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3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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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월 3일까지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5억 4,238만 3,000원이 증액된 4,893억 5,9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12년도 주민세 최종부과세액 검토결과 당초 예산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2013년도 주택가격 1.7%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2.8% 인상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2년도 담배소비세 징수액과 평균신장률 2.2% 반영 검토 결과 기정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3년도 경제성장 전망치 2.6%와 2012년도 결산예정액을 검토한 결과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2013년도 이월체납액이 확정됨에 따라 평균신장률 20%를 반영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1억 9,459만 7,000원이 증액된 597억 1,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문예회관 임대료 및 국제정구장 임대료 완납에 따른 세입 감소분 3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3·1운동기념관 입장료 및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 수입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입장료 무료화 시행으로 86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국민체육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사용료 징수예상액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료 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판매수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7,0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증가 예상액 1억 9,3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 예상되는 초과 세입금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88억 5,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및 원곡물류단지 조성공사 부담금 안성복합유통시설 공사부담금으로 세입예상액 125억 9,1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자원회수시설 폐열회수 및 열 공급설비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 지연이체 변상금으로 1,9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태료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694만 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태로 144만 원,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000만 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징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안성맞춤BC카드 적립금 확정에 따라 803만 2,000원과 조명광고간판 LED 교체 지원사업 공모당선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사업비 지원금 3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33억 4,617만 9,000원이 증액된 1,027억 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보통교부세 110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외토교 재해예방 및 금광호수 달팽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7,5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 2,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343억 3,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7억 2,660만 7,000원이 증액된 1,608억 6,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 총 81건으로 114억 5,3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6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활성화 총 10건으로 9,8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12쪽까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시·도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1,995만 1,000원이 증액된 487억 7,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총 142건으로 12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5만 원이 증액된 10억 4,5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세부과사업은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출력위탁비 및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1,832만 원이 증액된 4,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무료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비 446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추가 소요분 6,000만 원, 2쪽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4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억 4,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수증대 활동비는 도세특별징수대책 평가 우수상 수상 및 세수증대 활동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2,863만 6,000원으로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연찬회 운영으로 2,000만 원, 세수증대 활동여비로 668만 6,000원, 세정업무 연찬회 우수분임 시상금으로 60만 원, 복합기 및 듀얼모니터 구입비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787만 8,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활동 급양비로 100만 원, 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6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사업은 ARS전화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44만 원이 감액된 3,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은 2012년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1,300만 원, 듀얼모니터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145만 9,000원이 증액된 7,8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개별주택가격 자료 조사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800만 원이 감액된 1,5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는 4,893억 5,9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08억 1,665만 1,000원보다 13.59%인 585억 4,23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31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84억 5,600만 원보다 2.55%인 3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97억 1,6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5억 2,167만 1,000원보다 59.15%인 221억 9,4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27억 8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3억 6,222만 3,000원보다 14.93%인 133억 4,617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343억 3,34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3억 3,349만 2,000원보다 9.57%인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608억 6,98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41억 4,326만 5,000원보다 11.60%인 167억 2,66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4,5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1,518만 5,000원보다 14.21%인 1억 3,0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현황은 세부사업 시세부과에서 시세부과 고지서 출력 위탁비 외 1건 1,832만 원, 세부사업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무료상담 홍보 전단지 제작 등 3건 6,919만 7,000원, 세부사업 세수증가 활동비 세무업무연찬 운영 등 3건 2,863만 6,000원, 세부사업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서 체납액 징수활동 급양비 외 1건 787만 8,000원, 세부사업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에서 세외수입 선진지 견학 외 1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거수하시고 직위·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방소득세 여쭈어 볼게요. 애초에는 경제성장률을 몇 %로 예상하시고 이번에 산정하셨던 거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방소득세는 2.6%를 전망한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당초 본예산하실 때에는 몇 %를 예상하셨던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애초에도 그 수준에서 전망치를 냈습니다.

김지수위원

기재부나 KDI 쪽에서 당초에는 3% 대로 예상을 했다가 이번 정부 추경을 다루면서 기재부에서는 2.3%, KDI에서는 2.6%로 성장률을 낮춘 상태인데 우리도 예상하기로 2.6% 반영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증액이 되어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금 부동산 부양경기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 10%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활발히 되지 않을까 해서 전망치를 잡은 겁니다.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많아요. 이것이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것이 거의 처분하고 난 다음에 통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류할 것도 없고 체납액은 누증이 되는 원인이 있어서 자꾸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교부세 10% 주는 걸로 해 달라.

김지수위원

그렇게 체제가 바뀌면······.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러면 체납액이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내고서 다 거덜 난 다음에 망해 가지고 낼 돈도 없는 거예요. 2중으로 낸 걸로 생각한다고.

김지수위원

맞아요. 결과를 정리해 보면 경제성장 전망률은 애초보다는 낮게 하셨지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것을 예상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증가를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도에서 지침이 하달된 것에 의해서 일정 산식에 의해서 반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담배소비세가 전년 기준으로 해서 전망한 것 같은데 담배소비세가 는다고 하셨는데 흡연인구 몇 %를 감안해서 계산하신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담배소비세를 보면 매년 전국의 안분율에 의해서 배분해 주거든요. 보면 산식에 의해서 도에서 지침이 하달되어서 몇 % 전망치를 내서 전망해라!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인구 대비 흡연율 몇 % 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산식이 있어요.

