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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129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2-11-26

유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의거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총액은 553억 3,458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억 3,3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체계구축사업으로 통·리·반장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리 팩스 유지관리비에 1,135만 2,000원, 통·리장단체 상해보험으로 1,280만 원 등 1,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리장자녀장학금으로 1,000만 원, 통·리장단 워크숍 행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행정리 팩스운영비 473개소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시민시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모범시민 등 표창패 제작 등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의 대화 채널 다양화해서 일반운영비해서 시정설명회 운영비 등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로 여론동향담당공무원 4명에 대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교류사업비로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통역 및 번역료 등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제교류도시 국외여비 등 해외연수 풀여비 글로벌 체험연수 등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민간인해외여비 등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보활동에 통합방위운영 및 훈련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 중대운영 등 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안성시 안보단체연합회 안보강연행사지원 등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게양용 및 가로기형 기 구입비로 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반체제보호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국가기반 및 상황관리 특근매식비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사업비로 방범용CCTV 설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방범용CCTV 유지보수비 등 1억 8,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부대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광역특별회계로 해서 1억 1,000만 원 지원에 도비 3,300만 원, 시비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비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비로 2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및 부대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협력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등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7,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선거일 240일 전에 선관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행정조직운영사업에 인사관리로 인건비 3,9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1,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정관리업무추진비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559명에 대해 3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조지급금 등 8,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시상사업비 일반운영비로 표창바인더 구입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포상금지급 등 1억 7,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육성사업비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직무교육 부담금과 성과중심형 창의적 실용교육비 등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공무원해외교육여비 1,600만 원과 공무원교육여비로 1억 4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960만 원,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지원 24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비 1,200만 원, 직장동호회 각종 대회 및 행사차량 임차료 440만 원, 공무원 체육행사지원으로 1,150명에 대해서 3,680만 원 등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여비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지원사업으로 인건비를 구내식당 보조인부임 해서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민봉사활동 근무조끼제작 320만 원, 공무원단체상해보험으로 2억 2,4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1,142명에 대해 9억 1,360만 원, 맞춤형건강검진 270명에 대해서 4,320만 원, 청원경찰 및 구내식당 종사자 피복비로 해서 800만 원 등 1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우수부서포상 640만 원, 공무원직장 보육료 해서 3억 6,000만 원 등 3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정무직 국민연금보험료 2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업무수첩제작비로 일반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당직근무수당으로 6,236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인제작비로 40만 원, 당직실 정문운영비 280만 원, 지문인식기 용역 및 유지관리비로 1,248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840만 원, 청사안내도우미 유지보수해서 80만 원 등 1억 1,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실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문서관리실 운영경비 80만 원, 공무원교양지 구입 480만 원, 문서발송과 반송우편료로 1,600만 원 등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문서수발여비로 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 기록물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68만 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수당 56만 원, 정보공개모니터단 워크숍강사료 28만 원, 정보공개모니터단 워크숍 현수막 등 8만 원을 계상하여 26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자료관리시스템 전산장비유지비로 1,899만 7,000원,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26만 6,000원 등 2,4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고문노무사 수임료와 노조 관련 직원교육 강사료 64만 원, 공무원노조 관련 급양비 168만 원 등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시민의 날 행사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48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급식비 행사출연자 보상금 등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에서 1억 5,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등 기타직보수해서 26쪽까지 되겠습니다만, 총괄인건비 374억 8,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1억 4,6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로 15억 7,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28억 4,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으로 82억 9,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사업으로 인건비를 4,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업무요원 관리요원 인건비 4,4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서요원 인건비로 2,5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종사자 관리비 사업으로 인건비 1억 1,4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구입 등 프린트 복사용지구입 등3,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기본여비 28명, 관외출장여비 등 5,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장부속실에 커피머신기 구입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 7,2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장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통·리장단 장학금 지급 올해 200만 원 삭감했네요, 세목은 똑같은 거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세목은 똑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다 연로하시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올해 현재까지 몇 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어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행정팀장 이은규입니다. 올해 3명 지급해 주었습니다. 가온고등학교 1명, 한광고등학교, 죽산상업고등학교해서.

최현주위원

지금 이장님들이 472명인데, 3명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어요? 3명밖에 못 주면서.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정원에 15%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도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이 몇 명 있는지 현황파악이 될 테고, 그 인원수에 맞추어서 예산 확보하면 되지, 있지도 않은데 뭐 하러 예산편성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내년도에 더 젊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장학금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장들이 연로하시니까 연로하신 만큼에 준하는 것으로.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례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최현주위원

조례를 바꾸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조례를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꿀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예산편성 지침을 한번 주세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 놓왔길래, 그리고 1쪽 명예시민지원에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대상자하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명예시민은 안성지역에 오셔서 공헌하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경찰서장이나 지청장이나 해서 안성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을 해 주신 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으로 권한을 부여해 드리는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명예시민이라고 해서 시민의 날 행사 등 할 때 초청합니다.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1년에 안성특산미로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있어요. 이미지, 상징적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예산이 이것 갖고 되는가 싶어서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글쎄 큰 선물이 아니라 안성을 잊지 마시라고 상징적으로 보내 드리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큰 것은 아니네요. 40명이나 되네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최현주위원

3만 원씩 드리는 거네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런 정도지요.

최현주위원

명예시민이면 안성을 많이 빛내주셨거나 앞으로 빛내주실 분들한테 이것은 너무 적지 않나?

박재균위원장

한번 초청해서 식사대접 하면 되지, 시정설명하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우리가 초청할 때 오시면 극진하게 예우차원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 잊지 마시라고 해서 보내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안 해 갖고 먼저 조례 개정할 때 1년에 한두 번 모셔다가 밥이라도 한번 사 드리고 시정설명해 주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워낙 연로하시기 때문에 여기 안성까지 오셔서 식사하시는 자체도 부담을 갖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다음에 5쪽 CCTV 관련해서 이번 예산서를 보면 관내 설치장소가 자료집에는 다 빠졌더라고요. 여기도 CCTV를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하신다고 그랬고, 아동안전 영상정보구축사업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해서 관내 초등학교 10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사업비가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국·도비가 다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방범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을 계속 접수 받잖아요. 받으면 그때그때 타당성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진짜 거기서 범죄 발생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모든 것을 취합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김지수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기 예산되어 있는 것은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김지수위원

그리면 어린이 10개소하고 마을방범도 있지요. 마을방범 설치소 24대 6개소 여기 위치 설정하신 것 좀 리스트를 주시겠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위치선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조례 만들어졌으니까.

최현주위원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CCTV 예산 잡혀 있는데 예비비는 있어요? CCTV 예비비는 담아야 되지 않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CCTV 예비비는 우리가 담는 사항은 아니고.

최현주위원

예비비가 없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최현주위원

유지보수비가 따로 들어갈 테고,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취약범죄지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양 같은 경우에는 후평리, 진촌리에 하우스단지가 많은데 전선 자체를 끊어가요. 하우스에 있는 굵은 동선을. 이게 경찰서에서 계속 잠복근무를 하면서 감시를 하는데 그런데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다행히 지금 월동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월동에 들어갔을 때 전선 끊어가면 전 하우스에 있는 작물들이 사그리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CCTV를 그쪽에 개인이 설치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농로라 CCTV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 취약지역을 가는 거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데요, 잠복근무를 하면서도. 이런 지역에 CCTV가 방범용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예비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CCTV 관련해서 이런 얘기 민원 안 들어왔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 사항은 접한 것은 없고 요새는······.

최현주위원

미양면에 가 보니까 심각하던데, 제가 민원을 올릴게요. 검토 좀 해 주세요. 한번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그때 전선을 끊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5,000평 되는 전 하우스가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동파하면. 그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렇게 위험지역이면 마을CCTV도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그쪽은 외곽이잖아요. 농로로 다녀요, 비포장길. 그쪽으로 교묘하게 다니는 거예요. 어차피 도로에 합류하니까 합류지점에다 한두 군데만 설치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빈 CCTV라도······.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면에서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고장 난 CCTV라도, 고장 나지 않은 CCTV도 몇 대 설치해 놓고 고장난 CCTV는 그냥 장식용으로라도 보안이 일단 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CCTV 예산 세웠으니까.

김지수위원

CCTV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설치지역 설정할 때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신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했지요.

김지수위원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조례가 되기 전에 금년부터 누적되어 있는 민원을 계속 협의된 사항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전에 협의가 다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운영위원회는 언제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바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운영위원회 운영비도 여기에 들어있나요? 예산에.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도면하고 견적서, 공사내역서지요. 방범CCTV 설치도면하고 내역서 좀 저한테 주세요. 설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방범CCTV 한 군데 설치한다고 하면 카메라를 한 군데에 4개 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카메라 1대에 800만 원씩 해서 1개소 설치하는데 방범CCTV가 3,200만 원 든다는 얘기지요?

김지수위원

80만 원 아니었어요?

박재균위원장

카메라 가격이 몇 푼이나 가냐고요. 카메라 가격이 아무리 화소수가 좋아봤자 끽해야 300〜400만 원밖에 더 가요.
설치도면하고 내역서를 어린이보호구역 CCTV하고 이미 올해 발주한 것이 있을 테니까 발주서류를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8쪽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설명을 들었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2014년도 동시선거가 있잖아요. 동시선거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이 7,379만 7,000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선관위에서 통보가 온 것을 근거로 해서 세운 겁니다. 내년도에 플래카드나 교육이나 그런 동시선거에 대한 준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1년 6개월 전에 설치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240일 전에 거기로 이관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선거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240일 전에 선관위로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모범공무원 시상 예산을 깎아도 돼요? 명예퇴직금, 정년퇴직자 시상금 다 삭감시켜도 별 무리가 없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1,105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최현주위원

공무원들 사기진작인데······.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명예퇴직자가 내년에는 많이 예상되는 인원이 줄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장기퇴직자도 줄고, 명예퇴직자도 줄고, 아무래도 경상비를 20% 삭감시킨다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삭감시키면 직원들 사기진작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군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현주위원

한 가지만, 구내식당 종사자 중에서 영양사가 계약직이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최현주위원

공무원노조지원에서 15쪽, 지금 고문노무사가 있는 거예요? 시에.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노무사를 지정해서 매년 자문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상시근무는 안 하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우리가 필요할 때 평택분인데 전화로 문의하고 우리가 부르면 와서 자문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0.8을 해요? 한 달에 30만 원 주기로 했으면 30만 원 다 주어야지.

최현주위원

필요에 따라서 줘요?

박재균위원장

나중에 0.2 예산 더 확보해 달라고 추경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노조한테 물어보았더니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좀 진짜로 이분이 와서 활동을 하는지 마는지, 궁금해서.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분이 와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문······.

최현주위원

공무원노조에서는 몰라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전에 얘기를 해 보았는데.

박재균위원장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이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오래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지수위원

방금 노무사 건 이어서 여쭈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기관 측에서 뭔가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측에서 자문을 구하나요? 보통.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안성시에서 고문노무사로 지정했으니까 우리도 활용하고 노조원도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그러면 그간의 자문을 구한 공문서를 쭉 주시겠어요?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 활동을 뭘 하셨는지.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시의 실적하고 노조에서 실적이 같이 있는 건가요? 노조 것은 모르시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것은 모르지요.

최현주위원

노조에 얘기해 봐야겠네.

김지수위원

공무원노조 측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노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쟁의가 있거나 자문을 구할 사항은 이분을 통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노조 측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글쎄요, 노조 측이라고 하면, 구성원이 얘기를 했겠지요. 노조 측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최현주위원

어쨌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의 입장인지, 노조 측의 입장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노조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김지수위원

예산서 1쪽 통·리·반장단 지원에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건가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나와 있어요. 건강추구권하고 업무여건 상 보험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미양 이장님 관련 건은······.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렇지요. 미양이장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해보험에 들었으면······.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나는 여태 해 온 사업인 줄 알았네.

박재균위원장

심장마비는 해당이 안 돼요. 질병에 의한 사망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통·리장 관련된 업무를 보다가 상해를 받았을 때에 대한 거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아까 최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험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세워보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상한선이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박재균위원장

통상적으로 5,000만 원 선이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워낙 처음 시도하는 거라 최소로 했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될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것도 20% 삭감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삭감하셨어요? 추후에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아니, 추경은 아니고 이것을 갖고서 내년도에 해결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0.8을 곱하지 말고 오셨어야지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모범시민 시상 표창 디자인 변경으로 단가가 변경되었는데 뭘 어떻게 변경하시길래 가격이 몇 배나 이렇게 올라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는 홀타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품을 못 드리잖아요. 그것을 처음에 홀타로 하다가 액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액자로 해서 쭉 하다 보니까 받는 분들이 패로 해서 견본을 보셨을 것 같은데 검은 패식으로 드리는 것을 변경했습니다.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말이에요. 작년에도 검은 패로 하는 것은 시정발전유공자나 감사패나 공로패 같은 경우는 검은 패로 하지만 일반시민들한테 주는 표창패는 액자로 해서 예산을 일부만 승인해 주고 안 해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또 시민이 공무원들한테 식사대접이라든지 뭐를 하더라도 3만 원이 한도입니까, 4만 원이 한도입니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지금은 5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장

5만 원 이상 식사대접을 못 받게 되어 있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우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이상 식사대접을 못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금액제한을 보면 패 제작도 표창패 주는 것도 시장이 준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상장의 모양이나 질을 따지는 것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다고 생각되거든요. 상패제작비 6만 5,000원, 홍보물 기념품 제작비 5만 8,000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여기 시 홍보물 기념품 제작하는 것은 그 성격하고 다르게 일반시민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마패로 안성시에 오시는 외국인분들 귀빈들한테 안성에 오셨다는 상징물로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은 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데 전에는 부상품을 시계나 이런 것을 드렸습니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서 드리는 게 상의 값어치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부상을 안 준 게 몇 년 전부터 안 준 거예요? 1, 2년 전이 아니라 벌써 부상품 안 준 지 오래되었어요. 으레 기관에서 나오는 상장에는 부상 없다, 상장으로서만 나온다, 그랬던 건데 먼저 액자 얼마에 제작한 겁니까? 1만 5,000원 정도 주나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때는 2만 7,000원.

