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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3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04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는바 별도의 부서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5억 4,238만 3,000원이 증액된 4,893억 5,9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2012년도 주민세 최종부과세액 검토결과 애초 예산 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2013년도 주택가격 1.7%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2.8% 인상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1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012년도 담배소비세 징수액과 평균신장률 2.2% 반영 검토결과 기정예산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2013년 경제성장 전망치 2.6%와 2012년도 결산예정액을 검토한 결과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13년도 이월체납액이 확정됨에 따라 평균신장률 20%를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21억 9,459만 7,000원이 증액된 597억 1,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문예회관 임대료 및 국제정구장 임대료 완납에 따른 세입 감소분 3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3·1운동기념관 입장료 및 안성맞춤박물관 입장료 수입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입장료 무료화 시행으로 86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국민체육센터 사업추진에 따른 사용료 징수예상액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판매수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7,0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로 증가 예상액 1억 9,3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시 예상되는 초과 세입금······.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설명 뭐 다 들어요. 설명 다 들으셨잖아요. 의문 나는 사항만 질문을 받아요, 질의하고.

이옥남위원장

네, 의문 나는 사항만.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해 달라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균위원

동의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영위원

작년 연말에 농협에서 기탁금 받은 거 있지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지정해 주지 말고 그냥 시로 주어라! 시에서 알아서 쓰면 되지. 지정해 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주지 생색내는 것을 시에다 지정해 주냐, 그랬더니 농협에서는 시에서 지정해 달라고 했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거기서 지정해 주어서 그런 거지, 이런 소리를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체육단체하고 예술단체 1억 원씩 빼 놓았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이번에 또 빼놓았는데 지난번에 그것을 협의하라고 그랬는데 협의를 안 하려는 건지 안 한 건지 문체과도 그만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는 세입만 잡을 뿐이지.

이수영위원

아니, 세입은 주니까 잡는 거지, 그냥 잡아요. 세입을 무조건 잡아요. 수성 씨 문화체육과 들어와 보라고 해요, 과장이나 누구나.
수성

김수성의사주무관

네.

이수영위원

안 할 것 예산을 왜 올려요!

김지수위원

사실 세입을 세무과에서 잡아도 전체적인 틀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잡을 테니까.

이수영위원

아니지. 세입을 세무과에서 잡을 적에 협의해서 잡아야지. 작년에도 왜냐하면 이것을 지정해서 기탁금을 받지 마라, 왜 지정해서 받냐, 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협의를 하라고 했으면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안 해요!

박재균위원

기탁금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탁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기탁금은 그래요. 둘 중에 하나요. 안 받든지 기탁하는 데로 쓰든지.

이수영위원

그래서 왜 지정해 주면 꼭 예술단체하고 체육단체만 지정해 주냐. 계속이잖아요! 농정과고 건설과고 할 게 많은데 도시개발과고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거기만 줘! 예산을. 자꾸 말하게 해서 체육단체, 예술단체한테 욕을 먹게 해. 지난번에도 연말에 협의를 해라, 이렇게 했으면 뭔 협의가 되었어야지. 안 할 거야, 뭐 할 거요. 올려나 보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빼 쓰면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해라!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요. 협의를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안 쓴다든지 도로 준다든지 다른 과로 준다든지 무슨 협의가 있어야지. 말하면 그만이고,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협의 안 하셨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작년 연말에 저기한 것은 잘 모르고 다만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받아왔던 건데 그것도 농협에서 목적으로 기탁한 것을 가지고 할 때 그런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던 단체를 이것을 또 변경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 의해서 반발도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수영위원

아니, 반발은 다른 예산에서 채워주고 다른 데로 주면 되지. 왜 기탁금은 거기만 주느냔 말이에요. 으레 내가 쓰는 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협의해라, 똑같은 소리를 작년에도 임길선 과장님이 과장님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박재균위원

예산을 돌려 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협기탁금 문화예술로 1억 원을 쓰라고 했으면 청미음악제 1,000만 원 주고, 죽주문화제에 2,000만 원 주고, 포도축제에 1,000만 원 주고 해서 농협기탁금 문화행사에 1억 원 쓰고 그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 갖고 1억 원 엘리트 체육을 주든 생활체육회를 주든 주면 되지. 왜 굳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협기탁금 1억 원은 몽땅 포괄사업비로 세운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체육회 포괄사업비. 문화단체 포괄사업비로 세운 것과 똑같잖아요. 1억 원도 나누어서 용도 지정해서 사업별로 나누어주면 되잖아요. 문화행사나 체육행사에 각각 1억 원씩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협기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일반회계의 잉여자금을 다른 용도로 대체해서 바꾸어주면 되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 돈이 그 돈인데······.

이수영위원

아니, 아니 그 돈이 그 돈이 아니지요. 지금 예술단체, 체육단체 이렇게 확 주니까 다른 것을 쓰지 못하잖아요. 거기 단체에 주면 거기 단체장이 알아서 다 쓰는 거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내서 검토해서 우리가 주는 건데.

이수영위원

작년에도 왜 한 군데만 주냐, 자꾸 얘기를 하게 해요. 자꾸 얘기하면 누가 누가 금방 체육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누가, 누가 우리 주는 것을 못 주게 했다.’ 이런 소리 나게. 왜 자꾸 그런 소리 나게 해요. 협의를 하라고 했으면 협의를 하셨어야지.

박재균위원

잠깐만요. 농협기탁금 1억 원은 문화예술로 준다고 하면 문화예술도 예술단체에 1억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청미음악제, 죽주문화제, 포도축제 이런 데다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씩 각각 나누어주면 모든 행사에 후원자가 농협중앙회 안성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농협도 좋고 지역에서 소규모 축제하는 사람들도 ‘아, 이렇게 농협지원금이 들어와서 축제가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든든한 후원자 있다고 생색도 나고, 명분도 서고,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똑같은 돈을 돌려쓰는 거지만 목적에는 위반이 안 되잖아요. 체육행사도 그래요. 그냥 엘리트 선수지원 해서 그것은 표시도 안 나요. 학교에다 운동용품 사다가 죽 나누어 주니까 누가 주었는지 학교에서도 몰라요. 그럴 바에야 ‘무슨 무슨 시장배’, ‘무슨 무슨 시장낚시대회’ 이런 데다 1,000만 원씩 나누어 주고 ‘후원 안성시 농협지부, 후원자’ 플래카드에 적어놓고 행사를 하면 그 대회를 치르는 사람들은 든든한 후원자 생겼다고 좋아할 테고 농협에서는 홍보효과를 볼 테니까 좋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표시 안 나게 쓰는 돈은 물건 사서 체육회에서 엘리트선수들 지원해 주면 되지요.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지만 농협 측으로 봐서는 홍보효과도 더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그 농협기탁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다라고 죽 나열이라도 해줄 수 있지요. 지금 농협기탁금 갖고 하는 사업이 뭡니까? 하면 학교 운동선수들 운동용품 사서 줍니다. 뭐 사서 주는지도 모르고, “문화단체, 예술행사에 지원했습니다.” 뭐 어떤 행사 지원했는지 세목 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문화행사, 무슨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은 거기에는 후원자가 농협시지부라고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2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홍보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얻어다가 쓰면서 고마움의 표시를 덜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할 필요는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혹시 전년도에 문화예술단체에 농협기탁금으로 쓰인 것 중에 세부사업 내역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도 거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이수영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재균위원

아이, 세입보고나 마저 들어요. 이따가 문화체육과 세출 심의할 때 마저 하시고요, 세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하고 그럴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루었습니다. 별 문제사항이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별 문제 사항이 없습니까?

박재균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어서 잔잔한 감동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 사업의 현안사업에 전략적 추진에 마을단위 소규모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 주도의 일방적 사업에서 탈피해서 주민상호 합의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최대 3,000만 원씩 5개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잠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마을단위 소규모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복지나 교육, 환경, 소득창출 등 마을주민 합의에 의한 사항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이것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예비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도시개발사업비 중에 용지보상비를 일부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쓰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실제 사업추진에······.

박재균위원

사업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돌려써도 그쪽 보상에 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테고 제2회 추경에 담아주면 되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건설과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보상비라, 올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박재균위원

올 여름에 재난재해가 없으면 제2회 추경에서 예비비를 감해서 도로 반환해 주면 되니까. 그것 안 되면 이것대로 확정해야 되는데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예비비가 이번 추경에 감액해서 20억 원 있고 재난기금이 현재 30억 원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물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겠지만 50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충당이 되지 않을까, 또 재해가 났을 때 예비비 투입되는 부분은 대개 응급복구비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복구비는 사업의 재난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도비사업을 대개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잠깐만요. 재난기금 30억 원이 있다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얼마 넘어갔습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 빼고 30억 원입니다.

김지수위원

재난기금은 일반회계의 고정비율로 적립해 놓아야 되는 법적의무사항이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을 많이 쓰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짤 때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매년 보통세 일정부분을 계속해서 적립하는 사항인데요, 물론 30억 원을 100% 다 쓴다면 문제가 있는데.

김지수위원

많이 쓰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힘들지요.

박재균위원

재난기금은 재난기금 대로 용도처가 있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용도처가 있고, 그것을 다 합쳐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비비 세우라고 그러고 재난기금 세우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예비비 항목을 아예 없애지요. 재난기금 하나만 남겨놓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박재균위원

하여간 돌려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것이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법적으로는 큰 문제없습니다.

박재균위원

못 돌려쓴다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 다 이대로 확정해서 예비비로 돌려야 돼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건설과 들어올 때 다시 한 번 물어보시지요.

김지수위원

건설과 거면 신세계 건, 원인자부담금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쓰면 안 되지요.

박재균위원

원인자부담금을 그 사업을 대행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기간 내에 아무 탈 없이 대행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자금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요. 그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그 기간 내에 용지보상해 주고 사업만 해 주면 되니까. 만약에 그게 100% 용지보상비라면 용지보상 기간 내에 순환을 시켜주어야 되고 만약에 공사비도 있다고 한다면 공사는 후년에나 준공될 테니까 준공이 되어야 잔금이 빠져 나가니까 상당 기간 쓰지 않고 통장에 계류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가능한가, 검토해 보라는 거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건설과할 때 자세하게······.

이수영위원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돈을 전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맞아요.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박재균위원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김지수위원

어차피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이수영위원

예비비로 잡아놓으면 전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잡아놓는다는 것은 다른 세출 나갈 사업들은 예비비로 못 쓰는 건데 결국 마찬가지지요.

이수영위원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

어쩔 수 없네. 그냥 삭감하는 수밖에 없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빚져서 쓰는 거지요.

이수영위원

예비비는 쓰자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전용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네, 저도 동의해요. 그럼요. 안 되지요. 원인자부담금을.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체크해 놓은 것만 여쭈어 보려고 해요.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서 설명서로 여쭈어 봐도 되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말씀하세요.

신동례위원

설명서 20쪽에 구청사 관리하는 내용하고, 청사관리 부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고, 일죽에 농민문화센터 관리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청사는 어느 면 것.

박재균위원

회계과 것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그래요? 정책기획담당관에 들어와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읍·면·동 예산이고요.

신동례위원

그럼 어디다 여쭈어 봐요. 읍·면·동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다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설명서 20쪽 구청사관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물론 다루었을 텐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일죽농민문화센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시다시피 공도읍 구청사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부족분하고 전기승합에 대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일죽 농민문화체육센터는 그동안에 그 부분이 신규로 들어갔는데 활용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다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새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신동례위원

그동안 사용을 안 했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신동례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고 싶었느냐 하면 참고하시고, 일죽면민들이 죽산복지관 쪽으로 요가나 놀이교실이나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을 하러 오신대요. 수강료라 그러나 월 회비라고 그러나 이런 체계가 다른 모양이에요. 죽산은 연 4만 원이고, 일죽은 월 1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그 돈이 아까워서 차이 나니까 죽산으로 다 오신대요. 그래서 일죽에도 죽산처럼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알아봐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죽산에 너무 많이 오신대요. 노인분들이 돈이 싸니까 일죽·삼죽에서 다 오신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죽산이 1만 5,000원이고, 일죽이 4만 원이란 그런 말씀이세요?

신동례위원

아니, 죽산은 연 4만 원, 일죽은 월 1만 5,000원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분들 말씀이 죽산에 가서 같이 어울리려고 하면 자기네가 객지에서 온 보이지 않는 설움이 많이 있으시대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요금체계 부분 이런 것도 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협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고, 자치행정위원회 쪽이니까 우리가 이때 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여쭈어 볼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고, 어차피 농민문화센터가 있어서 이런 공간이 있다면 그분들이 스포츠댄스라든지 또는 놀이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고 싶어서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좀 비싸게 다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너무 꼼꼼하게 검토를 잘해 주셔서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모사업 건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서 연 회비가 다른 거 아닌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보개면에 그것 건에 대해서 회의할 때 가보았더니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프로그램마다. 그래서 여쭈어 보시기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프로젝트 발표해서 우수팀 해외연수 가는 것 시의원들이 누가 가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의원들은 해외여행 갈 때 참석을 안 하지, 심사만 하지.