최현주위원

담배소비세 통계 내신 것을 보면······.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것도 신문에 보니까 연말에 소득세, 담배 피우시는 분들 감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과장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저도 원하고.

최현주위원

건의하시는 거지요, 직접?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래서 제가 염라대왕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얼른 조치하라고. 한 59만 원인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피우시는 분들인데.

최현주위원

2쪽 공유재산임대료의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해진 예산 아니었어요? 어째 변동이 있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렇지요. 연말에 가면 또 변동이 생깁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에 3·1운동기념관하고 안성맞춤 박물관은 무료입장료로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감액이 된 거지요.

최현주위원

문예회관 임대료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징수를 하겠지요.

박재균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대비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결산하면서 뭐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가 되었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애초에 160억 원 예상했던 것이 248억 원이 되었는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작년에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예산액이 2,24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가장 많은 요소가 초과세입분이 증가가 된 겁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징수율을 전년도에 12월에 아주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추가로 세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받은 거예요. 저희 시가 12월에 특별대책 우수 시·군으로.

박재균위원장

징수목표율 100% 이상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100.3%인가 100.5%인가······.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 가는 겁니다.

유혜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최현주위원

자세히 보신 분이 질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박재균위원장

나는 다 이해가 되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므로 세무과 소관 관련 이만 끝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항상 안성시 예산이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우선 관심과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정책기획담당관 총 예산규모는 180억 3,879만 5,000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보다 30억 3,92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단위 소규모 공모사업 추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다니시면서 읍·면소재지까지 개발을 완료하면 마을단위에도 시범적으로 사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인턴십 벤치마킹 국내여비 1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팀이 늘어나고 해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규제개선 공감 확산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료 500만 원, 규제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500만 원, 기타 홍보물 작성 250만 원 등 필요 소요 경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신문공고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 등을 2회에 걸쳐서 필요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국비 45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사무용품비 50만 원, 우리 문화체험투어에 200만 원, 자격증 취득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총 32억 2,375만 5,000원을 감액해서 주민숙원사업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영유아보육료 지방채 이자상환 7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일괄로 영유아보육료 예산이 부족해서 10억 7,900만 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각 지자체에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자산물품취득비로서 비디오 프로젝트 1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는 시민과의 대화 시 각 읍·면을 다니시면서 하는데 먼저 보개면에서 화질이 흐리게 나오고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읍·면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일부 계상했습니다. 공도읍에는 공공운영비 240만 원, 자치사랑 전기요금 700만 원, 기타 차량정비 소모품 108만 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전기요금 등 1,000만 원, 일·숙직수당 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개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개면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됐습니다. 뒤에는 다 똑같이 공공요금 인상분만 있으니까 더 이상 할 것 없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지요.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큰 문제없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최소한 제1회 추경 지나서 제2회 추경까지는 여름에 재해가 많고 하니까 1%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피치 못하게 재원이 부족해서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했는데 항상 그 정도는 제2회 추경 때 가서 연말이 다 되니까 감액하더라도 제1회 추경 때까지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쓸 수 있는 가용 예비비가 21억 원, 이번 추경에 감액한 것 빼고 21억 원, 재난관리기금 15억 원 정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가용재원, 그래서 약 35〜36억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안정적인 측면에서 더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아시면서도 지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작년 이맘때도 예비비 때문에 한번 난리치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런 일 없겠다고 했는데 매번 반복적인 행위를 하시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하시고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죄송하기 때문에 정권을 넘기신다는 얘기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적극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담당관님, 그렇지요?

웃음

최현주위원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데 정책기획담당관이 앞으로 10년 쭉 하시면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담당관이 바뀌시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실 거라고 요. 거기다가 의원들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책임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게 예산 당겨쓰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쁘게 얘기하면 분식회계예요. 사기업으로 얘기하면 분식회계예요. 이 예비비를 안 쓰고 내버려두면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이 재원이 다시 들어와서 활용이 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당겨쓰는 거예요. 이게 분식회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당겨쓰면 나중에 오는 사람은 이 당겨쓴 것만큼 보충해 주어야 되고 못 쓰는 거예요. 제살 깎아먹기인데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최현주위원

개선시키려면 이 예비비 못 쓰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다른 세출사업들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로 돌려야지요. 가을 태풍 전까지는 긴급대책을 위해서 예비비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박재균위원장

금액이 커 가지고 이것을 못 쓰게 하려면 예산 부결해서 다시 편성해서 다시 심의 요청해 오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지요.

