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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2013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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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 현장방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추가질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

우선 지난번에 다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번거롭게 죄송하고요. 자료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메모를 해 놓고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경기도립병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설정하고 위치는 당왕동 4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2만 3,212㎡, 연면적 2만 7,607㎡이며, 지하 2층에 지상 5층 건물로 300평 이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가 약 663억 원, 시설비 534억 원, 토지보상비 129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은 토지매입비와 타당성조사용역비로 도비 94억 원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매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소유한 토지 중에 약 70%인 20필지를 협의 매수하였고, 잔여부지 13필지는 약 4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강제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립하고 있고 9월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9월에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내년 8월에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12월에 시설을 착공하고 201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추진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주위원

2014년 12월에 착공이라 시간적으로 넉넉한 거네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협의매수라고 했는데 안 될 경우 강제수용,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예산이 도비가 부지매입비로 94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돼서 우선 협의가 된 사람들은 현재까지 다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89억 정도가 지급되었고 협의가 안 된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잔여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잘리는 경우에 나머지 잔여부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에 자투리 작은 땅은 가능하겠지만 부지가 큰 것은 좀 곤란한 입장에서 그런 것이 협상이 안 됐고요. 또 앞에 세차장이 있는데 그 상가에서는 한번에 다 매수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분할해서 올해 일부하고 내년에 일부 매수하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데는 협의가 지연된 게 있고요. 그래서 잔여부지가 한 30% 가까이 되고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실시계획 실시 전에 3개월 정도 전에 협의를 해서 그건 수용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협의가 돼서 매수가 되었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고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금년 추경이나 도의 예산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 궁금하기도 하고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매수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강제수용보다는 협의매수가 제일 이상적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매수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현재 토지매수는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그동안 해오다가 금년 4월에 안성 LH에서 인수를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시겠지만 농지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잔여부지 매수를 원하는 일부들, 그런분들만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협의해서 매수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평당 얼마에 매수하고 있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평당가격은 좀 다른데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다 다르겠죠. 대략 ㎡로 말씀해 주세요, ㎡당 얼마?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120〜140 그 정도로.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120〜140이요?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그 사이라고 들었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평균가가.

박재균위원장

더 싼 편이네, 이쪽 교육복지센터에 비하면 싼 편이네. 이쪽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생산녹지인데도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상가격은 상당히 비싸요.

최현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다른 분 좀 하시지 나만 미안하게······.

박재균위원장

자세하게 물어봐주니까 우리는 물어볼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오전에 안성휴게소 들러서 논의했던 사항이요. 향토음식개발 안성 장터국밥에 들어가는 식자재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안성마춤 브랜드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협의 중에는 이러한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일단 좀 통제를 해 주시고 이게 밖으로 나가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당분간 안이 될 때까지 언론에 내보내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최현주위원

시정질문에 올라갔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시정질문에 이미 올라갔다고요?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방법을 찾아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언론에 유포될 때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달성시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최현주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청하신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먼저 질의드릴게요. 희망키움 통장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우려했던 부분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성과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가입했던 가구 수가 54가구인데 지금 현재 시에 남은 가구는 26가구밖에 없다, 그중에서 만기해지나 특별 중도해지한 가구가 12가구 있고 중도해지가 13가구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문제는 중도해지 가구인거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특별중도해지가 그 사업기간 동안 탈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 자립에 대한 의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취시켜 주신 게 아닌가 해서 그 성과에 우선 감사드리고, 중도해지자 분들에 대한 본인의 병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시는 한 가구 부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나머지 12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의지를 낼 수 있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신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해지됐다고 그래서 평생 한번 기회가 있는 건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가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근로소득이 연속으로 미달된다거나 본인 적립이 미납되거나 이런 분들한테 의지를 심어주려면 결국에는 시에서 좋은 일자리로 연계해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취약계층 일자리와 관련해서 실적을 보면 연계실적이 총 자활근로가 있고 희망리본이 있고 취업상담패키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취업상담패키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고용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현재 안성주유소 옆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자활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직업 상담사가 그분들을 상담해서 예를 들면 그 점수가 70점 이상이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자립의지가 강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내서 그쪽에도 상담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각종 간호사라든지 원하는 쪽 학원이라든지해서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때도 그분들이 현재 받고 있었던 생계급여라든지 모든 급여는 지급이 되고요. 그 외에 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분들이 학원에서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난 다음에 취업까지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이 함께 다 하고 있습니다, 취업할 때까지.

김지수위원

그럼 지금 혹시 여기 희망키움 통장에서 중도해지 하신 12분은 이 사업 안에 참여를 같이 하셨던 분들인가요, 아닌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활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취업성공패키지 밑에 희망리본이 있거든요. 안성에는 없고 평택에는 있는데 그분들하고 자활의지가 강한 분들은 취업성공이나 희망리본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 자활······.

김지수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자활사업 말고 희망키움 통장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활사업하시는 분만 희망키움 통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희망리본 하시는 분들은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취업상담 운영현황에서 취업상담패키지나 희망리본이나 자활근로 이 중에 어디라도 연계되신 분들인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데도 저는 중도해지된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상담해서 연계하는 직업이라면 어느 정도 소득이 그래도 보장될 수 있는 직업을, 자활근로가 좀 차원이 가장 노동조건이 열악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하지만 취업상담패키지나 희망리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가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런 분들이라면 희망키움 통장을 중도해지 하실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계가 꾸준히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탈락하신 게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하지만 12명에 대해서 개별분석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업성공에 가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희망리본이나 자활 쪽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렇게 희망키움 통장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의지가 있으신 분들일 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시에서 좀더 이끌어줘서 좀더 기술을 습득해서 지속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개별에 대한 분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에는 자활기업 피플클린이죠. 그쪽에 인건비 지원을 따로 했는데 2013년도에는 아예 독립을 한건가요, 아예 지원이 없네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2년 동안 한시적이라서 이제는 2012년을 끝으로 완전 독립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자활사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다육이다, 영농이다, 어느 한 분야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기술 습득차원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플클린처럼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사업들 내용으로는 피플클린 외에는 그다지 시장진입을 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게 이분들의 입장이거든요. 시에서 자활사업 관련해서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향후 시장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과 집중의 묘미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지수위원