이수영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동반 참여라고 했어.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해외연수 예산은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이수영위원

여기 ‘안성시 의원 연수 동반 참여’라고 해놓았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저희 과에서 올린 것은 없는데, 아마 행정과의 풀여비.

이수영위원

내가 행정과 것을 보고 미안해요. 아침부터 열 받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이옥남위원장

한참 찾았어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수영위원

네.

신동례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관리비 운영비 삭감해서 추경에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요구 올라온 것은 더 많습니다.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일부만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신동례위원

공공운영비를 본예산에서 삭감했다가 지금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분야로 의정비 참석수당 70만 원과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용역비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하면 의정비 참석수당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조사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은 다시 듣는 것보다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에서는 매년 플라잉디스크 대회를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계속 개최할 예정이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해서······.

김지수위원

이 장비하는데 거의 900만 원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바르게살기가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게 레크리에이션 기구입니다.

김지수위원

대회내용을 보면 플라잉디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윷놀이처럼 있을 수 있고, 골프하는 것처럼 거리 제한을 두어서 던질 수도 있고.

김지수위원

모든 프로그램이 플라잉디스크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원반으로 생각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드네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원반이 세트로 되어 있어서 가족단위로 하기 때문에 10개 세트가 5만 6,000원됩니다. 1개에 5,000원 조금 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본예산 때는 이 내용이 안 올라왔던 건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없던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서 언제 이 내용을 올렸던 건가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최승린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계획을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한 달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다 해서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계획은 애초 작년 연말부터는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작년에는 바르게살기에서 어떤 행사를 했었지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학교 폭력방지 캠페인 및 바르게살기 결의대회, 바른가정 만들기 서명운동 및 부모교육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인 건가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올해 계획하고 작년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플라잉디스크도 새로 더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저걸 던지면, 시현을 누가 한번 해 주실래요. 어차피 갖고 오셨으니까.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플라잉디스크 시현 ) 네,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반이고, 저게 골프로 얘기하면 골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어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데, 멀리 두어서 5번에 넣는 게임이 있고 4번에 넣는 게임이 있고, 3번에 넣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학교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시현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체육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한 번에 여기까지밖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같이 가서 먼데 있는 친구들이 또 한 번씩 던지는 건데 이렇게 던지고 그런데 이 중에 한 번에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골프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3번에 던져서 넣는데 이게 여러 가족단위 게임이고, 점수가 골프처럼 타수가 적을수록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이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윷놀이, 벽에다 이것을 판에다 도개걸윷모 던지면 방향이 마음대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맞추면 도가 가고 윷놀이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레크리에이션입니다. 금년도에 포항에서 3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횟수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룰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팀원들이 룰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게임법칙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나라 구슬치기지 뭐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원반이 바람을 타면 잘 안 날아갑니다.

이수영위원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신동례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물어보고······.

이옥남위원장

신축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던져서······.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완전 고무로 부러지지 않고 재활용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아니라 행정절차 미이행이라고 했는데 뭐가 미이행인 거예요?

박재균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안 받고 올라온 거지, 뭐.

이수영위원

이런 것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로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구만.

박재균위원

그렇지, 같이 어울려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것을 한 번 구입해 놓으면······.

이옥남위원장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저희도 FUN행정으로 여직원들이나 과단위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목을 바꾸어요. 민간보조로 하지 말고 대행사업비로 하든지 그래서 주관을 안성시가 하고 후원을 바르게살기로 해서 안성시에서 자금 집행을 직접 하세요. 그러면 행정절차 미이행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왜, 민간보조로 해요. 체육회로 시켜서 체육회에다 대행사업을 시키든지 목을 바꾸세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기구 사는 것은 되는데.

박재균위원

그럼 체육회가 기구를 사서 갖고 있어야지. 민간에다가 심의도 안 받고 물건을 자산취득비로 준다는 소리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자산취득비 아니에요? 물건 사서 가지면. 자산취득비로 바르게살기에다 줄 수 있어요? 목을 바꾸어 오시든지 삭감을 하시든지 선택을 하세요. 목 바꾸는 것 가능하지 않아요? 행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행사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시에서 군일거리가 늘어나더라도 대행사업비로 해서 자금집행은 시에서 하고 행사주관은 민간에서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면 되지요. 팀장님이 고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것도 벗어나고 향후에 플라잉디스크 산 것도 시에서 보관해서 시 재산이 되고 그런 민간 행사할 때 빌려주거나 체육회에 이관시켜 주어서 쓰게 하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2,0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맞아요. 플라잉디스크는 우리 시에서 소유를 하니까 그렇다면 과다하게 지원도 안 되고.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대수를 몇 대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것은 10개하고. 그리고 윷놀이용은 2개, 원반은 100세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쨌든 가족이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취지인데 그렇다고 보면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목을 바꾸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F/T팀 프로젝트 발표 우수팀 해외연수 가는 것 작년에도 의원들이 같이 갔나?

김지수위원

간 적 없지요, 의원들이. 누가 간 적이 있어요. 심사만 한 거지요.

이옥남위원장

의원들은 안 갔지.

박재균위원

이번에 유지성 부의장 해외출장 계획 잡혀 있는 것 그런 것 가는 것 풀여비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한두 명 가는 것, 1년에······.

이수영위원

의원들 끼워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방문할 때.

박재균위원

자매도시 갈 때는 의원 한 명이 대동하잖아요.

이수영위원

가지도 말아야 돼요, 왜 쫓아다녀.

박재균위원

구색 맞추는 거지.

이수영위원

그렇지.

이옥남위원장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별 팩스가 한 7, 8년 되어서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받고자 할 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교체해 줄 것은······.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읍·면에서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는 20대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20대 하고 본예산에 추가되는 것은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가 보개면만 해도 꽤 많은 데 2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모자라는데 예산형편상 20개만 우선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이옥남위원장

다른 것보다 이런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앉아서 팩스로 받다 보니까 주민한테 어떤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잘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창패 관계인데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김지수 위원님이나 유혜옥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내 주셔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무지개공방에서 하는 것은 너무 비싸고 이것은 부상도 없고 그러는 거니까 꼭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신동례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 같은데 궁금한 것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보셨으리라 믿고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신동례위원

아니, 감액된 예산 설명은 좀 들어야죠,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행정절차 미이행 했는데 어떤 게 행정절차 미이행인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수영위원

그전에도 자치행정위원회 할 적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심의회도 하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심의회도 안 받고 지원한 거다 그래서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수영위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심의를 안 받아요, 미리 받으면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수영위원

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직장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에도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안성시 전체 실링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들어간 거지 저희들은 보훈단체지 사회단체는 아니거든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보조금 조례에 보면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은 그 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안성시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가서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그러세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법률에서 주는 것도 그 보조금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조례는 집행할 때 보조금 정산하고······.

박재균위원

보훈단체 법률이나 장애인단체, 일반 사회단체 법률로 지원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면 조례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가 있는 데도 있지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해서 줄 수밖에 없다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할 때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모든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주게 돼 있죠. 절차가 예산 부서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단체에서 내면 보조금 낸 신청서를 관·과·소에서 1차 사정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예산부서에 넘겨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넘어와서 심사를 받고 그래서 예산확정을 한 다음에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에서는 다시 심사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보조금 신청서를 내고 관·과·소를 거쳐서 예산부서 거쳐서 심의위원회 생략하고 바로 의회로 올라왔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청구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돼 있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섰을 경우에, 예산이 서 있지 않으면 신청하지도 못했죠.

박재균위원

아니죠, 예산이 다 없죠. 풀예산 7억 정도가 있고, 그 7억을 얻어 가고 싶은 사회단체는 보조금 신청서를 안성시에 내게 돼 있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보훈단체이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사회단체든 보훈단체든 법률에서 규정했든 조례에서 규정했든 보조금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는 단체가 아니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장에게 신청을 하게 돼 있다고요. 신청했으니까 여기에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니에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 신청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보조금 신청서 안 받으셨어요? 이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받았으니까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보조금 지원 신청서도 안 받고 예산 편성했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에 결정을 받아서 ‘여기 지원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신 것은 왜 받으신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보조금 심의자료 가져와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가서 작년 본예산 때 다룬 보조금 심의자료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요, 보조금 지원 조례 보세요. 출력 안 해 오셨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안 가져왔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기는 보훈단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고는 별도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자료 드렸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박재균위원

어디요······,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네.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사회단체라 하면,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이렇게 해 놨거든요. 사회단체 정의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잖아요. 무슨 단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보훈단체다 장애인단체다 이게 아니고 그냥 단체예요. 앞에 있는 거 미사여구는 빼고 이 모든 게 사회단체 통칭에 다 들어가 버린다고요.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출해야 하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을 때 지원할 수가 있어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심의, 시장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는 보조금 지급통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본예산 때 한 번만 하지 추경 때 하는 것은 없었어요.

박재균위원

그럼 지금 신청서를 받아놨다가 본예산 때 올려야죠. 시도 때도 없이 1년에 한 번밖에 보조금을 못 주게 돼 있는데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주고 싶으면 수시로 열 수 있게, 여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한 번만 열어라 하는 규정은 없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게 돼 있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한 번만 열라는 소리는 없는데? 필요하면 수시로 열어서 심의서를 붙여서 의회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도 실링이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실링을 다 썼으면 당연히 금년에는 접수를 그만 받아야죠. ‘올해는 소진이 돼서 못 드립니다, 내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줄 돈이 없는데, 실링을 다 소진했는데 주겠다고 그러면 촉법적으로 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공무원들이 규칙이고 법이고 아무 규정이고 지키지 않겠단 얘기예요. 줄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일반인이 아니고 보훈 어르신들이니까 예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박재균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세요.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기타 무슨 법률에서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들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든가 재정경제부에 가서 실링제도를 없애달라고 해서 법을 바꾸시라고요. 법을 바꾸거나 규정을 바꾼 다음에 그 규정이나 법에 맞춰야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키려면 이민 가셔야죠. 어떻게 됐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를 하고자 하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법규정은 지키면서 살아야죠.

김지수위원

이게 사실 당초에 다 예상될 수 있는 내용인데 본예산 심의했을 때 보조금단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올려졌었는데 어디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건조차도 상정을 못 했던 건가요?

박재균위원

더군다나 6·25참전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300만 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 아닙니까? 1,5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1,200만 원 지급하겠다고 300만 원 삭감해서 덜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회를 피해서 의회로 직접 와서 주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주면 그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사항을 의회가 무시하란 얘기밖에 더 돼요? 심의위원들이 ‘잘못 심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의견서를 붙여서 올라온다면 다시 승인해 줄 수도 있겠죠.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그런데 작년 수준보다도 더 삭감을 하셨으니까 작년 유지도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가 있겠죠, 삭감한 사유가 있었을 테고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작년에 1,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1,300만 원으로 더 올라야 되는 사항인데 200만 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너무 과하게 삭감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안성시에서 보훈단체, 보훈자들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 지급하고 있죠. 그럼 수당은 왜 올립니까?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내년부터, 아직 올해는······.

박재균위원

작년에도 인상했고 내년에도 또 인상하잖아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인상 아닙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수당도 올리지 말고······.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수당 안 올렸고요, 그 범위만 좀 확대된 겁니다.

박재균위원

올해가 그런 거고요, 작년에는 금액을 올렸잖아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작년에 1만 원 올렸고,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고 올해는 올린 것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작년 재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싶으면 수당도 올리지 말고 보조금도 그냥 지키고 다 하죠. 어떻게 됐든 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아까도 얘기했죠. 관·과·소에서 검토하셨고, 예산부서에서도 검토하셨고, 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는 심의사항을 준용해서 통과 이렇게 해 드려서 본예산이 섰어요. 심의한 사람들의 심의기준도 있었을 테고 예산부서나 관·과·소에서 심의한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준용해서 본예산을 다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제 1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도 있지만. 1회 추경하는 현 시점에서 몇 개월 전에 본예산 통과시켜 줘서 시행되고 있는 연초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려야 된다,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300만 원이 적게 나갔다면 운영비 소진되려면 아직도 멀었을 텐데 결국 그 안에 연말에 가서 부족이 예상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부서나 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 받고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정상절차를 밟고 올라오셔야 우리가 심의를 의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절차부터 거치지 않고 올라온 것은 심의 자체를 못 한다 이거예요. 좀 전에 행정과에서 플라잉디스크데이 바르게살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지 민자본으로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똑같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왔으니까 심의 자체가 필요 없는 거다, 절차 미이행. 정 그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그런다면 시에서 사업비로 세워서 직접 해라, 목을 바꾸어서 직접 시행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목 자체도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인데 하여간 현재까지 저희들이 미흡하고 그래서 조례를 어겼는지 법을 어겼는지도 모르고 처리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규정에 어긋나서 절차 미이행한 것은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시민들이 그거 규정대로 해라 절차대로 하라고 그런 것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 감시하라고 우리를 뽑아서 올려 보내줬는데 그건 지켜야죠. 다른 얘기지만 요새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행부에 가서 항의했어요. “왜 독단적으로 하십니까?”라고 그랬더니 독단적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조례나 법규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계획을 짜서 시행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키고 시행을 했으면 그게 독단이지 뭐가 독단입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관·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들은 그렇게 따진다고 일 못 하겠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는 규정은 지켜야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짜서 사업을 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해서 의견수렴해서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해야지 그런 거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관·과·소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세워준 예산도 아니고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사업을 진행해 버려요? 그러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심의제도 이런 모든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어기는 출발이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사정 비고란에 적혀 있는 것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것을 적어놨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 아예 행정절차를 안 밟고 올라온 것은 심의자체를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 하고 싶으시면 절차를 밟고 2회 추경에 올라오시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보훈단체라는 것이 다른 단체보다 좀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전년도만큼도 지원을 못해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움이 큰데 사실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먼저 절차나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그 틀 안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집행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책기획담당관실 쪽에서 이것은 먼저 조정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사회보조금 심의도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예산이 정해지고 나서 이것을 또 추경에 올리신다는 것은 사실 위배되거든요.

