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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5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작성 총괄 부서장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소관 부서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지금 없고요.

김지수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계세요?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필요한바 이 한 부서를 일단 부르고요, 일단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은 회계과의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을 들으신 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작성총괄 부서장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1쪽 예산회계 결산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로 예산현액은 6,560억 4,8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630억 3,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322억 2,800만 원, 잉여금은 1,30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902억 1,0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975억 3,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233억 9,000만 원, 잉여금은 74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58억 3,7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655억 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088억 3,800만 원, 잉여금은 56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308억 5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317억 9,900만 원, 사고이월이 25억 1,1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75억 3,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6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잉여금이 74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212억 3,200만 원, 사고이월이 22억 1,400만 원, 계속비이월이 307억 1,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7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566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명이시월이 105억 6,7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9,7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68억 1,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8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2011년도에는 24개 사업에 대하여 43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모두 14개로 전년도 말 현재 227억 1,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중에 출연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246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7억 3,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 435억 9,500만 원을 정기예금·보통예금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3억 3,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중에 32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8억 8,3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환지청산금, 주택융자금, 전화선 예치금, 공무원학자대여금 등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 내용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 안성시농업발전기금 등 대부분 융자채권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74억 9,6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39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7억 4,600만 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9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안성 1·2·3동 및 시청별관 신축, 공도읍 청사 신축,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설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원 등 지방채이며,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7,964억 7,0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5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34억 6,4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28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결산은 정수물품 31개 품목에 대한 결산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 801점에 315억 5,3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314점에 40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45점에 259억 1,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70점에 9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회계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으로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산 총액은 2조 7,514억 400만 원이며, 부채 총액은 433억 5,8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2조 7,08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운영보고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부 및 국제기준에 의한 분리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 품목별 분리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로 2011년도 수익은 4,558억 6,500만 원이고, 비용은 3,883억 7,500만 원으로 운용차액은 67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성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11년도 결산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

박영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설명요약자료 2쪽에 보면 기금결산 자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당해연도 현재액이 435억 원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통장사본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435억 원이 어떻게 예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총 안성시 기금이 200억 원 정도 있다는 게 통상적인 얘기이고 이백 몇 십억 원 있는 것 중에서 작년에 165억 원을 잡아서 썼는데 어떻게 통장에 435억 원이 있어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수요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통장에 가수요금액도 찍어줘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원래 지방채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 항목이 있잖아요. 이것을 끌어다가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기다 보니까······.

박재균위원

그러면 일반 개별기금의 현재액이 줄어들든지 일반 개별기금의 현재액은 주기 전 금액이 적혀 있고 통합관리기금은 받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더블로 적혀 있는 거잖아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가수요가 있는 거고요, 돈만 옮겨주다 보니까.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숫자가 허수든지······.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반은 허수죠.

박재균위원

그러면 결산에 실질적인 금액의 결산보고가 올라와야죠. 어떻게 가금액의 결산자료가 올라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회계상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출을 해 주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여기 보면 기금결산 내역에 항이 더 나와야죠. 종으로 항이 더 나와서 통합관리기금 지출액 다음에 전출액도 나와서 전출액이 개별기금에서 다 빠진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의 금액이 나와야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순계로 나타나야 하는데 여기 양식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숫자가 안 맞잖아요. 지금 435억 원이 통장에 있다고 하는데.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이건 예산서 상에 잡힌 금액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결산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솔직히 숫자적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게 누계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각 기금들은 이미 전출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리해서 따로 적어주셔야지 회계상으로 보기에는 착오가 있어 보이거든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래서 예산팀한테 “왜 이렇게 숫자가 많으냐.”고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배로······.

박재균위원

지출액을 세분화시켜서 칸을 막아서 순수지출액, 사업기금으로 쓴 지출액이 나오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한 지출액이 나오고 두 개로 나와야죠. 그래서 지출액 계가 크게 나오면 빼면 현재 개별기금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는 통합기금으로 다 빼앗겼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개별기금에는 현재 잔고가. 그런데 여기에는 당해연도 현재액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주기 전 금액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통합관리기금을 기재를 하지 말아야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다음부터 그 양식을 만들 때 전출금액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표시하도록.

박재균위원

지금 당장 결산자료를 수정을 해서 결산보고를 해야죠. 다음부터가 어디 있어요. 금년도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틀린 것을 결산보고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쪽에 보면 물품결산보고서에서 당해연도 감소액 45건에 259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뭐가 감소가 된 건데 이렇게 감소금액이 큰 건지 이해가, 어떻게 줄어들어서 259억 원이 줄은 거예요? 재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가장 크게 줄은 항목들이 집기비품, 감가상각······. 물품 감가상각이 101억 원이 나온 거고, 뭐가 줄어들어서 259억 원이, 시청을 판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259억 원씩 자산이 감소가 된 거예요? 물품 1억 원짜리 259개를 팔아야 259억 원이 감소가 되는 건데 45건이 줄어들어서 259억 원이라고 하니까 나는 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금액이 크게 나온 건지, 뭐를 불용처리한 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릴게요.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셨던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계속 대두됐던 게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무제표에 보면 실제 발생된 금액들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딱히 어떤 걸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항목이 많다 보니까요.

이옥남위원

조금 아까도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짚었듯이 세부적으로 나눠서 통합관리기금도 자료요구를 하셨잖아요.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기금결산자료는 수정해서 자료를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물품결산 부분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심사하는 회의 내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재무제표나 물품 같은 것은 다시 작성해서······.

박재균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가 불용처리······.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리고 건수로 봤을 때는 45건밖에 되지 않는데 금액이 줄은 부분이 너무 커서 세부내용이 궁금하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장님의 결산승인안 총괄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익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18쪽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269억 3,677만 4,000원이며, 이 중 수익적수입은 총 31억 2,795만 1,000원으로 영업수익인 용지매출 수입으로 23억 5,842만 2,00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및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7억 4,9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인 전기손익 이익은 1,953만 7,00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액 선수금 수입으로 총 6억 928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액 231억 9,95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70억 4,820만 8,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2억 1,871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계속사업인 개정 및 월정, 장원2, 방초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68억 2,94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차기이월금 198억 8,856만 5,000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748억 8,206만 1,000원이며, 유동자산은 748억 8,148만 2,000원으로 단기금융상품 등 당좌자산이 265억 6,183만 8,000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483억 1,964만 4,000원입니다. 고정자산은 유형자산인 집기비품이 57만 9,000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 37억 3,098만 원으로 장원산업단지 분양선수금이며, 고정부채는 건축 착공에 따른 철거이행보증금 8억 6,579만 8,000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 총계는 총 702억 8,5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은 2억 4,684만 3,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입이 장원산단이 60억 9,284만 2,000원, 용지매출 원가 및 업무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63억 3,96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이자수입으로 6억 2,033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총 3억 7,3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영개발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으로 기업회계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쭈어볼게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산단 같은 거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이득금은 남기지 않더라도 현상유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잉여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6억 원 가까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3억 7,00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결국 이자발생 수익도 일부를 영업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결국 인건비가, 사업이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는 원가분양을 원칙으로 하고요. 증감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양자한테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조성이 완료돼서 원가가 확정이 됐고요. 선분양가 조정을 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차액이 발생됐을 때는 분양가의 최종 납입금에서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으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도록 산업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윤은 창출 못 하더라도 실제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은 분양가격에 포함이 돼서 현상유지는 되는 건데 그렇다면 잉여금 정립에 따른 이자수익금은 고스란히 순이득금으로 보전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차기사업 진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추경에도 신규 산단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용역 중에 있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사전지출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박재균위원

