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유지성 부의장님이 발의한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포함한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난 제1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의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10일부터 16일까지 3차에 걸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7일에는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보충질의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지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니까 이옥남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다 같이 발의하셨네요, 서명해 주시고.
이것 이렇게 보조금 해 줄 경우 8개 면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데 이런 데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없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3항 제4호에서 ‘기타시장이 지명한 자’를 ‘그밖에 시장이 지명한 자’로 또, 제4조 제5항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지역주민대표 및 사업자는’을 ‘지역주민대표’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지성 부의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옥남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 그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앙대학교 안에 있는 거 계약기간이 2017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대책이 뭐냐고 몇 번 해마다, 회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그전에 항상 말씀 드렸던 게 향토사료관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한군데로 통합을 하든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당장 2017년 되면 옮기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애초에 이런 부지, 돈 들여서 하면서 안성 시유지도 많은데 어떻게 남의 땅에다 이걸 지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시유지도 많은데 굳이 왜 거기 남의 학교 안에다가, 그 안에 다 들여다 놓으니까 박물관이 거기 안에 있는 거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향토사료관도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향토사료관 거기도 보면 운영도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하루에 한 16명 정도 500원씩 받았네.
이게 무슨 박물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돈 안 받는다고 더 오나? 어차피 향토사료관 같은 곳은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런 것도 거기 보면 아무리 문화원에 위탁을 줬어도 사실 박물관하고 거기 있는 것 물품들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별 차이 없는데 나눠놓고 나서 거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 번 위탁기간을 연장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향토사료관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옮겨서 하면 오히려 볼거리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향토사료관에 있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아마 그 명칭 같은 거 달고 그러는 걸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의 관리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그 기증한 사람이 ‘자기가 따로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적극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게 굳이 갖고만 있어서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시 갖다 자기 아버지 유품이니까 박물관같이 지어서 자기가 다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돌려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그것을 잘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지금 말씀드린 것을 꼭 우리 시가 여기서 직접 관여해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분들이 해서 더 잘 보관하고 더 전시를 잘 해 놓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향토사료관을 다시 크게 지어서 하지 못할 거면 그런 분들이 자기 자산을 덜어서 보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줘서 관리를 한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술 감독 문제는 그전에도 이게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예술 감독이 이렇게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예술 감독 둔다고 했다가 이게 예산문제 때 예술 감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못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 감독을 꼭 이렇게 둬야 되나요?
남사당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계가 있어요. 예술 감독이 온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양예술단도 접목시켜서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술 감독 온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전주대사습놀이 그것도 많이 활성화가 됐나요? 그거 전국대회도 하잖아요.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감독이든 누가 오든 물론 달라지기야 달라지겠지만 예술성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공연장에 오는 분 중에 안성시민이 몇 분이나, 몇 %나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전에 처음 바우덕이 축제할 때 줄타기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 되면 거기가 사람이, 안성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우덕이 축제를 해도 그렇지가 않아.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늘 상 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은 아까 말대로 이것을 다른 것과 접목시켜서 발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감독이 온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단체, 꼭두쇠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운영하는 분, 대표? 상쇠라고 그러나? 그전에 보면 그분들하고도 감독하고 자꾸 트러블생기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없던 건데 지금 굳이 감독을 왜 조례에까지 아주 ‘꼭두쇠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를 ‘꼭두쇠 및 예술 감독은’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놨는데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분명히 예산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주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남사당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남사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 단체에 체육단체들도 있고, 체육단체도 두 개나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몇 십억 원씩 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곳에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감독 하나 두면 4,000~5,000만 원 이상 연봉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것이지요. 지금 이거 보면 여기에 아주 ‘예술 감독은’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본예산 때도 예술 감독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데 이것을 조례로 아주 박아놓는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조례 문제는 본예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든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해야지 지금 별안간에 본예산 다룬 지가 몇 개월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조례로 박아놓고 하면 바로 1회 추경 때라도 또 예산을 세운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박아놓으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과 같이 다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런 조례하기 전에,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라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번 협의를 해야지. 날름 올려놓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할 게 천지인데 아까도 잠시 차 마시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조례가 몇 건이에요.
우리 집행부뿐 아니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조례를 안 해도 될 조례들을 말 바꾸고 조금 저기해서 올리고 올리고 해서 이런 게 잘못됐어요. 이런 것을 의원들도 그렇고 서로 조례 해놓고 필요 없다고 해서 다음에 또 조례 개정해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금시초문이 아니라 사실 그때 당시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웃음) 그랬는데 그때는 ‘아직 누구로 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런데 과장님만 금시초문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덕수 씨 나이 물어보고 그 사람 넣으려고 이거 나이를 이렇게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것 그러면 조례 올라온 김에 아주 개정을 해야 되겠어요.
예술 감독을 이 제5조 제1항에 ‘풍물단의 꼭두쇠, 예술 감독, 단무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이 제한을 없애자는 것이 예술 감독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글쎄 그런데 여기는 다만 꼭두쇠만 넣는 건데.