박재균위원장

그 액자도 상당히 고급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 전에는 바인더로 주던 거 액자로, 바인더 6,000원짜리 상장용지 1,000원 해서 7,000원짜리 상장을 주다가 액자로 바꾸어 2만 7,000원짜리 액자 표창장을 주던 것을 또 6만 5,000원짜리 표창패로 준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로터리 봉사단체를 하고 있으니까 로터리에서도 표창패를 회원들한테 격려차원에서 주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회비 절감한다고 이런 통상적인 크리스털 패 이런 것들 안 써요. 다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크리스털 패를 쓴다고 하면 이 정도 크기에 문진형 크리스털 패 3만 원, 3만 5,000원짜리 씁니다, 경비절감한다고. 일반 사회단체 시민들도 경비절감 할 방법이 뭔가 경비절감을 하면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데 지금 시청은 2년, 3년 사이에 7,000원짜리 상장이 2만 7,000원짜리 상장으로 바뀌었다가 6만 5,000원짜리 상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통상적인 표창패 수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과한 투자를 하느냐고, 외부기관으로 나간다든지 안성시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되는 감사패나 공로패 이런 것들 질을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통상적으로 시민들한테 주는 표창패를 이렇게 단가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느냐, 먼저 2012년도 예산에도 감사패, 공로패 6만 5,000원은 인정해 주었지만 모범표창패는 인정 안 해 주지 않았어요? 팀장님 중에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2012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하셨어요? 하고서 시행한 겁니까, 못 하고 시행한 겁니까?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모범공무원들 나가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바인더로 주고······.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시민의 날, 학생들, 시무식 등 기타 등등 할 때 우수자들 주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시 의회에서 표창패는 패로 주라고 예산 승인해 준 적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삭감되지 않았어요? 올라왔다가.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삭감되었다가 금년도 추경에 또 더해서 세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우리 모범표창패까지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있는가, 내 기억으로는 감사패, 공로패는 승인해 준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몇 회 추경이었지요? 1회 추경인가요, 2회 추경인가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때가 2회 추경.

박재균위원장

1회 추경에 들어왔다가 반영 못 하고 2회 추경인가 다시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박재균위원장

그때도 일부만 승인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같은 사안이라 나중에 또 물어볼 수 없어서 했어요. 김지수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셔서 바인더가 액자가 변한 것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액자를 더 좋은 패로 가는 것은 허례허식 같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질이 좋아진다고 권위가 더 세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체험연수요, 제가 누차 몇 번 지적해 드렸던 문제이긴 한데 1인당 소요비용이 자부담률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이것 역시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만 원으로 했는데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여기 250만 원 계상했잖아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의하면서 1,000만 원을 삭감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을 더 늘리든지 축소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삭감을 제가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추경 때 더 올리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20명의 정원을 줄이시겠다는 건지, 정확히 어디에 대한 삭감인 건지가 분명치 않거든요. 개인부담에 대해서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 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니까 운영을 최대한 이것으로 해 보는데 직원들한테 부담이 간다고 한다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5쪽에 국경일 관리에 게양용 및 가로기용 기(旗)구입인데 태극기 구입비인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가로기는 태극기하고 안성시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작년에도 700만 원 구입했는데 매년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계속 게양하기 때문에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지수위원

아니,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계속 쓰지요. 쓰는데 태극기 같은 경우는 계속 걸어도 시민이 항의하는 분들도 있고 이의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은 계속 교체해 주는 거지요. 일괄 구입해서 일괄 쓰고 일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부분만 구입해서 쓰는 게 이 예산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잠시 휴식을 했다가 속기도 교대해야 되니까 잠깐 휴식했다가 물어보지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의에 관련해서 운영비 예산을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어디에 올리셨죠?
유지보수비 전용회선, 전기사용료지 여기에 없잖아요.

박재균위원장

CCTV 유지보수.

김지수위원

그건 유지보수비죠.

박재균위원장

연간 관리비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운영위원회 관련.

박재균위원장

회의수당 같은 거요?

김지수위원

있어요? 안 잡아놓으셨죠.
안 잡아놓으신 거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올해 실적은 어떻게 계상했나요? 결과보고서를 받으셨나요? 6쪽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금년에 걷기대회는 지난 10월인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직 정산보고는 연말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받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그전에는 실적이 어땠나요? 실적에 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것이 없으면 전에 것이라도 해서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주세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7쪽에 통합관제센터운영이요. 지금 위탁을 어디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9명 분.
이거 위탁 같은 경우에 입찰경쟁한 건가요?
올해도 또 새로 공고를 내시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결 구축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 경비 아닌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몇 쪽이요?

김지수위원

7쪽입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부담금 하는 거 말씀이세요?

김지수위원

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남부시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에 부담금, 말하자면 일종에 협회비 식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연회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연회비가 작년 대비 20%씩 상승한 건가요? 그럼 이것도 추경에 담으셔야겠네요. 연회비이면 월납인가요, 연 1회로 나가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연 회비로.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시면 어떻게 해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연회비인데 내는 것은 분기별로 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담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지수위원

어쨌건 이런 것을 분기별로 내서 추경에 올리셔서 내는 것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시지만 이런 것은 100%를 잡으셔야죠, 당연히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것은 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부권시장협의회는 작년까지는 가입을 안 했었던 건가요? 왜 전년도에는 안 잡혀 있었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계속 운영되었던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안 잡혔었나요?

박재균위원장

추경에 잡았나 보죠.

김지수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인사관리에서 8쪽에 부조급여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박재균위원장

내가 답변해 줘요?

김지수위원

저기로 가세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말씀하세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인데요. 2012년도에는 4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평균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269만 7,500원이고 이게 내년도에는 공무원 인상이 3월에 변경되면 한 3.3% 정도 인상이 돼요.

박재균위원장

이렇게 주면서 시민들 30만 원 주는 것은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부모·장인·장모까지 들어가요.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교류업무관리 전문요원 퇴직금이요. 왜 전년도는 안 잡힌 거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금년도에 채용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국제교류 관련해서 하시는 건가요? 업무가 어떤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몇 쪽이요?

김지수위원

8쪽 연금지급금에서 교류업무관리 전문요원 퇴직금이요.

박재균위원장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라든가 교류업무는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업무인데 왜 시간제 계약직을 써요, 정규직원을 써야지.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정규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일반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직렬이 없고요. 저희가 뽑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박재균위원장

왜 없어요, 특채로 하면 되죠. 그런 업무에 종사했던 자 유경험자로 해서 7급이나 8급으로 특채를 해서 상시고용을 해서 쓰면 되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저희가 이것을 특채로 하려면 기능직으로 해야 되는데요. 기능직은 2014년······.

박재균위원장

왜 기능직을 해요. 일반직은 특채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일반직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농촌지도사, 수의사 이런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일반행정직은 기술직이나 전문직을 특채로 고용을 못한다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할 수 있는 직렬이 한정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지금 정부부처에서 하는 공개모집? 사회 유경험자들을 특별히 공개해서 채용하는 것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것은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가 전문계약직으로 하려면 저희 시 정원에서 할당을 해 줘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총액인건비로 정원이 책정되고 이 시간제 계약직들도 총액 인건비에 해당되잖아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총액인건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총액인건비가 있는데요. 총액인건비가 대부분 시·군이 10억 내지 한 2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타지자체에서 시간제 계약직을 많이 쓰는 게 정원상에서는 여유가 없는데 인건비상에서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시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정원상에서 지금 남지 않나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안 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정원 티오에 걸려서 정원으로 쓰지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시간제계약직으로 뽑아서 쓰는 거다?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 최대 5년 쓰면 더 이상 그 사람들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가서 업무단절이 될 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러니까 한 번 채용을 하면 외부로 공고를 안 하고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5년 후에도 이 업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반공고를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응모할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시 될 수도 있다? 김지수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교류업무관리 전문요원은 내용을 몰라서 언제 채용을 하셨고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교류업무 관계는 똑같은 시간제인데요.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 내빈들이 오셨을 때 통역은 아니라 문서서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채용을 언제 하신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말씀하실 적에 마이크 좀 바짝 당겨서 말씀하세요. 방송에 말씀하시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짝 마이크에 접근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이분 채용 관계된 내용 좀 서류로 한 장만 주시겠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대민활동비 전년도에는 520명이던데 늘어난 사유가 뭐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금년도에 정원이 16명이 늘었고 내년도에도 한 14명, 15명 정도가 늘어서 숫자상으로 늘려놨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정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늘어나는 거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이것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하시기는 힘드시고요. 저희가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는 다른 수당을 안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업무활동비 예산이라든지 세무라든지 뭐 이런 수당을 안 받는 직원들입니다, 그 숫자를 예상해서.

김지수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더 증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정원은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9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 우수부서 포상이요.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박재균위원장

직장보육료지급은 작년에도 줬잖아요.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몇 쪽이요.

박재균위원장

13쪽 상단.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것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는 추경에 금년에는 했고요. 공무원들 사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 간에 제안이 있어서 금년에 시행을 처음 한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박재균위원장

족구시합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여성직원들 줄넘기.

김지수위원

아니 포상하고 이런 부분을 다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경상적 경비를 다 삭감하는 마당에 이런 우수부서 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 공무원 체육대회도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체육행사는 따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연장선상으로 보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이것은 부서별 경쟁시합이고.

김지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격상으로 보면 비슷하죠.

박재균위원장

관·과·소 업무추진비에 시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별도예산을 잡아서 포상을 준다는 게 시장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은 뭐에 쓰려고 그 돈 가지고 격려금 몇 백만 원 주면 되지 이것을 꼭 예산을 별도로 잡아야 되나.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새로운 일거리를 만든다는 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른 방안의 분위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서에서 어차피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제안을 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금년에는 족구하고 여직원들 줄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진전해서 직원들한테 새로운 아이템을 받아서 다른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간에 옷을 잘 입는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직원들한테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꼭 정례화시킬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해야 살아 있는 조직이 되는 거 아니냐는 뜻에서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차라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그게 이름이 뭐죠? 여비로도 잡혀 있는 것 중의 내용이, 우수논문 사례집발간 뭐 이런 것들이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성격상 제가 봤을 때는, 게다가 다른 것들 긴축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은 좀 여기 내용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무원 직장보육료 전년도에도 지급한 건데 이것도 추경에 담았었나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무관리비로 썼었는데 포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보육료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국가에서 보육시책사업 무상보육이다 해서 지원금액이 많이 아동보육시설로 들어가서 보육료 차액이 경감될 텐데 보육료가 줄어들거나 보육료 납부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돈을 줍니까? 국가지원금하고 안성시 지원금하고 중복이 될 경우에 중복된 액수만큼 감경하고 주는 겁니까, 상관없이 줍니까?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13쪽인데요.

박재균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것은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중복될 경우에는 안 준다고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회복지과 보육팀하고 잘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제도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들의 보육료부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경감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령별로 차등 실비지원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집행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획일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0세부터 누리과정 6세까지 연령대에 맞는 보육료 차등지원 그리고 집에서 보육할 경우에는 가정보육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준해서 그런 것에 감안한 지원을 해서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지수위원

이 지원대상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주시겠어요? 어디에 얼마큼 지원이 됐는지.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보육료 지급은 첫째 50%, 둘째는 70%, 셋째는 100%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등 지급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시민의 날 행사 관련 16쪽이요. 급식비하고 출연자 보상비가 올라왔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출연자 보상금은 전에 식전행사를 합니다. 그럼 출연자 분들한테 활기찬 노후생활은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에서 그분들 점심 보상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 급식은 또 봉사단체가 참여합니다. 모범운전자라든지 참여했을 때 참여자들 급식 주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식전행사는 연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건데 그간에는 보상이 없었나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출연자보상금 같은 경우는 출연자 있을 경우에는 단체를 하는 사람 줬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이 올해에는 안 잡혀 있었죠?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이게 금년도에 행정과로 넘어온 사업인데 예전에는 문화공보실 있을 때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작년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할 때는 그쪽에서 했을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팀당 200만 원씩 지급이에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김지수위원

전년도에 지급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저도 좀 아까 얘기했던 9쪽에 대민활동비요. 이게 지금 26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직급보조비가 전체 직원들한테 다 나가는데 직무 대민활동비를 별도로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인데.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보수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대민활동비를 꼭 주게 돼 있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대민활동비는 그러니까 읍·면·동 수당이라든지 다른 수당을 안 받는 분들 5만 원씩 해 주는 겁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6급 이하만 주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똑같은 직무수행경비인데 예산과목도 204로 똑같은데 정책지원으로 직급보조비를 주고 대민활동비를 별도로 또 주고 그러면 똑같은 직무활동에 두 번을 각각 산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확실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방범용 CCTV 전용회선비가 한 회선당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팀장님이나 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무선회선을 쓰더라도 4만 원, 5만 원 선이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선망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유선망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하다가 이제는 점차 무선망으로 CCTV도 유지관리를 들어가는 추세로 놓여져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도 무선망을 쓰더라도 월 4만 원, 5만 원 선이면 이 망을 쓰는 것 같던데.
계약 들어가기 전에 각 통신사들 단가라든가 이런 거 똑같은 가격이라고 그러면 담합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요새 승인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자유경쟁체제인데.
2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돈입니까? 3쪽에 맨 상단에 사회안정 및 주민화합대책 업무추진, 지방행정 업무추진, 지역동향 및 여론관리 업무추진,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시장님이 쓰는 건가요? 시장님은 별도로 쓰는 항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당경비 또 뭐가 있더라? 그래서 시장님이 쓰는 돈이 상당히 별도로 다 책정돼 있는데 이거 왜 또 세우는 거예요, 3,000만 원?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기관장들 실링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항목별로 성격상 분류만 시켜 놓은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성격상 분류가 아니잖아요. 예산과목도 203번 똑같은데 부서운영기본경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7,900만 원, 부시장 5,600만 원, 국장 330만 원, 시장·부시장은 7,900만 원, 5,600만 원씩 각각 업무추진비 연간 사용액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7,900만 원이 아니라 실링제가 따로 한 1억 9,00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 못하는데 한 몇 년 전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것을 행정과뿐이 아니라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시장님 업무추진비, 업무수행경비 무슨 항목으로 얼마씩 나가는지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예산부서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직무수행경비는 연봉에 급여성격이고 시책이나 기관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내지는 시책 같은 경우는 대규모행사나 주요 시책사업 추진할 때 공적으로 쓰는 거고 아까 나중에 한 것은 급여성격이에요.

박재균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을 각각 분리를 해서 쓴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기관과의 대규모행사나 그럴 때는 이것을 쓰고 이것은 시장님 개별적으로 기관운영할 때 격려금이나 포상금, 식대비, 접대비 이런 것으로 쓰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체성격을 띠고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개인성격을 띠고 집행되는 항목이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조직운영.

