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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9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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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4억 4,41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민원편의행정구현 예산으로 3억 2,174만 7,000원, 지적관리예산으로 9억 3,35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8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쪽부터 4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인 민원편의시책 운영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운영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운영과 민원도우미운영,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 친절도조사, 여권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억 1,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으로 민원편의시책추진에 1억 6,274만 1,000원,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3,440만 원, 여권민원 서비스제고에 1,8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민원편의시책추진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455만 6,000원, 공공운영비 5,061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32만 5,000원,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 본인확인 시스템구입비 15대,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2대, 무인민원발급기 1대, 인증기 3대, 민원도우미 안내용 책상 1개 구입을 위한 4,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구현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권민원서비스제고에 대한 사업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14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9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서 4쪽부터 5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민원실 운영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은 원활한 민원실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써 1,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5쪽부터 7쪽까지 단위사업인 민원사무내실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내실화 예산은 각종 민원사무보조자 인건비,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9,4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내실 있는 민원사무추진에 대한 사업비 4,106만 5,000원과 민원사무처리사업비 192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사업비 5,1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내실 있는 민원사무추진에 대한 사업의 경우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22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184만 원,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민원사무단축처리 우수직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27만 9,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90만 원, 여비 국내여비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7쪽부터 10쪽 상단까지 단위사업인 지속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지적공부정리 및 유지관리, 지적제증명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6억 1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적공부관리에 대한 사업비 1,214만 6,000원과 지적제증명관리사업비 144만 원, 또 지적에 대한 연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5억 8,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지적공부관리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0만 원, 공공운영비 848만 5,000원, 여비는 국내여비에 1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제증명관리에 대한 사업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지적기록물 전산에 대한 사업을 보면 종이로 작성된 지적물에 전산화 DB에 대한 구축사업비로 5억 8,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0쪽부터 12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추진경비로써 1억 6,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명주소사업추진사업비 5,906만 원, 광역도로망 도로명판설치사업비 500만 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개선사업비 1억 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02만 4,000원, 공공운영비 212만 4,000원, 여비는 국내여비 80만 원, 도로명주소시설정비 및 설치시설비에 2,200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에 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망 도로명판설치사업으로 도로명판 설치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개선사업으로 1억 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2쪽 중간부터 15쪽 중간까지 단위사업인 토지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거래업무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1억 6,3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거래사업에 628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사업에 7,519만 2,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8,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토지거래에 대한 사업비의 경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6만 원, 공공운영비 332만 7,000원, 여비는 국내여비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103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1,176만 원, 여비는 국내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022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94만 원, 여비는 국내여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5쪽 중간부터 19쪽까지 토지민원과 인력운영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민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로써 9,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여권사무보조원 2,345만 3,000원, 민원사무처리 사무보조원 2,345만 3,000원, 도로명주소민원업무보조원 2,345만 3,000원, 지가관리사무보조원에 2,5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서 19쪽 중간부터 21쪽까지 토지민원과 기본경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토지민원과 직원의 사기앙양과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8,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목별 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69만 4,000원, 공공운영비에 296만 원, 여비는 국내여비 6,087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데요, 토지민원과는 경비성 예산인데 다 20%를 축소해서 가지고 왔는데 운영에 문제없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일괄 20% 삭감한 금액을 올리셨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게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20%씩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최현주위원

무슨 말씀만 하면 다 추경에 잡는다고 하니 추경이 더 힘들어지겠네. 다 추경에 잡는데.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최현주위원

설명서 1쪽이고, 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민원발급기 보급된 현황을 보면 공도가 많아요. 승두리도 공도고 진사리, 풍림아파트, 서안성농협하고 6대네요? 유독 이쪽만 민원발급기가 많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공도는 아파트가 많고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되어서 그쪽에서 필요 요구를 많이 해서 설치했습니다. 지금 1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안성2동에 많은 민원이 증가가 되어서 1대 증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다른 면에서는 요구가 없던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요구가 있으면 계속 반영해 주고 있거든요. 아직 특별하게 공도나 안성1·2·3동 지역 외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예산을 더 세워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2,300만 원이 안성2동?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게 1대 2,300만 원인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2,300만 원까지는 안 들어가고 계약하다 보면 거기에서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주민등록 전자서명기는 어느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2대밖에 안 되어 있는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은 전자서명기는 제증명 발급을 떼러올 때 민원인들이 서명을 하는 건데 지금 7대가 구입되어 있고 금년도에 공도하고 안성3동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모든 면단위에 다 보급이 되지는 않은 거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보급은 다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가 공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 1대하고, 안성3동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설명하셨을 때 7대가 기존에 있었고, 2대가 추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무인발급기는 다 보급이······.

김지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말고, 전자서명기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7대 구입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모든 면 단위에 보급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전자서명기는 7대가 구입되어 있고, 다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자서명기가 면에 다 보급은 되어 있고 지금 7개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7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번 본예산에 2대밖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요구했던 곳은 공도, 안성3동 말고 또 어디였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공도, 안성3동, 안성1·2동, 읍·면지역은 추가로 더 소요되는 데를 요구하는 데를 배정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지수위원

주민등록 본인확인시스템은 읍·면·동으로 1대씩인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주민등록 본인확인시스템 이게 금년도 12월 1일부터 옛날에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때에는 반드시 도장에 의해서 증명이 발급되었는데 12월 1일부터는 본인이 서명만 해도 그것을 본인에 대한 사실확인증명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으로만 사인하더라도 그 서명한 것을 가지고 부동산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감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스템 구입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현주위원

전자서명이 혹시 대필은 안 되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직접 한글로 쓰던 한문으로 쓰던 자기이름 석자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불분명할 때에는 지문을 대조해서 본인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옛날에는 대신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체 그것도 못 하겠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위임장 갖고 올 때는 할 수가 있지요.