김지수위원

당부를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이번에 5분발언에서도 발언했지만 예비비뿐만 아니라 경상적경비를 좀 더 무리하게 감액한 부분이 고스란히 제1회 추경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일부 필요한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당겨쓰는 것이 맞거든요. 당겨쓰고, 당겨쓰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그런데 진일보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작년 연말에 많이 안 쓰고 예비비 20 몇 억 원을 남겼잖아요. 남겨놓은 게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다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순환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확 당겨 써버리면 재작년인가 한번 당겨썼나? 재작년 연말에 예비비 1억 얼마밖에 안 남겨놓았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마 거의 매년 반복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작년에는 그래도 20 몇 억 원 남겼어요. 그렇게 확 당겨쓰고 나면 그다음 해 추경에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면 여유를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기 도래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겨 써버리니까 다음 시기 약 6개월 동안 재원마련을 못 해서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마을단위 소규모 공모사업 추진은 하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담아서 선정하고 사업시기도, 공모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은 봄부터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연초에 공모해야 다양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신청하고 연간 추진해서 연말에 가서 성과를 보고 다음해 계속 사업을 할 건지, 일몰을 시킬 건지 검토할 텐데 지금 어정쩡하게 중간에 사업이 추진되면 연말 안에 성과를 보기도 힘들뿐더러 급조해서 하는 행위가 되고 해서 잘 맞지도 않을 텐데, 이런 것 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뭐야, 민간자본이전이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앞에 자료 별도로 주신 것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을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마마을 같이 될 공산이 커요.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 했다, 돈을 조금 더 지원해 달라, 이게 돈 먹는 하마, 이상하게 출발해서 계속 거기다가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가 크다고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시원찮은 데에 더 잘하라고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또 판을 벌려서 계속 부실만 양산하려고 그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좋은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아쉬운 소리를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계획을 하면서 고민한 부분이 이런 각 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하고의 중복이나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박재균위원장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안을 검토하든지 그런 방안이니까 배려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3,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박재균위원장

3,000만 원 5개 마을 예상해본데요.

유혜옥위원

글쎄, 그러게.

박재균위원장

3,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할 게 있느냐고. 그 3,000만 원을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에다 지원해 주면 꽤 큰돈이 되고 효과도 있을 거예요. 기본골격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3,000만 원 주고 “뭐 해 보세요.” 하면 동네입구에 꽃길 가꾸기나 하겠지.

최현주위원

자신 있으시니까 올리신 거예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라고. 분명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저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기존에 했던 것에서 3,000만 원을 더 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예상 없이 한다면 3,000만 원 갖고는 그 마을에서 할 게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기하고 있는 것도 7개 과에서 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것 하고 있는 것을 공모를 또 받아서 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테마마을 지원한다고 해서 1개 마을에 1억 원인가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공모사업 심사하고 그럴 적에 합당한 사업계획서 제시를 못해 가지고 잉여금 남겨서 엉뚱한 짓 한 것 알잖아요. 엉뚱한 짓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결국 테마마을을 지정 못해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시비센터 만든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보강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원활히 잘 돌아가게 해 주기만 해도 성공적이 될 텐데, 또 다른 신규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최현주위원

공모사업이라 아직 올라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이 서야지······.

김지수위원

예산도 안 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당관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구체적으로 도출된 몇 개의 안들이 있는 상황인 건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시민과의 대화에서 도출된 부분 거기에서 사업 아이템이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취지에서 예를 들어 읍·면·동 소재지 정비까지 마쳤으니까 마을단위도 어떤 소득이나 마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현재 대개 예산편성이 숙원사업 같은 거 읍·면을 통해서 받고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받는데 진짜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고 주민들이 논의를 해서 사업하는 길을 열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적을 수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소득으로 치자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테마마을 사업들이 그 소득과 연계된 공모사업일 거고 환경개선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교육까지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차별성을 찾기가 솔직히 어렵고 금액으로 보더라도 형식에 치우쳐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으로 전략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실례가 있잖아요. 테마마을 지원해 준다고 2억 원씩 6개 마을에 12억 원씩 예산을 세웠다고 결국 다 집행도 못 하고 접었잖아요. 그때 지정한 마을들 운영상태는 어떤지 체크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 신규마을로 지정된 게 죽산 1개, 고삼 매실마을, 또.

최현주위원

양성 연꽃마을 아니에요?

유혜옥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별개예요?

유혜옥위원

거기는 그냥 자체 내에서 한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2억 원씩 지원해 가지고 테마마을 만든다고, 소득창출 사업한다고 해서 시행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박재균위원장

기획정책담당관에서 당연히 점검해야 할 것 아니에요. 2억 원씩 갖다 줘도 못 하는 판에 3,000만 원 주고 뭐를 한다고.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한다고 하면 딱 맞아요, 3,000만 원이면. 그런데 그걸 시킬 것은 아니잖아요. 2억 원씩 주고도 못 한 것을 3,000만 원씩 주고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당치도 않은 거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주민들이 한 번 뭘 만들어 보는·····.

박재균위원장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할 때 주민들한테 제안사업을 내라고 해요. 참여예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사업제안 공모를 받아서 차라리 그 공모를 받아서 본예산에 담아요. 참여예산제도 활성화시킬 겸해서. 읍·면별로 주민공모사업을 하나씩 공모해서 대표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할 때 제출하라고 해서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본예산에 담아서 연초부터 추진시켜주어 봐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다 접목을 시키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모제도 되고 주민참여도 되고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의 몫으로 이렇게 스스로 참여하는 “예산 배정해 드렸습니다.” 하는 대의명분도 서고 ‘꿩 먹고 알 먹기’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공도에 업무용 차량구입비 1대 3,300만 원 이것은 무슨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유혜옥위원

카니발.