박재균위원

보조금잔액은 얼마 좀 남아 있을 거예요.

김지수위원

일단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링제를 아직 초과한 게 아니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빨리 소집해서 개최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게 올라와야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심의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6·25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훈단체가 전년 대비 다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박재균위원

거기도 20% 적용 했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더 늘어난 데도 있어요. 20% 삭감하면 전체 실링에서 20%가 남게요? 그건 아니죠.

유혜옥위원

여기 현황을 좀 보면 안타까운 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규정에 어긋나고 안 어긋나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어차피 보훈의 달이고 그러니까 보훈단체한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추어 주시려고 이렇게 담아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6·25 참전유공자회에 보면 이 어르신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연세도 드셨고, 여기 쭉 지회장님들 존함들을 보면 그래도 말씀이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그게 예쁨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집행부에서도 좀 달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담아오지 않았나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고유목적의 사업비가 여기에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희들이 실제 사업과는 달리 여러 가지 운영의 생색내기식의 그런 비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여기 조례에도 보면 용어와 정의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의 용어 정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부 개정한 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년 3월 14일에 하셨네요.

박재균위원

그건 엉뚱한 것 가지고 온 거고요, 2004년 12월 1일에 조례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손 안 댔잖아요. 여기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것도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이 조례에 손을 안 댔어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조례 잘못된 것을 수정도 안 하고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제7조에도 보면 ‘보훈단체 예산지원’해서 어떤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박재균위원

그 개별조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안성시의 모든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좇아가게 돼 있다고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죠.

박재균위원

보조금 지원 조례가 통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맥락이 다르잖아요.

박재균위원

거기 그 조례는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행위규정이 없어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다.’라고 이렇게만 돼 있지 어떻게 지원받으라는 소리가 없어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하고 어떻게 돈을 주겠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나온다니까요.

김지수위원

잠깐 팀장님, 제가 아까 신청액 대비로 봐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부서 조정을 봤더니 줄어든 게 아니라, 줄지는 않았고 늘어났는데요?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아까 전년 대비 줄었다고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전년 대비 줄은 게 아니고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줄은 거고 전적지 순례비용 맨 위에 500만 원 그게 전체 9개 단체가 전적지 순례를 봄·가을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예산인데 저희가 보조자료 드린 것의 맨 위에 칸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지수위원

줄었다고 하는 것이 전년 대비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네, 2012년도 전적지 순례비용이 1,500만 원인데 올해는 1,300만 원이라 작년 수준까지도 못 가시는 단체가 있다.

김지수위원

이건 행사실비니까 보조금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른 거네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도 전적지 순례비용 이건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따가 조정할 적에 다시 한번 다루고요.

박재균위원

뭐가 가능한 건지 정리를 해서 오세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어기지 않으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김지수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 300만 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6·25에도 3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

김지수위원

목을 바꾼다면, 그렇게 되면 가능한 건 하죠.

박재균위원

예산은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심의대상인가 아닌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조례에 위반이 안 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은 무조건 못하는 거죠. 얼른 얼른 진행하시죠, 오늘 밤새우게 생겼는데? (위원장을 보며)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아닙니다.

이옥남위원장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궁금한 것은 없고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세옥

오세옥사회복지과장

6,300만 원으로 혈압기를 읍·면·동 당 3대씩 보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이 혈압기보다는 에어컨을 사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그대로 혈압기를 시범적으로 읍·면·동에 큰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3대 정도씩 보급을 해서 반응을 보고, 효과를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균위원

보건소에서 10만 원짜리 혈압기를 갖다가 혈압측정을 의사과에서 직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해 봤는데 10만 원짜리도 좋더라고요. 감아서 버튼만 눌러도 10만 원 짜리면 충분하겠더라고요. 지금 혈압기 대당 150만 원짜리를······.
세옥

오세옥사회복지과장

140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6300만 원으로 45대 하면, 150만 원 짜리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본다? 혈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생긴 건지 다 아는데 예산이 안성에 여유가 있다면 시범이 아니라 다 한 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겠죠. 그렇지만 예산 대비 너무 안 맞는다, 정 혈압기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10만 원짜리 간이세트 혈압기를 동네별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450개 부락 전체 다 10만 원짜리를 해 줘도 4,500만 원입니까? 4,500만 원이면 안성시 전역 450개 경로당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40만 원짜리 45개 부락인 10분의 1만 해 준다고 그러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우리 안성시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140만 원, 150만 원짜리 혈압기보다 10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 에어컨 사다드리는 게 그분들한테 더 유용하게 쓸 것 같다고 해서 부기목을 변경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삭감을 하고 말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에어컨 사주는 것을 노인회관 경로당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전기세 나온다고 또 에어컨을 안 써요.
세옥

오세옥사회복지과장

453개 경로당 중에 110개소만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런데 110개소를 읍·면·동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진짜 전기세 때문에 안 쓴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박재균위원

조사해서 안 쓰겠다는 부락이 몇 개소, 쓰겠다는 부락이 몇 개소인지 구분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세옥

오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453개 경로당 중에 110개소가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과장님, 첨언한다면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만 원짜리 혈압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박재균위원

사진 찍어 왔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포괄사업비로 해서 어느 부락을 하나 어르신들이 수시로 손 넣고 대형병원에서 하는 그런 것을 해 드렸었는데 엄청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라마라 이것보다는 10만 원짜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먼저 446개인가 작년도에 안마기 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것 지금 무용지물이거든요. 돈 10만 원이 애들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뒤에 받침대도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쓰지를 않고 그냥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박재균위원

위원장님, 이게 10만 원짜리 혈압기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그 다음 장에는 내가 직접 차고서······.

이옥남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르신들이 집어넣고 당겨서 버튼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시장님이 그걸 보시고 오셔서 이렇게 예산을 담아 오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냥 손만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데 이런 부분이······.

박재균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은행 같은 데 가면 비치돼 있는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150만 원짜리.

박재균위원

손 이렇게 넣고 누르는 것, 병원이나 은행 같은 데 설치한 것. 이렇게 넣고서 하나 손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나······. 한 동네에 주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동네 가야 주민 수 40, 50명, 큰 부락이나 100명이에요. 그중에 경로당 오시는 분 20명, 30명 쓰는데 이거 갖다놓고 해야 될 정도로······.

이옥남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해야 되니까.

박재균위원

그건 전기 씁니다. 전기 꽂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짜로 되는 것은 없죠,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것은.

이옥남위원장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금액을 떠나서 정말 실속 있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 주자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완전히 444개를 10만 원씩 해서 준 자체가 지금 부락마다 다 가보세요, 그것 자체가 없어요. 처박아 놨어요.
세옥

오세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0만 원짜리도 제가 실물을 봤는데 10만 원짜리를 경로당에 배부해 드려도 좋겠지만 6개월 이내에 반은 없어집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오셔서······.

박재균위원

이것 넣는 것 1개월 안에 뒤에 팔걸이, 받침 다 부러집니다. 내가 장담해요. 1개월 안에 팔걸이 플라스틱 다 깨져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그것을 수용 못 해 준다고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옥남위원장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설명은 예산서 받아보셨기 때문에 일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행정절차 미이행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은 작년에 일죽면 청사 신축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서관하고 복합으로 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투융자심사가 늦어진 사유는 뭔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을 옆에 부지를 사서 75억 원 시비를 들여서 짓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부담이 과하다고 그래서 중간에 도서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서관하고 같이 하면 시비가 30억 정도만 투입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일죽 청사에 대해서 본예산도 이미 일부가 세웠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절차상에 있어서 미이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맞추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이 사업비가 철거비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먼저 선행돼야만 마지막으로 이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부분부터 먼저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하게 되더라도 가을 정도에 집행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은 주민들 간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움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지원비 30억 받는데 저희가 의지를 보임으로써 훨씬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비용 3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반영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박재균위원

의지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승인해 준 것으로 의지를 보인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서관하고 복합으로 짓기로 했기 때문에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로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시·군에서······.

박재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놓고 예산도 확보하고 설계비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복합으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제발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 복합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표명은 다한 상태로 보거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신속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도서관에서 지원되는 30억이 큰 돈이기 때문에 그 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담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그 확정이 9월 말이나 10월이나 가야 확정된다면서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도서관 쪽에서는 거의······.

박재균위원

확정이 안 된 현 시점에서는 미확정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승인 날 때까지 기다렸다 철거공사비든 공사비든 세워야지 만약에 이것 예산 승인 세워줬다고 그래서 건물 부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만에 하나 도서관 짓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박재균위원

청사만이라도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이 있으니까 청사만 지으면 되기는 하겠지만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은데 다만 주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주민들 앞에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행정으로 절차를 어겨가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거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데요, 또 저희 생각에는 한 80% 이상 90% 확률이 있으면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80%, 90%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한 더 명확한 확보에 대한 전략이라면 전략으로서 이번에 시에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담게 된 내용입니다.

박재균위원

복합건물로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 같은 것은 다 했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 신축에 대해서는 했고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신축 청사를 갖다가 ‘땅을 사지 않고 기존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습니다.’하는 것까지는 얘기했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도서관까지 넣어서 복합으로 짓겠습니다.’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느냐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직 못했는데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 나오면······.

박재균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부터 개최를 하세요. ‘당초에는 청사만 지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서관까지 짓느라고 4층 건물로 도서관까지 해서 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사업이 예산확보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장단, 협의회장, 사회기관단체장들 다 일죽면사무소에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부터 하세요. 만약에 주민들이 도서관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있는 거 안 맞는다, 새로 검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공공청사를 공공청사만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정부에서 불허하는 입장이고요, 일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짓는 것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마 면 청사를 짓는 것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이 공감해야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합건물로 짓겠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몇 분 생각을 공유하시고 계신 거고 주민들한테 발표도 하지 않았고, 주민의견을 공유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장단 협의회라든가 사회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그렇게 변경 추진한다는 것을 얘기 정도는 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이수영위원

박재균 위원장님! 지난번에 일죽면 단체장, 사회단체장들하고 설명회 한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했으면 했다고 그러지 왜 안 했다고 그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도서관 얘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때 복합건물 짓는다고 해서 그때 설명을 다했죠, 도서관도 넣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하고 그래서 4층을 짓겠다고 설명을 다 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제가 그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기억하시고······,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나는 말만 바꾸어서 그렇게 해놓고 흐지부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길래 ‘흐지부지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라.’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것 예산은 확보도 못해 놓고 철거비용을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시에서도 그런 집행의지를 가지면 사실 이번에도 건축비를 넣었어야죠, 같이 넣었어야지. 그러면 말이 없잖아요.

박재균위원

1억 4,000만 원을 세웠어도 철거비로 세우는 게 아니라 건축공사비 계속사업비 총액 얼마 중에 1억 4,000만 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오셨어야죠. 단순히 철거비로만 세워서 오니까 철거해 놓고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수영위원

이것을 박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기명만 바꿔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철거한다고 철거비만 세우면 그게 말이 돼요?

박재균위원

어찌됐든 간에 절차가 이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차피 신축하겠다고는 받았는데 변경계획만 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

투융자심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투융자심사가 도도 대상입니까, 중앙대상입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경기도에서 안성시는 여력이 없어서 못 지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복합으로 짓는 것은 자기네가 저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시비 부담이 얼마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현재 이 계획대로 하면 30억 원 좀 넘습니다.

박재균위원

자금 조달 계획이 별 무리가 없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30억 정도는.

박재균위원

아니, 택지개발 하느라고 채권 발행한다고 그러고, 복합교육문화센터 하는데 자산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와중에 자금 확보가 아무 문제없다고 투융자심사에서 통과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당초 계획에 시비만 해서 75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30억 정도로 많이 줄었으니까 그 정도는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궁금한 것은 다 해소된 것 같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토의하기로 하죠.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한 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안 듣는 것으로 하고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뭐 다 물어보셨을 테고, 여기 문화예술진흥에서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 8,809만 7,000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했는데 이게 무슨 인건비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게 기존에 14억 9,200만 원 세운 것 중에서 8,809만 7,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인데요. 상임단원의 공연수당하고 학생단원의 공연수당이 합쳐서 600만 원인데 그것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연가보상비하고 영유아 급식상여금, 자녀학비 보조상여금, 복리후생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에 저희가 크로바여행사하고 1일 300명씩 해서 계약을 치렀어요. 그리고 또 로망스여행사하고 200명씩 해서······.

