분리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성 3동, 당왕 2통, 행정분리 검토 결과는 저희가 불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은 해당지역이 당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 포함하여 향후 개발여건의 변화가 있을 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구수리 소재 주식회사 하선정 부지 등 법정리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개 북가현리 치재마을 행정구역 조정은 장기적인 추진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용인시 일부를 안성시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여건 조성 및 관계기관 협의, 나아가서 해당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안성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사항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인터넷 등 정보화의 발달로 각종 고지서 폐지 등으로 리·통·장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소규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광역화하는 추세로서 우리 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분통 또는 행정구역 쪼개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행정 분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분리요구 지역의 규모와 위치, 지역정서, 시내지역 농촌지역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아파트 및 주택신설 등 급격한 인구 증가 이외에는 분리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9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하는 것은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전체적으로는 행정과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CCTV에 관련된 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건 중에 3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금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완료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저희가 2010년도에는 안보단체연합회에 65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해서 500만 원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안보단체협의회에 65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2012년도는 정산이 안 됐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가 없었고, 감사원감사 지적사항도 저희는 없었고,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내용도 저희는 없었습니다. 76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4건에 대해서 안보단체에 650만 원, 경찰봉사대상위원회에 지원한 게 500만 원, 이것은 정산되었으며, 금년도에 안보단체 650만 원은 아직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외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은 저희도 해당이 없고, 투융자심사처리도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소관별 추진사항까지 다 하시죠.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행정과 자체 것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공통사항은 지금 하신 거고 행정과 거 자체 추가로 계속 하시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계속 연달아 읽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계속하세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 공무원임용 전입·전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신규로 47명을 임용했고, 전입이 5명, 전출이 15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4명을 신규 임용해서 전입 3명, 전출 15명해서 22명이 잔존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43명을 신규 임용해서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22명을 신규 임용하였고, 전입이 33명, 전출이 17명해서 7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신규로 49명을 임용했으며, 전입이 14명, 전출이 13명해서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신규가 18명, 전입이 4명, 전출이 9명해서 13명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3쪽 이후 6쪽까지는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현황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있습니다. 78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임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이 2012년도에는 930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894명으로 장애인을 채용한 게 전체 28명이며, 지체장애가 21명, 시각장애가 5명, 청각장애가 2명 그래서 28명이며, 정원 대비는 3.1%가 되겠으며, 현원 대비는 3.13%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하기관 및 비정규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현황은 기 8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에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실시는 2010년도에는 86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67명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54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2010년도에는 저희가 18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15명, 유인물과 같습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는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쪽에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저희 시 현황은 외국에는 4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햄프셔주하고, 중국 요녕성, 대만 영화시는 현재 여건상 교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브레아시는 2011년 3월 30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국내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과 200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시 서귀포시와 2011년 5월 6일 자매결연을 맺어 서귀포 시와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부산직할시 사하구하고도 지난해 10월 7일 날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쪽에 방범용 CCTV 마을별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총 마을 수는 47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CCTV를 설치한 마을 수는 316개 마을이 되겠으며, 미 설치마을은 15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지관리비 지원하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미지원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을별 CCTV는 경찰서에서 범죄발생 시 범죄차량을 손쉽게 파악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마을 자체기금으로 차량의 진입로 및 진출입로 등 샛길 등 최적의 주요 지점에 CCTV설치를 권유하여 많은 마을에 설치하였으며, 현재도 설치를 경찰서에서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설치 마을은 대부분 인접된 다른 마을의 CCTV로 차량이동 감시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현재 설치된 316개 마을에 95대의 카메라를 기준으로 추산할 시 연 1억 1,900만 원의 소요가 판단되며,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때는 재 가설비 설치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CCTV 관리팀의 2명의 인원으로 618개의 CCTV 카메라와 관련 센터장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316개 마을에 995대 카메라를 유지관리 하는데 병행할 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마을별 CCTV 설치내용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장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18쪽에 공통사항으로 공무원 정원·현원 관리에 있어서 휴직자 및 전출 희망자 예측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책 이후에 사전조사 실시 및 신규자원 추가 확보라고 하는데 신규자원 확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신규자원은 매년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서 내년도에 신규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발권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험날짜를 공고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측을 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는 48명인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48명의 합격자가 배치돼서 8월에 전면 배치를 했는데 그래도 그 후에 또 결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에는 한 70명을 요청했습니다. 예측을 해서 한바 금년 8월 1일 자면 합격자 배치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8월 초순경에 결원을 보충해서 발령을 낼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신규채용을 해도 계속 모자라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모자라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존 근무를 하고 있으면 여성 인원이 신규자가 많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해서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을 못한다기보다 그게 들쑥날쑥 해서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또 그게 나와 있던데 장애인 공무원 임용 현황이 3% 대인데 타 시·군에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타 시·군에 비하면 어때요, 괜찮은 편인가요?
좀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3%인데요, 저희가 상위 10개 시·군 안에 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법정 기준이 3%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런데 3% 안 맞추는 시·군이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매년 3명씩 그렇게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작년에도 3명이었나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저희가 금년도에 정원이 14명이 늘었는데요, 금년도에도 3명을 더 선발해서 3% 이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장애인 채용을 많이 하면 좋지 않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둔건데요. 좋다고 보기에는 사용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꺼리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법적인 차원에서 호응하는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안성시의회에 의회사무과 직원들 인사가점제도 요구가 있었는데 직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격무 기피부서가 아니라고 선정되었다고 그랬는데 직원들 물어보면 시의회를 다 기피하시던데 본인들이 소속되지 않아서 기피부서라고 안 적으셨나? 이 설문조사가 조금은 신뢰가 별로 안 가네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시의회를 오기 싫어하시던데.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글쎄.