그래서 사전지출 된 게 기타영업비용으로 산정이 돼서 그게 향후에나 들어온다고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네. 원가에 산정되는 거죠.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우리 재고자산에 일부 설계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직 회수가 있는 거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장

100% 다 분양이 된다면 현상유지가 될 텐데 일단 선비용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경제위기 이후에 분할상환하는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일반 기반시설을 사실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 공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박재균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마전지구, 서운지구, 원곡2지구에 산단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영업외비용에서 들어간 게 용역비인데요, 마전지구하고 원곡2지구, 그것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토부에 물량을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박재균위원

서운지구는 뭐예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서운지구는 4산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산단 2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2단계 중에 향후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33만㎡는 외투단지로 거의 확정이 돼서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거나 간담회 때 자료제공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마전지구 같은 데는 가현취수장 상류 7km 이내······.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유하거리를 빼고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7km가 넘어선 거예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네.

박재균위원

10km 이내에 산단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하이트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박재균위원

거기면 7km 이내인데.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빠져나가 있습니다. 가사취수장에 없어졌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가사취수장이 왜 없어져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가현이고요. 가사취수장에 걸렸던 겁니다.

박재균위원

지도상으로 유하거리를 따져보면 옥천교에서 7km 되는 게 부림농원 있는 데 거기까지가 7km인데 하이트론은 그 안에 있잖아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계로 따지면 용역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위치는 그 정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박재균위원

몇 만평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지금 산단을 검토하고 있는 게 원곡지구가 22만 6,000㎡ 검토하고 있고요, 마전지구가 10만 7,000㎡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대규모로 들어가려면 수요창출을 해야 되는데 내일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실무협의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30만평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박재균위원

산단 조성하는 것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임야 쪽 부지를 선정해서 과다한 토목공사비를 수반하는 산단조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쌀 생산량의 잉여물량이 잔뜩 나와서 문제가 되니까 산단을 계획할 적에 일부 경지정리된 진흥지역을 흡수해서 산단 조성하는 식으로 부지를 책정을 하면 부지매입금액도 싸고 토목공사비도 싸지고 하는 효과, 또 쌀 생산량도 자연감소분을 만들어내고 진흥구역 해제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보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30% 이내에 농지 포함, 허용하는 범위가 30% 정도입니다. 전체 부지의 30% 이내의 진흥지역 내지는 농지가 포함이 됐을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해제라든지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농지를 흡수하려고 상당히 구획을 결정할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단은 우선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박재균위원

30%밖에 안 된다고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밖에 현행법상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선도로망에 일단 접속이 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향후 산단을 추가 검토하는 것은 전부 농지를 포함해서 먼저 시장님께서도 지시한 대로 진흥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지 일부를 편입해서 구획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도 대부분 안성이 주요 도로 옆에는 다 경지정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단을 조성한다고 해도 경지정리 지역을 벗어나서 안에 들어가서 산단을 조성하다 보니까 기관도로부터 산단까지의 진입도로 개설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고, 또 나중에 조성해 놓고도 향후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될 수 있으면 경지지역 언저리 그런 데로 했으면 합니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건의를 좀 하나, 왜 고삼면만 산단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시하신 게 1면 1산단 목표입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우선 승인을 해 주셔서 고삼면하고 양성지구 2개 지구를 추가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고삼은 저수지 함양수원 때문에 저수지 상류 부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저희도 대상지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대갈리, 신창리, 양성면 방축리 일대를 포함한 그 지역밖에는 사실 산업입지를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박재균위원

고삼도 소재지 인근 천안-분당 간 신창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 도로 상단 부분에 일부 경지정리 된 데가 있는데 지금 고삼농협에서도 소뼈 부산물을 이용한 공장 조그맣게 한 데 그 언저리 일부 경지정리지역 흡수하면서 야산을 흡수하면 3〜4만평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고삼지역은 10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3만평 규모로 조성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

고맙습니다. 유일하게 고삼면에 산단이······.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역구라 그러시지만 금광면 같은 데는 솔직히 찾으려고 해도 할 데가 없어요. 금광면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부 걸려서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고삼하고 양성으로 가는 겁니다.

유혜옥위원

양성은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양성은 양성면장이 저희한테 요청한 지구가 3개 지구 정도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원가분석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가가 너무 비싼 데는, 안성지역이 4산단 1단계가 109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오산이나 이런 데는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 다르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인력수급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가가 너무 높아서 분양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안성은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때부터 우선 지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동항 산단 인근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양성면장이 요구한 데는 면목리와 마정리 일부, 또 덕봉리 주변을 요구했어요.

박재균위원

그쪽은 상수원 상류 7km에 걸릴 공산이 크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최종······.

유혜옥위원

땅값이 비싼데.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지가도 상당히 비싸고요, 그럼 분양가가 200만 원 이상······.

박재균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양성 같은 경우 산단이 들어오더라도 향후에 종사자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되면 골치아파서 종업원을 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구 밀집된 지역에다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 양성 같은 경우도 면소재지를 끼고 해야 학교까지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구장리 앞에 미경지정리된 생산녹지 도시계획시설로 공단을 아예 집어넣어서 소재지 앞에 구장리와 동항리 사이 그 들판, 거기다 공단 하나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먼저 읍면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인데 거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시개발입니다. 주거지역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사창마루 지역인데 거기는 산업단지 넣는다고 하면 시위가 일어날 거고요.

박재균위원

일부 거기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3만평 정도 산업단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공단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주거용지 같은 걸로 같이 계획해서 같이 개발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공단을 하더라도 업종제한을 걸어서 첨단 전자제품이라든지 소음이나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업종만 들어올 수 있게 제한을 걸어서 하면 소재지가 활성화되고 인구유입이 되고 훨씬 좋아지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소재지 동항리 주변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우선 지역주민 정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하여튼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

아무래도 공도에서 같이 인력······.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공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제안사업으로 현재 들어온 게 30만평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 이후에 20만평 가까이 민간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양성하고 거의 붙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은 산단이 들어오면 안성지역이 편서지역이다 보니까 동쪽으로 개발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장

총괄표에서 보면 영업수익이 예산 대비 결산에서는 7억 원 정도 증가됐어요. 그런데 영업외수익이나 특별이익은 감소했는데 이 증감사유는 뭐죠? 총괄표요. 18쪽이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공기업은 복식부기를 하는 회계인데요, 먼저 예상 수입을 예산액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수입이 증감이 발생합니다. 금융이자수입이라든지 모든 분양수입이 변동이 생겨서 그게 그때그때 예산액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산 때까지 그게 정리가 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김지수위원장

그런데 영업수익이 증가하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외수익도 같이 증가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는데······.
중연

조중연공영개발팀장

그게 전기하고 당기하고 대비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영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용지를 분양을 하면 용지매출수익으로 분양대금 중도금이 들어옵니다. 분양이 작년도 시기에 전년도보다 많이 되면 영업수익은 증가되게 되어 있거든요. 대신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하고 기타예금이자 같은 거니까 전체 자본금이 아까도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분할납부를 받다 보니까 5년으로 지출은 되고 회수가 안 되니까 예금이자 자체는 전기보다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런데 증감만 내용을 봤는데 봤더니 결산보다 영업수익 같은 경우에 예산이 줄은 거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장

그런데 왜 증가로 나왔죠? 원래 결산액에서 예산액을 빼는 걸로 증감을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빼는 걸로 표시하셨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예산추계는 30억 원을 했는데 실제 들어온 돈이 23억 원밖에 못 들어왔거든요. 분양대금이 당초에 중도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30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감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오히려 영업수익은 예산보다 줄었고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이 조금 늘은 거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네.