박재균위원

아, 됐습니다. 하여튼 풍물단원의 인상된 인건비하고 기타 수당들 해서 그 인건비다 이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오픈테니스대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50개 팀에 1,000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50개 팀, 작년에 팀별로 참가선수명단, 인원 갖고 있어요? 50개 팀에 어떻게 1,000명이 와요? 정구대회 170개 팀에 1,700명인데 팀당 10명 수준으로 계산이 돼서 왔는데 비슷한 테니스대회는 팀당 20명의 선수가 와요? 우리 시청 정구단도 몇 명입니까, 감독 포함해서 선수단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5명이요.

박재균위원

한 팀에 겨우 5명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선수단이 평균 선수단이 20명씩 돼요? 참가인원 부풀리기 해서 예산을 많이 확정하는 거예요? 정구 선수단은 2,000명 이상 오는데 줄여서 1,700명으로 뽑았더구먼. 내가 알기로 테니스대회 참가선수는 50개 팀 온다고 그러면 50개 팀당 6명 정도 6×5=30. 많이 와야 300명. 거기에 동호인 온다고 하면 동호인 한 100, 200명. 잘해야 선수단이 400, 500명 올까 말까일 것 같은데. 듣기로는 그것보다도 인원이 적게 참석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테니스대회는 그냥 리그전이 아니라 토너먼트식 아니에요. 그래서 첫 게임에 지면 그냥 가잖아요. 하루 묵을 둥 말 둥 그런 경기운영방식 아니에요? 경기방식이 리그전입니까, 토너먼트식입니까? 작년에 치러봤으니까 나올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팀장을 보며) 체육팀장.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성맞춤 오픈테니스대회는, 정구대회는 실업선수들만 참가하지만······.

박재균위원

정구는 초등학교부터 실업, 일반까지 대통령기니까 다 참석이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다 오는데 우리 안성맞춤 오픈테니스대회는 동호인대회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래서 참석인원이, 선수단이 작년에 몇 명 참석했어요? 간단하게, 작년에 정산 안 받았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자료를 확인해서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선수단 배너 작성이, 선수 출전하면 선수들 가슴팍에 배너 붙여주죠? 선수 명패 작성 250장, 선수가 25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패 250개 만들어주면 선수가 250명 아니에요. 250명 선수들 데려다 놓고 상금을 4,190만 원씩이나 써가면서 상금 잔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 깎았더니 이걸 다시 올려? 본예산에서 깎아놓은 것을 추경에 다시 올려요? 경기를 시상금을 줄여서 운영하라고 2,000만 원을 깎은 것 아니에요. 봐 봐요, 거기 사업계획서 안에 대회제작비에 보면 선수 명패 5,500원짜리 250장 작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출전선수는 다 선수 명패를 붙이고 출전하니까 출전하는 선수를 250명 예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250명한테 4,200만 원 시상금을 주면 평균 1인당 얼마씩 시상금 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업계획서, 정구대회 1,700명 대통령기 상금 2,38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대통령기도 시상금 2,380만 원 주고 하는데 무슨 동호인대회를 상금을 4,200만 원씩 주냐고. 시상금이 많으니까 시상금 줄여서 운영하라고 2,000만 원을 작년 본예산할 때 삭감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다하게 지출된 것 줄이고 운영을 해야지 경기진행비도 2,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주최를 왜 한국실업테니스연맹에 운영권을 줘요. 그냥 안성시테니스협회에서 운영을 해도 되지. 그러면 경기진행비나 운영비 같은 것을 줄일 수 있잖아요. 안성시장기하면서 한국실업테니스연맹에 대회 주관을 시켜요? 여기 정구대회 대통령기하면서도 주관은 안성시정구연맹에서 하고 있잖아요. 안성시테니스협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구경만 해요? 안성시장기 전국오픈테니스대회하는데 안성시테니스협회에서는 구경만 하고 한국실업테니스연맹에 돈을 다 줘요? 이게 뭐야, 주관도 대한테니스협회네 안성시가 아니라. 대회가 안성오픈전국테니스대회, 주관이 테니스협회. 그러니까 테니스협회장기네 안성시장기는 아니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전국대회입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예요.

박재균위원

꼭 저기랑 똑같네. 축구대회 개최하면 축구 심판비만 잔뜩 나가고 경기 운영하는 운영 요원들 인건비 잔뜩 주고 아무실익이 없는 대회 아니에요. 혹시 얘기 들었나 모르겠네요. 순천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테니스대회, 정구대회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도시 중의 하나예요. 순천 은 가보면 원래 인구도 많으니까 종합운동장도 크지만 테니스 코트하고 정구 코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순천시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테니스선수들은 와서 하루만 자고 가니까 앞으로 테니스대회 유치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지역 경제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이정도로만 하고요.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박재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몇 가지 좀, 다 물어볼 수 없어서. 여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에 기타직 보수 1,800만 원 이건 뭐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시간제 마급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사실 저희 정구 직장운동경기부를 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김경연이라는 선수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안성시적으로 실적도 많이 내고 우수한 저기를 내서 이런 선수들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채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 좀 해야 되고 또 그런 보상차원에서도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장 정구운동하시는 분들이 다는 못 하지만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채용을 해서 좀 해 줘야······.

박재균위원

지금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그 조례에 보면 코치를 뽑아서 근무시킬 수 있게 돼 있는데 코치로 뽑아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선수 겸 코치를 하다가 그것을 은퇴했습니다. 현재 코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운영관리요원이라고 하면 근무부서가 체육회입니까, 아니면 시청입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청에서 할 거예요.

박재균위원

시청에서 체육팀장 보조하는 요원으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박재균위원

한시적으로 보장한다는 얘기네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보고 그리고서 더 저기하게 되면 기능직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왜 애초부터 기능직으로 채용을 못 하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기능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T.O.가 있어야 되는데 그 T.O.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정구부 코치는 공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코치 공석입니다.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감독이 코치를 두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고······.

김지수위원

감독이 코치 겸 역할을 다 한다는 얘기군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테니스도 감독 하나만 두고 정구도 감독 하나만 두고 있기 때문에 양쪽 운동경기부의 형평성 때문에 코치를 안 뒀습니다. 채용을 안 했어요.

김지수위원

코치 없이도 무리 없이 그러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감독이 다 하는 겁니다. 정구하고 테니스는 감독이 다······.

박재균위원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김경연 선수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일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박재균위원

계약직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박재균위원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네. 결국 잠시 데리고 있다 시집가고 그만 두기를 바라는 것밖에 안 되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현재 기능직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금방 기능직 자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네, 저는 궁금한 것 다 물어봤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차피 채용을 하는 부분이라면 기존에 하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선수생활이나 그걸 다 은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아니, 코치하고 선수생활 은퇴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제 자기가······.

박재균위원

코치는 운동장에서 선수들이랑 계속 뛰어야 되니까.

김지수위원

본인이 지금 힘들다는 얘기고요?

이옥남위원장

몸에 무리가 있어서······.

박재균위원

체력적이나 운동장에서 뛰는 게 어려서, 초등학생 때부터 여태까지 한 20년 가까이 뛰었으니까 운동장에서 뛰는 자체를 싫어할는지도 모르죠.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제도 체육대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도 단위 체육대회라는 것이 게이트볼 말씀이신 건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가 게이트볼대회인데요.

김지수위원

이건 도차원에서 그 단체로 일부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 거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날짜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은 도에서 916만 원을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생활체육 쪽으로요. 그리고 이제 도 테니스대회는 도 체육회에서 안성시체육회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것하고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도 테니스가 아니라 도 게이트볼인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도 테니스라고 말씀을 하셔서.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 1,000만 원, 테니스 500만 원입니다.

김지수위원

아, 그게 지금 같이 있는 부분이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럼 안성 오픈테니스대회하고 별도로 도 테니스대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오픈테니스대회는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고 이것은 도단위 내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5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시 부담이 500만 원.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것에는 게이트볼밖에 없어요, 문서에. 테니스가 없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테니스는 지금 구두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입니다. 저희가 유치를 한 겁니다. 도에서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500만 원을 자부담해서 시에서 보조해서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셔야지 저희가 내용을 알죠. 여기 주시지도 않고 500만 원은 테니스라고 하시면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료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전국 유청소년축구리그 같은 것은 기금은 어느 기금을 통해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7,000만 원 정도.

김지수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확정이 돼서 그게 유소년축구리그를 6개월 동안 합니다.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거의 1억 원 가까이 이 돈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 리그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금년 5월에 시작을 해서 한 10월까지 리그전으로 해서 개최가 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매년 기금이 내려옵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박재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2013년 제1회라고 했잖아요. 내년에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처음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붙였는데 내년에 또 예산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내려오려는지 봐야죠.

박재균위원

그러면 2013년 전국 유소년축구리그전이라고 해야지 1회는 왜 굳이 붙였냐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게 전국 유소년축구리그를 금년에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요.

김지수위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참가하는 팀이 몇 팀이나 되는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안성의 참가팀이······.

박재균위원

결국 기금이 내년에는 안성으로 안 오고 다른 도시로 가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박재균위원

명칭이 축구리그 뭐 김포시장배 축구대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기금이 가는 데서 개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이것은 기금을 따와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참가규모가 초등부가 4개 학교, 중등부······. 이 자료가 없으신가요?

김지수위원

아, 여기 있네요. 160명, 215명, 140명.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한 500명.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총 630명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요.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맨 밑에 문화관광 으뜸도시건설에 산·관·학협력 지역관광발전사업 신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넣었나본데 관광은 자치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실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관이 되고 난 다음에 직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 이관시킨 이후에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관광홍보팀이 홍보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지만 이 업무 자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편성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까지 만큼은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업무까지 예산 설명을 하고 다음 회기나 이때는 그것이 이관이 돼서 예산도 거기다 이관이 돼서 편성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는 홍보담당관에서 설명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업무는 5월에 이관이 됐지만 그래도 예산서 자체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잡혔는데 어느 단체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돈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팀장을 보며) 그게 자료 갖고 온 것 있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요. 이게 경기대학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해서 4,500만 원을 다른 지역에 갈 것을 안성지역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비 부담을 4,500만원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4,500만 원을 수령하면 그것에 의해서 합쳐서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기금 매칭사업이다 이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건데 타 시·군에 가는 것을 그래도 이 단체에서 안성에 오도록 유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유청소년축구리그 마저······. 이것은 어느 단체로 가는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이요?

김지수위원

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체육회로 갑니다. 행사보조비는 거의 다 체육회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기금은 체육회로 바로 갔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회로 직접 입금이 되고 시비만 우리가 편성을 해서 보조해 주는 게 됩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도민체전 경기장 정비사업이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투융자 심사도 받고 그다음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기장 개보수사업이 총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인데 현재 도에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추경을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도비 보조 내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도민체전이 유치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 시비가 부담이 10억 원이고 도비가 50억 원해서 60억 원인데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보면 저희 경기장 보수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를 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시비가 또 10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그러면 이번 추경에 빨리 설계비라도 담아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도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선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내년 몇 월에 개최하는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내년 5월 1일, 2일, 3일로 현재 계획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금년에는 5월 중순에 도민체전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방선거관계로 해서, 매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초, 4월 말 이렇게 도민체전을 실시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이번 추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지만 도하고는 어떻게 좀 내용들이 오간 게 있으신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거기서는 최대한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김지수위원

금액에 대해서도 50억 원까지 약속을 받으신 건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융자 심사자체가 도에서 도비 5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겁니다.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받은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또 다른······.

김지수위원

저기, 경기연극 올림피아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극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두 개인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도비 보조고 이것은 저희 안성시하고 작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하고 안성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5년간을 해서 안성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이것을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3,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예산형편상 2,000만 원만 지원해 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도에서 뭐 지원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아니, 저거는 도비 보조가 일부 있고요.

김지수위원

경기연극 올림피아드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김지수위원

저는 지금 경기연극 올림피아드 여쭤본 거거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치러졌었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2월에 MOU 체결해서 금년에 안성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에는 아예 경기도 다른 곳에서도 했었던 행사가 아니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다른 군에서 했는데 다른 곳에서 한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확보 못 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향후 5년간 안성에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신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김지수위원

MOU 체결 내용 하나만 좀 보내주시겠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끝나셨나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재균위원

도민체전하면서 안성시 정구장 옛날 처음에 만든 것 코트 4면을 하드코트로 바꾸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

조례도 바꿔 가지고 명칭을 안성시 정구장이 아니라 안성시 테니스장으로 명칭도 바꾸세요. 어차피 테니스 선수단이 전용으로 쓰는 구장이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드코트로 바꿀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코트가 어차피 4코트 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하드코트가 지금······.

김지수위원

앞에 있는 8면까지도 같이 좀 바꿔야 될 텐데요.

박재균위원

하드코트가 다른 데, 중앙대학교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중앙대학교에 7면이 있고요.

김지수위원

중앙대학교는 하드코트가 아니라 인조잔디예요, 그렇죠?

신동례위원

인조 맞아요.

김지수위원

인조잔디로 돼 있어서 경기하다 많이 다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재균위원

인조잔디가 왜 다쳐요, 덜 다치겠지.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풀이 일어나가지고.

신동례위원

일어났대요.