피플클린 외에도 정말 독립돼서 나갈 수 있는, 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좀 자활사업을 통해서 많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도 많이 다루시고, 예산이 많은 것도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또 어려운 일이 그게 일일이 한사람 1 대 1 대응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좀더 안성에 이런 취약계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각각 자립할 수 있는 밑바탕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활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자연미인사업이라고 해서 천연비누 제작판매사업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계획이 5에 실적이 1명, 그래서 계획대비 참여 인원수가 20%밖에 안 되는데 예산집행은 97.8%가 되었단 말이에요. 인건비 지급이 2,300만 원, 재료비 지원이 1,000만 원, 한 사람 앞에 2,34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료비는 1,000만 원을 쓰고요? 여기 2013년도에 보면 10명 계획에 7명이 참여해서 총 예산을 보면 10명 계획에 총 예산액이 1억 1,700만 원인데 작년 수준대로 한다면 1억 1,700만 원이 아니라 3억이 돼야 되잖아요. 왜 2012년도에는 이렇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예산집행 금액이 큰 건지, 인건비 지급은 다른 동종사업은 대개 많아야 1,000만 원 정도 인건비 지출이 됐는데 여기만 유독 2,300만 원 인건비 지출이 된 건지.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예산집행현황은 2012년 것은 2012년 말 기준으로 했고 2013년 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맨 뒤에 자료에 보시면 2012년 2013년도 자활근로 분석현황을 보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말 기준으로 참여인원을 한 거고 1년 내내 한 명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유동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늘었다 줄었다 했다고요?

김지수위원

그럼 참여인원을 다 유동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시점을 정하지 않으면 인원을······.

박재균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2012년도 자연미인사업 정산서를 제출해 주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월마다 집행을 말씀해 주시면, 무료간병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따로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맞춤근로는 뭐로 잡아놓으셨던 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맞춤근로는 심신상실, 알콜중독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하루에 5시간 근무하는 분인데요, 하다가 도중에 하지 못하시는······.

김지수위원

하루만 하시고 안 하셨나 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만큼만 돈이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애시당초 잡아놓기도 예산이 25만 원밖에 안 잡혀 있었어요. 이 사업을 왜 잡아 놓으셨는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안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돈도 예를 들면 시장진입형이 79만 원이면 이분들은 5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근무시간 5시간이고. 금년도에는 근로유지형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자연미인사업에 대해서 정산내역, 월별 인건비, 재료비 지출, 월별 참여인원이 매월 달랐다면 평균인원이라도 적어줘야 이해가 쉬운 건데 달랑 한 사람만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정산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추가질의 드릴 게 지금 유공비가 현충탑 있는데 하나 있고 대림동산 있는 데도 또 하나 비석이 있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쪽에 이름이 누락되었다거나 잘못 등재되었다는 지적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공도 것도 그렇고 현충탑 옆에 있는 유공비도 그렇고 지난번에 현충일행사 때 대한노인회에서 유공비를 모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노인회분들이나 아니면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들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구해서 자문을 구하셔서 수정사항이 있다면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충탑은 여기 상수도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네. 공도 쪽에는 빠지신 분들이 계시다고 유가족 분들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추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계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해서는 지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후차적으로 뭐 자료 가지고 오신 것은 없으신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어떤 거요?

김지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해서 하수사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반영안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 마련하신 것은 없으신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회계과도 대기하고 있나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대원

