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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12-12-10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 안건은 총 9건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심사 후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요구가 됐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운용조례 제3조 제2항의 기금조성액은 매년 5억 원 이상으로 하며, 조성금액은 50억 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는 기금조성액은 2020년까지 매년 3억 원 이하로 하며, 조성액은 50억 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7조의2 기금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인 10년 이내로 정함은 물론이고 기금 적립금도 매년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출연금 1억 원이 소요되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요구되어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의 조성 기한과 조성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1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06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던 건데 그동안 이런 기금이 모아진 게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30억 원.

이옥남위원

그러면 개정이 ’11년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가보죠? 관리기본법에 보면.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기본법에는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앞으로 기금 심사하실 때는 이 사항을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입법할 때 존속기한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기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

매년 5억 원씩 했던 것을 3억 원 이하로 그게 조금 바뀐 거네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연도는 10년? 지금 현재부터 2020년?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10년 이내로 기한을 설정하도록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어서 10년 이내에서는 7년을 할 수도 있고, 8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 있는데 2020년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5억 원을 3억 원으로 바꾼 것은 만날 해 봤자 5억 원으로 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3억 원 이내로 하자.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신청하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많죠. 농업발전기금하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농가들의 신청이 많아요.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항이고.

이수영위원장

적립액이 30억 원이면 그게 얼마나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30억 원이요.

이수영위원장

30억 원이 그냥 있는 거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2020년까지 50억 원을 만든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작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한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했습니다.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농업인의 직거래시장, 농산물, 농업, 농산물 인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는 농업인 농어촌 및 식품산업법 제4조에 의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법에 의거 허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 운영함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업인 직거래시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했습니다. 그 기능은 직거래시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직거래시장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직거래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직거래시장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직거래시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해촉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고, 위원 중에서는 안성시의회 의원 분 중에서 1명, 생산자단체 대표 및 임원 중에서 12명, 지역 내 농산물 생산유통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대표농가 중에서 5명 이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는 위원장님의 역할, 제8조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9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해서 안성시장이 개설한 농업인 직거래시장 운영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11조는 위탁취소 사유를 정하였고, 제12조는 농업인 직거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한 생산자실명제, 원산지표시제, 생산자리콜제 시행을 위해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직거래시장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14조는 직거래시장의 위탁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고요. 제15조는 위촉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밖에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시비 6,000만 원이 소요되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인 농업인이 소비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리를 축소하고 관계 확대와 신뢰의 확산으로 지역경제의 연결고리를 통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직거래시장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농민에게 대면적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소득구조를 창출하여 시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나 기존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직거래시장의 운영시간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터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아주 확정을 지으셨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양주공아파트 뒤에 8차선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뒷길?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거기를 이번 달 12일에 도로점용허가까지 맡았어요.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하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자동차가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도 농민시장을 6일 해 보니까 소비자들이 와서 차를 대고 바로 싣고 나가요. 자동차가 하천변에서는 들어왔다 나가는 게 어려워요. 자동차가 직접 진입했다가 그 자리에서 싣고 나가는 게 어려워요. 그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오는 게 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둘러봤는데 일단 자동차 진입이 어려워서 하천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주차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다면 현재 들어가지 못 하게 안전대를 박아놨잖아요. 그런 것을 그럴 때마다 터놓으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민시장을 가면 농민이 차를 직접 대고 차에서 직접 팔아요. 파는데 농민들도 차를 대고 물건을 진열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농민들이 농민시장을 개설한 장소를 차를 대고 바로 진입해서 거기서 사서 바로 싣고 가야 하는데 하천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천도 가봤는데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앞이 적당할 것 같아요, 농민시장으로 열기는. 그런데 거기는 차가 진입이 안 돼요. 하천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만 설치되어 있어서 차가 진입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차만 진입이 되면 거기도 괜찮아요.

이옥남위원

예를 들어 아양주공 뒤편에는 주차를 바로 하면서 물건을 사갈 수 있다고 했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짐들을 많이 사가지는 않고, 예를 들어 배추를 몇 십 포기 이상을 했을 때는 배달도 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직거래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도로점용허가를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이미 거기에다 고정화를 시켜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재래시장으로는, 지금 진천시장도 그렇고 여주시장도 잘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차를 거기다 딱 세워놓고 물건을 사간다는 개념보다는 직거래시장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것은 있는데 일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장소가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장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장소는 조례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것은 별도로 농민시장 개설을 위해서 인·허가를 맡아놓은 것뿐이고 논의를 통해서 하천이 더 좋다고 결정되면 장소는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 조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농민들하고 농협장들하고 저희하고 시장님도 같이 포함해서 돌아보니까 거기가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됐고,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로 하자고 결정됐는데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해서 ‘여기서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리 옮기자’고 하면 장소를 옮기면 되는 겁니다. 조례에 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먼젓번에 11월 15, 16, 17, 22, 23, 24일 동안 6일간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제가 가서 봐도 썩 마음에 드는 장소는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보기 좋게 진열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타이어가게가 있고 해서 매끄럽지는 않은데 장소에 대한 불만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가 커지면 그때 가서 장소도 재검토를 하고 현재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요.

이옥남위원

외부에서도 많이 그날 직거래를 하면서 소문에 의해서 많이 사다가, 제가 알기로는 평택 분이 계신데 그분도 싼값에 직접 외관으로 보고 정말 신선한 것을 사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김장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도 진천시장 못지않게 잘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예산수반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20명 정도 이내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고 했잖아요. 구성을 하면 예산수반에 같이 들어간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수당이요?

이옥남위원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실비변상으로 제15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7만 원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직거래시장을 운영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 지금 우리 시하고 계약체결을 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직 안 했고요. 먼젓번에 6일 간 해 본 게 농업인단체에서 주관을 시켜본 거죠.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가톨릭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로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여러 단체로 해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앞으로 조례 만들고 하면 MOU 체결처럼 어느 단체하고 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농업인단체하고 하려고 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장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옮길 수 있는데 여러 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군데나 세 군데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장소를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장소는 그래도 한곳에서 해야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장소는 일단 시내권에서 1개소, 그 다음에 저번에 보고드렸잖아요. 공도지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읍내지역보다는 공도가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도는 몇 바퀴를 돌아봤는데 적정한 장소가 특별하게 없고 읍사무소 밑에 조그만 소규모 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합당한 지역으로 나왔는데 제일 문제는 농가조직을 잘 갖춰야 돼요, 농가가 준비가 되어야 개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겨울 내내 농가들을 갖다 잘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 100농가 이상을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농가가 준비가 되면 시내권에서도 하고 공도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참여농가수가 농업인단체하고 일반농가인데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 재래시장 상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이번에 6일 동안 할 때는 봉남동인가 장사하는 분들이 일부 이쪽에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길거리에 늘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부 이쪽으로 옮겨와서 장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상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년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농민시장이 상설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되면 그분들하고도 나름대로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농민시장이 새벽시장으로 하면 그분들도 나와서 할 수 있으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하든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갖고 와서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안 돼요. 심리적으로 그분들이 거기 가면 내가 덜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이마트에 가서 사고 다른 데 가서 사고 이런 것을 거기서 안 사고 이리 나오는 거지 거기서 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번에는 6일 동안 하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이옥남위원

아직 홍보가 전통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회 해 본 거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게 먼저 원주도 가보셨지만 그 새벽시장에서 남는 물건들은 또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조정해서 만들어야죠. 서로가 피해가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갈 테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더구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처를 잘 해 주시고요. 어차피 농업인단체하고 일반농가하고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쪽에다, 예를 들어 직거래시장이 농업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또 민감하게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에 딱 편파적으로 갈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때는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때 참여했던 농가들은 소득에 대한 것은 향상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6일간 판 것을 보니까 배추 3만 포기하고 무가 1만 개 정도 팔렸대요. 금액으로 따지면 5,5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김장철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팔렸겠죠. 아침에 와보니까 거기서 파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계약을 해서 배추 몇 포기를 언제까지 갖다다오, 이렇게 계약되는 게 많더라고요. 직접 시장에 나오지 않고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죠.

이옥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4월부터?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4월 말이나 5월 초.

이옥남위원

말부터 시작하시려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100농가 정도 구상을 하고 있으면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출하하는 거잖아요. 인증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민시장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요건이 반드시 생산농민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 로컬푸드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일단 이분이 농민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직접 하는 분에다가 첫 번째로 인증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를 위해서 거기다가 주소·성명·연락처·가격 등을 표시를 해서 자기 앞에 세워놔요. 소비자들이 와서 이분이 서운면 인촌리 몇 번지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고 이렇게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인증표시를 하거든요. 그것을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다 해 놓습니다.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되고 반드시 농업인이 와서 직접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꾼한테 넘기면 여기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킬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적당히 어느 정도 생산하는 데는 괜찮은데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안 맞잖아요. 어디다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데가 있어야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대량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은 꼭 여기서만 팔 게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판매처를 갖고 있어야죠.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도는 6,000만 원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내년도는 일단 초기잖아요. 그래서 개장 장소에 넘버링을 해야 돼요. 어느 농가가 몇 번에 장사를 하듯이 거기다 도색도 하고 표시도 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민시장을 개장하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경품이벤트도 해야 되고, 원주시장 같은 데는 20년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홍보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그런 개장행사도 하고 쇼핑봉투도 농민이 50% 내고 시에서 50% 대서 봉투제작도 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도 농가별로 하나씩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차선 도색하고 표시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은 100농가로 하지만 100농가 가지고 안 되고 원주 같은 경우도 500농가 정도가 참여를 하거든요. 우리도 100농가로 시작을 하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죽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죽산에 밭이 많잖아요. 죽산에서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이 서너 명 정도 돼요. 밭이 많은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들은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해 봐서 잘 하고 있고 그분들이 중추적인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0농가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 400〜500농가까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400〜500농가까지 늘려놓으면 매번 나오는 농가들이 100농가 이상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농산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원주는 시장하고 시내하고 가까운가보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가깝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메우고 있다고요. 여기도 내년에 하고 그러면 후년부터는 장소가 없어질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기존 도로 옆에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도로 옆 인도에다 하는 거니까요.

이수영위원장

직거래장터 운영단체를 어디다 줘야 될 거잖아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마춤농협?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농업인단체에다가.