박재균위원장

아니, 똑같이 시장이 쓰는데 시장 주관으로 움직일 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안성시가 움직일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뭐가 있더라, 한 항목이 더 있던 것 같은데.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직급보조비나 직책급 같은 경우는 급여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붙여놓으면 편할 텐데 다 뽀개 놔서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 행사보조금 같은 거 나가는 거 있잖아요. 예산을 다 0.8%로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이 행사보조비는 왜 0.8%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행사비 좀 아껴서 쓰라고 다만 20% 절감은 해도 10%나 5% 절감하라고 동참차원에서 여기 통·리·장단 선진지견학 워크숍 3,000만 원 이런 것들 한 10% 아껴서 2,700만 원 쓰라고 하던가 예산절감 목표를 정해줘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사니까 행사를 조금 축소해서 이벤트 좀 덜하고 상품 덜 걸고 그러면 행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감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 주고 동참해 달라고 해야 동참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20% 절감한다고 그러고 이런 행사보조금은 전혀 손을 안 댔네.

최현주위원

항의 들어와요.

박재균위원장

항의는 뭐 아껴 쓰자는데 동참해야지 누구는 아껴 쓰고 누구는 펑펑 쓰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안 줄이고······. 더 이상 없나? 또 다른 위원님 다른 거 하실 거 없습니까?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다 얘기했나본데. 최현주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추가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혹시 다른 거 미진한 사항 누락된 게 있으면 축조심사를 이틀간 하니까 그때 보충질의 받는 것으로 하고 이만 끝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것으로 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14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13년도 기금사업은 자활사업지원 및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3년도 수입지출액은 2억 3,671만 5,000원으로 2012년도 수입지출액 1억 5,297만 7,000원보다 8,3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 계획입니다. 2013년도 총 수입액은 2억 3,671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12년도 예치금회수 1억 4,627만 7,000원, 융자금회수 6,6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34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입니다. 2013년도 총 지출액은 2억 3,671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치금 1억 5,671만 5,000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까지 5억 3,267 만 2,000원의 전입금과 3억 5,700만 5,000원의 융자금 회수금, 이자수입이 1억 7,127만 4,000원, 기타수입 1억 5,629만 8,000원으로 총 12억 1,724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며, 융자성 사업비로 총 5억 4,053만 4,000원이 집행되어서 2013년도 말 잔액은 6억 7,6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보다 1,043만 8,000원이 증액돼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7,6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2 및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시비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자산은 2012년도 이월금 6억 6,627만 7,000원, 예금이자 2,443만 8,000원, 융자금회수 6,600만 원이 추정되어 총 7억 5,671만 5,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 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융자 8,000만 원, 2013년도 적립액이 6억 7,671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수혜대상자의 생업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융자금 회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전년도 집행 세부내역 가지고 오셨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 바로 드릴게요.

박재균위원장

몇 가구나 융자 나간 거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융자금은 우리가 회수할 것이 79명, 생활안정자금이 30명이고 전세자금이 49명해서 79명이 현재 자금회수 계획 중입니다. 이게 영세민에 한해서는 1세대당 1,000만 원이 한도고요.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고 거치 기간이 무이자이고 상환이자가 3%, 연체이자가 연 15%가 되고 대학생한테는 300만 원 한도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거치 상환기간이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학자금은 무이자라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무이자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상환이자하고 연체이자율은 언제 정한 거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글쎄, 그게 몇 년도에 규정된 거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05년도 9월 26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한번 개정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자율을 더 감경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체이자율도. 연체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이자는 연 15%가 되고 1세대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상환이자가 3%, 학자금에 대해서는 무이자가 되는 거고.

박재균위원장

지금 연체자가 현재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연체 비율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융자금 회수대상자만 79명이고 자세한 것은······.

박재균위원장

79명 중에 연체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연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부 뽑아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팀장을 보며)

김지수위원

지금 가지고 오셔야 기금은 심사가 들어가니까.

박재균위원장

기준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거의 1%대 2%대 아니면 무이자 이런 식의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 준다고 그런다면 이자율을 더 낮추어줄 수 있지 않은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연체자들 현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오죽하면 원금도, 연체된 것은 이자도 못 갚지만 원금도 갚을 능력이 확 떨어졌다는 건데 실태조사를 해서 이자만이라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탕감해서 원금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대로 방치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다 상환이 안 되는 거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한 정상적인 융자와 회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환이자 3%하고 연체 15%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15%이면 일반 은행금리하고 똑같은 건데 연체는 똑같이 적용시키네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융자해 주면서 전세담보를 들어가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 그걸로 갈음하죠. 보증인을 세우려면 재산세 납부······.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자수익을 얻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이자를 학자금처럼 무이자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례도 2005년도에 제정되고 개정이 안 됐다면 상당 기간이 지나서 현실과 동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비를 검토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같이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무이자 물려서 이자수익 크게 많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자를 물리는 이유가 있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안성시만 따로 이자를 받는다 줄인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서 대부분이 준칙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 비교해서 그런 게 있으면 비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을수록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차피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분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될 수 있으면 제로로 해서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개인 말고 자활공동체에서 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없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주로 전세자금하고 영세민들.

김지수위원

1,000만 원 한도면 평균 한 어느 정도 대출해 가시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많으면 1,000만 원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00만 원 이하에서 받아가니까.

김지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나 받아가셨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현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보통 한도 꽉 채워서 받아가지 않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 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최현주위원

거의 그럴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받으려고 그러죠.

박재균위원장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증권 발행에 제한을 받으니까 금액이 올라가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안 해 주죠.

최현주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되겠구나!

김지수위원

지금 생각보다 대출 받아 가시는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사업비가 다 1억 원 미만이라서.

박재균위원장

신청자는 다 주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만 맞으면 다 주죠.

박재균위원장

1년에 몇 명이나 신청하고, 예산은 1년에 8,000만 원 정도밖에 지급 못하고 있으니까 몇 세대 되지 않잖아요.

김지수위원

10세대 미만인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 3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박재균위원장

주민한테 홍보는 소식지를 통해서 하나요?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이런 것은 읍·면 통·리·장 회의를 통해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계속 연속되는 거라 이장들도 알고 영세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보통 가족이 세 명, 네 명은 될 텐데 1,000만 원 가지고 큰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생색내기 아닌가.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영세민들은 1,000만 원도 큰 거죠.

박재균위원장

전세자금이 아니라 대부분 보증금조로 얻어가겠죠.

최현주위원

그분들이 1,0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안 돼서 그것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대출한 거하고 지출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거 의결하고 세출예산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47억 4,66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208억 7,839만 6,000원보다 38억 6,8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보훈 및 참전단체의 보훈복지수요 충족에 따른 보훈복지회관 신축으로 2012년 대비 18.5%의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인 금품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113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주거에 필요한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23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코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 4억 4,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내 해산 및 사망자발생시 해산비 및 장제비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비 8,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2억 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해서 생계를 보호코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3,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복지행정 실현과 심의대상자에 의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심의의 정확도를 기하고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44만 8,000원과 심의대상자 현장확인여비 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120만 원을 편성해서 신체, 정신적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적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금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를 위한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및 우편요금 135만 4,000원과 통합조사 출장여비 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교육비 139만 3,000원을 편성해서 참여자의 자립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향상된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사자 복지수당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로 소득 증가에 따른 생계비를 보전코자 자활소득공제지원비 6,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에게 자활능력 배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비 8억 3,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사업 수탁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1억 6,8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일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사업 지원비 3,8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탈수급 가능기구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비 9,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집수리 현물급여 지원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능력자를 발굴 상담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운영지원비 3,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속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우편요금 107만 3,000원,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332만 5,000원, 주부모니터단 활동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마일리지 보상금 7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 및 주민필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적극 발굴해서 이용권자에게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 1,918 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들의 복지수요 급증에 맞는 평생학습관을 통해 안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비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자원의 기탁과 나눔을 통해서 소외계층 복지증진 및 이용 가능한 식품자원의 기탁 및 발굴에 기여하는 푸드뱅크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금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들의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맞는 고객밀착형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기획책자 제작비 80만 원, 제3기 안성시 지역사회 복지기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800만 원, 안성 관내 초등학교 학생에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교육실시비 3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6,0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및 사회복지대회 행사 마련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자원의 기탁과 나눔을 통해서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사업비로 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지원금 5,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로금 1억 5,600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에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문하고자 하며, 재난발생 우려금 950만 원을 편성해서 주택 화재발생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을 위로, 격려코자 합니다. 또한 안성맞춤BC카드 캐쉬백 적립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기사항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비 3억 8,3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 및 통합적 지원 사례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퇴직충당금 등 8,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에 긴급지원 및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고자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3억4,000만 원을 편성해서 위기 가정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 현재 법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이 한계가 있는 틈새 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사무관리비 382만 원, 공공운영비 57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무한돌봄 네트워크운영비 3억 9,250만 9,000원 등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비 4억 1,2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무한돌봄 집수리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 행여 사망자 장례 및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숙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제 인건비, 제수비용, 신문공고료, 중장비 임차료, 사망자 장제비, 노숙인 실비 및 일시보호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 및 향후 직업설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비 5,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제공과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5,286만 5,000원, 참여자 모집홍보 및 운영비 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여비 600만 원, 장비 등 자재구입비 6,4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과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코자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제위기 등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청년층 실업자에게 구직활동을 기회를 부여코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억 4,561만 2,000원, 참여자 모집홍보 등 운영비 및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53만 9,000원, 공동근로사업 추진여비 592만 원, 자재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수호 및 안보의식 강화를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6억 6,690만 원을 보훈단체 행사지원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개의 보훈 및 참전단체 운영비지원금 1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 및 참전단체의 보훈복지수요 충족에 따른 보훈복지회관 신축비 2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2,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에 대한 추념식을 통해 호국보훈 정신을 선양하고자 현충일행사 지원비 2,1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의료 및 구호비로 하고 300만 원을 편성해서 풍수해 등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지원으로 이재민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기가정 무한볼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무한돌봄센터 사후관리 전문가 인건비로 6,7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업무 추진에 대한 종합행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과 조직 운영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543만 5,000원을, 조직운영 공동운영비로 232만 원, 국내여비 4,5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운영지원으로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1억 6,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8,192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3,183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위탁수수료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의료서비스 안정을 위해서 11억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지원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이중 수급자의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대불해서 치료기업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물오남용방지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도모코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국·도비가 포함돼 있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2쪽에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혜택 범위가 똑같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초수급자에게 더 제공돼야 되는 게 아 닌가, 금액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 똑같습니다. 20kg짜리를 50% 수준으로 해서 보통 이게 의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데 기초수급자는 4,420명에서1,275명이니까 23%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4,034명 중에 약 305명 약 7.56%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유니까요.

김지수위원

그럼 보통 신청자는 얼마나 되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할인 한 7.56%. ○ 김지수 위원 그게 아니라 100% 다 이 안에서 수혜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까 23%, 차상위계층은 7.56%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금액 중에서 7.5%죠.

김지수위원

보통 신청 경쟁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서 만약에 더 많아지면 우리가 국·도비를 별도로 수요조사를.

김지수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 받는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유니까 다주는 거죠.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지원하는 사람이 7.56%이고, 1종 수급자는 23%가 됩니다.

김지수위원

왜 이것조차 지원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 양곡처가 있는 데가 있어서 그렇죠, 본인이 희망하는 거죠.

김지수위원

이것보다 쌀을 더 싸게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지원 50%면 싼 거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홍보가 덜 됐거나 이런 게 아닐까, 신청하는 비율이 이렇게 낮은지.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영세민들은 서로 주고받는 얘기도 있고 신규 책정자는 그럴지 모르지만 다년간 영세민으로 쭉 이어온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홍보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작년에 혜택 받았던 사람이 올해 받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하는 거니까.

최현주위원

거의 신규 대상자는 없지 않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 대상자도 있죠. 신규 책정자보다는 탈락자가 더 많죠. 왜냐하면 소득이 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고, 생활보호대상자고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두 분이 사실 때 보면 아무 생계능력이 없는데 단지 자식 하나 때문에 그 자식이 나가서 월급 노동자를 하는데 그다지 월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지 월급 노동자가 되었다고 해서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조사를 해서 그분들 탈락자들 이런 분들 못 받는 사람한테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하든지 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참 도와줘야겠다고 그러면 보장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그분한테 혜택을 줍니다.

박재균위원장

무한돌봄센터가 그런 경우 그분들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호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아니라 의회에서 해마다 연말 이쯤 되면 의원님들 자기 지역구에 생활보장보호대상자 대상으로 방문을 가요. 많지는 않지만 쌀 몇 포대를 주고 도움을 주려고 가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구두 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이 하나인데 그 자식이 월급을 받는데 많지도 않아요, 150만 원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어렵다는 분들은 구제를 해 줍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무한돌봄센터에서 한시적이지만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법의 테두리에서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50%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진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사적으로는 봤을 때는 차상위계층 50%면 기초수급자는 적어도 60%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50% 부담 때문에 부담을 못해서 신청률이 낮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최저 100% 이하인데 차상위계층은 120% 이하로 그게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 3쪽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요, 전년 대비 37%나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을 감안해서.

김지수위원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한 350세대가 지원이 가능한데.

김지수위원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거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이요?

김지수위원

4쪽에 도단위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6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된 게 있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센터 5쪽 있잖아요.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자활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자활센터가 5명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5명이 있고 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센터는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여섯 분이 자활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하고 계신다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취약계층일자리 지원센터는 인건비가 2,100만 원되고 사업비가 한 900만 원 정도해서 3,000만 원입니다.

김지수위원

자활센터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이쪽에서 같이 일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는데 같이 운영하고 계시단 말이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소인데 같이 센터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금년도에 3/4분기까지 실적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한 게 구인이 70명, 구직이 152명, 취업알선이 131명, 자활연계가 36명, 취업알선이 19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4/4분기까지 하면 조금 더 많죠. 한 분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신규참여자 교육비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활근로 참여자들 처음 신규교육 받는 겁니다. 수급자가 일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으면 조건부를 부여해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해야 우리가 생활보호자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때 신규 참여자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비입니다.

김지수위원

취약계층일자리센터 사업 내용 좀 문서로 주시겠어요.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 이것은 별도로 드릴게요.

