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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옥남 의원 5분자유발언

12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10-25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옥남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10월 26일부터 3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의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8일의 회기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좋은 쪽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인 주 목적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더욱더 질 좋은 농업인들이 기술 측면에서 인센티브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크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걸 더욱더 기술화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목을 더욱더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업의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 진흥 등에 기여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보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로 안성 농업의 발전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상부문과 시상인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수상 후보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수상 후보자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수상자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시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수상자에 대한 혜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위원회 수당 및 표창패 제작비로 330만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상부문을 고품질쌀, 과수, 원예·특작, 축산부문으로 규정하였고, 시상인원을 각 부분별 1명 또는 1개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으며,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동일 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하며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상자는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신청자의 자격과 공적심사 서류 및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상은 매년 안성시민의 날로 하며 분야별로 시장 표창패를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상자에게 각종 융자지원자금 및 농업사업 선정의 우선 지원, 농업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국외 연수기회 제공, 영농교육 강사위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은 2012년 10월 11일 안성시의회 이옥남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10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증진 및 기술보급을 통한 안성농업의 발전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시상부분은 고품질쌀, 과수, 원예·특작, 축산부문으로 하고, 시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하며, 안 제4조 수상후보자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이며, 농업에 5년 이상 종사하면서 동일 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 선정하고, 안 제5조 수상후보자 신청은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수상자는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안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안성시민의 날에 하고 시상은 각 부문별로 시장의 표창패를 수여하며, 안 제11조 수상자에게 각종 영농자금, 농업사업 선정의 우선 지원과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및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농업을 생업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이 큰 농업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업발전을 높이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농업인의 장기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부의장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하는 게 교육부분, 기업체 봉사부분, 체육부분 해서 몇 가지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의 날에 한다고 하면 그거하고 겹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한다고 하면 농업 부분에 전체적인 것으로 한 사람을 주는 게 합당한 것 갖고, 시민의 날 말고 별도로 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의 날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으로 한 사람씩 선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4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매년 한다고 하면 2〜3년 지나면 남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옥남의원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꼭 그렇게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차피 안성시가 도농복합 지역이고, 또 이게 다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기술보급,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런 자를 더욱 업시켜서 기술보급을 더 얻어서 나름대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더 발전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대로 시민의 날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날을 잡아서, 시민의 날이 아니라 농민의 날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여기에 네 가지로 고품질쌀 부문, 과수 부문, 원예·특작 부문, 축산 부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나눠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민의 날 한다고 하면 시장이 교육이나 기업체, 봉사, 체육 말고도 이런 부분 말고도 15개 읍·면·동의 이장들, 또 여러 가지 그날 시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말고 다른 행사 때 하면 부분적으로 시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지,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농정과장님, 검토한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현재 농업·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 대상을 제정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상의 품격이 있는데 일단 시민의 날 때 시상을 하는 품격하고, 또 별도의 장소에서 시상하는 품격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기왕에 시민의 날 때 문화 부분이든 체육 부분이든 이런 여러 부분을 시상을 할 때 농업 부분도 그 한 분야로 시상을 하면 시상의 품격도 높아지고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시민의 날 때 네 분도 표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을 수상하는데 수상자가 많아서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네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시상의 품격 상 다른 분야와 농업 부분도 같이 하면 일단 시상의 품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날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별도의 날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농업인의 날밖에 없잖아요. 시상하기 위해서 별도 행사하기도 문제가 있고 시민의 날에 하게 되면 기업인 대상과 같은 품격이고, 그 다음에 시상하면 되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시민의 날에 한다고 하면 농업 부분에서 한 명을 준다고 하면 딱 맞는데 네 명을 준다고 하면 다른 품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기업인 대상이 몇 명이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명.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체육 부문은?
지성

유지성위원

체육부분과 봉사부분은 한 명씩 주는 거죠. 기업인도 그 전에는 한 명 줬었는데 요즘에 늘린 거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업인은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네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나눴는데 일단 농가 수가 1만 농가 정도 되잖아요. 쌀 같은 경우에 8,000〜9,000농가, 과수도 2,000〜3,000농가 되고, 원예·특작도 많이 늘어나서 1,000농가가 넘습니다. 축산농가들이 한 2,000여 농가 되기 때문에 일단 각 분야별로 쌀 같은 경우 8,000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원래 많은 인원 수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품격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저도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물론 취지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심사기준이 어떤 업적이 탁월하다는 건지 이 심사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신기술개발······.

