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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2012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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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오늘

일정에는 위원님들의 추가요구에 의거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은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순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목록별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사항을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어떤 사항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박재균위원장

호텔부지부터 먼저 하시죠.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 설명해도 됩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안성맞춤랜드 호텔용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부터 매각을 하려고 1차, 2차 해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에 1차, 2차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돼서 수의계약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방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그것을 팔고자 매각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몇 분이 있었는데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국내 대기업하고도 연결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해외동포 무역타운추진이라든가 중국의 하얼빈부동산개발 등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접촉을 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우선 호텔주변 관광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시내권이라면 충분히 호텔을 지어도 승산이 있는데 외따로 떨어져 있고 안성이라는 지리적 결정 때문에 절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지가격이 높다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됐는데 지난 6월에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고자 호텔용지 재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는 평당 16만 원이 하락한 99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텔 전체면적이 1만 541평인데 그것을 99만 7,000원을 대입하면 호텔부지 전체가격은 한 10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늦어도 8월까지는 공개매각을 공고를 해서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중앙경제신문에 한번 광고를 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되는데 200실 이상을 갖춘 호텔은 공급원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엮어서 7월에 공고를 내서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중앙경제 일간지에 공고형식이든지 홍보형식이든지 광고를 한번 내볼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양 일산에 가면 한류월드라고 한류단지가 있는데 작년에 인터블고 호텔 체인에서 한류호텔 380개를 짓기로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서 거의 계약단계까지 왔습니다마는 인터블고라는 회사가 스페인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재정문제로 인해서 그 계약이 파기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호텔부지를 매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한 건씩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호텔부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호텔부지에 야구장이 지어 있는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임시로 지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철거하거나 업자가 나올 때인 철거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불편한 사항이 없고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현재까지는 사겠다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작자가 전무한 상태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현주위원

지금은 없는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떻게 가격이 비싼 편인가요, 어떤가요? 16만 원이 오히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자가 없다는 것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금 가격 문제보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도 매입할 작자가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되니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수익성이 없다는 거지.

최현주위원

시에서는 이 안성맞춤랜드를 공격적으로 해서 잘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장사를 하시는 소위 사업자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안성맞춤랜드 자체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안성맞춤랜드 자체는 다른 뜻은 없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호텔부지 바로 앞에 허름하지만 천문과학관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공예단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현재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공연하는 남사당공연장이 있고 또 하나는 보개면 북좌리 주민들이 운영하게 되는 식당가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마음먹은 사람이 현장을 와서 보고 맞춤랜드 전체를 호텔에 어떤 앞마당이나 아니면 다른 토요일·일요일 정도는 충분히 고객유치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안성맞춤랜드 형태가 갖추어지게 되면 매각하는데 있어서 크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게 팸플릿을 보면 G1, G2, H1, H4가 4개 필지가 있는데 4개 필지가 다 감정가격이 동일하게 나옵니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달라서 그것을 합산해서 평균으로 나눈 게 97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장

G1은 얼마예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G1은 단가가 85만 9,000원 정도 되고요.

박재균위원장

G2는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G2는 89만 원, H1은 109만 원, H4는 102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합산해서 평균값으로 나눈 게 97만 원 가량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합산할 의미가 없죠. 지금 도시계획 입안자체부터가 시에서 오류를 해 놓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G1, G2 같은 경우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 2층 이하, 건폐율 60%에 2층 이하로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용적률이 400%가 나옵니까? 60% 다 짓고 2층 해봤자 120%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계획은 이렇게 돼 있어도 만약에 사업자가 나타나면 충분히 변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충분히 변경 가능합니까? 이 부지가 애초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부터 2층 이하의 건물을 짓겠다고 했으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적에 다 그것에 의거해서 인원을 산정하고 그랬을 텐데. 아니 말부터 안 되죠, 그럼 2층을 400%까지면 7층이나 6층 이 정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6층도 더 지을 수 있겠죠. 용적률 400%라고 그러면 지금 G1 같은 경우 6,000평이니까 2만 4,0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만 4,000평 건폐율 한 40%만 잡는다고 그러면 2,400평짜리 10층을 올라갈 수 있는 거네. 무지무지하게 큰 땅이고 무지무지하게 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용적률 400%라고 그러면. 땅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 땅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지금 이렇게 비고란에 있는 것처럼 용적률 400%에 2층 이하,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일치를 시켜 놓고 모순되지 않게 해 놓고서 사업자한테 제시를 해 줘야죠. 400%로 지으라는 겁니까, 2층 이하로 지으라는 겁니까?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H1 부지가 제일 크거든요. 3개를 합해야 H1 하나 부지만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H1 부지에 7층 이하로 용적률 400% 정도 되게 크게 주 메인 호텔을 짓고 나머지는 부속호텔로 짓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난 놀아요?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땅 사서 건물지어 줍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도시 가셔서 호텔 투숙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별 다섯 개짜리 특급호텔 가더라도 그 시설부지가 3,000평을 넘지 않습니다. 건물면적 2,000평 되는 게 드물어요. 2,000평에 10층 올리면 건물 연면적이 2만 평입니다. 객실 수 500개, 600개, 300~400개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호텔 하나만 서도 손님 유치가 안 되는 지역이 안성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호텔을 몇 개 지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이 4필지를 다 합치면 2,000평짜리는 크니까 2,000평 하지 말고 한 1,500평 10층만 올린다고 해보세요, 1만 5,000평. 방 하나에 10평, 15평차지한다고 그래 보세요. 1만 5,000평에 방 하나 만드는데 15평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000개예요. 방을 1,000개 만들 수 있는 호텔이에요. 1,000개 중에 50%는 객실로 쓰고, 50%는 부대시설로 바꾸어 쓴다고 그러면 500실 규모 호텔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한 필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 4필지를 다 호텔을 짓겠다고 한다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다 망해 자빠질 일 있어요. 맨 끄트머리도 그래요. 400% 4층, 60% 4층 지으면 240% 용적률이 나오면 가득이에요, 4층 층고 제한을 줬으니까. 층고제한 준 게 맞는 거예요, 용적률 제한 준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계획부터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사업자한테 제시하면 사업자들이 우리 안성시를 신임하겠습니까? 계획도 못 세우고 어떤 것에 맞추어서 좇아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물어보면 나중에 당신이 원하면 바꿔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규모 승인권자가 안성시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경기도지사잖아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시설물의 증감을 수반하는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해요. 먼저도 계획을 일부 바꾸었다가 도로 4차선으로 넓혀라, 뭐 더해라 그래서 도로 만들어 놨던 거 다 부셔서 도로 넓히고 그랬잖아요. 간신히 싹싹 빌어서 4차선 안 하고 현 도로 수준으로 쓰고 진출입구만 조금 넓히는 것으로 해서 다 부수고 다시 공사 했잖아요. 과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호텔규모가 어느 정도의 크기 규모이고 얼마 정도의 부지가 있으면 가능한가를 확인하셔야죠. 호텔부지를 너무 크게 잡아놨다면 호텔부지 일부 타 용도로 그놈의 수영장인지 썰매장인지 여러 시설들 한다면서요. 멀쩡한 산 토목공사 들이면서 왜 깎아서 거기에 합니까? 이런 부지 호텔로 어차피 못 들어온다면 일부 부지를 수영장 부지로 대체해서 용도전환해서 쓰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세요, 이거. 호텔부지 3만 5,000㎡ 가까이 되는데 이 안성맞춤랜드에 호텔부지 3,000평이면 충분합니다. 3,000~4,000평 규모 정도만 남겨놓으면 호텔 짓고도 남아요. 여기 안성맞춤랜드에 가장 장점이 뭐예요? 호텔 들어오면 부대시설 호텔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주변에 기 갖추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호텔사업자는 단순히 대지만 사서 건물만 지으면 된다. 도로도 이미 다 뚫려 있고, 그 옆에 썰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천문과학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주차장도 커다랗게 있어서 단체투숙객이 와도 상관없고, 당신은 땅 사서 건물 짓고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땅도 맥없이 크게 살 필요 없고 당신이 호텔 200~300실 규모로 지을 수 있는 면적 2,000평, 3,000평만 사시면 호텔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신하고 경쟁하는 사업자가 없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검토 할둥말둥이에요. 아니, 여기 호텔 4개 들어온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호텔을 합니까, 나 혼자 독점사업으로 해도 사업이 될둥말둥인데. 도시계획 입안상황부터 호텔 유치할 규모, 어느 정도 몇 개를 유치할 건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법개정이 돼서 여기 검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실 이상 호텔을 지을 경우에는 부지 매각가격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법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기업투자 유치팀에서 맡았다니까 공장 들어오는 것에 준해서 기업지원금을 주더라도 유치를 하든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세요. 지금같이 호텔부지 H1, H2, G1, G2, 네 부지에 다 호텔을 짓는다, 이것은 꿈같은 얘기고 실현되지 않는 계획입니다. 실현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계속 실현하려고 하니까 이뤄지지 않고 시간만 가고, 원점부터 호텔부지 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김지수위원