이수영위원장

농업인단체에서도 제가 보니까 먼저 자기들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춤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난다고요. 아무쪼록 잘 운영을 해서 좋은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예산이 더 들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직거래장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조그만 소형차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일단 상설로 열 달 동안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원주도 가보니까 파라솔 같은 것도 농가별로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파라솔도 세우고 그러거든요. 일단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일단 시작을 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장소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위원장님도 같이 함께 했었는데 장호원시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복개천을 이용해서 주변 상가들이 있잖아요. 장 서는 날만큼은 거기서 소득이 되는, 직거래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진입을 막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5,000원씩인가 얼마를 지불하더라고요. 아니면 하루에 수익되어진 것을 몇 분의 몇으로 준다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 시장이 농산물에 대한 판매니 다양화가 되어 있어서 운영품목이 있지만 별개 다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현재는 금산로터리 복개천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장통로, 농협예식장 있는 쪽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훌륭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장날만 할 것이 아니라 새벽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면 괜찮은 장소가 될 것 같더라고요. 중심가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농업발전기금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행 운용조례 제19조 제3항의 출연에 따른 기금 적립금은 매년 5억 원으로 조성하고, 조성기금액은 50억 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는 출연에 따른 기금 적립금은 2020년까지 매년 3억 원 이하로 조성하고, 기금액은 50억 원으로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역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인 10년 이내로 정함은 물론이고 기금 적립금도 매년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출연금이 2억 원 소요되고 입법예고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적립금의 기한과 금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현재 농기계 대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800대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술센터하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국비사업으로 10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이옥남위원

농정과에서 하면 안 돼요?

이수영위원장

수도작은 농정과에서 하고 밭작물은 거기서 하는 거죠?

이옥남위원

이원화가 된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먼저 위원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타당성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0대를 일괄적으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부지만 해도 3,000평이 필요하고, 창고만 해도 몇 천 평이 필요해요. 그것은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기존 시스템대로 가지만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같이 1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기술센터에 가서 직접 협의를 했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내년 사업비는 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전문인력도 확보되어 있잖아요.

이옥남위원

10억 원 예산 중에 대수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무리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위원장님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센터도 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6억 원인가 얼마 세워진 거죠, 기술센터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쪽에서 기술을 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다면 농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모두 다 그쪽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한 번 더 잡아서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갔으면 오히려 일맥상통하게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치금이 이거 갖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저번에 보고드렸잖아요. 어쨌든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수영위원장

통합기금에다 전부 내놓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그렇지만 후년부터는 3억 원씩을 매년 적립을 시켜야 돼요. 적립을 시켜야 원금을 줄이지 않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옥남위원

우리 시가 말로만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모두가 누리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민들이 농기계 때문에 부채를 안고 있는 게 크잖아요. 원래 농기계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농민한테 혜택 주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이옥남위원

소형화보다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사실 통합기금에다 많은 기금을 출연할 적에 그렇게 하면 농기계임대자금이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데 거기다 전부 출연하면 어려운 점이 많지 않냐고 했는데 현실로 어렵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기금을 많이 출연하도록 하시죠.

이수영위원장

농기계가 일반인들 규정인가 보죠? 트랙터를 일반인들이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50마력, 60마력, 70마력으로 있지만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 큰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이상으로 몇 마력 이상은 안 된다는 게 있죠? 75마력인가 80마력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 예산 때문에 규격을······.

이수영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 이상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75마력인가 몇 마력 이하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축산농가들이 대개 마력 수가 큰 것을 요구해요.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 조사료 쪽에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일반 수도작 하는 분들도 지금은 축산농가들이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수도작 하는 분들도 큰 것을 원하더라고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래요. 일단 큰 것을 써야 농기계를 자유자재로 쓰니까.

이수영위원장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몇 마력까지 하고 있어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80마력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그렇게 되면 트랙터 같은 경우 110마력을 원하면 부속기까지 하면 전체사업비가 대당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는 것을 바꿀 때는 그 이상 되는 것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한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살 것을 못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족을 못 하는 거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예산의 문제인데 일단 110마력짜리 1억 5,000만 원을 주고 사면 혜택 받는 농가가 현저히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콤바인이나 이앙기 10대 살 것을 1대에다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기계가 계속 대형화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기계를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검토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통합기금 돌려받아야겠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농기계가 800대, 그러면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내구연수 지난 것은 어떻게 매각을 하나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내구연수 지난 것은 매각을 해요.
지성

유지성위원

매각하면 수입이 들어올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매각하면 우리한테 들어오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게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근

윤성근친환경농산팀장

지금 매각하는 매각대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가가 기계별로 기간이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8년짜리, 어떤 것은 10년짜리가 있는데 만약에 5,000만 원짜리 기계를 샀으면 2,500만 원을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8년 동안 분할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소요연수가 지나면 그것을 폐기를 해서 매각을 하면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일반회계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잡종금에 들어가 있으니까 명시가 안 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필요한 게 대형기계 원하는 사람들이 그것일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수요를 봐서 기금하고 해서 검토를 할게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검토할 때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상급기관에서 2012년도 폭염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재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법상에 보면 폭염을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조례도 재해를 재난으로 명칭만 바꾸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다시 이것을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1호에서 재해예방을 재난예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행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적정하게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풍수해보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풍수해보험료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주택 및 온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으로 2,115만 1,000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분석하여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도·시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보험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택법 및 건축법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과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제5조 제1호의 주택은 10만 원 이내, 제5조 이후의 온실은 20만 원 이내로 보험료 지급금액 한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가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2년 11월 27일 안성시의회 최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현행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적절하게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풍수해보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중 최소 55%에서 86%까지 지원되는 국비 및 지방비를 제외한 주민부담 비용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주민에 한하여 지원함으로써 수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39동하고 온실 23동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최현주의원

피해사례에요. 통계예요.

이수영위원장

나머지 개인 자부담이 국·도비 말고 들어가는 게 이거다?

최현주의원

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게 요즘 같은 경우에 워낙 환경이변이 많아서 느닷없는 폭우나 폭염, 폭설 피해로 인해서 자칫해서 주민 피해가 너무 가중되면 안성시에서도 많은 피해가 예상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겨울에 갑자기 한파가 닥치고 폭설 피해가 많이 예상되어지거든요. 안성에서는 이런 피해사례가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워낙 환경이변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많은 수혜자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지만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보험사하고 약정한 금액이 약관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피해액에 대한 것이. 그런데 일괄 주택은 10만 원 이내, 온실은 20만 원 이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최대 한도로 거기까지만 해 준다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시비 부담은 최고로 거기까지만 한다고 정해 준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1년입니다.

이옥남위원

1년으로 정한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보험이 원래 1년으로.

이옥남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는 상황에서 약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약관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피해액을 줄여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약정에 대한 약관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왜냐하면 농가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혜자가 농가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주택이나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농가는 아니에요.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옥남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인들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은 지원을 이미 해 주고 있죠?

최현주의원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약관에 대한 것은 보험계약자하고 보험회사하고 상대적인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이 비용이 1년으로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10만 원이고 2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최현주의원

10만 원과 20만 원이기는 한데 전체 안성시민 대상이 아니라 제3조에 보면 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분석하여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얘기가 결국은 피해대상지를 선정하는 거죠, 모든 전 지역을 다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하천 주변, 그러니까 범람할 수 있는 지역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의회 의장님이 권고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5조에 지원대상을 좀더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제5조 제1항 권고에 나온 것을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에도 반주택 세입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가구주택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조문도 같은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이 단독주택 및 다가구로 하고 있거든요. 별표1, 1호 가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옥남위원

좋은 의견이네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축산농가는 빠진 거죠?

최현주의원

축산농가는 해당이······.

이수영위원장

축산농가에서는 요구를 안 할까요?

최현주의원

이것은 대상이······.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축산농가의 주택도 대상은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최현주의원

주택하고 온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주택도 엄연하게 주택법으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축사는 대상이 아니죠.
지성

유지성위원

제5조에서도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용도 이 규정을 명확히 해야지 비닐하우스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최현주의원

비닐하우스 포함 농·임업용 목적이 온실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 해서 자료를 줘야지 이것만 달랑 갖고 와서 하면 어떻게 알아요.

이옥남위원

제7조에 보면 그 서식을 첨부해 줬더라면, 거기 있나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제3조에서 말씀하셨듯이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한해서만 운영을 한다면 많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위험지역을 지정을 한다는 것보다 어차피 할 거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지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하천 주변밖에 더 돼요? 하천 주변만 피해를 보나요? 그 피해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뺐으면 좋겠네요, 예산이 더 들어가도.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발의한 의원도 제3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최현주의원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농민이라고 해서 농민이 아닌 일반시민도 된다는 말씀이었고 저도 애초에는······.
지성

유지성위원

일반시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죠.

최현주의원

지정돼 있는 농가와 일반주택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전체 시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었고 원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3조에 피해대상을 안성 전체 시민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문구를 정해서 왔거든요. 실제로 한다면 저도 욕심 같아서는 안성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실제로 발의는 안 됐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안성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신청을 안 하니까, 또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신청을 안 하니까 내가 보면 가정 같은 데는 솔직한 얘기로 거의 침수피해지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최현주의원

폭우로 인해서 하우스가 망가지죠.

이수영위원장

폭설로?

최현주의원

폭설도 해당되니까. 올해 개내교에서······.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폭설피해가 난다고 생각하면, 하천주변으로 지정을 한다면 그 주변을 지정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폭우밖에 없다고요. 폭설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정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최현주의원

지정하는 것은 과거에 피해를 본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턱대고 시내권이나 어느 지점을 지정하기가 사실은······.

이수영위원장

안성시 전체를 할 경우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일단은 이렇게 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전체로 개정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봐도 우선 이것을 해 보고 다른 피해가 일반지역도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이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옥남위원

예를 들어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내면 지원신청서에 보면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 이렇게 명시를 담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가입을 했을 때 신청인하고 얘기가 대두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최대한 10만 원까지니까, 국·도비 말고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면 10만 원 말고 그 이상, 국·도비가 80만 원이면 본인부담금이 10만 원은 내야겠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이면 10만 원만 주는 거고, 본인부담금이 7만 5,000원이라고 하면 7만 5,000원만 주는 거고 최대 10만 원 아래로만 주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제4조에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부담이 10만 원 되는 것은 10만 원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0만 원까지는요.
지성

유지성위원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최현주의원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봤을 때 단독주택 30평 정도 되는 것은 자부담이 2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30평 정도의 규모에서는 자부담이 22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에 10만 원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12만 원 정도는 본인이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 거잖아요. 그러면 전액을 시에서 보험료를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본인도 한 푼도 안 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비닐하우스의 온실에 보험료가 만약에 보험회사하고 약정을 해서 보험료가 2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부담이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50만 원이 된다고 보면 시에서 20만 원 받고 30만 원을 본인부담으로 하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현주의원

일정 규모에 한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비닐하우스도 일정 규모를 여기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도 예를 들어서 철재, 아니면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발의한 의도가 이런 것 같아요. 부의장님댁이나 이옥남 위원님댁이나 저희 집이나 전문위원님댁같이 단단하게 지은 집들은 끄떡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소득층이나 이런 집들, 소규모 주택, 지원나간 것도 30평이나 15평 미만이네요. 그런 집들하고 농가주택들도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비닐하우스 대량으로 철재로 지은 데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들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서는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조례가 없어도 해 주고 있다고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벗어난 분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아마도 이게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하고 약정에 의해서 비닐하우스도 온실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난 후에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이 외에 벗어난 분들, 빠지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해 보시고 지정을 하다 보면 벗어난 지역이 어디는 해 주는데 어디는 안 해 줘서 피해를 많이 봤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해 보시고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면 이것을 수정을 한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서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주택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1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주(해당 주택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세입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다시 읽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의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볼 때 문제가 없겠어요? 수정하는 것만 가지고 가능하겠냐고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지금 판단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해 보고 변경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제한을 하고 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 조항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 법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따라서 지원되지 않는 계층을 위한 거니까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전문위원님, 생활안정에 최소 55%?