김지수위원장

이렇게 보면 제가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영업수익이 이만큼 늘었다고 증감을 표시했는데 영업외수익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리고 손익계산서 54쪽하고 대조해서 보면 특별이익이나 영업외수익이 수치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용지매출을 해서 이게, 저희도 전문적인 손익계산이나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회계사들이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용어를 저희가 다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2010년 대비 2011년도 손익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김지수위원장

그런데 보시면 특별이익 같은 경우도 전기하고 당기하고 내용이 따로 따로 별도로 있었으면 특별이익에 대해서 총괄표에 있는, 18쪽에 있는 특별이익에 1,8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실제로는 1,900만 원으로 결산이 된 거고. 그런데 손익계산서에서는 아무것도 당기에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손익이지만 전기 대비해서 손익을 했다지만 전기금액하고 당기금액이 따로따로 적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회계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별도 상세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오늘 회기 기간 내에 이것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안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534억 6,638만 2,000원으로 이 중 수익적수입이 277억 7,631만 6,000원과 자본적수입 211억 8,627만 8,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45억 3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429억 2,368만 4,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34억 1,417만 5,000원과 자본적지출 248억 5,247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46억 5,7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정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한 534억 6,638만 2,000원으로 2010년 이월금 수입액 34억 9,911만 6,000원과 2011년도 수입액 499억 6,726만 6,000원입니다. 다음 총 지출액은 429억 2,368만 4,000원으로 2012년 차기이월금액은 105억 4,2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무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477억 1,479만 2,000원으로 유동자산 115억 4,138만 6,000원, 투자와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1,333억 2,437만 7,000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 28억 4,7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39억 9,690만 2,000원으로 유동부채 139억 9,6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1,337억 1,789만 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1,136억 2,530만 7,000원이며, 이익잉여금 117억 4,1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78억 4,217만 5,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85만 3,188만 6,000원으로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6억 8,971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17억 4,391만 4,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4억 508만 3,000원으로 영업외수익은 6억 4,912만 원으로 2011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6억 4,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 총괄원가계산서 내역입니다. 총괄생산원가는 214억 6,441만 7,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097원 41전이 투입되었으며, 톤당 판매단가는 809원 33전으로 2011년도 결산결과 수도요금 현실화 요인이 35.6%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사항 결산검사개요 2011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

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에 보면 작년 전기 16기에 영업수익이 7억 8,900만 원이 났었는데 작년 17기에는 6억 8,900만 원이 적자가 났었거든요. 14억 원 가까이 뒤집혔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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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주요 큰 사업은 원수·정수비에서 구입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박재균위원

2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원수·취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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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박재균위원

원수·취수비가 13억 원이 더 들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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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박재균위원

원수 가격이 상승된 거예요? 팔당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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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만큼 사용량이 많아진 거지요.

박재균위원

사용량이 많아졌으면 수익금액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수익금액은 지금 전년도에는 169억 원, 금년은 178억 원 그러면 수입도 10억 원 늘고, 지출 원수가격은 12〜13억 원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수익금액이나 지출금액이나 물 값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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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전년도에는 원수가격도 올랐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물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금을 못 받는 그런 게.

박재균위원

그래도 급수수익이 재작년에 143억 원, 전기에는 158억 원 그러면 급수수익이 15억 원이 가까이 늘었잖아요. 15억 원이 늘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영업손실이 6억 8,000만 원이 났다는 것은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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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감가상각비는 4억 2,000만 원 난 거고.

박재균위원

감가상각비를 많이 털어내 가지고 마이너스 나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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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감가상각비하고 원수·취수비가 주요 원인입니다.

박재균위원

기타영업비용은 뭐예요? 기타영업비용은 재작년에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당해연도에는 3억 7,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기타영업비용은 뭐기에 10배씩이나 지출이 늘어났지요?

김지수위원장

급수량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급수비는 왜 준 거지요? 이해가 안 가요.

박재균위원

영업비용에 보면 급수비가 재작년에 12억 원이 들어갔는데 당해연도에는 3억 7,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잖아요. 급수물량은 늘어났는데 급수비는 뭐로 지출이 되는 건지 오히려 급수비용은 4분의1로 줄어들었잖아요. 배수비는 공급량이 늘어난 것만큼 배수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정수비도 그래서 증가되었고 원수·취수비도 그래서 증가되었고, 원수·정수·배수는 늘었다면 급수비도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급수비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물량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급수수익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수탁공사는 공사를 덜하거나 더하거나 해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지만 급수비는 왜 줄어든 거고 감가상각비야 시기도래해서 감가상각비가 올라갔을 수 있는 거지만 기타영업비용하고 급수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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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유형자산처분 이익금 9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를 판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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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공도가압장 38국도에 있는 거······.

박재균위원

보상금 받은 것이 이게 잡힌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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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요새 노후관 교체공사 시내에 매년 일부씩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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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올해 3억 원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땅을 굴착하고 나서 복구할 때 수도관은 관 주변에 모래를 채워서 다집니까? 아니면 토사를 채워서 다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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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노후관 개량은 모래는 안 채우고 일반토사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다짐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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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다짐을 현장에서 감독을 시키고 있는데······.

박재균위원

요즘에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횡단한 자국들, 하수관인지 상수관인지 모르겠는데 폭 이정도로 되게 횡단해 가지고 복구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다 침하가 이만큼씩 되어 있어요. 많이도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가면 덜컹덜컹할 정도로, 요새도 하수도하는 사람들 어디서 자료를 읽은 것 같은데 자연 침하되게 한 달 정도 방치해 놓는다, 그렇게 누가 변명을 했던데 제 생각에는 아니거든요. 토공 복구할 때부터 다져서 올라오고 보조기층도 다지고 나서 가포장을 해 놓아야 이 다짐 안 한 상태에서 메워놓고 자연 침하하라고 하면 자연 침하가 한 달 만에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좋을 게 어디에 있어요.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다져놓은 거 침하한다고 그러면 1m 정도면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 침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다져주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다져주고 나면 설사 침하가 덜된 것도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보면 횡단해 놓은 게 관내에 다 그래요. 처음에 복구할 적에는 판판했다가 가라앉으면서 1년이나 1년 반 지나면서 1㎝ 아니면 0.7〜0.8mm 그 정도 다 가라앉아서 덜컹덜컹거리고 나중에 전면 오버레이하기 전까지는 그게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저는 도로구간에 노후관 개량 공사할 적에 돈이 더 들더라도 관 주변에는 모래로 채워서 다져주고 그 윗부분에 관에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높이부터는 토사를 매립한 다음에 꼭 다짐공사를 한 다음에 가포장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 판단은 그래요. 공무소하시는 분들이나 관로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짐에 소홀하지 않은가, 원래 굴착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장비 사용하기도 버겁고 마땅한 장비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다져준 것하고 안 다져준 것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설계에 다짐공정도 넣고 지반도 낮아지면 모래 치환도 해 주고, 하다못해 콤팩트 다짐이라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그래도 보조기층 다짐까지 끝내고 났다면 꼭 검측을 해서 아스콘 두께도 체크를 한 다음에 아스콘 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공사는 현재에는 모래다짐은 안 하고 있는데 소형 콤팩트 다짐은 설계서상에 다 봐 주었고, 복구공사로 해서 바로 침하가 안 되고 1년, 2년 지나면 1㎝, 2㎝ 이렇게 침하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연 상태로 1년, 2년 놔두어서 자연 침하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그때까지 두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박재균위원

