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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3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7-08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안과 조례안으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국장 보직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위원님들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 있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폐기물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폐기물 관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비가 30%인 228만 원, 시비가 70%인 532만 원, 합계 7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제2항에서 법령 조항이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38조의2를 제38조의3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조의2에서는 제8조에 폐기물 투기금지에 관한 사항인데 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은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23조의2에서는 신고방법 및 접수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서 서면, 전화 또는 전자메일, 이동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제23조의4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38조의3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4쪽에 있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액의 20%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항에 보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 과태료가 1회, 2회, 3회가 다 5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씩의 20%니까 1만 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것이 ‘라’항에 보면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가 1차, 2차, 3차가 50만 원씩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20%니까 10만 원. 그다음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는 1차, 2차, 3차가 다 100만 원씩인데 거기에 대한 게 이제 20%가 되겠죠. 그 밑에도 보면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가 나오는데 사업을 하다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과태료가 비쌉니다. 그것도 ‘가’항이 100만 원이고, ‘나’항이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소각한 경우도 ‘가’항이 100만 원씩이고, ‘나’항이 50만 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액의 20%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제23조의5 신고포상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 시기를 정했습니다. 전에는 전액 현금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포상금의 종류를 현금하고 상품권으로 돼 있고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3조의6에서는 신고포상금지급의 예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신고를 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먼저 신고 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이런 때에는 제외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해서 먼저 단속이 된 경우, 이런 때에도 제외되는 거고,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또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 환경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 및 경찰공무원은 또 지급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도 및 시 환경 분야 감시원 위촉되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안 되고 또 신고한 사람이 익명이나 가명을 이용해서 포상금 지급 불가능한 경우에도 어쨌든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외규정을 정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이것이 이제 파파라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제한을 했는데 동일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1인당 월 10건 이하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을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저희가 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내용 있나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별로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비용, 예산 수반이 760만 원만 가지면 이게 돼요? 이것 한달에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일단 어쨌든 이것은 예산 한도 내에서 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글쎄, 한도 내 이거면 한도 넘으면 어떻게 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넘으면 일단은 못 주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넘으면 고지시켜 주고 못 주겠다고 통보드립니다. 기존에도 다른 신고포상금제도도 저희가······.

이수영위원장

이 한도 내에서 주고 넘으면 못 준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안 하지.

신동례위원

그럼 안 되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줘야 되는 거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 저기가······.

신동례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다고 안 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한 결과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토대로 해서 760만 원인데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면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있는데 기존에 원래 파파라치 위주가 됐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이게 내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신고포상금은. 이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아니, 그런데 제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수영위원장

사실 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이 예산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예산은 어쨌든 지금 모든 것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하긴 하는 거지만 일단 76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런 파파라치 말고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신동례위원

예산을 증액해서 줘야지······.

이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 지금 우리가 몇 조야, 7쪽에······.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속닥속닥 거리지 말아요. 7쪽 제23조의6에 보면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있잖아요, 항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뒀으면 좋겠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들어오면 맨날 전문적인 사람들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거.

웃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전에는 안성시민으로 한다는 게 없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안성시민으로 제한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전에는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제 상품권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상품권을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한기준을 둬서 연간 100만 원 이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저희가 방어 장치를 갖긴 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파파라치가 있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있을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저는 제23조 제2호에 보면 ‘반드시 안성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몇 년 기한을 예를 들어 파파라치들이 나름대로 기간 없이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파파라치는 실질적으로 안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성보다 다른 데가 오히려 더 크니까. 파파라치는 활동무대가 넓은 거잖아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안성 관내에 있는 사람이 파파라치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파파라치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안성에 와서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성에 수요가 특별하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안성보다는 다른 데가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안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포상금에 비례해서 여기까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적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글쎄.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측불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거야 그렇죠.

이옥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성시에 이런 것을 신설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신규항목으로 해놨을 경우에 뭐라고 그럴까 좀 어둡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성을 고려해 봤을 때. 그들은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동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좀 우려의, 걱정도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제23조의6에 보면······.