김지수위원

자활근로사업 6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85명 참여자로 잡아 놓으시고 자활소득공제는 33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이건 예상치인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수준에 맞게끔 예상한 거죠.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각각 75만 원씩 지급하게 좀 인상된 것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0만 원 쭉 하다가 오래간만에 오른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서 더군다나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바로 0세부터 2세까지는 경제활동까지도 지장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더 가정이 위축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이 배려돼야 될 텐데 이게 해산 축하금 75만 원 주고 그 외에 지원되는 게 또 있습니까? 셋째아가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셋째아 자녀 해당돼서 돈을 주고 건강보험은 한 달에 2만 5,000원씩 건강보험 주는데 축하금이나 양육비는 안 되죠. 첫째, 둘째는 양육비지원 사회복지과에서 안 해 주죠.
기초생활에서 줍니까?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박재균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험은 첫째도 해 주는데 양육수당은 안 주게 조례가 돼 있는데. 건강보험은 아래의 자들도 된다고 그래서 쭉 됐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첫째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이 돼요. 그런데 축하금하고 양육수당은 셋째아부터만 되는데 예외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다, 그래야 받는데 사회복지과 조례에 지금 확인을 했는데 조항이 없어요. 한 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회복지과에 조례 개정을 해서 양육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출산하시는 가정이 1년에 몇 가정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보고 양육비도 일반 가정 셋째는 1년간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유치원에 맡기는 1년, 2년 하여간 기간은 협의를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첫째아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배려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먼저 과장님한테 장제비하고 이거하고 조례 좀 만들고 퇴직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퇴직하셨는데 지금 장제비도 보면 행여자 같은 경우 장제비가 시에서 경비가 거의 일인당 200만 원 지원 나갑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75만 원 주고 마는 거거든요. 먼저 사회복지과하고 지원금 따지다가 얘기했더니 ‘조의금 같은 거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던데 조의금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장제비가 국가에서는 75만 원 준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일정부분 그냥 빠듯하게 장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행여자 조치해 드리는데도 광고비 빼더라도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준 75만 원 가지고 경비도 안 되는 거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이라도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 장제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해서 국비보조금 외에도 시에서 일부 보조를 더 해 줘서 양육문제와 장제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조금이라도 덜 받도록 배려 좀 해 주었으면 하네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도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팀장님이 그것을 우리 관내에 두 군데인가 가서 지급되는 현황하고 뽑아봤더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언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서가 제가 알기로 부천시 한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검토를 해서 시·군도 한번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해당되는 가정들이 1년에 20가구도 안 나오잖아요. 출산이나 사망하시는 가구들 여기 보면 15가구 정도 발생하거나 15가구, 20가구? 돌아가시는 분 태어나시는 분 비슷하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가구 수가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쪽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얘기했던 보훈수당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될 때까지는 보류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변명은 아니지만 그때 9월에 편성할 적에 충분히 그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될 줄 알았는데 의원님들한테 보고과정, 또 조례 검토할 때 의회법무계에도 검토를 받았고, 의원님들도 이 사항이 중복지원이 아니냐고 검토해 보자고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미처 조례를 개정 못했습니다. 이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법제처 유권해석은 그런 보훈자에 예우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많이 줄 수 있으면 좋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 보면 공헌에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무조건 누구나 다 똑같이 일괄 얼마는 법 취지에 안 맞는 거고 조금 더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먼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공헌의 정도뿐만 아니라 생활형편까지도 고려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면 추가로 지원하는 목적은 국가보훈자들의 생활에 안정을 꾀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 국민들도 지자체에서 책임져서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라면 진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그분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누구나 얼마,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니까 일괄적으로 공헌 정도를 구분해서 준다고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찾아내서 그런 분들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기본 금액 정도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찾아내서 그런 가구를 지원해 주고 그런 가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면 다시 그런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돈 가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서 또 지원해 주고 하면서 순환하면서 그런 분들이 생활고까지 겪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지 똑같이 사탕 나누어 주듯이 나누어 준다는 것은 예산을 진짜 비효율적으로는 쓰는 것에 전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보훈대상자들의 재산 정도라든가 생활의 정도를 쉽게 파악해서 구분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지원 기준 이상의 생활비 되시는 분들은 지원에서 배제를 하고 그 이하 분들한테 같은 돈이라도 금액을 더 줘서 그분들이 빨리 생활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조례 개정할 적에도 좀더 심사숙고 하고 진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취지에 맞는 지원이 되게 해 줘야 되지 않는 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을 하신다면 이참에 시행규칙에 가 있는 금액을 조례로 끌어올리세요. 돈 주는 액수를 갖다가 시장이 결정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물론 의회의 예산을 승인받는다고 하지만 이미 규칙으로 주겠다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예산심의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자를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이미 규칙에서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조례에 담겨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시행규칙에는 그것을 집행하는 세부기준만 하는 거지 집행금액까지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안 맞는 거니까 개정안을 만드실 때는 그 부분도 꼭 개정해서 조례에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국가보훈 연금이랄까 보훈수당을 매월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은 보훈처에 자문을 얻은 결과 그분들 연금은 상이군경 등급에서 보상차원에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1등급에서 7등급, 어느 때는 5등급까지 축소된 거고 그렇게 차등을 주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 주는 것은 그분들이 공헌한 만큼 예우 차원에서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31개 시·군 형편을 보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박재균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망하면 안성시도 좇아서 망할 거예요? 안성시는 안성시만의 특색을 가지고 좀더 다른 시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 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연금 주는 것은 공헌도에 따라서 연금을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보편적인 그분들의 예우에 관한 사업은 기금을 만든다든가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든가 그분들의 단체 운영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보편적인 지원은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 돈을 직접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자들이 다 잘살았으면 좋겠죠. 국가에서 바라는 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다 잘살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실 여건상 개인적인 능력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차이가 벌어졌고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잘 사시고 어떤 분들은 아주 못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특히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돈 많아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왜 돈을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무상급식처럼 나이가 너무 어려서 상처받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표시 안 나게 똑같이 해 주겠습니다.’라고 해도 억지로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보훈자들은 장년 노년층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한테 3만 원 갖다 주면 뭐할 거예요. 신청 서류 만들러 오라고 그러면 짜증낼는지도 몰라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게 수당 3만 원 받으려고 했느냐.’, 차라리 나와 같이 활동했던 분 중에 아주 어려운 분들 그분들한테 내 목까지 넘겨주라고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우리가 조금만 공을 들이면 그렇게 해서 진짜 그분들이 다같이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걸 그냥 나누어주기 편하게 일인당 얼마 해서 통장으로 쑥 넣어줘 버리면 받는 사람 중에 일부는 받아도 부족한 분들이 있고 받으나 마나 이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지급이 된다는 거죠. 다른 시·군에서 다 그렇게 준다고 우리가 꼭 그렇게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지수위원

이게 어찌 보면 선심성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직접 대면하시는 과장님 측에서 봤을 때는 모든 지자체에서 나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할 거라고는 예상이 돼요. 사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이게 정말 정답이라기보다는 상황상 이 정도의 위로 쪽,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우차원에서 많고 적고 간에 위로금 주는 거죠. 이게 소득별로 한다면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돼서 개인한테 승인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과연 2,340명에 대해서 줄 것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이런 범위를 정하는 게 여러 가지 상당히 수당을 일률적으로 주는 거하고 차등으로 주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박재균위원장

아니, 우리가 조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당을 받아야만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신청서를 내세요. 재산세증명을 첨부해서 신청서를 내라고 그러면 소득금액 얼마부터 상한선을 정하고 해서 5만 원, 10만 원 2단계로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거기에 해당되면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어려운 분들만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통장으로 수령하면 되죠. 매년 2년에 한 번씩 하든 1년에 한번씩 하든 본인 신청에 의해서 ‘나는 이런 거 안 받아도 생활이 가능하니까 나는 안 받을래요, 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도 상당할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조사를 하지 말고 그런 규정 룰만 만들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겠다, 어차피 일정 소수 인원만 특별히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가 받겠다고 하는 사람만 주면 되는 거니까 지원기준 가이드라인만 정해 줘서 홍보해 주면 되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연 2,240명에서 안 받을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이 노인들은 어린아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1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지 안 받을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가이드라인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시에서 안 받아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다고 그러는데 누가 안 받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큰아버님도 참전 경찰로 해서 해당사항이 되네요. 그러면 집에 먹고 살만큼 무진장 돈이 많으세요. 그래도 매달 준다는데 왜 안 받아요. 그냥 통장번호만 가르쳐 주면 자동입금이 되는데 안 주면 안 받고 안 써요. 집에 돈이 있으니까 집에 돈으로 쓰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만한데도 주는 걸.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사는 분은 몇 분이죠.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로 보면 됩니다.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말은 이해는 가는데 나오던 금액이 안 나오면 바로 이의 신청 들어올 것 같은데, 바로 들어와요.

박재균위원장

대상을 900명으로 확대한다는 거예요. 안 주던 900명을 확대하는데 금액이 약 3억이라고요.

김지수위원

아니, 이것은 안 주던 분들에 대해서 새로 추가로 주는 거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준 사람도 같이 따져야죠, 룰에 따져서.

박재균위원장

아니, 행정에서 누가 이의 제기를 한다고 무서워서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될 일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 거지.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격려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갈등 불만 이런 것만 외려 저기하는 거지 그것도 참 고민이 되네요, 안 주면 모를까.

박재균위원장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에 대해서 지급하려 했던 것은 수당이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극히 미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우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수당이 얼마부터 시작한 거예요. 2만 원, 3만 원 주게 된 건데 그분들은 원래 국가로부터 대우를 소외당하다시피 했으니까 준거예요. 그나마도 국회에서 금액을 상승하고 국가에서 이분들한테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조례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데 중복지원이지, 아까 국가보훈자 그분들은 6.25 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는 보훈자에 속하지 않잖아요. 훈포상 받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유공자로 등급이 결정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주니까 아까 법제처의 유권해석하고는 어휘가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물어볼 적에 보훈자에 대해서 물어 봤잖아요. 보훈자가 아닌 사람 6.25 참전용사와 베트남 참전용사 국가에서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준다, 중복지원이냐 아니냐. 그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사안이다, 그런 사람 중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저소득계층 그런 쪽으로 해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 주는 주민복지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맞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3만 원씩 쭉 900명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6만 원, 9만 원 만들어서 9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금액을 높여서 높은 금액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도 월 지급액이 12만 원을 받고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작년에 국가에서 법 통과시키면서 잔뜩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없던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당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담당했던 조례들은 중복지원 성격을 띠게 되니까 조례폐지도 검토해 봐야 하는 건데 조례폐지 검토는 물 건너가고 확대지급안만 계속 검토를 하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시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재정도 열악한데 이건 주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31개 시·군중에서 기 21개 시·군이 대상이 되어서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 10군데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훈 가족들 단체가 10개인데 월 최소한도 1회씩 월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도지부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다 보니까 시·군 간 비교가 되고 다른 시·군은 주는데 너네는 안 주느냐?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게끔 올리는 거지, 우리가 독자적으로는 재정도 열악한데 올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재균위원장

내부논의를 거쳐봐 주세요. 조례가 올라와 봐야 검토해볼 사항이고 제 개인의견이 전체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의원님들도 고민해 보시라고 일부러 운을 띄운 거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서 진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당지급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시에서도 보훈복지회관 건립, 보훈기금 설치, 보훈단체 이런 데 운영비 지원이 과소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회비를 거둬서 운영해야 되느니 어쩌느니 잘 운영을 못 한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 앞으로 보훈회관에 이분들 들어갔을 때 보훈단체들 운영비도 문제가 돼요. 난 보훈단체가 과연 보조금 지원 조례에 심의대상인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사업비, 보훈단체지원비 그러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 심의 안 받아도 갈 수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법제처에 유권회석 좀 받아주세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예산부서하고 심의를 했어요. 먼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박재균위원장

심의대상이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의를 해야 되지 별도로 갈 수는 없다, 또 안성시 지자체에 사회단체보조금 한정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포함된다, 별도로 나가더라도 금액은 변동이 없다.

박재균위원장

어떤 것은 심의를 받아서 금액을 덜 주고 어떤 것은 심의도 안 받고 그냥 보조금을 주고 무슨 일관성 있게 일 처리를 해야지. 지금 예산서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된 건수 53건 것 중에 3건은 지원 취소가 되었고, 지원되는 것은 50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50건 외에는 다 위배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위배를 하려면 차라리 이런 운영비 지원,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위배하고 나가야지, 일반사회단체들 행사하는 것은 심의도 안 받고 보조금 다 나가고 그것도 이런 운영비 지원은 300만 원, 400만 원 해 주면서 심의 받아서 나가고, 행사비는 1,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면서도 아무런 심의도 안 받고 나가고 일이 일관성 있게 되지 않잖아요. 무슨 풀예산이 있다고 걸려서 못 나간다고 그러면서 심의도 안 받고 나가는 풀예산은 뭐냐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정액보조금이 지자체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을 보훈단체를 별도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별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해서 보조단체도 들어와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심의를 받은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 행사지원비 같은 것도 다 심의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안 받은 것도 있지 않아요, 행사지원금은 안 받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보상금은 안 받은 거지요. 사회단체보조금만 받은 거지요.

박재균위원장

보훈단체 행사지원, 이런 것들 심의대상 아니에요?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 맞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니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박재균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왜 안 받느냐고요. 이게 시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이에요? 복지로 이전해서 이중 집행하지 않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훈단체에 행사할 때 100만 원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보조금으로 세우지 않고 보상금으로 세웠을 거예요.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가 하지요.

박재균위원장

쉴 시간된 거예요? 그러네, 쉬었다가 하지요. 4시까지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지수위원

7쪽에 희망키움통장이요, 설명서에는 37가구가 수급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4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거지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 일괄적이지 않고, 가구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근로장려금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구소득 빼기 최저생계비에 60% 곱하기 1.0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구원 수, 소득액에 따라서 가구별로 전부 다릅니다. 현재 인원수는 평균 산출해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인원예측을 45명으로 하시는 거고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현재 가입수급자는 37가구입니다. 가구별로 지급액 차이가 각기 다릅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거기는 37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5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가구에 2명, 3명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야.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가구에 한 통장씩만 주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된 거지.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후······.

김지수위원

금액도 추산하신 거라서, 알겠습니다. 본인이 저축액을 5만 원 또는 10만 원 택일 저축인 거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5만 원하든 10만 원하든 택해서, 그러면 민간매칭금 해서 동일금액을, 예를 들어서 5만 원 했다 같이 국가에서 5만 원, 3년간을 적립해서 근로장학금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차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 한 사람이 3년, 그러다가 3년이 경과되더라도 수급자를 탈피하지 못하면 본인 저축액 이자만 줘요. 국가에서 주는 매칭금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급자가 돈을 벌어 가지고 탈피시키는 사업이에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끝끝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시작을 몇 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지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3, 4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탈수급 되신 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3, 4년차면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3년 동안 저축하면 민간매칭금 동일금액, 그리고 우리 시 장려금을 주어서 탈수급을 시키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사업 내용은 아는데 탈수급이 몇 명이나 되나?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에게) 전화 좀 해봐, 송주희한테 실적이 있으면.

김지수위원

추후에 알려 주세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사업설명서 2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이것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해 주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통장으로 지급해 주는 거지요.

최현주위원

개개인별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은 현금으로 주는 거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혹시 교육급여를 학교나 아니면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나 싶어서.
영순

김영순통합조사관리팀장

학교로 주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통장으로 넣어주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몇 분이나 지원이 되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5,000원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가 350세대를 본 겁니다.