최현주위원

국장님도 싫어서 떠나셨잖아요.

웃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래도 5년씩 있었는데 좋아서 있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최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의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로 여론을 들어보면 시의회가 기피 과가 맞아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물론 같이 소속돼 있는 직원들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은 깊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900여 명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또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는 얘기인데 면사무소를 가보면 여성 직원들이 꽤 많아요. 특히 고삼에 가면 얼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죄송하지만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면단위 사업들은 주로 외부 출장이 잦아서 일 자체가 험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배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인사 때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읍면별 해서 여성별, 전문인력 그런 것을 충분히 안배해서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쪽을 전문인력 경영자로 하다 보면 또 몰릴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신규자들이 여성 퍼센티지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 추세인데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화내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똑같이 일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절대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대변한 겁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장님들은 조금 신규 여직원한테 대화하기가 좀 거북스러워서 그런데요.

최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안배를 해 주시고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8쪽에 안성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에 있어서 전체 인원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은 없으신가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30명을 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명이 그 사람이 2년 동안 업무를 했거나 향후 그 업무가 2년 동안 계속 있을 것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30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무기를 정규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아닙니다,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최현주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요. 30년?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최현주위원

그러면 몇 살, 20대에 들어와서 30년 후이면 50.

박재균위원장

아니,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자격을 갖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리고 거기에서 예외로 되는 게 현재 근무하는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50세 미만 중에서 2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

박재균위원장

직위에 따라서 하는 담당 업무가 계속 연속성을 갖겠다는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최현주위원

그리고 11쪽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상황을 보면 중국여행이 12쪽이군요, 중국 베이징이 많아요. 가서 보고서는 다 나오고 있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12쪽이요?

최현주위원

네, 12쪽이요.

박재균위원장

이거 어떤 사람 보내는 거예요? 매년 상하반기로 보내던데, 어학연수라고 그러는데 학생들이에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인일보에서 매년 경기도 시·군 전체는 다 해당되지 않고 경인일보에서 주관해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중국 베이징 단기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해 줘서 50%만 지원해 주면 경인일보에서 중국 베이징에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신문사하고 같이 하시는 거네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신문사에서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단기네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단기입니다.

최현주위원

11쪽에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현황에 있어서 공무원들 국외연수를 실시하면 보고서가 다 제출되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다 됩니다.

최현주위원

봤으면 좋겠네. 주로 국외연수하면 어떤 내용들 연수를 많이 하세요? 글로벌 체험연수······.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글로벌 체험연수는 금년에 새로 책정을 하는 건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배낭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조를 짜서 가든지 한 명이 갈 수 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신청해서 거기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합니다. 각자 출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월례조회 때 발표회도 시키고 그럽니다.

최현주위원

괜찮네요.

김지수위원

개인적으로 가는 거죠?

최현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지수위원

방금 전에 최현주 위원님께서 무기계약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우리 시립풍물단 있지 않습니까? 남사당 바우덕이요. 지금 계약상태가 어떻게 돼 있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시립풍물단원들에 대해서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분들은 무기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무기계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인데요.

박재균위원장

전임계약 2년짜리 계약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러니까 직장운동부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돼 있어서.

