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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3-07-18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최현주 위원님께서는 중앙농림수산부와 축산관계자협회 회의 등으로 인해서 서울출장 중으로 부득이 오후 일정에 참여를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현행조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등의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3쪽에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민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법령준수의무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예산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로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 등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견제출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결과 공개로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설치 및 기능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집약하는 활동,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성으로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부시장·국장 세 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동별 지역회의에 추천을 받은 사람,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전을 받은 사람을 위촉하되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은 위원회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읍·면·동장 또는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읍·면·동별 1명 이상을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촉 및 임기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사람은 선정기준에 결격사유 여부만을 심사하며 위원 2분의 1 이상의 정원을 초과할 시는 공개추첨을 통해 읍·면·동장 및 읍·면·동별 지역회의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직무로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담당 부서장 한 명을 간사로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운영세칙으로 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여와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실현,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분과위원회로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두 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 부서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로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회의록 공개의 원칙으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심의 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해촉으로 위원회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의견청취로 위원회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회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으로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주민참여 등 홍보로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시장은 주민참여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예산학교로 시장은 위원, 주민 등 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운영시기는 본예산편성 과정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고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설치 및 구성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기능으로 지역회의는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집약하는 활동, 지역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회의로 위원장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운영 조례 개정연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재정 및 실무지원으로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회의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읍·면·동 지역회의, 연구회운영을 통하여 안성시 지방운영의 투명성 및 지방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7월 1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부개정조례안 제12조 제4항의 위원들의 연임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제2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서 및 2013년도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실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 의견제시에 대해서 좀더 제안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까? 지금 조례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조례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은 주민참여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조례로 해서 이행이 담보가 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별안간에 갑작스럽게 진행하다 보면 서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그런 사항도 이행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그냥 이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갑작스럽게 진행되면 따라가는데 인력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완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좋은데 물론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도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완화해 주셨으면, 제 생각에는 조례에다가 연구회까지 삽입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의원

사전에 정책기획담당관과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제26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강제규정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발의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여기에 대해서 전담인력이 확보돼야 차질 없이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의 여건상 거기에 인력을 담당하기가 부족한 여건이라는 말씀을 들어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그 분분은 수정하는 것이 여건상 맞지 않을까 저도 담당관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거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역할 기능에서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이건 무슨 뜻입니까?

김지수의원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이 있고 심의가 있는데 편성권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와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시의 고유권한 중에 일부가 아무래도 이쪽에서 논의가 되다 보면······.

박재균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은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건 의견수렴이건 모든 관련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집결된 안을 갖다가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온 최종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시장과 의회에 협의과정, 의회 심사과정만 남아 있는 건데 연구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지수의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을 하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결정이 나게 되는데······.

박재균위원장

예산참여위원회도 그런 기능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서 다만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해서 둔 연구회에서 의회하고 협조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그냥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구방안 중에서 자기네들이 과제로서 시의회와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연구과제의 한 과제로 주어진다면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연구회에서 만약에 연구회 회장이 와서 위원장이 의회에 와서 우리 의장님보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 위에 예산참여분과위원회도 예산참여위원회도 있고 지역위원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심의, 우선순위 확정 반영 해 주기를 권하는 위원회를 두고서 제도 연구하는 연구회에서 와서 한다고 한다면 3번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연구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도를 연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도를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집행부에 이렇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연구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거나 주민참여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제도개선 그런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회잖아요.

김지수의원

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외부적인 활동은 연구회는 없는 거죠. 위원회에서 하거나 분과위원회에서 하거나 지역참여위원회에서 외부적인 활동을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의 위원장 정도라고 한다면 향후에 자기네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예산편성에 어떻게 하고 반영됐는지 예산편성을 좀더 많은 퍼센티지가 될 수 있도록 시장과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심사하는 의회에 어떠어떠한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심사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허용해 주지 않아야 되는 건데 다행히 그렇게 위원회나 분과위원회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없는 게 연구회에 와 있으니까.

