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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13-02-27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동안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3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신 후 계속해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신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규제사항 완화를 통한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효율성 도모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1항에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간사를 규제담당 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효율적인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인 회의개최 및 안건제출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을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에 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규제개혁 관련 안건 및 추진 상황 등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고 제2항을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3항 본문 중 3일 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종합감사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 아닌 경우 조례 개정 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10년 이내로 정하여야 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양면 보체리와 구수리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미양면 신기리와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일부 인접지역을 신기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공동체 의식함양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2013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과 기능직의 일반직전환 규모 변경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맞춤랜드 관리를 위하여 맞춤랜드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7호 시민공원 안성맞춤랜드의 기획·운영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6·25 및 베트남 참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으로 확대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성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 지급액 범위를 명시하고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명예수당 매월 3만 원 이내, 2호 사망조위금 1인당 15만 원 이내로 수정하고, 부칙 본문 중 2013년 7월 1일을 2014년 1월 1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대여금이자 및 연체이자를 인하하여 융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10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의 2에서 기금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3에서 기금의 대출상환기간 연장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의 4에서 기금을 중복해서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9조에서 융자금이자는 3%에서 2%로, 연체이자는 15%에서 5%로 인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융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여 기금을 증액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2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시정명령지시에 따른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4항에 기금조성 기간을 2017년까지로 하고 적립금액을 1억에서 2억 이하로 증액하며, 안 제14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까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재의 급속한 고령화진행 및 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수요증가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서민경제 약화 및 가족 해체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정신보건 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역 정신보건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실시보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권익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일괄 명칭 변경 했으며, 우리 시도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목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하고, 제1항 중 안성시 정신보건센터를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수정하고, 제8조 제4항 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고 제6호를 삭제하며,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제9호를 제8호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한경대학교 총장으로 대학 발전뿐만 아니라 안성시 발전을 위해 행정·재정적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관내 산업발전을 위해 기업유치를 하신 한경대학교 김성진 총장과 안성상공회의소 제21대 회장으로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안성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의 화합을 통한 노·사상생의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장학사업 후원 등 안성시 발전에 기여하신 안성상공회의소 오원석 회장에게 시민의 날 행사에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상기인들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2013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제외지, 하천제방 안쪽 일부 사유지, 일죽면 주천리 451번지 외 32필지 6만 3,466㎡를 매입하여 하천부지 정비 및 조류서식처, 어류서식처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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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 제16조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념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들이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면적 1,000㎡ 이상 5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업결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상 산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으로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3항에서 적용의 완화대상에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4항에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적용하는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 제5호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지정 대상 현황도로 관련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32조 2에서 연면적 합계 2,000㎡상의 건축물 중 6m 이상 도로에 대한 접도의무 예외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천문과학지식 향상과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천문과학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관람료 및 관람시간, 관람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위탁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집행기관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미 제출되어 의견제시를 위한 충분한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 간의 검토를 통해 본 건을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많은 이의가 제기되는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의회의견 제시가 아닌 관련 자료나 단 한 명의 안성시민이라도 이의나 민원이 있을 시에는 투명하고 신뢰 받도록 철저하게 심의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처리를 마치고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황은성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이 끝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12시 11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10분이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방식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습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을 요구하시는 집행기관 공직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우측에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황은성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대부분 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수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인이 질문했던 공로연수제도 명예퇴직제도 시행을 하반기부터 공무원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공무담임권을 존중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본 제도 운영이 안성시 공무원 인력운영에 일조를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일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추가로 부족한 사항인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할 적에 3가지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첫째 완충녹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 둘째 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 셋째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그려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사항을 요구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다 한 가지 더해서 기존 공장기업주들한테 요청해서 공장부지 내에 주차도 더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다라는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고심하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 중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 답변이 미진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제2산업단지 내에 정 중앙에 있는 공원입니다. 현재 공원의 일부는 체육시설 족구장이 들어와 있어서 족구코트가 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족구연합회 그리고 공단 근로자들이 족구장을 많이 활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하루온종일 족구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쪽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실 쪽에는 일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공원에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 족구장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차량을 끌고 왔을 때에는 주차할 수가 없어 가지고 대부분 4차선 도로변에다 쭉 일렬 주차를 해 놓습니다. 또 점심시간 때 되면 공단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쭉 주차를 해 놓은 게 저 지역의 현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을 뺀 나머지 공원에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총 길이 약 100m, 폭 75m의 대형공원입니다. 거기를 찾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공원 내에다 만들어 놓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형공원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률상으로도 공원 및 녹지 관련 법령에 보면 공원 내에는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매점, 이런 편의시설들은 공원 내에 허용되는 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주차장이 그 부분만 분할해서 지목이 주차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공원인데 공원 안에 스포츠 시설이 들어가 있고,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매점도 설치할 수 있고, 편의시설,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인·허가 행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쪽 스포츠시설 쪽으로 35m 정도에 75m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약 100대에서 110대 정도 승용차 주차공간을 4열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5m, 6m, 10m, 6m, 5m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 10m에 4대씩 들어가니까 4줄, 계산하면 그 정도 주차대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 족구장을 찾는,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주차할 수 있고, 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주차할 수 있고, 평소에는 인근 공단지역에 도로상 주차구획을 만들어 놓지만 불법 주차할 때보다 면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불법 주차하게 되는 분들이 이쪽으로 거리가 있더라도 이동해서 주차해 놓고 간다든지 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공원에 대해서 검토한 흔적이 답변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문제는 관계 법령을 재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완충녹지와 녹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해서 절차가 까다롭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극히 일부분이라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제2산업단지의 경우에는 76만㎡를 지정했고 거기에 공원과 완충녹지 면적은 다 했을 때 4만 7,000㎡로 산업단지 면적의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산업단지 면적의 5%에서 7.5% 미만으로 녹지를 확충해라, 하는 기준이 있다고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6.18%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미니멈 5%, 맥시멈 7.5% 사이에 끼어 있는 6.1%니까 미니멈조로 나온다고 하면 1.18%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단지 76만㎡에 1.18%면 약 7,600㎡ 정도 됩니다. 약 800여 평 이렇게 될 텐데 이 정도 면적이면 어디 공간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주차대수가 약 200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완충녹지 공단에 둘러쳐져 있는 부분에 100대 정도의 주차장을 2군데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물론 환경청의 협의, 산업단지 변경, 개발변경 승인 이런 절차를 그동안 거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미니멈조로 갔을 때는 여유공간 부지 확보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니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중장기 과제로서 산업경제국에서 산업단지 관리도 하시고 공원도 관리하시고 하니까 산업경제국에서 신중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본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시는 시정질문이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공기를 마시듯이 별 관심 없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시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합리한 점도 나타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찾아내 주시고 계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