박재균위원장

2년인가 3년 단위로 계약 체결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김지수위원

팀장님께서는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으로서의 필요성을 느껴서 여쭈어 본거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기간계약으로 돼 있으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이나 자긍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단원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무기계약으로 가 줘야 되지 않는가.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무기 쪽으로 가게 되면 연봉이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래도 단원들은 그렇게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변 인근 쪽에서는 무기계약으로 하고 있는 곳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간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게 파리 목숨 같다, 안성을 자랑하면서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연 단위로 고용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크다, 그리고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지자체로 많이들 빼앗기고 있다, 어중이떠중이 들이 남는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재단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해소될 일인데 어차피 문화재단을 만든다면서요.

유혜옥위원

그분들은 다 거기서만 관리를 하세요? 여기 행정과 인사팀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유혜옥위원

저도 그쪽 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김지수 위원님하고 좀 의견이 달라요. 그동안의 과정을 본다면 그분들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공연단들의 특유의 어떤 특성 있잖아요. 좀 오래된 사람들의 그런 아집과 고집으로 새로 온 사람한테 어떤 강압적인 것도 많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특별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밑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이고, 위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또 오래되신 분들의 그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세도랄까 그런 것을 하신다는 얘기를 솔직히 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오히려 그런 것이 기간계약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 바뀌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유혜옥위원

그런데 10년 정도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요. 서른 몇 살 때 서른두 살인가 오셨는데 지금 열 살이 많은 마흔 살까지 넘어가셨는데 그런 분들은 그것이 체력적으로 움직이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남사당 계약이나 유지에 관해서는 행정과에서 관여하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지. 이것은 우리 소관 업무사항이 아니에요, 남사당 관리운영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요,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다른 의제로 넘어가시죠.

김지수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으로 운영된 지 몇 개월 돼 가고 있는데 여기 마을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그냥 계속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망을 하나로 구축시킬 계획인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통합관제센터에 흡수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이 계속 농촌형에서 도시화돼 가는 과정 아니에요. 마을에 설치돼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권고해서 시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마을 CCTV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예방효과에서는 안성에서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저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화돼 가는 안성시가 있을 때 앞으로는 CCTV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도시 개발하는 데도 도시화가 되면 각종 골목에 그런 체계를 다 달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CCTV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범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에 설치를 해서 그것을 통합관제센터에서 활용해야 되는 거지 마을 CCTV가 전부 다 온다고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생각해서 취약지역, 우범지역 그런 데 설치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를 위해서는 좀더 마을 CCTV하고 거리를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망을 하나로 구축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우후죽순 너무 마을별로 많이 생겨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CCTV 설치하는 계획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시가 어떻게 마을과 통합관제센터하고 유기적인 체계는 갖추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은 들거든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CCTV설치를 안 한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공도 같은 경우 31개 마을이 안 돼 있습니다. 공도 같은 데는 자연부락에는 얼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안 된 시설이죠. 그래서 여기에 미설치마을이라고 현황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설치한 부락에는 기존 자연부락에서 설치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시가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히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는 미설치마을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지금 이 망은 렌탈로 하고 있는 건가요, CCTV통신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마을 거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거요.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근에 오산이나 뭐······.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KT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지 않나요?