김지수의원

사실 가장 관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열려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된다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라고 한다면 시의회하고의 예산관계 심의에 있어서도 협조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압력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것을 위원회에 얘기를 해 줘야죠.

김지수의원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가 별도의 다른 기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에서 좀더 결집된 그리고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보강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지 별도의 다른 외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박재균위원장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다면 그 분과위원회 중에 하나가 연구를 전담하면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김지수의원

네, 그러니까 내용도 별도가 아니라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별도로 구성하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분과위원회에 연구를 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예산제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해 놨으니까 이건 별개위원회죠. 예산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도 아니고 별도의 연구회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가 하나 위원회가 생기는 거죠.

김지수의원

별도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다른 구성 인원이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집약된 그런 인원들이 연구회에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더 연구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도입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분과위원회에 규정에 포함을 시켜서, 제15조 분과위원회 두 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시의 업무분야별로 두 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하되 그중 하나는 예산연구회가 돼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별도로 예산연구회 규정인 구성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 없이 예산연구회의 기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주민참여연구회는 구성 운영이 아니라 구성은 이미 된 거니까 다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해서 이 기능만,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는 어떠어떠한 기능을 갖는다는 기능만 열거해 주면 되죠. 결국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분과위원회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연구회로 해라, 그렇게 해 주면 만약에 분과위원회가 몇 개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분야별로 만들라고 했다면 최하 자치행정, 복지, 산업, 농축산, 도시 건설 해서 한 4개, 5개는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연구회 하나 더해서 최하 5개, 6개는 만들어야 돼요. 분야별로 2개 이상이 아니라 아예 예측이 가능한 우리 국장 숫자로만 따져도 3개 위원회, 거기에 플러스 연구회니까 4개 이상은 무조건 해야지 가능한 거죠. 4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해라 하고, 이상의 분과로 구성하되 그중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산하에 별도의 연구회를 두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연구회를 통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하거나 과제를 줘서 그리고 별도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되는 것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연구회로 과제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연구해서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위원장은 그것을 해당 분과위원회에 통보해서 해소하는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과 연구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시장과 업무협의를 들어갈 수 있겠죠.

김지수의원

네, 그러면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시의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처럼 각 업무별로 된 분과위원회 외에 그건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면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제26조도 아예 삭제가 아니라 연구회 기능을 명기해 줘야 되니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김지수의원

그러면 제15조 2항에 의한 거라고 앞에 명기해서 1항을 빼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 놓고 2항만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맨 앞에 ‘제15조 2항에 의한’이라고 그것도 같이 넣어서.

박재균위원장

1항, 2항으로 가르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1, 2, 3은 삭제하고 4가 3, 5가 4 그래서 네 가지, 5번에 기타······, 정식명칭이 예산참여위원회예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이 연구를 의뢰한 사항’ 기타사항에 그렇게 하나 넣어놓으면 위원장이 요구하는 네 가지 외에도 위원장이 요구한 것을 연구해 주겠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김지수의원

그런데 마지막 말씀하신 것은 지금 봤을 때는 5호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랑 같이 있더라도······.

박재균위원장

그러네, 그냥 5호 별 필요 없겠네. 3항 삭제하는 것은 동의하시겠어요?

김지수의원

네. 굳이 명시하는 게 좀 곤란하시다면 그냥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 과제로서 의회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연구과제가 나오면 위원장이 시장한테 권유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을 개정하든 해서 의회하고 협조방안을 만들어 내겠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위원회 두고 연구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예 의회에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위원장님께서 따로 운영위원회 통해서 하시면······.

박재균위원장

저는 이렇게 조례 통째로 만드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힘들어요, 살짝 살짝 고치는 거나 하지. 그러면 아까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니 뭐니 하는 거 언급할 필요 없고 해소가 됐고······.