포장을 하더라도 다짐을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자들한테 공사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공사감독이 꼭 포장 전에 토공 할 적에도 수시로 나가서 진짜 다짐을 하고 있나, 이게 전면적으로 다 파서 하는 게 아니니까 부분부분 파면서 관 부설하면서 나가니까 그 구간 구간은 짧으니까 충분히 콤팩트를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다져주면서 토공을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당기순이익이 14억 원에서 6억 4,000만 원으로 준 이유가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조금 준 것이 아닌데요. 절반이 확 줄었는데요. 지금 같은 쪽 기타영업비용에서 보면 영업손실이 6억 8,000만 원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준 거네요.

박재균위원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전전년도에 무슨 특별한 사업을 벌인 게 있었어요?
3억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면서요.
전전년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 그렇게 크게 안 한 것 같은데 2010년도에 10억 원 가까이 했나?
내 기억으로는 4〜5억 원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꽤 크게 1년에 10몇 억 원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2010년까지는 10억 원 정도 한 거예요?
2011년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다!
기타영업비용 증가된 것은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그래서 기타비용이 증가된 거고요?
감가상각은 뭐를 특별하게 털어나간 거예요?
결국 주요 원인이 감가상각비 과다 증가된 것하고 그런 것이 결국 마이너스로 영업손실이 나게 된 원인이다!
실질적으로 영업손실은 아니다! 감가상각비를 많이 털어낸 것뿐이지.
영업외수익에서 유형자산처분은 이게 뭐라고 했지요?
아, 깜박깜박해 갖고······.

김지수위원장

타회계전입금수입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전출되었지요?
본예산에는 46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재균위원

특별회계는 반영이 안 되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별도로 또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회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검침원들은 일용직이에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이에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이에요.

박재균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된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박재균위원

무기계약직은 호봉이 없는 건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고참이나 막 들어온 사람이나 월급이 다 똑같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박재균위원

장기근속에 대한 수당도 없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일단 호봉이 없으니까 다 균등합니다.

박재균위원

그중에 먼저 제안했던 것 같은데 검침원이 총 몇 명이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14명입니다.

박재균위원

14명 중에 반장급 장기근속하고 내용을 잘 아는 서너 명 정도를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잦은 이직 때문에 검침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고참 직원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빨리 빨리 현황파악이 되고 업무승계가 되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지금과 같이 장기근속을 하나 바로 들어오나 급여가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근무의욕이 떨어져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 사람들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막말로 시청에 들어와서 검침원으로 10년, 20년 근무했는데 10년 전에도 2,000만 원, 10년이 지나도 2,000만 원, 20년이 지나도 2,000만 원 연봉을 받는다면 그 사람 가정생활 영위 자체도 안 될 테고 그중에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경제적인 안정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계속해서 꾸준히 근무를 한다면 나도 기능직이 될 수가 있구나! 승급의 기회 이런 게 보장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나요? 좀 방안을 찾아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부규칙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격려금조의 수당이 나갈 수 있는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장기 근속할 경우에 해마다 수당이 나가서 가정생활 영위가 되어야지요. 막말로 총각 때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하고 계속 그 일을 한다고 그러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애들 학비 보조는 해 주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박재균위원

그것은 되는 거예요, 융자로?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니까 상관이 없고······.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융자대출도 되는 거고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학비 무슨 수로 대요. 무기계약직 급여는 일당제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근무의욕 고취가 안 되니까 뻑 하면 대충 검침하고 금전사고 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수도 검침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청에 각 파트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사자는 검침원인데 검침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해서 처우개선으로 일단 검침을 면 외곽지역으로 다니다 보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연료비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하절기에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능직 문제는 연초부터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타 시·군도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기능직 전환은 어렵고 그중에 한두 명 정도 운영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협의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할 부분이 말로만 형평성, 형평성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을 안 맞추어주고 30년 지기나 1년 차나 차등을 두지 않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안성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잦고, 평택시의 경우도 4년 차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더군다나 여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30년, 28년 이상 된 사람이 금액이 거기하고는 차이가 엄청 커요. 이런 부분은 특정인이지요. 보통 길어야 몇 년, 4년 이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거의 30년을 하고 있는데 기능직으로 바꾸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장기근속자를 위해서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칙을 정해서라도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면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대두되는 모든 부분이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손실이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분들 인건비 내역 좀 줘 주세요, 자료로.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검침원들이요?

최현주위원

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먼저 검침원 중에서 한 분은 2,500만 원인가 얼마를 냈지만 6,000만 원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을 때에 안 넘어온 거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검침원이 말하자면 탁상공론이지요. 그냥 앉아서 과세를 물리다 보니까 갭이 6,000만 원 정도 났었어요. 한참 신문 보도 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왔으니까 그쪽에서는 전혀 나몰라라한 것 같은데 이미 낸 사람은 뭐고 안 낸 사람은 뭔가, 낸 사람은 2,800만 원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으로 잡은 것 같은데 6,000만 원 정도 안 낸 것은 아직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검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무기계약직 검침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려가 크신 것 같아요.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도 행정과하고 적극적으로 전환 차원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가시화되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회복지과에 놀이터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99쪽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단위사업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아동복지행정운영에 시설비 1,000만 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 원은 각 읍·면·동에 있는 놀이터 보수지원액으로 대상 놀이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놀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진단이 선행된 후에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가 많거든요. 노후되고 방치되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읍·면·동에서 보조지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보수이전에 먼저 검사가 필요 했었으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먼저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고 편성을 했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추후에 발견이 되고 신청건수가 없었다는 것이, 미리 연초에 파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에 충분히 삭감했어야 하는 예산인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1개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늦게라도 보수지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오래된 것은 법이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쯤에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치연도가 2007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고 2006년도에 설치한 놀이터도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지원을 신청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하자보수 차원에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15개 읍·면·동인데 어린이놀이터가 7개 읍·면·동으로 집중되어 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역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공도 5개······.