이게 당초 계획으로 따지자면 이 정도 규모라면 부여의 백제역사문화단지 있죠. 그것처럼 그건 사실 롯데하고 민자투자가 같이 이뤄진 사업이에요. 그렇게 나갔어야지 이게 가능한 사업규모인데 시에서 그냥 글쎄요, 별다른 계획도 없이 우후죽순 식으로 나열식으로 이것저것 조금씩 개발해 놓고 이제 남은 것이 호텔부지예요. 이것을 어떻게든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열심히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뾰족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게다가 인근에 보면 화성에 유니버셜스튜디오 들어서고, 춘천에 레고랜드 들어서죠. 그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투자유치 지역으로 거의 승인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화성만 확정되고 춘천은 아직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여건 속에서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 얼마나 자본을 끌어올 수 있을까. 이 계획으로는 아무리 중앙일간지에 광고 낸다고 해도 올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특히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제가 거기 새벽에 가보면 아침나절에 축사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것은 그때 캠핑했던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내용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여기에 호텔유치를 하려고 오겠습니까, 관광수요가 많은 것도 아닌데.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축소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1만 평 정도는 상당히 큰 부지인데 인터블고가 일산 한류단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도 호텔부지가 한 3,500평 정도 되거든요. 다만 거기는 땅값이 평당 한 800만 원 가량 되니까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는 100만 원 이하라 1만 평 정도라도 쉽게 매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지금 1만 평 정도의 호텔부지를 가지고 있는 호텔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주변을 갖다가 호텔을 위해서 자기들이 꾸미고 그럴 의도였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여하튼 부지축소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사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라고요. 우리 안성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여기 호텔을 짓고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안 해요. 3,000평만 땅을 사도 60% 건폐율이라고 그러면 3×6=18, 바닥면적 1,8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 400% 준다고 그러면 60%씩 다 진다고 그러면 4×6=24, 1800평에 40%면 그냥 1,800평으로 올라가면 4층 올라가는 거고요. 건폐율을 60% 허용해 주었는데 60% 다 안 짓고 3,000평에 30%만 짓는다고 그러면 3×3=9, 바닥면적 900평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8층 올라가는 거죠. 바닥면적 900평짜리가 8층 올라가면 하여간 그래도 연면적이 8×9=72, 7,200평이잖아요. 그럼 아까 따졌던 대로 방 하나에 15평, 크게 잡아서 20평을 잡는다고 그러면 7,200평이면 방이 350개가 넘잖아요. 절반은 방으로 쓰고 절반은 연회장이나 기타 부대시설로 쓴다고 그러더라도 호텔객실 수 거의 200개 가까이, 굳이 3,000평 사서 30% 건폐율만 지어서 8층, 9층을 올리면 우리가 요구하는 200실 규모의 호텔은 충분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텔업자가 3,000평만 사서 호텔을 지어도 충분한데 땅이 널널하게 건폐율 60%도 아니고 30%만 지어도 호텔을 짓고도 남는데 누가 1만 평을 사서 호텔을 짓겠냐고요. 3,000평이면 30억 원이면 될 걸 1만 평 다 사려면 100억 원이에요. 30억 땅 사고 70억 건물지어도 될 걸 땅 사는 데만 10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사업성이 안 서는데 누가 여기 와서 사업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사업호텔 유치규모 그리고 호텔이 유치가 된다면 그 사람의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독점사업권을 주는 식의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나머지 잉여부지는 숙박시설 부지가 아닌 타 용도시설 부지로 써야만 가능할 거다. 막말로 여름에 체육회에서 수영장 한다면서요. 야외실내풀장 커다랗게 지어요, 경기장까지. 여기 판판한 땅에 구덩이만 파서 콘트리트 치면 야외수영장 아니에요. 50m 국제경기장 규격으로 해서 여름에 국제대회도 좀 유치하고, 아이들 물놀이장도 커다랗게 팜랜드보다 더 크게 해 줘서 여름에는 이쪽으로 오게 만들고, 땅은 있고 시설비만 조금 넣으면 되는 것을 굳이 호텔도 짓지도 못하는 땅 만날 방치해 놓고 그러느니 다른 용도에 활용방안, 아니면 여기에 풍물 장터를 만들든지 시장을 만들어요. 호텔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4개 부지 중에 한 개 부지만 해도 충분하다, 나머지 3개 부지는 타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인데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하시고 이것을 타 용도로 바꾸어 쓴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다시 변경승인 받아야 되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시설물 호텔을 앉히려고 받아놨던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돌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환경이나 교통에 영향을 증대하는 효과는 나오지 않고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다, 문제에 부딪히는 일은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하여간 심도 있게······. 호텔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옥위원

