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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201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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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미설치 및 미등록 경로당 각종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미설치 및 미등록 경로당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미설치 및 미등록 경로당은 미설치가 31개, 미등록이 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의 타 시·군의 예를 들어봤는데 지원여부 및 조례제정확인결과 조례는 미지정 돼 있고 지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계획은 부지확보 및 자부담능력 확보시 신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미등록된 것은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경로당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득하고 운영해야 하는 법적시설입니다. 또한 법적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설치신고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바 미설치경로당은 부지확보 경로당 신축이 우선돼야하며 미등록 경로당은 법적절차를 거쳐 등록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경로당이 미설치돼 있는 마을의 경우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이 없는 마을이 대부분이어서 지원이 어려움이 있으며 미등록경로당은 사유지에 설치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지매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등록토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관리 철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 중 일부 항목의 관리감독 부실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 개선비와 어린이집 또는 원장명의 휴대폰사용료 등 새롭게 신설된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목적에 맞는 운영비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신전화료에서 어린이집 또는 원장명의 휴대폰 한 대에 한하여 월 10만 원 이내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누리과정 관련 지침개정에 따른 안내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12년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적정지급 안내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목적에 맞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휴대폰 사용내역이 어린이집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공문시행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장애인 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984㎡로서 총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국비가 3억, 도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성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묘지조성이 1만 9,343㎡로서 자연장지와 봉안담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9억 7,400만 원, 국비가 29억 5,800만 원, 도비가 6억 3,400만 원, 시비가 5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도비가 5억, 시비가 8억 해서 총 17억을 들였는데 도비내역은 전경련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둠이나눔이집 어린이집으로 해서 공도 용두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2개 단체에 49건 4억 7,163만 4,000원의 예산액에서 집행액은 4억 6,3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8.2%를 집행했고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현황으로서 2013년도는 12개 단체에 49건으로서 예산액은 4억 6,928만 4,000원, 집행액은 4억 5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현재 86.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적사항으로서 불법 가족묘지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과태료 및 이전명령을 받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재위탁 부적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업무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사업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안성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사업의 보조금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서 2009년 12월 11일 공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성결노인복지센터 외에 3개 기관 행정처분 미실시, 2010년 4월 6일 및 2010년 6월 4일 공단으로 의뢰받은 안성시 노인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외 5개 기관 행정처분 지연처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2013년 1월 21일까지 성결원 노인복지센터 외 9개소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11개 단체에 44건 4억 5,323만 4,000원, 집행액은 4억 4,392만 8,000원, 잔액은 9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현황은 12개 단체에 45건으로 4억 6,928만 4,000원, 정산액은 9,084만 9,000원이 되겠고 현재 정산 안 한 것은 시기가 미도래돼서 정산을 안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 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5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협약 받아서 공도 용두리에 어린이집을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안성 고지리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묘지조성 1만 9,343㎡ 자연장지 및 봉안담 설치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정사업비로서는 89억 7,400만 원으로서 국비가 29억 5,883만 원, 도비가 6억 3,403만 5,000원, 시비가 58억 8,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예산확보는 확정 내시액이 떨어진 것이 국비가 29억 5,883만 원, 도비가 6억 3,403만 5,000원, 시비는 현재 3억 9,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내시액이 있기 때문에 추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공무원이 3분의 1 이내이고 민간인이 15명 이내로 해서 조건부 가결, 국·도비 확보 조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처리를 하였습니다. 77쪽에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쪽에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5월 2일에 개정되었는데 그 전부터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2년 5월 18일 개정되었는데 이것도 2010년부터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인 경우에는 노인회 운영비, 노인대학 강사료,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신문구독료, 노인대학 사회봉사 활동비, 노인의 날 행사비, 경로당 전담관리 인력운영 기본경비, 경로당 활성화사업추진 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원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부터 2011년, 2012년 연중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유재산 건물현황은 총 13개소로서 건물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군데를 물론 행정 공공재산으로서 여성회관은 사무실을 직접공용재산으로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13개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총괄은 시설 수가 242개, 그래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립이 9군데, 법인이 3군데, 종교부설이 5군데 해서 총 17개소가 됐고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이 72, 가정이 152, 직장이 1개소해서 총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242개소 중에서 교사 수는 남자가 23명, 여자가 1,248명해서 1,271명이 되겠고 보육 아동 수는 남자가 3,549명, 여자가 3,327명 총 6,884명이 되겠습니다. 시립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9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외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8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정부지원 직장어린이집은 신흥정밀 어린이집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가정, 민간해서 17개소가 되겠고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민간, 개인이 58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가정에서 실시하는 곳이 149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은 2012년도 32개 항목에 대해서 413억 4,39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국·도비가 221억 8,808만 3,000원이 되겠고 시비가 191억 5,5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내역은 29개 항목에 178억 4,266만 원이고 국·도비가 105억 917만 4,000원이 되겠고 시비가 73억 2,7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총 신축은 6건이고 보수가 97건에 지원액은 13억 4,5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지원현황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3개소에 53건으로 지원액은 1억 8,1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도에 7억 7,328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3억 7,264만 원, 안성시 노인복지회관에 4억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위탁운영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2개 사업장 수에 참여인원 554명,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 7,328만 원으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01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6,687만 2,000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는 4억 8,343만 5,000원, 안성시 노인복지회관은 4억 8,3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개 사업장에 참여인원은 525명으로 9억 6,687만 1,000원으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 증감내역으로 2011년도에 노인복지 예산은 256억 7,65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고 2012년은 265억 92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고 2013년도는 266억 9,10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6%가 증가했습니다.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마을 현황입니다. 미설치마을 현황은 34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 마을현황은 8개소로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미등록경로당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개 과목에 수강자가 정원이 1,035명, 수강인원이 959명, 수강료가 4만 8,000원, 강사료 단가가 2만 7,000원하고 2만 9,000원, 금액은 전체가 9,29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자격취득 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기는 과목수 21개 과목에 정원이 1,020명, 수강인원이 924명, 수강료는 4만 8,000원, 강사료는 2만 7,000원에서 2만 9,000원 그리고 금액은 8,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인원은 57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3기는 과목 수는 21개 과목에 수강자가 1,090명, 수강인원은 851명, 수강료는 4만 8,000원, 단가는 전과 같고 금액은 8,235만 원, 자격취득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들어서 1기로서 과목 수는 19개 과목에 정원이 950명, 수강인원이 742명, 수강료는 전년도와 같이 4만 8,000원 그리고 강사료는 2만 8,000원에서 3만 원이 되겠으며 금액은 7,7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격취득 인원은 58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9개 단체 36개에 대해서 국비 1억 1,600만 원, 시비 4억 470만 원해서 총 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9개 단체 37종에 대해서 국비 1억 1,600만 원, 시비 4억 470만 원해서 총 5억 2,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4쪽에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훈련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에 자립자 운영비로서 2012년도에 1,200만 원, 2013년도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8개 시설에 대해서 2012년도는 37종 그리고 지원액은 58억 8,183만 4,000원 이 중에 국비가 34억 2,200만 6,000원, 시비가 24억 5,9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장애인시설 보조금지원현황은 18개 시설에 37종, 총 지원액은 33억 7,972만 8,000원, 국비가 18억 8,088만 5,000원, 시비가 14만 9,8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장 위치가 장기로 107,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년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안성 1·2·3동, 금광면, 사업대상은 191가구에 295명으로서 조직은 현재 공무원 3명과 민간인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9,000만 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의 사례관리 및 욕구별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7개 분야에 1억 5,8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까지 운영이 되는 건데 금년에는 예산액 3억 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의 사례관리 및 욕구별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되겠으며 추진현황은 5개 분야에 현재 1억 7,9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초기로 토요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프로그램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29쪽 공통사항에 미설치 및 미등록 경로당 각종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부지매입 못해서 경로당을 못 짓고 있는 거고 또 미등록을 못하는 이유는 토지매입을 못해서 등록을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마을의 재정난이 어려워서 못하는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사유지를 확보하라고 권유를 한다고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재정난이 어려워서 부지를 매입 못해서 못 짓고 있는데 부지매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는 뭐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제가 사회복지과는 안 했지만 그 전에도 보면 선례가 부지를 어느 마을은 마을기금에서 조성해서 부지를 사서 한 마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마을은 부지 사는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어느 마을은 그냥 자체로 사서하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가 보니까 신축에 대한 것은 부지를 확보하면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쯤이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다른 같은 면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들이 다 이해하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못하겠느냐고. 그거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까? 나는 그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등록된 경로당을 할 때 부지가 없는 것은 마을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인여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답변에 보면 법 제37조에 있는 것은 노인여가시설이고 법 제47조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노인복지시설을 들이대서 노인여가시설을 얘기하고 있고, 답변 자료도 마찬가지고. 법 제37조에 나와 있는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설치를 누가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 경로당은 마을주민들만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지자체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죠? 지자체에서 설치 안 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신고 들어오면 금상첨화고 그렇지 못할 때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성시장이 설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리고 노인경로당 설치기준이 뭐예요? 노인 10명 이상 이용할 수 있고, 면적 20㎡ 이상 넘으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거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컨테이너하우스 몇 평이에요? 컨테이너하우스 10평짜리 갖다 놔도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달린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으면. 그렇다면 컨테이너 10평짜리 얼마나 갈까요? 한 500〜600만 원 갈까요? 화장실 달린 거니까 비싸다고 보고 돈 1,000만 원, 컨테이너하우스 돈 1,000만 원짜리 사다가 마을 공터에 놔 줘도 경로당 등록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건물 건축물대장상에 등재 안 돼 있는 것은 경로당 여가복지시설로 등록 못해 준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무허가 건물이다, 건축기준에 안 맞는다, 나는 이해를 못하고 안 맞는다고 그러면 시유지 구석 이용해서 안성시장이 설치해서 안성시장 소유권으로 해서 동네에 위탁관리를 맡기든지 아니면 아예 민간보조로 해서 동네에 컨테이너 하우스 지어서 민간에 자본 이전시켜버려도 되잖아요. 왜 만날 1억 원짜리, 2억 원짜리 경로당 지으려고 하시냐고요,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갖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시유지 비어 있는 자리에다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을 왜 꼭 동네사람들이 땅을 사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냐고요. 법에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법에서 지원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 나가니까 법에 의해서 지원 못 받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게 하라고 지적한 거 아니에요. 법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왜 하라고 그래요, 법대로 하라고 그러지. 법대로 못하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것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꾸 법을 들이대요. 법을 갖다 들이대도 법 제37조를 갖다 들이대야지 웬 법 제47조를 갖다 들이대냐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구분 못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을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도 제37조에 의하면 지자체 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닌가. 물론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껏 부지를 마련한 마을들이 있는데 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죽하면 아직까지도 마련을 못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등록돼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사실 법 제47조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시지만 이것이 어떤 시설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목적은 노인회 거기에 있는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등록이 안 된 마을은 열악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건데 이들은 겨울에 유류비도 계속 하나도 지원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근거가 안 되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차원을 마련하셨어야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할 의지 있으십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타 시·군 성남시 20개에 지원여부 및 확인결과 재정 및 지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시·군에 없으면 우리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왜 꼭 타 시·군 먼저 보시려고 그래요? 누군가 시작이 있으니까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 이전에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가 조례제정을 할까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양면 공원 그것은 2012년 1월에 시작한 건데 아직도 계속 용역검토 중이라고 그러시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 들어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발주가 들어간 상태에서 설계는 금년 말에 납품될 예정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한 금년 11월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야 그에 따른 사유지가 편입되는 것도 토지매수를 할 수 있고 될 수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기간이 꽤 딜레이되는 것 같아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원묘지 관련해서 추가로 말나온 김에, 왜 주민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래놓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 바로 하겠습니다가 벌써 몇 달 지나갔는지 아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요, 바로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이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설계납품이 언제라고 그랬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금년 12월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날짜는 모르는데.