박재균위원

인조잔디를 불량품을 깔았나?

신동례위원

아니, 그 밑에 균열이 간 것을 메꾸지 않고 그냥 인조잔디를 깔아서 들고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재균위원

이것도 하드코트로 할 건지 인조잔디로 할 건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지금은 이제 인조잔디가 아니라 하드코트. 연천에 갔는데 연천도 다 하드코트로 했는데······.

박재균위원

테니스장은 하드코트에서 시합하게 돼 있나 본데.

김지수위원

맞는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걸로······. 이 기회에 그래서······.

박재균위원

이 기회에 그것을 하드코트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다른 데다 코트를 더 추가를 해서 코트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어차피 지금 코트가 이쪽에 8면, 4면, 12면 갖고는 대회 유치하는 데 적어서 문제점이 항상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4코트를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6코드 정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에는 더······.

박재균위원

증설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증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하게 되면 공도나 서부권역 쪽에 하나 정도가 필요하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부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신동례위원

그것은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부지 확보를 안 하면, 부지를 하기 전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또 행정절차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 그다음에 장기 지방재정계획에도 넣고······.

박재균위원

하여간 우려되는 게 그 코트를 하드코트로 바꿔놓으면 정구장으로도 못 쓰고 테니스장으로도 못 쓰고 어정쩡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정구 같은 경우는 하드코트가 아니라 인조잔디코트를, 일본 같은 데서는 이미 도입해서 다 쓰고 있어서 인조잔디코트에서 시합하든가 그냥 맨땅에서 하든가······.

김지수위원

그런데 정구도 내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보면 공식구장 자체가 하드코드로 돼 있고 우리도 하드코트 때문에 원정해서 연습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박재균위원

협의를 해서 코트의 재질을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건가 잘 좀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여러 군데 견학, 벤치마킹을 다녀본 결과 하드코트로 하는 것이 대세고······.

박재균위원

하드코드는 한물간 코트예요. 일본 같은 데는 이미 하드코트가 물러나고 인조잔디코트가 보편화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쿠션이 조금 있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경기는 하드코트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여기 테니스 하드코트 깔 때 몇 mm 까는지 기준이 없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신동례위원

왜냐하면 너무 얇게 깔면 다친답니다. 그래서 6mm 이상 깔아야 된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6mm요?

신동례위원

깔게 되면 그것 유념해 주시고······.

김지수위원

아, 맞다. 그것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테니스연합회분들이 감리, 감독을 같이 할 수 있게. 직접 쓰는 사람들이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연맹에서 와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감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육상경기장이라고 하면 육상경기연맹에서 인증을 받아야 거기서 기록이나 전자시스템 이런 것 설치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장도 연맹에서 나와서 인증을 해 줘야 거기서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신동례위원

그것은 2차적인 얘기이고 설계하실 때 6mm 이상이라고 못 박지 않으면 도면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박재균위원

설계비 다 잘라놓고 무슨 설계를 하라고 그래요? 살려줄 건가 보네.

웃음

신동례위원

그걸 검토 좀 하세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모든 부분에 다목적화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딱 지정을 해서 하드코트냐 인조잔디냐 이것을 떠나서 다목적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재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문화체육과는 그만 하죠.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

설계비는 안 해 줄 수는 없잖아. 아이, 들켰네.

웃음

김지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깎으셨어요?

박재균위원

아니, 잘라 놓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동례위원

아니, 내부에 뭐가 있었어.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옥남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당초에 세워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 사용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셨다고 하신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은 이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그럼 당초에 그때 상의를 하셨을 때 송어를 바꾸고 전국낚시대회 원래 세웠던 것은 나중에 세우신다고 그렇게 상의를 하셨던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시장님께 결심 받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을 했습니다. 시기가 좀 임박해서 12월 20일쯤 입안이 된 거라 별도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못 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

궁금한 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행사보조, 이건 보조금 심의 받았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안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

보조금 심의대상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는 사회단체의 경상적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데 보조금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행사보조비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무조건 심의대상 아니에요? 보조금 신청도 안 했는데 우리가 줘요? 신청했으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는 내수면어업법 제17조에 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재균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은 모두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박재균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양성 도곡저수지가 과연 안성을 대표할 수 있는 낚시터인가가 의문이고요. 자부담까지 총 6,1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곡저수지가 원래 작다보니까 좌대도 없어서 주차장 만드느라 돈이 500만 원씩 들어가고. 전국낚시대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모인다고 하면 그 작은 도곡저수지에 과연 몇 명이나 앉아서 낚시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막말로 이런 낚시대회가 고삼저수지나 금광저수지 아니면 용설저수지같이 대형저수지에서 다양한 어종의 낚시대회를 했다고 한다면 ‘아, 우리 관광자원을 홍보했고 우리 안성의 명소를 알려서 홍보효과도 거뒀겠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장소부터가 아니잖아요. 양성 도곡저수지 그것 코딱지만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무슨 안성을 홍보하고 낚시터의 우수성을 입증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허가가 난 낚시터가 3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낚시대회를 치르고 나면 이름이 나서 낚시인들이 쭉 오게 되기 때문에 낚시협회에서는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도곡에서 했고 그전에는 만정에서 했고 이렇게 낚시회에서 차례차례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류지는 금광하고 용설지만 못 했습니다, 고삼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용설지, 내년에는 금광지를 할 건데 이건 낚시협회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작은 데는 작은 데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500명의 표를 팔고 500명 입장하는데 작년에는 6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신 분들 돌려보내기가 뭐해서 600분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더 오시면 표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서 올해는 한 600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대류지, 소류지. 큰 마둔이나 두메 이런 데는 다 했습니다. 용설하고 내년에는 금광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

1인당 10만 원씩 경비를 들여가면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5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

600명에 자부담까지 6,000만 원 들어갔으면 1인당 10만 원이지 뭐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낚시 입어료를 500분한테 5만 원씩 받습니다. 2,500만 원하고 시에서 준 2,500만 원하고 4,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건데 예산이 낚시에서 자부담하는 것은······.

박재균위원

아 2,000만 원 잡아 써서 부풀려져서 그런 거구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붕어가 3, 4년 전만 해도 중국산이 톤당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그분들 말로는 짜장붕어라고 하는데 그게 한 400만 원씩 갑니다. 붕어 값이 올라서 행사비가 많이 들어서 매년 요구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난 얼음낚시대회 때 그 행사를 18일 했지만 그분들하고 화천, 가평을 한 2번 갔다 오고 일주일 전에 물이 안 얼어서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예산 좀 늘려달라고 해서 사실 이번 행사 잘 치르면 우리도 어렵지만 이분들이 하루에 5명씩 나와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얼음 깨주고, 안전관리해 주고, 청소해 주고, 라면 끓여주고 했는데 사회단체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또 어차피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 원래 1,000만 원 정도해 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500만 원 더해서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 올라온 것도 의회까지 오기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제 생각에는 사전에 다 보고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은 상의가 된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추측건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는 송어낚시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일단 삭감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 시민 분들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송어낚시에 대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거든요. 올해에는 어떻게 올 겨울에도, 내년 겨울이라고 해야 하나요, 내년 초? 하실 계획인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내년 1월 14일인데 하게 되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해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생각도 이 송어낚시는 아마 신중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성천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이 추운 날 행사하는데 시민들이 즐겁지 않고 자꾸 반대 의견을 내는 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님들 이 예산은 제가 참 낚시하고 그동안 겨울에 고생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꼭 좀 살려주십시오.

박재균위원

이 낚시가 생활체육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스포츠라고 합니다.

박재균위원

생활체육에 등록돼 있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쉬었다 해요.

이옥남위원장

조금 쉬었다 할게요.

박재균위원

생활체육으로 아직 안 돼 있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레저스포츠로······.

이옥남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셨을 거라고 믿고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물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어떠한 식으로 걷기대회를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금석천 사업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월 11일 정도에 준공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행정상으로. 저희는 21일 정도에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식한 이후에 시민의 참여도를 위해서 저희가 금석천 하천복원이 도심하천사업으로 복원된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같이 병행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어차피 시민을 위하고 환경을 위해서 조성된 사업으로 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시민의 의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책로하고 위에 시민공원사업이 같이 병행되었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코스를 잡아 가지고 같이 걷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은 걷기대회로 행하여 왔던 행사 중에 하나가 적십자사에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물론 주관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을 모아서 안성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홍보하고 나누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적십자사 걷기대회가 이미 예산이 세워진 사업인데 그것을 내혜홀광장이 아니라 이 금석천에서 행한다고 한다면 새로 행사운영비를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추가적으로 가능하겠지요.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약간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가 저희 쪽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의식전환이나, 어떻게 보면 환경인들만의, 일반인들도 다 참석을 하지만 주관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넣어주었으면 그래야만이 시민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될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환경단체들이 많이 행사에 참여시켜서 하시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신 거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기간도 적십자사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10월경에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 여름철에 또 올해는 뜨거울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절기에 야간이나 오후 늦게라도 제공해 주고 싶은 생각에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걷기대회를 하루 행사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금석천의 의미를 알리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환경단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안성의 지류,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곳의 원류가 어디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서해까지 이루어지는지 이런 환경에 대한 의식교육이나 이러한 것들로 전환해서 행사내용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번에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천 자체가. 복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도심 안에 조성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의제나 기타 여러 환경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방향도 추가적으로 같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저도 하나, 어저께 월요일 신문 나오는 날이었지요? 어제 자치안성신문을 보니까 금석천의 다리를 저하고 언제 협의를 하셨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어떤 거요?

박재균위원

금석천에 대우경남아파트 앞에 다리 놓는 것 저하고 협의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왔던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제 주관을 말씀을 드리면 개별협의를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대우아파트 측에서 시민들이 한 600여 명이 넘게 저희한테 탄원서를 주셨어요. 다리를 하나 놓아달라고, 공사를 하는 김에. 그러고 나서 간담회할 때 참석을 지역구 시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었다.

박재균위원

언제 참석을 했냐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먼젓번에 3동 사무실에서도 같이 의견을 나눈 바가 있고.

박재균위원

하여간 저는 공청회할 때 참석해서 주민들이 그쪽을 건너다닐 수 있게 세월교나 징검다리 식으로, 당초설계에는 없었잖아요. 징검다리로 해서 넘어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공청회에서 의견개진하고 그런 것들은 듣고 그러기는 했지만 저는 거기 다리 놓는 것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했건 저 개인적으로 협의 받았던 그런 사항은 없어요. 짚고 넘어가고 싶고.

신동례위원

그것은 제가 여쭈어 본 건데요, 그때 환경과에 금석천 다리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냐 협의한 적이 있냐, 과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하셨잖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 간담회하실 때 추가적으로 현장에 같이 방문했을 때도 그때 터를 위치선정을 해 놓고 나서 또 한 번 대우아파트의 동 협의장님인가요, 주민들하고 참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왜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왜, 자치행정위원님이 두 분이신데 자치행정위원님들 지역구라고 그분들하고만 협의를 하시느냐. 사실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여쭈어 보았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 보았습니다. 동의하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에 언론인도 있고 한데 제가 이상한 질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때도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간담회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 얘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박재균위원

잠깐만요, 발언하는 중에 자르지 마시고. 하여간 다리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다리에 대해서 논하는 좌석에 참석한 기억이 없고, 제가 참석했던 것은 하나로마트에서 대우경남 1차아파트 앞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차선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관계 실국장하고 한 번 나갔었고 그다음에 다시 주민들하고 그 문제로 대화한다고 해서 최현주 의원하고 3동 사회기관단체장하고 참석을 해서 주차 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2차선 하면서도. 그리고 이참에 보도도 너무 좁고 하니까 인도도 고치고 보도 좀 정비하고 주차장을 해서 하천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데 불편을 해소해 주면 좋겠다. 이참에 저쪽 대우경남 2차아파트 쪽에도 보도도 너무 협소하니까 그쪽에 도로가 넓으니까 차 다닐 수 있는 폭만 남겨놓고 보도를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사항을 협의한 적은 있어도 다리에 대해서는 협의한바가 없으니까 그 점은 어디 가서 저와 협의했다는 소리하시지 마시고요, 문제는 그 다리예요. 그 다리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시공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엊그제 최현주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바퀴 돌아보고 다리를 보았어요. 다리 상판이 방부목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도 될 둥 말 둥한 방부목을 한 겹만 죽 깔아놓았는데 사람 한 명만 올라가도 휘청휘청하는데 만약에 하천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다리에 사람들이 꽉 차 서 있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중이 얼마나 걸리나, 그 방부목 널판지가 견뎌낼 것 같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설계 내역하고 주민들이 질의가 같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그 도면하고 위치선정한 자리, 현재, 그 자리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인식을 하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재균위원

그때는 모든 사항이 다 확정되어서 다리 교대까지 다 설치가 끝났고 며칠 있으면 본체 와서 조립한다, 협의한 게 아니지요. 다 이미 결정되어서 다 추진되고 난 뒤에 무슨 협의예요. 다리를 놓을 건지 안 놓을 건지, 놓아야 되냐 안 놓아야 되냐, 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했어야 협의인 거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때 다 주민들하고······.

