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옥남 의원 5분자유발언

132회 제2본회의2013-06-05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성시의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므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즉각 중단하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저지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농업을 뿌리에 두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안성시 농민들의 염원을 모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저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수입농산물 증가,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농가의 고령화와 농가 수 감소현상 등으로 영세 고령농가는 증가하고 농가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농업 선진화방안으로 규모화된 기업농을 육성하고 농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농업생산 진출의 문을 열어주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틀과 대기업 진출부문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기반 붕괴와 영세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가중되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농 육성정책 재검토, 대기업 FTA 지원금 회수,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생산 진출 저지 법률안 제정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팜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간척지 15㏊에 대규모 첨단유리 온실단지를 조성하여 본격적으로 소규모 농가에서 전담하고 있는 토마토 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FTA로 인해 발생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 중 87억 원을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 등에 지원해 주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30년 간 장기 임대해 주었습니다. 동부그룹은 종자, 비료, 농약 제조회사인 동부팜한농에서부터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인 동부팜청과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동부팜이라는 농산물 유통까지 거느린 농업계의 대기업으로 소규모 농가와 동종의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자 생산에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영세농가와 동종의 재배작물을 재배하여 대량생산을 한다면 국내외 동일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우리 지역 토마토 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농가는 경쟁 및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동부그룹은 앞으로 새만금 간척지에 333㏊ 규모의 대규모 복합 영농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는 돈만 대면 붕어빵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기 형성된 시장을 잠식하고자 하는 비윤리적 행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무분별하게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농업을 뿌리에 두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안성시 농민들의 염원을 모아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생산 진출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기업농 육성정책을 재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한농의 복합 영농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의 보편적 시설작물 재배로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게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정부는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대기업의 FTA 피해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 예상 농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 생산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제정·개정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농가를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3년도 6월 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