박재균위원장

무슨 설계가 늦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에 대한 제안설명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설계가 기본설계도 나와 있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건데 무슨 설계기간이 5,000평 공원묘지 조성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납품기간 몇 개월 준 거예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앉아서 마이크대고······.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발주는 11월 20일까지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몇 월에 계약했는데 11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을 몇 개월 준 거냐고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지난 달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본예산 세워준 게, 작년에 본예산 예산을 수립했는데 6개월 동안 뭐하고 설계발주를 6월에 했다는 거예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설계내용 검토하고 입찰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6월경에 입찰을 거쳐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작년에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 안이 나와서 그 기본설계 안 갖고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작년 본예산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연초에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1월부터 5월까지 설계 입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5개월 했다는 거예요, 입찰준비를? 지금 1년에 안성시민들이 약 1천여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분들이 사설납골당이나 사설 장례묘원을 쓰시려고 그러면 한 가구당 1인당 약 400〜600만 원 묘역비를 제공하고 사용을 합니다. 공설묘원이 일찍 준공이 되면 그분들이 안성시 공원묘원 만들어진다면 사용료 잘해야 30〜40만 원, 비싸면 50만 원 하겠죠. 그러면 비용을 얼마 절감하시는지 아세요? 가구당 그냥 평균 잡아서 500만 원 절감이에요. 시설을 1년 일찍 준공해 주면 천 명 중에 70%만 이용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700명, 700× 500만 원 해 보세요. 35억 원이라는 돈을 시민들이 혜택을 봐요. 1년 일찍 준공해 주면 35억, 지금 설계 발주 늦게 해서 6개월, 수년 됐죠? 6개월 후면 17억 5,000만 원 지금 손해보고 가는 거예요. 1월에 설계 발주했으면 6월〜7월이면 설계납품 받았을 테고 공사 들어가면서 6〜7개월, 5〜6개월 공사 기간 절약했을 텐데 그러면 시간비용이 17억 5,000만 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돈 17억 5,000만 원을 버린 거예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조속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의지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안성시 장사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게 있지만 안성시에는 중장기계획에도 장사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없어요, 화장장설치계획도 없고 장례식장 설치계획도 없고 공원묘원 설치계획도 이거 미양면 고지리 거 하나 간신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막상 우리 안성시민들은 1년에 천여 명 이상이 장례를 한번 치르려고 그러면 거의 돈 천만 원 이상 비용을 내가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해 주면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화장장 같이 대규모, 뭐 용인 같이 돈 많으면 1,200억 원, 1,300억 원 들여서 해 줄 수 있지만 안성 입장에서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빨리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1년에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 100〜200만 원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주체가 사회복지과인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하여간 좀더 신경을 쓰시고요. 무연연고자 찾아내는 일도 더 박차를 가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연고자도 아직 다 못 찾아낸 것으로 아는데 그 연고자 못 찾아내게 되면 또 공사기간이 지연이 된다고요. 지금 우리 사업추진계획에도 보면 아주 준공시한을 느긋하게 2016년까지 준공기한을 잡아놓고 계시는데 5,000평 공원묘원 조성하는데 걸리는 공사기간은 잘해야 5〜6개월이면 서두르면 공사 다 끝날 거라고요. 그런데 공사 계획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아놨다는 것은 행정기간 이에요, 무연고자 찾아내고 이장하고 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천천히 느긋하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시라고요. 개장공고 빨리 빨리 서두르시고 무연고자 빨리빨리 찾아내시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서두르셔서 1년 일찍 준공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억을 버는 거예요. 2016년 준공이 아니라 2014년 연말에 준공시켜 주시면 70억을 버시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시죠. 그 얘기 세 번째 들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뒤지게 혼나시네.

웃음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저 현실적인 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21쪽에 여성회관 운영실태 현황에서 강사료가 책정돼 있는데 수강인원이 800명〜900명 그 정도 되면 강사가 몇 명이 되는 거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50명 정도 됩니다.

최현주위원

강사가요? 50명이면 ······.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강사는 21명.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과목 수에 따라서 과목당 강사가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수강인원이 900명까지고 금액이 9만 원이면 9×9=81, 810만 원 아니에요? 810만 원을 21명이 나누어서 가지면 저는 그 강사료 때문에 너무 턱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여쭈어 보려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하면서 프리라고 그럴까요?

최현주위원

다른 일을 하시면서 시간 날 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프리랜서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업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프리랜서 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강사가 안성·평택 여러 군데 다니세요?

최현주위원

아, 여러 군데 뛰시면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여가를 위해서 본인 계발을 위해서 하신다면이야 뭐. 그런데 지금 보고서 이 실비가 참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또 예산 증액시켜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유혜옥위원

그러면 안성시만 강사료가 그런가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강사료 수준이 비슷해요.

최현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2012년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자격증 취득인원이 1기에서 58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성과를 이룬 거잖아요. 그런데 과목 수는 19과목이고 수강인원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궁금한데 과목이 어떤 게 줄었습니까?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1기 때는 시기적으로 1·2·3월 해서 추울 때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폐강된 과목이 좀 있었어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폐강인원 70%에 미달돼서 폐강된 과목이 3〜4과목 있었고요.

유혜옥위원

그게 어떤 과목이에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일본어가 폐강되었고요, 그리고 손톱 네일아트, 그리고 독서지도사 그 정도가 폐강되었습니다.