최현주위원

설명서 5쪽에 민원사무처리 우수단축처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무나.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이것은 각 관·과·소에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있으면 그거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10일이 있다든지 이러한 법정기간 일수에서 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었을 때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거기에 대한 우수자를 분기별로 1·2·3등에 대해서 시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자칫 잘못하면 최단기간에 처리한다고 해서 행정서비스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여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지만 단축처리 업무라고 해서 조금 아이러이하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업무할 때 담당자들이 관련 법규라든지 부서 간의 협의는 다 마친 상태에서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상금 20%를 절감해서 깎였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런 것은 깎아도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을 빨리 하고 덜하고 그런 것은 없을 거고 이것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김지수위원

여권민원 서비스 향상에서 시비가 감액된 부분은 무기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변동이 생긴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1명이 전환되어서······.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변동이 심한 건가요? 전년도에는 1,645만 원인데 무기계약직 바뀌면서 2,345만 3,000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무기계약직은 기본급에 상여금이라든지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휴일근무수당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데 무기계약직은 수당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토지민원과 전체예산이 전년도에 9억 원인데 올해 5억 원이 늘은 거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늘은 이유는 아까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관련 문서가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비거든요. 이것은 국비를 20% 지원하고, 시비 80%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적업무 관련 측량 결과도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결의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량결과도는 약 8만 8,300매 정도가 되고, 토지이동 결의서는 51만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공부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늘었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사업이 5억 8,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보충질문인데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많아요. 재발급 받는 게 많아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재발급은 주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건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는데 분실에 대한 사유를 제출했으면······.

최현주위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있길래, 2,448만 원이 잡혀 있어서 신규나 재발에 의해서······.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조폐공사에다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 오는데 조폐공사에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을 의뢰하면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요. 조폐공사에 주는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17만 명이 자연 증감인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신규도 있고, 분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6%거든요. 17만 명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혜옥위원

분실하면 분실하신 분들이 수수료를 내던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고, 저희들은 제작비에 대한 수수료가 나가는 거지요.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제작비.

최현주위원

시로 취합이 안 되는 거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만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아니, 시로 취합이 안 되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취합은 되지요.

최현주위원

취합하면 나오겠네, 재발급하고 신규하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런 현황은 나오는데 그런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최현주위원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유혜옥위원

분실하면 5,000원 되는 것 같던데요.

최현주위원

만 원, 만 원 아니에요?

유혜옥위원

분실해서 재발급 받는데 만 원인가 얼마예요? 그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랐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분실기간에 따라서 모르겠네.

김지수위원

토지거래 관련해서 경상적경비는 국비로는 지원이 안 되나요? 국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토지거래는 지가 관련해서는 국비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디요, 여기에도 국비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채

정국채지가관리팀장

일상적경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50%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재원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국채

정국채지가관리팀장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재배정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2013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60%는 시의 기금으로 적립되고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483만 5,000원이며, 2013년 말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1억 3,452만 4,000원, 지출 1억 2,659만 원으로 2013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 8,276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하면 7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우리 시에서 징수한 과징금 중 우리 시의 귀속분 60%와 도에서 지원되는 기금 및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비지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식품위생업소 영업지 위생교육 지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57쪽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수입액은 2억 4,049만 3,000원으로 2012년도 1억 8,867만 7,000원보다 5,1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과징금이 약 5,0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총 지출액은 2억 4,049만 3,000원으로 2013년도 수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8쪽에서 60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액은 1억 879 만 9,000원으로 2012년도 5,769만 원보다 5,11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은 과징금 수입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572만 5,000원으로 2012년도 2,549만 원보다 23만 5,000원 증액되어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1억 596만 9,000원으로 2012년도 1억 549만 7,000원보다 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4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금 총 지출예산은 2억 4,049만 3,000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식품안전관리가 4,40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53만 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3,300만 원, 식품접객업 영업주 교육을 위한 민간이전 450만 원, 식품안전관리로 총 4,4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사업비는 7,30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306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과징금 도 귀속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보전지출 총 1억 2,340만 3,000원으로 예치금 1억 1,390만 3,000원과 반환금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예치금과 통합기금 예탁금을 포함한 2억 6,714만 1,000원이며, 2012년도는 통합기금 예탁금 1억 6,886만 6,000원을 포함하여 2억 7,483만 5,000원이며, 2013년도에도 통합기금 예탁금을 포함하여 2억 8,276만 9,000원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과징금과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재원으로 사용되며,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의 자산은 2012년도 이월금 2억 7,483만 5,000원, 예금이자 879만 9,000원, 과징금수입 1억원, 도 기금보조금은 2,572만 5,000원이 추정되어 총 4억 935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운용계획은 식품안전 사무관리비 등 총 6건 1억 2,659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적립액은 2억 8,276만 9,000원이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하여 식품의 위생법 위반 과징금 중 시 귀속분 100분의 60과 기금이자수입,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하는 경비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비지원,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사업 등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조성목표를 정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동 기금의 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 조성목표액을 정하여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금과 예산간의 역할분담 및 기금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활발한 것 같아요. 안성시 전체 기금 중에서 이 식품기금이 가장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반환금이 올해 생겼어요? 그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세출 몇 쪽에요?