장대원의사주무관

별도로 질의 하신다는 거 하고 나중에 같이······.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그건 그냥 지적으로 끝나는 거고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추가적인 것은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예산과 추진사항이 전반적으로 같이 질의가 돼야 돼서 회계과하고 문체과,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있는 자리에서 질의답변이 돼야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문체과가 대기상태가 아니라고 그러네, 회계과만 불러서 두 개 과에서 답변. 회계과장님은 대부분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오전에 회의하셨다면서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침에 산업경제국장이 주관해서 문체과, 회계과 같이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일관된 대응방침과 계획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체과나 이쪽에서 하시고요.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회계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오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보충자료요구 및 질의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정책기획담당관님과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같이 배석하셔서 합동 보충감사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담당 실무팀장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셨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주신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 봐서 살펴봤는데 현재 부지 상황이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양호한 지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만 먼저 드리자면 첫 번째 문제가 제척부지를 매입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현재 부지의 홍수위라든가 지하수위를 고려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과 추후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건축비나 시설비에 들어갈 돈이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시민회관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원초적인 문제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건축비와 시설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 522억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충당했을 때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는지, 더불어서 투융자심사에 조건부로 올린 내용이 유사시설 매각인데 과연 그 당시에 투융자심사 조건으로 올릴 때 매각에 대한 계획을 선행하고 올린 것인지 지금 따져 봤을 때는 매각하는 것이 매각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변경심사를 해야 될 건데 그에 대한 계획은 마련해 놓으셨는지 그에 대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먼저 제외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실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동현입니다. 농지전용협의에 따라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경기도에 방문해서 농지협의회 때 가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잔여부지 문제는 법적사항에는 사실 문제는 없지만 경기도에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여부지가 평수로 얘기하자면 한 4,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존치할 경우하고 또 매입할 경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했을 때의 상황하고 바뀌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짚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잔여부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또 그것을 존치할 경우의 문제점, 여러 가지 공사 문제점도 있고, 지반이 낮은 관계로 자칫하면 수렁논이 될 수도 있고 민원도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검토해서 과연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실익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매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수반 되나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현재 대충 추산으로는 한 30억 정도는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두 번째 여쭈어 본 거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비용과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성 천변지역은 거의 같은 지반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토질이 양호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지반수위와 지하층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작지 3m 아래 지하수위가 형성돼 있어서 지하수위 상승시 부력과 침투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락앙커 설치와 기초매트를 크게 해서 부력으로 인한 문제를 차단하고 탄성 방수공법을 이용해서 경미한 균열에는 방수력을 자체 유지토록 하고 공기층이나 드라이에어리어, 펌핑시설, 제습시설 설치로 결로를 예방하고 지하주차장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100대 분 정도인데 이것은 지상화해서 광장에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유사시에는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피해 및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홍수위가 30.04m인데 지금 부지를 성토해서 30.04 이상으로 성토할 계획으로 있고 성토를 할 시에 하천이 높아지면서 배수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상류구 침수를 대비해서 그 부분에서 저류조 및 배수펌프 설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비로서 추가되어지는 토목공사비 및 건축공사비는 49억 3,0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과 현재 기본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돼 있는 지하층을 현재 실시설계하는 설계사와 설계감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지하시설을 최대한 줄일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려서 결론적으로 규모를 조절해서 거기에서 절약되는 사업비하고 해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만약에 증가가 되더라도 최대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법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을 때 비용이 들어가고 공사가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 많은 건축 기술로 인해서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자문가들의 의견은 다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보이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분들이 다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지반은 걱정이 되는 지반인 것은 의견일치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건축기술이나 기술로 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건축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락앙커 공법이라든지 이런 공법을 가지고 건축을 하면 그런 문제점은 극복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바다 속에도 터널은 지을 수 있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다만 이게 합리적이냐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러면 이 문제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보다는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의 문제점과 여기에 계속 이 비용을 들여서 지었을 때의 문제점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하천 인접지역을 여러 군데 기 공사한 데라든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곳에도 거의 다 파일공사를 했습니다. 파일공사를 하고 안성천변 인접지역에는 거의 비슷한 토질이라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옮긴다는 것보다는 이 부지에 하는 게 사회적비용이라든지 그런 여건으로 봐서 현 부지에 이런 공사비를 투자해서 건축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건축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지하층에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쪽에 기계실 들어가고 그럴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어느 건축이나 유지관리는 다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김지수위원

어느 정도 선보다 이것은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반적인 양호한 지반보다는 불리한 지반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투자되고 락앙커라든가 이런 시설을 더 설치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듣기로 안동도 낙동강 인근에 건물을 세웠다고 알고 있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규모가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보다 작은데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침출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하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중간 중간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최종계획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정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회계장님이 너무 난처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부지가 선정되기 전에 기술적인 검토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선정을 해 놓고 기술적인 문제가 이 다음에 이뤄지니, 부지는 확정된 마당에.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도 그런 답답한 감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디나 다 부지선정 시에는 지반보다는 입지여건이나 그런 주변 환경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기본적으로 지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없이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김지수위원

했었어야 맞는 거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반적으로 5〜6군데를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주변 교통이나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것을 보고 아마 입지여건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9월 말까지입니다.

김지수위원

4월에 계약한 거죠. 기술적인 검토를 미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죠? 기본단계는 완료했나요, 기본도 완료 못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선행과정이 농지전용이나 보상문제 그런 게 확정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 현재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설계사무소하고 저희하고 감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지수위원

농지전용은 오히려 행정적인 문제고 법적으로 풀면 돼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시설 후 지상으로 어떻게 올리느니, 지금 현재의 건축비에서 어디를 줄이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농지전용이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 때문에 기본설계 완료가 못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일단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보다 훨씬 우수한 설계사무소하고 감리자하고 기술자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나 그런 데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지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크게 어렵기는 어렵지만 정성을 다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자문의견서에 어느 하나도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위에 부분은 그분들이 지반에 대한 염려를 했고 밑에 부분은 이런이런 시설을 하면 극복될 수 있다고 자문의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문하신 분들하고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이 정도하면 극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저희 자문해 주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협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배수관계 때문에 배수펌프장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경우 얼마만한 양정을 가진 것을 몇 대 정도를 설치해야 되는지 계산은 해보셨나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팀장을 보며)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계산은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몇 마력짜리, 분당 몇 톤 배수할 수 있는 펌프장을 얼마만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나옵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저희가 비 왔을 때 가보니까 초당 한 3톤 정도 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3배 정도로 잡은 설계 치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몇 마력짜리 펌프가 몇 대 설치돼야 됩니까?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박재균위원장

자료 가지고 오세요. 김지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용역도 일단 18억짜리 용역인거죠? 6개월로 따지자면 하루에 천만 원씩 나가는, 시간이 돈이에요. 그런데 2개월 반조차도 안 남은 시점에서 기본조차도 안 돼 있다, 어떤 것 하나도 명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어떻게 이것을 4월에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4월에 공모 끝나고 바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설계에 본격 진입하면서 지질조사가 이뤄졌고 또 지질조사에서 지질이 이러하다는 게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 지질을 극복하기 위한 자문이라든지 다른 데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현재 결론 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하시설은 최소화하고 부력이나 침수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겠다는, 거기까지 해서 현재까지도 이분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어느 시설을 얼마큼 줄이고 어디를 얼마큼 하느냐 그런 것까지는 결정이안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토의하신 것을 보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 내구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지에 대해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안까지 검토하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중단된 안입니다. 현재 선정된 부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비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런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이런 비용을 들여서 그곳에다 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다가 검토를 중단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사회적비용은 주민과의 신뢰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주민과의 신뢰도 있고 그것을 또 다시 시작하다 보면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위치에 대한 지역적인 민원 발생소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박재균위원장