유혜옥위원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붐이 일어나서 그랬는데 그게 폐강이 됐어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유혜옥위원

네일아트도 자격증이 있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민간자격증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것을 모집을 해서 인원이 안 찼는데 그것을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유혜옥위원

제가 여성회관에 사실 위원되기 전에도 그렇게 위원이 되고도 등록하고 저도 몇 번 가서 참여를 했는데 시설이 열악한 것은 아시죠? 물론 저는 그래요, 노인복지 쪽에서 보훈회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40대, 50대 그러니까 30대 결혼해서 보면 거의 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저부터도 여성회관부터 문을 두드렸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얘기하시면 기본적으로. 그런데 안성시 여성회관을 가서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지만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비도 새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사실 가서 주차 때문에도 몇 번 돌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인근 교회가 있는데 제의를 했죠, 이것을 상호 보완관계로 사용하는 것을 아마 제의를 했었나봐요. 그런데 거기서 사용기간을 2년만으로 하자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포장을 해 주는데 2년하고 말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그냥 단기간에 하고서 그 기간이 지나면 폐쇄해서 그만둔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시설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없죠. 정확한 답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상호보완 관계로 유지한다는 저기면 모르는데 거기서 제시하기를 2년까지만 제시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가 어렵죠.

유혜옥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무조건 2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재료가 있고 장바구니가 다들 있어요. 요리 같은 것을 하려면 실습하는 재료부터 또 미용이면 미용재료 있고 그것을 들고서 주차 때문에 그 밑으로 또 하천에 있는 주차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번거롭더라고요. 그래 서 교회하고 과장님이 한 번 더 시간적인 것을 주장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협의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 교회 정말 주차장 널널하게 다 있는데 그것도 해 주시는 것이 ······.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상호 보완관계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도 시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기간만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도 포장해 주기가 좀 곤란하죠.

유혜옥위원

물론 그렇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혜옥위원

잘 대화를 하셔서 그 주차문제부터라도 해결을 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는 그다음 문제로 돌아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 때문에 저한테도 몇 번 민원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계속 불편했어요. 주차, 그것 때문에 배우러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그때 1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민원이 나왔었죠? 그 교회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하는 부분은 동의를 한다. 단,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간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포장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없는 건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건의 사항으로 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포장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협약이라도 맺어서 상호보완 관계를 하자는 합의 하에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시하는 기간이 2년까지를 제시하니까 그런 합의서를 우리가 할 수 없죠. 2년까지만 합의하고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비는 투여된 상황에서 그때 가서 거기서 막아버린다고 그러면 합의서 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뤄졌다는 거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는 어느 정도 상호보완 관계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분들은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하니까 그럼 포장하고 몇 년간 이용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쓰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고.

김지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문서상으로 계속적으로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신 다음에 공사를 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는 계속해 보겠지만 우리가 불리한 협약서를 써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유혜옥위원

종교적인 곳이잖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유혜옥위원

종교적인 곳이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과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평일날 여성회관은 낮에 하고 평일 저녁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인 경우에는 주일날 예배를 보고 그러면 신도들이 많이 오죠. 그렇게 신도들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회관에 있는 주차장도 주일날은 수강이 없으니까 개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생하면 좋은데 거기서 그렇게 건의를 하면서도 막상 협의를 해 보고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니까 저희는 또 거기에 망설이고 있는 거죠.

유혜옥위원

그래도 한 번 더 해 보세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회 측에서는 그동안 개방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료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교회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앞으로 여성회관을 시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해 주시면 재포장을 해 드리겠다고 협약을 하자고 했더니 3번, 4번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2년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자기네가 좀 부담스럽다고 협약체결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혜옥위원

저희가 갈까요, 김지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볼까요?

김지수위원

당분간은 조정을 해서 우리도 도움을 구하고 그분도 도움을 얻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김지수 위원님하고 제가 설득을 가서 해 볼까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시에서 교회를 사달라고 할 거예요, 주차장으로 개설을 하라고.

유혜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하고 제가 가 볼게요.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더 얘기할게요. 보조금 정산자료를 보면 보조금 교부내역하고 정산 받은 거 하고 주는 것은 45······.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죠?

박재균위원장

69쪽에 보면 보조금정산은 11단체 44건을 정산 받았고 보조금 주는 것은 55쪽에 보면 2012년도에 12단체 49건을 보조금을 줬는데 왜 정산은 44건만 들어왔어요? 5단체 정산자료 제출 안 한 데가 어딘지 무슨 사업에 들어간 건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숫자가 49건하고 44건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 5건에 대한 내역을 제시해 달라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보조금 정산보고를 안 한 사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조금 정산 보고를 안 한 데, 어떤 사업에 어떤 단체인지 제출해 주시고 2012년도에 그랬다고 그러면 2011년도에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2010년부터 현재 2012년도까지 보조금정산을 안한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른 과는 다 똑같이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는 일치가 안 되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지수위원

지금 관내에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설치의무화된 데······.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설치의무화된 데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중에서 지금 한 군데밖에 설치가 안 돼 있죠?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네, 신흥정밀만.

김지수위원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점검하고 계시나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그쪽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이 돼서 직장의무 설치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이미지 타격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어떤 자극을 줌으로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지만 기업사정상 설치하기가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고 해서 당장 설치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자료를 공표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설치는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보육수당 대체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직장어린이집을요? 직장어린이집은 계속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해 왔던 상황인거잖아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네, 현재까지는 보육수당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꾸어서 보육수당 대체를 없애고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아직은 그게 시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보육수당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육수당 대체가 없어지고 직접 짓는 것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시도 부지를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직 보육수당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까지는 아직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대상사업장이 어디어디죠?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현재 신흥정밀하고 두원정공하고 디오스인가 뭐 미양에 어디인가 있거든요, 영어로 돼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미양공단에 있는 기업체거든요. 디아이오스인가 뭐······.

최현주위원

안성시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저희 시는 현재 보육수당을 주고 있으니까요.

김지수위원

보육수당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6월인가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여서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 가, 계속 미뤄만 왔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지금부터는 수립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가 아닌가.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세 군데에서는 외부어린이집하고의 위탁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런 식으로라도 당장 설치를 못한다고 한다면 위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좀······.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위탁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보육수당을 나름 주고 있기는 하는데 지원기준에 부족하게 주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부족하죠.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선에서 시에서 좀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보육수당은 지급하고 있다고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네, 주고는 있는데 법정 기준액의 50% 이상을 줘야 되는데요, 그 기준에서 미달해서 주거든요.

최현주위원

전에 제가 한번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성시청 내에 보육시설 설치하라고 얘기를 근래에 했었는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다수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한거라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답변서가 그렇게 왔었거든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네.

최현주위원

지금은 불가피한상황이 발생했네요. 여론조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법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제133회 1차 정례회 -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경 때 무료급식소, 안성시장 안에 있는 무료급식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비용을 세웠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건물 임차비를 세웠는데 아직 임차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시장 측하고는 3개월 이내에 찾아보는 걸로 협의되어서 지금 찾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하나는 원칙적인 문제로 보자면 근거, 사실 이게 위탁을 주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그분이 하시는 것은 공공복지를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련한 것이긴 하지만 법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위치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장상인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초에는 지역경제과를 통해 시장 상인회에서 가까운 시장 안에서 자리를 찾아보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상인회에서 다녀가셨는데 안성시장 내에 모두가 반발해서 그 안에는 장소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마냥 시장상인회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는 하루빨리 원래 상인회의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된다라고 굉장히 강성을 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지.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어떻게든지 시설을 마련해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거고.

김지수위원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찾고 계신 건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법적인 근거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세를 산다하더라도 전세권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추경 세운 지 시간이 1개월 이상 지났거든요. 당연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면 시장 상인회에서는 하루가 조급한 상황인데 마냥 검토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장 내에 점포를 얻어서 그것을 임대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시장상인 그 주변에 시장상가들이 거기로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 측에다 한 3개월만 더 여유를 달라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공문으로 시행이 되었을 겁니다. 시장 상인회 측하고.