박재균위원장

카니발 구입한다는 거예요, 왜 구입하는 거예요?

유혜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관용차량이 다 노후되었고, 엑센트인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죠?

최현주위원

말씀해 보세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4대에 플러스 1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공도가 수요가 많아서 대개 읍·면에 모닝 조그만 거 한 대씩만 가 있는데 공도가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아서 다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다인승 차량이 왜 필요하냐고요. 차 안에서 업무 보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지려고, 다인승 차량 운전은 누가 하고요. 별도로 기사를 둘 거예요? 요새 업무용차량은 공무원이 직접 자가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공상처리가 되고 탑승자라고 해봤자 다 공무원들밖에 탑승 안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다인승 차량 사서 민간인들 타서 공무원이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무슨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출장 나갈 적에 읍사무소 한 개 팀이 한꺼번에 출동하나? 업무담당자 한 명, 많아야 두 명이 출장하는 게 전부 아니에요. 행사 수송용으로 끌고 다녀요? 왜 다인승 3,300만 원짜리 차가 필요한 건지 납득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최현주위원

다인승이 아니라 원래 5인승이라 뒤에 짐 싣는 것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네.

최현주위원

다인승이 아니죠. 일반 승용차에 뒤에 짐 싣는 칸 있는 것······.

박재균위원장

3,300만 원짜리 차가 차종이 뭐냐고요? 3,300만 원짜리 차면 대형차 아니에요. 3,300만 원짜리면 승용차도 에스엠 세븐 수준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중형차죠. 소형차는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3,300만 원짜리 차면 대형차에 속해요. 그런데 읍사무소에 시장님이 거기 가서 근무하나 왜 3,300만 원짜리 차가 필요하냐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청처럼 화물을 같이 그런 환경과나 재난관리과의 그런 형태의 차인지 저희가 자세하게 안 알아봤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화물차는 공도에 두 대나 있어요.

최현주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죽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에서 총 예산 2,600만 원인데 당초예산이 1,300만 원이고 갑자기 추경에 1,200만 원 들어왔으니까 100% 인상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 설명서 68쪽인데 일죽 건이요, 어떻게 예상을 했기에 총 예산 2,600만 원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이것은 고정지출비인데 갑자기 100% 인상이 돼서 올라 왔어요? 못 찾으셨어요? 담당관님 68쪽이요. 이 공공운영비는 거의 고정지출비 아니에요? 증가폭이 적어야 되는데 이것은 100% 인상이 돼서 올라 왔어요.

김지수위원

애당초 본예산에서 2개월 분만 책정을 하셨네요.

최현주위원

아, 그런데 왜 2개월만 책정해서 올라왔죠?

박재균위원장

다 예산잘라 예산잘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최현주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읍·면에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최현주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을 2개월만 하냐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읍·면에서 대개 이렇게 부기는 달지만 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체육관 별도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체육관 별도인데,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7월부터는 농민문화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하대요.

박재균위원장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보신 것 같으니까 그만 끝내도록 하죠?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죄송합니다. 이거 주신 것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신청하는 거요, 지금 현재까지 7건에 30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것 작년에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시책보전금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나 동의를 구하겠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랬는데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도 없이, 사안에 따라서는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사안도 있지만 사전에 의원간담회 같은 때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먼저도 지적을 하셔서 시책추진보전금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나 설명이나 이런 것을 드리도록 해서 저희가 누차 각 부서에 전파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아직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박재균위원장

이것을 왜 각 관·과·소에 떠넘기세요. 예산부서에서 취합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청 못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사인해 주었으니까 신청했을 테고 그렇다면 일괄 취합해서 매달 의원간담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원간담회 때 이러이러한 건으로 사업을, 이것 다 예산심의 안 받고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운이라도 띄워줘야죠,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신청하기 전에 꼭 그 부서에 요구하는 게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해라, 아니면 시간이 없다면 개별로라도 전부 뵙고 설명을 드리라고 강조를 하는데 시기가 한꺼번에 다 몰리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는데 이게 시기가 각자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잘 이행되도록 계속 개선을 해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언제나 사후에 보고를 받아요, 다 따오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리기 전에 분명히 이것은 미리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려라, 그래야 우리가 올린다.’라고 막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여담인데 ‘당신들이 안 하면 내가 나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혼난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게 잘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잘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일괄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 사업부서에서 막무가내로 예산을 자른다는데요, 이 중에 예산 자른대요. 예산 안 받는대요. 이런 사례 나온 것 모르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못 들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옛날에 국회의원께서 시책추진비가 아니라 뭐야 무슨 특정추진비인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특별교부세.

박재균위원장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는데 의회에서 세입을 끝까지 안 잡아줘서 못쓰고 반납한 사례 있지 않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제가 잘 기억이 없는데요.