과장님, 유스호스텔 같은 것은 저번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그전에 한 번 제안이 있었는데 그 뒤에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무산되었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 협의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유혜옥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박재균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왜 우리 안성시에서는 청소년생활관을 거기에 직접 지을 생각을 못합니까? 지금 썰매장 만드는 예산이면 청소년유스호스텔 시립유스호스텔 지을 수 있어요, 30~40억 원이면 지어요. 대형으로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학생아이들 단체 관람객들 유치할 수 있는 거, 한 40억 정도만 해도 되겠네. 수영장 하나 포기하든지 썰매장 하나 포기하면 숙박시설부터 갖출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갖추는 게 더 급하다고 보는데 왜 검토를 안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청소년수련용 유스호스텔에 단체로 학생들 한 방에 5명, 4명, 아니면 10명 투숙할 수 있는 그런 생활관 형태에 유스호스텔 우리 시에서 시립으로 짓고 그 옆에 규모에 맞게 호텔이 들어선다고 그런다면 같이 윈윈 할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호텔에 투숙하고 단체 관람하는 학생들은 우리 시립유스호스텔로 투숙하고 그러면 연중 아이들이 오니까 보개면 주민들 주민사업시설 이용객도 연중 있는 거고, 그 식당은 썰매장 해놓고 여름, 겨울 잠깐 장사하고 말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만 몇 백 명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할 거예요? 주중에는 문 닫아놓고 있나, 월급 안 주고? 그 식당하시는 보개주민들을 위해서도 상시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것을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숙박시설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단체 관람객 학생들을 유치해서 그 학생들이 단체급식을 거기서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그러면 매일 이어지지 않고 주중에 한두 번 있더라도 단체 학생을 받음으로써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익사업에도 안정적인 운영형태가 될 테고, 똑같은 규모에 돈 들어가는 건데 왜 그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유혜옥위원

1박 2일 코스로 오고 싶어 하는 단체가 많았어요. 그런데 숙박 때문에 프로그램이 보니까 문체과도 과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자는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거의 와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시티투어 하시는 분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이 더 다양화돼서 안성시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숙박이 우선이라고 저는, 그게 된다면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알게 모르게 안성시가 굉장히 아기자기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유스호스텔하고 호텔하고 같이 겸한다면 그것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유스호스텔이 먼저 들어서고 그다음에 호텔하시는 분들은 또 당신들이 사업적인 면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최현주위원

저도 안성맞춤랜드가 지금 뜨거운 감자고 예산이 물먹는 하마가 돼 있는데요,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지난번에 오토캠핑장이 동호회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과정이? 더 이상 얘기가 없나요? 동호회에서 여러 번 왔다 갔죠, 두 번인가?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저는 호텔부지에 대해서만 아는 거고 동호회 문제는······.

박재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유혜옥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후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한번 왔다 갔고 한 번 더 온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현주위원

아직 안 왔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것도 더 이상 진행된 게 없는 거네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1차로 현장 왔던 사람들은 괜찮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가셨다는데 더 이상 후속사업이 없던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오토캠핑장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안 하고 그때 박상기 국장님이 계실 때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접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외에 정책기획담당관의 보충감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과는······.

박재균위원장

썰매장, 수영장도 또 보고 받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썰매장, 수영장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 보충질문에서 사계절 썰매장,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고 사업비는 썰매장이 26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26억 원 해서 지금 전액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치는 보개면 복평리 산 28-2번지 지금 현재 공연장 좌측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규모는 전체 면적이 5,230평이고요. 썰매장만 한 3,480평이 되겠습니다. 썰매장에는 두 면이 들어가 있는데 슬로프를 성인용 슬로프 하나랑 유아용 슬로프 하나로 관리동이 890㎡ 한 270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금년도 8월에 인근 조성사례를 견학하고 작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월에 위원님들이랑 우수시설 견학을 6개소를 다녀왔고요. 금년도 2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 달에 공사입찰 및 적격심사를 거쳐서 8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금년도 5월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설계비만 1회 추경 때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규모는 5,800㎡로 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9월에 2012년 2회 추경예산에 20억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2012년 9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한 다음에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 말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 보고자료 같은 거 위원님들한테 안 주신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나는 왜 없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자료를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줬거든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자료가 없어요.

최현주위원

언제 줬어요, 받은 적 없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취합한다고 해서.

박재균위원장

일단 저쪽에 조감도 나온 것을 한번 보시죠. 썰매장은 구조물을 들어올려서 설치해 놓은 겁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냥 그 현재 지형대로.

박재균위원장

저쪽은 낮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어느 쪽이요.

박재균위원장

썰매장 들어가는 쪽, 그쪽은 지형이 낮아서 돋우어야만 저런 구배가 나오지 않아요? (도면을 보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각도가 11도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먼저 보고할 적에 기억나는 것으로는 그쪽에는 산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봤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그때 저기는 초창기 보고이고 지금은······.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땅이 골짜기 아니에요. 산이 아니라 골짜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 있는 흙을 이쪽으로 메울 겁니다. 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지형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꼭대기에 아이들 대기 장소 거기에 얼마 몇 평 정도 확보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가 폭이 7m거든요. 길이는 한 15m되고요. 여기에 저걸 칠거예요, 가리막을 치고,

박재균위원장

거기에 무빙워크 설치한다면서요. 무빙워크 들어갑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무빙워크는 여기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무빙워크 타고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 7m인 공간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서 통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인원 아까 폭이 7m에 12m니까 그 인원 빼놓고는 밑에서 대기하고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려올 때 그 인원 봐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밑에서 인원통제를 해서 위로 올려 보낸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원대로 또 올려 보내고. 그래도 여기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폭이 7m에 12m니까 항상 100여 명 정도는 항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박재균위원장

100여 명은 안 되죠. 2개조 내지 3개조가 대기하겠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유아용 슬로프고.

박재균위원장

(도면을 보며) 그러면 이 밑에 유아용 슬로프 앞에 하얀 공간이 대기자들 공간인 것 같은데 거기 그러면 그늘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줄서서 기다리게 해 줘야죠. 그런 그늘막 같은 거 아무것도 계획 안 해 놨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여기 중간중간에 그늘막이 있거든요. 여기 가서는 우리가 그늘막을 칠 수가 없죠.

박재균위원장

무빙워크니까 할 필요가 없죠, 바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밑에서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거기에 할 필요가 없고 밑에 해야 한다는 거죠, 대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기 공간, 줄서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 위원장이 얘기하기에 이 공간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공연장인데 안 보이는데 여기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족구장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일일 최대 인원이 900명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무빙워크 올라가는 데가 비가림막은 돼 있는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행정절차는 이행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투융자심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절차말씀입니까?