김지수위원

그게 언제 공문이 나갔지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그게 7월 초에 그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협조를 했습니다. 금주 내로 나갔거나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지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구한 것은 아니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네, 그렇게 협의를, 3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달라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3개월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장 쉬운 방법은 마땅한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쉽겠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게 쉽지 않다면 꼭 시장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1, 2동 내에 시내권에 시유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대안책으로. 만약에 임차할 건물이 나타나지 않다면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료급식소가 안성에 두 군데잖아요. 거기하고의 형평성, 특혜 이런 것은 염려가 안 되시나요? 농협시지부 앞에 있는 무료급식소도 대개 열악해요. 거기 가보면 시에 몇 가지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턱을 낮춰주고 환기시설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거기나 거기나 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해 주시고 한쪽은 안 해 주시고 그러면 특혜시비는 일지 않겠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농협시지부 옆에 무료급식소는 그것도 개인이 자기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조건을 걸고서 우리가 급식소를 하니까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

최현주위원

거기서도 요청을 하면.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스스로 원하고 좋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서로 안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것은 양쪽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봉사차원에서 한쪽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양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시설도 열악하거든요. 만약에 나도 다른 좋은 장소로 옮겨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이 오면 시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래서 농협시지부 옆에는 봉사단체에서 수선을 해 주었어요.

최현주위원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할 수 없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아서.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거부할 수 없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니까 그런 조건으로 여기해 주니까 여기도 해 달라 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그 상황 가지고 연계해서 판단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최현주위원

당장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거기도 시설이 노후화되면 이 얘기를 하시고 집행하면 거기도 아실 거라고요. 나도 좀 해 주면 안 되느냐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자기 건물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해야 실시할 상황이 아닌가.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 안에 있는 거기는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지부 옆에도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시나요? 전혀 없지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시장 내에 있는 데는 지원해 주잖아요.
수창

박수창노인복지팀장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 건물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것은 있어요. 사회복지과는 없는데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나 전기세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따지고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두 군데 다 좋은 곳이에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한쪽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쪽은 지원을 안 해 주는 상황인데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되면 과장님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고 싶은 게 욕심이거든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집행이 바로 되면 그분도 약간에 지원을 요청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인지상정인데.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농협시지부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물론 자기가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뭐를 하고 시에다 뭐 요구해서 이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다만 거기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작년인가 봉사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바닥공사하고 뭐하고 해서 시설공사를 일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가 작년인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시설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해 주실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못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해 주신 거예요, 시에서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느 정도 건물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관련 법도 봐야 되는 거고 무허가 건물인지 뭔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 규제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보수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어느 정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봉사하는 부분을 시에서 다 지원이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사실 그것은 시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그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드는 생각은 시장 내 무료급식소를 지원함에 있어서 시가 이전하는 데에 비용을 대주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봉사차원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료급식 차원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책무를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도 조례를 통해서 마련해야 될 거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어떤 범위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 무료급식소가 다 시의 책무의 내용이다 하면 거기에서 앞으로 위탁을 나가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고려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도와주는 선례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향후 나도 봉사하는데, 나도 무료급식하는 데라면서 시에 기댈 상황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직접적인 지원이 나가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들거나 할 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 중에 부적절한 급식을 통해서 적발이 된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노재수입니다. 혜성원이라는 시설에서 급식을 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고 보관을 했다가 경찰서하고 보건소 위생계에 적발되어서 벌금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보관만 한 건지 그 동안 사용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만 봐서는 모르는 거지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충분히 급식으로 나갈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실태조사를 보통 어떻게 나가시나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점검을 하고 있고 식품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발이나 다른 데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상황이 아니라 어떤 고발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적절하게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수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그들이 숨기는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나가줘야지만 사실 먹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몇 년 지난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악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수

노재수장애인복지팀장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여성회관이요,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서 오셨으니까 늘 계속해 오는 말이기 때문에 마저 여쭙겠습니다. 이게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투융자 심사 조건에서 상위기관한테는 여성회관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중복투자를 막고 재원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조건을 받아온 것인데 그 이후 저는 당연히 그렇다면 새로 지어지는 복합교육문화센터 안에 여성회관의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계 나온 것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조건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입장은 어떤 건지, 매각이 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이 되는 건지, 매각이 아니라면 다시 중앙에 투융자 심사 재심사를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승인해 주고 여성회관을 최후에 안 될 경우에 매각하는 것도 검토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당연하게 하라는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부담할 재원만 된다면 지방채나 아니면 여성회관을 매각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 안전행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조건이라고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재원확보 방안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능력이 충분한데 조건으로 붙였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른 것을 한다면 그것도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좋지요. 안 해서도 가면 좋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조건에 재원확보 방안에 나온 거지만…….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겠다라는 그 내용까지 같이 명분으로 들어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조건으로 받았으면 충분히 이게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다, 재원확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재심사를 넣어야지, 그냥 안일하게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경주 같은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2012년도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만큼 금액에 대해서 교부세가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경주 사례는 국·도비 받은 사업도 아니에요. 전액 시비로 한 사업인데도 중앙에 투융자 심사 받은 내용이 조건을 한다고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안행부에서 이것은 지방재정에 대해서 불건전하게 했다 해서 그 금액만큼 교부세를 삭감했거든요.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안전행정부에도 사실 공문으로 받을까 하다가 구두로만 받은 건데 조건부 이행을 안 하면 교부세 삭감된다고 합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사항이고······.

김지수위원

절대 이게 만약에 매각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빨리 재심사를 넣도록 소관부서에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매각이 되어야 할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꼭 매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성회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전체 지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것을 더 넣기 위해서 추가로 늘릴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렇다 보면 모르겠어요. 재원확보 방안차원에서 그렇다고 그런 것으로 하라면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지수위원

빨리 재심사를 넣어야 할 사항인 거지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늦어지는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더 지연되는 상황이 없도록 빨리라도 수정사항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들 하신 건가요? 김지수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1차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중에 추가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답변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마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14시부터 속개되는 회의에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2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세무과 세정팀장으로 오신 장은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 부서별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경기도감사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지방세 부과 누락된 다섯 건에 대하여 부과고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체납액현황입니다. 2013년도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3만 1,593명에 체납건수 17만 4,219건으로 202억 600만 원이며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은 14억 1,6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18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규모는 죽산면이 50억 8,2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양성면이 38억 6,400만 원, 공도읍이 25억 3,400만 원 순이 되겠으며, 체납액이 적은 곳은 고삼면이 3억 2,900만 원, 서운면이 4억 1,900만 원, 안성 1동이 4억 3,200만 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현황으로 총 체납액 202억 600만 원 중 도세체납액이 83억 200만 원이며 시세체납액이 119억 400만 원입니다. 그중 취득세가 60억 3,800만 원, 재산세가 44억 700만 원, 지방소득세가 36억 4,500만 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기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29명으로 131억 8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의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기타사항이 58명 86억 2,6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 중 현재 운영난 및 회생절차 중에 있는 골프장 체납액이 3명에 16건, 6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건수별 현황은 6건 이상 10건 이하가 53명 77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동산 기타채권압류 및 고발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압류현황은 5쪽부터 7쪽까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고발실적은 2012년 4월 1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법칙행위에 대한 조사 처벌 및 처벌절차 등이 신설됨에 따라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6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우리 시 담당공무원 6명이 지명되었으며 현재까지 고발실적은 없는 상태로 향후 범칙행위자 발견시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융거래 제한실적은 신용정보등록을 말하는 것인데 2009년부터 625명에 152억 8,900만 원에 대한 신용정보에 등록을 해서 그중 202명에 2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골프장 운영난 및 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202억 600만 원으로 그중 현년도가 14억 1,600 만 원, 과년도가 187억 9,000만 원이 됩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리면 첫째 체납액 정리단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과년도 체납액 중 30% 이상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책임징수제 운영을 해서 세무업무담당 전 공무원에 대해서 체납자를 지정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겠으며 셋째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발송,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 기동징수반을 편성해서 관내 및 관외 체납자 방문 징수독려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상시운영으로 주말 야간 등에도 병행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포차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원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여 책임보험 가입사항 조사 후 인도 명령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여섯 번째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서 예금급여 압류 및 채권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여덟 번째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체납액징수를 고액고질적인 체납액정리 및 결손처분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액 징수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일괄 독려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독려, 자금배정시 실시간 체납 확인제를 통한 체납액징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의 노력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연도별결손처분 현황은 10쪽부터 14쪽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으로 본 사무도 마찬가지로 15쪽부터 19쪽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징수현황으로 연도별 현황은 20쪽부터 24쪽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4쪽에 고액 체납자 중에 골프장이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렇죠. 자금압박으로 사업을 확충하다 보니까 자금이 안 돌다보니까 압박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는 거기가 회생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희도 어떤 조치를 못하고 아마 7월 25일 날 채권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략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골프장이 두 군데인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체납이요? 체납이 3군데입니다.

최현주위원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금 한 군데는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거기에 추심사항이 있으면 계속 추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이 각 용인시도 그렇고 그전에는 효자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그런데 굳이 지으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 사람 나름대로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지 않나.