이수영위원장

이것 저기, 잠깐만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이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심사하는 이거는 없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우리가 저기지? (과장을 보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별도 그런 규정은······, 따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수영위원장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별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현장을 확인하는 거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별도 저희가 여태까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심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 저기 항을 더 뒀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 전문 파파라치 저런 것 파파라치 신고라고 의심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심의를 과장님이나 담당부서가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결재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이것 안성관내에 있어도 항상 타는 사람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될 때는 제외한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항을. 이것 분명히 나타난다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안성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안성도 나타나요.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안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하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파파라치가 와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맞아요, 안 들어와.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래도 열어놓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이수영위원장

저기 항을 하나 더 넣는다고 저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게 만약의 경우에 항을 더 넣는 것, 파파라치에 관련해서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그것이 우려된다면 제23조의6에 제2항이 동일한 사람의 신고의 경우 1인당 월 10건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1인당 포상금을 연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파파라치가 아니면 100만 원 받아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월 10건을 좀 더 줄인다든지 금액을 더 줄이는 것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가능하죠? (과장을 보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가능하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월 1인당 10건을 5건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간 지급액을 50만 원으로 줄인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전문 파파라치가 아닌 경우에 이걸 신고해서 50만 원 이상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면.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그것만 바꾸면 돼.

이옥남위원

그런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월 5회, 그다음에 10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이면.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전문 파파라치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규정을 한다면.

이수영위원장

맞아요, 맞아.

이옥남위원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이요 월 5회든 10건이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10건이나 5건이나 몇 건을 했을 경우에 제한을 두잖아. 그러면 얼마든지 편법을 써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타인의 이름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건 안 되지.

이옥남위원

안 돼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본인 확인을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사람 파파라치는 전문가예요. 야, 봤는데 어디어디에 있더라. 네가 가서 저거하면 100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100만 원을 받으면 너 나한테 반만 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이런 경험을 해 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안성주민끼리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감정이 무지하게 상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일이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신고한다는 게 우리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다른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안성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남의 것을 신고해서 이게 일종에 고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만만치는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일부 보완한다면 1인당 월 10건을 5건으로 그다음에 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50만 원으로만 우리가 좀 줄여준다면 전문 파파라치는 막을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그것만 그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환경과에도 문제없죠? (과장을 보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저희도 문제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인식들을 제고시키기 위함이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이옥남위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무조건 이렇게 완화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강행을 해서 강화를 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 제고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이, 그럼요. 그건 당연히 있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네, 그러니까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신고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너무 전문 꾼이 저기하지 못하게 그게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이제 소각행위든 투기행위든 이런 것을 신고를 해서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파파라치로 인해서 그것의 피해를 우리가 걱정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파라치 관련 건은 그것을 좀 일부 수정을 해서 해 주면 파파라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저는 10건을 5회로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파파라치 때문에 이런 연간 100만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1인당 10건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게 더 옳다고 봐요. 일단 물꼬는 터놓고 해 보고 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가 쾌적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것도 좀 그냥 강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위반행위에 지금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이 외의 사항이 있으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요식업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단 방류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사업 활동으로 보는 거죠.

신동례위원

그건 사업 활동으로 들어간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따로 규제를 안 해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마’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네.

이옥남위원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인 소견에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제외내용에서 굳이 건수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파파라치가 됐던 안성시에 주민등록대상을 가진 사람이······.

이수영위원장

저기, 네. 유지성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 그냥 하라니까요.

이수영위원장

그냥?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은?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냥이요, 원안대로?

신동례위원

네, 원안 가결 합시다.

이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서오세요.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내용 중에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허가기준강화, 토지분할의 제한, 집단화 유도지역 세분화 등으로 무분별한 토지이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일반에게 공고하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안성측량협회 및 관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고 세부내용은 별첨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15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1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내용이고, 제9조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으로서 제1호부터 제8호, 제11호는 관련 법령의 정비에 따른 변경내용이고 제9호, 제10호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제9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개발 내용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제10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5%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으로서 현재의 업무 내용에 따라 별표 26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와 제17조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의3에서는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한 범위를 개발행위허가면적 5,000㎡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의 제2호는 개발행위허가 가능 토지를 당초 경사도 25도에서 경사도 20도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 및 재해의 위험성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의 제3호는 비오톱의 등급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각종 개발 시 녹지지역 확보와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인·허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 비오톱 현황조사 불필요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2는 특별한 목적 없이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내용으로서 지금까지는 업무지침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의2는 관련 법률 개정내용에서 개발행위허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그 대신 조례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의3은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 중에서 토지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9조는 건폐율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는 농업용 건축물의 용도를 자세히 표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내용을 조문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60조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제61조는 타법에 의해 지정된 용도지구 구역에서의 용적률 적용내용을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제62조와 제68조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71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을 반영해서 당초 회의 개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90일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74조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운영상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것 있으세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옥남위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20도가 넘는 곳이 전국에 몇 곳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경사도가 20도 넘는 데, 제한하는 데요?