웃음

김지수의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연임에 대한 횟수 지정을 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제12조 4항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연임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를 두되 지역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네요.
네, 저도 사실 그 기능이 비슷할 것 같아서.

박재균위원장

별도로 위원회를 자꾸만 두면 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알력의 소지가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는 면마다 다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회의수당까지 주면서 회의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수당을 지출할 필요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지수의원

아, 23조에 지역회의,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그럴 것 같아서 임의규정으로 두었는데 추이를 보고서 읍·면·동별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에서 대행을 할지 아니면 이것이 정착이 되면 새로운 위원회가 필요할지 이런 것은 상황을 보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임의 규정으로 열어 두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두어야 한다.’이렇게 강제조항을 하고요.

김지수의원

그리고 맨 마지막 7항을 하나 넣어서.

박재균위원장

단, 지역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한 거예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뒤에 2·3·4·5·6항은 구체적인 구성 방안 같은 것은 삭제하고 그냥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에 관련된 예산심의라든가 그런 기능, 지역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능은 제24조가 그냥 있으니까 그 기능을 자치위원회에서 하면 되겠죠.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1항만 살려두고 2·3·4·5·6항은 삭제.

박재균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임용 이런 것들은 동장이나 면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대표성을 띠에서 구성을 하고 연임제한도 있을 테고 위원장 호선제도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 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김지수의원

네.

박재균위원장

그럼 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른 부담도 해소가 된 거고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다 해소된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검토하셨던 의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개모집 절차는 어차피 하면 되는 거고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해 달라는 거 해 준 거고, 연구회는 분과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통괄관리를 하면 별 무리가 없고, 된 것 같네. 동 수정사안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문구정리를 해 주세요. 여태까지 나온 거 3개조인가 4개조 개정하는 것을 문구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구정정을 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셔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에 부시장을 삭제하고 제12조 4항에서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5조 분과위원회에서 2항에 ‘2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한다.’를 ‘3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하되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요, 4항에 ‘소관 부서장’을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제23조에 ‘둘 수 있다.’를 ‘둔다, 이 경우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6조를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삭제,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5.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의원

2항에서 6항 삭제 안 읽으셨죠.

박재균위원장

26조에 3호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4호를 3호로 하고 5호를 4호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김지수의원

23조 2항에서 6항 삭제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문위원을 보며)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부칙요?

김지수의원

아니, 23조 2항에서 6항 삭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었냐고요, 전문위원님.

박재균위원장

저기 하나 빼놨네요. 15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에서 2항에서 8호 2항에서…….

김지수의원

15조 말고 23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잠깐만, 23조 2항에서 6항까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함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요, 또 다른 수정사항 지금 열거해 드린 수정사항 외에 추가하거나 다시 고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할 조례는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동 3개의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최현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셔야 하나 최현주 간사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 제가 위원장석에서 회의진행과 더불어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재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임의규정으로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 차등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금액을 적립하고 자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제3조 기금의 조성 제2항에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채 상환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채상환기금의 설치목적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함이나 2007년도부터 기금은 적립금 등이 조성되지 않은 채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고 지방채원리금 상환은 각 채무사업별로 직접 편성하고 있고 또한 2013년 기준 지방채채무 원 금액은 143억 1,000만 원이고, 지방채 한도액은 124억 원이며 향후 복합교육문화센터, 공도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많은 금액의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채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므로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시행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질의답변들어가기 전에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 재원을 통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조정을 해 달라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2014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미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적립할 돈이 금년에는 없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채무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두고 기금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어도 별문제는 없었는데 사실 내년부터가 굉장히 걱정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합교육문화센터도 그렇고 공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는 계속 유지할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하수관거사업 상환에 대한 것도 내년부터 당장 닥친 내용이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담지 않은 내용조차도 지금 여기 내용들에 내년부터는 당장 일반회계나 어디에서건 출연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다 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 지금 발행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것들을 사업 진행에 대해서 계속 고수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방채 부분에 대한 발행은 아마 내년부터는 새로운 발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아마 그 부분을 걱정하셔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발의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건전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저도 동의하며 다만 공포시기를 내년부터 그렇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의견대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때는 찬동발언만 하셨습니다. 유혜옥 위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혜옥위원