박재균위원장

내가 듣기로 내가 사업할 테니까, 미양면에 무슨 건물 짓는다고 5억인가 받아왔는데 끝까지 수입으로 안 잡아줘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세입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례도 있어요. 우리 미양에 건물 짓는다고 그 당시 김 국회의원님께서 예산 받아온 것 의회에서 안 받아줘서 결국 사업 못 하고 반납한 것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꼴 안 나온다는 보장 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다시 한번 전체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사인해 줄 때마다 목록 작성했다가 사안에 따라서 협의를 하거나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의원간담회하는 날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신청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역구 관리하는 데 참고하세요, 그 정도만 해 주면 되는 사항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정도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막말로 하라 마라 할 사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원님 없다고 봐요. 이러이러한 일이 추진됩니다, 알고나 계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준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신규사업 시비 위주로 간략하게 국·도비 내시되는 사업 추가되거나 조정된 것들은 빼시고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예산은 245억 7,711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7억 1,450만 3,000원을 증액하여 252억 9,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감액해서 그쪽으로 증액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로 나누어 쓰다 보니까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587만 3,000원, 2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521만 9,000원 등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은 분기마다 하도록 돼 있었으나 금년도부터 매월로 개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자체 편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립지원상담사 일반운영비 1만 1,000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했고, 공공운영비는 141만 원을 부족한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부모니터단 마일리지 보상은 2010년도, 2011년도,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인데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인지사업 우리아이 심리지원, 노인심신건강관리, 아동인지와 우리아이 심리지원은 국·도비 변경되었고요, 노인심신건강관리사업은 경기도 신규사업입니다. 안성시에서 (주)도화담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사업도 매년 실시했었으나 본예산에서는 도에서 편성이 안 됐고 그 후에 나중에 내시가 돼서 저희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정보망 홈페이지운영,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업, 교육훈련, 대외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난감 대여소 설치지원 3,000만 원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김활란 관장께서 무료 장난감 대여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희망의사를 피력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이를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7명에서 45명으로 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것에 따른 중식비 1,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안성맞춤BC카드 캐시백을 활용한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은 8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5,603만 2,000원을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3회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지원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 7,9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사례집 안성맞춤복지핸드북 제작 250만 원, 아래 하단에 관외출장여비 25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사례집을 발간하는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퇴직금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이 두 건에 대해서 성립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를 했었지만 금년도부터 시·군으로 조사사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3월까지 3,000여 명 정도를 조사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비 내시입니다. 포상금으로 생활공감정책 유공자 포상금은 지난해 우리 시가 행정안전평가 결과 장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사업에 기초푸드뱅크 G푸드 드림사업, 이동푸드마켓 G푸드 드림사업, 서안성 푸드마켓 G푸드사업 이것은 경기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각 푸드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9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안성맞춤카드와 같이 캐쉬백으로 다시 적립이 돼서 우리 시가 확정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로돌봄마을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안성 무한돌봄센터에서 응모해서 결정했고요,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사망자 장제비를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제비 50만 원에서 금년도부터 75만 원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9,977만 1,000원, 4대 보험료 1,017만 2,000원, 모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비 등 자재구입 1,905만 3,000원도 변경 내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도 변경 내시에 의하여 분권교부세를 감액하고 시비로 편성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보훈단체 행사지원 등 당초 1,300만 원이었지만 금액이 부족해서 이것을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 지원은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개 보훈단체 중에서 전몰군경 미망인회에만 1,100만 원,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1,300만 원, 그다음에 월남참전유공자회 1,300만 원, 그래서 다른 단체는 보통 1,600만 원인데 이것을 그분들하고 평균을 맞춰주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추진 140만 원을 상향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자활지원사업 외 12건입니다. 9,633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55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외 13건 2,255만 4,000원도 도비사업으로······.

박재균위원장

됐습니다, 그만 하시죠. 나머지는 경상경비인 것 같은데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질의답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이걸 보신 건가요, 이걸 보신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갖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인데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에 있죠?

최현주위원

166쪽이요.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3,833만 원이거든요. 각 읍·면·동 에 한 명씩 배치하겠다는 건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신청자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000여 명 정도 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이요? 그러면 한 개 면에 몇 명이죠, 15개 면이면 1개 면에 200명인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면은 공도가 873명이고요, 그다음에 1·2·3동이 390명, 330명으로 제일 많고요.

최현주위원

거기까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실제로 읍·면·동에 배치될 때 공도는 873명이고 고삼이나 인구가 적은 데는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하루에 몇 명이나 오겠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최현주위원

행정편의인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면에서는 통상적으로 항상 한쪽에 치우치고 그러는 것을 싫어하세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한 명 것을 일하나 열명 것을 일하나 크게 차이가 없다. 새로운 일 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인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사람을 배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항상 말이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라기보다는 통상 그런 차원에서 한 명씩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 사람들이 가서 공무원들같이 전문적인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김지수위원