최현주의원

55%에서 85%까지.

이옥남위원

지방비를 제외한 거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제5조만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조례가 되는 만큼 잘 살펴보시고 검토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의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주 의원님과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세옥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치기업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락앤락에 투자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감하는 금액인데, 기업유치보조금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주보조금하고 그러니까 안성에 공장을 짓겠다는 의향을 가진 입주보조금하고 시설을 직접 투자해서 지었을 때 주는 투자보조금, 인력을 200인 이상 채용했을 때 주는 고용보조금,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에 교육훈련을 했을 때 주는 보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락앤락 투자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감하는 이유는 금년도에 착공을 했지만 제1건물이 아직 50% 이상 준공되지 않아 올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일자리채용 박람회개최 1,000만 원 세운 것은 2쪽에 있지만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쓰기가 나빠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돌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에 155만 8,000원을 금년도에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F&B에 사회적기업인 전문인력을 채용했는데 돈이 155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일자리채용박람회 개최 1,000만 원을 감하는 것은 감해서 앞장에서 말한 행사운영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도비 반환금에 일자리창출사업 외 1건해서 699만 8,000원을 감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99만 8,000원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예비사업적기업 전문인력지원에 182만 원을 반환금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분 정산하는 그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명시이월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시설비로 2억 7,19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8월에 경기도비는 원곡상단 상수도확충공사로 2억 원, 석하리기업 상수도공사로 8,500만 원을 전액 도비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설계비로 쓴 1,310만 원을 제외한 2억 7,19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전액 도비인데, 8월쯤에 돈이 내려와서 10월 추경에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다음으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이 늦어진 거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한 달 정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지난달 말 쯤에 원곡하고 양성 석하리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조금 터파기를 하다가 어차피 12월 말쯤 되면 1월 달까지는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이 되거든요. 내년 4월쯤에 돼야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물론 예산을 수반하고 편성했을 때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면 좋은데 항상 이월이 되어서 동절기 때문에 일을 못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에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연된 이유는 금년 봄에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도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이 8월에 내려 왔어요. 추경에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지체된 거지요, 만약에 연초부터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옥남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도의원님도 많이 짚고 보니까 속기록을 보면 많이 대두 되는데 도에서도 지연되는 이유를 자꾸 설명하게 하다 보니까 의회나 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요.
세옥

오세옥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61억 8,4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 9,873만 5,000원보다 3억 8,61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운동기념관관리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남사당공연장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회관건립공사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공공운영비 10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바우덕이풍물단운영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 사무관리비 132만 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지원비 민간행사보조로 도비사업입니다.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 민간행사보조 겨울철 얼음썰매장운영 6,000만 원과 안성맞춤랜드 야외간이수영장 운영 3,500만 원 총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안성1동에 8,43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대덕면 내리 1억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티투어 추진에 기타보상금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계민속축전 추진 출연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죽주산성관리비 공공요금 3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산개발기구 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운영 기타보상금 1,50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안성창작스튜디오운영 사무관리비 1,3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4,53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종합아트센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이월액은 총 3억 1,982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극적루 복원사업 이월액은 5억 7,3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제정구장 소방설비 보강공사 2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정구장 소방설비보강공사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먼젓번에 얘기했듯이 자동적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안성맞춤랜드 사계절썰매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19억 7,238만 1,000원과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59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시설비로 5,608만 원을 이월하였고, 3쪽 중앙대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보조구장 특별교부세로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안성문화투어 1,000만 원과 안성관광 스토리텔링개발 6,500만 원,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 시설비로 안성관광 스토리텔링개발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관광 홈페이지 기능 개선사업비 2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축구장·야구장 조성사업 총 사업비 47억 5,963만 3,000원을 2011년도에는 4억 7,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예산액은 32억 8,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비로 넣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거 있으신가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에서 축구장하고 야구장 하는 것이 35억 원 예산 잡은 건데 47억 5,000만 원으로 늘은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뭐 때문에 늘은 거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35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각종 협회장들이 이왕 하는 거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그렇고 정식구장을 만들고 갖추자고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협회장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정식구장이 아닌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105에 68인가 그것을 만들려고 주문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소요비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특회계로 15억 2,000만 원에 국비가 8억 9,400만 원, 도비 6억 2,600만 원을 광특회계로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증가된 사유가 당초 계획보다 정식구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부지면적도 늘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면적은 그대로인데 한경대학교의 플로랜드를 매입해서 하다 보니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면적이 늘은 만큼 주차장도 늘어야 하는데 주차장이 더 줄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주차장은 잔여공간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설계 나온 거로 봐서는 그렇게 잔여구간이 없는 것 같던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축구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법정 주차대수가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지 않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89대.

이옥남위원

법정주차대수가 89대면 공설운동장을 이용해도 되지 않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붙어있는 데니까요.

이옥남위원

면적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부지도 늘어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구협회장, 야구협회장이 이왕 하는 거 정식구장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종전보다 늘어났지요. 규격도 늘어나서 그것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옥남위원

처음에 우리들한테 보고했을 때 예산수반이 되었을 때도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협의회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을 관에서만 하지 않고 민간협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전에는 모든 게 집행부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축구를 하면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3, 4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려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늘어나는 것은 필요하니까 늘어났겠지만 모든 사업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조그맣게 했다가 나중에 확대해서 예산이 더 올라오고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하든지 그것은 편법으로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된다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에는 추정치를 잡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추정치가 아니라 설계를 하면 문화체육관광과가 우리보다 더 전문가이고 예산을 세울 때는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설계용역비 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할 텐데 규격에 안 맞게 했다가 나중에 규격에 맞는다고 예산이 더 올라오고 그러면 지금 이것뿐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다시피 당초에는 부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식구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분들이 다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이옥남위원

처음부터 정식구장을 하려고 계획된 거 있잖아요. 축구장하고 야구장.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축구장의 경우에는 90에 60 정도도 게임을 치룰 수가 있는데 경기를 치룰 수 있게끔 105에 68이 국제규격인데 그것을 짓자, 나중에 도민체전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할 때에는 그 정도 규격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규격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그 정도도 게임을 치렀으니까 그 정도면 될 줄 알고 그랬는데 저분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3, 4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말씀 중에 별개 문제인데, 지금 맞춤랜드 내에 임시 야구장 설치한 것 있잖아요. 거기 야구협회에서 회비를 일부 내는가요? 받아 가지고 야구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동호인들이 얼마 돈을 내고 하는 것으로 들리던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료 내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옥남위원

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할 때 그때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해 준 것 같은데, 사용료를 받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고,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옥남위원

네, 내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장소를 중앙대학교 후문 쪽에서 했던 것을 야구협회 동호인들이 얘기해서 임시방편으로 거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세입을 잡는 건지, 어떤 형태로 가는 건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세입 잡는 것은 없고, 저희가 설치할 때 해 준 거고, 회비조로 내는 건지, 아니면 할 때마다 사용해서 얼마씩 내는 것은 아직 파악 못 했지만 개인, 민간 쪽이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당초에 야구장을 안성맞춤랜드에 간이식으로 조성해 놓은 것은 부지 마사토라든지 부지만 조성하는 대로 저희가 지원됐고요, 그 외에 그물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부대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협의회에서. 자비부담으로 시설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의 이익이 아니라 투자비용에 대한 동호인들끼리 어느 정도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듯이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요구에 의해서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대비용이 대두되는 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때도 시설비용을 아마 동호인들끼리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일부 충당하자 하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금이니 흙하고 성토하는 과정에서 전봇대로 해서 경계석을 해 놓은 거 아닌가요? 망 씌우면서.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자비로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들의 자비로 했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부지조성하고 거기가 펄 흙이니까, 흙 같은 거 넣어주고.

이옥남위원

애당초 우리 시에서 조성비는 어느 정도 든 거예요? 기반 조성해 주었을 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3,500만 원인가 알고 있거든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만 원 정도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나머지 총 비용이고 7,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간 것은 나머지 전봇대 이렇게 세운 것하고 망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 얘기가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받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총 들어간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옥남위원

제가 듣기로는 확실치는 않은 거지만 회원 중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모든 비용을 시에서는 부대비용이니 그물망이니 자부담을 들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반대로 들었어요. 협회가 동호인협의회도 단체가 여러 갈래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구협회에서도 몇 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각자 실버단도 있을 거고, 여러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안성시 야구연합회를······.

이옥남위원

연합회인데도 연합회에서도 세분화가 되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단체와 단체 간에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좋은 일을 해 주고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그런 것을 알아 봐 가지고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받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알아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민원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얘기를 들으면 색안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없던 것을 어느 날 해 주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뢰가 서로 쌓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보니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안성시에 야구동호회가 몇 개 팀이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14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있을 겁니다. 14개 동호인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안성시 야구협회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연합회 차원의 경기일정이라든지 사용할 때 마찰이 없는데 14개 클럽 이외에 신생이라든지 별도 아마추어팀들이 안성시 것이니까 사용할 수 있느냐 하고 대관할 때 부닥칠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있을 수 있다는 건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아니, 있을 수 있는데 밖에서 아마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관료를 받고 있으면 누가 받는 거예요, 안성시연합회에서?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안성시 야구연합회에서 대관료를 받는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거기를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시설을 해서.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운동장은 관리하는 팀들이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아마 한시적으로 호텔부지 그 자리인데······.

이수영위원장

한시적이고 잠깐이고 그게 아니고 어쨌든 흔히 말하는 공유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단체가 받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근로자복지회관도 한국노총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계약한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던 건데 지금 임시로 쓴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이문섭 팀장이 항상 공무원들 간에 형평성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걔네들이 대관료를 받아쓰고 얼마를 받는지 시에서도 모르고 다른 데는 시에서 관여해서 받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대관료는 안성시연합회 소속 클럽들하고만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 차원에서 받고 일반인들한테는 받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테 안 받는다는 게, 지금. 자기들끼리만 쓰나, 그 말이 아니에요. 타 시·군에 와서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안성시 거니까 이랬을 적에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트러블이 생기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그런 게 우려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수영위원장

그 사람들한테도 자기네들이 안 쓸 때는 얼추 안 쓰는 날도 많고 하던데······.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주말에 부닥칩니다.

이수영위원장

자기네들도 대관료 받는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투자했다고 안성시는 땅 내주고 돈 투자해서 모래 깔아주고 한 것을 그것도 걔네 것 야구협회에서 대관료를 받아쓰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대관료를 받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볼게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받는다며, 이문섭 팀장이 대관료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안 받으면 관리가 되겠어요? 여기저기서 다 쓰지.