박재균위원장

안성맞춤랜드 변경계획승인, 당초 안성맞춤랜드에 저 시설 같은 것은 계획이 안 돼 있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따져 보니까 10% 이하일 때는 자체적으로 가능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이게 전체 10% 이상이 될 때는 도나 이런 데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받아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받았다고요? 자체 경미한 변경사항은 범위를 벗어난 건데, 지구단위도시계획법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경미한 사항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심사를······.

박재균위원장

사업계획변경이나 시설물 추가설치 계획 이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죠. 경미한 변경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부지면적 5% 이내에 증감이라든지 뭐 지적측량결과에 의한 부지면적 감소, 몇 가지 경미한 변경 사유가 있는데 저런 것은 경미한 변경사유가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측량설계사무소에서 다 검토한 겁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절차를 밟은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도시개발과에 안성맞춤랜드 최종 사업계획승인 관련 자료 승인서하고, 부대조건 관계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를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도시정책과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도시개발과에서 아직 미준공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안성맞춤랜드 조성과 관련해서 아직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저거 어느 위원님께서 설명 듣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최현주위원

몰라요, 나는 얘기 안 했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아니세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안성맞춤랜드 관련 부서가 다 와서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는 호텔부지만 얘기 꺼내고 있었는데 왜 저기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과는 당초 얘기가 없던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연락이 와서요.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최현주위원

하나만요. 김재은 과장님, 신문에 보면 분양가가 85만 원에 나와 있거든요. 왜 경기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안성맞춤랜드 호텔부지가 85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4필지 중에 가장 싼 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신문 관계는 못 봤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의 썰매장과 수영장 설명 보고는 마치고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장

지금 보게 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총괄 계획수립은 시장이 하고, 각종 조례상에 법적인 제한 그러한 조사는 팀장이 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되고 안성시 발전을 막는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여태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2004년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그 이후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될 때는 조례나 규칙을 개정 시 신설이나 강화될 때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규제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있은 후에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말 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그러면 조례제정이나 개정 이런 때에 강화되는 사항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그건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고 그 업무 외에도 우리 안성시의 시정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법적규제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규제를 풀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한참 문제되고 있는 유천취수장, 산림보호구역 해제, 가현취수장 폐쇄, 이런 것들 또 각종 규제들이 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팀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내부적인 검토, 법적인 검토가 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토론이 돼서 시장한테 문제점보고라든지 이런 게 됐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존 규제 신설 강화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비롯해서 규제정비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시행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계획수립을 조속히 하시고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조속히 마무리 하시고 그래서 지금 시청 내부적으로 각종 규제해제와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 T/F팀이라든지 아니면 상생협력발전회인가 그런데서 논의된 사안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시장님께 시책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시키시고요. 또한 사무전결규정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갖다가 팀장 권한사항 전결로 해 놨기 때문에 팀장이 안 움직이면 그냥 서 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무전결규정 개정요구를 하셔서 담당관 사무전결로 고쳐 놓으세요. 그래서 담당관님 책임 하에 항시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규제담당 업무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요구합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규제 해소 부분을 추진하셔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활성화가 돼서 다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실 보충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윤환 안성시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7월 16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김윤환

박재균위원장

방금 김윤환 안성시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선서를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감사목록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안성시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김윤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분과를 맡고 있는 김경훈 분과장입니다. 고객지원분과를 맡고 있는 김낙원 분과장입니다. 문화체육분과를 맡고 있는 정준혁 분과장입니다. 청소관리분과를 맡고 있는 안경수 분과장입니다. 환경사업분과를 맡고 있는 이동욱 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상임임원으로서 이사장님 한 명이 계시고,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 이하 기획팀과 사업팀 2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업팀은 공식적으로 한 팀이 있는데, 업무특성상 5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보고하겠습니다. 인원현황은 정원 220명에 현원 20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6월말일 자로 정년퇴직이 되어서 2명만 채용하고 운영을 계속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황은 총 예산은 133억 3,354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은 129억 4,119만 4,000원과 자본예산 3억 9,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별 예상수지비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이 예상수지비율이 6.2%, 시민회관 17.6%, 종합운동장 39.2%, 안성3·1운동기념관 2.0%, 안성맞춤박물관 1.8%, 안성시체육관 13.6%, 안성시국제정구장 22.1%, 가족공원 5.0%, 재활용 선별장이 97.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집과 시청사 청소 매립장은 무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에 현재 운영 중인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로서 문예회관과 시민회관이 있고, 체육시설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안성시체육관, 국제정구장, 전시시설로 3·1운동기념관, 안성맞춤박물관, 공원시설로 안성맞춤 가족공원,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사업으로 재활용 기반시설, 쓰레기종량제봉투, 폐기물 스티커 판매, 청소대행사업 시청사 청소, 환경안정화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는 게 예산절감인데,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는 총 예산에 4%로 5억 2,272만 8,000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예산지출액이 21.4%로 적게 지출되고 있는 현상으로 봐서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쪽 세외수입 증대는 당초 전년 대비 10%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문화체육분과에서는 무난히 추진되고 있으나 재활용사업이 추진이 부진해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재활용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영개선추진현황은 2012년도 경영진단결과 8개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7개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올 연초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영수지 50% 달성이라는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보고 드렸던 이후로는 별도로 추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 부진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5쪽에 조금 전에 조현천 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수익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봉사하는 곳인데 실제로 공기업회계법이 적용된다면서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네.

최현주위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8쪽에 보면 예산절감을 4%로 잡으셨어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어떠한 식으로 4%를 절감하시려고.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시설관리를 저희가 주로 하는 분야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설관리분야에 가능한 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이용해서 외주 주던 작업들을 자체적으로 작업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하는 게 가장 크고 부수적으로 인원도 최대한 절감하고 업무구조도 개선해서 절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인원을 줄인다고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지금 현재까지 줄여진 인원을 가지고 예산절감은 많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때 자연 감소된 인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더 줄일 계획은 없고, 업무량에 따라서······.

최현주위원

타 시·군에는 인구 대비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비교해 보셨나요? 안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정확한 수치로는 안 보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요.

최현주위원

그렇구나, 아까 수익에 있어서 절감을 위해 많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의 경우에도 재활용사업이 많이 줄었잖아요. 준 이유가 있어요? 배출이 안 되어서 그런 가요, 관리 소홀인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재활용 모으기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비추어져서 격려해 주는 사람보다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직원들 의욕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개인적인 재활용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최현주위원

여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전 직원 재활용 모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파지를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때문에 여론이 안 좋다는 말씀이세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그런 것도 있었고 재활용 모으는 과정에서 불만이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많았습니다.