최현주위원

그리고 9쪽에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에 내용상 이런 데 실제로 해당 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신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렇게 관리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백 번씩 독려한 내용, 150번씩 독려한 것도 있고 독려한 내역이 일자별로 누가 통화하고 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것은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 특별관리에서 보면 이게 최고 센 거잖아요,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조치도 불시에 취한 상황이 있나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럼요. 심지어는 연말에 명단공개도 다 합니다. 지금은 꼼짝 못해요. 체납해서 끝까지 형편에 맞아야지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나, 다 받아야지?

김지수위원

우리 결손처분에 보면 전년도가 한 18억 정도죠, 그런데 올해 봤더니 결손처분된 것이 59억 정도더라고요. 전년에 대비해서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결손처분 했다고, 시효소멸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매월 전국재산을 조회를 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이 나오면 즉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좀더 아쉬운 부분이 몇 몇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 후에 즉시 조치가 안 됐고 징수절차하는 데 좀 시일이 많이 걸려서 그로 인해서 징수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결손처분된 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그런 것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같은 것이 세무서에서 원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거기 양도소득세 같은 거 받고서 10%는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받은 것을 즉시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2년, 3년 후에 통보가 와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흥이 된 사람은 낼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한테 통보 왔을 적에는 이미 물권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부터 거의 무재산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이후에 해야 되나요? 좀더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나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도 누누이 그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고 국세를 받을 적에 같이 다 받아서 좀 줘라, 그리고 너희들 좀 수고료 받아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고의 체납 누증이 되는 게 지방소득세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통보가 오면 벌써 이미 가정파탄이 났더라고요. 거기서 압류할 것도 없고 그런 예가 많아요.

김지수위원

우리로서는 전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무슨 압류할 물권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전무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관리하다 보면 시효소멸이 되는 그러한 예가 많죠.

김지수위원

적극적으로 지자체들끼리 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선도역할을 하고 있고 각 시·군이 공히 전국 시도가 똑같은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정 세무협회에도 건의를 하고 거기서도 종합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몇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기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려볼게요. 작년 2012년도에 보면 유독 압류 및 고발실적, 부동산 기타 채권압류 금액이 급증을 했고 결손처분 건수나 금액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이 전년도 12월 한 달 동안 특별징수대책이 도에서 하달이 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도세가 없었고 그래서 부과 징수분도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뽑혀서 시상금도 받은 사항인데 그때 적극적으로 경기도 전 시·군이 한 달 동안 강력 추진한 결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2012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건수나 금액이 크게 증액된 거라고요, 모든 게 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12월 말로 해서 재정압박을 받는 바람에 세무조사도 강력히 했고 결손처분도 강력하게 하라고 그래서 결손처분이 좀 많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체납자 실태를 보면 인원은 몇 명 안 되는데 건수가 무진장 많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매년 계속해서 고질체납이 돼서 건수가 계속 증가되는 겁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이 물권이 없으면 그런데 그런 건수가 많은 것은 자동차세가 그래요. 자동차세가 법이 개정돼서 사실상 폐차 내지는 사실상 없는 차량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비과세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건수가 인원이 보면 26명에 1,519건 이렇게 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자동차세·주민세 행불이 된 것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고액체납자 실태에도 보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 인원은 132명, 건수는 1,360건 이렇게 되면 한 사람당 10건씩이라는 건데 10년간 체납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주 요인이 사실상 폐차된 게 확인이 안 돼서······.

박재균위원장

이것은 폐차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체납액이 132명에 1,360건, 체납액은 25억 이렇게 되면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그런 것 같은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렇죠. 그런 거하고 주민세 균등할 체납이 여러 건이 되는 거죠, 몇 년씩 안 된 거.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채권이 시효중단 조치가 되는 바람에 계속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고액체납자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물려 있다고 그러면 이거 다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분석해서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가 안 됐으면 결손처분해서 털어버리면 되는데 헌차라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토지 몇 평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시효중단 조치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못 만나고······.

박재균위원장

관리만 하고 처분을 요청 안 하면 이게 보통 체납돼 있는 사람은 금융권도 같이 채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는 계속해서 연체를 연간 25%씩 이자를 물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몇 년 지나면 부동산이 은행에서 가져갈 돈도 부족해서 후순위 우리 관 것은 찾아올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데 이 실태조사를 하고 납세자하고 상의를 해서 조속히 공매처분 같은 것을 들어가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공매처분하려고 그러면 선 압류자들이 있어서 보니까 남 좋은 일을 시키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남 좋은 일 시키더라도 그게 체납자 입장에서도 공매처분이 빨리 되면 파산정리를 하든 정리가 돼서 은행에 이자를 덜 물면서 정리가 될 텐데 공매 처분이 늦어지면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은행에서 처분 들어가면 이자만 해도 그 사이에 50%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음에 빨리 조치를 하면 채무를 정리하고도 체납자가 돈을 일부 수령해 갈 수 있을 정도의 재산가치 가지고 있던 것을 1년, 2년 끌면서 그 남아 있는 재산 가치를 다 은행들이 이자로 가져가버려요. 그러니까 체납자는 빈주머니만 남게 되는, 그런 것도 방지해 줄겸 관에서 적극적으로 1〜2 순위자들이 방지하면서 이자놀이 하는 거죠, 고리대금 놀이를 아주 합법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해 주면서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어쨌든 세금 거둬들여야 되니까 잔존가치가 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분요청해서 잔존가치가 남게 하면 단돈 얼마라도 우리가 회수해 올 수 있지 않는가, 지켜만 보고 있다가는 무조건 회수를 한 푼도 못해 오니까 .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하여간 저희가 실태파악을 유리알처럼 담당자들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담당자들이 인터넷이 돼 있기 때문에 금융채권이라든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압류물권에 대해서 건수가 40〜50가지가 돼요. 저당권설정, 질권,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안행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차량공매처분을 계속 주마다 의뢰해서 공매처분해서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넷에 보시면 차량 좋은 거 많이 나와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지방세징수현황을 보면 22쪽에 2011년도에 일시적으로 지방세징수가 줄어들었다가 2012년도에 다시 늘어나고 2013년도에는 목표액이 줄어들어 있는데 2013년도에 지방세가 살짝 감소될 것을 예상한 겁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때 당시에 도에서 잘못 책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매년 예치 가능한 수치를 제공하는데 도에서 과다 목표액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목표액 실적이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전 시·군이 다 똑같은 현상이 돼서 도에 항의를 각 시·군이 다한 겁니다. 목표액만 설정해 주면 되는 거냐, 지역의 세를 갖다가 파악해서 보고해 준 대로 안 하고 임의로 해서 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나오도록 만든 이유가 뭐나고 따졌는데 하여간 도에서도 잘못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정정해서 다시 하달이 돼서 줄어들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작년에 보면 2011년도에는 징수액이 2,009억 정도 징수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2,254억, 2,090억, 2,254억 이렇게 징수를 해서 2011년 대비 거의 150억 이상을 2012년도에는 더 받아들였거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제가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2년도에는 목표액을 상이하게 배정해 주고 또 주택유상거래 추가 감면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 안 시켜주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올해 목표액은 100억 이상 목표액을 줄여놨는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그래서 강력히 항의했거든요. ‘목표액만 선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서 해 준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징수액은 올해 작년보다는 징수가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한 겁니까, 작년에는 2,250억 징수가 됐는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금 도세는 어렵습니다. 목표액의 10% 정도 미달되지 않을까 봅니다.

박재균위원장

작년 대비로 해서 작년보다 10% 정도는 덜 걷힐 것으로 보는 겁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전년도보다는 더 안 되는 거죠. 현년도 목표액에서도 한 10% 정도 미달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상거래 주택거래가 아주 약해요. 활발해져야 되는데 주택 감면해 준 것이 사실상 연초부터 계속 감면제도를 활용해 주었는데 그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세입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계치를 산정한 겁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산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세는 상승을 하고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난리예요. ‘세무조사 강화해라, 뭐해라.’ 자꾸 쥐어짜는데 ‘체납액 전액 징수하도록 해라, 방안 대책을 내놔라.’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낼 사람이 내야지. 그래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2013년 5월 31일 현재 징수액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징수율이 얼추 절반에 육박해야 되는 것 같은데 40% 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큰 덩어리가 체납한 게 있어서 그래요.

박재균위원장

어떤 거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화재 난 냉동창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압류를 신청해 놨어요. 그게 보험금이 나오면 받을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보험금에서, 전부 명령을 해 놨으니까 우선 우리 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우리 거 국세가 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인데 금액이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나올 거예요. 한 5〜6개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시세도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시세는 6월부터 시작인데 시세가 일부 추징이 나간 세액에 대해서······.