이것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지자체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의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언제까지 도비로 지원될 수 있을지, 다시 또 임금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으로 몇 년 지나서는 옮겨지는 것은 아닌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필요하기는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각 면에 배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본청에서 근무해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혹시나 논의해 보시지 않았나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갈 때마다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민원도 많고요. 정부에서 그분들 답변하는 얘기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발생되는 분들만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과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아까 상대적으로 인구 적은 읍·면에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없죠? 그런데 공도 같은 데는 혼자 가능한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도는 또 팀장님도 계시잖아요.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173쪽에 보훈단체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6·25참전유공자회에만 지원비를 주시나요? 다른 단체는 1,60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편이 안 돼서 아직 못 들어간 것 이번에 반영하려다 못했습니다. 월남전 그분들도 1,300만 원이거든요. 이번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박재균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주는 비용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주면 심의위원회 왜 설치해 놔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계속해서 보훈단체는 보훈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는데 사회단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달라, 별도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답변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에 증액되는 부분이 7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을 공도, 원곡 분회에다가 청소 활동비 지원해 준다고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도구 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끼, 모자, 집게, 장갑 이런 것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연례 반복사업이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죠, 처음 나가는 거죠. 안성시지회로는 줬어도 여태까지 분회로 돈 그렇게 준적은 없죠. 아니, 거기만 분회 있어요? 다른 데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운영비 주는 게 아니고 청소할 때 입고서 하는 ······.

박재균위원장

그러한 사회봉사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전에 8월, 9월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받아가는 거지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특별하게 이것만 들어 왔죠, 이해를 못 하겠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가고 할 때는 그 활동에 점심 값이 다 들어가거든요. 순수하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한 거잖아요.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들 한 명도 참석 안 해요. 저하고 이수영 위원장하고 둘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심의를 할 수 없어서 사퇴하고 빠져 나왔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올라와야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심의도 안 받고 그냥 올라오면 조례 만드는 시의원들이 조례를 어겨가면서 일하라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또 다른 질의 하세요?

최현주위원

위원님이 다 했어요.

웃음

김지수위원

잠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게 그러면 사업은 종료가 된 건가요? 사업기간이 2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적어 놓으셨거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학생들.

김지수위원

그게 아니라 임시인력 운영하는 것은 2월, 3월에 다 성립전으로 한 거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끝났습니다.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일단 신청만 한 거고요, 그 학생들이 책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이의 신청되는 부분만 우리 시청 통합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사회복지직들 수당 인상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부터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요, 그것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소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부족분을 메운다고 그러셨는데 당초 본예산 때 이 두 수혜대상이 겹치지는 않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는 각각 다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는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고요.

김지수위원

그럼 여기서 삭감되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당초에 주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수혜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판단했을 때 그 정도를 감액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새로 예산을 담아오셨는데 정부망 통합으로 운영할 예정이신 거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성여중 앞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그분들이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도 각기 운영하고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이라든지 또 그분들 불러다가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대외협력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이라고 해야 되죠?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해마다 했던 건데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해마다 했던 건데 본예산에······.

김지수위원

그럼 통합전산망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에 아직 편성을 안 하셨고요? 그럼 계획만 지금 하는 단계인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도 없는데요.

김지수위원

아니, 왜 시에서는 통합운영에 대해서 일단 계획은 있다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지자체만 하는 거고, 그것 말고 이런 위탁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위탁받은 무한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간에 수혜대상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망을 하나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우리 시에서 있었잖아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그전에 있었는데 검토하다가 금액이 너무 커지고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 때문에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전에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사회복지 사통망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했으니까 그게 형성되기 전인데 그 당시에는 남양주시가 모범적인 사례였다가 정부에서 사통망을 본격 가동하면서 그게 무용지물로 됐고 이중적 일이 돼 버렸습니다, 따로 또 그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일원화시켜서 각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일도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직접 사회복지사들이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했죠. 예를 들면 안성 푸드마켓, 서안성 푸드마켓끼리는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중복되는 것들 서로 방지도 하고 있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상호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보 같은 것들이 같이 공유가 다 돼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승창

유승창무한돌봄센터팀장

제가 무한돌봄센터 팀장인데 답변 좀 드릴까요?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마이크 좀 바로 대 주세요.
승창

유승창무한돌봄센터팀장

무한돌봄센터 팀장 유승창입니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돈이 들어오면 쌀 같은 것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전달하게 되고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나 이런 데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지원해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대상자를 저희한테 보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엑셀에 집어넣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한 5,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정기적으로 물품, 쌀을 매달 주는 데도 있고 연탄이라든가 김장,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게 중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엑셀화 시켜서 조사를 해서 기관별로 나누어 주었어요. 통보를 해서 거기서 줄 적에도 그럼 우리하고 쌀 주는 거라든가 중복이 됐느냐 저희가 확인해서 그 기관에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통망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김지수위원

개인정보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거기에 이름을 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원 정보는 이름과 구체적인 정보가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이용하는 정보에는 1·2·3·4 그렇게 번호로만 구분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망이 하나 구축된다면 번거롭게 통합해서 통보하는 방식은 없고 상호 간에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적일 텐데 일단은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도 문제가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많이 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무한돌봄센터에 명단을 보내면 그것을 입력하고 확인해서 해당 복지기관이면 복지기관 이런 데로 내용을 보내줘서 중복방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쌀 주고 그러는 데가 사회복지협의체 푸드뱅크에서 다달이 줘요. 그게 한 180몇 명이 되고 또 적십자사 안성지사에서도 다달이 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명단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읍·면·동에 쌀을 줄 적에도 명단을 비밀번호 붙여서 그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엑셀화 해서 다 보내줬어요. 거기에 체킹이 된 사람들은 빼고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왜 신규로 예산이 올라 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처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명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사업계획이 적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세미나나 강연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예산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체로.