이옥남위원

지금도 김진원 클럽회장이신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분이 안성시야구협회장.

이옥남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말인즉 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잔한 것을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14개 단체가 있지만 14개 단체 외에서 나도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게 열댓 명이 구성해서 사용하고 싶어, 이 클럽협회에서 무슨 소리냐! 엄밀하게 기반조성비라든지 시에서 땅만 내 준 거지, 그 외에 시설비는 우리가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면의 얼마를 내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거기에서 이야기 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가급적이면 안성시연합회로 들어올 수 있게끔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학교 후문에서 중앙대학교 야구장을 1년에 한 번 전체 모셔서 회의를 하잖아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행사할 때 낸다는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그 금액을 맞추어서 중앙대학교에다 내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동호인들이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거지요. 세워지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간혹 있어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시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일 해 주고 말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체크 해 보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스토리텔링개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스토리텔링사업은 7월인가 1억 원을 따와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내년 6월 말이면 끝날 건데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억 원을 따왔으면 사업비로 따온 거예요, 용역비로 따온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월사업비 3쪽 보시면 스토리텔링 6,500만 원 있고 뒷장 4쪽에 보면 500만 원, 시설비로 3,000만 원 해서 총 사무관리비로 6,500만 원, 기타보상금 500만 원, 시설비로 3,000만 원 이렇게 1억 원 따온 것을 과목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 건데, 2회 추경 때 사업을 따온 건데,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운영기간이에요. 내년도 5월이면 완료되는 건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안성시 전역을 하는 것인지, 죽산, 테마가 있는 이런 데를 할 것인지 나오면 하겠지요. 일단 하는 것을 안성시 전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전에도 한다고 할 때 얘기했지만 유동현 죽산면장이 있을 때 사업계획서 낸 것이 있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맞춤시책으로 낸 기억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때 할 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있어서 꽤 예산이 들 거라고 해서 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하면 되지 굳이 다시 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중앙대학교 이것은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이 8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조건이 중앙대학교에서 저쪽 인천으로 안 간다는 협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것은 없어요. 말로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분들이 안 간다는 거, 엊그제 시장님과 중앙대총장님이 만났는데 거기에서 서면으로 해 주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협약서를 안 쓴 상태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협력과에 중앙대반대추진위 김병준 팀장이 있잖아요. 그 제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기로는 조만간에 써 주겠다, 그게 와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집행해 주려고 해요. 그냥 말로는 얘기가 있어도 대가없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협약서가 붙어야 돈을 주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시장님이 총장님도 만나고 했으니까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돈 집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때도 교육협력과에서 마치 충분하게 대화가 되어서 잘 될 것으로 보고를 했었던 상황인데 그대로 이월되어 올라와서 저도······.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은 서명을 받은 게 없어요. 말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확한 게 있어야 집행해 주겠다, 교육협력과에서 엊그제 시장님과 총장님이 만나고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는 서류를 가지고 집행하겠다, 서류를 써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가, MOU 체결이라든지 안 간다는 게 있어야 집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때도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것을 세워야지만 이것을 볼모로 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덜 가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건데 아직도 체결된 것이 전혀 없다고 보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시장님이 만나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하튼 지금 그저께 시장님과 중앙대학교 총장님이 만났는데 말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서류가 와야, MOU 체결을 해 와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앙대학교 이전문제가 안성시 경제에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8억 5,000만 원이 거기 중앙대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대덕면민 체육대회도 거기서 하고 조기축구대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러브콜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성시가 뭐해 준 것이 있느냐” 하면 그것을 하나 놓은 건데 저게 만약에 빨리 된다면 지금은 수정하는 건데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바로 집행할 계획에 있어요. 다만 말로 하는 것은 저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MOU를 체결해서 서면으로 양측 간에 협약체결이 있어야 집행하겠다, 중대 측에다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MOU 체결을 한다고 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MOU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업자나 그쪽에서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이는 자가 NO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MOU 체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고하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잡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해 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기금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자부담도 있어요. 총 공사가 11억 원입니다. 전체 11억 원인데, 8억 5,000만 원을 시비로 해 주는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잔디구장하는데 8억 5,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그것을 댄단 말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스탠드까지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스탠드서부터 시작해서 트랙인가요, 굉장히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중·고등학교 수준은 아니지요. 트랙, 스탠드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11억 원 정도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조명도 있고.

이옥남위원

한경대학교가 4억 5,000만 원인가 지원해 주었던 거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5억 원입니다.

이옥남위원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하는데 사업대상지가 애당초 어디였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안성1동 안성여중 앞에.

이옥남위원

한참 이슈거리 되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미 돈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타절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 1,500만 원 정도가 타절준공비로 나간 겁니다. 이것을 대덕면 내리에 게이트볼장으로.

이수영위원장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천지인데 그런 데는 못해 주고 이렇게 속을 썩어요.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게이트볼장 해 달라고 하는 데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지로 나가보니까 게이트볼 설치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지붕설치를 하면 건축물에 속한대요. 그래서 법에 위반되면 안 되거든요. 삼죽면 덕산도 하천부지라 게이트볼설치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법에 걸려 가지고 덕산도 다른 데로 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이월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때에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데만 해 주려고 해요. 지붕설치공사가 건축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도에 전부 많이 들어 왔어도 전체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다 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은 이번에 다 안 해 주는 거고 미양면만 이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이옥남위원

그리고 극적루에 애당초 6억 원 예산을 했잖아요. 이월액이 5억 7,000만 원 온 부분에서는 옮기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나머지 부분은 설계비가 나간 금액입니다.

이옥남위원

6억 원 했을 때에는 타당성용역 설계비 다해서 보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6억 원 중에서 5억 7,330만 원, 2,670만 원은 기 집행되어서 실시설계비로 나간 거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이월시키는 거지요.

이옥남위원

저렇게 해 놓고 막연하게 있을 건가요? 소송 걸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2심까지 갔어요. 막바지에 접어든 건데 최옹미 교수 측에서 5,000만 원에 합의를 보자 하는데 이동희 측에서는 이왕 간 거 안 보겠다 2억 5,000만 원에서 많이 다운되어서 5,000만 원까지 합의를 해서 끝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동희 씨 측에서 그것 때문에 질 수 없다고 해서 판사가 그렇게 합의를 유도했는데 이동희 측에서 반대를 했어요. 거의 막판까지 왔습니다. 저게 된다고 하면 치울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형소나무 9개 중에서 5개를 옮겨놓아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끝나게 되면, 지금은 파손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을 양쪽에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이해해 달라고,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소송이 끝나면 어디 다른 데다 하든지 철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애당초에 3억 5,000만 원이 아니었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이 참,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옥남위원

3억 5,000만 원에서 구두로 약속된 부분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옮겨놓고 극적루 설치가 되면 주야장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옥남위원

며칠 전에도 나가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저렇게 해 놓으니까 멀쩡히 있던 것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1동에서 흉물스러우니까 빨리 철거하라고 왔는데 저희가 철거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관계 때문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옥남위원

국제정구장 소방설비 보강공사 있잖아요. 그동안 건축 인·허가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 때 지적되어서 국제정구장 지을 때 소방법을 다 보았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옛날에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것도 예산을 세워 보니까 여러 가지 건축물 인·허가 협의 이런 게 상당히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거의 건축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건데 내년도 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설비 이런 것이 애당초에 인·허가가 설계 되었을 때 빠졌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

향당무가 그런 상황이었지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향당무가 소방설비까지 임시사용 승인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국제정구장만 끝나면 함께 다······.

이옥남위원

그것을 하기야 별개로 볼 수 있겠구나! 수영장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해가 아니지요. 도감사 받은 게 오래 전에 받았지.

이옥남위원

올해 아니었어요? 먼저 집중적으로······.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작년에 지적이 되어서, 거기 소방이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향당무전수관도 건축 준공이 안 나고 임시사용만 되어 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향당무도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되었다고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먼저 다 되었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다 되어 가지고 임시사용 승인까지 다 된 거고, 그런데 그게 한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거까지 다 해서 해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참 생전 못 하겠다.

이옥남위원

전체적인 영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수영위원장

극적루가 지난번에 11월 달이면 다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11월에 공사 시작할 거라고.
전호

강전호문화재팀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1월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공기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이월해서 날 풀려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이 심의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잘 좀 하시지 거기다가 부지선정을 해 놓아 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왜, 진짜 보면 웃음만 나와. 물론 집행부에서 신중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을 정구장 같은 것도 건축물이 준공도 안 되고 시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벌금 물리고 전부 그랬을 거예요. 시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이렇게, 이것도 추진도 못 하고 있을 걸 무조건 부지만 여기다가 해 놓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재판 한다 어쩐다 그러고 돈 안 주면 못하는 거지. 그 양반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참, 왜들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할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안 되는 자리에다 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 사실 이런 게 정구장 같은 것도 소방 시설한다고 많은 돈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아이구! 그리고 질의하다가 이옥남 의원님이 대신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중앙대학교 같은 것도 지난번에 감독인가 누가 와서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적에 협약서를 써다 준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해 주면 해 주는 거지, 다른 데는 협약서 받고 조건부로 해 주는 데 있어요, 한경대도 조건부 따르는 것 있어요? 없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예산 세울 때 여기 이옥남 위원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협약서를 받아야 집행하고 또 이거 나갈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이런 것은 얼른얼른 해 주는 게 나은 거지, 이런 것은 보고를 하려고 들어요. 다른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속기록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 할 것은 안 하고 이런 것은 하려고 들어. 빨리해서 이런 것은 해 주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좋다고 그러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협약서를 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문화체육관광과가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도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때문에 명시이월 문제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 절대 못 시키겠다 그랬는데 공기부족 뭐 부족, 왜 못 해요! 예산 세워놓은 것을, 돈이 없어서 못 하지. 여기에 맨 그런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총 262억 원 중에서 47억 원이니까 몇 %입니까?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47억 원이 이월되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이런 게 얼른얼른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 건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고, 수영장 부지나 썰매장이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썰매장 한다고 그런 지가 벌써 언제예요. 이제 공사한다고 투덕거리고 있으니 언제 써먹어!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삼죽 덕산 게이트볼장이 바닥은 했는데 지붕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바닥 한 것은 옛날에 했고 거기가 제방 밑이라 하천부지래요. 그것을 삼죽 면민들도 그렇고 많이 치잖아요. 지붕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부지에는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월한 이유가 삼죽면에서 다른 데로 할 데가 있나 봐요, 장소가.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나 봐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천부지인지 몰라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지붕설치공사를 그냥 면민들이 얘기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건축물을 허가받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서 못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삼죽 걸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죽면에 게이트볼장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삼죽구장 거기 옆에 잔여부지가 있는데 거기다 하려고 목표를 잡는 것 같아요. 삼죽구장, 축구장 있는 데 옆에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시청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어디 하실 데 있어요?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덕공단에 복싱장하고 테니스장 펜스하고 체육관에 물새고 그러는 데다 쓰고 여기는 부지를 다른 데로 결정이 되면 그때 세워줘도 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시이월 사업조서예요. 명시이월을 없애고, 예산을 만약에 그랬을 때에는 1회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상쇄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명시이월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하천부지에다 진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되지도 않은 곳에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하천부지에다가. 아니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삼죽에 없어서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동부체육시설, 축구장이 다른 면에 있어요? 없잖아요.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요.
지성