최현주위원

변동이 있나요? 증감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정치니까 건강보험료가 수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가감은 있지요. 개인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늘고 줄고 하니까.

최현주위원

차상위계층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1만 5,000이면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은 1만 5,000원 일괄부과 아닌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에 따른 거니까.

최현주위원

차상위계층이 어차피 소득이 얼마나 돼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5,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1만 3,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1,000원 내는 사람들도 있고 소득에 따라 내는 거니까.

최현주위원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차상위계층을 원래 전체 다해 주고 있는데 조례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시에서 차상위계층을 전액 다 지급해 주는 걸로 했는데 되고 있어서 할 필요가 없네.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의료비라는 게 어느 선까지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외래진료비하고 약제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본인이 낸 거 현재 51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1차 진료소가 있고, 2차 진료소가 있는 거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좌우지간 외래진료비하고 약제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큰 병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종합병원 가면 많아지잖아요.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외래진료니까, 구분은 1차, 2차, 3차는 없고, 금년까지는 도비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 반반 시로 부담해서, 새로 부담이 된 겁니다.

최현주위원

1차, 2차 진료소 상관없이 외래진료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외래진료비만, 약제비하고 본인이 몇 % 내는 거 그것만 부담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거네요. 보험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 주시는 거네요, 비보험은 안 되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현주위원

예산은 충분한 건가요? 2,600만 원이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로 하다가 안 되면 추가로 도로 요청했습니다.

최현주위원

다행이네요. 자활근로사업체가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인건비 계상을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위에서 지침조견표가 나옵니다. 센터장은 몇 급, 이렇게 급수대로.

최현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최저임금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한테 나가는 거요?

최현주위원

네, 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기술자격자, 이것은 시장진입형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은 3만 3,550원, 인턴형 3만 2,87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3만 300원.

최현주위원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8시간 주5일이요. 근로유지형은 2만 2,600원 이것은 1일 5시간, 지침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나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계산을 못 했는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나요? 작년에 계산할 때 최저임금이 안 되었거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시장진입형은 79만 4,300원, 인턴형 77만 6,620원.

최현주위원

올해가 4,580원이고, 내년이 4,860원이거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자활근로참여자는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로 부여해 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수급자도 타고 일한 만큼 벌어라 해서 탈수급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지, 이것만 하면 단가가 높아야지요. 탈수급을 위한 목적이지, 단지 그 사람들한테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라, 하면 돈을 더 주어야지요. 수급자는 수급자로 받되 이 사람들은 조건부를 부여합니다. 근로능력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조건을 부여 못 합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따져보게. 2013년도 통장을 보니까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7만 2,000원이고, 4인 가구가 154만 원이라고 나오네요. 4인 가구 154만 원으로 가능하데요? 아무튼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5만 3,354원, 내년도 57만 2,168원, 2인 가구가 금년도 94만 2,197원, 내년도에는 97만 4,231원.

최현주위원

이분들이 최저생계비니까 거의 차상위계층에 속할 것 같은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이하 되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차상위계층은 이것보다 높게 20% 추가되는 금액, 120% 이하.

최현주위원

요 금액을 가지고······.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격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면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을 안 하고 생계급여만 타 먹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자활소득을 극도로 높여서 할 수 있는 취지입니다. 단가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아무튼 이것을 보면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나 싶어서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65쪽인데,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사업이 서비스수혜가 15명인데, 15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15명밖에 줄 수가 없는 건가요? 도비, 시비 다 받고 있는데 15명밖에 안 되네요,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면서 가사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으로 했기 때문에 제공자는 2명되고 서비스 수혜자가 15명 정도 그래서 가사간병도 시간당 9,200원, 75%만 지급하고 25%는 센터관리비로 주게 되어서 월 보수가 가사간병 제공자가 93만 1,500원 정도.

최현주위원

지금 안성시 수혜자가 15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더 있는데 우리가 못 찾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최현주위원

다 조사해 보았는데 15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중에서요.

최현주위원

어쨌든 수급자 중에 15명밖에 안 되니까 다행인 건가요,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그러거든요.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설수용자가 많아서 저희가 필요한데 못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필요한 데 도와주지 못하는 데는 없다면 다 주신다는 거네요?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최현주위원

아닌데 다녀보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시설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요.

최현주위원

이게 맹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거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자식이 있음으로 해서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안성시에 15명밖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많지는 않지만 도와드렸는데 그분들 가는 곳마다 가 보면 정말 어려우세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호적에 자식이 있거나 처자식들이 한 명씩 달려있으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부한테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혼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고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요? 기관에도 못 들어가세요. 똑같이 안 돼요, 사각지대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이 있으면 면이나 사회복지사한테나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저희가 방문한 곳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12쪽 푸드뱅크 운영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사회복지보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뭐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은 푸드뱅크가 안성사회복지협의회 한 군데이고, 공도에 서안성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신규인데,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건데, 법에 3년 이상 무료로 지원을 안 받고 사업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안성푸드뱅크에서도 저희들한테 2,000만 원을 요구해 왔는데 신규라 우선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거고 그 위에 이동푸드뱅크하고 이동푸드운영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존 지원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위에 사회단체보조는 사회복지종사자 직무교육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직무교육을 하는 거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은 안성시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3과 분과위원회에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000만 원 되는 거고, 사회복지대회는 사회복지협의회 법으로 매년 9월 7일 날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비이고.

김지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00만 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동푸드뱅크 이것도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400만 원 나가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로 보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똑같은 이동푸드마켓 운영으로 사회복지보조에 2,700만 원이 또 있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동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김강태라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이고, 이동푸드마켓은 한악식이라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하나는 사회복지보조로 나가고 다르게 편성한 사유는 뭐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 구분이요,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사회복지보조 이게 비슷한 사업들이 다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쭉 뽑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업별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보훈단체에 대한 10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협의회 그렇게 3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자활센터 그 3군데에 대한 사업을 드릴게요.

김지수위원

총괄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금년도 집행한 내역하고, 내년도 계획서 올라온 것하고 그렇게 세부내역 올라온 것을 주세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하셨나요?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혜옥위원

다른 것은 없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안성시지회 운영비지원 1,300만 원이잖아요. 25쪽, 전에부터 계속 1,300만 원이었습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용사 작년도에 1,100만 원이었는데 인원수가 상당히 많고 해서 내년도에 200만 원을 추가로. 이게 사회단체가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인데, 앞에 있는 상이군경에서부터 4개 단체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이분들 단체가 금액이 제일 많은 거고, 나머지가 그 이후에 가입된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똑같이 맞추어서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올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 월남참전용사 안성시지회에도 인원수가 많고, 6·25참전용사도 인원수가 많고 그래서 그 2개 단체에 200만 원만 올려준 겁니다.

유혜옥위원

올려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없고, 사회복지단체 예산부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유혜옥위원

저는 차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준 단체가 1,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가 참전경찰유공자는 360만 원인데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어렵고 해서 회원수, 조직위 구성, 신고된 연도별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 나가야 되지요. 한꺼번에 맞추기가 힘들고.

유혜옥위원

성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혜옥위원

이상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40쪽입니다. 안성발전기금은 안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통합기금 예탁금을 포함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029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수입을 2,503만 9,000원, 지출은 2,7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8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수입계획안입니다. 통합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2,503만 9,000원을 2013년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3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으로 6개 단체에 대하여 2,700만 원을 지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안성시 노인복지지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48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근거로 안성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 예탁금을 포함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억 701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2,612만 9,000원, 지출은 2,600만 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안입니다. 통합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2,612만 9,000원을 2013년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1쪽 자금 운용 지출계획안입니다.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추진으로 2,600만 원을 지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먼저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부터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등으로 용도가 사용되며 기금의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재산은 2012년도 이월금 5억 8,029만 7,000원, 예금이자 2,503만 9,000원이 추정되어 총 6억 533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운용 계획안은 여성권익증진 사업지원 2,7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적립액이 5억 7,833만 6,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여 향후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의 재산은 2012년도 이월금 6억 701만 7,000원, 예금이자 2,612만 9,000원이 출연되어 총 6억 3,314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금 운용 계획안은 노인여가생활 공모사업추진 2,6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적립액이 6억 714만 6,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토보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동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이자수입 감소로 침체되어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 진행 및 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수요증가 등을 감안할 때 기금의 규모를 대폭 증액하지 않는 이상 극히 일부사업에 한정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노인복지기금은 2,611만 9,000원에서 지출을 2,600만 원을 했는데······.

박재균위원장

여성발전기금······.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으로 300만 원을 해 주기로 했어요.

박재균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채 상환해서 부족분 300만 원을, 그래서 저희가 2,7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기금의 목적이 원금을 훼손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원금이 훼손한 거잖아요. 196만 1,000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원금은 그대로 있지요.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그대로 있어요?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큰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대로 있고 다른 데서 출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채 상환해서.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기금 수입액을 잡아야지요. 출연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을 잡아서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되든지, 수입이 더 커야지요. 수입이 적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원금이 손실되는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책기획담당관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박재균위원장

일반 기금으로 갖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통합기금으로 넘어갔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잔액도 일부 안 남겨놓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팀장에게) 300만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대답해봐.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채정숙입니다. 통합기금으로 되면서 이자가 통합기금에서 한꺼번에 관리되면서 이 넘는 것은 지방채 상환이자 거기서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기금은 별도의 회계잖아요. 이 기금에 출연수입금이 있을 테고 이자수입금 2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금은 받아올 테고, 이자가 얼마 발생한 거예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출연금은 2013년도에 5억 원이고.

박재균위원장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서 이자수익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2,503만 9,000원.

박재균위원장

통장이자 수입까지 해서 2,503만 9,000원밖에 수입금액이 없는데 그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이쪽 여성발전기금으로 돈을 차입해 오겠다는 거예요, 출연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차입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박재균위원장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돈은 통합관리기금이고 여성발전기금이 아니잖아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정책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 알아보았는데······.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상환을 받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에 대여해 주었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 우리 돈을 다 대여해 준 거 아니에요. 맡긴 거지요. 맡긴 돈 중에 원금 300만 원 찾아갖고 와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이게 더 출연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더 하려다 보니까. 이게 상환은 아니고 아예 출연을 더 받아야 되는데 여기로 바로 못 받으니까 통합관리기금 거쳐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수입이 잡혀야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정책기획담당관 담당자하고 다 얘기를 한 거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박재균위원장

자세한 것은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해 주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지금 2012년도 말 조성액이 5억 8,029만 7,000원 여기에 기금원금은 5억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8,029만 7,000원은 이자예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박재균위원장

기금 조례 읽어보셨어요? 기금 조례에 보면 모든 기금 조례가 그런 데 원금이 있고, 출연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일정액은 사업에 사용하고 일정부분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충당해 갖고 현재 작년 연도 말로 통합기금에 총 조성액이 5억 8,029만 7,000원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조성된 원금은 사용을 못 하도록 금지되어 있다고요. 매년 발생되는 이자한도 내에서만 사업을 하라, 그랬다고. 이자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자수입 금액에 몇 %는 적립하고 난 나머지만 써라! 이자도 100% 다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계획이 2,700만 원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자보다 많이 쓰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금을 꺼내서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례를 위배한다는 거예요.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소한 예외규정으로 해서 충당금 적립으로 안 들어간다고 해도 원금은 까먹지 말아야 하니까 이자한도 내에서만 사업을 해야지요. 이 사업을 하려면 2,503만 9,000원 선에서 해야 된다.

김지수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2013년도까지 이자수입 총 계가 얼마인 거예요? 1억 8,733만 6,000원이 맞는 거지요? 이자수입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내년까지요?

김지수위원

네, 여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지출현황을 보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될 거예요.

김지수위원

여기에 써 있거든요. 1억 8,733만 6,000원, 그리고 집행액 합계가 1억 900만 원인 거지요? 그러면 원금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박재균위원장

이미 원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작년말 조성액은 원금인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원금이라고.

김지수위원

5억 원을 더 침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자로 누적된 것까지는 쓸 수 있지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에요. 조례를 읽어보세요. 조례 띄어보세요. 여성발전조례. 지금 기금이 있으면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금에 일정부분이 충당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적립하게 되어 있다고. 적립되어 있는 돈은 빼내서 쓰지 못하도록 기금을 다 막아놓았다고, 모든 기금이.

김지수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이자까지 다 같이 가다 보니까 마치 원금을 훼손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금 5억 원을 건드린 것은 아니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5억 원이 원금이잖아요.

김지수위원

5억원이 원금이고 거기까지는 누적된 이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옛날에 노인기금도 할 때 이자가 누적된 것에 대해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 해 이자만 아니더라도, 원금을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김지수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회계과에 안성시의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지방채 상환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빌려주는 거니까 지방채로 간주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금 운용 계획안에서 기존 이자 발생된 것에서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갈 때에는 사업비는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사업비 쓸 것까지 더 많이 가져가버렸으니까 이자 나오는 것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하니까······.

박재균위원장

발생이 이자 한도 내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기금들이 다 충당되어 있는 돈은 꺼내어 쓰지 못 하도록, 꺼내 쓰기 시작하면 기금이 그냥 없어지니까 꺼내어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기본구조가.

최현주위원

발생된 이자를 다 쓰면 충당금은 뭐로 해요? 일부는 충당하고 일부는 써야 하는데 다 써 버리면······.

김지수위원

이자까지는 다 쓸 수 있지요, 사업을.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김지수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기본 출자금이 5억 원인데 이자 적립된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써야 된다는 논리이고, 5억인데 5억 7,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7,000만 원은 더 적립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이런 모든 기금들이 수입금액의 일부는 사업비로 쓰고, 일부는 재정 충당금으로 써 갖고 인플레이션 같은 걸로 인해서 기금이 축소되는 거,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에다 일괄 적용시켜 놓았을 텐데 규정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발생이자에 10%, 20%는 무조건 충당금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먼저 노인기금 작년에는 서면심의로 해 버렸는지 어쨌는지 올해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2010년도 첫 해 할 적에 오라고 해서 갔다가 충당금 빼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국장실에서 충당을 굳이 뭘 하느냐, 그냥 이자 다 쓰자, 당해연도에 발생된 이자 다 쓰자고 해서 충당 안 하고 집행되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한 적이 있는데 정회를 하고 오라고 그래봐야 될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기금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안 나와······.

박재균위원장

잠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중에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여성발전기금의 일부 이자적립금 중에 196만 1,000원을 추가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이번에 기금사업이 전년도 대비 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왜 이런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8개 단체가 저희가 2,000만 원을 썼거든요. 처음에는 단체에서 이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모르다가 이 사업이 굉장히 다들 효과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여성 단체수가 늘어 가고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서로들 달라고.