최현주위원

앞으로 재활용을 어떻게 늘리실 계획이세요. 자체 수거하시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추위와 더위에 고생이 많으신데 안성시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세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시설별 수지비율을 주셨는데 전체로 따지면 10%가 안 되는 거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수지비율 전체로 보면 올해 2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수익으로 따졌을 때에는 전체 토털로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수익이 이것 외에 다른 수익이 있는 건가요? 지금 사업별 수익을 적어주신 것을 보면 수익이 1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28%를 맞추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종량제봉투판매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그렇게 커다란 것을 안 넣어주세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그것은 순수하게 수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수지비율이 아니었고······.

김지수위원

그러면 다르게라도 사업수지비율을 체크할 수 있게 수입액을 적어주셨어야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그것은 9쪽에 수익증대 목표를 보시면 목표액이 32억 9,300만 원 정도.

김지수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50% 달성을 못할 경우 청산 조치하라고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나요? 언제까지.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사업구조에 대한 변경을 안성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조 일부 수지비율이 낮은 사업은 반환을 하고 수지비율이 높은 사업은 저희가 다시 수탁해서 수지비율을 맞출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가로청소는 지출이 얼마나 드나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8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총 얼마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따로 빼지를 않았는데요.

김지수위원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사업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 놓고 계셔야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을 시에다 떠넘겼을 때 어느 정도 수지비율이 개선될 수 있는 지가 계산이 나오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24억 5,500만 원 나왔습니다.

김지수위원

98명은 가로청소밖에 업무를 안 하시나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아니에요. 가로청소가 3분의1 정도, 34명입니다. 저희가 가로청소 따로 하고 수지운반 따로 하고, 청소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가로청소를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단에서 하는 경우가 안성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가로청소하는 데는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3군데가 어디어디 있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의정부도 있고 안성시하고 양주하고, 파주하고 4군데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경기도 내 지자체에 다른 공단들에 대한 수지비율은 별도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그것은 청소사업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사하게 하는 데가 파주가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거나 민간한테 하는 데는 원가계산이라는 개념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많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공단들에 대한 수지비율은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각 공단들의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네,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우리 시가 경기도 내에서 꼴찌인가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꼴지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수지비율로 봐서 꼴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장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역시 수익 있는 사업들이 없는 것하고, 각 소규모 문화시설들로 인해서 비용 대비 수익이 적다는 것하고, 이용이 낮다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인구 자체가 적으니까, 역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도 도농복합시라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공성이기 때문에 마냥 수익액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28%는 너무 한 거예요. 이것은 존립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행정안전부 권고 이후에 뭔가 특단의 변화된 경영 쇄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할 때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현재 감소된 인원에 대한 보충계획이 없는 부분하고 일부 구조개선을 해서 실무에 투입해서 향후 국민체육센터를 10월 1일 부로 저희한테 이관해 주는 걸로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건비 관계가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3·1운동기념관하고 안성맞춤박물관 그 2개를 같은 시기에 시로 환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향후 시청사 청소 부분도 시로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맞추어서 하면 다소 수지비율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계획하고 계세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1일쯤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먼젓주에 나왔는데 그것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정확한 계산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부터 되어 있어야지 시하고 어떤 협상을 해서 목표치를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해나가야지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계산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55%에서 60%를 예상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를 공단에서 관리하지만 더 이상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무수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세외수입 증대에서는 수익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뭐가 수익인 거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그것은 전기료입니다.

김지수위원

전기료를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전기료는 운영비로 나가는 거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저희가 운영비로 나가고 거기 입주해 있는 청소년 상담실에서 전기료를 받는 수익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솔직히 수익이 아니라 운영비에서 똑같이 정산하는 거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한테 지출로 잡고 수익으로 잡으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박재균위원장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국제정구장에 안성시체육회가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성시체육회는 사용료를 내나요?
준혁

정준혁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분과장

네,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건물사용료요, 전기료 다요?
준혁

정준혁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분과장

임대료하고 전기료하고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한 달에 얼마 받고 있는 거지요?
준혁

정준혁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분과장

임대료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기료는 사용하는 만큼 계량기 검침해서 다달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체육담당님, 안성시체육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 중에 일부가 임대료로 빠져 나가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지금 국제정구장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료 감면 조항이 나오는데 지금 정구장에 학교 대표선수들이 와서 운동하려고 하면 요금을 부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옛날조례하고 바뀐 게 뭐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전에 30% 했던 것을 30% 조항이 없어지고 50%로 바꾸어서 지금 7,000원을 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3,500원 50%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50% 감면사항이 학생들한테 감면해 주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바에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나 행사일 때는 50% 감면,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은 학교 주관이 아니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학교 주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하는 것은 없고 거의 전지훈련 형식으로 학교에서 오기 때문에 주관을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외지에서 전지훈련을 오는 것은 50% 감면을 적용하고, 관내 학교 선수들도 50% 감면조항을 적용해서 50%를 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시 대표하고 도 대표는 예외조항으로 봐야할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안성시 정구선수들은 다 경기도 대표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전국체전, 소년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다 안성시 각급 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 선수들이 다 경기도 대표인데.
준혁

정준혁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분과장

그런 대회성 있는 선수들은 전액 감면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학교마다 다 정구장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안 오지만 겨울하고 여름에 장마철이나 폭설이 왔을 때에는 실내정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대표 선수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학생선수들을 요금부과 대상으로 봐서 요금을 내지 않으면 사용을 못한다고 제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혁

정준혁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분과장

관내하고 관외를 구분을 분명히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얼마 전에 정구협회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준혁

정준혁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분과장

네, 한 번 있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게 관내 학생들입니까? 관외학생들입니까?
준혁

정준혁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분과장

관외 학생들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지훈련 온 선수들 때문에요?
준혁

정준혁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분과장

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참고적으로 지난주에 체육시설 조례로 감면을 대폭 하향시켰어요.

박재균위원장

그 전에는 경기도라는 명기 없이 도 대표 선수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경기’ 자를 더 명시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선수들만 감면되게 만들어 놓은 것 알고 있는데.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각 학교에 정구코트가 다 확충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천 시에도 우리 관내 학생들에 한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이외의 경기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3분의1로 감면을 시켰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시에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

박재균위원장

안성시 정구장에는 시청 테니스선수단, 정구선수단들이 상시 365일 훈련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실내등을 켜놓고 정구장을 정비인력이 투입되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비오는 날 어차피 전기를 켜고서 선수들은 거기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짬짬이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선수들이 와서 같이 활용한다고 해서 전기세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하여간 우리 선수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안성 관내선수들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 전지훈련 온 선수들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비공식적으로 관내 한경대학교에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일반대회라든지 도민체전, 전국체전 선발대회라든지 강화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은 100% 감면해 주는 사항이니까 그 외에 일반, 통상적인 운동 연습 이런 것도 우천 시에는 개방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체전, 소년체전, 도민체전 3개 대회에 임박한 훈련기간 중에는 감면해 주지만 그 외에는 감면을 못해 준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그렇지요. 그 외에 경기장이 자기네······.