박재균위원장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을 한다고요. 이것도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의 받아야 되는 대상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민간이전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접 행사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다고 그러면 심의대상이 아니지만 보조금으로 내려주려고 그러면 심의 대상이죠. 과목 설정을 잘못하신 거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단체 아니에요? 사회단체에 돈을 주려고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하고 나서 줘야죠. 지금 농업인단체들 워크숍 비용 다 심의 받고 통과하고 예산 반영돼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이것은 심의대상은 아닌데요. 2012년도에 사회복지시설들에서 카드를 법인카드로 쓴 것에 대해서 적립금이 0.5% 해서 올해 처음 나온 거거든요. 적립금에 대해서 도에서 배분해 준 것에 의해서 그것만큼만 저희가 그 금액을 산정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쓰고 별도로 추가로 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무슨 얘기인줄 모르겠네.

김지수위원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돈인 거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사회복지법인이 있거든요, 파라밀요양원 같이. 그분들이 전에는 우리 카드를 쓰지 않고 그분들 자체적으로 카드로 썼는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 카드만 사용하도록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기만 하면 0.5%가 적립금이 발생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저도 안성맞춤카드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포인트 나온 것은 저를 위해서 민간이전으로 저한테 줄 거예요, 아무런 절차도 안 밟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영세민들한테 드려요, 5,000만 원 정도.

박재균위원장

아니, 주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이것을 기금으로 적립해 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죠,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왔겠죠.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보조금전용카드, 그러니까 시설들이 쓰는 보조금 전용카드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없던 거죠. 그런데 작년부터 만들어서 카드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카드회사를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죠?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그렇죠. 그래서 쓰는 것 만큼에 대해서만 적립금을 카드회사에서 분배를 해 주는 거죠. BC카드 적립금으로······.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기 싫으면 예산을 행사비로 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심의위원회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이렇게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으로 이전시키려고 그러면 보조금 조례를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민간이전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행사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이 불필요하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카드사용 적립금에 대해서 기금을 하나 세워 두셨다면 그 목적에만 사용하게 되면 돼서 따로 보조금 자체심의를 할 필요가 없겠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보자면 이것도 심사대상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박재균위원장

조례 걸리적거리죠? 보훈단체, 장애인단체들 당연히 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펴면 될 것 같은데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왜 조례 개정에 대해서 타진을 안 해 봐요?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매년 연말이면 돈 덜 준다고 토닥토닥 싸우고 그러시고 이렇게 추경 때 편법으로 예산편성하고 그러면서, 이게 법리해석이 안 돼요? 이 조례를 빠져 나갈 수 있는 법리해석이 안 돼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법리해석보다 보훈단체 일반적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에 관한 조례나 관계법령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단체가 아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우리는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가 아니면 무슨 단체로······.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죠.

박재균위원장

보훈단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에서 우리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사회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해 놨거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사회단체라고 해도 개별법령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아예 보훈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심의 운영을 하게 하죠? 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배제시키려면 보훈단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그런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안성시 전체에 대한 실링에는 걸리는 거죠. 그게 분야만 달라지는 거지 전체로 봐서는 다시 그 분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박재균위원장

실링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네, 실링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산계하고도 많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750만 원에 대한 것도 예산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쓸 수가 있을까 제가 직접 예산팀장하고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700만 원인가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파급효과가 뭐라고 그러나 보훈단체를 나누기해 놓는 꼴이 되고요. 또 유사 분회에서 계속 똑같은, 지금 안성시지회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 분회마다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다 들어오면 안성시지회에도 주고 분회에도 줄 거예요? 보훈단체가 청소하는 단체도 아니고 청소하러 나가는데 조끼에다 복장까지 다 일률적으로 맞춰 나가서 청소합니까? 사회봉사활동 한다고 그런다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루 나와서 쓰레기 줍기나 간단하게 하는 거지 지금 안성시지회에도 똑같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공도 분회에도 해 주고, 면 분회마다 다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줄 거예요? 무슨 수로 감당할 거예요. 전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으면서 지원해 주는 전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왜 작년에는 해 줬는데 올해는 안 해 줘.’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원곡, 공도 분회처럼 지금 큰 분회가 없습니다. 6·25 단체 중에 전체에서······.

박재균위원장

지금도 안성시지회하고 공도 분회하고 서로 어느 쪽이 인원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양대 회의가 돼 버렸잖아요. 안성시에 공도시가 있어요? 안성시 분회 하나를 지원해 주고 이끌기도 벅차 죽겠는데 6·25 참전용사 운영비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결국 사무국 운영하는데 사무장 월급도 못 주고 있고, 회비도 걷으려고 그랬는데 회비도 안 걷히고 파행을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추경에 끼어 잡아서 운영비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지회 하나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도 제대로 지원 못 해 주면서 분회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분회 같은 경우 한 번 해 주게 되면 수년 동안은 다시 지원하거나 이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한 번 해 주면 똑같이 매년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요새 6·25행사는 같이 모여서 하나요, 따로 하나?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다 안성에서 하셨다가 금년도에는 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박재균위원장

뭘 지난해예요, 따로 하는 게 몇 년이 됐는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 또 따로 하고 두 번 했었죠. 그런데 금년에는 안성에서 안 하고 아주 따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실링에 묶여서 보조금도 못 주는 형편에 자꾸 유사단체를 양산하는 꼴밖에 더 돼요. 이제는 운영비 지원해 달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분들이 또 공도에 있는 두 개 공원을 아주 전적으로 맡아서 청소를 하고.