김지수위원

세출에서 반환금 450만 원 잡힌 거하고, 과오납금 500만 원 잡힌 거하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반환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도비 전년도에, 금년도가 되겠죠, 금년도에 쓰고 보조금 집행 잔액 그것을 반납하는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거고요.

김지수위원

그 상황은 알겠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전년도에도 도 보조금 받은 게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예상액이기 때문에 지금 다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어느 사업이 부진했던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2013년도 거니까 아직 이것은 집행을 전혀 안 한 거죠. 이것은 그 정도를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올해 2012년도처럼 200만 원 서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주로 뭐가 부진했었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겠죠. 특별히 사업을······.

김지수위원

10%나 되는데요?

박재균위원장

2,500만 원 도비보조금 받은 것에서 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10% 이상 사업을 덜 했다는 건데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업이 덜된 부분이 나왔냐고요.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채무석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앉아서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모범음식점이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모범음식점 비율에 의해서 나오는데 음식점 숫자가 줄어들 경우에 거기 반납액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거고 이번에도 저희 전체 모범음식점 중에 30% 정도만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그 숫자보다 더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관내 모범음식점이 총 몇 개소죠?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현재 65개소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30%로 제한돼 있는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도에서.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네,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반납하느니 모범음식점으로 설정된 곳은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요.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지침에 30%에 대해서 어떤 내용, 그러니까 1개소에 5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0%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몇 년 전에는 그냥 전 업소를 지원해 주었는데 모범음식점 간에도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만약에 10개면 3개 업소 정도를 저희가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30%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매년 설정이 다시 되는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재평가를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음식점 숫자가 안 늘어요, 왜 모범음식점이 감소하는 거죠? 만날 개선사업을 하면······.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옛날부터 개소가 외려 주는 추세인데요. 이게 옛날에 하는 거 보면 모범음식점다워야 되는데 거기 우리가 평가 같은 것을 나가 보면 옛날에 지정해 놓은 미달되는 거 그래서 재지정해서 탈락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모범음식점 다운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준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데는 다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모범음식점 업소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깨끗하고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 모범음식점 조건에 맞으면 언제든지 1년에 분기마다 1회씩 해서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그때 지정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숫자에 제한은 없는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통 5% 정도, 관내 2,000개면 5% 정도.

최현주위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5%.

김지수위원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들한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만 원씩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을 늘릴 수 있게 지도를 해서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는 연례적으로 계속 2개소씩 지원해 주는 건가보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게 2011년도에 10개소를 해 주고요.

김지수위원

전년도에 2개소였던 것 같은데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니, 작년에가 10개소를 했고, 금년이 3개소, 지금 2013년도에는 2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총 관내에 몇 개 있죠, 개소 수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118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꺼려요. 저희가 모범업소로 하게 되면 또······.

박재균위원장

점검 자주 받겠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점검도 자주 받고 또 저희가 판매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탄산음료라든지 열량이 많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제재가.

김지수위원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제재가 많다 보니까 신청하는 업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다니는데도······.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식품으로서는 먹을 수 있지만 칼로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제한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이런 지원을 받을 경우. 그럼 지원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하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법적인 제재는 할 수 없고 권장 같은 거, 지도 같은 것은 하지만 현재 그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열량 많은 식품을 판매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죠.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이 조례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다 안 팝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두 개소 선정은 시에서 정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지 평가를 해서 나가서 확인하고 신청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비자 감시원을 계속 월 2회씩 해서 118개 업소를 계속 돌게 합니다. 월 2회를 연중 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위생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워낙 개선비 지원을 받을 수요자체가 적고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면서 다니는데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시범거리 조형물 유지보수 40만 원 잡힌 거 이게 뭔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왕동 먹거리 타운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있는 데요. 그거 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고장도 있을 수 있고, 청소 같은 것도 좀 해 주고, 거기도 조형물이 조그만 것까지 하면 개수가 많거든요. 한 13개 정도 되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데도 조형물이 붙어 있고요.

김지수위원

그럼 지금 연례적으로 계속 돼 왔던 경상적 경비인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비용들은 무슨 사업에서 늘어난 거예요? 지금 1,69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모범음식점도 줄어들었다고 하셨고 그럼 어디가 늘은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전년도보다······.

김지수위원

공공운영비 빼고 봤을 때, 1,690만 원이 늘었는데.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지수위원

네.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는 나트륨 저감 사업과 관련된 비용 예산이 늘어났고요.

김지수위원

그게 650만 원인가요?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그리고 음식문화 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 지원사업이 300만 원 늘어나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거하고 제일 큰 것은 저희가 과징금 도 귀속분이 있습니다, 63쪽에요. 거기가 올해 금년에는 2,000만 원으로 돼 있고, 2013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2,0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김지수위원

그거 말고 저는 일반운영비만 1,710만 원이 늘어났어요.

박재균위원장

일반운영비만 따졌을 적에, 사무관리비만.

김지수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연례적으로 나가니까 그거 빼고 보더라도 지금 유지보수비가 아까 저는 이 부분이 더 많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뭐가 더 올라왔는지가 궁금해서······, 사업별로 전년도 건수를 적어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나트륨 저감 관련 사업이 없던 게 신규로 들어왔고요.