저는 하나, 지금 꼭 복합교육문화센터가 터미널의 재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터미널도 처음에 결정할 때 주민참여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놓고 반대 여론 계속 나올 때마다 주민이 투표로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결국 결과가 지금의 터미널인데요,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도 그 추진과정이 아주 대동소이하거든요. 위치선정위원회 구성, 위치선정위원회 참여했던 사람들의 투표, 투표에 의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위치선정, 시에서 그 부지가 타당성용역 검토결과가 나와서 5〜6개 군데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타당성검토 결과로는 어디에 하더라도 별 문제점은 없을 거다, 그런 두루뭉술한 타당성 검토가 나왔고 그 검토에 대해서 안성시청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 안 했어요. 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투표에 의해서 결정해라, 그래서 한 30여 명 참석해서, 34명입니까, 35명입니까? 참석해서 과반 조금 넘은 투표결과가 나와서 거기가 적지다 해서 그쪽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용역을 중단해 놓고, 설계 중단해 놓고 설계 기본안은 나온 거니까 땅 위치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 건물 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부지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안성시에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당초에 심의과정이라든지 선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지반문제 발화동 쪽에 평야지에서 나오는 배수처리문제,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무조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가야 된다, 제2의 터미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입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도 산업경제국장으로 가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어쨌든 시에서 결정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셔서 예산까지 세워진 상태에서 이것을 이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복합교육문화센터는 가급적 시내권과 인접된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 지금 안성 시내권 형성이 전부 다 안성천변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시내권과 인접된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농경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으로 끌고 올라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서 농경지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토지가격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토지가격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또 토지가격이 상당히 업이 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봐서도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면 시내권과 인접된 지역 중에서 안성천하고 떨어진 지역이 어디 없을까,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시내권과 인접된 지역은 전부 거의 다 안성천 지역이더라. 그런데 안성천 주변은 이곳을 포함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지하수위 문제라든지 배수로 문제라든지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지금 사회적비용도 얘기하고 행정의 실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이것을 옮기는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자체가 이것이 가능한 문제인가, 사회적비용이나 행정적 실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지금 지하수위가 높고 그다음에 하천주변에서 여러 가지 배수 문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냐, 또 우리가 이 시설을 백년대계를 앞두고 시설함에 있어서 과연 실무자들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여기에 꼭 해야 되겠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고민은 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이곳에 계속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이런 지하수위문제 배수로문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짚고 비용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술검토를 잘하고 시공을 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 시공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정밀하게 해서 극복해 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보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검토서에도 건폐율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의견이 나와 있던데 지금 그 일대를 갖다가 공공시설용지로 시설 변경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종 변경,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일반 1종 주거용지에 준하는 용도변경까지도 수반하는 도시계획변경을, 어차피 경기도에 올라가고 농림수산부에 올라가서 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종 변경하는 행정절차까지도 해서 당연히 건폐율 60%, 용적률 150%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부지면적 과소에 의한 건물 축소니 뭐니 하는 검토의견은 당연히 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백년대계를 봐서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건물 축소하면 안 되죠. 지금 당초 계획할 때부터 돈이 없어서 최소 규모로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안을 갖다가 돈에 두드려 맞추어서 뭐는 없애고 뭐는 줄이고 그래가면서 한다고 그러는 것이 눈감고 아웅 하는 거죠. 부분 준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을 연차별로 준공시한을 1년, 2년 더 끌어서라도 재원을 더 마련해서 당초에 시민들이 몇 십 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당장 준공 연도에 맞추고 사업비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축소하고 건물을 찌그려 뜨려 짓겠다는 발상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행정입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고유기능을 정말 발휘할 수 있느냐, 그 고유기능까지 축소하면서 건물면적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예산 때문에 전체적인 시설물의 퀄리티를 떨어뜨려가면서까지 우리가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초적으로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애초에 설계를 줬을 때 우리가 지침면적을 줬잖아요. 그 지침면적을 저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주민 편의시설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지형적인 여건을 잘 고려해서 지하주차장 문제도 지침을 줬어야 되는 건데 지하수위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차를 100대 정도 계획을 가졌던 것 자체가 우리가 미스였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어쨌든 지하주차장을 줄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 중에서 우리가 과하게 계획했던 부분을 일부 줄이면 어쨌든 시설물의 퀄리티는 떨어뜨리지 않고 고유기능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지하주차장 문제는 애초에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지하에 주차장할 돈이 있으면 땅을 사서 주차장 하라고 했을 정도로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을 굳이 지하로 끌고 들어간 것은 집행부의 의지였었고 배수문제요? 별거 아니에요. 호수하나 만들면 됩니다. 웅덩이 하나 만들어서 호수해서 수중으로 해서 암거를 설치해 놓으면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호수수위가 올라가는 거고 하천수위가 내려가면 호수수위가 내려가고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수문이 닫히면서 내수침수는 피할 수가 없죠. 지금도 발화동 뜰이나 가사동 뜰은 전체적으로 안성천이 수위가 상승하면 수문이 다 닫히면서 제내지 부분에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해서 내부침수 하루나 이틀 정도 벼가 침수되는 거, 십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지만 침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내수침수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건축 부지만은 성토를 해서 건물을 짓고 내수침수를 감안한다고 하면 호수 같은 것으로 해서 일종의 다용도저류지가 돼서 평상시에는 호수가 되고 우기 시에는 저류조가 되는 그런 웅덩이 식으로 만들면 되고 잔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하시면 되죠. 왜 공도에 택지개발을 검토하시면서 여기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 검토를 못해요. 이 주변을 공공시설 용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잔여지도 개발하고 발화동 대로에 우측도 일부 개발해서 시민회관만 하나 달랑 지어놓으면 뭐할 겁니까, 시민들이 가서 사용할 편의시설이 없는데.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잔 먹고 해장국이라도 먹고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받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옵니까? 그 옆에 식당이 있어야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공연장에 구내식당 설치해 놓고 냄새피울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편의시설 용지를 같이 계획하고 같이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전체 개발부지 중에 일부는 원지 환지 개념으로 해서 당초에 토지소유자들한테 감보율 적용해서 돌려주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매수해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든지, 한발 더 나간 계획을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용지 매수할 때 들어갔던 돈은 분양하면 다시 회수하는 거고, 여기 정도면 도로변에 위치돼 있는 잔여지들이니까 충분히 상업성이 있어서 용지 분양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단순하게 이 시설부지만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시설부지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부지 개념으로 넘어가셔야죠. 우리가 이쪽에 애초에 시민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그쪽으로 유치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도기동 쪽에 개발을, 앞에 뜰 안성천변에 북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시가지를 남쪽으로까지 확장시켜서 남과 북을 아우르는 원형 길쭉한 도시를 원형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남쪽개발을 촉진시키자고 시민회관 그쪽에 하면 어떻겠냐는 소리가 나와서 검토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참에 농림수산부,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할 적에 우회 도로 안 쪽에 있는 농경지는 사실상 농경지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돼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전체적으로 풀어야죠. 애초에 공도 택지개발할 바에는 도기동 택지개발을 하는 게 낫죠, 시민회관까지 곁들여가면서 하면. 저는 어떻게든지 기술적으로 풀어내려면 풀어낼 수 있고 교통불편 사항이야 노선버스 대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어떻게든지 하겠죠.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거기에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가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려되는 게 재정문제예요. 시에서 발표한 각종 사업은 잔뜩 있는데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승인받은 대로 여성회관 팔고 청소년 문화의집 팔고 그러면서 돈 마련해도 부족해서 채권 발행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짓느라고 채권발행해요, 공도택지개발하느라고 채권발행해요, 이 대규모 사업만 하다가 말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시점에서 시 재정에 맞게 사업기간을 다소 느슨하게 완화시키든가 아니면 대규모 사업 중에 꼭 필수적인 게 아니라면 어떤 사업이든 포기하는 사업이 나와야 될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내가 컨설팅하는 것도 아니고······.