유지성위원

언제 가보니까 테니스장 그때 나중에 또 만들었잖아요. 부지가 거기에는 더 없을 같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축구장 옆으로 저쪽으로 있대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 위원도 얘기하고, 이런 것을 이문섭 팀장님!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부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하면 복싱장이나, 물론 개인이 어떻게 운영했던 간에 다른 데들 같으면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비가 새면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테니스장 펜스가 망가졌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왜 신경을 못 써요. 지금 위원님들이 꼭 요구해서가 아니라 지역구에 내려가면 맨 요구잖아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이만큼도 안 써준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바닥에 깔판이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일어나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것을 왜 신경을 안 써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부의장님 하여튼 추경 때라든지 한번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구 것도 아니지만 현장에 얘기해서 가보니까 실정이 그렇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이문섭 팀장님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이수영위원장

체육관하고 테니스장하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지붕하고 유리창이 덜렁거려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것하고 테니스장하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테니스장은 먼저 회기 중에 본예산할 때 처음 그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못 가보았습니다. 위치는 알고 있는데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꼭 1회 추경 때라도 할 수 있게끔 해요. 왜냐하면 부의장님이나 민원 받은 의원들은 무슨 답을 주어야지요. 몇 번을 얘기해도 예산에 반영 안 해 주면 얼굴이 뭐가 돼요. 얼굴 살리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지요. 꼭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지요. 복싱연합회에서.

이옥남위원

테니스장은 산림녹지과인가? 공원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두 군데 다 공원에다가 지은 건데 테니스장은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복싱장은 복싱협회인가 하는 건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회장이 저한테 몇 번 전화 왔어요.

이수영위원장

필요해서 전화가 왔으면 반영 좀 해 주시지,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떨어진 그 이후에 전화 왔어요.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1회 때 꼭 좀 챙겨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없어요. 설명을 하시면······.

이수영위원장

신규예산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게 뭐예요? 2억 7,800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57쪽에 있는 거요?

이수영위원장

네.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논에다 타 작물을 심으면 콩하고 조사료는 ㏊당 300만 원, 가공용 벼는 ㏊당 2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남잖아요. 쌀이 남아서 판매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콩하고 조사료를 심고, 그러니까 가공용 벼죠. 밥쌀용이 아니라 가공용 벼를 재배하면 220만 원을 주는 건데 했더니 콩 조사료를 57㏊ 심었고요, 가공용 벼를 49㏊ 심어서 그렇게 따져 보니까 2억 7,8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장려금을 주는 거예요, 국비로. 명시이월에서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이월이 됐는데 이게 원래 당초 2년 사업이었어요. 농림부에서 별안간에 방침을 바꿔서 1년 사업으로 바꾸면서 돈을 다 내려보내줬는데 건축공사를 70% 정도 했어요. 대덕면 쪽에 하고 있는데 그게 명시이월됐어요.

이수영위원장

감자작목반 죽산 거 반납된 것을 이 사람들은 왜 안 하고 있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때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완료를 못 해요. 내년도까지 해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하기는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그럼 하죠. 인·허가 다 맡았어요. 그리고 죽산 거 돈 내려왔어요.

이수영위원장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한다는 거예요, 작목반에서 한다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작목반에서 해야죠. 그것은 농협에서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작목반에서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부담 비용도 높고.

이수영위원장

사실 작목반에서 한다고 치지만 제가 봐도 자부담을 누가 할 거예요. 9,000만 원을 어떻게 얻을 거예요. 자부담하지, 땅도 있어야 되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농가들이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쨌든 작목반들이 강력하게 희망을 해서 일단 사업은 받아왔으니까 내년도에 해 봐야죠.

이옥남위원

농협에서는 어떻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죽산농협은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어디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죽산농협이요.

이수영위원장

여력이 없어요? 농협조합장님이 이거 보시면 큰일나요.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할 테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에서 조사료유통센터 건립하는 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시작은 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10월 12일 날 농림부에서 대상자 확정돼서 예산을 담는 겁니다. 되면 부지 구입해서 내년 봄에 할 겁니다. 명시이월했습니다. 참고로 연 960톤, 1일 80톤으로 해서 소 1만 두 분량을 생산할 겁니다. 연 10억 원 정도의 사료비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사료 값이 저렴해지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연 10억 원 정도는 절감될 걸로 보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화사업이니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노상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것을 해서 곡물가격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진짜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하는 것을 함으로 해서 안성마춤한우 효과가 많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소 귀에다 넘버를 달아서, 한우·육우·젖소 다 해서 귀에다 넘버를 달아서 넘버를 딱 찍으면 이 소는 어디서 출산하고, 누가 기르다 어디로 팔았고, 최종 몇 킬로그램이고, 구제역 예방접종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시장에서 소를 살 때 이 소가 몇 살이고 새끼는 몇 번 낳고 한 것을 눌러보면 딱 나옵니다. 귀에다 넘버를 달아서 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소가 늘어서 증가분을 세우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한우테마타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건축허가가 나서 바닥 콘크리트 치고 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3〜4월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축사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개보수하는 데 지원해 주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축사도 해 주고 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선별적으로 해서 그런 데는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민원이 있는 농가들도 무창으로 하는 거, 커튼으로 냄새나서 무창 그런 걸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데는 괜찮겠지만 축사를 더 신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그런 데다 주면 계속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런 데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임대를 해서 하는 축사들 그런 데도 내가 보기에 지원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임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부지구입비는 제외된 건데 조합장님의 땅이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보개면 적가리에 옛날에 축협에서 축분공장을 하려고 산 땅이 9,000평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을 하려면 수입조사료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큰 컨테이너 25톤짜리가 들어와야 돼서 어렵다고 땅을 구입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부지구입비를 올해 세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몇 평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최소한 3,000평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효과는 어떨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관내에 TMR 공장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TMR 사료가 kg 당 280원 하는데 270원 정도로 10원 정도 싸게 해서 연간 농가들한테 10억 원 정도, 축협에서 이것을 하면서 다른 데보다 사료가 비싸면 쓰겠어요, 안 쓰겠죠. 전국에 다섯 군데 됐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옥남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안성이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계속비사업에 로하스 사업이 있죠?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로하스에 총 보조예산이 15억 8,640만 원입니다. 2010년까지 1억 1,640만 원을 집행했고, 올해 집행해야 될 예산이 14억 7,000만 원입니다. 공장 준공까지 9억 1,550만 원을 집행했고, 5억 5,450만 원은 이월을 해서 내년에 제품개발·홍보비·마케팅 비용으로 내년 6월까지 쓸 돈으로 5억 5,450만 원을 이월하는 건데 고삼농협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그저께 농림부장관이 왔다갔는데 제품을 여러 가지, 사골만 하니까 덜 팔려서 떡국을 만들어서 떡국을 동봉 포장하는 제품개발을 하는 돈인데 그렇게 하려고 구정 대비해서 제품 준비도 하고 다섯 가지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기계설비 1식이 그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기계하고 공장설치는 다 끝난 거고 홍보비하고 마케팅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 판매하는 홍보비도 들어가고.

이수영위원장

사골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생각보다는 반응이 좋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외로 비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뼈 사다 고는 것보다 맛있고 나은 것 같은데요.

이옥남위원

5팩에 2만 5,000원가 그렇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5,000원이면 싼 것은 아니죠.

이수영위원장

그게 비싼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두 분이 드실 경우에 5,000원이니까. 어느 분들은 물을 타서 서너 번도 드신다고 하는데.

이수영위원장

더 많이 타서 열 번도 먹지. 좌우지간 축산과에서나 시나 관심을 갖고 해 주는 거니까 돈이 들어가도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진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거 하다가 손을 떼면 자체 일반농협에서 사업비 충당하기가 힘들 거예요. 신경을 쓰셔서 꼭 시비 많이 안 들이고 국·도비를 많이 타다가 줘요.

웃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떡을 진공팩에다 국물하고 떡하고 같이 넣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떡 썬 것을 팩을 5개 만들면 2봉지를 넣는데 또 이런 것도 있다고요. 떡을 다섯 가지 색깔로 한 것도 있고 그냥 하얀 떡을 한 것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유통기한이 있을 거잖아요. 국물은 유통기한이 오래가도 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떡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란 말이죠. 걔는 끓여서 최대한으로 가공을 해서.

이수영위원장

거기다 떡을 넣은 거예요? 따로 하겠죠.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국물 따로 떡 따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떡을 썰어서 이 박스에 국물 5봉지가 들어가잖아요. 떡국이 2봉지, 그런데 비싼 것은 떡국이 하얀 게 아니라 색깔 있는 것으로 2봉지로 해서 가격이 다르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국물도 진한 거, 덜 진한 거로 뭐 이렇게.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5팩에 2만 5,00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떡이 2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4만 5,000원이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떡이 몇 kg짜리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kg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5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kg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비싼 거 아니에요? 쌀값이 있는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가격은 제가 안 물어봤는데 이번 구정에 출시한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산업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옥남위원

맞춤형 환경교사 선진지견학, 맞춤형 환경교사라는 것은 어떻게 전문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매년 초등학생 3〜4학년, 또 일반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부터 해서 환경교육을 시킵니다. 외지에서 교육을 받은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사분들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네 분인데요, 네 분에 대해서 올해 일본에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1월에 다녀왔습니다.

이옥남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성과는 자료를 복원해서 이 양반들이 교과정을 만들었는데 현지 비교, 저희 실정하고 일본 선진문화 실정을 비교하면서 강사 분들의 안목이 트였다고 할까요.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렇게 자료화로 해서 서로 나누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교재를 같이 만들어서 공통교재로 활용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맞춤형 환경교육을 4,20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거기에 버금가는 4,500명 내외에서 교육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모범화장실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지금 선정하시겠다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석남사 화장실이나, 금광면, 또 석이네가든 쪽에 설치되어 있고, 고삼저수지에도 있고, 기타 이것은 개방화장실로 해서 38국도 옆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해 놓고 관리용품으로 화장지나 세제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9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옥남위원

그러면 먼저 과하게 잡았었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800만 원을 운영하고 90만 원이니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 위원님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신령리에서 하는 두루나눔마을 슬레이트 제거를 전체 다 하는 거죠? 마을 전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거하면 뭐로 해 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여기는 경기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기존에 슬레이트 지원사업하고 다르게 경기도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슬레이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경관조성사업, 쓰레기 클린하우스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게 되는데 다른 곳은 슬레이트 철거비 200만 원씩만······.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금 지붕을 뭐로 하냐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붕은 기와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합성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색깔을 달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하나만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67개소가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따로 설명하실 거 없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좀 보고요.

