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면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숙원사업들이 상당히 각 면에 많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많지도 않은 각 면 사업이 다 줄었거든요. 건설과도 보니까 60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을 하겠어요?
본예산에도 잡아놓지 못한 예산들을 내년 추경에 충분히 하겠어요? 연말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한만큼 했는데도 상당히 부족해서 각 면에서 면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시장님한테 요구를 한 게 엄청 많아요. 내가 봐도 요구사항의 20%도 못 했죠?
내가 보니까 엄청 많던데, 한 면에 20〜30건 되는데 그렇게 많은데도 보면 2〜3건이라면 15%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1회 추경에도 한계가 있죠. 할 수가 있나요?
특히 건설과에 많이 해 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도 면장님을 해 보시고 했지만, 과장님은 면장님 안 해 보셨죠? 해 보셨지만 면사무소 면장님들이 할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면장님들한테 충분하게, 포괄사업비 말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최소한 1억 원 정도라도 줘야지 뭐라도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나마도 다 죽여 놓고, 사실 옛날에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있어야 면장을 하죠. 해 달라는 게 면장님들한테 천지인데, 면장이 뭐라도 해야지 면장님 노릇을 하는데 할 게 있어야지 뭐를 하죠.
사업비를 보면 시 사업비도 있지만 거의 다 일반 각 숙원사업비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하지 말자는 이유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보면 뭐할 거예요.
우리가 각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을 필요 없다고 깎자고 할 수 있어요? 없는 예산에 해 놓은 것을. 님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권역별 사무실 담당들이 안 왔구나.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미리내하고 용설권역별 사업에 예산을 세운 게 있죠? 신 위원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신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용설리도 하고 있지만 테마마을이라든지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죽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체가 지난번에 권역별사무실이나 테마마을을 전부 행정감사 때 돌아봤어요.
돌아본 결과 솔직한 얘기로 이게 거의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솔직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잠깐만요.
그 위에서 보는 거하고 주민들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유치를 하려고 추진하던 임원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의지도 좋고 상당히 뜻이 좋아요. 나중에 말씀하셨듯이 하다 보면 개인 사심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고 있는 지역들을 아시잖아요. 거기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나다 보니까 한 부락을 했으면 괜찮아요.
이게 권역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을 쪼개서 우리 동네도 뭐 해 달라고 필요 없는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요.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이 다목적문화회관, 거기도 다목적문화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비용으로 예산이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활용을 하냐, 못해요.
지금 우리가 삼죽 덕산리 종합개발 들어간 거, 풍산개마을에 운동장이 있고 건물 지은 것도 활용을 못 하니까 지금 문제가 어느 학교 학생들의 숙소로 쓰고 있고,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거의 비어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도 그것도 안 되고 거기 빼와도, 솔직한 얘기로 그나마 걔네들이 쓰니까 쓰는 거지, 용도에 어긋나게 쓰니까 또 빼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나마 쓰니까 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어 있는 거라고요. 쓸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 게 있어야 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신동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권역별 사업을 하면 솔직히 예산만 버린다,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도 않고, 의지는 좋고, 솔직한 얘기로 일본이나 이런 데 모델을 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하고는 우리나라하고 요건이 달라요.
물론 경관 좋은 데도 있고 용설리 같은 데는 그나마 저수지 하나 있는 거지 저수지 보고 누가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용설리 같은 데도, 용설리 권역별 사무실도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올해 사업을 안 했잖아요. 올해 사업을 못 했잖아요.
할 게 없어요. 예산을 주면 뭐해요. 산책로 했다고 내가 지난번에 담당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가보니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몇 사람 다니는 거지. 진행이 아니라 진행을 했어도 지금 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가면 이 사업을 뭐할 거예요, 7억 5,000만 원의 사업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다목적 문화회관을 증축하니 어쩌니 하다가 여태까지, 아마 용설리 권역별사무실 측에서 증축을 해야 된다, 이래서 사업 신청해 놓고 사업을 바꿔서 그것을 한다고 한 건데 지금 사업이 바뀐 거잖아요. 다목적회관 증축으로 바뀐 거잖아요. 다목적회관 지은 지가 얼마나 돼요.
작년에 다 지었는데 굳이 모자라서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왜 증축사업비로 들어왔어요? 지금 2층 건물인데 2층 건물이 지금 모자라냐는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이 쓰기에. 2층에서 늘 회의를 하냐고요.
늘 비어있다고요. 활용을 안 해요. 내가 저번에 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해 봤더니 “목적이 뭐냐?