이옥남의원

심사기준이라면 심의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안성의 브랜드를 가지고 5대 특산물이 있듯이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있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이 정말 농사를 고품질화로 잘 지었다는 기준인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소득창출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옥남의원

거기에 다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쌀이면 쌀, 과수면 과수, 그런 분야가 있듯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례위원

농촌이 어려우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좋겠다고 공감을 하는데 농촌이 어렵다면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건지 신기술이라······, 농민들이 신기술을 개발해서 고품질화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여한 공이 크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지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신동례위원

그래도 조례에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심사기준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농업인 대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면 거기에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심사기준은 최소한 정해놓아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정이유에서 있는 것처럼 농산물을 생산해서 어떤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고품질의 농산물로 생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동례위원

다 좋은데 이 조례가 너무 범위가 커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시행규칙에 담기 전에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품질의 신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소득증대를 위해서 판매에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 이거 가지고는 심사기준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위원님, 7쪽 심사기준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심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신동례위원

물론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차피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의 공이 큰 자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옥남의원

신 위원님의 말씀도 어떤 의중인지 알겠지만 제6조나 제7조에 기준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그 후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루뭉술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두루뭉술한 건지 그걸 한번 삽입을 시킬 수 있으면······.

신동례위원

그 세목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옥남의원

세목을 나눈다는 것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조례가 발의한 게 제정이 되면 그 후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것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곁들인다면 선거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단체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발의돼서 시상이 돈이 아니고 그냥 상패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언밸런스인 게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접목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서도 심지어 국회의원상이나 시장상보다는 시지부장상을 더 선호한답니다, 거기는 상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의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보다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최소한의 이런 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풀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더욱더 좋은 쌀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과수 등 여러 가지 특작물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는지 하는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30만 원이 심사위원님들하고 표창패인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정을 해 주신다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얼마든지 이 부분은 후에, 지금 앞에 진행되어진 조례들도 다 이런 계통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품격이라고 하나? 이게 시장상이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시장상이면 선거법에 부상도 없는 거고, 여기 보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특혜 주는 부분, 농업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영농자금 이런 거, 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밖에 없는데 이런 거 내가 봐도 사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할 정도면 우리나라 농림식품수산부장관상이나 도지사상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수영위원장

할 수는 있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별도 추천해서 할 수는 있죠.

이수영위원장

추천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5년이나 3년으로 연수를 정해놔야 하나요?

이옥남의원

지금 귀농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장

그런 사람들도 보면 열심히 해서 하는 건데 내가 보면 어차피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어차피 그런 부분을 정하지를 않아도 어느 분이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추천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5년이나 3년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위원장님, 제4조 제2항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읍·면·동장이 누구를 추천해서 지원하면 공감대가 된 부분이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렇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래서 5년 이상 종사하고 동일 부분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하는 거지 꼭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심사기준하고 방법은 별도로 어차피 정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이것도 심의한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따로 별도 조직을 안 하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게 위원회가 30명이나 돼요?
진수

김진수농촌개발팀장

네. 구명칭으로 농정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봐도 이것은 신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하면서 수정해 나가고 다시 보완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그것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심사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시행을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나중에 해 보시고 나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추가를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축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농지법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규모 축사시설과 무분별한 축사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인구유입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 의식변화, 외부인구 유입 등 농촌환경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농촌의 축사 환경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난해 7월 29일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기존 조례로는 신규 축사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확대하여 증축이나 신축 축사 진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인 주거밀집지역을 현행 10호에서 5호로 하고, 모든 축정에 대하여 200m로 제한하던 것을 악취가 심한 축정은 제한거리를 확대해서 소·말·양은 300m 이내 지역, 돼지·닭·오리·사슴·개는 500m 이내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 악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안성시 축산악취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안성시 축산악취방지협의회에 참석한 민간인 참석수당으로 민간인 15명으로서 7만 원씩 연 4회 4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연대에서 의견제출은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7월 27일 날 축산단체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또 8월 24일에는 안성시축산악취방지협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축산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체 동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다 설명을 들은 내용이고 이 내용이 소·말·양은 300m, 500m로 거리제한을 늘린 거하고 10호에서 5호로 하는 거, 이거 바뀐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축산방지협의회 구성하는 거.