박재균위원장

우리 시는 자체망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요, 통신 KT망을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체망으로 하는 것도 이점이 있다는 얘기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몇몇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전혀 안 해 보신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다른 데서 자체로 하는 데를 확인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CCTV 같은 경우는 1년, 2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멈출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대될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까지 구축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마을별 6월 현재로 집계된 현황을 봤을 때 안성 3동이랑 서운면이 이것밖에 안 돼 있나요? 14대, 6대라고 돼 있는데 서운면이 14대, 3동이 6대.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거기는 워낙 시작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경찰서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서운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하고 이옥남 위원장님이 포괄사업비로 CCTV가 올해 내려간 건데도 아직은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네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아직 설치를 못했나 봅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자매결연이요, 브레아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어학연수 관련해서 세우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먼저 위주로 해서 민간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홈스테이나 어학연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어학연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홈스테이도 그렇고 그쪽에서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잘 진행되다가 홈스테이는 아마 주체를 하시는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수습해서 우리가 현지 출장을 갔습니다. 브레아시를 가서 현장 확인차 거기를 확인해서 돌아오면 결정이 날겁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그러면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인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오늘 비서실장하고 김난 두 분이 오늘 출국을 했어요, 원인파악을 하러. 이것은 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교육협력과 소관인데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20명 선발해서 저희시에서는 항공권만 제공하는 겁니다. 항공권만 제공해서 보내려고 했던 건데 협회하고 어학원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마찰이 있어서 어학원 측에서 동절기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와서 어학원과 협회와의 관계를 무슨 사유에서 그러는지 파악해 보러 오늘 출발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그쪽 브레아시에서도 안성으로 방문을 해서 안성 쪽에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 계획은 원래 10명이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도 같이.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네, 협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회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어학원하고는 사실 저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어학원은 협회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학원 쪽은 어떤 상태인지 알 수도 없고, 오늘 출발해서 14일 날 귀국합니다. 귀국하면 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단기간에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보개면 북가현리 치재마을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본인들은 이 치재마을 주민이라고 한평생 살아 왔는데 갑자기 행정구역이 용인시로 바뀌니까 심지어 급하신 분들은 밭 가운데로 집을 옮기셔서 보개면에 계속적으로 적을 두고 계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가 관계된 사항이라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그쪽 용인시에서도 이해가 될 거고 그렇게 돼야 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끼리만 해서 협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겉으로는 행정기관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뒤로라도 주민 분들이 나설 수 있고 뭐랄까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 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를 어떻게 요구하는지 자꾸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줌으로써 우리가 그 여론을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견 여론을 자꾸 통보해 주는 방안이 있고,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김지수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가 그쪽에는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일부 용인 땅이 안성으로 오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우리가 관철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하실 거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채용을 3%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채용은 있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이 북한······.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주체가 돼서 도하고 시하고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2013년도부터 일반 공무원을 뽑을 때 저소득자를 별도로 신설해서 뽑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인원 선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현재 그럼 안성시는 몇 분이나.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한 명이 있고요, 또 한 명이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CCTV에 한 명이 와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은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다문화출신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혜옥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없으세요, 다문화가족.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계속 행안부에서 2013년도부터 하려고 저희하고 몇 개 시·군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시험과목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그쪽에서 러시아어를 했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것은 안 되고 공무원으로 필수적인 거하고 해서 국어, 국사, 사회, 세 가지 정도하고 행정학이나 행정법 중에 하나 해서 그분들은 시험과목을 3개나 4개 정도해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을 뽑는 것으로.

유혜옥위원

러시아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북한에서요, 외국어를 러시아어를 많이 했답니다, 지금 이탈하신 분들이. 그래서 러시아어를 못 쓰고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영어는 빼고 국어, 국사, 사회, 행정학이나 행정법 중 하나 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시험과목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이시네요. 장애인 채용과 더불어서 북한이탈주민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안성 하나원도 있고 한겨레학교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베이징을 최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단기 어학연수를 걱정하는 것이 거기 중국에 갔다 온 학생들의 반응은 좀 들어 보셨어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가능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추천만 해서 지원만 할 뿐이고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은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럼 이게 2010년도부터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한 겁니까?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신청하는 학생들이 대개 중국어 학원을 다닌다든지 배우는 학생들이 대개 신청을 합니다. 갔다 오면 반응들은 좋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 사항은 경인일보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만 지역에서 선발해서 안내를 해 주고 그것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혜옥위원

이번에 브레아시하고 또 다르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유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업무 중에 각 부서별 사무분장을 재정비해서 분장표 사무규칙 개정을 작년 12월, 금년 5월에 한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금년 1월에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금년 5월 24일 날 규칙이 개정됐네요, 전결규정인가 사무전결규정. 분장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사무분장표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무전결규정에 따라서 관·과·소 업무가 되고 처리권자가 결정돼 있는 거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직제규칙에도 있고 설치조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자세하게는 직제규칙에 있죠.

박재균위원장

지금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공보담당관실에 얘기했나, 행정과에 얘기했나, 하여간 전임 국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손 보고 간 게 이 사무전결규정이죠, 맞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이것을 개정하시면서 업무분장 말고 사무전결규정 그 당시에 사무전결규정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업무분장이 아니라 사무전결규정 가지고 얘기한 거죠. 지금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쭉 보니까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시장 결재 받을 업무가 하나도 없는데 그 과가 왜 존속돼야 되는 거예요? 업무 중에 시장이 직접 결재해야 되는 업무가 없어요. 부시장이 결재해야 되는 업무도 없고, 업무가 다 국장 전결사항이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과 업무사항 중에서도 공통사항에 걸려서······.