신동례위원

말씀이 다르시잖아! 내가 이것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했냐”, ‘했다’면서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의견을 왜냐하면 통지나 그런 것을 공개 안 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저희는 다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요구가 왔고 먼저 위원님 계셨을 때······.

신동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 전에 상의를 했었어야 상의지요. 이미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했어요, 못 했어요, 물어보는 것과 똑같지요. 잘못된 거지요.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 왜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데 “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냥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슨 상의를 해! 다 해 놓은 다음에 하셨구먼.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판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상판에 대해서 구조 설계를 할 때 계산을 다 해 본 사항이고, 상판이 방부목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방부목 같은 경우는 2, 3년이면 진행이 되고······.

박재균위원

합성목이에요. 플라스틱 합성목이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합성목입니다.

박재균위원

플라스틱 합성목이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합성목이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구조적으로 계산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게 탄소섬유강화 이런 것 아니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 저기예요. 그렇게 얇아 보여도 하중을 충분하게 견디게 계산한 건데.

박재균위원

그 재료 하나 갖다가 하중실험을 해서 결과치를 제시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저는 그게 썩는 재질이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이고 하중을 도저히 견딘다라고 판단이 안 돼요. 너무 낭창낭창하고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그게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인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쪽 설계사에서 그런 강도를 제시하고 안전하다고 얘기했다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자재가 진짜 거기에서 얘기한 대로 강도를 지켜낼 수 있는지 직접 실험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치한 간격, 조건을 맞추어 가지고 전단시험, 한경대학교 같은 데는 실험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가셔 갖고 준공 전에 실험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마 확인을 안 했어도 시험한 상태가 자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김지수위원

준공검사 조건에 그런 게 있나요?

박재균위원

자료요, 원전에 케이블 시험성적표 없어서 불량품이 들어갑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박재균위원

공사납품에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공장에서 시험성적표가 다 나오고 그 시험성적표만 믿지 않기 때문에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에 의뢰하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처리하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나 검토를 환경공단에서 의·수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환경공단에서 충분히 진행됐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게 환경공단에 자체 실험실을 설치해 놓았겠네요. 자체 실험한 데이터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회사에서 나온 데이터가 아닌 자체 실험데이터.

신동례위원

끝나셨어요? 박재균 위원님!

박재균위원

네.

신동례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600명 서명 받으신 것 있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서명 받은 것도 어떤 한 분이 6층에서도 서명하고, 8층에서도 서명했어요. 필채도 똑같은 것이 엄청 많아요. 그것 진짜라고 볼 수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글쎄 제가 필적 감정은 직접 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 안 들어가고 일단······.

신동례위원

아니 똑같은 일이 똑같은 이름으로 한 번은 608호인가 603인가 이렇게 살고, 그 똑같은 이름으로 그 밑에다 또 서명하셨어요. 803호인가 이렇게. 하나는 6층, 하나는 8층 두 개를 똑같이 서명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그러니까 가짜지요. 잘못된 거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필적 감정까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고 문제는 뭐냐하면 다수 민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사항을 마을이나 아파트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저희를 방문해 주시고 건의해 주셨고 심지어는 위치까지,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부 쪽에 대우아파트 입구 있지 않습니까? 개내교 쪽에. 그쪽에 선정한 것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컸다고 생각을 해서 중간으로 옮긴 거거든요. 앞에 또 대형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하고 저희가 엮인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되면 다른 오해의 소지가 더불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왕 다리를 놓을 거면 가장 편리한 장소, 편리한 위치에다가 놓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한 의구심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중간에다 놓는다, 발상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불식시키고 나가야지요. 이왕 놓을 것 정문 앞에다 편하게 놓고 편하게 다니지. 어정쩡하게 중간에 놓아 가지고 다리 놓은 효과도 감소되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동선을 가운데나 그쪽에, 주관점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 이마트에서 보면 금석대교 아래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신동례위원

그 말씀이시라면 더 하시지 마세요.

박재균위원

버스정류장이요, 대우아파트 정문 앞에다 다리를 놓고 거기서 건너오면 개내교 쪽 버스정류장이 훨씬 가까워요. 왜 그 먼데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탑니까? 개내교 육교 밑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훨씬 가까운 데 개내교 버스정류장 가서 버스를 타지. 어정쩡하게 놓아 가지고 이리 가도 멀고 저리 가도 멀고 어정쩡하게 된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동선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박재균위원

막말로 시민 편하게 해 주려면 이마트 가는 데 편하게라도 써야지. 어차피 하나로마트 갈 사람은 하나로마트 가는 거고, 이마트 갈 사람은 이마트 가는 건데, 이왕 다리 놓을 거면 편하게 쓸 수 있게 놓아 주어야지. 왜 어정쩡하게 돌아다니게 만들어 주어요.

신동례위원

이마트는 직선코스로 갈 수도 없어요, 횡단보도가 없어서. 어차피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중간에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종점하고 동선이 어차피 거기다가 기착점을 두었을 때 저희가 아파트 입구에서 가는 길이 거의 같더라고요. 이퀄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재균위원

다리를 왜 놓은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편하게 놓은 거면 진짜 편한 장소에 놓아주어서 편하게 다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편한 장소에다 놓아주지.

이옥남위원장

질의하실 게 많으십니까?

박재균위원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거 한 건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한 건도······.

박재균위원

아니, 내가 신문기사에 내 이름이 왔다 갔다 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과장님, 가로수가 안정되는 데까지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3년 정도 걸립니다.

김지수위원

울창하게 퍼지려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수종에 따라 다른데요, 2년, 3년이면.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뿌리를 내리거든요, 자른 거니까. 그다음서부터 안정되어서 3년 정도면 아주 다 안정됩니다. 느티나무는 1m까지 크고요, 영양이 좋으면. 소나무는 적게 크고 그렇게 되지요.

김지수위원

한경대학교부터 죽 가로수 부분이 원래는 은행나무였지요? 은행나무는 심은 지 몇 년 정도 된 거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한 12〜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굉장히 오래되어서 자리도 잡고 울창하게 뻗은 나무들이잖아요. 왜, 은행나무 이 부분이 교체된 이유는 뭔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는 활엽수라 수형이 많이 뻗습니다. 그리고 상가 쪽에서도 수형이 너무 뻗다 보니까 상호도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김지수위원

그것은 가지치기해 주면 되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친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고사된 것도 많았고 굉장히 고사상태가 꽤 많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몇 %나 고사되었나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고사되어서 빈 게 30%가 넘었습니다. 드문드문 가서 있다가 수형도 막 잘라지고 꺾어지고 해서.

김지수위원

그러면 30%면 30% 부분은 다시 보수 식재하면 되지 않나요? 은행나무로.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은행나무도 잘라놓으면 그게 크려면 몇 년 정도 수형이 걸리거든요. 조경용으로 잘 잘랐으면 자른 상태로도 예쁜데 마구잡이로 잘렸고 활엽수가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형이 다 가지각색으로 되어 있고 해서 미양·서운·고삼을 은행나무 거리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고사된 것이 많았어요. 그쪽에다 보강해서 했고.

김지수위원

사실 옮겨서 그것을 재이용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나무가 옮긴 자리에서 거기서 제대로 생착을 내리기까지 100% 다 생착을 못 하잖아요. 옮기는 과정에서 또 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물론 수형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고 하지만 십 몇 년을 자란 나무는 굉장히 울창해서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하면 수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몇 달 전에 과장님께서 수원에 다녀오셨다면서 은행나무 관리사례를 보여주셨잖아요, 사진을. 그러면 간판을 가리지 않고 윗부분만 가지를 뻗도록 해서 충분히 그렇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일 텐데 굳이 전면 교체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일정 어느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나무는 목대를 보는 경우도 있고 숲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거리는 지금 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것은 굵은 나무도 있고 보식을 하다 보니까 박스가 워낙 적습니다, 인도에 있어서. 그래서 잔거리로 심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형이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목대를 나무로 볼 때는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보식한 것이 거기다가 분을 떠서 분을 1.5m 뜨거든요. 갖다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장기로 쪽에 소나무 식재한 것 보셨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 중에서 누렇게 뜬 나무가 몇 그루인지 아세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어디에서 했건 안성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의사를 불러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몸살을 앓는 거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살아날 거다, 그렇게 나무의사가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냥 몸살 수준인 건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좀약도, 가장 약한 게 좀 이렇거든요. 좀약도 흠뻑 쳐주었고 죽은 것은 아니다, 잘 관리만 하면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 맞는 수형으로 자랄 수 있는 나무인 건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여러 지자체를 다녀보았는데 나무형태는 지자체에서 가꾸기 나름입니다. 대구는 사각으로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나무도 있고, 대구에 또 그런 나무도 있고, 반송을 심은 지역도 있고, 어디는 해송을 심은 데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딱 가로수다, 가로수라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 이어서 보기 좋게끔 만드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다소 낮은 감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오히려 아까 은행나무가 있었을 때 상가건물을 가려서 상가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지금 소나무야말로 낮은 키 때문에 상가를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8m 가까이 심었거든요. 몇 바퀴 심었는데 크게 상가를 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황 시장님 임기 시작하면서 가로수 미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서 여러 군데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잘 자라는 나무까지도 은행나무가 안성 시목이잖아요. 중앙로하면 안성의 대표적인 거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나무를 조성한 것인데 글쎄요, 어떤 관점에서 소나무로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까지도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적절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시선이 글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사도 했지만 지금 은행나무라는 게 어느 나무도 토질이 좋아야 잘 크거든요. 이식하면서 보니까 토질······.

김지수위원

솔직히 있는 동안 그렇게 못 자란 나무 없었어요, 원래 있던 곳에.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보실 때 거기서 잘 자란 놈은 목대가 굵고 어떤 놈은 가늘고 한 그런 나무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를 옮기면서 치환을 다시 했습니다. 새 흙으로 다 갈아서 다시 넣고 그랬는데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봄나들이 행사 기반조성사업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거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올해 나들이 행사 1회를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 5월에 봄나들이 하고 정원박람회하고 같이 하는데 이 돈은 튤립 한 그루를 현장에 심게끔 하려면 3,000원 꼴이 듭니다. 이것을 모종을 사다가, 200원, 300원에 모종을 사오고 씨를 사다가 가을에 식재를 합니다. 해서 먼저 제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11월에 하게 되더라고요. 늦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심으면 축제 끝나면서 바로 적기거든요. 씨앗을 사다가 심고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봄나들이 행사하느라고 올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지요? 기반 하는데.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올해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네요. 초본류라서 그런 건가요?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저희가 올해 처음 봄나들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튤립이라든지 양귀비, 유채 이런 것은 가을에 파종해야 하는 종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매년 새로 심어야 되는 건가요?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튤립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재활용을 하게 되면 꽃의 모양이라든지 착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 올해 튤립을 처음 심어 보았지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본수를 늘려서 심고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은 올해 재활용했고 면적을 늘려서 심으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재활용되는 부분은 있고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세요.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보관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잘 얼기 때문에.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그것은 여름철에만 보관을 잘 하면 되거든요. 6월 중순경이면 이것을 깨서 마늘처럼 여름에 보관했다가 가을에 다시 식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과 이마트 것 공원조성해 주는 것 33억 원 중에 용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들어있는 겁니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공원조성만 해 주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공사비만 있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

용지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 들어가는 거고, 용지보상은 어디에서 해요?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용지보상도 저희가 다 합니다.

박재균위원

용지보상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재풍

정재풍맞춤랜드관리팀장

그쪽에서 돈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시행을······.

박재균위원

33억 원이 용지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총 사업비로 35억 원을 잡아놓았고 일단 용지보상비만 준 거고, 공사비는 별도로······.

박재균위원

용지보상은 감정까지 다 끝나있는 건가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감정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보상 협의는 해 보았어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감정가대로 보상비 찾아갈 용의가 있다?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보상비 찾아가겠네.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박재균위원

보상비는 얼마 정도 예측해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그 면적에 1,000평 정도 되는데 32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거의 다 용지보상비고 공사비는 덜 들어온 2억 원 정도하고 잔액 정도만 공사비이다.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가로수 관리사업에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 세워주었는데 3억 6,000만 원을 뭐하는데 벌써 다 쓰고 돈 모자란다고 2억 원을 더 달라고 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일부 남았는데 가을에 또 하다 보니까 많이 밀렸습니다. 가로수를 더 많이 심고해서······.