최현주위원

아니, 지금 15개 읍·면·동인데 7개 읍·면·동에만 어린이놀이터가 집중되어 있다고요. 다른 데는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네에서 놀이터를 설치한 거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새마을사업할 때 만들어 놓은 놀이터들인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 했다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

이런 예산이 있는 지도 몰라서 안 한 거 아니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다 알고 있어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전서부터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거 읍·면·동에다 신청하라고 공문은 내보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공문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박재균위원

놀이터 보수가 필요하면 신청을 하세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해야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 산정해서 필요예산을 요청하지요. 지금 예산 1,000만 원 세워놓고 신청하면 어차피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해 주겠네. 결국 예산 세울 때부터 읍·면·동에 소요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는 거 아는 면장이나 찾아와서 예산 달라고 하면 1,000만 원 내에서 주겠다는 식의 예산 세워놓은 거밖에 더 돼요. 달라고 해도 문제니까 신청하라는 공문 시달도 못했겠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놀이터를 보면 거의 폐쇄해야 될 놀이터도 많고 지금 어린이집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동네에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읍·면·동에다 현재 놀이터를 계속 고쳐서 유지할 건지, 아니면 폐쇄를 하고 다른 녹지공간으로 공원을 꾸민다든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건지, 여부를 읍·면·동에 물어보시고 고친다면 고치는 데 들어가는 돈,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또 사실 동네마다 가보면 아이들이 없어요. 만들어 놓아보았자 놀 아이들도 없기 때문에 현지 가서 진짜 꼭 개보수해서 놀이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도 현지 실사를 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이참에 이 놀이터에 대한 장기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 잘 이해를 해서 내년도에는 신중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여기 1동에 낙원공원에 있는 놀이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옥남위원

현수동이요.

김지수위원장

현수동 같은 경우에 통장님께서 놀이터 보수 요청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글쎄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약이 오른 게 사실 1동 현수동 마을회관에 놀이터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해서 제 포괄사업비로 해 드렸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시급하다 해서 해 드렸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라도 여쭈어 보고 하셨어야 되는 건데······.

김지수위원장

동에서 의원들한테 올라온 거지요. 그러니까 동에서조차도 이 예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옥남위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더군다나 유해독성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첨언한다면 어린이집 먼저 아마 행정과에서 개보수비 놀이터 그것에 대해서 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다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5,6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교육협력과로 넘어가서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좀 더 저거 하더라도 1,000만 원씩, 그때 어린이집에 예산을 잡았던 곳이 60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게 안성시 차원에서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모든 미래를 바라본다면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그 부분을 교육협력과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세 곳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 돈이 올라와서 유치원 놀이터 보수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 모아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60곳이라면 더군다나 이것은 마을단위의 놀이터지만 어린이집에서 개인적으로 민간이지만 그래도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어떤 유해독성 같은 게 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시설에 대해 한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정말 단체장님께서도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더욱더 관심도를 높여야 되지 않는가. 진짜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장

한 가지만 더요. 2012년 1월 26일까지 검사를 유예했는데 지금 검사는 다 완료돼 있는 상황인가요?

박재균위원

또 연장됐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3년이 또 연장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박재균위원

이때까지 못하기 때문에 유예조치해서 법을 또 연기했어요.

김지수위원장

어쨌건 올해 안에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지속할 것이면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상황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632억 761만 2,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 수입이 42억 3,172만 6,000원과 자본적수입이 412억 8,145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이 176억 9,4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447억 4,951만 4,000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46억 2,681만 6,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382억 8,419만 1,000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이 18억 3,8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632억 761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이월금 수입액 176억 9,443만 5,000원과 2011년도 수입액 455억 1,317만 7,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447억 4,951만 4,000원이며, 2011년도 차기이월 금액은 184억 5,8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905억 7,116만 3,000원으로 유동자산이 187억 7,312만 3,000원, 가동설비자산이 668억 827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049억 8,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4억 234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3억 234만 5,000원, 고정부채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자본 총액은 1,901억 6,882만 3,000원으로 자본금이 333억 1,346만 3,000원과 자본잉여금이 1,667억 2,165만 4,000원이며, 순손실 누계액은 98억 6,6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5억 7,790만 7,000원이고, 영업비용은 67억 3,004만 5,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은 41억 5,213만 8,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16억 4,376만 4,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6억 9,937만 1,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9억 4,4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5억 7,173만 4,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289원 6전이며, 총괄원가는 145억 9,457만 6,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1,643원 8전으로 2011년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요율이 17.6%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결산검사 개요, 2011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장

김경재 하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2쪽에 고정부채가 1억 원인데요. 만치도 않은데 고정부채를 계속 안고 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2쪽 맨 밑에.

이옥남위원

1억 원.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게 우리가 처리장 지으면서 상환할 돈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까지 상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아, 분할 상환된 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표시해 주면 나을 텐데.

박재균위원

결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결손이요. 지금 저희가 하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하수도 요금을 책정해 놓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저희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상반기 때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제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을 못했는데 이것은 꼭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면 그만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원가 대비 17.6% 밖에 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은 차이가 큰데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별, 하수도요금표를 보니까 단가가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 중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빨리 현실에 맞게끔 요금을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결손 누계액이 100억 원 가까이가 되고 있는데 더 누적이 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4쪽에 보면 전기오류 수정이익 그래서 33억 원이 마이너스가 돼서 들어왔는데 4쪽에 결손금 처리계산서에 보면 이게 뭐가 오류가 돼서 33억 원이 수정이 돼 들어온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이것은 감가상각비 33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균위원

4쪽 결손금 처리계산서에 보면 2번에 전기오류 수정이익 그래서 33억 6,500만 원이 마이너스로 해서 계상돼 들어와 있잖아요. 뭐가 오류가 수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수정이 돼서 결손금이 그것만큼 상계가 됐다?
관리외지역 보유자산 수정처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도요금결정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에는 권고나 이런 게 오는 거죠.

박재균위원

권고일 뿐이지 그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우리 시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박재균위원

공고를 안 따르면 교부금을 덜 준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손해나는 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초에는 꼭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몇 %나 상향하실 계획이세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시·군을 비교 평가해서 적정하게 금액을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한번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연차별로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 올리지 말라고 그러면 또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해야죠. 너무 인상을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는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릴 수는 없더라도 일정비율은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옥남위원

전년도 거하고 올해 것은 동결했던 거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몇 %를 계획은 하셨나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아직 상반기 초반이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금액을 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상수도 조례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 맞게.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하수사업소에는 조례를 엊그제 받아서 봤는데 혹시 뭐 변경할 그런 저기는 없어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이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이옥남위원

또 다른 사항은 없고.