이수영위원장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민연대하고 축협조합장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민연대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개정안 제5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했더니 이것을 아주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한다로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반영해서 악취방지협의회를 아주 구성 운영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명시를 했던 사항이고요. 또 별표1의 일부제한지역에서 다만 조례시행일 기준 호수로 한다로 우리는 했는데 시민단체 의견은 다만 축사 건축허가 신청한 시점의 기준호수로 한다,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면을 작성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4개월 내지 6개월, 돈도 2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의 기준호수를 적용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민연대에서 두 번째 조항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10가구를 5가구로 축소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시점으로 기준호수를 적용한다가 맞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축사 건축허가 들어올 때마다······.

신동례위원

건축허가가 나 있는지 검토해야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호수가 늘었다고 하면 그때마다 우리가 고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고시를 해 놓고 우리가 나머지들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건축허가를 냈다는 얘기는 집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을 짓겠다고 허가가 됐으면 그 집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이 양반 얘기는 우리는 조례시행일 기준을 5호로 보는데 이것을 축사 건축허가 시점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축사 건축허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5년 만에 한 번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다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5년에 한 번 정도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재정비 할 때 도면이 들어가니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아파트가 늘어났든지 동네가 늘어나서 5호가 되는 데를 다시 재정비를 해서 5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매번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민연대나 그쪽에서도 축사 규제를 강화시키자는 얘기인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축협조합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양반 입장에서는 축산업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프리하게 하고 싶은 사람 다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은 축산조합장님의 입장이지.

이옥남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이것을 보고 저희가 산업위원회에서 전자에 이것을 했지만, 사전에 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거리를 네다섯 명이 민원을 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조금 더 지켜봤다가 1~2년 지나고 난 후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이 이런 집단민원을 직접 접해보지 않으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성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축산악취 방지가 축산 제일 시·군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안성시 땅값을 내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이거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럴 수 있다고 관대할 수 있는데 직접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일죽 같은 경우는 새벽 2시에도 계속 축산과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하니까 이웃 시·군에서 오는 거예요. 진천에서 왜 일죽으로 오냐고 했더니 거기는 800m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이한 안성으로 오는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진천 주변 시·군 것도 봤었잖아요. 봤을 때 그렇게 강화되지 않았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최근에 강화를 시켰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천, 파주, 안성 쪽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여주, 평택, 용인, 포천, 화성이 가축이 많은데 아직 이쪽은 조례가 없고, 이천은 전 축종이 300m입니다. 그 다음에 개만 500m로 되어 있고요. 파주는 전 축종이 200m, 안성이 소·말·염소가 300m, 조례가 500m면 경기도에서 제일 센 법이 되고요. 인근 음성은 소하고 말·사슴은 200m, 닭·오리는 300m, 돼지하고 개는 800m입니다. 그리고 진천도 200m, 300m, 800m로 같고, 청원군은 똑같은데 아파트 인근은 1km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천 과장님하고 어제 통화를 해 봤더니 진천·음성 쪽은 공장 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쪽은 공업을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가축이 있으면 안 들어오시려고 해서 그렇게 늘렸다는 이유이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일죽 같은 데 고은리, 방초리에서 집단민원이 나오는데 밤에 주민들이 전화해서 나가보니까 그쪽에 물류창고가 많은데 그분들이 거의 야간작업을 합니다, 창고에서. 주민들은 냄새가 나니까 밤에 창문 열고 닫으면서 항의를 하시는 거고, 공장에서 밤새 야간작업을 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서 불편한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천에서 오신 분한테 왜 오셨냐고 여쭈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알고 보니까 진천 분도······.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축산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거기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축산조합장님만 대표적으로 반대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인정을 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단체장님도 너무 축사가 많이 늘어나서 본인들도 위협을 받으니까 축사를 그만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신축되는 거, 증축되는 것만······.