아니, 저도 김지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13년도 1월 1일로 수정하여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균 네, 제안자인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안성시에는 약 14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금년에는 상환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내년부터는 연간 20억 원 정도 내년에 상환을 해야 되고 후년에는 약 한 30억 원 이런 정도로 현재 남아 있는 145억 원이 내년부터 채무상환시일이 연차적으로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놓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만큼 손해 보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대해서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발의한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에서 운용 관리하는 기금 중 기금운용 방식이 원리금을 사용하는 성격의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하여 기금의 조성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 2에 적용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각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채상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성시에서 운용·관리하는 기금 중 기금운용방식이 원리금을 사용하는 성격의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조례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소요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각 기금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소요액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반회계는 전입되는 기금 자금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제외 시 기금 여유자금으로 예탁기간 중인 예탁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하도록 수정하는 등 시행일에 대한 심토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 및 안성시 기금운용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이상하네,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는 ‘타당함’ 보통 이렇게 끝나는데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들어가기 전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또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견사항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웃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조례하시는 데 대해서 찬성은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경과조치에 보면 금년 12월 31일까지 상환토록 돼 있는데 약 46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회 추경에는 재원이 거의 없는 시점이라 금년 12월 말까지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수정해달라는 건지 제안을 해 보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체 다를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게 수정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상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박재균위원장

네, 정책기획담당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4개 기금을 제외할 경우 금년에를 봤을 때는 46억 원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박재균위원장

질의 저한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웃음

김지수위원

그렇죠, 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검토의견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박재균위원장

저기는 상환하기 싫어하시는 분이고요, 저는 상환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김지수위원

현실을 여쭈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포가 될 건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내년에는 얼마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상을 했을 때? 지방채상환기금 우리가 지급 비율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10% 하면 24억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에 비추어 20억 원대 정도가 내년에 이쪽으로 기금으로 묶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46억 원정도를 올해 수준으로 본다면 대략 내년에는 60억 원 정도가 묶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부분은 다 이게 기금이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단 홀딩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원리금을 돌리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박재균위원장

상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당장 원리금을 다 써야 되나, 그만큼만 빼놓고 쓰면 되지 않나요?

박재균위원장

내년부터는…….

김지수위원

내년에 얼마 상환을 해야 되죠?

박재균위원장

20억 원 정도. 20억 원을 조금 높게 상환해야 하고요. 또 어차피 상환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공공건물 신축하고 그럴 적에 대여해 줘서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상환할 채무액이 상당수 있다면 조기 상환을 하면 3.5% 이상의 이자를 탕감할 수가 있어요, 조기 상환하는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상환기금은 적립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립이 될 정도 돈이 있다면 얼른 조기 상환해 버려야 되는 돈이다 이거죠, 우리가 갖고 있을 돈이 아니에요. 빨리 상환하면 상환하는 것만큼 3.5% 이상의 이자를 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채상환기금에서 통합관리 기금에 넘어가 있는 게 29억 8,584만 원인데요. 이것을 상환 받아서 조기에 상환하라는 거죠. 조기에 상환하면 채무금액이 줄어들으니까 채권발행규모도 키울 수 있고, 이자도 덜 내고 뭐 여러 가지로 재정운영이 좀 유도리가 생기거든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시행시기를 올해는 절대 힘드시다니까…….

박재균위원장

빚 갚으려니까 채무자 날짜 연기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시는 건데.

김지수위원

빚쟁이가 된 기분인데요, 보니까. 내년에 바로 이 부분을 본예산을 할 때 차질 없도록 그렇게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유혜옥위원

위원장님이 빚쟁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시장이 빚진 거지, 내가 왜 빚을 져요.