최현주위원

저도 한말씀 드려볼까요? 국장님이 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복합교육문화센터의 공유재산심의나 재심의들어 간다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저는 전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실시계획 설계부터 시작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오로지 모든 공무원들이 저것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 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고 계속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졸속적으로 백년지대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해진 예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위해서는 조금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아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수위문제, 지하문제가 계속 얘기 나오는데 처음에 이런 문제들을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공개했으면 의원님들 제대로 승인 안 해 줬을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저희 의원님들 다 자유스럽지 못해요. 너무 졸속으로 공유재산심의를 심의해 주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되돌릴 수 있다면 처음 원점으로 돌려서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네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 굳이 반박을 안 드릴게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됐으면 의원님들도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후회가 되네요. 이거 다시 되돌릴 수 없나요?

박재균위원장

타당성조사한 업체부터 징계 줘요, 허위 타당성조사한 것에 대해서.

김지수위원

무슨 KG엔지니어링인가요? 그쪽에 용역비까지 줘서 부지 선정할 때 그쪽 용역사에서는 왜 이런 것은 검토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얘기해 봤자 입 아픈 얘기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사회적인비용, 행정적 실추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걱정하셔야 될 것은 이런 정보를 미리 기술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정보를 주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가졌다는 것, 지금이라도 이 내용의 문제점을 인지했을 때 공표하고 시민들에게 이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받는 게 그게 행정의 신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요새 세상에 정보 다 공개되는 거거든요. 이거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 시민 세금 가지고 하는 일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에 기본정보가 같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해진 것을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지더라도 정말 100년을 바라보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단 10〜20억 정도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다 추계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홍수위, 지하수위, 우회수로 문제로 인해서 지금 토목건축 하는 데, 약 11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거다, 제외지 매입까지 포함해서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초에 제외지 주변 도로까지 다해서 그런 거고 현재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한 것은 49억 3,000만 원입니다, 지질에 대한 락앙커하고.

김지수위원

49억 3,000만 원은 토목비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토목비 증가되는 비용만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잔여지 매입이라든지 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사항인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시가 들어갈 재정적인 부담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내용들은 당연히 수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용역은 중단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공청회를 다시 하시는 게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나 박재균 의원, 우리 세분의 의원님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반발, 질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김지수 의원님이나 이옥남 의원님은 상대적으로 같은 지역구 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일종의 압박이죠. 왜 우리 지역구의 발전을 한다는 데 저해를 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지수 의원님은 그런 저항을 받으면서도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반대를 하고 계세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혈세들이 지금 너무 졸속된 행정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다고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제일 많은 저항에도 부딪치고 있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데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까지 해서 진행된 지금 상황에서 이 용역을 중단하고 다시 하기에는 너무 행정적으로 부담이나 그런 게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 기술자들에 의하면 극복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 의견은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박재균 위원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공사가 늦어지고 그렇더라도, 차근차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차근차근 해야지 맞지 않나. 외국에는 몇 십 년 동안 공사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문제를 용역을 중단하고 다시 입지를 선정해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옥산동 뉴타운 개발지역에 애초 거기에도 대상지 후보선정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쪽이 부지매입비도 상대적 이쪽보다 저렴하다고 하고 또 용적률도 여기는 20%이고 그쪽이 40%까지 나오기도 하고.

김지수위원

건폐율이 60%고요. 평당 가격은 그쪽이 비싸지만 전체적인 기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쪽은 공원도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건폐율이 그쪽이 높기 때문에 소요부지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적은 이득이 있죠. 그리고 일단 안정적이라는 게 가장 크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1차 심의 때 그 부분도 아마 검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갑자기 어느 순간엔가 확 날아갔잖아요.

박재균위원

투표에서 날라 갔지, 부지검토나 타당성검토도 못 받아보고 투표로 날아갔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 부담도 있고요.