이수영위원장

일죽이나 삼죽 같은 데 보면 인근 용인시 같은 데서 이전해서, 용인이나 하남이나 이런 데서 이전해서 사육 신청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거 내버려두면 동부권은 온통 축산단지가 된다고요. 이게 큰 문제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커집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때 당시 사실 처음에 축산 조례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괜히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다시 해 놓은 건데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변경신고만 하면 다시 변경허가를 내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서 변경을 안 하게 되어 있고요.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300m나 500m 차이가 있잖아요, 소·말·양. 왜 그러냐 하면 300m로 해 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 놓고 나서 거기서 우리 이거 망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해서 돼지 갖다가 넣어놓으면 돼지를 전부 갖다 팔 거예요, 잡아먹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은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가축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에 보면 축종을 변경하면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신고를 안 하면 1회에 100만 원, 3회에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수영위원장

제 말씀은 변경신고를 하면 변경을 해 주냐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 해 주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신고를 하나? 안 하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무단으로 하면 과태료 조치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가축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자가사육증명원처럼 축산업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이 있어야 사료를 구매할 수 있고 정책자금이나 일반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도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법에 의해서 축산업 등록을 규제하기 때문에 축종변경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거리가 가까우니까 기존에 있는 거니까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양계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현행법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없죠.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사람이 하는데도?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실질적으로 거리제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제재를 해야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반인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안 먹이려고 허가만 받아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모른다고 해서 허가만 받아놓고 안 먹이고 있다가 이것을 양도를 한다고요, 자기는 안 먹일 건데. 양도를 하면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제를 하든지, 아무리 개인재산이라도 안 먹일 사람들이 자기 축사 허가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웃돈을 받아서 넘긴다든지 이래서 가축사육이 된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자기재산에 대한 임대라든지 양도는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지 조례로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옥남위원

국장님 말씀에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여기에 같이 결합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육하는 장소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했어요. 어린이집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 고유의 재산을 가지고 임대를 줘요. 임대를 주면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하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옥남위원

그것도 재산이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인허가 관련된 것에 대한 그런 거지 지금 내가 내 축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임대를 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별도 법에서는 돼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으로는 할 수 있는데 조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심각한 거예요.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가깝다는 말이에요. 200m가 아니라 100m도 안 되는 거지. 5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는 말이에요. 임대 맡아서 하는 사람은 기존에 하는 사람보다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양계를 하는 사람이나 양돈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업종을 하면서 타인한테 양도를 하거나 세를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축산법에 양도·양수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등록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분이 냄새나서 민원이 많고 머리가 아프니까 세를 주면 저희가 단속을 강화해서 냄새를 안 나게 할 뿐이지 그것은 법적으로 양도·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등록허가를 변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도 쪽에는 세 주고 있는 데가 조금 있을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악취가 심하면 그것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를 줬는데 악취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돈분을 무작위로 퍼냈다든지 그런 것을 적발해서 고발당해서 벌금 내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바꿔서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옛날에 허가가 났다고 해서 임대를 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가능한데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사유재산에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조례로 안 된다니까요, 법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림수산부 이런 데에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조사해서 그것을 해야 될 거예요.

신동례위원

행정처벌을 받은 장소가 2회라든지 3회라든지 이렇게 유지가 되면 그것을 아예 폐쇄시킬 수 있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규정은 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검찰에 고발을 하면 축산폐수를 냇물에 흘려보낸 분들 3회 이상이면 구속되고 그런 건은 몇 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행정처분을 3번 정도 받아서 과태료를 내고 다른 사람이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 법은 현행법이기 때문에 다 검찰에 고발돼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신동례위원