박재균위원장

안성시청 선수들 대통령기 대회 나가기 한 달 전까지만 월급 주고 대회 안 나가는 때는 월급 주지 말아요. 선수들이 1년 365일 훈련해야 되는데 대회 출전에 임박해서 훈련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대회하기 두세 달 전에 연습할 적에는 사용료를 내고 연습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구는 안성시 육성종목으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각 학교에서 선수들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안성시의 정구선수를 육성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안성 학교선수들은 소년체전, 전국체전, 도민체전의 안성시 대표, 또 경기도 대표로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매년 출전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렇다면 연중 훈련해야 성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액 감면 대상 라번에 ‘그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선수들한테도 해 주지 못한다면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어떤 경우에요? 이 사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았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체육시설을 체육회로 관리 이관시키는 것은 어때요? 체육담당께서. 체육회 들어와 있고, 체육지도자들이 정구지도자들도 있고 테니스 지도자도 있고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같은 것도 다 똑같겠지만······.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시설관리 인력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정구장 지어놓고 선수들한테 훈련하는데 사용료 내라고 하면······.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우천 시에는 자기네 전용코트가 있는데······.

박재균위원장

그게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평상시에는 선수들이 어차피 안 쓰고, 우천 시나 폭설 시에 안성시나 경기도를 대표해서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이 훈련장소가 없어서 와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안성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대표선수들이 와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 이거예요. 여기 조례에다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초·중·고, 대학교 대표선수들은 훈련비를 감면한다고 여기에 삽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 개정할 적에 내가 물어보았더니 “아무 문제없습니다. 선수들 훈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의 제기 안 하고 조례를 찬성했는데······.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지금 전국체전, 소년체전, 경기도 대표든 안성시 대표든 대회 관련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천 시에는 안 된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일반훈련에 대해서 거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박재균위원장

그 선수들이 일반훈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1년 365일 훈련을 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실전 경험을 쌓는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년 365일 상시 훈련을 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실전경험을 쌓는 거예요. 365일이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위한 훈련기간이라고, 그것을 구분해서 전국체전 출전하기 보름 간은 훈련기간이고 나머지는 훈련기간이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위원장님, 학교 운동부에 정구부가 있는 데는 지정되어 있는, 도 교육청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붕이 안 씌어져 있어서 우천 시에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교육청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팀장님, 지금 뭔 소리하는 거예요! 각 학교마다 정구장에 돔을 씌워주려고 하면 돈이 얼마인데 돔을 씌워줘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교육청에 정구로 학교가 등록되어 있는 데요.

박재균위원장

몇 개 학교인지 알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3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대학교 1교, 7개 학교, 정구장 넓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거기를 학교 대응투자사업으로 돔을 씌워요. 안성시 전용정구장 코트 4면이지요. 그것만한 거 7개를 씌울 거예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돈이 얼마인데! 이거 사용료 100〜200만 원 더 받으려고 100〜200억 원을 투자하자는 얘기예요? 하여간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팀장님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사용료 감면조항 1번에 라항, ‘그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정구협회 회장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각 학교 초·중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분들이 정구부를 유지하는 최종 목적은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그것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서 입상해야만 교육청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원단체로 되어야 교육경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소년체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대통령기도 참석해 보는 거고, 동아일보기도 참석해 보는 거고, 각종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각종 대회에 나가는 것은 훈련의 한 과정으로 나가는 거지, 그 대회에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의 목표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그 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 시청 정구선수들이나 테니스선수들은 아무 대회나 나가고 우승해 오고, 준우승해 오고, 금메달 따오면 그게 다 성과로 성과금 대상 대회로 인정되지만 학교선수들은 아니에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외에 대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대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선수들이나 학교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위한 365일 훈련체계예요. 방학도 없고 일요일·토요일도 없고 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정구장에 나가서 훈련하는 게 그 두 대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는 날도 소년체전, 전국체전을 위한 대비훈련이지 그 바로 뒤에 있는 대회를 위한 훈련이 아닌 거예요. 항상 이맘때쯤이면 대통령기 시합을 하는데 설사 대통령기 시합을 나갈 때 ‘안성’자 빼놓고 시합 나갑니까. 안성시의 신분으로 안성시의 자긍심을 갖고 나가서 시합을 뛰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훈련장에 가서 훈련해서 성과 좀 내겠다는데 사용료를 안 내면 사용을 못 한다고 쫓아낸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가요. 체육회도 건물 사용료 내 가면서 체육관 건물을 쓰니까 거기다 대고 더 할 말은 없는데, 이번에 그러면 가맹단체 입주하는 것은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체육회로 일괄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박재균위원장

평당 얼마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마를 쓰든 연간 얼마에요?
준혁

정준혁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분과장

체육회에서 미리 대부받은 것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임대 받아서 쓰는데 그러면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승인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준혁

정준혁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분과장

원칙상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체육팀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리모델링하라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특별히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고 조립식으로 벽체 하나 세운 것하고 책상 놓은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벽체를 헐거나 벽체를 막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조립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은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간 자꾸 떠들어보았자 트집 잡는 꼴밖에 안 되고 알았습니다. 제가 조례를 고쳐서 개정안을 내지요. 또 다른 위원님!

유혜옥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종량제봉투 사용이 해마다, 재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어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해마다 10%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3% 정도 늘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보통 작년의 경우에 얼마 정도 수익을 내셨어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20억 원 정도요.

유혜옥위원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 많지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아파트가 제일 많지요.

유혜옥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비율로 본다면 얼마 정도예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제가 그 비율 산정을 안 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양성이나 원곡 같은 데 비교가 안 되지요? 통계가 안 되지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많이 팔리는 데는 나와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구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와 서안성농협이 많이 팔리는데 거기에서 아파트 만 사는 사람들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되니까.

유혜옥위원

네, 무슨 뜻인 줄 알겠네요.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7억 5,000만 원에서 8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비용을 산출하고 남는 이익금은 어느 정도 돼요?
윤환

김윤환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이익이 아니라 지금 수지비율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운영하는 데 약 80% 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투입되면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

유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기획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덕훈입니다.

박재균위원장

홍보방송 확대하는 것은 의회하고 잘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현재 관·과·소는 영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직접 송출하면 산업위·자치위에 위원회에 채널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은 녹화장치가 먼저 안 되었는데 녹화장치를 의회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디지털방송을 읍·면까지 구축해 놓았는데 현재 의회에 있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것이 직접 송출하려면 디지털이면 호환이 되어서 그냥 방송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변환해서 녹화해서 다시 송출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읍·면·동은 녹화해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녹화해서 주면 저희가 읍·면·동까지 송출해 주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돈 많은 시·군마냥 카메라를 들이대서 녹화를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음성만이라도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성시의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연간 의회방송 송출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수립된 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는 상황은 방송촬영을 해서 스케치를 해서 뉴스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의회하고 협의해 보았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 용역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이나 방송 전문요원이 있으니까, 우리 인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해서 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송출은 하겠지만 의정활동을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혼자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방송실 운영요원이 1명밖에 없다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비디오카메라.

