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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5-27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132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가정의 달 가내 두루 평안하신 거지요?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그밖에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기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수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은 수정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더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수정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김귀영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기준을 조례 형식으로 제정 운영할 것을 권고한 사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한 공무원 능력증진을 위해 안성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후생복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 후생복지의 운영 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후생복지 운영 협의내용 및 구성, 후생복지 운영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7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제7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공무원 단체 생명·상해보험 지급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연간 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은 2013년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고 그 내용은 15쪽에 사전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안성시 후생복지 추진현황과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한 공무원 능력증진을 위해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로 안성시 소속 공무원 및 안성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육아·가사·질병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국외 및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으로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으로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으로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내식당 휴게실,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으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 시설 운영 지원 및 공무원 단체 생명· 상해보험, 그밖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시장은 후생복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 운영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장에 대한 내용이고, 제11조는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간사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14조는 운영의 위탁으로 시장은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16조는 위탁의 취소, 제17조는 회계처리 특례에 관한 내용이고, 제18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7쪽,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9쪽 관계법령 발췌서, 10쪽 참고사항, 15쪽 사전예고 결과 요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의 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의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기준을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 운영할 것을 권고한 사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근거로 공무원 능률 증진을 위해 안성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최현주위원

제가 할게요.

박재균위원장

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제9조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에 보면 공무원이 국장님 세 분하고 안성시 공무원, 안성시 공무원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공무원 노조위원장.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최현주위원

노사를 말씀드리면 사측으로 따지면 국장님 세 분하고, 노총으로 따지면 노동조합위원장,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3대 2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지만 아래 제11조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요. 10명이잖아요. 10명에서 과반수 출석이면······.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10인 이내로 되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10인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0명을 다 채웠을 때 과반수라면 5명이면 개의가 가능한 거지요? 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최현주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3명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최소한 과반수 출석을 위해서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찬성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 안을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정통성이 있지 않나요? 5명이 참가해서 3명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너무 정통성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10명이라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30명 된다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은 인원에서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표준안대로 한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거기에도 10명이에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권고사항이라. 지금 현재 경기도 하고 10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칙안에 맞추어서 한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보충설명하세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도 안에는 위원수가 20명이에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도는 20명이니까 그 안이 가능한 거예요. 안성은 10명이니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다른 시·군······.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다른 시·군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논의 안건 중에 첨예화될 수 있는 안이 있지 않을까요?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김지수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적용범위 제3조에서 보면 ‘안성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남사당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를 위해서 근무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에 속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지요? 각 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 각 호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각 호를 빼고 그냥 제3항만······.

박재균위원장

사실상 안성시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일용직도, 기간제계약직도 못 받는 거네?

김지수위원

네, 못 받는 거지요. 성남시나 서울시나 몇 개 구를 찾아보았는데 적용대상에 제3호를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다음 각 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여지를 열어 두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김지수위원

네.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일단 맞춤형 복지예산을 세우게 되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중소도시형 기초자치단체에는 속합니다. 24개의 50만 이하 시로서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가 113만 2,000원에 해당되는데 현재 102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의 경우 호봉 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분들 가족에 대한 복지포인트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것까지 포함하면 올라가겠지요. 더 이상 늘리게 되면 재정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재정부담이 어렵다.

박재균위원장

재정부담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상 안성시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사람, 공무원이 되었건 신분을 떠나서 안성시민을 위해서 안성시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인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좀 급여수준을 낮추어서 전체가 다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김지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박재균위원장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아예 안 받는다고 하면 진짜 저임금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반감만 생겨서 화합이 안 될 텐데 많이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덜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야 그게 진짜 복지이고······.

김지수위원

그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3항에 호를 하나 추가해서 제6호에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여지를 열어두는 걸로.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해 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여지를 열어두자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무슨 여지를 열어둬요. 그냥 못을 박아서 주라고 하면 되지.

최현주위원

안성시에서 월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후생복지를 받게 만들어야지요.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페이도 적어요. 제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고요. 실제로 후생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예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나, 그리고 그분들은 의료보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성시에서 월급을 받는 모든 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규직 사람들은 후생복지 아니어도 살잖아요. 조금씩 복지 수혜를 덜 받는 차원에서 공동으로 다 수혜를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박재균위원장

기본 포인트를 호봉이나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기본점수 정도는 줄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총괄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900여 명이서 나누어 갖지 마시고 1,400명이서 나누어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김지수위원

기본 80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정해진 거지요?

박재균위원장

파이 나누기 정규직 공무원 수로 한 거지 뭐예요. 정규직 공무원 수는 1,000명이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1,300명 정도 아니에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일괄 기본점수는 전체 공무원으로 80만 원을 부여한 거고.

김지수위원

그런데 기본 8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근거해서 정하신 건지.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예산을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다시피······.

김지수위원

예산수준에서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건가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는 거네요, 상황에 따라서.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60만 원이었다가 지난해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우리가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하위권으로 되어 있어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8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도 모든 사항을 시장하고 협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위임이 되고 있는데 조례에서 하한선과 상한선은 규정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나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잖아요. 협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정해 갖고 오면 의회에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상·하한선을 별표로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포인트는 하한선 얼마해서 상한선 얼마 그 안에서 예산의 현황을 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해 놓아야 최대 얼마, 최하 얼마 예산의 바운더리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아닌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계속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산정하는 데 좀······.

박재균위원장

포인트를 월 지급식으로 주면 되지요. 기간제근로자들은 매월 얼마씩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주면 그 한도 내에서 쓰게 하면 되지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팀장에게) 지금 일용인부임하고 계약직만 따지는 건가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한시적 기간제근로자만 빠져 있는 거지요. 그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고 현재 정규직도 그렇고 시간제계약직들도 그렇고 한데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기 때문에 정산하는 데도 그분들이 언제 퇴직을 했는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산하는데 저희가······.

박재균위원장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매달 월급을 주는데 어떻게 파악이 안 됩니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예산을 부서에서 담아서······.