최현주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후보지 선정위원회 위원님들 면면을 보면 이장님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이장님들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이장님도 어쨌든 자기지역 내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안성시에 말씀드렸지만 백년지대계를 바라보기에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내 지역, 내 재산을 먼저 생각하시고 투표에 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선정위원회에 후보지에서 갑자기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위원들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시지만 또다시 터미널 문제를 떠올리는데 민주적인 방법을 가장한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쳇바퀴 도는데 ······.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문제 그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마저 답변해 주십시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과장님께서 ······.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어떤 집을 짓든 무슨 일을 하든 땅을 팔고 사서 대체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여러 시설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외면할 수는 없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한번 안행부와 우리 시 실정을 좀 설득시켜서 재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매각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저는 매각계획 없이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회관에 들러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사회복지과 측에서는 이 매각과 관련해서 전혀 의견을 내지 않았는가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보다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시민들의 불편도 야기하고 거기에는 단순히 여성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 시설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만 해도 시내권에 하려면 당장 20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될 테고, 여성회관 팔아서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든 어디를 하든 대략 20〜30억은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거든요. 재원조달 마련한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일만 이뤄지는 거다, 그러니까 당초에 왜 제대로 이것을 매각할지 안 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투융자심사를 올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매각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매각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하루빨리 거기에 대한 변경심사를 득하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까 여성회관에서 얘기 나왔던 거 여기 여러 과·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여성회관, 우리 보육을 중요시 여기고 시립보육시설 늘리라고 그러고 안성시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라고 그러고 계속 보육시설을 증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안성시도 직장보육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복합교육문화센터가 지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교육기능이 있으니까 여성회관의 기존 평생교육기능이 복합교육문화센터로 넘어간다면 그 건물에는 지금 있는 봉남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더 확대해서 영유아전담시설, 온종일돌봄시설까지 집어넣은 안성시의 보육시설과 안성시내권에 영유아전담시설로 탈바꿈해서 보육전용시설 또 기존에 있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기관으로서 같이 전담하는 건물이 되면 별도로 돈을 투입하지 않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김지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거 팔아봤자 나오는 돈 가지고 그러한 유치원 짓고 유사시설 지으려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 말처럼 쓸데없는 짓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당위성을 해서 재활용계획을 세워서 재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추가 소요액은 다른 재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재원마련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셨어야죠. 그거 팔아서 재원을 충당한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저도 김지수 위원님 말처럼 동의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투융자심사 시에 조건부승인은 어쨌든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안전행정부에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매각하고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 매각을 한다면 어느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까지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판단한 것에 의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재협의를 진행해서 이것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그대로 갈 것이고 만약에 재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 조건부 추진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재협의를 하고 재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답답하네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그랬는데 체해도 아주 되게 체할 것 같은 그런 생각만 들고 앞뒤 순서가 자꾸만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돼버린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또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최현주 위원님 말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 되는 것 같은데 다 업무하시는 분들 여기에 오래 붙잡아놓고 있기도 그렇고 또 다른 보충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제가 할 의견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려에 찬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 봐 주시고요. 결국은 최종결정권자인 시장님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잘 의사전달이 돼서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보충감사는 위원님들께도 자료 다 드렸나요? 시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법무담당관님과 관계자도 함께 배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질의해야 되나? 먼저 회계과에서 검토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감사법무담당관님께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 일상감사 제도라는 게 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거나 설계변경해서 추가 금액이 지출될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가분석팀이 생기면서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일상감사 시행 지침이 있었는데 심사한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원가분석 심사에서는 설계금액에 원가분석만을 하는 거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계약 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에서도 설계변경일 경우 설계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해당계약 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사업은 심사대상 원가분석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고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단순히 재무회계 원가분석만 하고서 손을 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변경하는 과정에 혹시 불합리한 일은 있는지 비리는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행위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부서에다 떠넘겼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일단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우선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관련 과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관련 부서에서 공사감독관이 복명을 하고 충분히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검토를 했지만 사업부서의 얘기만을 100% 신뢰할 수 없거나 혹은 사업부서에서 실수를 하는 과오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능력이라든지 감시능력이 있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일상감사 제도를 두어서 일상감사해서 작은 것들은 못 하더라도 5억 원 이상 10% 약 5,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감사규칙을 만들어 놓았던 건데 그 규칙을 어느 순간 원가분석 심사 규칙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무력화시킨 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무력화시킨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처음에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현장부서에서 선 시공을 하든지 하고 여기에 규칙에 있는 설계 및 타당성 검토 계약부서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지방계약법에 보면 설계변경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계약부서에서 확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은 거고, 저희가 계약심사 운영 요령에 보면 지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보면 계약심사 왔을 때 어느 정도 저희들도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사업부서에 현장 보고서를 인용합니다. 거의 설계변경 들어오는 게 민원에 의해서 물량을 더 증가해 달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저희가 심사하고 나면 그것을 사업부에서 계약부서에다 계약 의뢰를 하고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기다 타당성 검토를 넣은 거고 계약부서에서도 저희가 심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정과에 거점 APC 저온저장고 증축공사가 예산 배정액이 39억 7,000만 원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당초 설계금액은 22억 9,000만 원 그래 가지고 낙찰가액이 19억 9,500만 원이 되었나 보네.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4억 2,500만 원이 늘어나서 24억 2,000만 원으로 최종 변경계약이 되어서 집행되었는데 변경사유가 골 때려요.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누락되었던 저장실 7, 9호실을 추가 반영에 따른 물량 추가해서 공사금액이 늘어났다, 예산 당초 배정액이 39억 원이었고, 발주금액이 22억 원 그러면 17억 원이라는 돈이 원인행위가 안 되고 있었는데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못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여기 지방기능 6급 성명 최기창 주무관이 현장보고를 했는데 변경사항을 다 반영해 갖고 다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1억 7,700만 원 정도 공사금액이 증가가 될 거라고 현장보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4억 2,580만 원이 증가가 된 건지, 최기창 주무관님 오셨습니까?
기창