이수영위원장

예산서 1쪽에 가로수 식재 및 녹지조성으로 재정보전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경기도에서 가로수 식재 및 금광면 진입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메타세콰이어 450주를 심는 사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금광면 올라가는 데가 단풍나무 다 심어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하고 메타세콰이어를 심는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그것은 장죽리 휴양림 조성하는 데 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나무를 심었다가 옮기면 몸살 앓고 뭐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1주에 15만 원씩 해서 심은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안착이 다 되어 있고 금광면 장죽리, 상중리 가는 길에 단풍나무 길이 있거든요. 그리 옮기고 금광면 주민들이 심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으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크게 자라고 큰 수종이기 때문에 주변이 다 농경지인데 농경지한테 피해가 가는데 그것을 심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일정거리를 두는 겁니다. 8m나 10m를 두고 하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8m고 10m고 띄어도 주변이 쭉 가면서 논인데 논을 전부 햇빛 가리고 하면 안 좋아하죠. 농지 주인들이 가만히 내버려두겠냐고요. 다른 데보다 더 굵은 거 심는다고 1주에 15만 원씩 주고 심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리잡은 것을 갖다가 옮겨 심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돈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데 써요. 내가 보기에 도저히 안 맞는 얘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금광면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유원지화되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테마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삼 가는 데는 은행나무, 미양 가는 데는 은행나무, 일죽면은 이팝나무, 금광면은 메타세콰이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면별로 하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데 금광면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금광면 구간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동문리 올라가는 데, 지금 수용촌 구간에 심어져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단풍나무 쭉 심어져 있잖아요, 면소재지 가는 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계속 올라가면서 구 금광면사무소 있는 데로.

이옥남위원

먼저 시장님도 콘셉트를 둬서 어디는 회화나무, 어디는 단풍나무로 해서 금광면은 석남사 가는 길까지 쭉 해서 단풍나무잖아요. 그런데 왜 메콰세콰이어로······.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 길은 단풍나무고 금광면사무소 올라가는 길은 메타세콰이어로.

이옥남위원

빈 공간에 메타세콰이어를······.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는 석남사 가는 길 있잖아요.

이옥남위원

그리 연결성을 갖고 가고 이쪽에는 메타세콰이어 길로 조성을 한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거기도 빈 게 많아요. 그리 옮기고 메타세콰이어 길을 만드는 거죠.

이옥남위원

다 농지인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일정거리를 두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금광면에서도 주민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메타세콰이어로 심는 것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옥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지금 시목은 다 없애고 거의 메타세콰이어로 식재를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시목을 없애는 게 아니고 고삼길, 미양길, 여기에는 다 은행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은행나무가 암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안 달리는 수컷으로 이용을 해서 하면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환경오염도 덜 되고 모기 방충제 역할도 하잖아요. 오히려 미꾸라지보다도 잎사귀를 고여 있는 물에 넣으면 외관으로 보여주는데 금방 다 유충이 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암수 구별하는 법을 전문가한테 해서 앞으로 심으면서······.

이옥남위원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단풍나무가 한창 자리잡고 예쁘잖아요. 이것을 또 캐서 옮긴다는 게 부의장님은 경비를 들여서 그럴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금광면 올라가는 길이 은행나무하고 맞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자라지를 못 하고.

이수영위원장

단풍나무 심은 지가 몇 년 됐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심은 것은 상당히 오래됐죠. 한 7〜8년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식한 게 있는데 그 길이 단풍나무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수형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수형이 크지를 못 하고 굉장히 지질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대체적으로 보면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상당히 수분을 많이 요하는 나무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꽤 여러 주가 있는데 수분이 있는 데는 잘 커요. 그 나무가 가로수는 안 크더라고요. 여름에 수분 제일 필요할 때 가물고 하니까 가뭄을 많이 타고 안 크더라고요. 물만 주면 거름 없이도 잘 커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가로수로는 썩 맞지 않더라고요. 이게 가뭄을 꼭 타요.

이옥남위원

더군다나 도로에는 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쭉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메타세콰이어는 안 맞다고 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올라가는 길이 수로가 옆에 다 있거든요. 금광면사무소 주유소 가는 데 거기는 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세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수종 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종합운동장부터 금광면 소재지 쪽으로 4차선 도로 나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데다 심는 것은 좋아요, 이해를 하고. 이쪽에는 3대 때 1주에 15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얘기가 많았어요,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비싼 것을 심는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종도 오래되고 좋은 것을 심는다고 예산 세워서 심은 것을, 거기다가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가는 데가 바닥이 모래일 거예요. 거기다가 심으면 메타세콰이어는 수분이 많은 데 해야 잘 자라요. 도로 옆은 다 농지인데 큰 나무가 서 있다고 하면 지주들이 다 안 좋아하죠. 불 놓고 뭐하면 다 나무가 죽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요즘에 걷고 싶은 명품거리인지 중앙분리대에다 화단 조성하고 나무를 쭉 심잖아요. 그것도 내가 보기에 다들 뭐라고 해요. 지난번에 일요일 날 보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 서서 나무 심고 하는 거 보니까 고생을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시민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러 가지가 안타까워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코아루아파트, 대우아파트, 쌍용아파트 4군데에서 조사를 했는데 66%가 찬성을 한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은 좋다 해서 했고, 일부 여론도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돌 수 없지 않느냐고 성요셉병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코아루아파트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고 안성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차선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게 저기한데 먼저도 한 분이 전화를 해서 막 뭐라고 하셔서 설명을 쭉 드렸더니 참 잘하는 거라고, 내용을 모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그 도로에 총 예산이 얼마죠? 47억 원인가?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걷고 싶은 거리 총액이······.
지성

유지성위원

그 많은 돈을 거기다 들여서 하는 거하고 분당선 거기서부터, 대덕 있는 데부터 아양택지 조성하는 24만 평 같은 데 그쪽으로 도로 같은 거 뚫어놓으면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중앙분리대 하는 돈은 7,000만 원 갖고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아까 보니까 카톡으로 다 해 놨던데 여기까지 할 거잖아요, 동신아파트.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왕벚나무 거리로.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게 7,000만 원밖에 안 든다고요, 나무까지 다 해서?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2억 원이요.

이옥남위원

그렇지.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구간 구간 나눠서요.

이옥남위원

한 구간마다 7,000만 원이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느티나무를 주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느티나무를 선호하던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왜냐하면 수종이 가에 있는 수종과 가운데 있는 수종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심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터널형으로 만들어서, 청주에 가시면 그 터널형 거리처럼 조성해 보려고 해서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쉬는 날 직원들이 4개 팀으로 나눠서 했는데 67% 정도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이옥남위원

오히려 플라타너스 나무가 더 낫지 않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양쪽에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느티나무가 양쪽에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잘 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잘 어우러져서 예쁠 수도 있는데 일단 한 구간 당 7,000만 원이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몇 개 구상을 하신 거죠? 2개 정도는 해 놓은 거죠?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농심부터 코아루아파트까지 1구간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코아루부터 성요셉까지 2구간, 그 다음에 성요셉 안청학교 들어가는 데부터 한주오거리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하는 것도 그 구간에다 돈을 잔뜩 갖다가 쏟아 붓겠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갖다가 다른 데다 한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있나 물어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도심은 어디나······.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거기 교통섬 삼각형으로 한 거, 해서 보기는 좋아요. 좋은데 그 돈 갖고 다른 데 더 급한 데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 뚫어야 되는데 도로를 못 뚫어서 난리이고.

이옥남위원

애당초 총 사업비가 39억 원이었나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49억 원 중에 분수대 2개 없애고 담당 없애고 해서 39억 원 갖고 쓰는 거죠?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설치비 같은 데서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100%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불편하다, 도로를 더 넓혀야 되는데 오히려 좁힌다, 이상한 행정을 한다, 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과장님이 집행부 팀장님들 계시지만 다각도로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셔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해도 문제라 걱정이 모든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심어놓고 시야를 가리는 것도 있고 오늘 오다 보니까 일부 가지치기를 해서 살리는 주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식재하는 게 아니라 가지치기 하는 것도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 예산이 총 사업비가 19억 원이잖아요, 가로수 식재로 설명서 135쪽. 금광면 진입로 사업에 19억 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금광면은 2억 원 잡힌 겁니다. 5억 원은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서 당왕동 띠녹지부터 다 썼습니다. 남은 것은 2억 원만 확보해서 메타세콰이어로 금광면 가는 길로 사업이 동절기라 이월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메타세콰이어 말씀하시니까 안성맞춤랜드에 메타세콰이어가 입구부터 뒤에까지 심었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옥남위원

지금 고사된 게 엄청 많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메타세콰이어는 처음에 가물 때 죽다가 다 살아났어요.

이옥남위원

뒤쪽하고 들어가는 입구.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다 살아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니까 다 살아났어요. 처음에 빨갛게 죽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다 깨어나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안성IC 시설물 설치한다고 했던 것이 아까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안성시 시설물 뭐 한다고 1억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내가 보니까 똑같은 내용 같은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저기만 하는 겁니다. 기초 하는 거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거.

이수영위원장

어떤 조형물이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도면을 보이며) 이거거든요. 현대와 과거가 어우어지는 도형으로 해서 높이가 10m, 이게 6m가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공원에다 한다는 거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십 몇 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볼 수 있어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불이······.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조명은 LED등으로 들어가서 글씨까지 일죽IC처럼?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저것은 자연석으로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자연석으로?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은 밑에서 위로 쏴주는 걸로, 글자에 조명시설은 아직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가 다 돌이기 때문에 돌 안에다 조명은 시공 상 좀 어렵습니다. 밑에서 조명을 쏴주는 것으로.

이옥남위원

서치라이트처럼?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IC 정면에 30억 원을 들여서 공원하고 조형물만 6억 원을 들여서 합니다. 안성시는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평택보다 먼저 적은 예산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따라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안 보이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거 금광면은 검토를 해 보세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차 4대 구입하는 거 있죠? 부족분이 더 올라왔는데 차종이 선정됐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임대로 쓰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아, 임대.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 가는 것은 지하로 가는 거고 위에가 훤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 공사만 다 끝나면. 1억 3,000만 원 소나무 좋은 거 심고 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지금 IC 공원에 공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소나무라든지 조경시설은 거기서 하고요, 이번에 1억 3,000만 원은 순수한 조형물만.
지성

유지성위원

조형물만?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가져와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과장님도 여기저기서 많이 알아보시고 시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식비만 우선 계상을 해서 좋은 나무를 심도록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기증을 받으려고 많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잘 구상해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평택은 그렇게 많이 돈 들여서 하는데 편차가 그래도 비슷해야 되는데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잘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보면 어떤 게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조형물 하는 것도 그 전에 근사한 인조잔디가 아니라 자연 천연잔디로 굉장히 좋은 잔디로 식재를 했었어요, 소나무도 심고. 보기 흉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물론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대 변천에 따라서 가야한다고 보지만 너무 과다하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면 예전에 있던 것은 다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다시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시민혈세를 제대로 꼼꼼히 써야 되는 상황인데 조형물도 여기 있던 거 갖다놓은 거죠? 봉산 교통광장에 있는 거.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있던 거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갖다놓은 것은 아니고.

