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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옥남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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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날인데 아무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서민경제 악화 및 가족해체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연계된 안성시 정신보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정신보건센터를 두며, 센터는 안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정신보건사업계획 센터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 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정신보건센터장, 의료계 전문가,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안성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지역보건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으로 시장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로 시장은 안성시 정신보건센터를 두고, 센터는 제4조 2호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센터는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시장의 자문 및 정신보건에 관한 정신보건사업계획, 센터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 네트워크 구축, 자살·위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구축, 센터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성 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정신보건센터장, 의료계전문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 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정신질환자의 가족, 시의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정신보건 업무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6항으로 위원이 신분이 변동되거나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 출석요구, 의견청취, 자료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 심의안건 회의록 작성·보존 및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고용에서 불공평한 기타 대우를 하지 않도록 권익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위원회 및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여러 사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해서 ‘우리아이 마음읽기’라는 주제로 정신건강 증진센터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대상의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행동의 이해 및 적절한 양육방법을 제시하고 더불어 건강서비스와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아동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의 빠른 정신건강 문제발견과 회복을 돕고자 정신건강 무료상담 및 평가, 지속적인 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제공하고 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일괄 명칭을 변경했으며, 우리 시는 2월 12일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참고로 잘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