유혜옥위원

죄송합니다.

웃음

박재균위원장

저는 채권자, 시장은 채무자. 뭐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2014년 12월 31일, 1년. 이래서 빚을 지지 말아야 돼요, 지고 나면 받으려면 힘들어요. 별 이견이 없으면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예탁금 상환기일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내에 상환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근데 요구사항은 무조건 받아주는 게 좀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화장장은 과다한 비용투입으로 인한 비경제성과 시설설치 시 주민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시의 화장장 건립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장지원금을 지원하여 우리 시민들도 화장장을 건립한 경우와 같은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사문화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며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해서 화장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화장 지원금의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연간 사망자 평균치 1,020명을 기준으로 70%인 714명이 화장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예상되며 이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하면 연간 2억 1,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 예상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화장 장려금 지급액 현황과 우리시 연도별 사망자 현황 및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료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급기준으로 화장 1구당 30 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화장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화장일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급방법으로 지원금은 일시불로 신청인에게 계좌입금하며 신청인에게 지급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급제외 대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용인시립 장례문화센터 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은 지역과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화장 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는 화장지원금 지급신청서, 6쪽에는 지급통지서, 7쪽에는 지급대장 서식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방지, 그리고 화장장을 건립한 것과 같은 복지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시 제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화장장 건립과 대비하여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화장장 건립과 같은 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시행일을 규정함에 있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부칙의 시행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제정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서 및 타 시·군 화장 장려금지원액 및 현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의견은 기 서면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 지원금 등의 각종 복지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노인들한테 얼마 어떤 예산이 증가가 될는지 의회에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계속 이게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매년 이것이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한번 이게 또 책정이 되면 중단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장려금을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박재균위원장

뒤에 참고 3번 8쪽을 보시면…….

유혜옥위원

31개 시·군에서 8군데뿐이 안 돼요?

박재균위원장

8군데는 돈으로 지급하고요, 그 외에 직접 화장장이 있는 시,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어디가 있나, 성남? 서울에 있는 것을 갖다가 고양, 과천시는 같이 사용을 하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서울 연접돼 있는 시·군들은 서울 것을 같이 쓰고 있어서 할인혜택을 받고 있고 수원, 용인 이쪽은 자체 화장장을 갖고 있고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시·군은 지금 따져 보니까 안성, 평택 그리고 현재 화장장을 추진하고 있는 화성, 오산, 뭐 이런 쪽 시들이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화성은 지금 주민공모제로 해 갖고 5개 부락에서 서로들 화장장 유치하겠다고 경쟁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화성의 화장장이 지어지면 화성시와 협약 MOU를 체결한 평택, 오산, 그쪽 인근 지자체들은 화성에 지어주는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화장장이 지어지기 전까지 화장일 경우엔 60만 원, 기존 묘지에 묻혀 있는 분을 개장할 경우에 30만 원 주는 것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용인에서도 한 게 약 1,200억 원이 들어간 거고요. 화성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도 1,200억 원에 주민지원금 약 300억 원 예상해서 한 1,50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사망자가 점점······, 갈수록 인구가 증가한 비율이…….

박재균위원장

저희 안성시는 1년 사망인원이 약 1,000여 명 되시는데 그 인원 갖고는 화장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장장이 정상 운영되려고 그러면 사망자 수가 거의 한 5,000명에서 1만 명 그 사이는 있어야 자그마한 화장장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는 거의 뭐 수십 년 내로 화장장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뒤에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료와 참고자료를 첨부해 놓았는데요, 수원·용인·고양시에 화장장이 있는 건데 고양시에 있는 화장장이 서울하고 같이 쓰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도 고양시에서 와서 화장을 하면 9만 원 내면 합니다. 서울 1,200만 시민인가? 결국 대도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대부분 돈 10만 원이면 화장을 다 하는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최하 50만 원 내지 100만 원 들여야만 화장을 할 수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오히려 못사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잘 사는 곳은 좀 혜택을 덜 받아야 되는데 대도시의 소득이 높은 시민들은 혜택을 받고 농어촌에 소득이 낮은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이 불평등 복지에 저희 안성시도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일단 다른 일반 지자체들에서 화장장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안성시 같은 경우는 어느 차원에서건 지금 시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굉장한 부담도 크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화장을 지금 유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3조의 지급대상에 대해서 혹여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망 일시로부터 한 6개월 이전에는 주민등록이 안성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급기준에 대해서 뒤에 지금 화장시설 이용료 현황을 보면 대인, 소인, 사산아, 개장 유골의 차등으로 요금이 매겨져 있는데 우리도 이 지급액이 일괄 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박재균위원장