우선 지금까지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던 거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하시더라도 제5조에 ‘풍물단의 꼭두쇠, 예술 감독, 단무장’ 이렇게 있잖아요. 예술 감독은 지금 없으니까 조례에서 아주 빼세요. 괜찮겠어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그러면 사실 내가 거기 있는 분들 봐도 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단무원들 다. 그분들,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만 갖고도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는 저기예요. 이게 사실 감독이 있으면 오히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예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애초에 이걸 빼놔요. 풍물단 단장이 부시장이잖아요. 부시장이면 됐지 얼마나 대외적으로 더 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런 걸 두니까 자꾸 예술 감독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말이 있어서 안 세웠으면 그만 나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이를 제한하느니 안 하느니. 왜 그러냐 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우리 시 집행부가 팀장님이 바뀐다든지 과장님이 바뀐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다음에 안 나와요. 지금 단적인 예가 극적루 여기 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현장방문도 들어가 있던 것도 뺐지만 가면 뭐 할 거예요?
소나무도 못 치우고 있는 걸 만날 치운다, 치운다 해 놓고 못 치우고 있잖아요. 옆에 옮겨놓고 저게 뭐예요! 세상에 건물 지으면서!
저 위치에 하면, 저기다 안 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예산 세워주면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치는 정하겠다.’ 이래 놓고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왜?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바뀌어요, 다른 부서로 가요, 그러면 새로 온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또 그냥 추진해요, 집행부가 항상 그런다고. 우리 물론 열심히들 하는 건 알지만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술 감독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이것을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운 건데 지금도 이렇게 하면 또 다음에 분명히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예술 감독은 뺐으면 좋겠다.
나중에 꼭 진짜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넣든지. 그럼 제가라도 다음에 이거 조례 발의해야 되겠어요. 조례 한 건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유지성 부의장님 말씀은 보류를 하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잠시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다 하고 식사를 할까요, 문화체육관광과 것?
잠깐 5분만 그러면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특별하게 하실 거 있으세요?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출연금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보조금으로 해야 하는데 출연금으로 잘못 집행했다 이거지요? 지금 출연금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님! 이거 출연금이나 보조금 관계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4항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시오프(CIOFF)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시오프(CIOFF)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금고에서 그때 기탁금 받은 거 있지요? 체육회하고 예총하고 1억 원씩 그때 당시에 있던 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다시 하지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이것 ‘다’번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 고시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똑같이 해 달라고 그러지.
사실 이게 면단위 같은 데도 고삼이나, 원곡이나, 양성이나, 죽산, 삼죽, 일죽, 금광면도 일부, 미양, 면단위들은 사실 필요하긴 하죠. 참, 고속도로 간판 얘기가 나오니까 고속도로 옆에 안성시 광고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한번 그러면 과장님, 이천 넘어가는 데 은석마을, 살터고개라는 데 큰 간판 하나 해놨죠, 안성시에? 그게 원 색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디자인도 그렇게 했어?
누가 봐서는 그게 녹물 흘러서 지저분한 건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바탕색도 그런데다가. 내가 그래서 ‘저게 잘못된 건가.’ 도대체 내가 그것을 몇 번을 봤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 데 ‘안성시’라고 쓴 것도 그것도 그렇고.
디자인을 아주 훌륭하게 하셨네. 아니, 그런데 바탕색하고 누구든지 그걸 보면 ‘아, 어떻게 지저분하게 저렇게 두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색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왜 녹물 흘러서 흘러내린 것처럼 딱 그래요.
자세히 좀 한번 보세요. 죽산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내가 그랬는데 그거 한번 자세히 좀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건지 잘못된 건지. 아, 그게 디자인이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수수료, 과태료가 진짜 1년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3조에서 보면 우리가 기금이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2번에 ‘경관개선’ 이것은 어디에다 쓸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것은 경관개선이 어떤 경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경관개선. 국장님, 이 부분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지금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간판시범거리,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경관개선하면 이것도 뭔가를 광고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딱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야지 경관개선 하면 막연하게 어떤 경관을 개선할 것인지 이게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경관개선 한다고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이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 저류지가 거기 미산저수지였죠? ‘저수지 저류지 물을 안 쓴다.’ 이렇게 해서 ‘안 쓰면 대책이 뭐냐.’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여기 서류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확실히 해결이 되나요? 한경대학교 환경공학과 외래교수 윤동구 씨, 에코인 대표 여기서 받은 건데 이게 어디서 인정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이거 지금 부락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의서라고 들어와서 두 분들한테 받은 게 왔죠? 저류지 단면도 혹시 그거 가져오셨죠?
뒤에 있는 것,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져온 거 그거 아니에요, 뭐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의견서 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가 지금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 있죠? (의사주무관을 보며) 여기에 프린트해서 드려요.
거기 배부해 드린 것 외에 다시 ‘지하수 개발 시’ 거기서부터 ‘지역주민의 동의 하에 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의 심정개발 및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의 물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것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또 다른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좌우지간 아무튼 골프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관리 감독을 꼭 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 배부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의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