벌금을 내고 또 하더라고요. 이름만 바꿔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옥남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것이든지 삼진아웃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진아웃제도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두세 번 삼진아웃 제도에 걸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도나 양수를 했을 경우에 임대료 내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환경도 오염되고 오히려 남의 건물에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수리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이수영위원장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한 내용이에요. 임대 주고 민원 생겨서 머리가 아프니까 나 안 먹이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비싼 가격을 주고 임대를 준다고요. 임대받은 사람은 이런 행정처분 같은 거 가리지도 안 해요. 먹이다 가면 그만이지 하고 더 엉터리로 먹인다고요. 그게 문제라 그것을 규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체들 보면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들이 정지를 받으면 명의 바꿔서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다른 지역은 달라요. 안성이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성시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축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축사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민원이 많다는 것은 생산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축분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만 소나 돼지가 잘 안 큰다는 겁니다, 냄새가 나면 지저분해서. 임대 준 농가가 많지도 않지만 몇몇 농가는 임대 받은 농가가 더 깨끗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돈사가 깨끗하면 냄새가 안 나고 가스가 안 차서 소나 돼지가 잘 크니까.

신동례위원

깨끗하면 왜 말을 해요. 행정처분을 받아도 계속 유지하고 이름만 바꿔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하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 시 관내에는 그런 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동례위원

제가 알려드려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류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제가 보면 축산과에서 축산장려금 같은 것을 할 적에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사를 다시 개축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사실 실질적으로 냄새 안 나게 하는 거,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진짜 냄새가 안 나게 해야지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축산정책 방향을 조금 바꿔서 축산을 장려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관리나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악취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협조합장님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장님들은 소먹이는 분들이나 돼지·닭·오리 이런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 안 하셨다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우리가 3안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안을 그 양반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이런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또 다시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는 다른 조례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있듯이 축종 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그런 어떤 확고한 게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 제1호에 제한지역 내에, 돼지가 소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돼지로 가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500m에 있던 것이 300m로 오는 것은 괜찮다, 500m에 있던 돼지나 닭 이런 것들이 300m로 축종 바꾸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먼저 원곡도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모판 종묘장을 해 놨는데 지금 그 자리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서 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가 7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소 같은 경우가 몇 마리죠?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몇 마리 이상 되어야 하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5두 이상이요.

이옥남위원

5두 이상이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무허가 사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어떤 쪽에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언밸런스 아닌가.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하고 환경법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무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무단방류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정화조시설을 하지도 않은 거고. 그냥 그 위치에다가 옛날 그 방식으로 물청소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이걸 보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도 안 됐고, 물론 1년이 되든 몇 개월이라도 잘못된 것은 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또 죽산 쪽에도 가면 무단으로 아직도 야밤에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거든요, 특히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그렇다고 그걸 호시탐탐 저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거 끝나고 주택 조례도 할 거지만 축산하고 주택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도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건축과하고 사실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들어올 때는. 왜냐하면 축사가 옆에 있는데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사람 짓는 집을 조그맣게 지어놓고 축사를 치우라는 이런 거,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이런 것은 조금 저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건축과하고 할 적에 충분히 그런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수영위원장

제가 봐서는 축산 조례는 바뀐 것은 빨리빨리 돼야지 제가 알기로는 축산 조례가 개정이 돼서 다시 바뀐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안 먹여도 내년에 먹일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신청해 놓은 거. 저는 하루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신동례위원

하기는 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았는데도 계속 임대 놓아서 계속 유지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수영위원장

보완은 국장님 말대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에서는 정할 수 없어요, 법에서 위임을 해 주지 않으면.

신동례위원

그렇게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해야 되냐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기존에 있는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것은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지금 다들 그런 말씀이에요. 해 놓고 벌금 내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축산 정책도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그런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정회 해 놓고 다시······.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안 지을 사람들도 거리제한 때문에 신청을 전부 해 놓는다고요. 그러면 신청해 놓으면 발의되기 전에 하면 이거 허가 내줄 수밖에 없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안성사람들이 먹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타지 사람들이 인근 용인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 안성에 많이 와요. 이게 큰 문제라고요. 내가 죽산 살아서가 아니라 일죽이나 삼죽에 많이 들어와요. 이거 큰 문제예요. 안 내줄 수도 없고, 지난번에도 사실 축산과장님한테 하려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보면 신동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시는 해서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주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하셔야 돼요. 만날 돈 내고 말면 해 봐야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셔서 바로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가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소 먹이는 분들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몰라도 더 이상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옥남위원

지금 200m라고 해서 더 생길 우려는 없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휴회하고 결정해요.