박재균위원

지금 BTO사업 BTL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전액 다 사업자 부담이에요? 우리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같은 것은 안 들어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BTO사업은 국비가 관거 같은 경우는 국비 7, 민간자본이 3, 처리장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이 투자된 금액은 BTO공사가 끝난 후 20년간 민간자본에 대한 매년 원금 플러스 이자를 저희가 투자자한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BTL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민간자본금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거라 현재 국비가 70%, 한강수계기금이 21%, 시비가 9%로 이렇게 협약돼 있거든요. 그래서 BTL사업이 끝나면 국비 70%를 저희가 받아야 되고, 한강수계기금도 21%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나머지 9% 그 금액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대차대조표상에 나와 있는 자본잉여금 중에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자들이 납부한 금액이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일정처리장에 용량이 산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후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유입되었을 때는 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처리구역 내지역으로 포함시키고 거기에 따른 용량증가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래서 대차대조표상에는 지금 건설사업하고 있는 사업비가 일단은 전체가 반영돼 있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박재균위원

지금 돈 얘기는 그만두고 업무 얘기 좀······, 우리 하수도사업, 상수도사업, 도로굴착사업 때문에 시민들 불만이 무진장 많은데요. 아까 수도사업소에도 물어봤었는데 하수관거 주변에 다짐할 적에 모래다짐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토사매립 다짐입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현재 토사매립으로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상당히 맨홀 주변이 불량하게 하자발생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장기로 공사했을 때도 그런 사례가 많아서 보완시공을 했고, 지금 중앙도서관 사거리에서 고삼 나가는 방향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제부터 맨홀 주변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완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가 모래다짐으로 지시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여기 실시협약 계약서 좀 보자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줘서 다 읽어보지 못하고 군데군데 몇 군데만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협약서에 보면 설계시공에 대한 책임은 다 사업자가 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관리하는 것도 협약자 중에 하나인 어디예요, 한국환경공단인가 거기에서 감독하는 거 맞습니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BTL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BTO는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BTO는 시공사는 대우건설이고, 우리 전문책임감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책임감리사가 따로 있고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한국종합개발에서.

박재균위원

BTO는 시간이 없어서 보지도 못했고. 여기에 보면 BTL을 예를 들자면 민원처리 보면 사업민원은 시에서 책임을 져주고,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돼 있는데 시공 및 운영 민원에 보면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의 시공 및 운영에 대해 직접 발생하는 민원 이렇게 나왔고, 공사전반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부록에 보면 설계나 공사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403-8에 포장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장구간에 포장 파취 및 복구 시 도로 관계기관에 인·허가 조건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포장 구조 설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포장의 공용성, 교통조건, 노상포조건, 환경적 영향 등을 조사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기본 설계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수도사업소, 혹시 방송 보셨어요? 똑같아요. 너무 공사해 놓은 데가 침하가 자주 일어나고 맨홀 주변이 평탄성 유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판해야 되는데 웅덩이가 돼 있고, 아니면 툭 튕그러져 나와 있고 어저께, 그저께인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교육협력과 하다가 공무원들 직무교육시키라고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 하나 예를 들었는데 보도블록 구간 내에 맨홀이 하나 있어요, 하수도 맨홀. 구배를 물 흘러 내려가면 슬며시, 사람이 보기에는 구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구배를 잡아서 그 맨홀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해 놔야 되는데 완전 저기에요, 이렇게 판판이 오다가 맨홀 주변 1m만 확 꺾어서 구배를 잡아 놓았어요. 그것은 구배를 잡아 놓은 게 아니죠, 명색이 어린이공원에 구덩이를 파 놓은 거지. 어저께 사업자가 누구인지 공사한 사람 찾아내서 제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 따위로 공사를 하느냐고, 당장 다시 하라고. 그래서 오늘 공사한 사람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오늘부터라도 사람 붙여서 다시 시공해 놓겠다고 내가 확답은 들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중앙로 얘기하기도 싫은데 중앙로 1구역, 대동서림 앞에. 그 맨홀 무슨 맨홀이에요? 하수맨홀이에요? 통신맨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맨홀주변에 만날 아스콘 갖다가 덧씌워 놔도 들어가고 만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느끼시나. 그렇게 계속 침하가 반복되면 하자 보수를 시켜도 전면적으로 컷팅해서 파내고 흙까지 다 들어내고 다시 다짐하면서 밑에서부터 다져올라오고 나서 포장을 해 놔야 다시 침하가 안 되죠. 계속 밑에서 누수가 돼서 물이 흘러서 흙이 쓸려 나가서 침하가 되는 건지 다짐이 덜 돼서 빈공간이 있어서 침하 되는 건지 원인파악도 하지 않고 단순히 침하된다고 그러니까 위에다 아스콘 씌워놓고 계속 그렇게 반복만고 있으니, 하자보수를 시켜도 원인분석을 해서 근본적으로 하자보수가 돼서 다시 재발이 안 돼야죠. 계속 다시 재발 재발 재발 그러다가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고 이것은 뭐 그럴 필요도 없죠. 영구히 협약자가 관로공사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그로 인해서 민원이 터지면 계속 사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나는 여기에 공사감리하는 사람들 환경공단이고 책임감리자고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험성적서 좀 보자고 그러니까 갖다 준 것을 보니까 관로검사밖에 안 하더구만. 하수관로를 잘 설치했는가, 하수관로에는 이상이 없나, CCTV 촬영한 거, 검사기록에 관로검사밖에 없어요. 하수관거공사에 토목공사 부분은 없느냐고, 관거공사만 하느냐고요. 당연히 굴착공사하고 했으면 굴착부분 복구는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검측기록도 나와야죠. 오버레일 대로 같은 데 전면 오버레일을 했으면 포장물량이 1평, 2평도 아니고 상당히 넓은데 그러면 포장은 적정하게 했는지 물량은 적정하게 투입됐는지 검측 안 해요, 검사 안 해 보고? 부실공사 해 놓고 규격에 미달하게 공사해 놨는데 나중에 정산은 규격대로 제 물량 다 들어가서 공사한 것으로 정산해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하수도 사용료 내면서 그 돈 다 공사하지도 않은 돈 줄 거 아니에요. 공사한 것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공사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냥 저대로 공사하게 해 놓고 납품받을 적에 그때 가서 우리가 다 나가서 찔러보고 다 다시 공사하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을 하셔야죠.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인지사거리에는 관로공사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더 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저희 공사는 배수설비가 남았거든요, 골목골목마다.

박재균위원

아니, 인지로타리 사거리 대로 거기는 관로공사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수도, 상수도, 통신케이블까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저희 것은 다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부서는 제가.

박재균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 얘기했어야 되는 건가. 최종마무리 도로포장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서들은······.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관로 매설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포장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장공사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거기 관로공사 끝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월, 5월 그때쯤에 관로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로공사 다 끝내 놓고 사업자별로 응급복구 다 따로따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나도록 포장복구를 안 해 놔서 비포장길보다 더해요, 인지사거리. 안성시내 들어오면서 남안성 IC 이용해서 안성시내에 들어오면 그길로 대부분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도로가 드르르륵하는 도로를 타면서 안성시내를 들어오는 거예요. 관로공사가 다 끝났으면 얼른 전면포장을 다 다시해서 말끔하게 해 줘야지 시민들 들락날락 거리면서 만날 도로 이 따위로 해놓고 복구도 안 한다고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따위로 현장관리를 하느니, 이 따위로 공사하느니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가만히 있어도 배부르겠어요, 만날 욕 얻어먹어서.

이옥남위원

오늘도 오다 보니까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지 전봇대······.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일부 일부 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한전은 지금 보도구간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로구간에서는 다 이미 포설해서 다 끝내 놨기 때문에 맨홀설치, 변압기설치 하고 그러면서 보도구간에서 부분적인 공사만 하는 거지 도로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전면 포장을 다시 싹 해야죠.