박재균위원장

각 부서에서 포인트도 지급하고 정산해서 보고하게 하면 되지요.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별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구내식당, 휴게실, 콘도 이 3가지는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제 이것 하고 있는 거고, 상해보험 가입해서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이것 하고 있는 것을 이러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 줄 수 있다, 포인트는 복지제도 해 주는데 최소 몇 포인트부터 최대 몇 포인트까지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노선은 정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시설운영이 추가로 더 운영할 게 필요할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을 더 집어넣어갖고 허용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설운영에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뭐 뭐 등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례에서 다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시장이나 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해서 올라오면 규칙으로 위임해 놓고 ‘왜, 못 하게 하느냐.’ 그랬을 때 사실상 관리 밖에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하고 똑같아요. 돈은 갖다가 쓰는데 성립전예산이라고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쓰듯이 조례로 위임해 줘서 ‘우리가 씁니다.’ 그러고 쓰는 것과 물론 의회 예산승인 사항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임의 동의가 안 된 거니까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어패가 있는 거거든요. 조례에서는 위임해 주고 예산에서 부결시키거나 삭감시켜서 못 하게 한다는 건 집행부에서 일 추진을 못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고 권한을 위임해 준 범위를 명확히 해 주어서 그 안에서만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후생복지 시설은 이러이러한 것으로 별표1에 규정된 사항 그래 갖고 구내식당, 휴게실, 콘도, 맞춤형 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는 1인당 최하 600포인트부터 최대 1,500포인트 사이에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결정되어서 오는 것은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의만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까지는 아예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 범위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하는 식의 임의 동의가 된 거니까. 그러는 게 서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무기계약근로자를 확대해서 계약직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가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지금 남사당 단원이나 체육 단원들처럼 한시적으로 계약관계가 되어 있는 그분들도 다 지급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안 되는 거지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사업부서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겠지요.

박재균위원장

아예 그런 수요까지도 감안해서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N분의1을 하든 행정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서 소요예산을 좀더 면밀하게 추계를 내서, 여기 예산 추계현황에 보면 구내식당이나 휴게실 운영에 따른 예산 추계현황은 빠져 있는데 구내식당도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예산수반하잖아요. 휴게실은 위탁을 주어서 위탁수수료가 들어와서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되어서 총 연간 비용추계서가 좀더 세부적으로 다 나와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기지. 구내식당에 비용추계서에 비용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건비 안 달라고 할 거예요? 구내식당 인건비 받아가야 하잖아요. 1,000〜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 넘잖아요, 인건비가.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구내식당을 여기 조례 안에 넣는다는 것은 또, 상부에서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넣어야지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인건비서부터 담는다는 것은······.

박재균위원장

후생복지시설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겠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야지요. 후생복지도 이러이러한 사항을 한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지. 구내식당에 대한 인건비, 손익계산서를 다 해서 별도로 그것을 하려고······.

박재균위원장

지금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례로써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별도로 다 조례를 만들어야지, 여기에다가······.

박재균위원장

그것을 싸잡아서 함께 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휴게실, 구내식당, 맞춤형 복지제도, 콘도 운영, 이러한 것들을 내부지침이건 뭐로 해서 다 따로 가던 것을 조례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과에서 낸 모범공무원 국내여비 퇴직예정자 가족 대상으로 한 국내연수 제외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외 못 하는 거예요. 이 조례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부지침이 조례를 앞설 수는 없지요. 시장의 내부지침이 조례를 앞서지는 못하니까 조례에서 규정해 주고 내부지침을 폐지해야지요. 어떻게 내부지침을 살려놓고 조례에서 빼요. 당연히 조례로 들어와야지요. 가족에 대한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앙양하기 위해서 그 가족에 대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당연히 복지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그런다면 조례로 들어오고 내부지침은 폐지해야지요, 조례에서 해 주니까. 내부지침에 있다고 조례에서 빼요. 거꾸로 된 거지요. 구내식당 운영도 조례에서 허용해 주고 조례에서 할 수 있다고 해 주면 구내식당 운영 내부지침은 폐지해야지요. 조례로 새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규칙으로 만들어야지요. 지금은 시장 내부지침이잖아요. 지침에서 운영하던 거 지침으로 하든 복지제도 모든 걸 조례로 끌어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향후 이러한 걸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각각의 비용추계 다 합산해서 이러했는데 토털 1년 간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준칙안이 조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거지.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삽입한다는 것은 다른 시·군의 준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서 ‘구내식당, 휴게소, 콘도, 맞춤형제도, 보험 모든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시행규칙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맞춤형 포인트는 뭐 500점만 준다, 100점만 주겠다, 그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정하는 대로 주어야 되는 거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모든 경비는 시에서 충당한다 해 놓으면 식자재부터 인건비까지 모든 개보수비 다 시에서 충당해야 되는 거고, 콘도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콘도 20개까지 늘린다고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콘도 20개까지 늘리는 거 아니에요. 시행규칙에 있는 것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왔는데 “왜, 안 해 줍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조례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하라고 위임해 주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규칙대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의회에서 법을 어겼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계획을 시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큼만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가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규칙에서 이것만 하게 만들면 이것만 해지고 요것만 하게 만들면 요것 만하게 된다고. 물론 시장님이 적당한 크기로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요. 시장님이 그렇게 안 만들 수도 있지요. 또 시장님이 실수할 수도 있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의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와 최대한도는 정해주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적자보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다 충당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2년 가까이 운영해 보았으니까 개략적으로 연간 적자폭이 얼마 정도는 예상이 나오더라 하는 게 추계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순수 시 재정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연간 비용추계서가 나올 수 있지요. 휴게실도 몇 년 간 위탁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위탁수수료를 얼마 받고 개보수 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서 플러스마이너스,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비용 추계가 나올 테고, 콘도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유지관리비 회원권 관리비 낸다고 하면 연간 유지비용 얼마 나가는지 나올 테고, 그것 다 합치면 추계비용 나오는 거잖아요. 맞춤형 포인트 당연히 나와 있을 테고, 다 합쳐서 연간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얼마다, 국외연수도 다시 행정과하고 얘기해 봐야 하는데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다가 집어넣고 내부지침을 없애야지요. 공무원 가족이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갈 수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니까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조례로 만든다고 한다면 조례로 끌어올리면 법적근거를 갖고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내부지침이 잘못되었다, 예산을 못 세운다면 없애야 하는 거잖아요, 보내는 게. 그런데 조례에 집어넣으면 못 없애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보내주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의무적으로 보내주게 되지요. 내부지침은 언제든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가족들 해외연수 시켜주는 것은 언제든지 끊어져서 못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언제든지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로 끌어올리는 것이 맞지요. 조례에 의해서 예산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사업이 되는 거지요.