지금 저희 제안에는 개장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개장의 경우 지금 예외로 되어 있나요?

박재균위원장

네, 개장일 경우에 사망 시만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요.

김지수위원

개장은 어디에서 제외대상이 되나요, 1호에 의거하나요? 어디에 의거해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지급대상 3조에서 ‘단,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개장한 경우도 지원을 일부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재균위원장

해 주면 좋겠는데 시의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재정난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놨습니다. 이 개장의 경우가 개인들은 많지 않은데 공공사업이나 대규모 토지개발 이런 거 할 적에는 한 자리에서도 수십 구씩 해당이 되어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도 용이치 않고, 그 개장이 무연분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재정형편도 참작하고 관리 그러한 면을 감안해서 개장하는 것은 일단 제외로 했습니다. 시행하면서 거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범위를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오히려 방금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에 그런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박재균위원장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하지요.

김지수위원

사업자가 전부 부담을 하나요? 개장······.

박재균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그걸 화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따로…….

박재균위원장

화장도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시키는 것까지 그 개발사업자가 다 부담을 해서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개인사업자가 할 때는 개인사업자가 하고, 조사 및 이전 개장공고라든가 행정절차 그리고 개장해서 유골을 수습해서 납골당에 안치시키는 것까지 사업주체가 다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된 분묘에서는 유골을 수습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바로 절구 같은 것으로 빻아 갖고서 쉽게 처리를 하고 계시므로 굳이 화장장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대인이 100만 원 정도, 소인이 40만 원〜30만 원 선, 사산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선 좀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구체적으로 차등지급하는 걸로…….

김지수위원

예를 들어 사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장하는 금액보다 지급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네, 그거는 뭐 구분하는 게, 다 구분되어 있네요.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 날짜 관계는 이게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혜택을 주는 것을 적용할 적에 단 하루만 살아도 시민이다, 시민으로서 대우를 해 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견지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적은 액수를 굳이 받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소를 옮겨 놓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우리 안성시만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관내에서 안 주는 데가 더 적어요. 주는 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혜택을 받는 걸 굳이 주소까지 옮기면서 혜택 받으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왕 옮기려면 많이 주는 이천시 같은 데로 옮기죠, 거기 60만 원씩 주는 데. 부천시는 70%를 주니까 70만 원 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비용 50〜60만 원에 30만 원 주니까 50% 내지 60% 주는 건데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중에 하나라 우리시로 옮겨 놓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만 살아도 안성시민으로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굳이 그러한 규정은 안 두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 화장장 조례 재정할 적에 용인시의회 회의록을 한번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용인시도 단 하루만 살아도 용인 시민으로 대우해 주겠다, 안성 양성 3개 리에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악용해서 일부러 이주해 오는 분은 없을 거다라는 가정 하에 조례 처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안성시에서 연간 2억 원 정도의 지출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안성시에는 화장장도 없고 납골묘 같은 것도 아직 완비가 안 됐고 공동묘지도 이미 만장이 돼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문화의 미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장례 경비가 통상적으로 보통 한번 치를 때마다 제경비까지 해서 거의 1,000여 만 원 가까이 재정부담을 안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화장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드리고 2차적으로는 공설묘를 리모델링해서 납골당으로 제공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공설공원묘지에 안치가 되서 사설묘원에 안치될 때의 드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요.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원스톱으로 이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될 수 있는 대로 구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지을, 우리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나 장사 중기계획 같은 데에도 없기 때문에 현찰로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80% 수준, 천안 같은 데 가면 50만 원 들어서 천안 시민은 10만 원 내니까 우리는 한 40만 원 정도 보조해 줘서 천안시민과 같이 똑같이 10만 원만 내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데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유혜옥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유혜옥위원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없습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위원장님, 저기도 하나 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재균위원장