이옥남위원

거기 있어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갖다 놨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여기 있는 것은 당왕동 광장으로 갔어요.

이옥남위원

여기 있는 게 그리 간 거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당왕동으로 갔어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당왕동 천주교 옆에 교통섬 그쪽으로, 거기는 종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꼼꼼하게 잘 쓰시고, 멋은 있네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유천취수장 해제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현취수장 건에 대해서 새로운 공법이 나와서 엊그제 회의 중에 대두된 얘기가 있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가 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요, 다만 유천취수장이 잘 진전이 되는 것 같아서 금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하고 향후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유천취수장은 일부 진사리 쪽은 풀릴 것 같고, 거리는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거리는 몇 km 정도나.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거리는 실무적으로 정확히 모르고 다만 완화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진사리 쪽이 상당히 빠진다는 것까지만 알고요. 이게 평택시하고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면 공개가 되면 그때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택시하고 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전에 보면 10km였는데 7km로 완화시켜서 제한적으로 풀었잖아요. 그런 것을 더 낮출 수 있는 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협의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완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5km까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km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법이 변경되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새로운 공법이 도출되면서 지하로 해서 여과시설을······.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강변여과방식이라고 해서 그 공법에 대해서 평택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그 공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이옥남위원

평택시 의지는 변화가 있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도 실무진에 직접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고 다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가시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내년도 몇 월에 확정되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담아 있는 내용대로 전체 예산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올해 발주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만 기 확보를 해서 착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실어서 내년 10월경에 정식 입안해서 도에 승인해서 2014년 여름 8월경에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년에 확정이 안 돼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내년에 진행 중인 사항을 다 심어야 되고 공청회든지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내년에 확정이 안 됩니다.

이옥남위원

이것은 별개인데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얼핏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동산물류단지 건이 아직 고시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 의회의견 청취와 더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어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출이 되면 바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내에라도 고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시급성을 갖고 했던 부분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왜 아직 안 오는지 혹시 아세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다 절충을 본 사항입니다. 서로 그런 것만 들어오면 저희가 고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쪽에서는 기부채납 건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나름 불편해서 그것을 안 하고 있나.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부채납이 왜곡이 돼서 사업시행하시는 사장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방을 찾아오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나중에는 수긍을 하시고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블록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블록을 기부채납 안 받으면 향후에 10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훼손이 되고 했을 때 민원은 전부 시에 들어올 거고, 그럼 차라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받은 거고요. 사업시행자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의회 의견청취 전이었으니까 9월 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해를 9월 말쯤에 하고 갔는데 왜 최근에······.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때 나왔던 게 의회 의견청취 전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의회의견 청취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줘서 전체적인 도면을 바꿔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1월로 알고 있는데 상정된 내용 전체 조치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아직 제출이 안 된 겁니다. 내용은 의회의견 청취 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심의에 대한 것을 그쪽에 알렸는데 알리고 난 후, 지금 11월에 알렸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을 갖고 오면 고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 갖고 오는 계획을 검토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교감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때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랬는데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를 들어서.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난주에 저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옥남위원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일단 검토를 하고 난 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고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땅콩집 진행은 어떻게 됐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건지동 말씀하시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상당히 보완해서 지난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제출된 것이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보완을 해서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완해서 넣은 지가 한참 됐다는 것 같은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소유권도 상당히 변동됐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철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에게) 혹시 기억나요?
승덕

유승덕개발민원팀장

네, 건축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서둘러서 해 주고 지금 그분이 거기 JC사무실 있는 데부터 쭉 올라가는 도로 8m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한대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기부채납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그분이 아니죠.
지성

유지성위원

다 개인 거예요. 개인이 다 사서 했는데 개인이 도로를 개설했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 상단을 얘기하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밑에까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가스를 시에서 안 받는 이유가 도시가스 요새 관로를 다 묻었어요, 상수도도 묻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도시가스하고 개발행위허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 만들어놓으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개발이 크게 몇 만 평을 한다든지 아파트가 크게 들어와서 자기한테 수익이 크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부담을 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하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위원님도 그 지형을 잘 아시지만 처음에는 인·허가가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지형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감지를 하고 다 불법으로 훼손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고발을 당했어요. 훼손되고 내가 고발 다 당했으니까 허가해 달라고 들어온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사람 얘기는 그렇지 않은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 전에는 내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얘기 들었을 때는 안 그런 면도 있고 과장님하고 다른 면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 인구 늘리고 주변에 개발되는 것을 봐서는 서둘러서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산 정상부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전문위원하고 과장하고 해서 여럿이 가봤는데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산 정상부인데 거기가 산림이나 도시개발행위로 나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지예요. 그런데 이분은 개발행위 들어오기 전에 산림 훼손해서 불법으로 해서 고발당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고발당하고 훼손됐으니까 허가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온 상황이고 처음에 도시개발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왜 부결이 됐냐 하면 산이 있으면 여기는 건지리이고 이쪽은 중앙대 쪽이잖아요. 물이라는 게 중앙대 쪽으로 흐르고 건지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중앙대와 협의가 안 되니까 중앙대에서 내려가는 우수도 다 집수장을 만들어서 펌핑을 해서 대덕면사무소로 펌핑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에요. 오수는 가능하지만 우수는 자연정화를 시켜야지 강제적으로 펌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계적으로 했을 때 기계의 고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하단 부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려가 돼서 저희하고 시작이 됐던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거는 모르고 현재는 자연배수 되는 것으로 우수관로를 다 묻었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나중에 몇 번 거쳐서 들어온 겁니다. 중앙대 쪽으로 자연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보강토를 쌓아서 부지를 성토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에요. 현장을 그전에 가보신 것 같은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설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현장에 가보면 보강토 쌓은 게 없고 위에 능선은 깎았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게 허가받은 게 아니에요. 다 불법으로 해서 본인이 고발당하고 벌금내고 했으니까 허가해 달라고 들어온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현장에 가 봐요, 보강토 쌓은 것도 없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허가가 안 났으니까 아직 쌓지 않았죠. 지금 설계 들어온 것은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허가가 안 나갔으니까 당연히 없죠.
지성

유지성위원

현장에 가 봐요. 허가가 다 나서 건물 지어서 4층 올라가고 있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면 부분이고요, 그분이 여러 필지로 잘랐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봐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영동마을회관이 순수 도비를 받아오셨네요. 리모델링 공사비. 이게 다 도비로 하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오타입니다. 시비예요.

이옥남위원

이상해서, 시비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뭘 어떻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2층인데 상당히 낡고 오래돼서 춥고 창문틀도 저기해서 다 손을 보고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하는 겁니다. 옛날에 증축도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토지 관계가 복잡해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토지에 얹혀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이옥남위원

동의를 다 받은 건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건물 리모델링이니까 상관없죠.

이옥남위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을 것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후에, 고삼이나 이런 데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여기는 특이한 게 이 건물이 남의 터에 가 있지만 그 토지에 자기 지분만큼, 동네 지분만큼 남의 토지에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도 불협화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하도 땅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방신리 마을안길도.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부체포장이기 때문에요. 사전에 면에서 교통정리가 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 전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됐던 사항이고.

이옥남위원

구례리 쉼터 설치하는 것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기성제품을 사다가 놓는 거니까요.

이옥남위원

그냥 사다가만 놓을 건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공사하는 게 추울 때 상관없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옥남위원

그냥 갖다만 놓는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도 하단 부분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어차피 현장 자체가 정리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남위원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어디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옥남위원

구례리 넘어가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동네 안길인데······.

이옥남위원

장모님곰탕 뒤편인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훨씬 뒤죠.

이옥남위원

공단 있는 쪽?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원동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가기 전.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쪽 구례리도 있고 이쪽 산 너머 구례리도 있잖아요. 산 너머 구례리요.

이옥남위원

소나무갤러리 있는 데 그쪽인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소나무갤러리는 이쪽인데, 그것은 지도에 표시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금광면 소재지 정비공사로 10억 원 세웠잖아요. 종합운동장부터 면소재지까지 도로 확장공사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5억 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100억 원 이상 줘야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면소재지 10억 원 들여서 하면······.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것은 가사동에서 면소재지 쪽으로 보도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이어서 금광농협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가사동부터. 송동부락 못 가서까지 지금 진행돼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못 세워서 이번에 담게 된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을 10억 원씩 추경에 들여서 할 만큼 거기가 시급한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본예산에 못 담았기 때문에 내년 5월에나 추경에 담아지거든요. 그러면 사업시기가 그만큼 뒤로 미루어지고 보도가 가다가 끊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옥남위원

금광면 정비공사로 해서 올라온 게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서 했잖아요. 산림녹지과 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남위원

216쪽에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로 해서 금광면 소재지 정비공사.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게 유지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옥남위원

산림녹지과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별개입니다. 아마 산림녹지과하고 중복된다면 길 반대편에 가로수 심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당왕동 쉼터 설치공사 하는 것도 시민과의 대화 때 요구한 사항인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대우경남아파트에 있는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의자가 부러지고 주저앉고.

이옥남위원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장기충당수선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보다는 주민편익시설 보수해 주는 차원에서.

이옥남위원

이게 별개일 수도 있고 대우경남아파트 옆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 보면 금석천 공사를 하고 꿈의 다리 못 미쳐서 보면 안성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그것도 다 뜯어져 있는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다 뜯었습니다.

이옥남위원

왜 그런 거예요?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갔는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이옥남위원

같이 뜯어놓아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도로에 무슨 공사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도로를 오픈해서 뭘 묻는 건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일부 뜯어놨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옥남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여쭈어보는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건천리 용·배수로 성립전으로 먼저 예산 세운 건데 또 뭐가 올라왔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번에 성립전이고 그 성립전예산을 이번에 담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것은 교부세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액 도비네요.