김지수위원

작년에는 8개 단체인데 지금 2013년도에는 6개 단체로 지급을 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단체는 다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심의를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좀 사업에 차별성이 있어서 좀더 효과 있는 사업에는 발전기금을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줬다면 700만 원으로 더 주고 단체를 선별하려고 그래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사실 이율이 내년도 내후년도 하고 오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적립된 이자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이자를 계속 깎아 먹는 상황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 생각해 놓으신 것은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1년, 2년 안에 이게 줬던 이자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 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기는 해요. 저희들이 어쨌든 단체별 사업을 갖다가 선별해서 잘 할게요.

박재균위원장

주부교실 같은 데는 사업비 100만 원, 200만 원 있으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고 지원해 달라고 그런 거 어떻게 지원받느냐고 많이 문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가르쳐 줬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많이 소문이 나서 신청하는 단체수가 늘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2,600만 원이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안성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과장님, 세부별로 설명하지 말고 목별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추가설명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나는 못 받았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다 드렸는데요.

박재균위원장

한 분이 두 개를 가져갔나 봐요, 나는 못 받았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세출예산 내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설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추가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구조와 구성현황은 기금사업을 제외하고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 160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5억 2,774만 2,000원으로 약 23.6% 증액된 917억 5,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시면 기금이 1,345만 원, 국비가 367억 7,615만 5,000원, 도비가 241억 3,491만 3,000원, 시비는 289억 756만 원, 분권교부세 19억 2,502만 1,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재원별 현황 및 사회복지과 6개 팀별 세출 예산안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주요 증감된 세부사업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교육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6억 7,17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의거 10억 9,4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은 근무일수가 1일 증가되어 국·도비내시에 의거 2억 3,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은 사업대상자 증가 및 인건비가 증액되어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1억 989만 원과 3억 2,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도비 가내시에 의거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한 건립비를 국·도비 내시에 의거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과정 운영사업에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1억 8,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에 1억 6,402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에 1억 1,948만 7,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하다 보면 6시까지 설명해도 못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체크해 오신 것을 질의하면서 설명 듣는 것으로 하시죠, 어차피 타이틀 사업명하고 금액만 얘기하는 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할까요? 예산서 21쪽에 보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인건비 1,200만 원이 있는데 31쪽에 가면 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장애인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 인건비는 시비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나온 거거든요. 안성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나예요. 푸른나무 어린이집인데 기사가 두 분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한 대는 국비로 지원하고 한 대는 분권교부세로 지원한다? 그래서 따로 따로 두 개가 있는 거라고요, 헷갈리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작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나중에 도비가 나와서 두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담 어린이집 통학기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거기 차량이 두 대라고요? 원생은 몇 명이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한 40명, 50명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거 별도로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 지원비는 뭐예요? 그 밑에 21쪽 10번에 보면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그랬는데 그러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고 아니고 간에 모든 어린이집들이 차량 운영비가 지원될 텐데 그럼 차량운영비 지원에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이런 것을 감안한 지원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소 당 2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월 20만 원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128개소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좀 부족해요.

박재균위원장

장애아 기사 인건비 지원하고는 중복지원으로 볼 수는 없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특수학교니까 지원을 해 준다? 그래야······, 교육경비가 자부담이 있어요? 장애아 유치원도 자부담이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100% 정부지원이 안 돼요? 그럼 국가에서 무상보육 보육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무상보육이 되는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무상보육이 된다면 자부담 교육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부모들한테는 안 들어가죠.

박재균위원장

부모들한테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시청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보육료를 왜 줘요, 국가에서 다 대주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상보육이라고 해도, 어떻게 되는 거죠? (팀장을 보며) 중복돼도 괜찮다고 그런 거죠?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보육수당 같은 경우는 실제 직장어린이집 해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대체방안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보육시설에 있으면 거기에 아이를 맡기고 데려가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부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여부라든가 정부지원 보육료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 보육수당이 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의 50% 이상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라는 게 뭐죠?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어린이집에 주는 각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가 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돈을 안 주잖아요. 나누기 2하면 제로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어린이집에는 줘야죠.

김지수위원

어린이집별로 지원받는 것은 그거고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학부모가 안 받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각 과에서 지원하는 일인당 지원금액에 50%를 0세부터 6세까지 해당되는 나이에 따라서 차등지원 나가는 거다?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네.

김지수위원

보육료는 보육료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아이들 거기 받는 수업이.

박재균위원장

나는 매년 3억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돈을 수당 포상금으로 지출하는데, 왜 직장어린이집 만들어서 아니면······.

김지수위원

그건 행정과에서 내용을 받으면 되니까.

박재균위원장

어차피 읍·면·동으로 직원들이 분산돼 있으니까 불가능한가?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부담액의 50%를 준다? 부담액이 아닌데 국가에서 부담하는 데?

김지수위원

그거하고 별도로 더 준다잖아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 5세 같은 경우 보육료 지원단가가 작년 기준해서 17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50%해서 한 약 9만 원 정도해서 보육수당을 시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관없이 받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시청에서, 만약에 직장 기업 같은 데서 보육시설을 사내에 설치한다고 그래도 무조건 공짜로 오픈하지는 않잖아요. 이용료를 할인해서라도 일부 받을 거 아니에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네, 직장에서도 보육료는 받고 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일부 할인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보육료를 충당하라고 주는 돈 아니에요, 포상금이? 그런데 이제는 국가에서 그것을 다 주니까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안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들어간 돈이 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보육료는 연령별로 지원단가가 있는데요, 전액 다 무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육료만 무상지원이고요. 나머지 필요경비라고 해서 현장학습비라든가 교재교구비라든가 그런 것은 따로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 비용은 지원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육수당도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순수 보육료만 무상이죠.

박재균위원장

예산 기준에 맞추어서 주기는 하겠지만 약간 이해가 덜돼요.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할게요. 21쪽이고요, 설명서 5쪽.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있잖아요. 얼마 전에 중증장애인이 화재로 사망 했잖아요, 파주인가 어디서. 그런데 예산을 늘려서 24시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국비로 나오는 것 외에 도비가 또 있어요.

최현주위원

하여튼 24시간은 안 되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루 24시간요?

최현주위원

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루 24시간 안 되죠.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화재가 났는데도 탈출을 못하고 사망 사건 사고가 난거잖아요. 이것을 24시간으로 확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누구 도움이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낮이면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녁이나 새벽시간에는 진짜 사각지대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옆에 케어 할 사람 가족이 없다면 시설로 가야겠죠.

최현주위원

시설로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설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을 시설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은 이미 지침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어쨌든 이건 국회에서 할 일인데 지난번에 사회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안타까운 일이죠.

최현주위원

어차피 중증장애인들을 보조해 주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회차원에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루 24시간이라고 그러면 시설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더, 65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분권교부세로 돼 있는 게 있고 밑에 보면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 분권교부세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거고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0만 원씩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원래 분권교부로 나가는 것은 계속 상시적으로 해마다 나가요. 해마다 5개월씩 12만 원씩 나가는 건데 국비로 나가는 것은 한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안 나오고 어느 해에는 나오고 그렇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분권교부세로 나가는 것은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2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박재균위원장

12만 원 12달?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 5개월이죠. 60만 원 나가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12만 원 곱하기 5개월 치라고요? 이게 450개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60만 원 나가고 30만 원씩 5개월.

박재균위원장

밑에 것은 동절기 30만 원 5개월, 그러니까 위에 난방비는 통상적인 난방비다, 봄, 가을 정도나 아니면 취사 이런 곳에 쓸 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난방비로 하면 취사용으로 쓰든 기름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면 난방비가 한 경로당에 5개월 동안 210만 원이 나가죠.

박재균위원장

그런 위에 것이 12만 원씩 나간다고 그러면 12만 원씩 5개월이라고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60만 원.

박재균위원장

60만 원씩 5개월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2만 원씩 5개월이에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8억이 나와요, 밑에 30만 원씩 5개월 해도 6억밖에 안 나오는데. 30만 원보다 커야 8억이 나오죠. 위에는 8억 3,700만 원이고 밑에는 6억 7,500만 원인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운영비하고 같은 겁니다. 운영비는 한 달에 10만 5,000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와 난방비예요.

박재균위원장

운영비 플러스 난방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운영비는 10만 5,000원씩 나가는 거고, 운영비는 12개월 연중 나가는 거고.

박재균위원장

12개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12개월 곱하기 450만 원 그래서 12개월이면 금액이 커지네, 맞네. 그래서 운영비 10만 원에 난방비 12만 원이 복지부에서 주는 거고 위에 것은, 밑에 것은 난방비를 행정안전부에서 겨울철 난방비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더 주는 거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64쪽에 미양 학구 경로당 운영 20개소가 있는데 설명서에는 40개소로 나오던데 왜 여기 예산서는 20개소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학구 경로당에 20개소요?

박재균위원장

설명서에는 40개소로 나와 있던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 없는 경로당 긴급 보수를 요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가 2억 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개소하고 40개소는 지금 확실히······.

박재균위원장

20개소라고 그러면 개소 당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40개소라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지원, 긴급지원이라고 그러면 보일러 터질 때예요. 보일러 터져봤자 150만 원, 100만 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세게 잡혀 있는 거예요. 몇 개소가 맞는 거예요? 설명서에 있는 40개소가 맞는 거예요, 예산서에 있는 20개소가 맞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40개소 똑같이 20개소로 돼 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설명서에 40개소로 봤는데 20개소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위에 원인 파악된 보수공사비가 1,000만 원 짜리들도 몇 개 없는데 원인파악도 안 된 것들을 1,000만 원씩 개소를 잡아놓은 것은 잘못된 거죠? 겨울에 동파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보일러 하나 교체하는데 60만 원, 70만 원, 인건비 하고 그러면 100만 원, 150만 원이면 보일러 교체가 가능해요. 방바닥까지 터져서 방바닥 뜯어내서 고친다고 그러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겠네.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500만 원 이내, 그러니까 20개소가 아니라 40개소 잡아놓고 연중 운영을 하시던가 아니면 40개소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응급복구 할 거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활동을 하시지만 생각지도 않게 보수비 요구하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현주위원

경로당은 최대 많이 담아주세요, 큰일 나요.

박재균위원장

그래도 개소 당 500만 원 한도로 해서 응급복구 위주 아니면 편의시설 설치, 나는 한 300만 원 수준 이하 지원, 응급지원이니까 3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추경에 담아서 지원하고 3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수받아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60개소, 70개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500만 원 하면 40개소죠.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300만 원으로 하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60개소요. 그런데 300만 원짜리 없어요. 다녀보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터졌다고 해서 가면 다른 거 옆에 하자 보수할 게 또 생겨요, 다 노후되다 보니까.

박재균위원장

일단은 긴급복구비니까 보일러 교체해 주고 추경에 전체 보수공사 예산을 잡아서 올려서 추경에 반영해서 줘야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개소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조금 일부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떻게요, 2억을 줄이려고요?

박재균위원장

어디가 더 나오나 보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은 아닌 게 아니라 많이 잡아주셔야 돼요. 위원장님도 활동하실 때 나중에 힘들잖아요. 다른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수 원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시민과의 대화 때 반영해서 다 작년에 고쳤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시민과의 대화가 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때 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돼요. 69쪽에 보면 여성회관 홈페이지 기능개선비 해서 990만 원 잡아놨는데 990만 원이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다른 데보다는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싼 데로 가면 되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여성회관 홈페이지 자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개인정보를 올릴 때.

박재균위원장

아니 구축돼 있는 것을 기능 보강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수정비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990만 원이면 아무리 복잡해도 새로 만드는 값이에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 3월 30일 자로 개인정보법이 시행되면서 회원가입할 때 성명·주민번호·주소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게 본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공공아이핀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식별번호 공공아이핀으로 전환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 기능개선은 저희 여성회관 홈페이지에 공공아이핀 기존의 회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된 것을 다 개인정보 공공아이핀으로 전환하는 작업하고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수강료를 세외수입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다 파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아이핀으로 전환하는 작업 플러스 기존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를 암호화시켜서 세외수입을 부과할 때 불러들이는 그 전환 작업 두 가지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단가가 비싸단 거예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래서 공공아이핀 전환만 하면 500만 원 정도 되고요.

박재균위원장

업체가 안성업체입니까, 평택업체입니까?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안성업체예요.

김지수위원

이것도 입찰경쟁으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아직 선정 안 했죠, 예산은 내년에·····.

김지수위원

그럼 현재 업체가 안성업체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성업체라고 말씀하시기에.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안성에서 하고 있는데요, 안성업체 두 군데 정도해서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렴한 데가 990만 원으로 지금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 정도 나와요.

김지수위원

그럼 내년도에 입찰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990만 원이니까.

박재균위원장

내년에 보육시설들 공공어린이집도 그렇고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이 되면 교사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장한테 줘서 고용계약에 의거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교사 통장에 직접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임금 인상효과가 확실히 나오는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저는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김지수위원

혹시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게 처우개선비는 개인 선생님들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다른 식으로 원장이 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혹시나 그런 교사들로부터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집중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교사들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다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지수위원

인건비는 개인통장인데 다른 돈을 교사들한테 가야 될 돈이 못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제가 교사가 아니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혹시나 어린이집들 방문을 하실 때 교사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마련하시면 피해 사례가 있지 않은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린이집 예산이 하도 많으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보육은 굉장히 광대해서요, 저희도 일하면서······.

김지수위원

21쪽하고 26쪽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22쪽에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는 시립어린이집 9개소만 나가는 거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또 겹쳐요. 정부어린이집 9개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도 또 겹치거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겹치는 부분이 정부지원에서 시립어린이집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어차피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국·도비거든요. 국·도비라 저희가 환경개선 3개소하고, 장비구입 5개소,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1개소로 신청 받은 거예요.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시설비 우리가 세운 게 1,500만 원이잖아요,작년보다도 줄었어요. 이 걸로 다 충당이 되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다가 보면 충당이 안 되죠.

김지수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서 장비구입보다 환경개선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우선순위로 봤을 때. 어차피 시비로 시설비를 다 해 주지 못한다면 우선순위는 환경개선비가 더 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컴퓨터나 에어컨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비가 2,200만 원 올린 건데 7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예산을 올려주시면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저는 자르는 게 없어서 올려드리고 싶어도 올려드릴 예산이 없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추경 때라도요.

박재균위원장

추경에 지금 20% 빼놓은 것 때문에 큰일 났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가 1,500만 원으로 다 안 되면 국·도비 받는 것으로 보수공사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대상이 겹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국·도비는 보조 내시 내려올 때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 온 것은 아니에요? (과장을 보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에요,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시립 쪽으로도 환경개선을 요청했던 부분이니까 환경개선을 먼저 하는 게 더 우선순위로 시급하지 않은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볼게요.