박재균위원장

납부시기가 하반기로 몰려 있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하반기에 다 몰렸습니다. 지금 6월 자동차세부터 6월·7월·9월·12월 시세가 그때 다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런데 여기 죽산하고 양성하고 공도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죽산이나 양성 같은 데는 인구 수에 비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거기는 골프장 때문에 그래요, 주민들은 선량해요.

유혜옥위원

골프장이 안 돼서 그렇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양성하고 죽산에······.

유혜옥위원

그런데 공도는 왜 그래요?

최현주위원

왜, 거기에 물어보세요, 지역구 의원이 얘기해야지.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부적으로는 조금 곤란합니다, 제114조 비밀유지가 있어서.

웃음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자료가 숫자로만 돼 있어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원래 숫자로 사는 부서니까.

최현주위원

일부러 글씨도 줄이신 것 같아요, 보기 나쁘고 어지럽게. 의도가 불순하신 것 같은데······.

웃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위원님들이 뽑아내라는 거 그대로······. 선서했잖아요, 선서한 대로.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마무리로 얘기하자면 지방재정분석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자체 세입비율은 늘어났는데 체납골프장이라든지 경영 부도난 곳 때문에 체납이 늘어나서 지방세입 증감률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무과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기는 해요. 열심히 일을 해도 원천할 곳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내년도 평가에서는 좀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잘 받아서 미국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박재균위원장

KCC나 락앤락 같은 데서 건물 준공 아직 안 했습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보조금 받았으면 빨리 준공해서 세금이라도 내야지.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공단조성하고 그런 데는 향후 재산세도 5년간 감면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재산세가요? 50% 감면이 아니라 100% 감면이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락앤락 같은 곳은 우리 지방공단이 아니잖아요, 사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도 지정을 한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지정을 했는데 그것은 관련 저기를 검토해 봐야 돼요.

박재균위원장

빨리 공장가동을 하든 재산세를······.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향후에는 다 그것이 효자들이 돼요. 일정기간만 지나면 각종 세금들이 늘어나죠.

박재균위원장

대형건물들이 얼른 얼른 몇 개 준공돼 주면 숨통이 트일 텐데······.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모두 다 숫자로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가지시고 좀더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추가질의는 필요하시면 보충감사기간 중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먼저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경리팀장 및 재산관리팀장이 바뀌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경섭 경리팀장입니다. 양성면 산업팀장으로 있다가 부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송주희 재산관리팀장은 새로 부임하였으나 중국연수 중으로 장순금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에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준공검사 시 시험성적표 확인 후 회계처리 요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 시험대상사업통보 및 이행철저 공문을 2013년 1월 22일 시행하였고 현재 품질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험성적표나 시공검측자료 등을 준공 이전에 제출받아 확인한 후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품질계획 수립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며 품질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시험성적표나 시공검측자료 등을 준공 이전에 제출받아 확인 후 회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과 51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경기도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매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계약 없이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나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 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재산 50필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45필지는 변상금 부과 후 계약체결 등 조치완료하고 5필지에 대하여는 현재 점유자 확인 등 절차 중에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취득 후 건축물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지적에 대하여 보개면사무소 재활용창고 외 1개 동에 대하여 등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4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으며, 76쪽 투융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2012년도에 지상 3층 규모에 예정사업비 75억 원으로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나 2013년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예정사업비 국비 16억, 도비 5억 4,000만 원, 시비 30억 9,000만 원 하여 총 사업비 52억 3,000만 원으로 도서관과 복합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다음 77쪽 안성맞춤랜드 투입된 예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으며 80쪽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2012년도의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예산반영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3년도의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개정 조례에 따라 위원 참석수당으로 336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에 따라 추가 선임된 검사위원 두 명의 일비 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공유재산 건물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7년도 2월 1일에 취득한 봉남동 소방파출소로 당시 취득가격은 4,238만 6,000원이었으나 현재 가격은 1억 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6쪽까지 2012년도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용역발주현황으로 건설과의 안성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9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2013년도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용역발주현황으로 문화체육과의 복합교육문화센터건립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외에 5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1억 원 이상 시 발주공사 중 당초 사업비 대비 10%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현황으로 지역경제과의 개정산업단지 법면보강공사 외 20건으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도 1억 원 이상 시 발주공사 중 당초 사업비 대비 10% 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현황으로 건설과의 기좌〜곡천간 연결도로 정비공사 외 두 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도 사업비 2억 원 이상 공사하도급 현황으로 도시개발과의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 외 1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도 사업비 2억 원 이상 공사하도급 현황으로 문화체육과의 사계절썰매장 조성공사 외 1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시유지 매각 및 매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입현황은 없으며 시유지 매각현황으로는 2012년도에 보존부적합재산 두 필지 968㎡를 4,326만 1,000원에 매각하였고 2013년도에 보존부적합재산 두 필지 581㎡를 6,444만 원에 매각하여 총 4필지 1,549㎡를 1억 707만 1,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시유지 매각계획으로는 보존부적합토지 두 필지 473.97㎡로 공시지가는 3억 9,640만 6,000원으로 매수신청 후 공유재산심의회에 반영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9쪽까지 2011년도 공사사후관리현황으로 도시개발과의 버스승강장 조명디자인 전기공사 외 511건 중 6건이 하자보수 완료하였거나 보수진행 중인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3쪽까지 2012년도 공사사후관리현황으로 지역경제과의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보수공사 외 492건 중 8건이 하자보수 완료하였거나 완료 중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8쪽까지 2013년도 공사사후관리현황으로 정보통신과의 방범 CCTV 설치공사 외 167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무엇보다도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예정부지 사업비가 522억이고요. 지금 사업이 많이 변경됐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지반이 하천주변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반이 좀 양호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해서 먼저 김지수 위원님이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지하층 규모는 축소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당초 사업비가 452억이고요, 나머지 제척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아마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문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규모를 축소해서 당초 사업비 안에서 공사를 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현주위원

522억 내에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522억에서 지하층 규모를 줄인다든지 규모를 좀 줄이든지 해서 그 안에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522억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지질조사를 했는데 지질층이 연약지반이라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추가공사비는 아마 저희가 지질조사를 해봤는데 암반층이 상당히 거기가 논이고 그래서 암반층이 밑에 있어서 파일작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일공사비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하천 주변에 공사한 대형공사 현장을 보면 거의 다 파일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위치 선정하고 그럴 때 지질조사 수반이 안 돼서 파일공사 그런 게 당초 계획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

최현주위원

지질공사가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당초 위치선정할 때 지질조사나 그런 것까지 해서 했으면 사업비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당초에 위치선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평당 건축비를 얼마로 예상해 놓고 계획을 해놨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820만 원에서 890만 원 정도인데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평당 건축공사비 안에 기초공사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당초 계획세울 때는 지질공사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건축비만 가지고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지반에 파일 박는 공사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계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천안에 있는 문화회관 같은 것은 평당 1,200만 원도 들어가고요. 요새 잘 짓는 건물은 2,00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자료가 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건축자재 판넬을 알루미늄 판넬 같은 거 안 쓰고 벽돌로 지으면 싸게 짓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문체과에서 당초 예산을 증액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최대한 맞추어서 건축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질조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하천 옆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 보고 지질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치 선정은 어차피 문체과에서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서 위치 선정할 때야 세부적으로 다 안전한 지형이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현주위원

그 얘기를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의원들이 직무유기라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왜 그것을 의심 못하고 지적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도······.

박재균위원장

지적했어요. 그 설계기본계획안 나왔을 적에 의원간담회 때도 거기는 지하수위가 상당히 높고 건축하게 되면 건축공사비도 많이 들게 될 테고 부력에 의한 영향도 있어서 균열 같은 거 많이 가고 그럴 텐데 굳이 뭐 하러 거기다가, 나는 지하주차장 파는 것도 반대했었지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거라고 의원간담회 때 다 지적 해 줬는데 지적했어요.

최현주위원

하셨나요, 전혀 기억이 없어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현재는 지하주차장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고려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조건부 승인 이행사항에서 여성회관 매각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매각 안이 있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설계부터 공사 부분만 회계과로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이라든지 농지전용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여쭈어 볼게요. 회계과에 해당되는 내용만 여쭈어 볼게요.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투융자심사 이것은 회계과 소관 아니니까 설계만 회계과 소관이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지금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공사비에 대해서 계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따져보면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가 조령천이랑 안성천이랑 합류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령천 쪽에 언제였죠, 2006년인가요? 그때 홍수가 한 번 크게 난적이 있었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홍수위가 거기는 몇m로 돼 있는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30.4m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쉽게 하천홍수위는 안성천 제방 있죠. 제방상단에서 1m 내지 1.5m밑에가 홍수위선이라고 이해하면 빠를 거예요.