뭐로 증축을 할 거냐.”고 했더니 “체력단련실하고 서예교실로 하기 위해서 3층으로 짓는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체력단련이나 서예를 2층에서 못하냐.”고 했더니 지역에서 그것을 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층을 못 쓰냐는 말이에요.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예산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쪼개놓은 예산을 갖다가 취합을 해서 사업을 못 하니까 지금 다목적회관을 증축한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 한 거잖아요.
아니죠, 그것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온 거잖아요. 내가 그날도 그랬어요. “2층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시설인데, 2층 넓은데 체력단련실로 하면 넓은 데서 하면 좋지.
그리고 용설리 주민이 몇 명이고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기에 그 노인분들이 체력단련을 한다고 체력단련실을 짓냐. 운동기구 사서 할 것 같으면 한 군데 쌓아놨다가 빼서 놓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서예교실을 한다고 하면 죽산에 자치사랑방에서 서예교실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분들이 잘 써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나와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예교실을 누가 거기서 한다고, 서예교실에 10명이나 나와요?
내가 봐도 다섯 명도 안 나와요. 무슨 서예교실이 필요하다고 이 예산 들여서 또 증축을 하냐고요, 있는 건물도 활용을 못 하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어떻게 조정을 하냐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마을쉼터 조성, 거기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무슨 쉼터조성이나, 농촌문화 시설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농촌문화시설정비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 용설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자전거보관대요?
거기 자전거 대여하는 데가 있어요, 자전거보관대를 하게? 산책로지 그게 자전거도로냐는 말이에요. 그게 워낙 자전거 타도 되는 도로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전거를 타도 되기는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를 한다든지 하면 자전거를 사다 비치해 놓고 뭐한다든지 하면 자전거거치대를 하는 거지.
그런 게 몇 억 원이 들어가나요, 몇 천 만원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다목적회관 증축하는 것을 용설리 권역별사업에서 요구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뭔가 정확히 얘기를 해 봐요. 지금 그랬잖아요,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회의에서 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요구해서 결정했어도 지금 그 용도에 맞는 증축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담당자가 검토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증축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모자라서 꼭 증축이 필요하다. 이러면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감고 아웅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에서 방조를 하는 거예요. 증축을 하는 게 1층하고 옥상에 한다면서요. 1층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불법을 시에서 조장시키는 거예요. 거기 식당 영업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식당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밑에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칸을 안 막아놓은 거라고요. 옆에 벽을 안 막고 뚫어놓은 이유가 그래서 뚫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증축을 해 준다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3층 올리는 목적도 지금 체력단련실하고 서예실로 쓸 거냐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회의를 했으면 담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못 해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업비를 7억 원씩 주면서 그 판단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해야 될 사업으로 필요한가, 검토보고라는 게 뭐예요. 담당자들이 그냥 돈만 갖다주는 거예요? 한다면 그냥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네가 뭐한다고 달라면 그냥 줘요? 검토를 다 할 거잖아요. 거기가 솔직히 3층 증축이 숙소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숙소로 쓰려다가 숙소로 안 되니까 체력단련실이나 서예실로 그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담당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체력단련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해야지. 그러면 바꿔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방조하는 거지 뭐예요.
나중에 민원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체력단련실은 먼저도 저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체력단련실이나 서예실은 2층을 써도 얼마든지 된다, 2층은 아무것도 안 써요.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해요. 1년에 회의 기껏해야 회의 할 자리가 없으니까 죽산면사무소에 요청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거기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두서너 번은 했어요.
그 외에 사용하는 게 없어요. 거기 하는 사람들, 자기들 열 명도 안 되는 사람들, 임원들 몇 명이 모여서, 여섯이나 일곱 명 나와서 그 사람들 회의하는 거예요. 뭐 회의하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무슨 활용이 모자라서 그것을 또 하냐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꼭 숙소로 쓰고 싶으면 2층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올해 집행 못 한 예산이 명상원이나 뭐를 한다고 해서 개인한테 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개인 사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목사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동네에서 2 점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거예요, 산꼭대기에.
그런 데다 명상원을 한다고 하면 동네사람들이 거기를 누가 가요. 그 사람 건물 지어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네분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그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 준 거잖아요.
또 설동마을에는 두부마을인가 한다고 우리도 예산을 달라, 1억 얼마 나누고 전부 예산을 쪼갠 거잖아요. 이장한테도 “예산을 이렇게 쪼개가면 너희들 나중에 다 욕을 먹는 거야. 돈 나눠 먹기 식으로 안 되니까 반납해.
다른 것을 하든지.” 그랬더니 사업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돈 갖고 올해 사업도 못 하고. 그때 분명히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아 그럼 누가 걱정을 해요.