이수영위원장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을 나누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다 읽어봤거든요. 다 봤거든요. 검토해 본 결과 말만 몇 가지 바뀌었더라고요.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이것도 전과 같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이번 조례안에 신설로,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신설을······.
지성

유지성위원

어떤 거요?

이옥남위원

목적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다음번이니까. 이번 조례안이 아니라 다음 조례안이에요.

이수영위원장

기반시설 일반농지 같은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농지 임대 같은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그 다음 거고 이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남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임대차 계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죠?

이옥남위원

네, 신설하는 거.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설치되거나 그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배수로·도로·저수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사용자가 신청을 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용료 납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조례로 담아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전에도 그 내용은 있었죠. 내용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가격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 경우도 있고 수익의 10%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좀더 임대차 계약을 구체적으로 해서 사용자의 의무라든지 권리나 그런 것들을 내용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임대를 해주기 위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규정의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어떤 것으로 잡으신 거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일단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시에서 부과하는 그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임대차 계약에 내용을 넣어서 사용자가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하고,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임대계약을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개정한 조례대로 적용하면 현재 있던 징수 조례보다 징수금이 더 늘어나요? 줄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이 있어서 사용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전에는 10%가 늘어나면 조정을 했는데 5% 이상 늘어나면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10% 이상 차이가 날 때 그 국유재산법에 조정산식이 있습니다. 10% 이상이 상승하게 되면 범위가 10%일 수도 있고 20%, 30%, 50%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젓번에는 5단계로 쪼개놨는데 10에서 20%, 20에서 50%, 50에서 100%, 100에서 400% 그런 식으로 누진제로 되었는데 지금은 1%에서 5%까지는 그것만 적용시키고, 5%에서 9%는 5%, 9% 이상은 9%까지만 상승시킨다, 골자가 그것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리고 조례에 임대차 계약서가 그전에는 명확하게, 도로법에는 도로점용료 도로법이 있고 국유재산법이 있는데 이것을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박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도 내용은 다 아시죠?
지성

유지성위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해서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고자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과 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설계용역비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차수를 1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사용검사 후에 경과 연수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2억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수관리단지에 주거환경개선비용으로 500만 원씩 2개 단지를 지원해서 1,000만 원이 소요되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에 1억 원씩 12개 단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안성시민연대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안 제6조 제1항에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인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중복 기술된 부분을 감안해서 개정안 제6조 제1항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제2항에는 현행 조례 제6조 제3항 및 제7조 단서에 기술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내용을 정비해서 개정안 제6조 제2항에 담았고, 안 제6조 제3항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설계용역비를 포함시켰고, 지원대상 시설물 내용 변경 없이 각 호의 조문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목을 보조금 지원비율에서 보조금 지원기준으로 정비하였고, 본문 중에 단서조항인 보조금 재지원 금지내용을 삭제하고 동일내용을 안 제6조 제2항 제2호에 담았습니다. 안 제15조 제3항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위원의 연임차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별표1하고 별표2에서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사용 검사 후에 경과 연수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차등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택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지원해 주는 게 적어서?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개정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수단지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현재 공동주택들의 관리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패를 주거나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상사업비를 더 추가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1개 단지에 500만 원 정도를 줘서 공동주택을 꾸미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보조금 지원대상 중에 설계용역비가 없었는데 설계용역도 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도 포함을 시키는 내용하고, 지금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년인데 그것을 2년으로 하고 1년에 대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당연직은 누구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당연직은 저희 도시건설국장님이 해당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하고 정책기획담당관, 도시정책과장, 건설과장, 하수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시의원도 당연직이에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조례를 보면 자부담 대는 것도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부담의 퍼센티지를 낮추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번에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 했습니다. 90%까지 해서 한 10% 부담할 수 있게끔 표에 보시면 먼젓번보다도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큰 아파트 경우는 자부담 같은 경우 대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오래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힘들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 데의 경우에는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90%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300세대 미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작은 세대수는 자부담 비율을 낮췄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조례 개정한 것에 그런 게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표를 보시면 별표1과 별표2를 보시면 거기에 차등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미만 단지와 10년 이상 단지로 또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년 미만 단지에 대해서는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수할 부분이 아무래도 10년 이상 노후된 것보다 적기 때문에, 15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5년 단위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 비율대로.