김지수위원

그것을 합해도 650만 원이거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홍보사업비 500만 원도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음식문화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모범음식점과 또 다른······.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특화거리를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거예요, 당왕동 먹거리 그쪽이. 그래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율위생점검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의 작성을 계속 점검표에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거기 몇% 이상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 선정을 합니다. 올해 금년에도 3군데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도에서 지원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저희 자체 예산에서 편성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이것도 전년도하고 더 늘어난 것도 아니네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도에서 직접 도 기금으로.

김지수위원

그럼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도 기금에서 직접 그쪽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도 기금 통해서 우리 기금에 담았다는 말씀이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도 기금에서 중간에 평가해서 세 개 업소 선정돼서 3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예산에는 편성 안 됐던 거죠. 추경이나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도 기금에서 도에서 직접 그쪽으로 갔다는 말씀인가요, 식품기금에 안 담기고?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중간에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요,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잡혔다는 말씀이죠?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중간에 잡혔기 때문에 3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을 보게 되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거고 조례에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게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기금에 보게 되면 기금의 대부분이 음식업자들의 과태료로 조성돼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을 위한 융자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조례에도 융자가 있기는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기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융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이 대부분 다 그렇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도 기금으로.

박재균위원장

얼마 정도나.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식품제조가공업이 5억 원까지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은 1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1억 원, 5억 원 그러니까 우리 안성시에 2012년도 융자받은 사람 실적이 있습니까?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네, 3개소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얼마씩 받았죠?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제조업 두 군데가 2억 정도 받았고요, 일반음식점이 3,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보게 되면 대규모 제조나 대규모 식당하시는 분들만 융자 대규모 금액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자영업자 소규모 식당들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비용 가지고 개선사업을 한다,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 융자를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든지 해서 이자 1%나 무이자로 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 넘어가 있는 돈이나 일반 예탁돼 있는 돈해서 2억 6,000만 원. 이게 얼마야, 2억 8,000만 원의 기금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3년 내에 상환이 돌아오게 한다든가 하면 3분의 1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7,000만 원, 3×9=27, 9,000만 원 약 1억 정도를 융자사업으로 운용을 해도 3개년 운용되니까 1년에 1억이면 500만 원씩 시설개선융자금 준다고 그러면 20개소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줘도 10개소는 되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해볼만 하지 않는가. 요식업조합과 협의해서 그런 소규모 시장 내에, 재래시장에 시설 얼마나 열악해요. 열악해서 사람들도 잘 안 오고 탁자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자금으로 500만 원 미만이라든가 1,000만 원 미만해서 업무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저리 아니면 무이자 아니면 영세 식당들의 시설개선사업, 이게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영양수준 향상,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진짜 궁극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준비하고 그러려면 상당히 시간 좀 걸릴 거라고 보니까 저는 내부 검토를 통해서 금년에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에 들어가면 어떨까. 연간 돈이 부족하다면 한번 시행해 보고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일반회계 전출금 좀 달라고 해서 확대해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소규모 자영업자들 영세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당업이 더 그런 상황인데 막말로 깨끗하게 해 놔야 손님이라도 더 오는데 시설자금 투입할 돈이 없잖아요. 우리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는 지역경제과에서 제조업 한다고 융자도 얻고 상당히 거치기간 길게 저리로 해서 많은 시설자금 몇 억씩도 주는데 식당하는 데는 큰 돈 필요 없잖아요, 적은 돈 500만 원, 1,000만 원. 그분들 영업을 하시니까 원금 상환하시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2억, 3억 전출 받아서 하면 숫자도 확 증대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수립해서 일반회계하고도 전출금 받을 방법도 마련하고 기금도 운용하고 그래서 한번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0만 원도 할 수 있고 일반 식당이 1억 이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1,000만 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운영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담보능력이 일단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참 영세업소들은 담보능력이 안 돼서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도청에서 얻어오려고 그러면 담보도 세워야 되고 일반 영세 식당하시는 분들이 ‘도청까지 가서 서류 만들어서 융자 받아가세요.’라고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융자, 규칙 이런 하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담보가 없이도 아주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담보 없이 신용으로 주는 거죠. 몇 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든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신용으로 막말로 500만 원, 300만 원, 시설대금 자금 가지고 가서 없어서 못 고치는 사람들, 지금 식품업소 점검하시느라고 계속 조사요원들이나 단속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주 불량한 시설, 계속 영업은 하고 있지만 불량한 시설 같은 거 다 현황파악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 데 조금만 돈 투자하면 식당이 깨끗해 질 거다, 이런 데 많이 있을 거예요. 설사 원금회수 못하는 손실이 나오더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규모 대출융자사업도 여러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금이 됐든 어떤 융자사업이건 간에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무담보 소액대출 가능하다고요. 은행에서는 대기업 같은 데 몇 백억, 몇 천억 빚도 탕감해 주는 판인데 서민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더구나 매일 점검해서 과태료 때리는 부서에서 그것도 배려를 못해 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내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하면 금액이 500만 원 이상 넘어간다면 보증을 서게 한다든가, 담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인우보증을 서서한다든가 그 이하면 신용으로 한다든가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대상 모범업소나 시설개선, 아까 보면 포상금 조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시설개선자금으로 주는데 아주 열악한 식당들 그런 데 시설개선자금으로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대여해 주는 것 정도는 소액으로 충분히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여간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날 위생업소 음식점들 돌아다니면서 열악한 시설 보시는 분들은 더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저도 그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담보 소액대출을 서울시 차원에서 사업으로 펼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도 융자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소규모 영세 음식점한테도 융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예치금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워낙 기금 목돈 마련된 돈이 적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자수입이 적기는 하지만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다른 데를 보면 예치금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예치금 1억 이상을 사업에 안 쓰고 예치금으로 두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융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어떻게든지 필요하신 것만큼 자금을 이체시킬 테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금 심사는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어서 보건위생과 2013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46억 4,46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20억 2,601만 9,000원보다 26억 1,8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축비 29억 700만 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전년 대비 2억 8,83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쪽에서 3쪽 일반운영비 총 1억 7,001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925만 3,000원,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3,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97만 5,000원, 보건지소 약봉지 등에 의료 및 구료비 48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베란다 창호설치 노후로 인한 빙축기수리, LED 형광등 교체, 경계석 교체공사에 총 6,765만 2,000원, 보건지소 청사보수공사 1,158만 원, 2개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소 지소·진료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상병리실 천정형 에어컨 1대 외 5종 구입비로 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금광, 서운, 미양면 등 5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에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보건지소 치과약품 구입비로 5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공도읍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축 공사비 및 감리비 29억 700만 원,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고 지원하는 경차 구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전액 국·도비 지원하는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교육비로 133만 2,000원,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106만 원과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에 따른 폐수 위탁처리 및 검사장비 수리비 204만 원과 각종 검사에 필요한 시약구입비로 3,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법정 제3군 전염병인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약품구입 900만 원과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한 교육비 및 여비로 3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해충을 제거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소독 인부임 인건비, 방역기기 수리비, 방역약품비 등으로 1억 5,345만 3,000원을, 그다음에 방역기기 노후로 인한 교체 구입비 등으로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1,600만 원, AIDS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AIDS환자 진료비 지원과 진단시약 구입비 등으로 2,6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에서 15쪽입니다. 결핵환자와 한센병 환자 관리를 위한 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식품위생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단속 등으로 시민 건강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식품 안전관리 예산은 4,31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행정 추진과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24만 원,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상수도요금 지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2,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수거검사 등 유해물질 집중관리 국고보조 사업비로 660만 1,000원, 식품안전 홍보물품 제작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 식품안전관리 지도관리를 위해서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어린이건강권 보호 확보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비는 312만 4,000원으로 홍보물제작 일반수용비 222만 4,000원, 마약취급자 및 중고생 교육 강사료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따른 진료수당,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6,5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균위원장

