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무더위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 추진현황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적정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되고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선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바라며,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으신 시의원들이 부서별 각종 심의위원회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2년 12월 31일 기준 95개 위원회에 1,350명의 위원이 있고 2개 위원회에 중복 위원은 51명, 3개의 위원회는 25명, 4개의 위원회는 21명, 5개 이상은 42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재구성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돼서 위원 위촉 시에 중복을 지양하고 시의원님들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등 협조사항을 관·과·소에 2회 통보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관·과·소에서 위원 위촉시 행정과를 경유하여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관리 중이며 중복 위촉된 위원을 관·과·소에 통보할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전결 대상사무를 담당관·과·소의 단위 업무별로 구체화하여 전결권자를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결권자를 현실화함으로써 결재시스템의 정보화, 표준화, 효율화 등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중·대규모 인·허가 업무 및 정책적 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는 책임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전결대상사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각 부서별 사무전결 처리규칙 대상사무를 일제 조사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33회 정례회에 상정 중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공포 및 규칙 개정 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바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사회단체 관리부서 재지정 요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관련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부서의 업무와 상이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재조정할 것과 특히 자원봉사센터관리 공무원 교육업무는 관련부서로 이관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11월 29일 공포함으로써 사회단체 관리부서를 재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북한이탈주민 채용 요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하나원, 한겨레학교 등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더욱 크게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성시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안성시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활동 가능 인원 65명 중에서 2012년도에 6%인 4명을 채용하였고 향후에도 채용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근로자 채용기간에도 최대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무원 직무교육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독과 설계, 용역, 업무처리 미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설계 용역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시급히 실시하고 업무열람, 직무열람 등을 편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12월 18일 시설직 공무원 22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2013년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6급 팀장 28명의 역량강화교육, 2013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신규 시설직 공무원 37명에 대한 워크숍 실시, 2013년 시설직 직무분야 76명 교육이수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집행에 있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상위등급은 별표1 제1호 ‘다’목 적용,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에 따라 시장의 여비는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해야 하고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규정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봐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로 돼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므로 조례개정 사항은 없고 ‘다’목을 적용하여 집행하던 여비를 ‘라’목을 적용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1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안성시 안보 단체 연합회 등 19개 단체 37개 사업에 8억 9,179만 8,000원을 교부하였고 2013년에는 대한 적십자사 봉사회, 안성지부 협의회 등 17개 단체 29개 사업에 7억 9,725만 4,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용역 추진 부적정 건은 향후 계약서, 과업 지시서 및 그밖에 관계서류에 따라서 이행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근무평정순위 부당 변경 건은 향후 근무성적 평정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건은 향후 근무성적평정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실적가점 평가시에는 격무 기피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는 법령의 취지대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파견자 교체에 따른 결원 보충 미협의 건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별도 정원 교체 발령시 사전협의 등 절차를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현황은 2012년도에 8억 9,179만 8,000원 중에서 8억 8,125만 원을 정산하였고 1,05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2013년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74쪽 MOU 현황 협약사항과 75쪽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현황, 77쪽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8쪽 의원발의 제·개정된 예산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어 2011년 1억 5,520만 원, 2012년도에 1억 5,200만원, 2013년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되어 2013년도에 1억 6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2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무원 임용 전입·전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신규 79명, 전입 4명, 전출 24명으로 59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3년에는 신규 15명, 전입 3명, 전출 13명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임용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으로 2012년도에는 정원 941명에 현원 937명으로 장애인 공무원은 지체 22명, 시각 8명, 청각 1명 등 총 31명이고 정원 대비 3.29%, 현원 대비 3.30%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규로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안성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67명이, 2013년도에는 55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T/F 우수팀 해외연수와 베이징 하기 단기 어학연수를 위하여 8명에 99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및 교류 현황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 도시는 서울 특별시에 종로구청,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시,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 4개 도시가 있습니다. 2012년도 이후 추가로 자매결연도시는 없으며 우호협력 도시로는 러시아 아무르주 벨로고르스크시, 베트남 뚜엔광성, 중국 흑룡강성 수화시와 2012년도에 협력체결한 몽골 아르항가이주, 중국 광동성 허위엔시를 포함하여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교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393건이 청구되어 996건은 공개, 60건은 부분공개, 23건은 비공개, 314 건은 취하 등 기타로 처리하였고 2013년도에는 683건이 청구되어 504건은 공개, 22건은 부분공개, 10건은 비공개, 117건은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내식당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2만 8,204명이 이용하여 6,929만 9,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6,868만 5,000원이 지출되어 61만 4,000원의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6만 9,227명이 이용하여 2억 2,673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억 2,151만 6,000원이 지출되어 552만 원의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용객 수가 2만 738명인데 3만 1,109명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2만 748명이 이용해서 7,853만 4,000원의 수입이 발생되었고 7,467만 8,000원이 지출되어 385만 6,000원의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011년도 5명에 4,708만 5,000원, 2012년도에는 5명에 1억 629만 3,000원, 2013년도에는 3,744만 6,000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 년 6월 25일에 설립돼서 시민회관 4층에 위치하여 있고 소장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자원봉사자모집 및 상담·배치, 수요처 관리 등이며 2012년 12월 말 현재 2만 9,40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연 인원 5만 9,281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1만 298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마일리지 통장 9,001개, 자원봉사증 2,508개도 발급하였습니다. 운영비 집행은 인건비,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2011년도에는 2억 9,080만 원, 2012년도에는 3억 5,370만 원, 2013년도에는 3억 5,060만 원을 편성하여 2010년 대비 3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앙대 이전반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캠프 콜번 부지에 설립 건립예정이었던 하남캠퍼스는 안성시의 이전반대 운동 및 하남시와 중앙대 간의 입장차로 이전계획이 무산됨에 따라서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에 추진 중인 중앙대 안성 캠퍼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서울 캠퍼스의 공간부족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시와 검단 신도시 인근 백만㎡의 이내 부지에 8,000명 규모의 대학 및 대학병원을 건립하고 지하철 역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개교한다는 기본협약을 2013년 5월 13일 체결하였고 사실상 안성캠퍼스를 처분하여 검단캠퍼스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향토지 및 중대신문에 게재되어 이에 대하여 2013년 5월 21일 중앙대학교에 질의한 결과 캠퍼스 및 캠퍼스타운 추진은 양해각서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 기관이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운 문제와 현실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 안성 캠퍼스 운영에 대한 내용 역시 캠퍼스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논의되거나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다는 답변을 받아 2013년 6월 4일 향토지에 중앙대 답변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5일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5명이 교육부를 방문하여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요건 이행을 건의하여 사립대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면 국토부에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단일교지 승인조건에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예체능 계열 학부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교육부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할 것이며 현재 중앙대는 단일교지 승인조건에 위반사항이 없고 수도권으로 신캠퍼스 조성은 불가능하고 기존 캠퍼스를 이동하는 것은 약간의 가능성은 있으나 중앙대는 최근 거론되는 검단캠퍼스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성시에 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성시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내리 대책위원회 총회를 실시하여 중앙대와 내리지역 주민 간 상생방안을 강구하고 최근 지방지 및 향토지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앙대 용도지역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중앙대에 다시 한번 알리고 압박을 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사업대상자를 찾고 있는 실정이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사실도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