이옥남위원

부분적으로 또 5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고 5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년수를 5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다른 것은 특별히 단지 내에 도로보수라든지 가로등 또는 하수도 보수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나 경로당 보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4쪽에 6번으로 건축물 방수 및 도색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방수 및 도색이 단독주택 같으면 그것까지 공공으로 볼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파트는 도색이나 방수를 관리주체가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으로 봐야 됩니다.

신동례위원

이런 것은 선거법에 지장이 없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조례에 담아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신동례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학원 쪽으로 주는 방과 후 수업비가 있었어요. 1억 6,500만 원인지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예산 세워놓고도 못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도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했고 조례상에 근거를 담아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지난번에 방과 후 수업 학원 쪽으로 나가는 1억 6,500만 원을 본예산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안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협의를 봤고요.

신동례위원

지난번에 예산 담을 때도 선거법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게 성격이 뭐냐 하면 건물 외벽하고 옥상 방수인데 이것은 관리주체에서 장기충당수선금으로 수선을 했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상의한 거기 때문에 공용으로 봐서 그런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파트 관리비 걷을 때 수선충당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물 방수나 도색까지 다 해 줘야 된다고 한다면 한주아파트 밑에 있어요. 그쪽 가보셨어요? 개인주택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럼 그런 것도 해 줘야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공동주택은 내가 수선하고 싶다면 내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외부방수나 도색 같은 것은 자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신동례위원

이게 정말 미관사업 쪽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그런 차원에서 다 한다면 모를까 공동주택만 해 주고 단독주택은 안 해 준다고 하면 저렇게 외관에, 지나가는 도로변에 남파로 쪽은 정말 담이 잘 쌓아져 있는 데다가 벽돌을 또 붙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길 건너서 한 블록 밑에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런 것 빼놓고 공동주택만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안전점검을 자체 내에서 해야죠. 이런 것까지 해 준다고 하면, 이렇게 해 주려면 정말 부분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도시미관 차원에서 해 준다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만 이렇게 도색도 해 주고 방수 같은 것도 해 주고 안전진단 같은 것도 점검비용을 따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 조항은 빼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지금 넣는 게 아니고요. 기존 조례에 담아져······.

신동례위원

조례에 담아주면 쓸 거 아닙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있는데 왜 안 해요. 해야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조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문만 정비하는 거지 저희가 손 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형편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타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수도나 상수도 쪽이 더 급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저는 하수관로가 상수도 설치된 것의 50%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시민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가야 되지 도시미관을 정말 손을 댈 것 같으면 다 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성

유지성위원

신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뭐를 할 건지 올리잖아요. 올렸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조정을 해도 되지 않아요? 또 우선순위로 급한 데부터 현장을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을 많이 참고삼아서 하면 되는 거지.

신동례위원

그럼 개인주택도 해 줘야 맞는 거죠.

이옥남위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신동례위원

위임사무라는 말씀인가요?
자유재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왜 공동주택만 해요? 단독주택도 다 해 줘야죠. 형평성에 어긋나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이게 위임사무이며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다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공동주택만 해 준다면 문제가 되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법에 해당되는 것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단독주택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건축법령에서 만약에 그게 위임됐으면 가능한데 이것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고 20세대 이상을 갖다가 사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까지 여기다 담는다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동례위원

상위법령에 해라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재량권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호

유관호공동주택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택법 적용받는 대상이 우리가 20세대 이상을 한 동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신동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어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가구 이상 커트라인이 그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신 위원님은 물론 전체를 다 해 주면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모두를 다 해 주면 좋지만 그 범위 안에서 저기한 건데 신 위원님은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기 흉한 데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 주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기 이전에 그런 것을 다각도로 찾아보시라는 건데 사실 시가 부자면 좋겠죠. 그런데 한두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부연설명을 해 주고 싶네요.

이수영위원장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신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