김지수위원장

소장님, 그거 파악해서 그 부분은 언제 포장이 되는 건지 추후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기로 전면포장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로 포장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지금 관로공사와 관련해서 박재균 위원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온 시민 분들이 도로굴착 공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피해를 호소하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운전하거나 보행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굴착이 공사 후에 관리도 중요하지만 굴착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민 분들은 예민해 하세요. 그러니까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과까지 그리고 건설과, 이렇게 관련 부서들을 연초에 굴착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을 조율해서 한 곳에 또 판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게끔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박재균위원

하나 더, 지금 만복식당부터 중앙교회 입구까지 좌측에는 인도설치를 하고 우측에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하수도 관로공사구간인데 아직 그쪽 지역은 공사착수를 안 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일방통행도로를 양쪽을 다 쪼개고 상수도관 건너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완전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 구간에 하수도 관로공사를 해야 된다면 사업자를 우선 투입해서 도로 다 파헤쳐 놨을 때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인도 설치해 놓고 나중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해 놓고 나중에 오버레일 싹 끝내 놓은 다음에 가서 하수도공사 한다고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지금 그쪽에 한번 조사해 보셔서 하수관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병행해서 빨리 사업자를 투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인도설치를 하려고 도로 잘라 놓고 하려고 그러다가 상수사업소에서 “우리 노후관 교체공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 설치하지 말고 대기하세요.”라고 그러는 바람에 도로 파헤쳐 놓고 거의 한 20일 정도 공사 중단하고 있고, 어저께부터 상수도관로팀이 붙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하수관로도 해야 되는데 하수관로는 공사 얘기를 못 들어봐서.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제가 확인해서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단 식사를 하고 나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와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그렇게 하죠.

김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보고 중에 아까 질의답변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박영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증감이 차이가 난다고 250억 원인가 줄어서 이유를 사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 했을 때 공유재산물품이 정수에 포함되는 게 있고, 당해년도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지금까지 결산액이 쭉 내려오다가, 물품에 대한 금액이 내려오다가 단위가 각 관·과·소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원 단위로 넣는 데 있고, 사실은 이 보고서가 천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을 결산검사 할 당시에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자 그래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냉방기하고 보안카메라가 있는데 냉방기가 4대가 줄었는데 사실 190억 원이 준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서 내년부터 계속 이어지도록 이런 것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지수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품수량이 준 것은 없는데 그전에 금액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천원 단위로 해야 되는데 원 단위로 입력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몇 가지 돼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내역서 하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어쩌다가 입력이 그렇게 실수가 들어 왔나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이게 관·과에서 전산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게 잘못돼서 오류가 당해년도에 꼭 난 것도 아니고 전에 이렇게 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처분하는 것에 집어넣고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기를 5대 처분했는데 이게 190억 원이 처분된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박재균위원

1,900만 원 결손 처분했는데 그냥 원 단위로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올라와서 190억 원이 됐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190억 원이 돼버렸어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0이 세 개니까, 그러니까 190억 원이 되네.

김지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산물품에 대해서? 아무리 각 관·과·소에서 입력을 해 왔다지만 이게 누적된 거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쨌건 그게 한번 증가할 때마다 앞 뒤 옆마다 차이가 클 텐데 그게 어떻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체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수위원장

너무 물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관리를 해 오셨네요. 숫자적으로 단위 세 개가 틀릴 정도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열 배도 아니고 천 배 차이인데요.

박재균위원

숫자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해 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발견하기가, 소수점 하나 찍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게 옛날에 수기작업을 할 때는 종종 나오던 건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김지수위원장

어쨌든 오류를 다 잡아주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기금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총계주의에 의해서 일반회계에도 잡히고 전입금으로 특별회계에도 또 잡힙니다. 그래서 규모로 따질 때는 일반회계 규모 얼마, 특별회계 얼마, 사실 원금은 천원인데 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특별회계로 시켜 주면 특별회계에서도 천원이 총액으로 잡히고 전출시켜 준 데서도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총괄로 잡혀요. 그래서 총괄로 표현하고 이 기준은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이 통일되게 작성서식이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좀 전에도 회계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출액을 항목을 세분화해 주면 된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통합관리기금에 지출액 부분에도 사업비 지출하고 이자지출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각 개별기금에 이자를 지출하기 위해서 집행한 5억 3,000만 원이 있고, 전출 받은 돈 중에서 사업비로 집행한 165억 원이 있어서 합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출금액이 5억 3,000만 원으로 이자만 잡혀 있는데 5억 3,000만 원과 사업비로 써버린 165억 해서 다 합쳐서 170억의 지출이 잡히고 현재 남은 잔액은 195억에서 약 25억 정도 잔액이, 당해년도 현재액이 그렇게 잡혀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각 개별기금에서도 순수사업비로 집행한 지출액이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한 지출액이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합쳐서 지출액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두 개를 다 잡지 않고 여기 지출액은 순수 자기네 사업한 것만 지출액을 잡아버렸어요. 전출한 것은 지출액으로 안 잡았으니까 현재 잔액이 이렇게 크게 남을 수밖에. 잔액이 이렇게 안 남고, 당해년도 현재액이 개별기금에는 이렇게 안 남아 있는데 남은 것으로 숫자를, 결국은 항목을 우리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지출액을 세분화해서 현재 사업비 지출액 그리고 이자지출액,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 개별기금 같은 경우 사업비지출액과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이렇게 잡는 거고 수납액도 세분화한다고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익이 있고, 개별기금에 남아 있던 통장에서 들어온 이자수익이 있어요. 수납액도 두 가지 수납액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수납액이 아니라. 그게 합쳐져서 수납액이지.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럼요.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수납액과 지출액을 다 그 항목에 속한 것들을 합쳐져서 계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기금결산표에 지출액은 한 가지씩을 다 누락시켜 버리니까 당해년도 현재 계가 오류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아서 합계를 끌어올리면 진짜 현재 잔액만, 통합관리기금에 남아 있는 얼마, 개별기금에 남아 있는 얼마 얼마 해서 쭉 합치면 현재 총 220억 정도의 기금 중에 160억인가 165억 쓴 거 외의 나머지 기금 약 60억이나 70억 정도만 현재 잔액으로 표에 계산 돼 나오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표가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고 예를 들면 저기 같은 경우도 있어요, 위원님. 국비하고 도비를 시·군에 내려 주잖아요. 그러면 위에 중앙에도 잡히고 안성시에서 보조금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안성시 규모에도 잡혀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도 잡히고.

박재균위원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 한 것을 관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돈의 집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총괄세입은 세입대로 잡히고 전출해 줬으니까 이쪽 일반회계에서는 지출에 잡힐 테고 특별회계에서는 수입으로 잡히죠. 수입으로 잡혔다가 지출로 써서 제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소멸이 돼야 예산을 소멸해 나가고 자산으로 취득이 돼서 재고자산으로 물품으로 등재가 되겠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총계주의에서 가는 거고, 집행잔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게 잔액으로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규모로 따지는 거지.

박재균위원

하여간 여기 표에 당해년도 현재액이 435억이라고 그런다면 435억이 있어야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아니, 예산규모가 아니죠, 이건.