원안대로 요구한 것은 보건소가 처음입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최현주위원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해야 되는데, 질의를 드리면 4쪽이고요. 보건소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9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 9년이요. 새 건물인 줄 알고 있는데 베란다 창호설치나 에어컨 빙축기가 벌써 수리가 들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베란다는 저쪽 남쪽 서운면 쪽으로 3층에 거기가 천정이 태풍이 불고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최현주위원

벌써요, 9년 만에?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바람이 조금 불 때는 괜찮은데 태풍 같은 거 올 때는 한두 번 떨어져 나간 적이 있고 그래서요.

최현주위원

새 건물인데 떨어져 나가고 흔들리고 그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천정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베란다 창호공사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고삼하고 서운 보건진료소가 지은 지 오래 되었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오래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몇 년이나 되었어요, ’85년이요?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고삼은 ’85년이고, 서운은 ’86년입니다.

최현주위원

건물 외벽을 도색할 게 아니라 새로 지어야 되겠네.

박재균위원장

건물은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 놓아서 괜찮아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10쪽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방역소독을 면 단위 새마을회에서 하지 않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읍·면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용은 별도로 10쪽 하단에.

최현주위원

읍·면에서 유류대가 너무 적어서 운영 유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요구가 있었어요. 이런 요구 안 들어오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이번에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0.8%해서 80% 하든가 추경에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제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기 마을에 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의껏 하거든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유류대가 삭감이 되니까 이분들이 할 의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내 돈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감안해서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16쪽이요,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가 올해 13개소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기로는 59개라고 하셨나요?

웃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65개소인데요, 이게 지하수 쓰는 데만 수질검사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 시내나 상수도 쓰는 데는 상수도요금을 월 3만 원씩 해서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13개소를 매년 지하수 검사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통 신규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기존에 하던 데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전 항목은 2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전 항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하수 이번에 새로 하시는 데가 13개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니, 기존 업소도 포함이 되고 2년에 격년제로 해서, 지하수 쓰는 데는요.

최현주위원

부적합 업소도 나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나오게 되면 바로 수질검사를 재검사해서 적합이 안 나오면 그 물은 못 쓰게 하는 거죠. 계속 쓰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최현주위원

부적합 발생률이 몇 %나 되냐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그래도 안성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최현주위원

김지수 위원님이 불소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건 괜찮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거하고는······.

김지수위원

제가 언제 여기에 그 얘기를 했어요.

최현주위원

우라늄이라고 했나?

웃음

김지수위원

그건 지하수고요.

최현주위원

하도 김지수 위원님이 불소 질문을 많이 해서 그게 나왔네.

웃음

박재균위원장

검사항목이 없어서.

최현주위원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불소얘기를 많이 해서요.

김지수위원

불소도 얘기했고 우라늄도 얘기했는데 그거하고 얘기가 달라요.

박재균위원장

이상한 소리하시는 거 보니까 다하신 것 같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작년인가 음식업지부에 했던 건데 운영은 잘 되고 계세요? 음식업 하시는 분들하고의 교류랑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 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1억인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 판매시설이요.