이옥남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25도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시까지 7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조례상에 제한하는 평균경사도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8도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평균치가 18도.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신동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녹색성장 상생도시 해서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 수상까지 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평균 경사도가 18도 조금 안 되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조금 안 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경기도 표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요, 지금 평균 18도 이하로 낮추게 되면 사실 개발 제한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25도인데 20도 정도로만 낮춰도 산지의 많은 면적을 보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4년 전에도 이게 경사도가 20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전에는 완화를 시켰었는데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개발가용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싼 데를 찾아서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도 이상 25도 미만인 그런 가격이 싼 데를 개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 길이가 또 길어지고 하수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본래 개발을 하고자 하는 면적보다도 그런 기반 시설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동례위원

타 시에 비해서 지금 경사도가 조금 높은 편인데.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타 시보다 경사도가 좀 높아야 되는지, 평균치를 왜 못 지키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25도 미만으로 해서 인·허가를 해 줬는데 경사도별로 허가한 내용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는 20도를 초과하는 허가 건수가 23건이었고 2013년도에는 현재 2건입니다. 그런데 20도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줄어드는 이유가 산지관리법에서도 당초에는 25도 이상 되는 것도 개발을 허용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25도 이상이 사업부지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또 반영이 돼서 현재는 20도를 초과하는 허가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안성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50% 정도가 되는데 또 너무 18도까지 규제를 하면 지역특성상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런······.

신동례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임야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신동례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임야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한 50% 되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50% 정도 됩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생태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나눠진 그것을 없애겠다는 말씀이시죠, 삭제하겠다는 거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 비오톱이요?

신동례위원

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 비오톱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비오톱을 조례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수원시하고 하남시하고 우리 시밖에 없고 지금 비오톱은 전체 자연환경을 실태조사해서 5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에 비오톱이라는 것을 넣고 규제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주 빼버리려고······.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뭐 하실 말씀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개발이 많이 안 돼 있고 늦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다른 시군 아까 평균 18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부터 과천이나 화성이나 수원이나 오산이나 평택이나 다 평야지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는 개발을 미리해서 농지 같은 데도 다 개발을 했다고. 지금 이제 농지규제해서 안성에서는 뒤늦게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피해는 지금 안성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안성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가 많은데 그나마도 이 규제를 하면 그만큼 안성시 발전에는 저해되는 거죠. 그리고 산악지대가 많은 것을 어느 정도 개발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법이, 규제가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보면 그래도 이천이나 여주나 이렇게 좀 산악지대가 많은 데는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평지보다는 경사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또 그게 더 합당하고 더 그런 데를 찾아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20%밖에 개발이 안 되니까 공장이고 뭐고 물류창고라도 짓고 싶어도 20%밖에 못 지으니까 그것을 지하에 넣고 지상에 짓는 것으로 하면 경사도가 높아야 물류창고도 지을 수 있고 뭐하고 그러는 건데 규제를 너무 강화할 필요가 뭐가 있나. 우리 지금 담당부서에서 적용을 어느 정도해서 주변에 피해가 안 가고 그런 여건을 개발을 해서 또 인센티브 줄 것을 안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완화시켜야 되지 지금 규제를 강화하면 개발이 점점 규제만 하는 거지. 우리 안성시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5도 미만으로 개발을 허용하다보면 누구나 싼 땅을 찾아서 개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높은 데를 싼값에 찾아서 개발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는 대로 기후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생기는데 그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풍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성시 지역별 경사도를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사실 지역별 경사도는 12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개발가용지가 20도로 제한을 하더라도 개발가용지는 많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문제는 지금 우리 시를 예로 들어서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이나 사통팔달이, 교통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기업이나 큰 기업체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동부권에, 산악이 동부권에 많은 것 아니에요. 개발을 하게 되면 원곡이나 양성이나 그쪽인데 일부 이제 고삼 쪽에 있고 그러는데 서운면 쪽에 요즘에 많이 개발을 하는데 한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 산악지대가 많은 것 그쪽 개발을 하라고 해도, 업체 들어오라고 해도, 땅값이 싸도 거기 가서 개발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규제만 예를 들어서 그나마 일부 있는 데 규제를 강화하면 그만큼 안성시 발전은 저해되는 거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잠깐······.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고삼에서 천안 분당선 주변 쪽으로 개발을 요즘에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 일부 들어오고 뭐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동부권에 들어오느냐. 그러면 안 들어온다니까.

