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유지성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 지역의 공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보조금 신청방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제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보조사업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조사업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설계변경 발생 시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보조사업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