유혜옥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완전 활성화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활성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납품업체들이 있고 그래서요. 하여튼 계속 지부하고 항상 상의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활성화를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요, 광역상수도는 별도로 수질검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하수요. 예를 들어 면단위 이런 데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 있는 데.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하수법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검사시기가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검사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요.

김지수위원

식품위생법은 몇 년에 한 번씩이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2년에 한번 전 항목 검사, 격년제가 되는 거예요. 1년은 일부항목 다음 해에는 전 항목 그래서 매년 한다고 보면 되는데 항목이 다른 거죠. 일부항목은 보건소에서 한 4만 원 정도해서 할 수 있고 나머지 전 항목은 한경대학교에서 17만 원 정도. 그래도 안성시는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한경대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상수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자부담부분만 여기 기타보상금으로 잡아두신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금액 생각이 안 나는데 자부담이 17만 원이 안 될 텐데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전 항목이 이게······.
무석

채무석위생관리팀장

14만 7,250원.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14만 얼마일 거예요, 예산편성은 1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더 늘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어느 개소는, 그러니까 일부항목일 때는 4만 원이 지원인거고 전항목일 때는 17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할 때는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지수위원

65개소 중에 면단위에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13개밖에 안 되는 건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26개소요.

김지수위원

26개소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26개 되는데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반 정도 계상을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라는 거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업소수가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매년 심사를 해서 예상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내년에 가면 검사료가 또 인상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17만 원 잡아놓은 거래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광역상수도 사용하는 요금 지원한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럼 40개 정도로 1,500만 원 잡아 놓으신 거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지하수 빼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검사항목은 수질관리기준에 있는 항목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식품 쪽으로 더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똑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라늄은 따로 조사 안 하시겠네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빨리 환경부 정부에서 기준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쪽에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에서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기자재 1억 7,280만 원 이건 어떤 게 새로 올라오는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5쪽이요?

김지수위원

5쪽이요. 하단에 보면 1억 7,280만 원 6쪽까지.

박재균위원장

6쪽.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6쪽이요. 증가된 것이 진료소가 금년도 추경에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그 차액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보건진료소 부분이 없던 게······.

김지수위원

연례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 금액 정도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보건진료소가 포함이 안 돼 있었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연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보건진료소에서 늘 이 정도 금액은 새로 구분을 하셨던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 대신에 세입이 또 잡히니까요.

김지수위원

보건진료소 총 세입은 얼마로 잡아 놓으셨죠, 세무과 쪽에?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연간 진료소만 한 10억 정도 됩니다, 16개소이니까요.

박재균위원장

약품값 플러스 인건비가 있으니까 이퀄(equal) 정도 돼요. 돈버는 게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여기는 수익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수익을 내면 안 되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예상보다 세입이 많네요, 10억 단위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죠.

김지수위원

아, 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박재균위원장

노인분들 진료가 많으니까.

김지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들 하셨죠? 저도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고삼 보건지소하고 동평·개정 보건진료소에 선풍기를 산다고 했는데요. 이게 진료실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대기실입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대기실에.

박재균위원장

진료실 겸 대기실이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몇 평이나 되는데요, 세 평, 네 평? 서너 평 정도 되는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여름에 땀 흘리시면서 오신 분들한테 쉬었다가 진료 받게 해 줘야 혈압도 내려가고 그러죠. 선풍기 틀고 시원해지겠습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약간 애매할 때 있잖아요.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온도가 에어컨 틀기도 그렇고 그럴 때, 철 바뀔 때.

박재균위원장

에어컨은 기 있는 거라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에어컨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에어컨을 사드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여름이나 절기 바뀔 때만.

김지수위원

공공기관 중에 에어컨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선풍기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고장이 나서 바꾸려고 그러는 줄 알았죠. 그래서 이상해서 에어컨 사드리려고 그랬더니 있다네.

웃음

최현주위원

원안대로 해 달라고 했더니 더 플러스해서 주시려고 그러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항목 설명은 생략하시고 소계 정도, 항 정도 총괄금액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재흔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41억 2,2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35억 2,564만 1,000원보다 5억 9,6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비로 4,0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로 80만 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정신보건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46만 4,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비 3억 2,7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위탁비 5,000만 원, 재활사업운영비 751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부터 6쪽까지 구강보건 증진사업비로 인건비 478만 5,000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1억 1,3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로 350만 원과 일반건강검진비로 2,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3쪽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4억 3,2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기존의 건강증진사업이 중앙정부가 전국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계획 수행하는 지자체 주도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부터는 기존에는 특정보조사업으로 정부가 소규모단위로 사업을 구분하여 예산편성이 되던 개별보조사업에서 예산통합 및 재편성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제로 변경되어 건강증진 분야 13개 사업을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14쪽부터 20쪽 상단까지 모자건강관리사업비로 총 8억 4,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부터 23쪽 상단까지 예방접종사업비 총액 12억 1,504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 부족분인 시 자체 예방접종비 8,293만 6,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예방접종약품비 등 2억 6,198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862만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6억 2,684만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1억 2,827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0쪽까지는 질환관리 사업비로 총 7억 1,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0쪽 하단부터 37쪽입니다. 영상의학실 및 방문건강관리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건강증진과 부서운영경비로 2억 6,1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사무 위임된 거 빼면 전년도하고 예산안이 어떻게 변경됩니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었는데 5억 정도 증액된 것은 노인분들 폐구균 예방접종하고 뇌수막 예방접종이 내년부터 새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지원비로.