신동례위원

그런데 25도면 경사도가 굉장히 그래도 높은 거거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동례위원

아니, 제가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잠깐만 반대이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

지금 우리가 그래도 224개 지자체에서 상생도시로 2위 했죠? 그러면 규제는 좀 해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지금 규제를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니냐. 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어차피 우리가 그래도 환경생태도시로서 수상도 하고 시장님이 가셔서 국무총리상도 받아오시고 그랬는데 저는 좀 완화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25도 미만으로 가야 되지 않냐. 경기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데이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개발행위가 68건이 나갔습니다. 그중에 20%가 넘는 데가 2건밖에 안 됩니다. 3% 정도밖에 안 되는 데는요. 안성하면 개발, 산간지를 훼손시킨다.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이 3%가 저희 안성시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진입로가 우리 국도를 가다보면 가파르다고 생각하는 데의 경사도가 7, 8%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그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데의 경사도가 15% 내지 16%입니다. 도로를 최고 경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데가. 25도라는 것은 도로 자체도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건을 봤을 때는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안성이 개발가용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규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개발가용지는 많습니다. 다만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싼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서 비싸게 팔려다 보니까 자꾸 산간으로 가는 그런 추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시에 피해를 준 건수가 몇 건이 어디어디가 그만큼 피해를 주는 거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피해를 줬다는 게 아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먹칠했다는 얘기했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가보면 상당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그것을 왕왕 봅니다. 이런 허가 나가 보면, 개발 해놓은 데 가 보면 실수요자가 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성을 가보면 개발을 다 훼손시켜 놓고 그 옆에 전부 플래카드가 붙었다. 창고임대, 무슨 임대, 임대. 꼭 그렇게 경사도 심한 데를 내 줘야 되냐. 상당히 저희가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갖고 있고요.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토목설계 쪽에서 민원 들어온 건가 뭔가 그것 얘기 좀 해 보세요. 그것 좀 위원들한테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네.

이옥남위원

그러게 한 부씩.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같이 유인물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의견은 다른 것 아니고요. 현재 25도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증가에 따라 민원 처리기간 지연, 허가비용 증가로 민원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런 사유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한 달에 두 번쯤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심의서류를 보면 아주 간소한 그런 서류만 받기 때문에 민원인이 부담스럽게 설계비를 부담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것입니다. 아까 우리 도시정책과장이 얘기한대로 인·허가를 산꼭대기에 신청을 해 놓고 진입도로를 길게 하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면 경사도가 그냥 진짜 막 15도, 16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오고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항의를 받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허가를 해서 개발을 하면 불 보듯이 풍수해가 일어나든지 민원이 발생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고충을 겪게 된다.

신동례위원

경사도가 15도 넘으면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못 냅니다.

신동례위원

네, 도로가 나도 사용하기 어려워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것으로 인한 2차, 3차의 피해우려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것 죽 붙여놓고 남들이 봐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봐도 ‘여기에는 많은 제한을 두는가 보다.’ 해서 주춤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부합된 얘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개면 풍정에 왜 삼성에서 화장장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체육······.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청소년 수련시설.

이옥남위원

청소년 수련시설로 하잖아요. 거기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말씀하시죠.

이옥남위원

네, 여기 가서 보니까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임야를 그냥 직각으로 내려가지고 뭐야, 그 범람이 우려될까봐 벽돌 같은 것을 쌓아놨는데 이게 완만하게 경사도를 한 게 아니라 산에서 직각으로 해서 너무 높이, 높이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범람의 위기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한번 기회가 되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별도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이수영위원장