부칙요? 뭐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지금 난실리 양성면 쪽으로 딱 정해야 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3개 리는 용인으로부터 할인혜택을 받아서…….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16쪽에 보면 준 지원대가 한 60만 원 선에서 주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60만 원뿐이 안 받거든요, 용인시에서.

박재균위원장

준 지역 60만 원 받는 데는 우리가 시에서 30만 원을 줍니다, 3개 리만 빼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여기 3개 리는 45만 원, 내는 금액이······.

박재균위원장

아니에요. 3개 리는 관내가 돼서 10만 원이에요, 관내가 되니까 10만원이고.

김지수위원

근데 이제 문제가 양성면이 준관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3개 리 외에 양성면 지역에 대해서도 아까 차등 중에서 이 부분도 같이 넣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제4조 지급기준할 때 용인시설에 대해서 준관내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양성면 부분에 대해서도 사산아 수준으로 그렇게 지급을 해 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네, 그러면 요금을 구분하는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한바 안 제4조 지급기준에서 ‘지원금의 지급액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을 한 경우 한 구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를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단, 금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제5조 신청방법에서 제1항의 중간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화장 지원금 지급통지서를 삭제하고 그 사이에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그리고 제6조에서 지급방법에 ‘시장은 지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에서 ‘일시불로 지급하며’를 삭제하여 ‘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화장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 하단에 안성시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 제1항을 제5조로 수정하고, 구비서류에서 화장신고증명서 1부에 ‘(화장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가한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을 인용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 의원님은 제안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혜옥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유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계층의 자살이 사망원인 1위로 집계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관리체계 및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는 물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의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로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인 자살, 자살 시도자, 자살 위험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념 이념으로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하며,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시민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 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사업계획을 매년수립·시행하고 사업계획은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 성별 및 계층별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자살 위험자 및 자살 시도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로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안성시 자살예방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생명존중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사업추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심의 자문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안성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조사, 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자살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살위기 현장출동연계 및 대응, 자살 시도자 사후처리,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으며 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설치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1일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 시도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배려로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배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민간단체 지원 등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로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과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유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30일자로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자를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의 사후관리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최근 청소년 자살과 동반자살, 모방자살 등의 증가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강하고 유가족 등에게 치유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사회병리현상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지역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제정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및 안성시 자살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보건소에서는 더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저도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 시에서 이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찰서를 통해서 우리 관내 자살자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신했었는데 유혜옥 의원님께서 또 마련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유혜옥의원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보건소 관계자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안성시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별도로 안성시자살예방센터를 두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함께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겁니까?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거기서 같이

김지수위원

대행이지······.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제9조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 중에 한 분야가 자살예방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그 업무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업무 중에 한 분야잖아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현재는.

박재균위원장

자살위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구축 뭐 아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 하여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관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원 보강을 하거나 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업무를······, 둘 수 있다? 센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김지수위원

그냥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박재균위원장

센터의 기능을, 기능은?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자살예방센터라는 간판을 못 붙이나, 그러면?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지금 자살전담인력이 두 명이 있고요, 센터 내에. 그리고 예산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두 명분이 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 사업을 하고, 전담인력이 별도로.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센터를 별도로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하나만 두고 그 센터가 모든 업무를 확대해서 수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대체할 수 있게 조문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를 또 둔다는 얘기잖아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현재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자살 쪽으로 기능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별도로 또 설치하는 시·군이 있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별도로 둘 건지 건강증진센터로 대체를 할 건지 지금 무언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두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팀 구성을, 자살전담팀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어차피 있는 거고 간판만 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살예방센터라고. 여기 제9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 운영한다.’ 안 할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왜 선택사항으로 하나. 무조건해야지 이렇게 좋은 일을, 맞죠? 그래서 ‘안성시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해 놓고 제2항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둔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나중에 별도로 나가면 만들어도 되고 시장한테 고유권한을 주고.