박재균위원

이건 예산규모가 아니죠, 계산을 잘못해서 만들어 낸 거지 무슨 예산규모예요. 예산규모는 전년도 현재액 227억에 이자발생수익 5억 3,000만 원이건 4.5% 해서 나온 이자수익 해서 총 230억 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예산규모라고요, 기금이.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예산총계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중학교 때 배운 부기 중에서 대변은 자산이고, 오른 쪽에는 자본 플러스 부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은 어떻게 보면 나머지 11개 기금에서 돈을 꾸어다 쓴 것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 200억 원이라는 것은 다른 기금에 대한 부채개념으로 여기에 표현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봤을 때는 총 규모가 200억 원인데 그게 타 기금에서 꾸어온 부채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게 규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저희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서식상 보면 각 기금별로 그게 다 저기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갖고 온 통합관리기금도 전체규모는 200억 규모가 돼서 400억원으로 돼 있는 건데 그 400억 원이 실제 있는 돈이 아니라 200억은 자본금이라고 치면 200억은 부채개념으로 총괄로 여기 보고서에 표현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하려면 밑에 참고표시를 해서. (팀장을 보며)

박재균위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산총계주의라는 것은 수익과 지출 잔액이 일치가 된다는 게 총계주의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거하고 다릅니다. 총계주의는 모든 것은 다 예산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 총계주의고요.

박재균위원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계산식 작성을 잘못했고, 누락시키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엉뚱한 숫자가 나온 거라고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프로그램에 넣어서 나온 건데요, 전국적으로.

박재균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개별기금 운용계획서가 작년에도 기금 계획서 갖고 왔을 때 전출금, 당초에 이 개별기금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법이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기금계획서 예산표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하라는 게 표에 안 나타나 있다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전출을 얼마씩 해 주었는지 그런 게 기금관리계획서에 안 나와 있어서 그때도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총괄적으로 회계결산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움직여서 현재 현황이 얼마라는 게 나와 줘야 된다고. 현 잔액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은 이 자료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현재 기금을 다 쓰고 들어오고 나가고 한 나머지가 435억이 있다고 그러지 누가 이것을 보고 잔액이 60억밖에 없는 거라고 인정을 할 거냐 이거예요, 435억 원 있다고 인정하지. 435억 기금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김지수위원장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각 기금들을 현재액을 할 때 항을 분리하셔서 전출한 것은 따로 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러니까 밑에다가 참고 표시해서 전출금이 얼마인지 안 해 주면 이해가 안 가죠.

김지수위원장

그렇지 않고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왜냐하면 통합기금은 사실 없는 거예요, 저거. 다른 기금 13개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넘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금하고 두 개를 합산해 버린 거라고요. 사실은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박재균위원

잠깐만요. 우리 승인서 책자 만든 거 있어요, 연말에 만들어 주는 거? 거기에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대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 적립금이 있고 대여금. 이 통합관리기금에 전출을 시킨 것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해 준 거예요. 결국은 은행에 적립한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지출액에 넣기 싫으면 대여액에라도 넣어서 이 대여액만큼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별도로 마이너스로 잡든 어떻게 잡든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당해년도 현재액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하고 똑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용한 165억 전출해서 대여 받아서 사용한 금액은 별도로 표기를 하든,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은 기금결산을 두 개로 이원화시켜서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대로 표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개별기금은 개별기금대로 표를 만들어서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을 합산했을 적에는 200몇 십억이 딱 나오는 표를 이원화시키든가. 표를 하나에 집어넣어 놓고 같은 스타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김지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각 기금들이 부채라고 하셨는데 부채 현재액과 통합관리기금에서 있는 금액하고 같은 성격이 아닌데 그것을 같은 항에 넣어놓고 합계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부채도 자산이라고 하지만 부채에 있는 성격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플러스로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합계를 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에 있는 것들을 합계를 내는 거지 부채하고 이거하고 같이 합을 하니까 안 맞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이것을 다시 만들라고 하면 통합기금을 하나로 하고요, 어차피 13개 기금에서 넘어온 거니까.

김지수위원장

그렇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다음에 기금 12개는 따로 분리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만들까요?

김지수위원장

분리를 하든가 항을 나누시든가.

박재균위원

통합관리기금은 전체가 대여금이니까, 대여를 받아서 조성한 금액이고 그중에서 수납액, 이자발생 돼서 들어온 돈, 지출액, 사업비로 지출한 돈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얼마다, 쓴 돈도 빌려온 돈, 남아 있는 돈도 빌려온 돈이에요, 어차피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돈은. 나머지 개별기금들은 별도로 계산하면 지출액을 세분화시켜서 사업지출비, 전출금 지출비 해서 대여금을 별도로 칸을 만들어서 대여액이 얼마냐, 통합관리기금에. 대여액 총액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조성액하고 그럼 일치가 되겠죠. 그러면 명확하게 드러나고, 현재 개별기금에 남아 있는 현재잔액, 대여해 주고 나머지 현재잔액은 현재 잔액대로 나올 테고 그러면 대여액과 현재잔액을 합치면 총 기금액이 되고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대로 대여 받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 외에는 상관이 없고 별도의 다른 것과 기금성격이 다르니까 별도로 우리가 이만큼 대여를 받아서 이만큼 쓰고 현재 이만큼 남아 있다, 대여 받은 것은 조례에 따라서 십년 후에 어떻게 상환을 한다, 나중에 조성을 해야 되는 거고 차라리 분리해 주면 명확하게 나오겠죠. 분리를 안 해 놓고 합쳐놓으니까 이게 이상한 수치로 숫자가 나와서 오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기금운용계획을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식으로 매년 시달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박재균위원

아니, 건의나 마나 이거 지금 표를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산을 하고 나면 시민들한테 결산자료를 공개하는데 시민들 누구나 봐도 모르는, 기금이 400억 원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이거 오픈하잖아요. 결산 끝나고 나면 안성시 재정현황 공개해서 이것을 오픈하는데 시민들은 이 자료를 보면 안성시에 기금이 435억 원 있는 것으로 알지 누가 60억, 70억, 100억밖에 없는 줄로 알아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기금에서 전출한 거 가지고 해서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을 보며) 아니, 여기 제출하면 여기 결산승인안을 해드려야죠,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박재균위원

네, 제출해 주셔야 결산보고서에 이러이러한 것은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분리해서 작성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서.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런 내용이 표현되도록 할게요. 일반기금에서 이쪽으로 전출한 거다, 그렇게 통합기금으로 밑에 13개 항목을······.

박재균위원

그래서 그게 공개가 돼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이걸로 공개를 했을 때는 누구든지 안성시에 기금이 435억 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 버리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바로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박영석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10년도 결산 대비 이월비율은 1.4%, 집행잔액 비율은 1.9% 감소하였지만 이는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의 보고자료 등에 의하면 총 37건의 개별사업의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의 80% 이상이 불용액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기금결산 시 기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개별기금 결산과 통합기금 결산을 분리 작성하시고, 통합관리기금은 안성시의 채무부담액인바 이를 결산서에 명확하게 명시하기 바라며, 물품에서 회계처리 소홀 등으로 과다 계상된 금액을 일시 미불용 처리하고 있으니 회계처리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비, 안성시 공무원 교육경비 등은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이밖에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의견으로 제시된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중복편성 등 5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개별사업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 규모 및 시설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점으로 개선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