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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지성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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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유지성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행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 지역의 공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보조금 신청방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제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보조사업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조사업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시장은 지원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설계변경 발생 시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보조사업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