최현주위원

정리를 하시지요.

박재균위원장

네, 지금 논점이 되었던 제3조 제3항에 제3호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하고,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비용추계와 복지제도의 상·하한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그전까지 좀더 협의를 거친 다음에 6월 3일 재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협의할게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공무국외 여행 규정은 대통령령 훈령이 아닌가요? 그럼 조례보다······.

박재균위원장

공무원에만 한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공무여행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들 벤치마킹식으로 해외연수 보내 주는 것은 공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제도 차원으로 들어오니까 이 조례로 받는 게 맞다 이것이지요. 공무는 당연히 공무협의를 받지. 그런데 공무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개인연수란 말이에요. 휴식 겸 벤치마킹식의 개인연수가 되니까 공무연수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례로 끌어올리고 내부지침은 폐지하는 게 맞는 거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6월 3일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휴식을 가진 다음에 계속해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이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세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용어정비, 경기도 도세 조례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지방세법 인용조문 및 명칭변경 사항 반영,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부터 7쪽까지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12조, 제115조 및 부칙, 경기도 도세 조례 제4조로 8쪽부터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11쪽의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2항 이 조례에서 인용하는 ‘영’은 지방세법 시행령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 조례 최초 지방세법 시행령 인용조문인 제8조 제2항에서 ‘영’을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용어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모두 다 조문정비하고 변경사항만 반영되는 것 같은데 신·구조문 대비표······.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감면조례를 하셔야 되는데 시세 조례를 한 것 같은데, 감면조례 먼저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네.

최현주위원

나도 지금 한참 찾고 있는데.

웃음

박재균위원장

다시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 2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이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는 등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세 감면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조문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에 대한 용어정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감면대상 범위 명확화,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기능 전면 통합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부터 6쪽까지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3 및 제19조의 4로 7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10쪽의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추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적용시한이요, 왜 적용이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죠?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지방세일몰제가 3년 단위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시세 감면 조례는 2015년도에 일몰 적용이 예정되어서 적용시한을 2014년도 12월 31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개정사항이 사실상 적용도 못 하는데 조례만 바꾸어 놓는 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차량에 대한 시세 감면을 즉시 해 주기 위해서 이게 개정된 게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때부터가 아니라 ‘까지 적용한다.’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일몰제로 ’14년까지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박재균위원장

착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적용하는 건 줄 알았네. 지금부터 적용해서 ’14년 일몰시까지 하고 그때 가서 다시 또 감면 조례가 연장되거나 개정된다? 죄송합니다, ‘까지’가 아니고 ‘부터’로 착각했어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개정 주요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부 부과기준이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되고 또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개정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특이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길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의견서에 대해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참여는 누구나 시정에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입니다. ‘나’항에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다’항에 주민제안, 감사기구의 독립성 유지, 주민참여 예산제,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시정정책토론회 및 설명회 청구, 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실시함입니다. ‘라’항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말씀드렸고, 주요내용은 뒤에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 및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안성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이라함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본정신으로 주민참여는 주민 누구나 시정에 평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참여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로 주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책임과 요건이 있을 때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정을 수행하는데 주민의 참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제안으로 시장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의 제한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유지로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며,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해당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정정책토론회, 설명회 청구로 주민은 시의 중요정책 사업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지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시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조사결과를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시정에 반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주민참여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제나 추천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주민 한 명이 위원회 수 다섯 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모든 활동을 주민참여사업이라 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주민참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 설치로 시장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사항,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이 청구할 시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에는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제 운영계획, 주민의 의견조사 등의 운영계획 주민참여사업 운영계획, 주민참여홍보 및 교육계획, 그밖에 주민참여 관련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주민참여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를 비롯하여 7개 시·군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시장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관련 기본 조례안으로서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는바 주민참여가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바 우리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시책은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보장을 보다 명확하게 의무화하고 있음을 볼 때 주민의 행정참여 제도는 각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참여는 적극적이고 활동력 있는 단체나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인 목소리를 내고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불합리성에 대비하여 안성시의 다양한 단체와 주민들의 공동 문제해결과 공동의 책임을 분담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때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참여는 행정비용의 증가, 계획입안 및 집행의 지연, 주민들 간의 갈등유발, 특정사익의 추구, 주민과 공무원 및 지방의원이 같이 상충 등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의 발진적인 문제점이기보다는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가 담고 있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운영하도록 하여 기대하는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안과 법률상 주민청구제도 비교표, 경기도 주민참여 조례 제정 현황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조례안을 담아주신데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내용 중에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해서 의견으로도 올라왔던 사항이고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던 내용인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따로 있고 예산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주위원

중복되기는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자 같이 논의한다고 해서 크게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데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별도의 주민참여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로 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문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별도의 어떤 다른 효력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현주위원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문항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것을 빼거나 추가해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있어서 작은 사안이라도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문안을 존치를 시켰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16조에 보면 주민참여 운영계획수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도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거해서 주민참여 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위원회가 따로 따로 구성돼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따로 세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은 중복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게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어디가 상위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느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따라야 하는지 실질적인 운영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지 않나요?

박재균위원장

제18조에서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이 조례에 안 따라도 된다고 돼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다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다른 조례에 돼 있고 이 조례에서도 다른 조례에 이미 충분히 나와 있는 것은 안 다룬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에서 다룬 내용을 굳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없지 않나, 제18조에서 한 것하고.

박재균위원장

지금 여기 조례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본조례, 선언적인 골격 뼈대 없이 다 살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뼈대를 만들어 주는 조례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저도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한다고 해 놓고 1번, 시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사항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이 조례 본질에 어긋나는 조항인 것 같고 그 밑에 2·3·4·5번, 2·3·4조항만으로 이 조례의 목적대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돼야 될 것 같고, 5번은 그밖에 시장이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이 정도로 1번은 삭제하고 2·3·4·5번은 수정해서 그 정도로만 해야 이 위원회가 주민참여를 위한 사항을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위원회가 되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진짜 주민이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또 기타공청회나 토론회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감사기구 같은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는가, 이런 감시자 역할의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목적대로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15조의1항은 삭제돼야 되는 게 맞고 제1항에 대한 정책건의나 행정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위원회는 별도로 주민참여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 같고.

