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전산 지출 확대가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쭉 해오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전과 시스템을 달리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지출업무를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를 읍·면·동·사업소에도 약식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해서 업무를 간소화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수표를 발행해서 가면 그것을 가지고 농협에서 지출하던 것을 생략하고 회계서류를 가지고 가서 바로 지출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사업소에도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본청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읍면까지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을 처음 시도해 보는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제일 밑에 2005년12월15일까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본청과 읍·면에 복식부기를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10일날 읍·면·동을 포함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을 실시하면 이때부터 시스템이 가동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6년1월~2월달에는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이 자산·부채실사요령 교육을 합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는 돈이 지출되면 그냥 일반 가정에서 가계부를 적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온 것은 세입이 되고, 나간 것은 지출이 되는 식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그때그때 정리함으로서 사실상 시의 전체적인 재정이 어느 정도 튼튼한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며,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건립하면 단순하게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한다, 시설을 한다 이런 비용만 계상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원이 일어나면 민원인에게 지출되는 것, 공무원이 견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 시민들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면 그런 비용까지도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건설하는데 얼마만큼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채를 차입했을 때 그 해에 보면 돈이 쑥 들어오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빚인데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채와 자산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채를 하면 10년간 상환하게 될 때 10년동안 갚아가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기채를 하면 부채만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도 용도별로 가산이 되어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서, 기업에서 손익관계를 따지듯이 그 시점에서의 재정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연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연도 전체로 하는 것은 앞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면 그 파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자세하게 제공할 수 있고, 앞으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 이것이 일반 기업하고는 좀 틀린 것이 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서 나가고, 팔고, 들 어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단순회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해도 상당히 명확하게 되는데 우리는 돈이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것을 정립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3년 이내에는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은 공포는 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산보고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 회계과장으로서도 ······. 결산검사위원께서도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집행한 것 계수하고 부기상 조금 지출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 ······. 그러나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중앙지원도 상당히 많이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많은 지원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저희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약 및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회계제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여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회계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90% 정도는 옛날 제도와 일치됩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점을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자입찰 확대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수의계약 범위가 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이고, 용역이나 이런 것은 7000만원 이하로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 수의계약을 1억원 미만이긴 하지만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방계약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스 프린터가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나 용역의 경우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도 500만원 이상은 금년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계약에 관해서는 이것 이상으로 투명성을 제고할래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100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입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제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가령 1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했을 때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어떤 이유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했다는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없는 것이나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1000만원 초과되는 것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예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잡종재산 관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공유재산법」이 개정되어 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하도록, 전자입찰을 하는 것을 온비드(onbid)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사라든지 물품 이런 것만 전자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전부 전자입찰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 PDA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PDA를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재산을 찾을 때 큰 덩어리는 잘 찾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땅, 도면으로 봤을 때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재산은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을 PDA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찾아서 좀더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준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신청사로 이전함에 있어서 첫 번째, 공통으로 사용하는 사무가구는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무실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책상이나 걸상, 그 다음에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쓰는 기본적인 집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대상 물품하고 물량은 이미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찰을 해서 이사업체를 선정해서 이사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여 종에 6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안내도라든지 실과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도안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통해 제작해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용역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과연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보다 먼저 청사를 이전한 시군의 예를 보면 위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서 현재까지 이전한 시군은 거의다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청사 활용문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향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해서 시민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