박재균위원

관리사업비면 식재비하고 다르잖아요. 보식이나 하고 기존 녹지 유지관리, 정비 이런 것 하라고 3억 6,000만 원 세워준 것 아니에요. 제가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수 전지작업이 안 되었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작년에 특별히 예산도 많이 세워서 사람도 구했다고 해서 ‘이제는 하겠지’ 그랬더니 가로수 전지작업해 준 나무 한 그루도 구경을 못 한 것 같은데 관리는 안 하고 어디다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가로수 및 띠녹지 병충해 방제 및 잡초제거 등 녹지 유지관리에 쓰겠다, 당초예산 3억 6,000만 원 띠녹지 및 교통섬, 관내 주요 도로 띠녹지 및 교통섬에서 하겠다, 가로수 보식 및 띠녹지 관리.’ 돈 어디다 쓴 거예요? 어디다 쓰고서 2억 원을 더 달라고 해요. 이제 제1회 추경인데 제2회 추경쯤에 돈 부족하겠다고 들어 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본예산 세워주고 제1회 추경인데 3억 6,000만 원이면 전년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가로수 유지관리비로. 2012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우리 확인 안 되나, 제3회 추경 자료에 가로수 관리비가 2012년도에 최종적으로 얼마 세웠었나. (의사주무관 자료 찾음) 아니, 유지관리비 세워줘 가지고 봄철에 이파리 나오기 전에 전지작업을 해 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예산승인 해 주면서 입이 아프도록 떠들었는데 전지작업 하나 안 해 주고 2012년에는 총 얼마 세웠어요? 가로수 관리사업. 사람까지 별도로 작년에 채용해 주었구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화동 가는 데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있고 거기 끝나고 나면 개정리로 갑니다. 개정을 그것 하려고······.

박재균위원

사업시기를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파리 나오기 전에 해빙되자마자 봄철에 대대적으로 인부를 사서 투입해서 전정작업에 들어갔어야지, 그것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금 여름에 이파리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전지작업을 해요. 그러고서 돈이 부족하다고. 아니, 한 것도 없는데 돈이 왜 부족하냐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띠녹지 죽은 부분, 뭐.

박재균위원

띠녹지는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안 끝났어요. 무슨 띠녹지 보식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하자 보수시키면 되는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교통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박재균위원

교통섬하고 띠녹지하고 최근에 다 만든 것 아니에요. 이제 1년도 안 지난 것이 태반이고 이것은 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면서요.
그러면 지금 다 만들어놓은 것들 띠녹지고 교통섬이고 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은 하자보수만 시키면 되니까 돈 들어갈 일이 없고, 거기에 돈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세웠어요?

김지수위원

가로수 관리사업이 제2회 추경이 마지막이어서 총 1억 7,200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가.

박재균위원

2012년도에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던 예산을 2013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을 세워주었는데 변한 게 없잖아요. 해 준 게 없잖아요. 가로수 관리를 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이 부족하다고 2억 원을 또 신청하느냐고. 뭐 하고서 부족하다고 그래야지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옥남위원장

지금 부분적으로 띠녹지가 나오는데 교통섬에 안 된 곳이 꽤 많더라고요. 터미널 앞에 최근에 하는 것 보았고 부분적으로 경찰서 앞에, 경찰서에서 새로 뚫린 가온고등학교 앞에도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동광 교통섬 있는 데.

박재균위원

아니요. 다른 것은 다 때려치우고 작년에 본 예산할 때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전문인력도 한 명 고용했기 때문에 전지작업 같은 것 아무 염려 없을 거라고 예산만 잘 세워주시면 확실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 시 외곽지역은 다 그렇다고 그래요. 중앙로 화단에 철쭉 꽃피고 나서 봄철에 다른 데 공원에 가 보면 봄철에 꽃 지고 이파리 나올 때쯤 되면 깨끗하게 맞춰서 전지작업을 싹 해 주더라고요. 철쭉, 주목, 작은 회양목 이런 것들은 다 봄에 이파리 막 나올 적에 해 주어서 여름철 되면 면이 쫙 맞아서 이파리가 나와서 보기 좋게 관리를 해 주던데, 그럼 중앙로라도 전지작업을 했어야지요. 다른 것 다 때려치우더라도, 안성시민 모두가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중앙로 화단이라도 해 주었어야지요. 해 주지도 않고 돈 더 달라고 하기 미안하지도 않아요! 다른 데 사용했더라도 시늉이라도 하고서 해야지요. 아예 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하고 엉뚱한 짓하고서 돈 모자란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그럼 본연의 것도 조금이라도 하고서 하는 시늉이라도 해놓고 했다고 그래야지. 본연의 것은 하라고 세워준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지작업은 꽃피기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보기는 좋습니다. 꽃피기 전에 전지를 하게 되면 꽃망울도 다 잘못되어서······.

박재균위원

제가 추가로 왜 전지작업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심사거리서부터 한주아파트 도로까지 안성맞춤대로라고 해서 딱 정비해 놓았습니다. 가로수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보도에 있는 벚나무들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벚나무 밑에 들어가면 햇볕 한 점 안 들어와요. 껌껌할 정도예요. 가지는 얼마나 축축 늘어지는지 대형차 지나가면 차에 걸릴 정도예요. 심한 데는 사람 머리에 와서 걸리적거리는 이파리도 있어요. 벚나무나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일정 높이로 계속 가지를 정리해 주어서 차에 걸리지 않고 보행자 머리에 안 닿게 정리를 해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은행나무나 벚나무나 가지가 너무 무성하면 햇볕이 아무것도 투과가 안 되니까 그 밑에 이끼 껴요, 비 오고 습기가 많은 데는. 땅이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어야 하는데 우중충하게 이끼나 끼어있고 이상한 풀이나 자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전지해 주고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심는 값보다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더 힘들고. 원래 작년에 가로수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 전지작업 인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고용할 수 있도록 사람도 하나 늘렸고, 그러면 신경을 써주셔야지요. 지금 여기 시청 올라오는 데도 그래요. 가로수를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가지가 너무 많이 뻗쳐서 사무실 1, 2층 간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시내에 있는 가로수 뽑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식해서 보식했다고 자료가 나오는데 가로수요, 보식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로수가 촘촘히 나 있어서 솎아주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햇볕이 좀 들어가고 그늘은 군데군데 있어야지요. 그래서 걸어가면 그늘 지나갈 때는 시원하고 햇볕 지나갈 때는 뜨겁고 죽 보행하면서 햇볕도 쬐었다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걸어 다녀야지요. 시내에 금산동로터리에 가 보세요. 금산동로터리에서 한경대학교 넘어가는 도로 쪽에는 아직도 은행나무가 남아있어요. 은행나무가 얼마나 촘촘히 심어져 있는지 은행나무 위가 다 붙어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가간판도 안 보여요. 중간 중간에 한 그루씩 뽑아서 다른 데로 솎아주면 간판도 잘 보이고 상가에 가끔가다 햇볕도 들어오고 공간이 넓으니까 가지도 쳐주면서 잘 뻗치고 잘 자라게 해 주어야 할 일은 안 하고 사그리 치우는 일만 하시니. 하여간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가로수만 너무 신경 쓰시고 여기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녹지시설 유지비는 2,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지금 사실 아이들 놀이터 중에 다 모래밭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지요? 밑에 매트가 제대로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규격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관리팀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모르겠고,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물도 나왔고 보수, 보완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보수할 곳이 많지요.

이수영위원

문제는 나무를 그만 심어야 된다, 너무 많아서 큰 문제예요. 예산은 없는데 전부 갖다가 나무 심는다는 소리를 노상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지.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이제 더 많이 심을 데도 없어요. 노선을 보면 얼추 다 심어서 거의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예산 안 주어도 나무만 잘 심는데, 뭐.

이수영위원

무슨 재주인지 몰라. 소나무 큰 것들은 산림녹지과장이 센가 전부 갖다 심어놓고.

김지수위원

워낙 과장님께서 애 쓰셔서 여러 곳에서 나무도 많이 받아오셔서 그런 노고도 충분히 아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너무 가로수 식재관리 쪽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게다가 잘 자란 나무까지도 굳이 안 바꾸어야 될 나무까지도 다 바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이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곧바로 내년도 본예산에 금광면에 메타세쿼이아 식재한 거 이전비용 또 들어가게 생겼어요.

김지수위원

아니, 메타세쿼이아를 거기다가 심었어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누차 얘기가 나와서······.

박재균위원

단풍나무 뽑아내고 메타세쿼이아 또 들어갑니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쪽은 건설과에서 해서 이 밑에서부터 가기 때문에 연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수영위원

단풍나무가 키도 작고 가로수로는 참 좋은데 그것을 바꾸어서 전봇대 밑에다 그것 참 이해가 안 가요. 산림녹지과장님 그런 것 잘 하시는데. 또 전선줄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에서, 어디에서 해 주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지역경제과지요. 한전과 연관된 것은 지역경제과지요.

이수영위원

피복전선비로 세워서 전선을 싸주든지 그러면 괜찮지.

박재균위원

조금만 자라면 전깃줄에 닿기 시작하면 비 오면 번쩍번쩍 전기 티고 화재 염려 있고 그런다면 잘라주어야 되나, 그것 해 주어야 되나,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이수영위원

자른다는 것 아니요.

김지수위원

메타세쿼이아를 거기다가 심으시면 자르면 어떡해요.

박재균위원

1공단처럼 메타세쿼이아 머리 다 잘라 가지고 일자로 곧지 않고 동그랗게 솜사탕처럼 만들어지는 거지요. 지금 1공단의 메타세쿼이아는 솜사탕처럼 동그랗잖아요. 위에 다 잘라 가지고.

이옥남위원장

어쨌든 먼저 가로수위원회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도시공원위원회로 이관이 되었어요. 관리 조례에도 보면 주민참여 활성화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수종도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참여의식을 높여서 같이 함께 풀어가도록 하면······.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공원관리, 그렇지요?

이옥남위원장

도시공원관리위원회.

이수영위원

사실 따로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할 적에 설명만 하지, 무슨 심의를 해요. 뭐를 할 게 뭐가 있어요. 따로 있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한군데로 모아놓고······.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제5조에도 보면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도 얻어야 되고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해서 조금 짜임새 있게 그렇다면 색안경을 안 쓰시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5조는 2005년도에 신설되었다가 2007년도에 삭제되었어요. 삭제된 사항을 조례 정비를 못했습니다. 바로 정비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심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하기는 했는데 좀더 확대해서 앞으로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우리가 항상 보면 시대변천에 못 따라가잖아요. 그것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따라가 주면 좋은데 웬만하면 시대의 변화에 안 따라가면 도태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고민해 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분위기로 봐서 수목유지관리비를 다 세우기에는 힘들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도 다 담지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내역을 서류를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부라도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다면 그렇게라도 돌려야 되지 않나.

박재균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 세워 올 적에 가로수 관리 사업 2억 원, 3억 원 이렇게 세워오지 마시고 세부별로, 노선별로 무슨 작업하는 데 얼마, 무슨 작업하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서 만들어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 오면 앞으로는 안 세워줘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수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박재균위원

그냥 이렇게 해 주니까 그냥 갖다 마음대로 쓰는데, 뭐. 그렇게 해도 목간 변경은 법적으로 안 걸린다면서요. 이렇게 해도 목간 막 바꾸어 가지고 사용할 것이 뻔한데 그래도 좀 덜 하겠지, 뭐.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 제가 과장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점도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조언해 주셔서 이번만 잘해 주시면 다음부터 더욱더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정회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숙지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보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박재균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없으십니까?

박재균위원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따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만 협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금석대교에서 비룡중학교 간 보도확장공사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자료를······.

박재균위원

전 됐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다 현장보고된 거라 전 안 주셔도 됩니다. 산업건설위원들도 줘요? 안 봤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번에 다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 번······. 금석대교에서 비룡중학교 간 보도확장 공사는 의료원 삼거리가 있습니다. 대우아파트에서 금석천을 따라 비룡중학교까지 구간이 있는데 거기 현재 인도가 1.5m로 돼 있습니다. 1.5m 안에 경계석 앞돌, 뒷돌 빼고 또 그 안에 전주까지 심어져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폭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차도 폭을 좀 조정을 해서 보도를 2m로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장애인 휠체어 지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몇 m가 필요한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보통 보도가 2m 기준이고 최소 폭이 1m 50㎝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가려고 하면, 지장물이 없으면 1m 50㎝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1m 폭 안에 전주라든지 가로등 등등이 있다 보니까 소위 현장 여건에서는 장애인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또 보호자도 불편하고 그런 사항이죠.

박재균위원

규정이 바뀌어서 보도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2m인가 1.5m로 규정 바뀌지 않았어요? 1.5m는 요새 못 설치하는 것으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제 거의 설치를 안 하죠. 현장 여건이 최악의 경우일 때.

김지수위원

이게 그러면 한쪽 면만 넓히는 건가요, 아니면 양측을 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한쪽 면만.

김지수위원

한쪽 면만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한쪽 면만. (팀장을 보며) 좀 가서 보여드려. (전용태 팀장, 김지수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김지수위원

네, 여기 있어서 봤어요. 저도 누차 이쪽에 비가 오면 통행량은 많은데 비해서 아이들이 한쪽으로 서 있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안타까웠는데 확장 여기는 필요하죠. 왜 깎으셨어요.

웃음

이옥남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이걸 왜 삭감하셨어요?

웃음

박재균위원

이따 물어봐야지.

이옥남위원장

아니, 근데 데크 설치한 데가 어디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데크요?

이옥남위원장

어제 우리 부의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셔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 하천 건너편, 인도 건너편.

이옥남위원장

이 사업하고 같은 걸로 보셨나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별개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이미 돼 있다고 그러시길래, 어제 보고받았는데 전혀 없다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쌍용아파트 후문 있는 데까지도 이어지는 곳인가요?

박재균위원

쌍용아파트는 아니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니죠.

김지수위원

그쪽 아니에요? 그쪽도 시급하던데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쌍용아파트.