김지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제16조 중에 다른 제16조 제2항의 다른 호들은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제2호 같은 경우는 딱 거기에 맞는 조례와 위원회가 조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박재균위원장

몇 조요?

김지수위원

제16조 제2항에 제2호요.

박재균위원장

여기 제16조에도 지금 이 위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업무영역은 빼야 되겠죠.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이것도 주민제안제도에 따른 별도의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이것도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청구 들어온 것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날짜를 정한다든가 토론의제 같은 것 하는 주민의견조사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참여사업운영계획,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그밖에 주민참여계획 이것은 맞겠지만 1번, 2번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최현주위원

주민참여제도의 제일 중요한 게 주민제안제도거든요. 지금 열린시책협의회하고 주민참여 조례하고는 약간 유사하기는 하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5번에 주민참여사업 운영계획 그 안에는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무슨 토론회, 시정정책설명회, 이런 모든 연중 운영계획이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사업 운영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주민참여사업 운영계획이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운영계획이 나오고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예산제 운영계획은 그쪽 조례에 의해서 그쪽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거죠. 여기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내고 주민 예산참여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어떻게 주민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주민제안제도에는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을 여기서 포괄적으로 기준을 잡아주고 세부적인 것은 그 해당 조례에서 다 한다는 거죠.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은 다른 데서 잡아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잡아주는 게 맞고, 의견조사 이런 것들도 다른 데서 세부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토론회, 설명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주민제안제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쪽 위원회하고 상충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저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13조를 보시면 주민참여사업이란 어떤 거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사업이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제16조 5호에서 얘기하는 사업하고 그러니까 사업이라 하면 뭉뚱그려서 다 사업이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16조의 제5호가 가리키는 내용은 제13조 내용을 가리키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재균위원장

지금 정의에서 말하는 주민참여하고 제13조에서 말하는 주민참여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지을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그런데 사실 포괄적으로 보자면 제16조 제2항 제7호에 그밖에 주민참여 관련 계획에 포괄적으로 다 담을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5호가 제13조에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정한다고 치더라도 제7호에서 이미······.

박재균위원장

주민참여라는 단어는 시와 주민이 협력해서 하는 모든 것을 주민참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참여사업이란 시와 주민이 협력해서 하는 모든 사업이란 얘기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안성시 주민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이라는 거죠. 시의 기본적인 참여 그러니까 이 조례의 골자는요, 어쨌든 시 행정의 관 주도가 아닌 일정 정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라는 골간입니다, 이 내용이.

박재균위원장

제13조에 주민참여사업을 굳이 정의해 놓은 것이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의 기본 운영방침이나 목적을 제시해 놓고 굳이 주민참여사업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또다시 설정해 놓는 이유가 뭔가. 지금 시민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거고 제13조 제2항, 제3항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이미 허용돼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제13조 주민참여사업을 왜 규정해 놨나.

김지수위원

사실 이 조례의 실효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저는 제7조하고 제10조인 것 같아요. 감사청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장하고 또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13조 같은 경우 저도 이게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운영 면에서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시의 많은 사업들도 주민참여사업인데 그것과 어떤 차별성을 위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최현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주민참여 주도보다는 관 주도로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시·군처럼 안성시에서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업들을 시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도라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열린시책협의회와 같이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삭제하는 문구가 있기는 했었는데 사실 존치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문구를 존치시켰어요.

박재균위원장

나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 조례는 제1조 목적, 제3조 기본정신, 그리고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시장의 책무, 이 규정에 충실해서 시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역할에 충실한 조례가 돼야 하지 않을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려고 그러면 다른 조례나 다른 위원회 운영하고 많은 부분이 상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취지와 목적을 충실하게 감시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역할로 기능을 한정하고 주민참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운영계획 수립에도 아까 제1항, 제2항 빼낸 나머지 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만 그냥 두면 되지 않을까.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의 한 부분으로 하고 싶다는 것은 제8조에서도 이미 이 부분은 충분히 선언이 됐다고 보고요. 세부적으로 제16조의 운영계획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을 담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제 욕심으로는 다양하게 일을 해 보려고 하는 게 낫겠다는 건데······.

김지수위원

다양하게가 아니라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사실 거기에 있는 한 다양하게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제18조에도 상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조례가 분명히 있어서 여기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을 규정해 놨으니까.

김지수위원

이미 그 조례가 존재하는 한은 여기서는 다룰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정리를 해 보죠. 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이상한데 주민 한 명에 위원 수 5개를 초과하여 위원을 참여할 수 없다? 5개씩 참여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이거 중복 위원회 참석 못 하게······.

최현주위원

지금 시 위원회에 5개, 6개, 7개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그걸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례로 제한한 조례는 없습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없다고요? 저는 이 위원회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는다고 보고 여기에서 별도로 나중에 정해줘야 된다, 이게 기본조례니까 향후에 위원회는 주민 한 명이······, 여기서 정하면 되네. 그러면 다른 조례도 다 개정사항이 발생되는 거네.

김지수위원

개정은 아니죠.

박재균위원장

이 조례를 좇아가야 되니까.

김지수위원

그건 개정할 건 따로 없죠. 왜냐하면 그건 각 위원회 당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건 개정은 아니죠. 위원 선임할 때 문제인거죠.

박재균위원장

위원 선임 할 때 조례를 지켜서, 나는 두 개로 했으면 좋겠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두 개는 예를 들어 심사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전문 같은 경우도.

박재균위원장

심사위원하고 상설위원회 위원하고는 다르죠.

김지수위원

그런가요. 상설위원회는 저도······.

박재균위원장

심사는 한시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두 개는 좀, 단체장님들이 솔직히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최현주위원

안성의 시민이 주민참여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고 많지가 않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래야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죠. 직함 줘봐 직함 주면 다 와서 참여해요. 직함을 안 주니까 하는 사람만 만날 그 직함을 대여섯 개씩 주고 그 사람만 불러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세 개로 하죠, 두 개는 너무 적고.