박재균위원장

별도로 나가면.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그냥 시장님한테 맡기고 두든지 말든지.

박재균위원장

제2항은 ‘둘 수 있다.’로 선택사항으로 두고 제1항은 ‘운영한다.’로 강제규정을 하고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두고 운영을 하다가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 분가해서 별도로 센터를 만들······, 업무영역이 커지면 별도로 센터를 독립할 수 있다. 그게 맞겠네요. 그러면 제2항은 그대로 두고 제1항은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 로.

유혜옥의원

운영할 수 있다?

박재균위원장

이게 그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 줬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부칙에서 기존 위탁준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을 일부러 단 거예요? 부칙에 경과조치인가?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기존 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사업비가 이제 자살예방사업으로 인건비가 별도로 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함께 위탁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그 위탁한 것을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둔 거예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저도 하나만.

박재균위원장

네.

최현주위원

제10조 제3항에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전부 또는 일부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맞지 않아요? 어차피 예산의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전부나 일부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네,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뭐 전부니 일부니 구분할 필요가 굳이.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은데.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유혜옥의원

지원할 수 있다.

박재균위원장

9월 10일 날로 자살 예방의 날로 한 것은 그날이 국가적으로 지정돼 있는 날입니까?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입니다.

유혜옥의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세계예요, 세계.

박재균위원장

세계에서 하는 날.

유혜옥의원

세계 자살 예방.

최현주위원

9월 10일이요?

유혜옥의원

9월 10일.

최현주위원

굳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9월 10일이 특별하게?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거예요.

김지수위원

날짜 정할 때 그리고 다른 것도 그렇지 않아요?

웃음

최현주위원

9·11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고.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보고 있는데 WTO에서 정한 거래요.

최현주위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유혜옥의원

그날이 제일 자살이 많은 가보다.

최현주위원

그 날이 길일이래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조례는 잘 만들어졌네요.

최현주위원

이거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자살 자살하니까 기분 이상해지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 본문 중에 제9조에서 ‘안성시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하고, 제10조에서 제10조 제3항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사항이나 의견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중 제9조 제1항에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수정하며, 제10조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을 그대로 인용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혜옥 의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의원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최현주 위원님께서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나 중앙부처 회의를 모두 마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최현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최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인 장애인, 장애인관련자,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인권보장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며 강구하며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 성별, 장애인 유형 및 정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로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정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지며 시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의 추진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개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증진사례,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시장은 기본계획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로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홈페이지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안성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시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참여활성화와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으로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 모든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그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며 시장은 연간 교육계획에 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장애인 인권선언 등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 행위 의 개념과 사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및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베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안성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교육 및 홍보계획,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포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최현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회복지과에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의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덕훈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개정의견에 대해서 2조·3조·4조 그리고 5조·6조·7조·8조 이런 사항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제정조례안에 이 안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다만, 6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나왔고 또 2항에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1항 마지막 번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11조에 보면 본 위원회는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제6조에서 안성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반드시 당연히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시하고 3항을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지적하신 내용 저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조문을 정리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저도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주의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제6조 문안을 잠깐 정리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바로 정리되는 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문안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최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리한 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항과 2항을 통합해서 1항으로 하고 3항을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하자고 하는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항을 당초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주 의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무과·홍보담당관실·감사법무담당관실·행정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일정에 대비해서 결산검사서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