예산 주면서 말을······. 그럼 당신이 뭐하는 거예요! 걱정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럼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관리감독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회의장이라 다 말을 안 하는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내가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라.”고 했더니 검토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올려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주 말 나온 김에 해야지. 한실마을 신원주 씨하고 싸움박질하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싸움박질을 하고 만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외지에서 온 열 몇 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모임을 갖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랬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정확히 해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진다.” 얘기를 해 줘도 모르네. 얘기를 해 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마네요.
그리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면 예산 주면서 이것을 왜 해요. 관여도 안 하고 할 사항이면 1억 5,000만 원씩 시비를 왜 줘요. 국·도비는 돈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는 게 국·도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국·도비는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아닌 거지 국·도비는 예산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돈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국·도비라고 쉽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권역별사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될 필요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담당자한테 그날도 지금 이게 시급한 게 아니라 할 거면 산책로에 사람이 얼마 다니든 안 다니든 시작을 했으면 산책로 마무리가 되어야 사람이 와도 오죠. 지금 반대편 산 쪽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마무리하고, 또 내가 알기로는 일반 개인 사유지에다 그냥 설치를 해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산책로 사업을 하다 말고 엉뚱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만 짓는다고 해도 건물만 지어놨지 나중에 활용도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 건물이잖아요. 지금 건물 짓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건물만 지어놨지 쓰지를 못해요. 활용을 못 하잖아요. 이거 솔직히 다시 검토하시고 내년 추경에 다시 하세요.
미리내 것도 꼭 해야 되나, 당장 사업비 3억 원 들어간 게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몇 십억 원이 들어갈 예산인데 몇 십억 원 들어갈 예산을 이렇게 쉽게 몇 사람 추진한다고 할 게 아니에요. 사업성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 부락을 위하고 안성을 위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주세요.
전국에서 권역별사업 해서 성공한 사례가 내가 보기에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안 되는 데가 태반이고 거의 5년이나 10년 지나고 나면 개인 건물이 돼요. 그리고 또 거의 개인 땅에다 해 놔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개인 소유가 돼요. 배제를 하려고 해도 지금 담당자 말대로 주민이 결정해서 요구하면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협의체에서 할 적에 개인 땅이든 어디든 우리가 사업을 여기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런 시설을 두면 사람이 더 와서 활성화가 되겠다고 하면 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개인 땅에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 사용하다 권역별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개인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개인 사유화가 되는 게.
팀장님 내말 맞아요, 안 맞아요?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상 쓰지 말고요. 그렇게 돼요. 물론 해서 그 마을에 일단 번듯한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거의 많아요, 이 사업 자체가.
테마마을 사업도 잘 되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삼죽 권역별 사무실도 그렇게 돼서 전기세까지 내줘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같이 그나마 잘 된 데가 없었어요, 삼죽같이. 그나마 하는 데가. 거기가 이기훈 씨나 이런 분들 같으니까 그나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팀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그때 당시 얘기해 준 것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 준 거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일괄적으로 다 자료를 보셔 가지고 설명을 안 들었거든요.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회계에 보면 수입이 2억 600만 원이 과태료 물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에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를 올해 예산을 상당히 다 줄여놓았는데 왜 그렇게 줄여놓은 건가요? 작년에 예비비 쓸 데가 없었나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작년에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했지요? 사실 안성에 주·정차 공간이 없어서 이거 하지 말자고 그랬던 건데 주정차 공간도 없는데 단속하면 전부 다 찍히는 거 아니에요?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되겠네요. 중앙로에 이옥남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정차구간을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아주 아예 안 하시려나, 다시 싹 하는 것을 보니까, 공사를 안 하시려고 하나봐, 포기하신 건가 봐.
글쎄 먼저도 말씀대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면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워낙 예산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공동주택 조례하고 나서 보조금 지급하는 곳을 8개소에 1억 원 가까이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조례까지 해 놓고 괜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재난안전기금은 다 지출된 거예요? 4억 원 지출했으면 예비비로 8억 원 정도 해 놨으면 많이 해 놓은 거네요.
축산과 같은 데는 사실 재원이 없어서 폭염피해라든지 무슨 피해를 봐도 지원을 못 해 주는데 이런 데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재난관리과 예비비 같은 것으로. 더운 것도 재난 아닌가요?
되게 더워서 피해보는 것도 재해 아닌가요? 사실 보면 면이나 이런 데서 소하천 정비 같은 것을 예산도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여름에 비 많이 왔을 적에 전부 올려서 집행하고 정부에서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예산설명은 검토보고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