박재균위원장

3개도 많은데.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3개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건축조례도 보니까 4개 내지 5개 위원회 이상 돼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이렇게 건축위원회 조례도 이번에 올라온 게 그렇게 돼 있어서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이거 아니다, 줄여라.’라고 건의했는데.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어찌 보면 일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죠. 전문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회에 가면 생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안성의 특성상 너무 규제를 하면 인재의 풀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재균위원장

19만 안성시민 중에서 할만한 사람 많아요, 안 시켜줘서 못 하지.

김지수위원

많을수록 좋아요.

박재균위원장

3개?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좋다, 그리고 시의원은 빼요. 시의원 대신 전직 지방의원, 현역 시의원은 들어가지 말자고요. 제14조 위원회에 시의원은 안 맞는다고 봐요.

김지수위원

그럼 우리 시의원도 여기에 속하는 건가요?

박재균위원장

전직 지방의회 의원.

김지수위원

아니요, 위원회 구성 시 주민 한 명이 위원회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에서 시의원들이 속한 위원회는 어떻게 하나요? 다 정리해야겠네요.

최현주위원

그럼 시의원들 다 걸리는데.

박재균위원장

위원들도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권장조례에 따르라고 하잖아요, 위원회에 들어가지 말라고 집행부에 그러잖아요.

김지수위원

좋아요, 가요.

박재균위원장

여기 전직 지방의원, 그럼 시의원이나 도의원 출신이 되는 거죠. 그럼 제4항에는 시의원을 삭제, 다만 공무원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의원은 빠져 나갔으니까 필요가 없죠. 여기 의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시장이 하는 거로구나. 어디를 보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어떤 조례예요? 거기도 바꾸어야죠. 3개, 위원 숫자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였는데 이거 숫자 너무 많아요. 참여계획을 제대로 세웠나 안 세웠나만 확인하고 검토해 주고 촉구하면 되는 위원이거든요. 뭐 일을 떼거지로 모여서 그런 일을 해요.

최현주위원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박재균위원장

여기서는 주민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고 어떻게 하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웠나 안 세웠나 검토하는 위원회지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구난방 식으로 의견 개진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요. 그건 저기에서 하잖아요, 시책협의회인가 뭔가에서. 거기에서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다양한 제안을 해 줘서 그중에 좋은 제안 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정전반에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주민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만 논의하면 되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회의만 진행 안 되죠, 저는 1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최현주위원

15명이요?

김지수위원

20명 이하로 하죠.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15명이 아니라 20명 이하로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도한 것과 다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공무원의 수는 제한을 안 뒀어요?

최현주위원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뒀어요.

박재균위원장

어디에요?

최현주위원

제12조 제3항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 한 명이 위원회 수 5개를 참여할 수 없다.

박재균위원장

3분의 1이면 5명이에요? 그래서 20명 해 놓으면 6명?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민참여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냐 떠드는데 공무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면 말하기만 힘들 텐데.

김지수위원

여기 제12조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니까 두고요. 제14조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관련 공무원 수를 더 아예 규정해요.

박재균위원장

이것 문제가 있다.

김지수위원

여기에서는 3분의 1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줄이면 더 좋고.

박재균위원장

여기 통상적인 숫자를 얘기한 거네, 다른 조례에 있는 것까지?

김지수위원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 그것을 제외하고?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안 정하면 3분의 1이네. 명확히 규정 안 하면 3분의 1이 들어오는 거네. 그렇기 때문에 20명으로 하고 3분의 1이 들어온다? 공무원들 회의하는데 너무 많이 와서 일 못 하는데, 그리고 많이 와서 앉아 있으면 주민들이 국장님, 과장님들 부담스러워서 얘기만 못해.

최현주위원

주민참여에 오시는 분들은 적극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계시든 다 말하실 분들이에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민참여로 하는 건데 공무원분들이 3분의 1까지 참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최현주위원

실무자들 집행부서도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올리는 것보다 서로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지. 그런 의도인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좋다, 그러면 20명. 제14조에서 20명, 전직 지방의원, 시의원 빼고, 그리고 제15조의 제1항은 삭제.

최현주위원

제14조 제2항에도 시의원 빼야 되고요.

박재균위원장

제4항에 시의원 빼고, 제15조의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은 번호 3·4·5로 뒤로 밀리고 나중에 제4항은 그밖에 시장이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이렇게 자구정정은 괜찮아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제16조에 1월 말 시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아, 뒤에 있어요, ‘다만’.

박재균위원장

다른 조례나 규정으로 언제까지 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김지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말고는 없죠.

박재균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 외에는 시기를 못박아놓은 게 없잖아요. 통상적으로1월 말까지 전체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냐고요, 이때면 제일 바쁠 때인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1월에는 어렵습니다. 3월까지는 현실적으로 가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2월 말 어때요? 연초에 초도순시하고 모든 계획이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2월이면.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최현주위원

그전에 검토할 때 얘기 안 하셨어요?

박재균위원장

그것은 2월로 그리고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고 번호를 뒤로 밀려서 1·2·3·4·5로 하고 그러면 다른 것은 그렇고 앞에는 또 바꾸는 것 없나?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 거죠? 제5조·제6조·제7조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시고 제8조·제9조·제10조 이견이 없으신 거죠? 제10조에 150인 이것은 별 상관없다고 판단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네, 저도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차피 감사청구권이 200명으로 돼 있잖아요?

최현주위원

150명으로 돼 있죠.

박재균위원장

감사청구권은 법에 200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감사청구도 200명이면 하는데 설명회, 토론회 해 달라는데 150명으로 해 달라면 해 줘야죠.

김지수위원

150명이 모일 정도면 필요하다고 봐요.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그거 의무적으로 설명회나 토론회를 해야 되는 사항의 규정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최현주위원

토론회 설명회요?

김지수위원

150명 이상의 연서.

박재균위원장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거로 하라고 한 것은 없는 거죠?

김지수위원

명수 이상 말고는 다른 것은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제11조 좀 한 번 봐 주세요. 제11조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주민의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즉시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해 놨는데 상관없겠어요? 의견조사를 하면 그 의견조사 사항을 무조건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지수위원

오히려 주민의견조사가 어떤 때는 시 의도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왜곡될 수도 있다고 봐요.