박재균위원장

불가능하기는요, 어차피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와서 떼쓰고 공갈협박하고 그러는데······.

최현주위원

처음이 어렵죠, 그다음 지원은 쭉쭉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위탁을 얘기하셨거든요. 거기가 우범지역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분들께서 하시겠다고 해서 모자 그다음에 조끼를 해 드린 겁니다, 청소만을 위해서 해 드린 것은 아니고.

박재균위원장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했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 예산액은 3억 5,6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3,473만 9,000원에서 1억 2,1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내역서 1쪽 행정감사 및 조사분야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내실화, 원활한 상급기관 수강업무 및 청렴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6,613만 원으로 기정예산 3,703만 원에서 2,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내부고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간 사용료 360만 원, 금년도 청렴도 평가 대비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직윤리 및 행동강령을 테마로 FUN행정 방식의 재미와 감동을 가미한 도전청년 골든벨 퀴즈대회 행사개최 운영비 550만 원,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6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CS 워크숍 개최에 따른 청렴실천 리더 양상과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운영비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분야입니다. 자치입법 체제 확립으로 시민의 권리기능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2,95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0만 원에서 9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상위법령 등의 제정·개정 등에 따라 수시로 제정·개정 폐지되는 안성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추록발간비 600만 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및 법무소송교육 강사수당 78만 원, 의정비 결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주민여론 조사 용역비 160만 원,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안성시 조례 규칙 등의 제정·개정에 따른 안성넷 상의 자치법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2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소송사무처리 분야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수임료의 원활한 지급으로 승소율 제고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억 7,61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22만 원에서 8,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안성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에 고문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8,000만 원, 우리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관련 및 기타 법령 해석에 따른 자문에 대한 고문변호사 월 수당 28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인력 운영분야입니다. 부서 내 감사업무 사무보조 및 청렴시책 친절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2013년도 인건비 일일 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2,4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345만 3,000원에서 57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송사무 처리에서 8,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소송이 많아도 그렇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이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건수도······.

박재균위원장

본예산에 잘라 세워서 그런 거예요?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소송이 전체소송이 53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25건 진행되고 있고, 민사소송이 28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기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특별한 것이 아니네.

김지수위원

연례적인 건데 본예산 때도······.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혜옥위원

행정소송이 몇 건이라고 했어요?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행정소송이 25건이고, 민사소송이 28건 진행되어서 53건이 지금.

박재균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의정비 인상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최현주위원

아니요.

박재균위원장

예산에 왜 담아있지?

최현주위원

연례적으로 담는 거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자치법 상에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담아놓고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박재균위원장

먼저 본예산 때 삭감시키지 않았었나?

유혜옥위원

했지요. 했어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살아있어요? 아예 인상요구 안 할 거니까 예산을 죽이라고 해서 본예산 때 삭감한 걸로 기억하는데, 살아있네.
종명

김종명의회법무팀장

의정비는 지급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법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할 거라면 사실 이것은 주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불용처리하세요.

김지수위원

필요는 없는 거지요.

박재균위원장

본예산에서 삭감한 줄 알았는데 살아 있어서.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일부 담아 있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청렴의 날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전 직원 부서마다 몇 명씩 선발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부상을 주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행사진행요원하고 음향장비, 시상금 그런 것이 조금······.

박재균위원장

그냥 시민회관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회관이나 맞춤랜드 공연장에서 전 직원들 모여서 기념식하고 여유시간으로 골든벨을 하시든 장기자랑을 하시든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저희가 본청 4층 대회의실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장소가 약간 협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을 안 했는데 본청 4층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4층 쓰는데 550만 원이에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이게 청렴골든벨이라고 해서 청렴 관련해서 참여하는 직원들한테 문제를 주고 그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자는 취지에서 골든벨을 하는 건데······.

김지수위원

이 안에 부상도 들어가나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네, 부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행사진행 요원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혜옥위원

작년에 공무원체육대회를······.

박재균위원장

골든벨을 무슨 야외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안에서 하는 거, 의정팀장님 시키면 사회진행은 공짜로 잘 할 것 같은데.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그것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직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인데 조금이라도 인식을 달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6〜7급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지금 6급이 210명 정도 되고, 7급이 350명 내외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합쳐서 600명······.

유혜옥위원

작년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이것으로 대신하신 것은 아니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유혜옥위원

관련이 없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박재균위원장

600여 명이 워크숍 갔다 와서 제대로만 근무해 준다면 2,000만 원은 아깝지 않은데.

유혜옥위원

그래도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세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