박재균위원장

하나 자를 거 있어요. 19쪽에 보육관련 행사 상장 구입 52만 원 해 놨는데요. 상장은 행정과에 공적조서 해서 요청하면 다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필요 없는 돈을 담았어요. 거기 350개 예산 세웠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보육도 저기예요. 시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상장 주려고 그러면 행정과에 통제를 받고 공적조서 만들어 서 통제를 받잖아요. 당연히 돈 모자라면 행정과에서 상장 만들겠지, 요청만 하면 되지.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지금은 각 과에서 만들어요. 행정과에서는 공무원 것만 하고 총괄로 하고 공적심의위원회가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하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도 다 자르고 업무추진비가 뭐 있어요, 위원장님 52만 원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상장을 6만 원짜리, 6만 5,000원짜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상장구입비가 별도 예산으로, 다른 관·과·소에도 이렇게 들어왔다면 인정해 주겠는데요, 사회복지과만 상장구입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상장 안 준다는 얘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단체가 없으면 상장을 줄 이유가 없죠. 저희는 원래 단체가 많잖아요.

박재균위원장

단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관·과·소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많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유일하게 관·과·소에서 행정과에서는 총괄이니까 상장구입이 들어왔는데 개별적으로 들어온 곳은 여기 사회복지과밖에 없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상패를 못 주고 상장을 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 상패 받고 상장 받으면 그것도 차별이 되잖아요.

박재균위원장

보육원 같은 데는 상장으로 줘서 멋있는 액자에 걸어놓는 게 더 나아요. 상패로 주면 잘 보이지도 않고 걸어놓을 수도 없고 어디 진열장 찬장 같은 데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보육원 같은 데는 액자로 줘서 딱 걸어놓는 게 맞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원래 상장주면 보통 안 걸어놓고 접어놓죠.

박재균위원장

상장주면 원장님들이 예쁜 액자 사다가 넣어서 꽃까지 달아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상장도 이거 많은 돈은 아니에요, 52만 원 상장을 구입한다고 해도요.

최현주위원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박재균위원장

단체보조금들 주는 거요. 왜 이것은 0.8% 안 했어요? 0.95% 정도라도 해오죠, 동화구연대회 같은 것들 0.5% 절감하라고 해도 할 것 같은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모자라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먹고 살아야죠. 뭐 좀 깎을 것을 만들어 와야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다른 데서 자르세요.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자를 게 어디 있겠어요.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안 하면 저 계속 얘기합니다. 빨리 질의하세요.

최현주위원

김지수 위원님 끝날 때 기다렸어요. 41쪽에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도비인데 총 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한 명 수술하는 데 300만 원이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건 수술비가 아니고요, 청각아동을 수술하고 나서 3년 동안 재활치료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수술비가 아니라 재활치료비예요? 그러면 300만 원인데 일인당 300만 원이면 한 명 한다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3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거 도비로 또 있고 시비로 있어요.

최현주위원

시비 210만 원, 90만 원, 총 300만 원이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내역서 3쪽에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비가 900만 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거하고 달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 해서 수술을 해 주면 저희가 3년 동안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재활치료비가 들어가는 거고 아까 그것은 사랑의 달팽이 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또 나오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이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요, 같아야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시비로 올린 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수술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도비사업은 사랑의 달팽이사업에서 해 준 사람을 재활치료해 주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이거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재활치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3년 동안.

최현주위원

어때요, 다들 다시 완치가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년 동안이니까 300만 원 이내에 저희가 재활치료를 해 주는 건데 하다가 중간에 3년이 안 돼도 괜찮아서 재활치료 안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최현주위원

수술한 분 중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력을 잃었다 얻었다 하는 분들. 그 결과가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결과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얘기를 듣고.

최현주위원

아니, 국·도비를 지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에 보면 시각장애인도 지원해 주고 청각장애인도 지원해 주는데 그 국·도비를 주고 그 사람이 시력이나 청력을 찾아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결과물이 있어야죠, 데이터 서류는 없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결과물이라는 것은 의사의 소견증이 있어야겠죠, 그 사람이 전보다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거나.

최현주위원

아니,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건 본인이 가지고 있죠.

최현주위원

그럼 파악이 안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사람은 파악이 돼 있죠. 지금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최현주위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나중에 시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국·도비를 받았는데 시력이나 청력을 다시 얻었다 아니면 상태가 호전 된다 이런 게 있어야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호전됐다고요.

최현주위원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중에 조사하셔서 데이터를 주세요.

박재균위원장

공공어린이집이요. 추가 지원되는 게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산지원 면으로 보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고요. 또 보호자들 엄마들한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교사들한테는 국공립수준 1호봉으로 시작이 됩니다, 운영비가 나가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을 도입하면서 부담률은 이게 25%가 우리 시부담이네요. 어린이집 지원비에 25%, 그리고 취사부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네요. 이거 공공형어린이집 늘어나면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엄청 증가가 될 것 같은데 공공형어린이집은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현재 20개소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됐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면서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신청을 하더라도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기준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면 우리 안성시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부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을 더 확대하라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국·도비를 더 줘야지 국·도비 덜 주고 그거 확대해서 지원금액을 늘려놓으면 우리 시에서는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민간어린이집이 왜 공공만 지원해 주느냐, 시비부담률만이라도 민간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린이집 전체가 다 들고일어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시에서 25% 부담 안 하던 게 생겨난 거 아니에요. 교부금 늘었어요? 이거 복지시설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예요. 양로원 요양시설 늘어나면 시 부담률 늘어나듯이 이것도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바뀌면 계속 시 부담률이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30%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해서 공공형으로 많이 가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부담률을 낮추어 달라고 건의하세요. 지자체부담률 25%는 너무 많다, 10% 미만으로 낮추어 달라고 계속 건의 하시고 회의 때마다 주장하시고.

김지수위원

지자체끼리 묶어서 궐기대회 한번 하세요.

박재균위원장

궐기대회를 한번 하든가. 그리고 민간요양시설이나 아동 양육시설 민간 집들, 개인들이 위탁 받아서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점검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수시 정기점검 나갑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아동 양육시설이라든지.

박재균위원장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들 있잖아요. 5명, 6명씩 하는 그런 데들 정기점검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금 나가는 데는 점검 나가고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몇 번씩이나?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생겼다면 수시로 나가지만 정기적으로 보통 분기별로 나갈 수도 있고.

박재균위원장

아니, 보조금이 나가니까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정기점검을 하고 확인하고 보조금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면 상관없지만 개중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대요. 입소하고는 대부분 외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신경을 안 쓰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은 얘기로는 안성은 시설이 원래 많고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급부서에서 점검하면 우리 안성시는 타킷이라고 하던데, 괜히 관리소홀로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못하면 읍·면·동 복지담당을 통해서라도 시설내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읍·면·동 직원들이라도 출장을 가서 확인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신생보육원에는 지금 원생이 몇 명입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70명 이내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46명이고요.

박재균위원장

먼저도 언론에 보도되었던 불미스러운 일 안 되게 여기 예산서 보니까 거의 1년에 10억 이상 11억 가까이 지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잘 좀 지도관리를 해 주세요.

최현주위원

해도 돼요?

박재균위원장

네, 하십시오.

최현주위원

자꾸 끊어져서요. 58쪽이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직원은 5명인데 수혜자는 몇 분인가요? 58쪽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설명서요?

최현주위원

네. 종사자가 55명이고 수혜 받는 대상자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요?

최현주위원

네. 몇 명이라고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번 자료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실 인원이 2012년에 한 5,790명이에요.

최현주위원

5명이 5,790명이요? 많이 하셨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시각장애인만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이 어디로 이동을 할 때.

최현주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 시각장애인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장애인들 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시각장애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최현주위원

5,700명이면 웬만한 건 다, 한 달에 몇 건이야, 웬만한 것은 다 하시는 거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77쪽이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지원인데 이게 개인이 한다면 인건비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개인이 하면 대상 장애인이 많지 않은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소규모로 하고 있어요.

최현주위원

소규모로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한 6명, 7명 있고.

최현주위원

안성에 6개소나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럼 여기에는 대개 개인이 혼자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같이 운영하시는 종사자 있어요.

최현주위원

종사자, 그럼 많아야 두세 명 되겠네요, 6명 정도?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

그러면 인건비 60만 원하고, 운영비 15만 원, 7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이 유지가 되나요? 조그만 데면 영세할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동시설 같은 데도 개인이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올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시설지원에 90만 원 가고 인건비 60만 원, 운영비 15만 원 나가는 건데 올려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최현주위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박재균위원장

산출식을 좀 자세히 해 주면 좋은데 ‘1식’,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라도 써놓든지.

최현주위원

이번 예산서는 다 그래요. 그냥 몇 곳 수리 이렇게 나와서.

김지수위원

그렇다고 자료를 다 달라고 그런 말하기도 죄송하고.

박재균위원장

몇 곳이라도 해 주면, 예산서 보면 다 그냥 1식이에요, 금액 곱하기 1식.

최현주위원

그리고 91쪽에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여기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은 세 곳인데도 뭐가 필요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9개소를 전체 다 한다는 게 아니고 9개소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노후되거나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이게 9개가 대상학원이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9개는 시립어린이집이 9개가 있으니까요.

최현주위원

9개가 대상이 되는데 보듬이나눔이는 이제 막 개원했는데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보듬이나눔이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올라와 있는 자체가 일단은 후보군에 오른 거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립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다는 거죠.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9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딱 누가 봐도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지원을 하든 안 하든 후보군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9개소 현황이 나온 거예요.

김지수위원

9개가 다예요, 그게 있는 전부라고요.

최현주위원

이걸 보면 누가 봐도 후보군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도 이번 예산에 올라와서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 후보군만 있는 거죠. 예산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

새로운 곳은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거기는 해 줄 거예요, 놀이터가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으면 다 해 줘야죠.

최현주위원

그리고 93쪽에 차량운영비 지원이 개소 당 128개소, 시골에 있는 어린이집 128개소인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시골에 있는데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20만 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한 달에 한 20만 원.

최현주위원

이거 가지고 지원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큰 도움이 되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도 20만 원이니까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최현주위원

적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안 주는 게 낫다면, 지원에 대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더 주라는 얘기예요, 시골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모자라요.

최현주위원

지금 시골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학교도 폐교 위기에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현실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09쪽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이요. 9개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30만 원. 그러면 영세아 어린이집 교사들이 얼마인데 3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몇%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보육팀장 백영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세아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영세아 같은 경우는 교사 한 명이 아이 세 명을 보게끔 돼 있는데 영세아 전용 지원해서 교사 한 명이 아이 두 명을 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한 명 더 생긴 반 교사비 하고 월 1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교사한테 11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네.

최현주위원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교사들이 페이가 얼마나 되냐고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어린이집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이 주는 데는 120만 원, 130만 원 되고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럼 얼추 90%를 다 지원해 주는 거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영세아만.

최현주위원

영세아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들은 좋겠네. 실제로 교사들 인건비가 130만 원이면 많은 건 아니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적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최하 연 2,000만 원, 2,300만 원 정도는 시작할 때 받아야죠.

최현주위원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재균위원장

지금 현재 최저 임금에 맞추어서 받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최저 임금이 안 돼요. 보면 이분들 시간이 엄청 길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교사를 채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현주위원

채용하기 어렵기는 월급을 많이 안 주니까 채용하기 어려운 거지 이렇게 일을 시켜 놓고, 이분들 제가 보기에는 10시간 이상 노동하실 걸요?

유혜옥위원

그렇게 되죠.

최현주위원

이분들은 출근시간은 정확해도 퇴근시간은 없는 것 같은데 맞죠? 대답을 안 하세요, 저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퇴근시간은 있죠. 아이들이 24시간 하고 연장 같은 경우는 더 오래하고 아이들은 보통 5시, 6시면 엄마들이 데리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돼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한두 명 때문에 이분들 퇴근시간이 잔무도 있고 그래서 퇴근시간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시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못하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 차원에서 주는 것도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금년도에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 실질적으로 교사들한테 처우개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보육시설들. 그거 보조금 나가는 것 때문에 처우개선이 안 되고 그게 원장님들 손으로 들어간다든가 해서 한 사람 배불려 주는 일이 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그게 현실인 것 같고 부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기에 여성의 직업으로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간호사들이 페이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거의 15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36쪽에 장애인 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전기사 이 분들에 대해서 얼마 지원을 해 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00만 원이에요.

최현주위원

장애아 어린이집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한 군데예요.

최현주위원

한 곳.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한 군데예요. 한 군데에 기사가 두 명인데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100만 원 나가는 게 있고 도비로 100만 원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이것은 얼추 다 대 주는 거네요. 그리고 175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세부터 12세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혹시 아이들이 몸이 아프다거나 보육의 영향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보육이라든지 간호서비스라든가 보건의료 서비스라든가 각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드림스타트, 아이들한테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꿈을 출발하라는 뜻에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시민회관 2층에서 무한돌봄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성향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동 쪽이기 때문에 영세부터 12세까지니까.

최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교사가 몇 분이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세 명을 뽑고 드림스타트 팀에 직원이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드림스타트 전담 직원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아동에 대해서 담당을 맡고 있고.

최현주위원

지금 저소득층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300명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등록해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시작한 겁니다.

최현주위원

3명이 300명을요, 300명 계획이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 300명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달 정도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보면서 이런 것은 써 놓으시면 질의 안 해도 될 거라고요, 괜히 시간만 잡아먹고 있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예산 설명서 이제 구체적으로 쓰라고 할게요.

김지수위원

이건 그나마 세부내역 산출근거는 있어요.

최현주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실적 얘기하시는 거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최현주위원

사업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몇 명에 대해서 보기 좋게, 예산 설명서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도 두 권씩이나 두껍게······.

웃음

최현주위원

두꺼워질까 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98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인데 이거 뭐 110만 3,000원인데 안성에는 피해자가 많지 않은가 봐요?

웃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성폭력피해자가 작년인가 한 명인가 있었어요.

최현주위원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하도 사회적 문제라 성폭력자가 워낙 많아서, 안성에 통계도 없고. 그래서 한 분······.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남한테 노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최현주위원

이건 사실 대상자가 많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또 하나 더 있네. 273쪽인데요, 노인일자리창출 이거 마을 꽃길 가꾸기인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꽃길 가꾸기는 아니고요. 꽃길 가꾸기는 시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최현주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국·도비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5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제시해 준 일자리가 많거든요. 공익형이라든가 문화재 환경보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도우미사업도 있고, 쇼핑백가공 공동작업장도 하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도 하고.

최현주위원

그래서 몇 시간 일하고 얼마 드리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월 한 달에 36 내지 42시간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자체는 한 9개월만 해요, 1년 연중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건비는 월 20만 원만 가져가세요. 시간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분들한테 20만 원이······.