최현주위원

시민의견조사에서 시민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시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그래도 일치한다는 것은 맞는다는 거잖아요. 또 일치하면 어때? 이것을 많이 고민했고요, 여러 사람과 논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지수위원

아니, 공개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공개하고 이러이러한 조사가 있었다,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하는 것하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대로 한다, 이것하고는 천지차이죠. 주민의 의견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특정인들이 의견 조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지 않다고요.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비논리적으로 의견에 참여해서 비논리적인 결정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김지수위원

예를 들어 지나간 건이지만 지난번에 터미널 부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로 나왔을 때 그것이 다 옳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럼 그 여론조사에서 정해졌다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현주위원

그 여론조사는 애초에 잘못됐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시에서 하는 의도대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예요. 복합문화센터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이 만들어놓고 투표시켰단 말이에요. 투표 많이 나온 쪽에 무조건 해라, 아니거든요.

최현주위원

선정위원회 위원 숫자가 어떻게 돼요?

박재균위원장

35명이 투표한 거 아니에요. 35명 투표해서 19명이 이쪽 선택해서 이쪽으로 된 거예요. 여론조사하면 뭐해요, 그게 간접여론조사지. 여론조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최현주위원

아니, 그럼 반영할 수 있다고······.

박재균위원장

의견은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거지 그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서 결정하기 위한 의견조사는 아니라는 거죠.

최현주위원

그 생각은 제가 못 했는데 반영할 수······.

박재균위원장

투표를 해야죠. 무조건 반영하려면 전체시민이 다 참석해서 무기명 투표로 해야죠. 그럼 무조건 투표결과대로 좇아가야지.

김지수위원

굉장히 위험할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그 관계를 집행부에서도 ‘즉시’라는 표현보다는 ‘필요할 경우’라든가.

김지수위원

아니, 결과는 즉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아니 ‘필요할 경우 결과를 공개······.’하면 쭉 그냥 이어지는 거거든요. 필요할 경우 수정해도 되고 ‘즉시’라는 말을 그냥 ‘필요할 경우’라든지 이런 말로 해 주면 필요할 경우 공개도 해야 되고 시정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김지수위원

아니요, 일단은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결과는 공개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그럼 끊죠, ‘공개해야 한다.’고 그냥.

박재균위원장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결과를’로 즉시가 아니라 그냥 결과라고 그래요, 결과를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나 언론인터뷰 같은 것 언론 브리핑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로······.

최현주위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다 공개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정에 반영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는 게······.

김지수위원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박재균위원장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임의사항이 되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최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만든 의도는 반드시······.

김지수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터미널 건 했을 때도 그것은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론조사의 하나예요.

최현주위원

여론조사 문안 자체가.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간접투표를 했으니까 여론조사보다 더 센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것도 여론조사라고 여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좇아가는 거죠.

최현주위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박재균위원장

‘할 수 있다.’가 맞아요. 시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견조사를 들어갔으면 주민의견조사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니까 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구가 ‘할 수 있다’가 되는 게 맞아요. 좋습니까? 제12조 제3항에 주민 한 명에 3개로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아까 다 거론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수정해서 6월 3일 다시 한 번 문안을 정리해서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문안이 정리되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다시 한번 관련 관·과·소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6월 3일 재심의를 위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위원님은 위원님 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혜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자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혜옥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유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및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으로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는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자활사업을 효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는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활사업 지원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창업 및 경영컨설팅 및 자활기업의 운영설립,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며, 시장은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기업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관련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임대 및 임대료 지원,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활기업의 지정으로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자활기업은 안성시 지정 자활기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행 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013년도 자활사업 예산지원으로 자활사업 운영지원에 자활근로사업비 8억 3,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등 운영비 1억 6,0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에 소득장려금 지원 9,200만 원, 자활소득공제사업 7,000만 원 등을 지원하며, 자활기금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일자리 지원에 자립지원 상담사 배치비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현황, 안성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연도별 증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5조를 갖다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제1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제5조 지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두고 제2항·제3항·제4항은 제5조의 ① 자활사업의 위탁 1. 자활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5조를 자활센터의 설치운영과 자활사업의 위탁으로 두 개로 갈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자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자활사업은 위탁을 준다. 만약에 자활사업을 우리가 언젠가 자활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할 때에는 위탁을 중지하겠죠. 이렇게 해서 제5조를 센터의 설치 운영한 내용과 자활사업의 위탁으로 분리 구분해서 규정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할 때는 모든 비용을 시에서 대지만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자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최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기 전에 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을 준 이유가 어떤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시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하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죠.

최현주위원

예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복잡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능력도 없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안성시도 법에서는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된 것을 다시 안성시 것을 위탁함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정부에서 하는데······.

최현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생협을 이미 지정해서······.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정을 했네요.

박재균위원장

기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 지역 내에 이런 비영리법인이 있으니까 그 비영리법인을 육성해 줄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안성시에서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위탁사업으로 여태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를 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보장기관이라는 것이 꼭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급여를 하는 단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사업비 모든 게 다 시비로 나가는 거지 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김지수위원

네, 어쨌든 그 예산으로 가는 거지 그 센터에서 자립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100% 다 재원이······.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거의 다 국비죠.

김지수위원

국비건 뭐건 제 말은 민간에서 담당하는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전액 운영비가 예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전액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재균위원장

지금은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사업을 위탁 준 거죠.

김지수위원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명칭은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안성시 지정 여기 이 조례대로라면 안성시 지정 자활기업······.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그것도 지역자활센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명칭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료생협이 이 조례에 의한 안성시 지정 자활기업이죠. 아닌가, 법인인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은 돼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안성시 지정 안성의료생협 지역자활센터 이게 공식명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안성시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성시 지정 안성의료생협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료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지역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료생협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고, 안성시가 의료생협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확실히 나타내는 거죠.

유혜옥위원

그것도 필요하죠.

박재균위원장

그 지역자활센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의료생협이 책임을 지는 거지 안성시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제5조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네, 동의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다른 조항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이것도 23일 날 문구를······.

최현주위원

수정해서 의결하시죠, 하나인데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조문만 좀 밑으로 내리면······.

박재균위원장

제5조의1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아니, 그것을 제6조로 하고 나머지 다 제7조·제8조로······.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의결하도록 하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더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 번 자구정정을 한 다음에 확실히 검토해 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내가 또 잘못알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유혜옥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정확하게.