박재균위원장

의회에서 녹화를 떠서 녹화기록물을 넘겨주면 방송실에서 일정에 따라서 일정별, 시간별로······.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며칟날 몇 시간대에 자치행정위원회가 나가고 몇 시 대에 산업건설위원회가 나간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읍·면·동별로 나가는 송출시간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박재균위원장

일정계획, 의회가 열리면 양 상임위원회 것을 한꺼번에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간을 들여서 송출해야 되기 때문에.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런데 양쪽 것을 다 내보낼 수가 있는데······.

박재균위원장

그쪽에서 원하는 채널을 본다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오늘 하는 것은 그다음 날에 나갈 수 있게끔······.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그 계획서, 우리 의사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의사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송출할 건지 그 계획을 1회 송출할 건지, 2회 송출할 건지 이런 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송출계획서를 해 달라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일 녹화한 것이라고 하면 명일 날 송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담당관님 의사는 그렇더라도 윗분의 의사는 다를지도 모르니까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집행부에 협의가 되는 대로 의회사무과에 통보해 주시고 그게 확정된다면 읍·면·동에도 홍보하셔 가지고 향후에 읍·면·동에서 방송채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시험적으로 해 보고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는 다했는데 혹시 하실 분?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38쪽 회계과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용역계약 준공 시 납품서와 과업지시서 일치 확인철저’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회계과를 했는데 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된 거 그리고 각 관·과·소에 몇 건 추출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항이 이행이 안 되는 거냐 하면······, 메모지가 없어졌네. 설계용역을 주게 되면 설계도서를 납품하게 돼 있는데 설계도서라고 하면 시방서,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기타 설계도면으로서 현황도, 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지도, 기타 구조물품, 표준단면도, 이런 것들이 다 붙어야 설계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보게 되면 시방서, 종단면도, 횡단면도가 누락이 돼서 설계도서가 다 대부분 납품되고 있는 게 상당수 있더라. 그렇다면 설계용역비 중에 그 도면까지도 작성하는 용역을 줬으니까 그 도면을 작성 안 하고 설계도서가 공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납품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도서 작성품에 시방서 만드는 사무비, 종·횡단면도 만드는데 들어가는 설계도서 작성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계 용역비를 차감하고 정산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다 납품을 받았어요. 결국은 과업지시서에는 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해 놓고 납품받을 때는 그런 것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납품을 받고, 그에 따른 아무런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용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사업처에는 환수조치, 관계 직원들에게는 주의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런데 그게 건수가 상당히 될 텐데 그것을 전체 조사를 해야 되는지.

박재균위원장

전체조사를 해야 됩니다. 몇 개월 잡으셔서 지금 설계도서가 종·횡단면도 이런 게 없으니까 구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량산출서도 그냥 대충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공사하는 사람이 이해도가 떨어져요. 시공자나 공사감독관이나 도면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해도가 떨어져서 튼튼한 구조물 시설물을 만드는데 잘 하지 못한다. 또한 특히 중요한 것은 시방서를 붙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장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그 공사를 어떻게 감독하고 지휘해야 되는지 전혀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공사감독을 하지 못해요, 시방서가 없어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따로 과외공부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은 자기가 공사감독 해야 될 설계도서를 납품받으면 업무를 받아서 설계도서를 인수하게 되면 그 설계도서에 맨 앞에 붙어 있는 시방서를 가장 먼저 읽어보고 그 안에 들은 설계도서의 공사를 시행할 때는 주의할 점이 뭐뭐뭐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사감독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방서를 안 붙여 주니까 현장경험도 없죠, 학교에서도 안 배웠죠, 누가 별도로 가르쳐 준 사람도 없죠, 공사현장에 나가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똑바른 건지도 모르니까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안성시내 도로현장이 다 가라앉고, 파손돼서 들떠 오르고, 방치돼 있고, 그렇게 공사현장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공사현장 소장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회사에 제재를 주고 해야 될 분들이 알아야 하죠. 공사감독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잔디를 어떻게 심는지도 몰라요. 교육협력과에 직무교육 특별히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교육은 교육대로 시켜야 되고 개선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받아서 주의를 받거나 해야 될 사항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하면 뭐합니까? 우리 안성시 사무전결규칙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통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처분지시 통보 결재권자가 제가 보니까 결재권한이 담당관님 결재권이던데요.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는 ‘행정사무감사 뭐뭐뭐 지적받았습니다.’, 그것도 결재보고 안 하게 돼 있던데, 사무전결규정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시정질문·답변은 시장님이 직접 결재해서 답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해서 지적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담당관님이시더라고요. 과장하고 담당관님이니까 국장님들은 보고를 안 해도 끝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뭘 지적받았는지 과장들이 보고 안 해도 끝이에요, 몰라요.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라고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시장까지 결재가 돼서 올라가고 시장이 인지해야지 개선을 하든 시정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전결사무규칙 불합리한 거 수정해 놓으라고 해 놨더니 전혀 손도 안 대고, 하지도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신나게 하면 뭐해요. 정식으로 업무보고도 결재라인이 시장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시장이 지시를 해야 고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날 지적하면 뭐할 거예요. 과장들이 그냥, 여기 완결했다고 돼 있네. 그냥 과장들이 완결 완결해서 조치 양식에 따라서 대충 글씨만 채워서 의회로 보내면 끝 아니에요. 다 지적사항들을 일일이 시장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으로 하나요, 이것을 다? 그래야 시장까지 결재가 올라가더라고요, 시정질문으로 해야. 아울러서 사무전결규정도 감사조사계에서 불합리성을 조사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잘못돼 있다면? 잘못돼 있다면 행정과에 개선명령 내릴 수 있지 않아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이 되겠죠.