박재균위원장

공통사항에 걸리는 것만 시장이 결재하면 된다?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까지 결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시장의 공통사항에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설정,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이것을 누가 판단해요. 사무전결규칙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해 놓은 것도 다 국장 전결로 다 명시돼서 다 처리돼 있으면 공통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다못해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산림녹지, 안성시 전체 산림을 어떻게 가꿀 거고, 어떻게 향후에 조정할 거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국장전결로 처리되는데 시장이 그럼 왜 필요한 거냐고요. 시장이 안성시 산림, 안성시 땅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49% 아니에요. 49%의 녹화사업을 한다, 향후 산림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치산치수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국장한테 전결해서 시행을 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산림녹지과거나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거 당초 개정 전하고 개정 후 대비표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처리하셨을 적에.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 대비표를 저를 좀 주시고요. 지금 쭉 훑어봤는데요, 과 실무 중에 너무 과장한테 업무를 치중시켜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 국장·부시장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인 부서가 많아요. 결국 지휘 통제를 안 받는 업무가 너무 많다, 과장한테 너무 치중시켜 놓은 사무전결처리규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전결규정은 저기예요. 행정과에서 임의대로는 하지 못하고 각 관·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업무를 행정과에서 다 모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실무경험에 비추어 보면 각 관·과·소에서 전결규정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박재균위원장

예를 들자면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제안을 받아서 승인해 주는데 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월정지방산업단지, 그 옆에 무슨 목장이죠? 물류단지 15만 평 한다는 거, 지금 의회의견 청취하러 들어온 거, 그게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들어온 건데 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승인해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사무전결처리규정이냐고요. 시장이 모르고 있는데 안성 지역에 15만 평이 지구단위로 부동산개발사업이 벌어져, 시장은 모르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이러한 업무는 누가 처리한다고 딱 나와 있으니까 시장한테 공통사항으로도 올라가지 않아요, 보고를 안 한다고. 물론 가서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겠지. 그렇지만 규정상으로는 시장한테 보고 안 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난 보고받은 적 없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끝이에요. 최소한 대규모 개발사업 주민제안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시에서 추진해서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관내에서 벌어진다고 그런다면 최소한 시장한테 최종 결재단계에서라도 승인처리해 줄 때 결재는 해야죠. 계획 제안을 받았을 때 보고라도 받든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향후에 어느 선에서 처리가 됩니다.’라고 접수했을 때 보고를 하든 마지막 승인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게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승인이 나갑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든지. 지금 보면 과의 주요 업무들 심지어 안성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시장한테 결재를 안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다 그런 사무전결규칙이에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당초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비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관·과·소에서 요구한 대로 다 받아준 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당초부터 잘못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업무하고 이해가 안 가는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료를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해보고 다시 협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야 시끄럽고, 비정규직 현황표에 보면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세무과에 있는 6개월짜리 기간제 근무자는 모든 본봉, 수당, 보험까지 합쳤을 때 급여가 67만 5,000원, 73만 6,000원, 78만 9,000원, 61만 8,000원, 건설과에는 2개월짜리가 61만 8,000원, 40시간을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금 체납 정도로 해서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체납자의 세 징수액의 몇 %를 수당으로 받는 형식으로.

박재균위원장

옵션계약이 돼 있어서 그렇다?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옵션계약을 하면 정부 노임단가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해서 아마 세무과 쪽에서 최소한의 활동비를 주고 징수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직원 뽑으려고 그러면 행정과에서 계약서 보고 통제해 주는 거 아닌가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일용인부는 아니고요, 계약직 공무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비정규직은 다 관·과·소에서 직접 채용하고 계약해서 유지관리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됐든 간에 어디에 소속돼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정부 노임단가는 지킨다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시간이라고 한 달에 61만 8,000원, 이런 거 건설과 기간제는 뭐예요? 생활민원팀에 여기도 성과급 주나? 61만 8,000원 짜리는 어떻게 인건비를 주기에 이런 금액이 나오냐 이거예요. 4대보험, 수당, 본봉 다 합쳤을 때 이거예요, 61만 8,000원. 도대체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정부노임단가 작년에 4,500원 정도 했나요? 그러면 주 40시간이면 최소한 얼추 80만 원 언저리는 가는 거 아닌가?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이게 세부적으로 인원을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제 중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부 이런 거라든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를 해서 하루에 5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3시간을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주당 근무시간을 제대로 표기해 와야죠. 주당 근무시간을 다 일률적으로 40시간이라고 해놓고, 어떤 사람은 120만 원, 13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60만 원 받고 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8쪽, 9쪽, 10쪽에 보면 다 일용근무자고 기간제 계약직에 근무시간은 다 똑같은 40시간인데 근무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같은 근무부서에서도 누구는 월급을 100만 원 받고, 누구는 60만 원 받고 왜 차이가 나는 거냐 이거예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 파악은 관·과·소별로 원인분석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릴 게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현황은 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못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동일근무 동일보수 원칙,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 게 공공기관인 것 같은데.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보조는 같은 데 축산과 같은 경우는 현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들이 급여차이 나는 게 무엇 때문에 차이 나는 건가. 그러니까 노동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근무시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럴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더라도 하여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최현주위원

저도 체크해 놓고 안 물어봤네, 저도 주세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거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김지수위원

국제화 여비요.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이랑 같이 동행했던 것에 대해서 세부 정산보고서 좀 주시고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같이 가신.