박재균위원장

6월 3일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거니까.

유혜옥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성시 지정 거기에는······. 생협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박재균위원장

내부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혹시 또 우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자구정정을 해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 의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의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및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으로 자동심장 충격기의 설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대상 시설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과 설치 권장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설치 및 권장으로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대상 시설에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비의 관리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응급처치교육으로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응급처치 교육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사후관리로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교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한 8곳에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법령에 근거하여 응급의료기기인 자동심장충격기기가 설치의무 시설에 35대, 기타 공중이용시설에 20대, 총 55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약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제1조에 ‘사용하지 않음으로 삭제를 요청한바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관한 내용 중 ‘설치 및 설치권장 대상’을 ‘설치의 의무시설 및 설치권장시설’로 수정하고, 제1호의 당초 내용을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요청한바 용어의 정확성과 명확히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처치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성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빠른 시일내에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에서 조례안 제4조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응급처치 교육이 있는데요. 잘 전수가 되고 있나요?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이옥남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뒤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일부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아서 몇 분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격 증도 수료하고 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묻고 싶은데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그랬는데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졸도하시면 그 특징이 있나요? 심장이 서서 졸도하신 분하고, 뇌출혈이나 이런 것으로 졸도하신 분하고 기타 심신의 문제점, 뭐 당뇨병 환자들도 혈당이 저하되면 실신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실신한 사람들의 증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일단 실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맥박이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뛴다든가 빨라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심정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맥박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 일단 기도확보를 해야 되고 제대로 심장이 박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구분은 된다? 심장정지자와 기타 실신자들은 명확하게 심장이나 맥박의 박동에 의해서 명확히 구분은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게 의료상식이 저도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구분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통상적인 주민들이 실신했을 적에 이게 뇌출혈이나 기타 다른 증상으로 실신했는데 느닷없이 심장박동기를 갖다가 응급처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사용한다든가 할 경우에 중대한 의료사고가 나죠.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있는 사람은 심신 안정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심장에 충격을 확 줘서 터져버리죠. 그러면 손도 못써보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119 구급대 같은 경우도 교통사고나 보통 의료사고가 났을 적에 응급환자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손을 못 대게 그렇게 제한을 하고 약간 늦더라도 응급차량이 와서 응급 구호사가 처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동제세동기 설치돼 있는 데 보면 의료상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보건지소나 이런 병·의원 이런 데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의료상식이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데다가 자동제세동기를 갖다놓으면 의료사고를 혹시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최소한 의료장비잖아요. 의료장비라고 한다면 그 의료장비를 운영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최소한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정 배치돼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다 설치해 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걸쳐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켰고요. 그래서 면에는 보건지소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소요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건지소 요원들이나 진료소 직원들이 대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치한 데 직원들,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많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학교 같은 데는 보건교사가 있으니까 응급장비로서 학교나 의료계통 쪽에 일정교육 이상 받은 사람이 근무하는 그런 공공장소나 기관 같은 데는 확대해 줘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로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한테 이걸 갖다가 심장이 멎었는지 알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과다출혈로 숨도 못 쉬어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했는데 듣기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급을 확대하는 데만 능사가 아니다. 보급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데다 해야지 그렇지 않은 데다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설치권장 시설을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만일의 사태에 한 번의 실수라도 있으면 안 되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명칭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로만 보면 모든 응급처치를 다 다루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 십상으로 해 놨는데 내용을 보면 안성시 심장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병명입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심장충격기.

박재균위원장

심질환 환자를 위한 심폐소생기 확대 보급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딱 한정을 시켜놔야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 명칭만 봐서는 응급실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알죠.

이옥남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애당초 처음에는 어쨌든 그 목적이 주민의 건강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처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참고로 해 봐라 했더니 대원 씨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조례보다는 여기 타이틀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많아도 교육에 관한 조례는 타 시·군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도입하기까지는 교육에 관한 조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가 전기에 의해서 충격을 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주 목적이라면 그들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기까지는 제가 재작년에 노인치료 자격을 취득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급성 심장질환자를 위한 그런 것을 노인치료로 접목해서 했었던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차라리 딱 한정을 해서 ‘안성시 급성 심정지 질환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이렇게 딱 해 줬으면 명확한 거예요.

이옥남의원

그러면 그것은 한정이 돼 있죠.

박재균위원장

내용은 그걸로 한정을 해 놨는데요.

이옥남의원

응급의료도 있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이옥남의원

예를 들어 정의에 보면.

박재균위원장

정의는 해 놨지만 응급의료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 무슨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잖아요. 심장질환자를 어떻게 처치하고 심장충격기를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김지수위원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는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들기까지 주안점을 뒀던 것은 응급교육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 소양을 장려하고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하다가 좀더 직접적인 시설지원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심장충격기 부분을 도입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법에도 있었고 시에서도 지원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옥남의원

그래서 제7조에도 보면 응급처치 교육을 같이 함께 접목을 시킨 건데요.

최현주위원

저도 아까 서두에 질의드렸던 내용이 필요하긴 한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옥남의원

그런데 실효성이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생명을 연결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길을 가다가도 긴급을 요하는 기도라든가 이런 것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시에 언제 어느 때에 발생됐을 때 충분하게 연락처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뒤에 보면 아까 수량에 대해서도 55개 있지만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해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이렇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접목시키고 또 예를 들어 이게 더 확대돼서 일반인들도 언제 어느 때 교육을 통해서 같이 활용성을 높인다면······.

박재균위원장

제가 상식적으로 응급의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잘 몰라서 처치를 못 해 주는 게 당뇨병환자 저혈당 떨어졌을 적에 당분 섭취하게 해 줘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교육만 조금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못 하고 있고 아까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 빨리 구급차에 실어서 큰 병원으로 1시간 이내인가 2시간 이내에만 데려다 주면 정상회복 시켜 줄 수도 있다는데 그걸 잘 몰라서 빨리 조치를 안 하고 방치해서 사고당하는 것, 이런 심장충격기로 심정지 환자를 충격 줘서 깨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해 주는 것, 여러 가지 응급상황 시에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통상적으로 알아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거기에 시민 교육사항을 담았다든가 그러면 이 조례가 좀더 호응이 되고 취지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단순히 심장충격기 하나만 놓고서 이것을 하니까 이미 심장충격기 보급도 기존 의무설치시설은 거의 보급이 끝난 상태고 권장시설 설치 장소만 선별적으로 더 추가 들어가거나 그래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아서······.