아니, 글쎄 하실 말씀들은 다 하시고 정회하든지. 저도 신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성지역이 고삼이나 금광면, 죽산면, 삼죽면, 서운면 이쪽은 다 산이거든. 그렇다고 너무 보전한다고 해서 강화시켜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일반 이런 평지 있는 데 산 같은 경우는 거의 제한을 안 둬도 자연 지역 하지만 그런 지역은 사실 이 경사도를 내린다든가 이거 이렇게 하면 상당히 개인 재산에도 영향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물론 개인 재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법적인 제도장치를 해서 허가를 규제하지 않으면······.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안성시는 경관도 그렇고 자연도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잘 보전돼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전은 된다고 보는데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저수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수지 상류 같은 데는 개발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천안 분당선이나 그쪽에 많이 땅값도 비싸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런 데 개발을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아까 동두천,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이런 데가 산악지대가 많은 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지금 산악지대가 많고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데가 원곡하고 양성이에요. 공도는 뭐 개발 할 데도 없고 이렇게 산악지대도 아니지만 규제를 하면 그만큼 우리 시 발전이 저해되는 거죠. 그나마도 평택 쪽에 가보면 여기저기 택지조성해서 또 삼성 들어온다, 뭐한다고 그래서 계열사를 그래도 안성으로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든지 규제를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늦추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규제를 서둘러서 하면 그만큼 개발이 가능하지 못한 거지.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그런 데서 또 거르잖아. 여러 가지 생태나 주변여건이나 피해 안 가게 그걸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미리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군도 어느 정도 몇 년 더 늦춰서 하는 것 괜찮을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실제로 20도 이상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현행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도 이상을 개발해서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권에 대한 어떤 행위제한을 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게 우리 경제에 20도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25도 이하로 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현실적으로 25도면 상당히 가팔라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가파른 겁니다.

신동례위원

길 낼 수 없어요. 15도만 넘어도 길 내기 힘들어요. 정회를 하시죠.

이수영위원장

저기······.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지금 그리고 지구단위 들어가는 것하고 규모를 소규모 하는 것 하고는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5,000㎡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집단화 유도지역이라고 해서 이미 개발이 된 그런 지역 주변에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5,000㎡ 이상에는 1만, 2만 그런 개발이 되면서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5,000㎡ 이하는 그냥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기반시설 같은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하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5,000㎡면 1,500평 조금 넘는 건데.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1500평.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1,500평 개발하면서 경사도가 그렇게 심한 데를 개발한다고 하면 토목비 많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들어가고 큰 평수, 큰 기업체가 들어오는 데나 이게 가능한 거거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경사도와 관계없이 5,000㎡ 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심의 없이 허가가 나갔는데 5,000㎡ 넘는 것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그런 것을 한번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허가 내주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합당한 것도 있지만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 안성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개발행위가 나가는 건수가 아마 손가락 내에 들어오는 시인데요.

이수영위원장

저기, 과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다른 시·군에는 개발을 다 하고 들어와 있다니까. 안성에는 뭐 안 들어와 있는 거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조례를 보면 굉장히 유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러 의견들이 계신데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춘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과 4-H회의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2012년 경기도감사 시 시정 요구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하여 안성시 4-H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제12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과 관련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400만 원으로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원금은 1억 4,239만 4,000원으로 보개농협 협동조합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되는 이자 수입의 80% 이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사회복지과로부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영향평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출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중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용도는 4-H회의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학교 4-H회의 우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조항을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9조 회계공무원은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4-H회의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은 4-H회의 업무담당팀장.’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제12조 기금의 존치기한은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4-H 후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앞으로 4-H회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뭐 검토하실 사항 있으세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보개농협에 지금 예치하고 있다고 하셨죠?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동례위원

이율이 몇 %예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3.863%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뭐 그냥 보개농협에 예치하고 쓰셔야겠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시에서 제일 금리가 높은 곳입니다.

신동례위원

예치를 잘 하셨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거 통합관리기금으로 넣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금을,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 과거에는 후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면 현재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기금의 재원은 1982년도부터 1995년 사이에 마련이 되었는데 당시에 시에서 출현한 기금이 한 44% 또 독지가, 일반 농민단체나 후원자들이 해 주신 게 54%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전혀 출현을 했다면 당연히 통합기금으로 가는데 이 독지가들이 후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400만 원은 학교 4-H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연간 400만 원 정도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회원에 대한 자녀들도 주고 있나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회원.

이옥남위원

회원에 한해서?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회원에 한해서입니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우수회원.

이옥남위원

이게 그럼 지금 지원한 그 자료 좀 요구할 수 있나요?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5명, 2011년도에 15명, 2012년도에 14명 이렇게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좀 주십시오.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4-H 회장이 지금…….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윤태광입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윤태광.

이수영위원장

윤태광인가?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농하는 4-H 회원은 한 55명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 안성시 전체 4-H 회원이 약 530여 명 되는데 학교 4-H 회원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영농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때는 영농 쪽으로 저희들이 4-H를 육성을 했지만 현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주로 학교 4-H 쪽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회장은 이 내용 알아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임영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상으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