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제출해 주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부서협의결과 및 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심사 때 문제가 되었던 명칭과 지원방안에 대한 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이 아닌 북한이탈주민 자영업자 개인이 하면 못 받아줘요? 북한이탈주민이 개인 자영업으로 제조업을 한다고 그러면 극히 드물겠지만 그런 데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해서 구매해 준다고 그러면 정착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검토의견에 보게 보면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제출된 조례안대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고요.
물품구매 내용을 추가하자는 지원조항은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 조례안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에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용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설립한’을 ‘고용된’으로 수정하고 5항을······.
어떻게 됐든 간에 설립했다고 그러면 그 설립한 자도 사회적기업의 소속원으로 되기 때문에 고용소속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니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바로 다른 이견 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4조에 제5항을 신설하고 내용은 ‘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용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앞서서 보충질의 부서 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