최기창상수관리주무관

네, 접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2011년도 12월 현장보고서에는 저장실, 7, 8, 9호실에 대해서 설계반영, 공정별 설계 변경사항 반영 시설물에 적합한 자세로 변경 반영, 소요사업비 예산집행잔액 6억 원을 사용해서 사업기간 연장 2개월 해서 변경 집행하겠다, 당초 변경 전 2억 8,600만 원이 증감 후는 4억 6,400만 원으로 해서 1억 7,700만 원이 예상된다, 현장복명을 하셨는데.
기창

최기창상수관리주무관

당초 설계할 때 기존설계에서 저장고의 7번, 8번, 9번 하고 통로 2번 장소에 설치 설비 자체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9번을 집어넣고 통로 2번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현장 복명서에는 1억 7,700만 원만 증액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4억 2,500만 원을 증가시킨 이유는 뭐예요? 현장 복명한 사항 외에 거기에 준하는 것만큼 다른 사업이 늘어났다는 건데 뭐가 늘어난 겁니까? 최기창 주무관님께서 복명한 것 외에 늘어난 사항이 뭐가 있는 거예요? 복명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데 왕종호 주무관이 복명한 사항은 최기창 주무관이 보고한 사항하고 별개 건입니까? 똑같은 건입니까?
기창

최기창상수관리주무관

······.

박재균위원장

지금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지금 현장 보고한 사항하고 변경되어서 증가된 금액하고의 괴리가 생긴 게 무슨 이유인지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최기창상수관리주무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실례를 들어서, 하나 자료를 늦게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만 보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 설계에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중간에 설계과정에서 반영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 게 2억 원 이상은 5건이에요. 공사금액 증가율을 보면 도급금액 대비로 하면 거의 20% 이상 증가된 게 5건인데 통상적으로 낙찰차액 13%는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도 낙찰차액 플러스 그 외 돈까지 끌어들여서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 증액시킨 것은 거의 드문 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부터 잘못한 겁니까? 원가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것을 원가 심사할 적에 발견을 못해서 검토보고 다 끝내준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 내지 못한 거예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저희가 심사할 때는 설계내역서에 있는 대로 심사하는 거고 설계변경 심사 들어온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민원에 의해서 물량을 더해 달라 아니면 누락된 공정이 있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일상감사 기준에 설계변경인 경우에 일상감사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면 일상감사 받게 되어 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3억 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들 내가 말한 5건은 전체가 다 10억 원 이상 공사거든요. 그러면 발주 전에 일상감사하지 않아요? 공사발주 전에 일상감사가 되어서 설계가 타당한가, 금액은 타당한가 설계검토를 하고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지시를 내려서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한 다음에 계약부서로 넘어가서 공사가 발주되지 않나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전에는 3억 원 이상에서 일상감사를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계약심사 운영 요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그것은 계약심사로 갈음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이면 일상감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계약심사,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심사 운영 요령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원가분석 심사를 했으면 일상감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안성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이 계약심사업무 운영 요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규칙 제11조에 보면 일상감사를 준용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성시뿐만 아니라 계약심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글쎄, 계약심사를 할 적에 그러면 뭐를 심사하는 거예요? 계약심사를 어디에서는 한 거예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계약심사를 금액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심사하는 것도 있고 안성시에서 심사하는 것도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안성시에서 자체심사할 거 아니에요. 10억 원, 20억 원 정도니까 자체 심사할 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아닙니다. 5억 원 이상은 경기도에서 심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심사를 다 받은 거예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겉장의 표시는 1차 경기도에서 심사를 받았고,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심사를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2건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도 안 받았던데, 강덕소하천 정비공사와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은.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그것은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심사대상을 임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아닙니다. 계약심사를······.

박재균위원장

1회에 10% 이상이면 심사를 받아야 되고, 1회에 10%가 안 넘으면 안 받아도 되지만 2회 때 가서 증액이 되어서 1플러스 2를 해서 누적금액이 10%를 넘으면 10% 넘는 2차 시기에 가서 심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2차에서 계약심사 전에 금액이 4억 원이었다. 그런데 2차 심사해서 금액이 5억 원이 넘었다 하면 거기에서 10%이니까 5,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을 때 그때 심사받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내가 10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애초에 5억 원으로 발주가 되었다, 한 번 설계변경을 해서 5억 원에 10%를 안 넘는 5억 5,000만원이 되었어요. 두 번째 가서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5,400만 원이 증액되면 실질적으로 6억 얼마 되겠지요. 두 번째 가서 벌써 1억 원이 오버가 되었는데 5억짜리가 6억 원이 되었는데 두 번째에서는 안 받는다 이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10%씩 따져 가지고 두 번 했어도 20% 얼추 육박하는데 계약심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그렇지요.

