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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1운영위원회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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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기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의 제출기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정질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정질문의 제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 제3항에서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시작 5일 전까지에서 회기시작 7일 전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6조 2에서 현재 본 질문의 질문방식을 일괄질문으로 일원화하고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하며, 보충질문의 경우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이원화하고,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안 제6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제66조의 2(시정에 관한 질문) 제1항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항 시정질문 시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 제33조 1항에도 불구하고 본 질문의 질문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충질문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로 한다, 제4항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시장은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답변서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5항 그밖에 의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