박재균위원장

약품 값 같은 데서는 0.8% 안 한 거죠? 0.8%에 노이로제가 걸려서요.

김지수위원

수불화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수불화사업이요. 먼저 설문조사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마친 결과가, 그것은 결과보고서를 프린터 해 왔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10월부터 11월 중 안성 1·2·3동 주민을 대상으로 1500명 1 대 1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돗물에 적정수준의 불소를 첨가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외의 4가지 문항을 설문한 결과 시행하는 것이 좋다가 78%로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8%, 시행하는 것이 나쁘다가 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위원

결과를 놓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한다는 게 그런데 사실 불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있은 후에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은 아쉽고요. 왜냐하면 치아우식증을 예방한다는 긍정적인 부분의 설명이 들어가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지금 불소만······.
옥화

김옥화보건진료팀장

아니, 총액 계만 나온 게 아니고, 합해서요. 똑같아요.

김지수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에서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그 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김지수위원

구강보건증진에 들어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들어갈 게 없는 거죠. 약제 구입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아침에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소년 산모임신 출산율이 무진장 높아졌다고요. 안성도 많아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많지는 않고요. 저희한테 다 오지 않아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산모가······.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26명입니다. 이것은 진료를 받고 그쪽에 의료기관이나 거기에서 경기도로 올려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숫자로 주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26명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숫자는 26명인데 이게 횟수로 되니까. 그러니까 한 명한테 주는 예산 금액이 40만 원까지인데.

최현주위원

26명이 방문 횟수지 26명은 아닌 거네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실 인원으로.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현재 안성시에 산모가 먼저 듣기로는 한 명인가 세 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26회가 나간 겁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사회문제라고 하던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도한다고 홍보를 한다거나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박재균위원장

청소년교육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탈선예방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예방이 되겠죠.

최현주위원

그리고 18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이기는 한데 이것도 많이들 아시는 건가요? 이것도 저소득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보편적 복지예요, 선택적 복지예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알고 있어서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몇 분이나 올해 수혜자가 있었던 거예요, 8,200만 원이에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는 10월 말 기준으로 30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30명인데 8,200만 원이 예산 선 거예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6,395만 2,000원에서 그게 30명 신청해서 거의 다 나갔고 현재 난임부부 시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숙아라는 게 환경적인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난임 인공이나 체외수정을 하면 대부분 쌍둥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쌍둥이가 나오기 때문에 미숙아가 나오는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6,300만 원 다 집행을 하셨다고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6,300만 원 전체 예산이 나가고도 안 나간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예요.

최현주위원

여기는 8,200만 원인데.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이건 내년 2013년에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최현주위원

증액시켰다고 해서, 여기도 저소득층 위주로?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의료비지원은 거의가 저소득층입니다.

최현주위원

선천성 이상아가 그럼 300만 원 드는 건가요, 30명이 6,000만 원 집행을 했으니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일인당 얼마 이것은 없고요. 인큐베이터에 오래 가 있는 아이들은 한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0만 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최현주위원

차이가 있다고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의료비 청구서를 가지고 오면 드리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선천성 이상아는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치료가 가능해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오신 분도 계세요.

최현주위원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신장질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최현주위원

좋은 사업들 하고 계시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저소득층 가정에 는 이런 거 공문 다 보내죠, 어떤 거 어떤 거 있다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공문은 안 보내고 처음에 임산부 등록하러 거의 오시거든요. 오시면 저희가 팸플릿을 드리고 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잘 하고 계신다니까. 혹시 몰라서 못하시는 분 있으면 큰일 나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고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쪽에 건강 증진과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꼭 목적사업에 반드시 사용되어졌는지 확인을 철저히 해 주면서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상만입니다. 2013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관장님! 세부항목은 생략을 하시고 총괄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내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8억 5,1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48억 6,426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공도 진사리 공공도서관 건립비 30억을 제외하면 전년도 대비 1억 4,838만 4,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이 저희는 99% 이상이 경상적 경비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1쪽에 중요한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도 진사리 공공도서관 건립비 하는 것이 먼젓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억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다면 이 사항이 예산 성립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위원님들께 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신세계 측에서 덩어리만 건물하고 확정이 되었지 도시계획이 되어서 필지가 세분화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기부채납은 약속돼 있지만 필지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천생 예산성립 후에 되는 대로 바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2쪽에 경상적 경비는 빼고 시설비가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외벽 방수공사가 2,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2008년도에 개관을 해서 약 4년,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하주차장 있는 데로 들어오면 공원 좌측 그쪽에서 벽이 작년 같은 경우 태풍이 불면 물이 조금씩 스며드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수 좀 했으면 하는데 재정형편상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그쪽만이라도 심한 데 방수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큰 행사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도서관에 많이 오셔서 알겠지만 주간행사든지 테마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 독서의 달 행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행사에 대한 사업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큰 것이 잘 아시겠지만 작은도서관에 민간위탁금 7개 기관에 지원해 주시는 거 그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산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는 먼저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타는데 저희가 2억 9,000만 원을 대고 1억 정도를 받아서 4억 정도, 4억 정도면 상당히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강좌 운영, 강연에 대한 강사수당, 방학프로그램 강사수당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적 경상비적인 운영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은 그렇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너무 간단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총괄로 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여간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경상비 0.8%했는데 작가 강사수당까지 해도 돼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글쎄, 아마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정운영상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만 원래 감이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되니까 사실 예산상 강사수당 그런 것을 0.8%로 그렇게 분배를 했다는 것은 천생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강사수당은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도서관 협회비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출연하는 금액이요?