박재균위원장

누가 설계심사 제도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변경 기안 계속하면 설계심사 안 받아도 되는데 변경계약 10번만 하면 5억 원짜리가 15억 원도 되는데? 계약심사 한번 안 받고. 여기서 말하는 누적금액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아닙니다. 5억 원 이상 사업이 되면 심사대상 사업에서 증액이 5억 원이다 전에는 심사대상이 아니었는데 되어 가지고 5억 원이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 원이 6억 원으로 되었을 때는 6억 원의 10%면 6,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을 때에는 받는 거고 그 이하일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가 증액된 금액이 2억 1,100만 원이에요. 당초 계약금액이 12억 6,000만 원, 12억 6,000만 원에서 최종 증감액이 2억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몇 %예요? 최초 발주금액은 12억 원, 최종 발주금액은 14억 원, 애초 변경차액이 2억 1,000만 원이에요. 12억 원짜리 공사가 2억 1,000만 원이 늘어나서 14억 7,000만 원으로 준공이 되었는데 몇 %씩 늘어난 거예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14억 7,200만 원에 10%가 되겠지요. 이게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으로.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잘라서 여러 번 변경계약을 하면 심사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누적금액을 잘못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법을 만들겠어요. 그러면 다 잘라서 변경심사를 받겠어요, 변경 집행 품위를 돌리겠어요? 발주부서가. 감사 안 받고 계속 10% 미만으로 변경 집행하면 되지. 얼마가 늘어나든 변기에 집행하는 데 오래 걸리나? 감사받으려면 오래 걸리지만 변경 집행 품위하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심사를 안받더라도 경기도 종합감사할 때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다 벌어지고 잘못된 다음에 감사하면 뭐할 거예요? 일상감사가 뭐예요?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의적인 해석, 이거 유권해석 같은 거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저는 이 누적금액은 변경금액이 1 플러스 2, 1차 시기에 변경해서 증액된 금액, 2차 시기에서 변경되어서 증액된 금액, 합쳐서 변경 증액된 금액이 당초 설계금액에 10% 이상, 아니면 나중 변경계약금액에 10% 이상 넘어가면 누적금액으로 계산해라 해서 누적금액이라는 거 제시해 놓았다고 보거든요. 법은 상식 아니에요. 금액이 10% 이상 넘어가면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이 분할해서 계속 변경계약하면 10%가 아니라 100% 되어도 변경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회에 10% 규정을 왜 만들어 놓았겠어요, 필요 없는 규정을. 1회에 10%가 넘으면 받으라는 의미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놓은 거라면 누적금액은 원금, 당초 도급액에 대한 누적금액이 아니라 변경금액에 대한 누적금액이지요.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토한 거 검토서 달라니까 왜 검토서 자료는 안주는 거지요. 여기에 붙어있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저희가 별도로 검토서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사원가계산서 제비율 적합여부나 신규품목 비목 낙찰률 적용여부, 분할 발주여부, 별도로 발주할 사항이 아닌지의 여부 이것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보면서 검토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하고 향후 동일내용의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이것 등은 실무부서에서 한 현장보고서로 인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서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 과장님 전결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설계변경 금액에 대해서는 다 국장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국장님 전결금액은 얼마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국장님 전결금액이 잘 해야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액 구입 공사발주하고 그럴 적에 안성시 사무전결처리 규정에 보면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전결권한 금액이 있지 않아요?
종윤

박종윤계약팀장

금액 있는 것은 맞는데 공사설계 변경에 관한 전결사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에서 공사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국장님이고 감액이나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금액에 상관없이요?
종윤

박종윤계약팀장

증액은 모두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사무전결 규정에 금액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설계 변경할 때만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물품구입이나 그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설계 변경할 때에는 이렇게 전결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현장복명이야 국장이 받겠지요. 그 시행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라 하는 결정을…….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설계변경 집행 기안에 대한 전결권자가 국장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줘 보시겠어요? 그것 좀. (회계과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규정이 있다며, 전결규정. (팀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서류제출) 이게 어느 과 것입니까?
종윤

박종윤계약팀장

행정과 것입니다, 인사팀.

박재균위원장

공통사항이다. 지금 이 건들은 다 국장전결로 집행이 된 겁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기안용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당초 발주할 적에는 시장결재를 받아서 발주한 거고요? 변경계약 전에 당초 발주액.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당초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전결규정에는 맞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설계변경 집행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한 공문서는 다 국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사금액 증액은 그 증액금액이 얼마나 되었든 상관없이 무조건 국장전결입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증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집행 품위에 보면 국장은 예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1억 원이하 제조용역, 물품매입 그것만 국장이 결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것은 최초에 하든지 저희가 물품구입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권한을 제한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1억 원에 발주해 놓고 10억 원 증액하면 되겠네. 그러면 밑에서 다 알아서 하겠네. 국장이나 과장이 자기가 결재할 수 있는 금액 범위의 정책을 결정할 적에는 차상위자나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전결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결처리 사항 사무규정을 보면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 담당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차상위자한테 전결처리 권한이 올라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아세요?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공사금액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별도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업무 보고한 사항 있습니까? 노란색깔한 거 다섯 건에 대해서.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했으면 담당 관·과·소에서 했을 것 같고 저희 회계부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변경금액이 1,000만원,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원, 4억 원 당초 도급액에 20% 가까이 증액해 주는 결정을 보고하고서 했겠지, 뭐.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 농정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에 결재 보고서 사본 갖다 달라고 그러세요. 누구한테까지 현장 복명했는지 보게. (의사주무관에게) 자료 보고해. 산림녹지과 걷고 싶은 거리, 농정과 APC, 도시개발과 장기로, 건설과 영청~강덕, 재난관리과 화곡천, 감사법무담당관에 요구사항이 심사대상 사업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하고 안성시 자체감사 규칙, 일상감사 규정, 상충되는 거 시정을 요구합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당연히 감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설계금액 원가분석만 하고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 감사부서에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못 한다면 시민감사관을 활용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검토능력이 없는 계약부서에다가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일상감사 자체감사 규칙과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이 서로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기 바라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에(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이 괄호 안에 있는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설계변경 금액의 누적 그래서 그것이 10%를 넘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금액이 얼마가 변경이 되더라도 심사를 안 받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도 확인을 하시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잘못 검토한 건지 경위서를 내시려면 내세요. 저는 지금 원가분석팀에서도 강덕소하천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당연히 2회 설계변경 시에서 심사분석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동 2건과 원가분석팀에 계약심사를 득한 사업 4건, 총 6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변경금액이 과다했으므로 당연히 변경 집행시의 현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서 계약부서에서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부서 또는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해서 그 변경에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변경계약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된 행정으로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서 경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10% 이상 증가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좀 더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회계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한 내용에 대해서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동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경위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경위서가 제출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회계과와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했던 보충감사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감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필요하신 또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보충감사 부서를 지정하지 않으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