김지수위원

네, 동행했던 세부내역이랑 그다음에 이것도 주세요, 북한인권 국제회의 참석 그것도 내역 좀 주시고, 그다음에 30년 장기간 근속 공무원 선진지 연수 인솔에 관해서 그것도 정산내역 좀 주세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나 더, 빼먹을 뻔 했네. 지금 각종 사회단체관리를 관·과·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회단체관리를 어떤 단체는 어느 부서에서 하라고 지정해 주는 게 우리 행정과에서 업무를 분장해 주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럼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이 단체를 누가 맡아라 하는 것은.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사회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 데서 담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라고 그러려면 어느 부서에 조정하라고 해야 됩니까, 행정과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거 실태파악을 하셔서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우리 관·과·소 업무하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하고 전혀 상반되는 사회단체를 관·과·소가 맡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어저께도 최현주 위원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발언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 현황파악을 하셔서 현황자료 좀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고 개선방향을 찾아서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 추진을 할 건지 말건지 좀 보고를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너무 장시간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행정과 장덕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세정팀장 김종도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팀장 이철우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최승린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팀장 김주연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평가팀장 박종분 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에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인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2011년 7월 27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12명에 대해서 특별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추진결과 고액체납자 법인 16명, 개인 12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실시하였고, 관외체납자에 대한 91명에 대해서 방문 독려를 실시해서 32명 1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9명 2억 7,900만 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금융재산압류, 결손처분 신용정보제한, 체납기동전담반, 책임징수제를 정리기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즉 3개월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독려 및 성과분석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를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세 부과액 증가에 따른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활용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7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기도 감사에서 미상속 부동산 취득세 등 8건 5억 700만 원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6억 8,000만 원에 대한 신고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아서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부과 누락된 건에 대해서 부과고지 완료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도 2010년 10월에 평택세무서로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도 경기도감사에서는 비과세 감면 등 5건에 1억 2,700만 원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부적정사항을 지적받아서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부과 누락된 건에 대하여 부과고지 및 과세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과세예고 중인 한 건에 대해서는 금월 7월에 전액 부과토록 처리하겠습니다.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과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 투융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2만 7,443명에 체납건수 16만 1,021건으로 163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은 41억 1,2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12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체납액 규모는 공도읍이 25억 5,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성면 22억 7,700만 원, 죽산면 16억 8,600만 원 순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을 살펴보면 고삼면이 1억 9,000만 원, 서운면이 4억 4,800만 원, 삼죽면이 6억 3,600만 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세목별 체납액 현황으로 총 체납액 163억 2,700만 원 중 도세체납액이 50억 600만 원이며, 시세체납액이 11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소득세가 52억 1,800만 원, 취득세가 31억 9,600만 원, 자동차세 31억 7,500만 원 순으로 체납이 많습니다. 기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68명으로 84억 4,0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납세태만이 246명 55억 8,1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216명에 대한 43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 현황입니다. 2011년도 압류현황은 총 9,022건에 169억 7,000만 원이고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 예금 순이며, 2012년도 5월 말 현재 총 3,523건에 129억 7,8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 예금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세기본법에서 조세분 처벌법을 준용하였으나 법의 준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제기가 있어 사실상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 1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처벌 및 처벌 절차 등이 신설됨에 따라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4월 24일 수원 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담당 공무원 3명을 제청하여서 지명이 되면 향후 고발 등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융거래 제한 실적은 신용정보 등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2명 29억 5,800만 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을 44명에 3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부과규모 증가에 비례해서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163억 2,700만 원으로 그중 현년도가 41억 1,200만 원, 과년도가 122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첫째 체납액 정리단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세무업무담당 전 공무원에 대하여 체납자를 지정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셋째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발송,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서 체납액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넷째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 기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관내 및 관외 체납자방문 징수 독려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상시운영으로 주말 야간 등에도 병행하여 번호판 영치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포차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여 책임보험가입사항 조사 후 인도 명령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산압류물 공매처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서 예금, 급여, 압류 및 채권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체납액징수로 고액·고질적인 체납액정리 및 결손처분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징수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일괄 독려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액징수독려, 자금배정 시 실시간 체납확인제를 통한 체납액징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지방세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1만 4,499건에 38억 6,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9억 4,100만 원, 시세가 19억 2,800만 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2011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4,342건에 28억 2,1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0억 7,900만 원, 시세가 17억 4,2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무재산,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60건에 3억 2,8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200만 원, 시세가 3억 1,6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과 평가액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으로 2010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660건에 3억 7,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2,800만 원, 시세가 3억 4,200만 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2011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561건에 1억 2,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000만 원, 시세가 1억 1,000만 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80건에 2,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전액 시세가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무재산과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2010년도 지방세 최고 고액납세자는 넥스트개발로 공도읍 벽산브리밍 아파트 신축에 따라 취득세 등 50억 2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외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최고납세자는 삼성 에버랜드로 금광면 삼흥리 세븐힐스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등 26억 5,0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에 50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최고액 납세자는 메이플트리로그 중부제일로 일죽면 고은리 물류창고 취득에 따라서 취득세 등 14억 9,5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징수대책이 좀더 획기적으로 나와서 조세의 형평성을 좀 맞추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내시잖아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간······.