웃음

이옥남의원

위원장님, 자동심장충격기 꼭 설치만이 아니라 제7조에도 보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필요할 때 아무나 시민들 모두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확보를 해 놓자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그것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시민 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돼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만 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해 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김지수위원

시민은 뭐 일반시민이니까 그 부분은 제한은 아니네요.

박재균위원장

‘및’ 해서 연관을 시켜 놨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민이에요, 관리자 및 시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안 한 곳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교육도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최현주위원

여기 굳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다른 것은 없고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응급의료가 이것만 있을 수 있나, 다른 것 할 수 있는 게 없나?

박재균위원장

지금 얘기했잖아요, 당뇨병도 알면 요긴하고 뇌졸중도 요긴하고······.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자동제세동기가 그게 가까이 있으면 활용하기가 좋죠. 그것은 일단 켜서 하면 지시가 다 나오니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심정지가 가까운 데가 아니라 다른 먼 데서 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심폐소생술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옛날에 우리는 교련시간에 손으로 압박하고 인공호흡 하는 것, 그것으로 해서 깨나게 한 것 아니에요.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그게 바로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으면서 그대로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상식이 없는 사람이 심정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을 했을 때는 이용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만약에 원칙적으로 요새 자동차 사고 나도 허리 삐끗하고 자동차 안에서 꺼내는데 안 꺼내 줘요. 왜? ‘잘못 꺼내서 당신이 잘못 처치를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책임소재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119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건들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는 경우도 요새 많이 있잖아요.

이옥남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요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받았어도 그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일단은 맥을 짚어보고 난 후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면 출동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이게 그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기구를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제목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목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옥남 의원님! 저는 조례 제목을 ‘심정지환자 응급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제목은 응급의료 전체를 망라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좀 바꾸어 줘야 맥락이 맞을 것 같은데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여기 제가 법을 띄워 놨는데요, 보니까 정의에 보면 응급처치하고 응급의료가 나와요. 의료라 하면 포괄적인 개념이고······.

박재균위원장

의료는 의사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처치도 그렇겠지만.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장 악화를 방지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료는······.

이옥남의원

여기 응급의료도 있죠.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응급의료는 좀 달라요.

이옥남의원

응급의료는 제가 읽을게요.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지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응급의료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구조·이송·처치까지 다 나가니까······.

박재균위원장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들 다른 의료법에는 저촉 안 돼요?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의료행위는 아니죠. 이 자동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최현주위원

이 기계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쓸 수 있도록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최현주위원

교육을 해야 되는데, 특정시설에만 구비하는 거면 한 사람씩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모든 응급의료행위는 아니잖아요. ‘심정지 환자, 심정지 질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여기 사이에 규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성시 응급의료는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다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의료생협이 안성시 자활센터냐 의료생협 자활센터냐 따지는 식으로 따지게 되는 꼴이 됐는데 모든 응급의료가 아닌 심정지 질환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 명칭 손보는 것은 이옥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옥남의원

굳이······.

박재균위원장

내용은 손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제목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김지수위원

제 의견은 이게 근거법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다 보니까 아마 조례의 명칭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심폐소생술은 응급의료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거고 또 더군다나 지금 여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응급처치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타이틀이 크게 엇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법에 대부분은 저촉이 될 거예요. 일반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응급의료기구 중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동심장충격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기가 아닌 다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교육을 통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한다면 이것이 크게 이대로 나간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이 조례는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한 거죠?

김지수위원

네?

최현주위원

김지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전제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최현주위원

이게 그런 전제잖아요.

이옥남의원

어차피 이게 여기에 걸맞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박재균위원장

그럼 제7조를 바꾸어요.

이옥남의원

제7조?

박재균위원장

제7조,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가 아니라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제3조 제1항 제2호가 뭐예요? 이 교육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라는 말을 제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뿐만 아니라 모든 응급처치 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 그러면 이 교육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한 부분이니까. 그거 외에도 응급처치를 위해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자동심장충격기 교육할 적에 같이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지. 이 조례에 제7조에 의거해서 응급의료 교육을 시민대상으로 해서 하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및’이 들어갔으니까 안 바꾸어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박재균위원장

‘및’ 때문에 회계과하고 6개월 동안 싸워서 졌습니다. ‘및’이 들어가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은 같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와’로 고치면 되죠, ‘와’로 고치면 어떨까요?

이옥남의원

그렇죠, ‘와’로 고쳐도······.

김지수위원

그럼, ‘와’로 고쳐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관리자와 시민을’ 관리자도 무조건 해야 되고 시민도 하고 ‘및’을 ‘와’로.

박재균위원장

앞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돼 있는 장소는 필수적으로 그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해 주시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저희도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해서 가면 될 것도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장설치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설치를 좀 해 주세요. 그 기계가 남용이 돼서 의료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 터지는 거니까.

최현주위원

이것 예산 수반 안 해도 되겠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요.

최현주위원

자체교육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산수반사항 없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자체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을 통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박재균위원장

제9조에 ‘경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조항이 있잖아요.

김지수위원

권장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1조 목적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는 삭제를 하고, 제4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시설과 설치권장 시설은 다음과 같다.’로 수정을 하고, 제1항 제1호에서 ‘설치의무 대상시설은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로 한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아니라 ‘설치의무 시설’ 이렇게 수정합니다. ‘대상시설로 한다.’로 하고 제2호 설치권장시설, 제2항은 똑같나요? 설치권장시설 제2항은 그대로 가고, 제7조에서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시민 등’을 ‘관리자와 시민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구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고칠 경우 다른 법적인 검토사항 같은 것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괜찮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1조 목적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4조에서 설치의무 시설과 설치권장 시설을 수정하고 제1호에 설치 의무시설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대로 바꾸고 제7조에서 ‘및’을 ‘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의원

고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상 내일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었던 홍보담당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5월 29일에 사회복지관계자 워크숍을 추진하는 관계로 5월 29일에 예산안 심사를 하고, 대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