박재균위원장

지금 간단한 실례를 들텐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관님 전결사항으로 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면 감사결과보고를 시장한테 하고, 조치지시를 시장으로부터 받아서 담당 소관 부서로 전파돼서 개선을 하든 뭘하든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재가 시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인근 지자체 이천이나 평택 이런 데는 하다못해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까지도 다 시장한테 결재 받아요. 저 의원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 요구하는지 시장한테 보고하고서 의원요구자료도 갖다 주더라고요, 평택 같은 경우.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다 보고는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구두보고 하는 거랑 정식으로 공문서가 돼서 결재 올라가는 거랑은 천지차이 아닙니까? 우리 안성시 사무전결규칙에 제3조에 보면 사무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무배분의 원칙부터 잘못돼 있어요. 행정과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부시장의 전결사항에 보면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전결사무 규칙에 보면 주요 인·허가가 부시장까지 결재가 안 올라와요. 주요 인·허가는 부시장이 결정을 내리지만 검토하는 것은 시장이 결재를 해야 되겠죠. 부시장이 검토했다면 결정은 시장이 해야 될 테지만 부시장의 전결사항, 국장의 전결사항, 담당관, 과장의 전결사항에 사무배분원칙이 잘못돼 있다, 또 누락이 돼 있다, 과장이라고 그러면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조정 해 놨는데 일반 인·허가사항을 과장이 결정을 다 해버린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과장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인·허가사항 결정 조정이 국장이 있는데 과장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타 과의 업무와 관련돼서 조정할 일이 있다면 과장 두 명 이상이 연관된 일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차상급자인 국장이 나서서 조정을 해야죠. 어떻게 담당관이 결정하고 조정, 여기서 과장들은 적법성의 정밀검토를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국장이 결정을 해서 인가 이런 것을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순 일반 인·허가라고 한다면 과장이 내줘도 되겠죠. 소규모, 단순한 인·허가, 법에 의해서 극히 경미한 신고 이런 것들은 팀장이 할 테고 그것보다 인·허가업무에 좀 경미한 허가라든지 단순한 허가 이런 것들은 과장 선에서 하고 좀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것은 과장들이 정밀 법적검토를 해서 국장한테 넘겨주면 국장이 정책결정을 해가면서 결재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성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라면 국장이 다시 한번 적합성 검토를 해서 부시장이나 시장이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해 줘야죠. 도시정책과에 보면 제1종, 2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설치 승인업무가 있습니다. 주민제한업무, 이게 다 국장 전결사무로 돼 있어요. 그 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부시장이 심의해 놓은 것을 국장이 정책결정을 해서 인가여부를 결정을 해요? 부시장이 반대했어도 허가를 내줄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냈어도 정책결정사항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인가를 내 줄 수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찬성을 했어도 정책적으로 불허가를 때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의회에서 다루는 업무를 국장이 전결사무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월권행위 아니에요? 서류가 위로 올라가다 거꾸로 해서 내려와요? 제가 알아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업무는 무조건 시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고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 처리는 시장이 다 결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결사무규칙은 국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전결사무 처리규칙이 단위업무별로 구체적으로 각 관·과·소나 팀별로 단위업무가 구체적으로 나와 줘서 실무책임자들 신규자나 고참이나 헷갈릴 적에는 이 사무전결규정만 피면 아, 이 업무는 누가 최종 결재권자로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구나 하고 딱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 사무전결규칙은 두루뭉술해요. 난 하나에 몇 가지 업무가 중첩돼 있든가, 한 가지 항목에 중요한 업무와 단순한 업무가 같이 명기돼 있어요. 그리고는 결재권자는 단순한 업무로 봐서 하위직급으로 전결권한이 내려와 있고, 불합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천시하고 평택시의 사무처리규칙을 주말 이용해서 다 읽어봤는데 거기는 2010년도에 만들어 놨는데 단위업무별로 그렇게 세세하게 해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이번 5월에 다시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해 놨는지 컨링도 못해요? 1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서 금년 5월에 개정을 한건데 다시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님 명령이행을 하기 위한 항목 몇 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해 놓고. 이게 감사담당관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전결처리 사무규칙에 월권적인 행위인 전결규정이 상당히 있고 또 정책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별표에 보면 사무배분의 원칙을 위배한 전결처리규정이 상당수 많이 눈에 띕니다. 이로 인해서 불합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과장들한테 과도한 업무가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장, 부시장이 하는 역할이 없고, 과장들이 일을 안 하면 통제가 돼야 되는데 결재가 국장, 부시장까지 안 올라오니까 과장들이 일을 안 해도 통제가 안 돼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차상급자가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점을 감사계, 조사계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주무부서인 행정과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몇 년도에 이것을 다 일일이 일제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한테 업무를 너무 집중시켜 놓지 않았는가. 권한을 너무 내려놔서 사실상 과장이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심지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를 과장이 거의 다 처리하더라고요. 과장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국장이 결재서류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 이런 일은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계획수립부터 자금집행까지 다 과장 손에서 이뤄져요. 국장한테 올라오지를 않아요. 직접 내려가서 관·과·소에 가서 직접 ‘당신 무슨 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기 전에는 그 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장이 몰라요, 지금 전결사무처리규칙대로 라면. 감사담당관실도 그래요, 읍·면·동 감사를 다 실시하면 감사결과보고는 부시장한테 해 줘야 되지 않아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결과가 다 시장님까지 갑니다.

박재균위원장

실질적으로 시장한테까지 결과보고를 하면서 전결사무규칙에는 담당관님 전결사항이에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통보할 시에 전결이고요. 기본 결과보고는 시장님까지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계획수립만 위로 올라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결과보고는 담당관님 선에서 결재가 멈추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 확인한 거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주의 훈계도 부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담당관님이 줄 수 있더라고요, 전결사무규칙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전결사무규칙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전결사무규칙을 악용해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날거예요. 그리고 전결사무규칙에 따라서 통신망에 결재권자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입력할 때 시장까지 가게 해 놓으면 무조건 결재가 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문서 통제가 어떻게 되나?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결재선은 담당자가 지정하기에 따라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기안하면서요? 기안하면서 이거 누구한테까지 가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담당자들이 최초 기안하는 자들이 담당자인데 대부분 신규자, 우리 안성시에 신규자 무진장 많죠. 신규자 1, 2년차 이런 사람들이 이게 누구까지 결재 받아야 되는 거지 하고 보면 이거 볼 거 아니에요, 사무전결처리규정. 이건 국장님 전결사항이네, 이건 과장님 전결사항이네. 그러면 올리면서 과장까지만 올라가게 기한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국장한테 서류가 안 가지. 과장이 보고서는 시장이 생각나서 ‘이거 어떻게 됐죠?’, 그래야 올라가고 과장이 ‘이건 국장이 좀 알아야겠네.’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별도로 보고해야 국장이 알죠. 개발행위허가는 3만 미만은 다 과장이 처리해요. 협의는 국장들이 해 줬는데 허가는 과장이 내줘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세금을 감면 처리하는데도 국장한테 보고 안 하고 과장이 다 체납 불용처리해 버리더라고요, 전결사무규칙에. 하여간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너무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계, 조사계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심각성을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얘기 없고요, 그 두 가지.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숙제만 잔뜩 내드려서.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것은 모두 했는데 혹시 추가로 요청하실 부서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후에 식사 후에 다시 속개를 하고, 없습니까? 추가로 더 부르실 부서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행정과 좀. 아니, 부른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보충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 일일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혹시 누락되었거나 문구가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