최현주위원

지금 목표가 30% 체납액 정리.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15%를 목표로 했는데 제가 곱으로 튀겼습니다. 하여간 30%로 하자고 그래서 주야로 수시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징수팀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계약직으로 하시는 거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계약직.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각 시·군에 그전에 다른 시에서도 안양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많고 다 우수인재입니다. 다 4년제 대학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TV에 방영되는 징수팀을 보면 참 잘하시더라고요. 징수한 것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징수대책이 획기적으로 나와서 징 수를 해서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시민들한테 그런 위화감이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하여간 법질서가 국민 4대 의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그것이 관철되도록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고 납부 미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리스트가 있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리스트 다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상습적인 분들이 있나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래서 고액체납자들 500만 원 이상은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진실성이 없는 체납자는 아주 과감하게 처벌위주로 갈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공개도 하고 있나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5,000만 원 이상이 29명에 체납액이 39억 원이면 1인당 11억, 12억 정도 되는 거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평균 그 정도 되는 거죠.

최현주위원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이 혹시 얼마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금 현재요?

최현주위원

최고 고액자 이거 저희들한테 공개된 거죠?
승린

최승린징수팀장

마이스트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사실 예민합니다. 공개하는 것도 그게 규정에 맞아야 공개가 되지 아무나 다 공개되는 게 아니고.

최현주위원

이거 인터넷에 공개된 거죠, 고액체납자 됐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럼 따로 제출할 게 아니라 인터넷에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잠깐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결손처분 68명에 99건 22억 8,000만 원을 결손 처분했다고 그러는데 이 결손사유가 대부분 무재산 또 용어가?

김지수위원

평가액 부족.

박재균위원장

평가액부족하고 무재산입니까? 이 시효소멸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 이상 되면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체납이 만약에 압류가 됐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제외되고 무재산일 경우에.

박재균위원장

압류를 걸어놨으면 체납금액이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효소멸로 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주는 것들이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1억 원, 2011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몇 건 안 되네. 그런데 지금 무재산하고 평가액부족 결손 처분된 것들 보면 무재산하고 평가액부족인데 이게 대부분 세목이 보면 지방소득세랑 재산세란 말이에요. 그럼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사업을 영위해서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이고 재산세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가 됐던 거고 도세 중에 취득세, 등록세도 재산이 있었으니까 등기를 내면서 등록세,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을 텐데 그 있던 재산들이 다 어디로 가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금 평가액부족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공매로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가면서 부족분에 대한 재산은 아무 것도 없고 거기서 받은 것이 체납이 예를 들면 100원인데······.

박재균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압류를 들어가기는 했지만 후순위가 돼서 경매가 됐더라도 우리가 찾아올 돈이 없어서 결국은 평가액부족으로 처리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른 세원을 추적해서 계속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계속 나와요. 그것은 결손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추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안부 전산팀에서 전국재산조회를 요청하기 때문에 재산이 발견되면 취소결의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합니다.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과거에 수기로 했을 적에는 더러 빠져 나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부활되면 즉시 취소결의를 해서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도 다 걸려나온다고는 그러던데 살살 빠져 나오는 멸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런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김지수위원

사실 저도 시효소멸은 금액도 얼마 많지 않고 문제되는 불납결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해마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37억 정도 되는 거고, 2011년에는 지방세 결손처분에서 봤을 때 27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0년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남은 누적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2011년 이 27억 원은?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누적된 금액이죠.

김지수위원

누적되는 거고요. 그러면 2012년 5월 말에는 굉장히 적네요. 2011년까지는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게 해마다 5년이 지나가잖아요. 5년이 지나가면 지나간 연도 사안별로, 건별로, 연도별로 다 다르죠, 누적이 된 게 아니고.