이옥남위원

방신-문기 간 도로 확·포장 하는 것은 먼저 현장 갔을 때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것도 교부세 10억 원이 추가로 내시돼서 받는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부의장님이 계속 걱정하셨던 데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원곡 통복교는 지문리에서 나오는 삼거리 도로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몇 미터나 넓히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넓히는 게 아니라 기존 도로가 6m에서 7m 정도 되잖아요, 연결되는 접합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문리에서 나오는 대형트레일러가 16m짜리로 상당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바퀴가 앞 차선을 먹더라도 뒷바퀴가 걸리기 때문에 가각을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시정질문을 한 것도 평택부터 원곡물류단지까지 가는 도로하고 다 곁들여서 하는 건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어제 토요일 날 시장님이 현장을 다 다니셨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면장님이 수행했겠네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도 나갔는데 요구하시는 게 이것도 포함되는 것 같다, 그 구간이 한 80m 정도 됩니다. 사업비도 13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일단······.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돌려면 가각 차선이 없기 때문에 큰 차들은 차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뚫어달라는 거하고 곁들여서 얘기한 건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노선이 지방도 노선으로 질문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답변은 지방도 노선으로 답변을 드리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시장님도 기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과장님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박상기 국장님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감정평가 다 했어요?
도착했어요?
지금 나온 것으로 봐서 지주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옆에 4차선 도로 붙은 것은 200만 원 정도?
한일아파트 앞에 주유소 있는 데 인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올해 한다고 했었는데, 2013년도에 한다고 했었는데 띠녹지 사업을 전부 하고 있거든요.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유소 앞에.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유소 쪽으로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주유소 있는 데 앞에 거기다가 사람모형으로 된 주유소 들어가게 표시하는 것을 쭉 놨다고요. 얼마 안 돼요. 10m도 안 될까, 주유소 있는 데 앞이 툭 튀어나와서 위험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실무자에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유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일아파트, 그러니까 중학교 있는 데 쪽에서 안성 쪽으로 가려면 퍼시스 못 미쳐서 우회전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회전으로 자연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툭 튀어나와 있다고요. 직진을 하면 좌회전 차선에 가서 있는 거고 우회전을 하면 안성으로 오는 건데 안성으로 상시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튀어나와서 사고위험도 많고 불편하다니까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듣기로는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차선 확보가 아니라 한 1m 50cm나 2m 정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차선 확보는 아닌데 교통 흐름을 막고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조금 들여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과장님이 대답은 했었는데.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할 수 있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 거기 들여서 해야 교통흐름이나 뭐고 원활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교통시설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차선분리대 설치사업을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마트 앞이라고 여기는 규모에 써 있는데 거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차선분리대가 설치가 안 돼서 교통사고 난 것이 2011년도에 보면 150건 정도 돼요.

이옥남위원

여기에서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안성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차선분리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점차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지금 차선분리대가 PVC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망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또 더러워졌을 때 닦기도 어려워서 이것을 제대로 된 스테인리스 같은 것으로 점차적으로 개설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선분리대는 의료원 삼거리부터 1산업단지 삼거리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700m 정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옥남위원

복잡할 텐데. 그러면 1산단 사거리면 옥산육교를 지나서.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옥산주공아파트.

이옥남위원

그리고 집중조명장치라는 게 뭐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횡단보도에 야간에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람 지나가는 것을 비추는 조명장치가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건널 때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인도에만.
지성

유지성위원

광역버스가 장기로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 의중이나 여러 가지 얘기 들은 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시외버스 시내통과하고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시내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노조에서도 반대하셔서 시장님이 그분들하고 다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시외버스 시내통과를 원하는 것이 60%를 넘고 시민과의 대화 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용역을 해 봤어요. 용역을 해 봤더니 장기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장기로로 통과하는 경우에는 교통 체증이 심하지 않고, 또 시민 60% 이상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것을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월 이상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시외버스 승강장도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자가 요구하는 대로 승강장도 충분히 확보를 했고, 택시도 승강장을 별도로 요구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택시베이도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현장답사를 한 이후에 장기로로 통과할 경우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3개월 이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진사리 지하차도 없애면서 광장을 만들잖아요. 택시 하는 사람들이 정차대를 해 달라는 것은······.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앞으로 조금 당기고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해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주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어울림아파트 2단지, 어디냐 하면 서안성농협 쪽 양성으로 가는 우회전차선을 해 달라고, 녹지공간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차선 하나 늘려서 우회전차선 하나 더 해 달라는 것은 어떻게 됐죠?
과장님이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새로 오는 과장이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여기 부서에 있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교육도 한동안 갔다 오고 뭐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설치하도록 부탁드려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 감했는데 뭐 설명할 게 있다고 바쁘신데 다 오셨어요. 과장님, 하실 말씀 많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본의 아니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도 어차피 내일 또 하느니 오신 김에 물어보고 넘어가면 되죠. 내일 또 해요? 사실 상정이 안 됐는데 물어보고 하면 되지 내일 또 해요?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있잖아요. 아직 상정이 안 됐다고 내일 다시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과장님, 수정예산 올라온 것이 뭐를 어떻게 할 건가 설명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현재 원곡을 보시면 세계민속축전이라고 홍보 광고판이 있잖아요. 이게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 면 하는데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판 바꾸는데?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한 면만. 그런데 양면을 하게 되면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가 또 IC 들어오다 보면 안성시라는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야간조명까지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쪽에 2,500만 원씩 들어가면 5,000만 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1억 원이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또 하나는 야간조명까지 겸해서 안성시 안내표지판 이정표를 IC 쌍용자동차 부지 쪽에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안성시라고 그냥 입간판 비슷하게 써 있는 건데 그 정비를 야간조명까지 곁들여서 LED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안성IC 옆에 안성시 로고 간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5,000만 원이라는 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일죽IC 들어오다 보면 안성시 간판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더 세련되게 LED로 해서 그런 표지판을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그것을 할 필요도 없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려는 것은 톨케이트 나오면서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도로 일부를 점용했다고요. 그래서 거기 있던 나무를 여기다가 갖고 온 거잖아요. 세 그루를 이리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조그만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다가 조형물을 하고 나무는 도로 넓히면서 그쪽에다가 어떻게 해 보겠다는 거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높게 서 있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 형식으로 깨끗하게 야간경관까지 곁들여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조형물 설치한다는 데 거기다 하시려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나가는 입구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

정면에서 평택······.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신세계물류단지 있죠. 그쪽 부지 근방에다, 왜 그러냐 하면 안성시라는 표지판이 개인 사유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철거를 요청해서 저희가 철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존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일죽IC처럼 보니까 LED로 해서 하신다는 거죠?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고쳤더라고요.
현복

이현복건축행정팀장

거기는 공사 끝났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제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심플하고 깨끗하던데. 5,0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것도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보통 대형광고판 같은 거, 원곡에 있는 표지판 같은 것은 설치비용이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옥남위원

계획보고에 보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보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 형식인데 그거하고 여러 도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안을 갖다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왕이면 안성시의 5대 특산물 내지는 몇 가지를 같이 문구를 넣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도안에 대해서는 디자인팀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안을 갖다 시안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경관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금액 갖고는 적을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도 있지만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원곡하고 일죽하고 해 놨는데 거기에도 농산물 같은 것도 가미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부지는 일부 점용허가 받아서 하는 건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원곡 같은 경우는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분이 임차료를 요구해서 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고 이마트 부지 쪽은 이마트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기부채납 받아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응급처치 교육자재비 있잖아요. 그것은 적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안전에 도출됐을 때 그런 부분을 모두가, 지금 자격증 받으신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한 분인가 두 분 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옥남위원

소방대에 계신 분들 말고 일반인이 받은 게.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죠. 한 분인가 두 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옥남위원

그분들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배운 것을 가지고 확대시켜서 나가는 거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도 하고 여성의용소방대도 같이.

이옥남위원

애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는 이번에 0.8% 삭감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어차피 하는 거라면 시설물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 보고요.

이옥남위원

일단 한번 해 보시면서, 물론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직접적으로 직면해서 봐야지만 모든 부분을 알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소방서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안을 줬을 때는 적은 금액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하는 거 봐서 더 필요한 게 올라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간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간판은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세운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천이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억 2,700만 원 들여서 정동리 구간 하는 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청룡천 인근인데요, 국가하천 부근에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비를 5억 2,000만 원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지방천인 청룡천도 같이 보수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양쪽으로 제방이 있어서 길이 다 있잖아요. 웅교리부터 신두리까지는 길이 없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예산 받아서 길 좀 낼 수 없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팀장에게) 하천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찬종

이찬종하천팀장

그 구간이 임야로 형성되어 있고 제방이 없어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 봐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든지 해서 쫓아가서 얘기를 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찬종

이찬종하천팀장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더 추가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웅교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팜랜드 중간으로 가서 내려가니까 팜랜드에서는 말이 많고, 또 팜랜드 땅이니까 길도 안 내서 흙으로 가니까 나중에 비 많이 오면 빠지고 뭐하고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가 시작되면 얼마 안 남거든요, 정비 안 된 부분이. 그 부분은 바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고향의 강 할 때 같이 곁들여서 하든지.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이옥남위원

지금 사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사토는 LH공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까다롭게 받는 것 같습니다. 좋은 흙만 받아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안 들어오고 좋은 흙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미양면 신계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사토를 실어주는 것까지만 거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공익성 증명 부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운반비 문제 때문에 신계리는 안 들어가고 LH공사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동네에서는 요구만 하는 거지 운반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전혀 안 하고.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옥남위원

지금 민원은 어떻게 됐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잠잠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이옥남위원

아마도 이거 보면 내년 3〜4월이 되면, 농번기철이 되면 이야기꺼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점차적으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미양면에서 공도로 오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 시멘트로 어느 정도 한 데가 있는데 마저 시에서 들여서 비 많이 안 올 때는 차가 다닐 수 있고, 비 오면 지금도 넘어가고 있지만 그런 시설, 여기 인도교도 안성천에다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그런 것을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토관리청하고 국가하천이니까 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의견이 하면 안 된다고 와서 저희가 하려면 비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국가하천 관리상 그런 시설물은 어렵다고 해서, 신규는 어렵다고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인도교 설치하는 것도 신규잖아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인도교는 지방하천이고, 안성천 철교 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차가 다니는 것은 아니고 사람만 해서 휴식공간으로 하는 겁니다. 차 다니는 것은 아니고 사람만 왔다 갔다 하게. 그것은 직접 관할청이 국토관리청은 아니고 거기까지는 지방하천이고 대덕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그 밑으로만 국가하천이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설계를 잘 해서 직접 가서 이해시키면 빠를 것 같고 이게 공문으로만 해서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찾아가서 만났는데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자료를 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죽에 벽돌공장 하나 있죠? 상호가 나라엔텍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 안성시에서 작은 규모의 기업이죠. 그런 데 보강토 같은 경우를 많이 나름대로 시에서, 더군다나 조달청에 등록된 곳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기업체에 많이들 해 주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일단 물량을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조달청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물량을 어디를 주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혜성 시비가 있어서. 저희가 소규모 업자나 조달청으로 안 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안성 물량을 많이 쓰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제품이라고 딱 찍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천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지역에서, 그래도 지역주민들 일거리가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하는데 있어서 관급제 납품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능하면 공모를 하든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데도 같이 알선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안성제품을 많이 쓰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지원 조례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되나요?
찬종

이찬종하천팀장

현재 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업체가 몇 개 되다 보니까 어디 것을 쓰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같은 업종이 안성에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죠.

이옥남위원

그런 것을 어디 것을 써라 하는 것보다 그들한테도 뭔가 일에 대한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이라면 뭔가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으로 오염을 시킨다든지 하면 패널티를 주고, 아니면 잘 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 줘서 뭔가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는 내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