김지수위원

아니, 홍수위를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홍수위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부터 나와 있을 테니까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거기는 농경지 부분이니까 홍수위라는 게 없죠, 하천 내에만 홍수위 선이 있는 거니까.

김지수위원

바로 천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하천에는 홍수위선 있지만······.

김지수위원

하천 홍수위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시민회관은 하천에 짓는 게 아니고 농경지에 짓는 건데.

김지수위원

하천 바로 옆인 거잖아요. 그 옆에 홍수위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제방으로 분류돼 있으니까 그 홍수위 선을 농경지에 적용하는 것은 안 맞는 거고, 지하수위를 따져야죠.

김지수위원

홍수위도 그렇고 지하수위도 여쭤보려고 그래요. 홍수위가 30m라고 전에 말씀하셨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30.4m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적어도 사업부지는 그 홍수위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래서 성토할 계획도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홍수위 선보다 높이 해야 된다는 것은 질의가 좀 잘못된 거죠. 홍수위 선보다 높으려면 안성시민들은 다 홍수위 선 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시내는 다.

김지수위원

바로 연접해 있잖아요, 안성천이랑 조령천이랑.

박재균위원장

안성 시가지가 하천하고 연접돼 있잖아요. 홍수위는 30 점 얼마지만 우리 시······.

김지수위원

사업부지가 천으로부터 몇 m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도로 하나를 떼고는 거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옥천동은 안 붙어 있냐고요, 옥천동도 다 홍수위 밑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하천 내에서는 홍수위가 됐지만 제방이 있어서 홍수위 밑에, 이쪽 제방 밖에서는 홍수위 밑에서 건물이 올라서고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거기 지을 때 홍수위보다 낮게 지어도 괜찮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요, 홍수위보다 낮게 됐다 뭐하는 그런 재난은 판단해서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검토가 되는데요. 저희 입장은 현재 거기가 논이기 때문에 성토계획은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하층은 가능하면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은 안 하는 쪽으로 다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에 대한 걱정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성토를 하셔도 제방만큼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논바닥이니까 약간50cm 그 정도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 빈도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지금 아직 정확히 성토계획은 있는데 몇 m까지 한다고는 명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물이 넘치면 기계장비, 고가에 치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높이는 다시 설계사무소나 토목 시공기술사나 해서 높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인데 하여간 성토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층에 대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현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홍수위를 자꾸 여쭈어보냐 하면 몇 백억이 들어가는 곳이고 이게 한 사람 개인의 집도 아니고 몇 십년, 몇 백년을 바라보고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게다가 2006년도에 홍수가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그 부분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야 성토하면 되는데 문제가 거기가 제척된 구역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성토를 하게 되면 문제가 그쪽이 낮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문체과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고려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쪽 의견인데요, 그쪽에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회의할 적에 거기가 만약에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만 성토를 해 놓으면 거기는 나중에 장마 지거나 하면 분명히 물이 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뻔히 민원 제기되고 그런 것을 그쪽에 통보를 했습니다. 문체과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대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당연히 성토하면 그쪽이 낮아지니까 차이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죠? 옹벽을 쌓으실 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그건 문체과 쪽에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설계를 하는 건 이쪽이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물 빼려면 배수관 만들어 주면 물 빠지는 거죠. 지금은 물 안 빠집니까? 물 빼는 것은 배수관 도랑 만들어 놓으면 물 빠지는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 단순히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김지수위원

원천적으로 지대가 낮아지면서 그건 잠기게 되죠.

박재균위원장

현재의 높이에서도 물 빠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일부분을 높여 놓으면 물이 더 잘 빠지겠죠. 전체가 낮다가 일부가 높아지면 물이 낮은 곳에서······.

김지수위원

거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낮은 지역은 고이는 게 되죠.

박재균위원장

도로 밑으로 해서 흄관을 만들어 놓고 배수관을 해 놓으면 밑으로 배수구로 해서 물이 빠져 나가죠, 어떻게 거기가 고여 있어요. 물고이게 안 하지, 도로하면서 배수구를 해서 물 빠져 나가게 하죠. 다만, 저지대가 될 뿐 침수는 안 되도록 재해예방대책을 세우면서 공사를 하겠죠.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재균위원장

흄관, 배수관 설치를 해 줘서 농경지보다 낮게 배수로로 연결해 주면 저쪽 안성 2동 사무소 있는 쪽, 보건소 있는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 가겠죠, 그쪽이 하류니까.

김지수위원

거기 지금 사업부지 인근에 배수로가 있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몇 개가 있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조령천 쪽으로 빠지는 게 하나 있고, 안성천 쪽으로 빠지는 하나 있고, 두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사업부지 공사를 한다면 그 배수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현재 그것을 확장을 하든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량을 하든지 해서.

박재균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건물 지하층을 짓게 되면 지하수위보다 낮은 데다 건물을 지으니까 건물 내로 물이 삼투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물이 고이게 되고 당연히 건물에는 펌핑시설이 갖추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펌핑시설을 갖추면서 부지 내에도 어느 정도 양 이상의 물이 차일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양정능력을 키워서 펌프를 큰 것을 갖다 대서 냇가 쪽으로 퍼내겠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명확하게 좀 기술적인 면을 답변을 주셔야죠, 듣고 있는 제가 답답합니다. 왜 자꾸만 ‘제가 말 못합니다, 우리가 검토 못합니다, 저쪽에서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니까 듣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제가요, 이런 안을 기술적으로 해서 저희가 문체과로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최종 거기서, 왜냐하면 거기는 최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는 거기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하고 그러면 거기서 다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안을 가지고 문체과로 통보를 하면 최종 결정은 문체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까지 해서 다 한다고 그러면 하겠는데 나중에 추가예산이 들어가도 문체과에서 세울 것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이런 것은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요청을 좀 드릴게요. 기본설계 나오고 나서 시청 내부적으로 설계 검토 심의위원회 비슷한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뭐뭐 있었는지 회의 기록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홍수위문제는 그렇게 하고 지하수위 마저 여쭈어 볼게요. 지하수위는 거기 어떻게 되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하수위도 저희들이 문체과 쪽에 얘기한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배수관로를 확장하거나 옮겨서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펌핑하는 것을 문체과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사 지하 주차장은 배제한다고 하셔도 문화체육과에서 설계한 내용을 보면 지하에 대공연장 시설 전기배전이라든지 기계시설, 주민편의시설, 부대시설 같은 것들을…….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 것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그 지하에 위원장님 말마따나 물 문제 때문에 지상으로 올리거나 그래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를 축소하든지 지상으로 올리든지.

박재균위원장

문제는 건물을 못 짓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요새 물 위에다 건물을 짓는 판인데 갯벌 위에는 못 짓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짓기는 짓겠지 다만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회계과 방침은 현재 계획된 금액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이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직 결론이 안나온 상태이다 이것입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요, 문화체육과 의견도 그렇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현재 어려운 실정이니까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 그게 문화체육과 의견이고 저희도 그 문화체육과 의견에 맞추어서 그 금액 안에서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나 저나 걱정되는 바는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추가 소요비용이 너무 매우 들지 않겠느냐, 부지도 다시 많이 매입해야 되고 지하주차장은 포기하고 지상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하수위가 낮아지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가 지질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파일도 많이 박아야 되고 해서 여러 모로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유사시설 매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담당이 아니니까 유사시설 매각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담당과에 질의를 하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결정되고 나서 오류를 범하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사실 딱히 속 시원하게 어느 부서에서도 답이 안 나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최종 되면 당연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애초에 평당 건축단가가 89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말씀하시면서 인근 천안이나 다른 쪽에는 평당 1,200만 원, 많게는 2, 000만 원까지 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평당 890만 원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될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기초공사나 토목공사, 지질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는 시설이 조악해지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토목공사비로 많이 들어가면. 원래 다른 데 요새 짓는 것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들였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적어지면 새로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마따나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올리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약되거든요. 또 큰 시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좀 줄이고 해서 필요한 것은 들어가는데 당초에 크게 했던 것은 줄이고 규모를 줄이더라도 당초에 예산범위 안에서 해 보겠다 그게 현재 생각이고 제가 볼 때도 증액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최대한 거기에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재료도 호화스럽거나 그런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최대한 절약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회계과 설계하시면서 전문가분들한테 자문 같은 거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지요. 전문가 자문도 받고 돌아다니면서 보고서 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자문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어떤 분야에서.