김지수위원

그런데 시효소멸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연마다 5년 도래되니까 그렇게 보는데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해마다로 보는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거죠. 사안별로 도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징수실적을 자꾸 저기하기 때문에 결손 여건이 되면서도 과감하게 결손을 안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라고 오히려 책망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을 처분해라, 이러한 지침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관리가 됩니다. 세액은 빠져 나가지 못해요.

박재균위원장

올해 체납액징수 목표액이 얼마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저희가 과년도는 30% 징수하는 거고.

박재균위원장

30%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80억, 70억?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80억 이상 되는 거죠, 현년도 것은.

박재균위원장

매년 40억 정도 수준에서 그쳤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저희가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저쪽에 갔다 왔습니다, 해외에. 국내에서만 노니까 안 돼서 해외에 못 사는 나라 좀 가 보자고 해서 거기가 과거에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왜 못 살았나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세무과에서 그동안 실적이 좋아서 포상금을 많이 받아온 것은 알고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여기에 없는 것 좀 하나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민원실에서 증지는 민원실에서 팔고 있죠, 수입증지.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증지는 민원실에서 팔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국세인 인지는 안 팔고 있고, 그런데 금고 농협에서 판다면서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이 점차 폐지로 많이 잡혀 있어서 도하고 행안부에서 계속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제 이 팀장님이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상당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실에서 여권 같은 거 발급하고 그럴 때 보면 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꼭 금고에 가서 1만 원짜리인가 사다가 민원실에 갖다 줘서 붙이고 그런다고, 금고의 협조를 좀 받아서 아침에 금고 직원이 증지를, 하루 대충 소요량이 얼마인지 아침에 증지를 넘겨줬다가 저녁때 다시 금액하고 증지 남은 것을 회수해 온다든가, 아니면 보름이나 한 달 치씩 한다든가 일주일 치씩 수불부를 만들어서 업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면 판매만 하는 거니까 관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민원인이 바로 민원창구에서 인지를 사서 여권 발급 받으니까 왔다갔다 안 해도 되고 불편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금고하고 협조를 하셔서 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김지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소비세 부분을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각 지자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적어도 10%, 많게는 20% 그렇게들 얘기가 나오는데 어저께 인천 쪽 지역구 의원인 민병오 의원의 인터뷰가 2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낼 거다, 그쪽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도 물론 이게 시 하나가 움직여서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부 쪽에 요구를 해야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도에서도 별도 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세입이 확충돼야지 나갈 돈은 너무 많고, 사회복지 쪽에 특히나.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소비세에서 그전에 주민세 소득할 특별주민세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평택에서 자기들 거 국세는 받아오고 나머지는 우리보고 받으라고 하니까 그게 체납이 누적되는 거예요, 따로 따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대포차 같은 경우는 정리를 많이 하셨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대포차라고 자동차에 써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소유주하고 사용자하고 다른 것들을 지속 관리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대포차 저기를 요구해요. 수불을 서로가 하기 때문에 체납자를 원인 분석하다 보면 윤곽이 나와요.

박재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세입추계를 잡을 때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는데 고액납세자 현황만 나오고 총괄현황 표를 우리가 안 만들어 줬었나? 먼저 한번 자료를 받아 봤을 적에 2010년, 2011년, 세입추계치가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실질적으로 수입이 징수액이 줄었던 건가 정체현상인가 감소현상을 빚은 것으로 봤거든요. 금년도에는 지방세 자동차세 3대 큰 수입원 그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건지 정체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건가.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세도 목표에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냐하면 연도폐쇄기 때 잉여금들이 많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목표를 잡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그것을 지적 받아서 그 금액에 따라서 확 늘려서 저희도 지금 거기에 목표가 한 10%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 추계치는 항상 저희들이 공식에 의해서 추계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추계를 잡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전 시·군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먼저 추경할 때도 보니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실제 징수액이 줄어들거나 정체를 보였는데 금년도 추계치는 오히려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까지 그 목표치는 거둬들이는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215억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당초 우리가 추계자료 낸 거에 25억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하여간 다행히도 아양택지가 보상이 나가서 조금은 위안이 되고 있는데.

박재균위원장

거기서 취등록세가 많이 빠져 나오나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그래서 거기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것 때문에 시재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래서 목표에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연도 말에 가서 세입추계 이상 없게 잘 좀 관리해 주시고 향후 추경이 아직도 두어 번 더 있을 텐데 추경 때 무리한 세입추계를 잡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