김지수위원

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그것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간 긴축정책을 써야죠.

최현주위원

협회비도 긴축재정을 써요?

김지수위원

그럼 긴축정책해서 절감됐다고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나요?

웃음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공공도서관 협회비 지원 48만 원인데 도서관 각종 사업 및 행사 등 계획수립하고 그럴 때 조언이나 통보를 해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출연료를 내는 건데.

박재균위원장

다른 운영경비 줄이셔서 충당하세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특별하게 뭐라고 말씀드릴게 없네, 천생 알아서 해야지.

박재균위원장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해야죠.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어쩔 수 없죠. 지적을 하실 거라고 했던 겁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도 답변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떻게 충당하실 거냐고요?

박재균위원장

목간 이동은 가능하니까 다른 목을 조금 절감해서 쓴다니까 자꾸들 그러시네, 기름값 조금 덜 쓰고.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 세부과목이라는 데를 보면 공공운영비 이렇게 뭉쳐진 게 있기 때문에 천생 절약을 해서 짜고 그런 데서 충당해야 할 사항일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기름값 좀 아껴서 내셔야죠, 아낄게 그것밖에 없네.

김지수위원

아니면 비데를 덜 쓰시던가요.

최현주위원

강사수당을 32만 원으로 책정을 해야 되겠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강사수당도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 분을 모신다고 그러면 한두 분은 못하시는 거고 그런 식이 되겠죠.

최현주위원

안성시 재정상황을 말씀드리면 깎아줄 거예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전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줄이기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유혜옥위원

더 주면 좋은데 줄인다는 게.

김지수위원

진사리 공공도서관은 언제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하시죠?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아, 언제쯤? 그게 추측이 저희가 문광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관련 서류를 얻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실 예산 올라오기 전에 사실상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물류유통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주변에 땅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잘라서 세분화해서 우리한테 몇 번지, 몇 번지를 줘야 공유재산 시정조정위원회를 마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직 잘라지지를 않았답니다.

박재균위원장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한 거죠?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다 된 거죠.

박재균위원장

바로 지적고시하고 분할 측량하고 그러면 연초면 되겠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제가 보기에도 도시정책과에서 12월 말까지 노력해 본다고 했거든요. 하여간 되는 대로 빨리 올리겠어요.

김지수위원

국비 16억 원은 확정인건가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국·도비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다 됐어요.

김지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최현주위원

화장실에 방향제 안 놓고, 비데 안 놓고 그러면 되겠네. 많이 절감되겠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이 진사리 외에 신규사업이 없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요. 그 사항 도서관 문제는 공도 진사리부터 추진하고 이게 내년도 2월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엊그제 윗분들한테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기본 동부권하고 이쪽은 준비를 했고.

박재균위원장

반영된 거 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그거 두 개 하고, 작은 도서관도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중장기 계획 추진할 사항을 그때 보고를 드릴게요. 여기서는 아직······.

김지수위원

내년도에 작은 도서관 예정한 곳은 없으신가 봐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법이 바뀌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 하나를 특색 있게 한 번 하려고 꼭 아파트뿐이 아니라 면단위 같은 데 유휴지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구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나서 결정되면 자료를 하나씩 드릴게요. 그것은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저기해서 그런데.

박재균위원장

아파트도 없는 면들, 면지역에 도서관 한 개도 없는 면들, 작은 도서관을 면소재지나 면에 주축 학교 있는 근처에 해볼만해요, 학교도서관하고 연계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김지수위원

작은 도서관 수준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거점 도서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학교나 총 지금 얼마나 반응들이 있나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대출 위주로.

김지수위원

100권까지 가능하도록 사업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현재 단체 대출로 11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신청 들어온 곳이 11곳밖에 없는 건가요?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그리고 지금 연말 10월에 저희가 다 공문을 뿌려서 다시 신청 들어온 곳이 5곳 정도가 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대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대상되는 곳은 굉장히 여러 곳이에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는 처음에는 공공기관으로 해서 공문을 뿌렸었는데 그때는 한 곳도 들어온 곳이 없고요. 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그런 데 공문을 보내서 현재 신청 들어온 곳이 5곳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거기 의료기관, 엊그제 접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미 기존에 시설 있는 곳을 활용해서 주민 분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대상기관이 제가 총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다 된다면 몇 백 곳이 넘을 텐데, 그렇죠?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네.

김지수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한 번에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을 경우 도서가 모자라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마련해 놓으신 건가요?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저희가 도서관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도나 보개도서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 가까운 쪽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100권을 저희가 대출하면 그 단체 자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신청하는 곳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저희는 정말 많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책을 정말 많이 사서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지수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그쪽으로 단체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실적이 저조하면 내년도에는 방문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출장전문 도서정리원을 기간제 요원으로 한두 명 채용해서 출장에서 도서정리까지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도 거기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네요.

유혜옥위원

팀장님, 혹시 진사리 쪽에 작은도서관 신청 많이 안 받으셨어요? 진사리 쪽이 전무한데.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저희가 주로 대상 단체들이 사회복지과 쪽에 많이 자료가 있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런 보건소, 사회복지과에서 다 받아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공문하고 안내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안성시 관내에는.

유혜옥위원

만약에 저조해서 내년에 방문을 하신다면 한번 진사리 쪽에 집중적으로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쪽이 아주 뭐든지 굉장히 열악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영

이영중앙사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서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