김지수위원

쌍용아파트 후문에서.

이옥남위원장

비룡초등학교?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

그쪽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학교 담장을 운동장 쪽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데······.

김지수위원

거기야말로 진짜 좁거든요.

박재균위원

학교에서 운동장 좁히는 걸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는 도시계획법에 보면 학교시설 설치기준이 있고 또 기준 면적당 학교 최소 면적이 있거든요. 보통 일반 도시계획을 할 때, 택지개발을 할 때 1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미만이 될 경우에 그걸 또 상대지역의 법규를 위반하게 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도로 폭 때문에, 그 도로 쪽으로는 보도를 확장하기가 어렵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의 현장 여건이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박재균위원

도시개발과가 안 들어오네. 보도 이것 하니까, 만복식당 삼거리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지 그것은 왜 안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 논의도 안 됐었는데 그냥 끝내야 돼.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논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됐었는데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설계비라도 세워야 공사비 얼마 들어가는지 해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세워서 뭐 하든지 하는 거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별도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기, 설명해 주시는 김에 노상주차면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앞쪽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하나로마트에서 대우아파트 입구까지 거기 현장 여건상 계속 민원이 야기됐던 건데 거기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마트에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기존 차량하고 엉켜서 계속적인 불법주차 내지는 정차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로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한쪽으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몇 대나 설치가 가능한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번에······.

김지수위원

아, 40면.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김지수위원

몇m 구간인데 40면이나 나와요?

박재균위원

5m 곱하기 40개면 5X4=20. 200m, 한 250m, 300m 된다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여기보시면······. 240m입니다.

김지수위원

240m요.

박재균위원

그쪽이 지금 시내버스 통과노선인데 해 놓고 나면 시내버스도 소형마을버스 사주면 시내버스로, 아니 앞으로 하여간 시내버스 노선을······.

김지수위원

시내버스는 앞쪽이죠.

박재균위원

아니, 그 도로로 시내버스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회전 안 하고 개내교 쪽으로 해서 이마트 앞 쪽으로 버스가 회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리가 놓여져서 다리로 건너가서 38국도에 가서 시내버스를 아파트 주민들보고 타게 한대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골목길로 다니는 것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게 되면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공단 사거리에서 38국도로 돌아다닌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3,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그것 현장 보러 갔었다는 거예요, 아까 환경과 따진 게. 그것 때문에 최현주 의원하고 둘이 현장 나갔던 건데, 다리 놓으러 갔다고 그래서 따진 거지.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위원

말썽 많은 동안성복지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여기서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아니, 왜 드릴사항이 아니에요. 해 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동안성복지회관은 지금 1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복지회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 중에 목욕탕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 단초가 됐던 대표님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회의를 해서 목욕탕을 철회 하셨습니다. 목욕탕을 철회하는 대신에 좀 규모를 동안성 3개 지역이 쓰는 시설물이니까 좀 제대로 지어 달라, 면적을 크게······.

김지수위원

그럼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을 하실 계획 인가요?

박재균위원

복지관이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복지관이죠, 복지회관인데 거기에 이제 동안성 노인센터, 활기찬노후생활교실 그다음에 찜질방하고 땀 닦을 수 있는 간이 샤워장.

신동례위원

찜질방이에요, 샤워장이에요?

박재균위원

샤워장.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샤워장.

신동례위원

찜질방은 안 들어가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찜질방도 같이 들어가고요.

신동례위원

찜질방도 들어가고 샤워장도 들어가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조그맣게 들어가고.

신동례위원

몇 평인데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규모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물만······. 그래서 각종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서예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다기능시설을 마련해 주고 또 하나 대규모 행사장, 동안성 죽주문화제라든가 그런 대규모 행사할 때 보통 기존 면소재지 복지회관이 100평 기준입니다. 현재 죽산 복지회관이 81평이고 하다보니까 100명 이상 모이게 되면 상당히 행사 할 공간이 옹색해지고 동선이 안 나오니까 좀 크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증축, 확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박재균위원

일죽면처럼 꼭대기 층을 실내체육관식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 것도 하나의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산발전회에서는 한 200평 정도의 규모를 요구했고 또 우리가 검토한 것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게 최적안이냐, 또 죽산발전위원회에서 요구하시는 좋은 뜻도 받아주고 또 그분들 명분도 있어야 되니까 말 그대로 4억 원이란 거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줬으니까 그분들의 그 뜻도 어느 정도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내용도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 않나 지금······.

박재균위원

잘 설계를 하시고 돈 부족하면 공유재산변경계획 올리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잘 갈등이 해결이 됐네요.

이옥남위원장

애당초 안 맞았던 거죠. 왜 목욕탕을 거기다 해서 그 불협화음을 만들고.

김지수위원

시가 하는 사업이 개인의 사업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이네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부분 때문에 거기 동안성 지역 단체장님 다 모시고 설명을 드렸고 그 뜻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또 저희 뜻을 헤아려주셔서 이렇게 변경돼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박재균위원

요새는 하여간 그 복합시설 짓는 게 대세라면서요. 그러니까 실내체육관하고 복지센터하고 복합으로 구상 한번 해 보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렇게만 도와주신다면 저희야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규모가 확확 늘어나니까.

박재균위원

아니, 보통 복지센터니 무슨 회관이니 그러면 30, 40억 원 들어가는데 왜 이것만 유독 17억 원이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박재균위원

땅값도 안 들어가면서 17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

웃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항상······.

박재균위원

어차피 동안성 복지센터가 지연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참에 종합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세요. 향후 3개면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쓴다고 그러면 지금도 죽산 복지회관은 삼죽면 노인분들이 다 같이 와서 활기찬 노후교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들어가면, 일죽만 해도 별도의 농민문화 실내체육관까지 갖고 있어서 실내행사하고 그러는 것에 아무 문제없지만 죽산 같은 데는 더 크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간 없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나중에 또 별도로 지어달라고 요구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조금 더 지연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예산의 의미를 우리가 공급자의 주권보다는 수요자의 주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지금 변경한 것이 잘 했다고 봅니다. 아래층에 목욕탕을 해놓고 과연 얼마만큼 수요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수영 위원장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많이 고생하셨고.

김지수위원

고생하셨어요.

이수영위원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다한 것 같네.

웃음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그 뜻이 아니에요?

웃음

박재균위원

우리가 감히 그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장

옛 생각이······.

박재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 사람들 오기만 하면 뭘 자꾸 주는 거예요, 좋네. 배려가 철철 넘치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런 거 갖다 주는 데도 없어.

이옥남위원장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소형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대략적으로 설명을?

김지수위원

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 노선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고 취약지역인 7개 노선, 9회 운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선 대덕면 비봉주택에 3회 신설하는 것이 있고 기타 6개 노선은 증회 1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안성의 15개 읍·면·동 중에서 버스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증차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필요로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를 어디까지 해 보셨나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검토는 시 전반적으로 다 한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지역이 선정이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확대해 나가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시민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건데 운수업체가 현재 단독업체 백성운수로 돼 있고 운수업체의 재정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안성 관내만 도는 시내버스 중에서 재정손실보전금 나가는 곳이 한 노선 당 평균 어느 정도가 나가죠? 운행에 있어서 왜 손실보전금을 해 주잖아요. 그게 1노선 당 대략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노선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과 전체 노선이 몇 개인지만 보면 제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일홍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버스노선이 25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6억 1,000만 원 손실이 났고 저희가 한 53%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은 안성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6억 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중에서 77%를 보전해 줬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국·도비에 보조가 있는 거죠?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공영버스노선은 도비 보조가 있고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비수익 노선은 순수 시비입니다.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순수 시비인가요.

박재균위원

소형번스 한대 가지고 9개 노선을 만들어서 운행을 한다는데 왜 이걸 반대를 한 거예요? 버스 못 들어가는 동네들 9개 노선을 만들어서 몇 개 동네를 커버 해 준다는데.

김지수위원

이런 사업은 오히려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재균위원

과장님하고 얘기 할 게 아니라 이따가 좀 얘기 좀 해 보자고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 8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했는데 읍·면·동에서 한 31개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꼭 필요한 7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운행을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재균위원

계획서에는 9개 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7개 노선 9회 운행입니다.

박재균위원

7개 노선. 버스 한대 갖고?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여기 보완적 설명을······.

박재균위원

이게 잘 돼서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돌리면 우리가 적자보전액은 훨씬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나눠봤었을 때 우리가 손실보전금 나가는 게, 이게 지금 운영비가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박재균위원

대형버스 운영비하고 소형버스 운영비하고는······.

이옥남위원장

다르지.

박재균위원

인건비는 똑같더라도 운영비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어차피 승객이 없어서 소형버스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소형버스는 괜찮다고 해서 향후에 대형버스를 안 사주고 교체시기에 소형버스를 사주고 소형버스를 운행시키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적자보전액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그게 그런데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15인승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박재균위원

기존노선은 소형버스로 바꾸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네, 그런 염려가 있는데요.

박재균위원

중·고등학교는 아직 통학버스가 없다. 그런 애로점도 또 있구나.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전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자료 방금 주신 것에 추경요구에 총 5개소 하신 것은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주신 건가요, 5,000만 원?

이옥남위원장

사계절?

김지수위원

아니요, 사계절 말고 그 밑에 있는 것 5개소.

이수영위원

일반승강장.

김지수위원

일반 버스, 택시 승강장.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 일반승강장 5,000만 원은 읍·면·동에서 우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 실사를 했고 지역 대표님들 만나서 여러 현장 사정을 봐서 가장 시급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요구 들어온 마을은 총 몇 군데나 들어왔나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총 5개소입니다. 거기 자료······.

김지수위원

아뇨, 선정 된 것은 5개소인데 총 요구가 들어온 데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이것만 들어왔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없네요?

박재균위원

이것 건설기계연합회 교육비 지원이요. 목을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행사비로 해서 교통과에서 직접 건설기사들이나 사장님들 교육하는 행사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민간으로 주면 절차이행이 안 되고 행사비로 세우면 교통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연말에 이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위로행사 겸해서 워크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설기계연합회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규정사항을 검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직접 목을 바꿔서 행사비로······.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타 단체하고 형평성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2,8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현재 단체에서 들어온 것은 2,000만 원 들어왔는데 우선 올해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목을 무슨 목으로 해야 되는지······.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과목해소는 좀 저희들이······.

박재균위원

봐서 알려주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책자를 한번 보고 과목을 설정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예산도 2,000만 원이면 가능한 건지 다시 한 번 보시고 예산과목하고 금액이 적당한지 확인해서 우리 축조하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래야 검토를 해 보든지 하지.

신동례위원

사계절 버스승강장 이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겠어요?

박재균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보도폭 2m 있는 데가 1.5m로 해서 만든다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4.7m, 3.8m 있는 데는 해 볼 만할 것 같고, 중앙대학교는 이게 이쪽에 내리는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성 도착해서 내리는 쪽 얘기하는 거죠?

김지수위원

평택 가는 방향 말씀하시는 거래요.

박재균위원

평택방향에는 매표소, 매점해서 실내공간이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거기는 매점에 있다가 버스 오면 나와서 타는데. 중앙대학교는 필요 없고 한경대학교랑 금산동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있다면 보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저기예요, 없는 살림에 너무 호화스러운 생각하는 것 같아.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 관계는 저희들도······.

박재균위원

시범적으로 두어 군데만 해 보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박재균위원

2m짜리 인도에 1.5m를 가로막아서 실내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보행자는 0.5m 폭으로 다니라는 얘기예요, 도로로 내려서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인도폭이 넓은 2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다고 그런다면 향후에, 설치하려고 하면 부지 확보를 하고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보급을 못 시킬 거기 때문에 시범사업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한경대학교하고 금산동 로터리 넓은 데서 한번 해 보시고 면밀히 판단을 한 다음에 확대 보급하든 개선점을 찾아서 하시든 하셔야 되지 않나. 너무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확대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 회의 시작 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는바 부서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조정내역 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신비목 설치 및 예산 과목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총괄 부서장이신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비목 설치 및 예산 증액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정책과목인 산업진흥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중소기업 생산레벨업 사업지원 2억 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정책과목인 문화관광 으뜸도시 건설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산·관·학 협력 지역관광발전사업 4,500만 원, 교통정책과 소관 정책과목인 소규모 농촌지역개발에서 행사운영비로 건설기계 종사자 교육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미양역전 하수도정비공사 2,000만 원과 정책과목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서 시설비로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예산 5,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을 당초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에 5,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1억 1,000만 원으로 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정책사업인 푸른안성조성에서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녹지시설 유지비를 당초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0만 원으로 하고, 예산과목 변경사항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서 단위사업으로 작물환경 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시범예산 2억 원을 단위사업 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부기명을 안전축산물 적용단계 해썹(HACCP) 적용시범으로 예산과목 및 부기명을 변경하고 행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민간협력역량강화에서 가족이 하나 되는 플라잉디스크 대회 예산을 당초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책과목인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6·25참전 유공자의 행사비 보조를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정책과목인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 1,500만 원을 부기명 세분화 및 부분 증액을 위해 감액하고 여성게이트볼대회 2,000만 원과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고자 하는데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