김지수위원

이거 설계하시면서 토목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어떻게 나왔나요?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위하고 지질에 관해서는 염려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문이 왔고 그 외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감리자, 저희하고 같이 과연 그 금액에 맞추는 것이 어느 정도를 축소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시에다 이 자문을 관련해서 자문을 하셨다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하는 말씀이 여기는 상습 침수지이고 저류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위가 높고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불용문제가 굉장히 크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서 보면 지하에 들어가는 고가장비 시설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건물이 뒤틀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우수 관계된 부분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다, 건물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리고 건축비만 해도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몇 십억 원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있고 시공 설계 관련되는 시공기술사나 저쪽 얘기를 들어 보면 위원장님 말마따나 비용만 좀 들이면 공사는 할 수 있고 부력이나 이런 것은 락앙커나 그런 것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하시설물을 최대한 줄이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시설이 많을수록 불리하니까 지하시설을 줄여서 지상으로 올리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시설도 최대한 축소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두고 그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지수위원

락앙커는 몇 개나 박아야 되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락앙커는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보다 지하시설이 주차장도 지상으로 올라오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정확한 숫자를 얘기 안 해 주시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팀장님 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박재균위원장

설계가 완성이 안 되었는데 락앙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지하면적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설계가 되면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건데 설계가 완성된 뒤에 몇 개냐가 중요하지 설계가 완성이 안 된 현 시점에서 검토인데 뭘.

김지수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사업비를 만들 때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변경부분이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이것은 변경의 범위가 너무 크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들거든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변경의 범위가 크다 작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일 변경되는 것은 지하주차장이 없어지는 게 제일 크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지하주차장 결과물이 아니라 기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할 때에는 다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한 것은 당초부터 정확하게 지반공사비를 파악해서 사업비에 계상했더라면 좀더 편했을 텐데 그 부분이 애초에는 그렇게까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지금 건축 기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형 건축물을 짓게 되면 작고 큰 건물이건 간에 건축 기초는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아까 건축비에 기초공사비를 안 넣었다고 그러는데 기초공사비를 안 넣고 890만 원씩 나올 일은 없는 거고 다만 통상적인 기초공사비를 반영했겠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기초공사비보다 특수 공법을 일부 적용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건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총 사업비 대비 기초공사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에 대해서 기초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봐요, 제 기술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차피 대형건물에는 매트 기초를 할 거냐, 아니면 파일 기초를 하고 그 위에 매트를 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만,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경우 대형건물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느 정도 파일을 박아서 지내력을 상승시킨다라는 계획은 평균단가에 들어가 있을 테고 다만 지금 생각보다 암반층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파일의 길이가 길어져서 파일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정도견해로 지반, 지하가 벌이었다 갯벌이다 상관이 없어요. 바다를 메워서 건물을 짓고 영종도 같은 데는 바다를 메워서 100층 가까이 건물을 짓는데 …….

김지수위원

그 경우에는 바다를 꼭 메워야 하는 명분이 있었던 거지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들은 다 파일을 박아서 암반까지 파일을 박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기초공사비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하천에 교량을 설치하더라도 교량 기초고 교각부분에는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서 암반까지 파일이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박고 나면 파일 상단을 깨서 철근 나오게 하고 거기다가 일체를 해서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난 다음에 기둥을 세워서 교량을 놓는 겁니다. 우리 안성천에 작년에 데크 설치했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데크 설치하는 데도 재난관리과에서 뭐 지진에 안전해야 된다, 구조상으로 어쩌니 저쩌니 해서 파일을 박고서 설치했어요. 파일을 박고 그 파일 위에다 콘크리트 기초해서 …….

김지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2배나 늘어났잖아요, 위원장님.

박재균위원장

2배까지는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2배지요. 그것은 소규모니까 2배라 치고 이것은 2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나 늘어날 지에 대해서 안은 주셔야지요.

박재균위원장

정확하게 파일 박아서 2배가 된 것은 아니에요. 파일 박는 값은 파일 하나 박는데 30~4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추가되어서 과다하게 들어가는 면이 있었지, 그 파일 때문에 2배가 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초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전체 공사비에서 그렇게 높은 포지션은 아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오늘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자료가 오면 그것을 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얼마가 더 늘어나는 지 안 나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유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박재균위원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계속 리바이벌하는, 시간만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질의의 요점을 다시 짚으면서 신속하게 회의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지금 질의 다 끝났어요.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거, 설계 검토해서 문제점 도출되었던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세요.

최현주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오래 걸리나 봐요. 어제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어제요?

최현주위원

전달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

최현주위원

이게 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회계과에도 다 할 것 같고 문화체육과로 질의하면 회계과 소관이라고 해서 저도 헷갈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하나, 위원님들 자료 찾는 동안에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공사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산림녹지과 쪽이나 그쪽에서만 하자가 있는 게 몇 건 있고 전체가 ‘이상 없음’으로 다 나오는데 공사를 이렇게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게 한 건도 없던데 이렇게 100% 이상 없이 공사가 다 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신기하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사소한 하자 그런 것은 공문서나 그런 것 작성 없이 직접 보수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정식으로 공문서 작성해서 통보하고 그런 거고 그 외에는 직접 연락해서 소소한 것은 고치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부분 파손되었거나 하자가 있어서 주민이 불편한 생활을 겪고 있으면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는 차원에서, 예방적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하나도 이상 없다고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주민들 만날 맨홀 뚜껑이 어떠니, 하수도가 꺼졌느니, 도로가 꺼졌느니 불평불만은 수시로 저희한테 접해 오는데 그것을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담당공무원들은 다 이상 없다고 그런다면 이 중에서 시범으로 몇 개 찍어서 현장을 나가보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발생이 나면 즉시즉시 보수하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1년에 몇 번 사후관리 점검을 합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두 번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봄·가을로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상반기·하반기.

박재균위원장

좀 더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회계과에서 다시 정비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계자가 현장에 출장했을 때 전 구간을 답사해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을 만들고 가급적이면 요새 사진인화지 값도 안 들어가니까 현장 사진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붙여서 복명하게 한다든지 해서 사후관리는 통상적으로 길어야 2년이잖아요. 그러면 서류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다 오지 않으면 사후관리 대장을 못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실질 현장에 가서 봐야만 복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러면 싫어도 1년에 2번은 가서 점검할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현주위원

경로당도 회계과의 재산인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아, 마을재산이군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하나 이해 안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극적루 예산을 6억 원을 승인해 주지 않았어요? 6억 5,000만 원이에요, 6억 원이에요? 기억이 6억 원 아니에요?

유혜옥위원

6억 원 아닌데.

박재균위원장

극적루 예산 얼마 승인해 주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6억 원 같은데, 공사발주 금액이 설계변경까지 해서 6억 3,000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은 6억 원밖에 승인을 안 해 주었는데 어떻게 6억 3,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지? 이것 좀 하나 확인해 봐, 극적루 복원공사 문화체육과 예산 작년 2011년 추경 때 한 건가? 예산 얼마 승인해 주었나 예산서 확인해 봐. (의사주무관을 보며) 지금 당초 계약금액 대비 계약금액이 몇 %가 늘어나면 심사받거나 그러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 것은 없고 복명하고 결재라인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저희는.

박재균위원장

공사비가 10억 원이 넘어가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로 사전 감사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글쎄 저희 부서 쪽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담당자가 누구인지 지금 오라고 해. (의사주무관을 보며) 공사비 증액이 될 경우 변경계약 전에 다른 부서의 협조나 그런 것 전혀 받지 않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받지 않고 서류가 오면 그 절차하고 결재를 제대로 받았나 그것만.

박재균위원장

감사부서에 협조사인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안 되어 있고 설계변경이나 증액부분에 대해서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은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변경하기 전에 감사부서가 승인해 주어야 변경계약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감사부서가 아니라 원가 하는 데가 설계변경까지는 그게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에 보게 되면 공사비가 2억, 4억, 2억, 2억, 2억, 2억 원 이상 시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건이 댓 건 있는데, 아이 눈이 침침해 갖고……. 이 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상감사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변경 계약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아서 그 변경하는 게 타당성한지 여부를 확인받고 승인돼야 변경 계약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부서에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없으세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제가 막 질의하는데 끼어들어서 의욕을 상실하셨나본데.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하면 위원장님이 답할까봐 안 할래요.

김지수위원

위원장님 자리 바꾸셔야 되겠어요.

박재균위원장

제가 저기 가서 앉아 있으면 감사가 안 끝나요. 오늘 답변이나 논의과정에서 자료가 덜 확보되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17일 보충감사 시간에 다시 한번 가능하다면 문화체육과 담당자까지도 참석을 시켜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과 김지수 위원님이 저하고 요구한 복합교육문화센터 관련 자료들은 조속히 미리 검토할 수 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추가질의 사항은 보충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끝낼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교육협력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