박재균위원장

소일거리 하시고 용돈 얻어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소일거리.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대상자가 1년을 하면 그다음에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안 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만 대상이 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주체가 노인복지회하고 대한노인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하고 대한노인회 50%, 50%.

최현주위원

왜 두 군데서 해요, 시에서 안 하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 줍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자체가 여기서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쳐 가는 거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돈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돈을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그쪽에서 신청해서 선정돼서.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에 대한 수수료 없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최현주위원

그냥 하는 거예요? 없어요? 대한노인회는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대한노인회 고유사업이네. 왜 질의를 드렸냐하면 대한노인회에서 일을 대행하면 어르신들이 가져갈 페이를 이분들이 중간에 그럴 것 같아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차피 일인당 한 어르신들이 20만 원을 가져가게 돼 있기 때문에요.

최현주위원

설명서가 보기가 이해가 너무 어려워서 일일이 다 질의를 드리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시죠. 김지수 위원님하고 유혜옥 위원님 두 분 남으셨는데 얼추 한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저도 중간 중간 질의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혜옥위원

저도 세 분이 다 말씀하셔서 한 가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면 돼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쉬었다 해요.

박재균위원장

살살해도 7시까지는 가게 생겼는데 여기 교대도 하셔야 되니까 속기사님이 너무 오래 앉아 있어요. 교대를 시켜 줘야 돼요.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드림스타트의 대상아동수를 300명으로 예상하신 거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수는 총 몇 명인 거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한 280여 명 정도 돼요.

김지수위원

중복이 되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0세 내지 12세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드림스타트는 안성1·2·3동이거든요. 대상이 면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중복도 가능할 수 있지요. 안성1·2·3동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요.

김지수위원

위치적으로 1개소 있기도 하고 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내권 동 아동들을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있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경기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공도읍 승두리.

박재균위원장

개정은 개정에 있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미양면 개정.

박재균위원장

문기는 문기이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문기는 공도읍 양기리.

박재균위원장

그 3군데서만 결식아동급식을 시행하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다 결식아동에 들어갑니다.

김지수위원

설명서에는 3곳만 써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도비로 나오는 거,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쪽에 무슨 얘기예요? 설명서에는 아동센터에서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3군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토요일 운영하는 곳이에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인데 토요일 운영하는 곳이 개정하고 경기하고 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536명은 안성시 관내 전체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752명이거든요. 이것은 전체로 했는데 약간 숫자가 틀려요. 도비 나오는 것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먹는 거고, 그 위에 분권교부세로 나오는 것은 학기 중 평일하고 방학 중에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정, 경기, 문기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만 운영하는 곳이에요.

박재균위원장

평일만 저녁식사 주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평일날 중식이요.

박재균위원장

학교에서 주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중식은 학교 안 가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주는 거고요. 이것은 저녁이네, 석식이네.

박재균위원장

평일날도 석식을 주는 거예요? 한 끼.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전자카드로 주는 거니까 아이들이 식당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부식을 구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 같은 데서 결식아동을 돕기 한다고 행사하고 그래서 보조금 거둬들이는 거 어떤 아이들을 주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꼭 어렵다기보다는 엄마가 취업해서 못 차려주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고 또 이혼한 가정.

박재균위원장

이렇게 제도권 지원에서도 그나마 또 누락되는 아이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예요.

박재균위원장

사회단체에서 기부금 들어오면 사회복지과로 들어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학교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적십자 같은 데서 해도?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저희들한테는 안 옵니다. 직접 교육청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아이들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죄송합니다. 또 끼어들었네요. 김지수 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겹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드림스타트요, 지금 한 곳이거든요. 비룡 안성사랑지역아동센터에만 안성1·2·3동에 들어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 정도면 중복해서 주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거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중복이 되어도 그 아이가 드림스타트 사업 내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자면 지원해 주어야지요.

김지수위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38쪽에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지원하고 둘 다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것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교사한테 주는 비용인 거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저소득아동 학급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에요. 이것은 주 3회 1일 4시간만 하는 겁니다. 보통 학습지 멘토를 하든지 말 그대로 학습도우미예요. 보통 대학생 아이들이라든지 젊은층이 하는 거고, 우수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기적성으로 교사로 파견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군데만 해당이 돼요. 문기아동센터하고 안성사랑, 비전신뢰하고 여기에는 48만 원 정도 되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식이 잘못된 거네요. 여기 설명서에는 2012년도에는 2명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1명이라고 사업명을 쓰셨거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1명이 3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에 특기적성교사강사 지원도 있고 학습도우미도 있고, 일자리지원사업도 있어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지원으로 해서 월 106만 원 주는 것도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지는 못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지역아동센터에 신규로 들어오면 3년 동안 본인들이 지원 안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계속해서 생기면 시 부담 60%를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학습도우미 8명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10곳을 다 관리하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주 3회만 나가요.

김지수위원

개인운영신고시설지원 37쪽에 수산나의 집 한 곳인데 안성에 이런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시설 중 개인시설은 수산나의 집만 있고, 다른 경우에는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장애인시설은 수산나의 집 한 군데밖에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거기 밀알재단 그룹······.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이지요. 내 가정처럼 보호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으로 하거든요.

김지수위원

44쪽에 여성복지사업에 보면 표창패가 한 개당 40만 원씩인 건가요? 뭐가 이렇게 비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그전에 부상으로 금을 몇 돈 주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표창패를 근사하게, 저도 생각해도 비싸다 생각하는데 다른 것하고 다르게 안성시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상이기 때문에 표창패는 뭔가 다르게 하자해서 비싼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조례에 부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여성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것만, 부상내용은 없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조례를 개정하셔서 부상조항을 안 넣으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것을 주면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안성시 여성상인데 부상이 없이 그냥 상패로 주니까.

박재균위원장

부상을 주던 패 이런 것을 주려면 조례에 명확하게 문 구를 집어넣어야 선거법에서 벗어납니다.

김지수위원

현재에는 부상 없이 표창패를 비싼 것으로 주시면 되잖아요. 차라리 실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부상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이걸 표창패 하나의 가격으로 하기에는 과다해요, 40만 원짜리는.

박재균위원장

아이구〜 무슨 놈의 상이 많아. 사도대상, 경찰대상, 기업인대상, 농업인대상, 여성인대상 몇 개가 더 만들어질지도 모르겠네.

김지수위원

행정과에도 또 있잖아.

최현주위원

이옥남 위원님이 또 만들었잖아요.

박재균위원장

농업인대상.

김지수위원

45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에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에 있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내에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잡지요.

김지수위원

그럴 것 임대료가 나가요, 어차피 시에서 보조 나가고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재산관리 조례에 무상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시설관리공단도 시에서 체육시설은 공짜로 쓰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사용료를 주면 보조금을 덜 주어도 되는 거지. 보조금으로 주고 공짜로 쓰니까 그쪽에 수익성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시 돈을 똑같이 주는 건데······.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일례로 행정기관에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세를 시세로 내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혜옥위원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 드림스타트, 여성복지 5개 단체를 다 섭렵하시네요. 너무 너무 힘드실 텐데 고생하시고요, 아까 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 계속 해마다 몇 년 동안 들은 사실이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공도어린이집 보수가 이제는 없어요, 저번에 해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나눔이보듬이 말고 공도시립어린이집이요? 저번에 보수해 주었거든요.

유혜옥위원

해 주어서 이제 괜찮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런데 그 뒤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나눔이보듬이 어린이집은 저쪽 진사 쪽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는 어린이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2층에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저번에 가보니까 무방비 상태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출입구가 똑같아서.

유혜옥위원

그래서 혹시나 요새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걱정이 되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인터넷에 주민이 띄었는데 위에는 새마을문고고 청소년이 드나드는 건데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우리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모범청소년인데 그런 식으로 비하했다고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어요. 어차피 문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혜옥위원

새마을문고가 공도 그쪽 2층 말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없을까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새마을문고가 교육협력과 청소년팀하고 협의해 봐야 돼요.

유혜옥위원

어차피 어린이집이 어쩔 수 없이 인구가 늘다 보면 어린이집이 늘 수밖에 없는데 그쪽을 잘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연구해 보셨으면 해요. 저도 어린이집을 해 보아서 아는데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다 보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박재균위원장

나중에 공도보건지소 지으면 보건소 쓰는 데로 문고를 옮기고 그 건물을 아예 시립어린이집으로 통째로 쓰면 딱 좋다고.

유혜옥위원

여건이 된다면 새로 지었으면 더 좋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맞아요. 그게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유혜옥위원

원장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유혜옥위원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가 지출이 되는데 혹시 가셔서 교재와 영수증만 보시지 말고 교구를 준비한 것은 다 체크를 하십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나가면 회계장부하고 시설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유혜옥위원

시설점검을 확실하게 하세요. 영수증하고 물건하고 합쳐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정산해야 되니까.

유혜옥위원

그것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집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되도록이면 없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금란재활원 근로사업장 언제? 거의 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2월까지는 건물이 다 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유혜옥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옥 위원님.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김지수위원

50쪽 저출산 대책이 조례에 보면 셋째자녀 축하금 1인 50만 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세운 겁니다. 출산축하금은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는 셋째자녀 양육수당하고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박재균위원장

첫째, 둘째도 출산축하금 지원해 주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첫째, 둘째는 안 주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어차피 양육수당이 생기 때문에 0세, 2세는 다 양육수당이 나오거든요.

김지수위원

49쪽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이요, 신입생 자녀 교복비 이것은 도비사업이라서 우리 조례에 없어도 선거법 위반에 안 되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도비사업이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50쪽에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요, 국비는 하나로 나와 있지가 않은데 교과부에서 직접 학교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국비로 지원되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도비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서 80%는 교육부에서 직접 주고 저희는 20%만 지급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전년대비 도비, 시비는 다 25% 감되었어요, 수혜자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수혜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50쪽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이요, 이것은 어디에서 맡기로······,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 원래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던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저희한테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배정하려고 그래요.

김지수위원

세부내역 좀 주세요.

박재균위원장

양육지원비 셋째만 주는 거잖아요? 첫째, 둘째는 안 주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셋째자녀 양육수당만 주는 건데 보육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는 사람이나 양육수당은 내년부터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 있지요. 70%까지 주기 때문에 웬만한 상위층 빼고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셋째아 양육수당 매월 10만 원씩 주는 것도 내년부터 중복이 되니까 조례에 의해서 안 준다 이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다 주는 거예요. 셋째자녀는 양육수당을 주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추가로 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시비로 주는 거고, 또 양육수당은 보육에서 도비사업으로 나오는 거지요.

박재균위원장

글쎄, 이게 추가로 시비에서 더 준다! 그런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중단 등 보면 ‘조례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건강보험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잖아요, 제8조에. 그러면 똑같은 양육수당, 보육수당······.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다르거든요. 셋째자녀라는 것은 출산장려 일환으로 지원하는 거고,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목적은 다릅니다.

박재균위원장

셋째는 여기에 있는 10만 원을 계속 더 준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0만 원은 1년까지 계속 주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저소득층도 첫째, 둘째, 구분하지 말고 무조건 다 주면 어떻겠느냐,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보라고 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은 받는 거고, 이것은 목적이 다르더라도······.

박재균위원장

오죽하면 저소득층 지원을 받고 있겠어요. 거기에 아이까지 낳게 되면 경제활동도 못 하고 초기에 아이를 돌보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구제책이 더 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노인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보건소에 있잖아.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거기 노인할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도비사업이거든요.

최현주위원

아니 자살예방사업이 보건소에도 있어요, 교육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교육이지요. 프로그램이고, 저희는 아예 공간을 노인자살예방센터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지요. 정신적인 지원 프로그램이지요.

최현주위원

여기는 노인분들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자살예방센터이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가, 그래서 저희가 도비사업인데 경기도에서 가장 잘한 사업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많은 노인들 자살을 예방했다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몇 명이나 관리하시는 거지요? 1년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시로 전화도 오고 상담도 하기 때문에 한 달이면 50〜60명 정도 많이 오셔요. 자살예방센터에 도우미 한 분이 상주했거든요.

최현주위원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복지관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노인분만 전담하지는 않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정신보건사업이다 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최현주위원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경로당 난방비 상시 105만 원 하는 거고, 겨울에는 특별히 30만 원을 더하시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게 30만 원이 상시적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3년 동안 있는 동안 한 해만 안 나가고 계속 나갔던 같아요.

최현주위원

10만 5,000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0만 5,000원은 운영비이고, 난방비는 12만 원씩 5개월 나가는 거고, 30만 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나가는 거고.

최현주위원

어차피 모자랄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하고 12만 원하면 1개소에 5개월 동안 2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10만 원 가지고 모자랄까요?

박재균위원장

이 정도면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될 것 같은데요.

최현주위원

양곡비도 1년에 한 가마?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에요. 20kg씩 농번기 때 빼고 7개월을 줍니다.

최현주위원

모자라대요? 어떻데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많이 드시는 분은 모자라다 하지만······.

최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다른 데서도 후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부녀회에서도 주시고, 이장단에서도 주시고.

최현주위원

기름도 많이 때면 모자라고 덜 쓰면 남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절약해야지요.

유혜옥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절약하시더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쌀도 보면 면에서는 많이 드시는데 동에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동에서는 안 드시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운영비, 난방비 못 받는 경로당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라니까 왜······.

최현주위원

그래서 경로당 두 군데 짓잖아요.

박재균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자꾸 훼방 나서 김지수 위원님 끊기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르면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중복으로 되는 게 아닌가, 제8조 지원 중단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글쎄 이게 신생아 셋째자녀이후 양육수당의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자녀를 주는 거거든요.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이것도 틀려요. 0 내지 2세의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양육수당을 주고, 3세 내지 5세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적이 보육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장

국가에서 주는 것은 보육비니까 교육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10만 원씩 주는 것은 양육, 애 키우는 생활보조······.

김지수위원

이것도 똑같이 양육이기는 양육이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셋째자녀를 주는 거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이지요.

박재균위원장

양육비니까 생활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거지요, 양육비를.

박재균위원장

부담경감 차원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것도 셋째만 선별해서 주는 거고.

김지수위원

이해는 하지요. 장려차원에서 더 준다고 보면 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어서.

박재균위원장

그 조항 안 만들어 놓는 게 나을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게요.

박재균위원장

건강보험 몇 명 들어 주었어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한 달에 15명 정도 해서 지금까지 한 60명 정도.

박재균위원장

60명 정도요, 예산 많이 남았겠네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3회 추경에 남는 돈 어디 쓸데 있어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조정해야지요.

박재균위원장

마무리추경에 불용시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추경에 감해야지요.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축조심사 시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획되어 있던 토지민원과는 모레 첫 번째로 시간대를 변경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