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3건이든 1건이든 무조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이게 이제 보면 그런 것이 어떤 일이 돌출되고 나서 항상 저희들이 하는 얘기지만 정책적으로 위에서 정말 하부조직에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어떤 일이 돌출되고 나서 어느 모 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전수조사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여기에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보면 어떤 보도 매체를 통해서 보면 화가 나는 부분이 아이들 먹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성분이 들어갔다. 사전에 그런 것이 나오면 이미 먹고 나서 어떤 일이, 행위가 대두되고 난 후에 그런 일이 있는데 식품 위생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는 확고하게 해 줘야 되는데 또한 사용하는, 먹는 사람보다는 만들어 내는 그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순간에는 허가를 받고 난 후에 이게 맛이 달라. 그런데 위생에 좋지 않은 건지도 모르고 평가도 안 받고 그냥 색소 같은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안 됐죠.
이번에 그래서 북좌리 마을 거기에 지금 한 4억 얼마가 든대요. 거기에서도 부락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려면 돈이 몇 십억 원 가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을상수 쓰고 있는 건 어디예요?
지금 있나? 북좌리 거기 회수시설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바운더리의 부락에는 안 들어갔어요. 상수사업소에서 시급하게 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건의드리면······. 그거에 좀 거듭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산림보호법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통합적으로 이루겠다, 5개 중에서 2개로. 그래서 지금 다녀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제가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낙원공원 건은 어떻게 확고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 그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이니 족구장, 이런 걸 또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낙원공원 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좀 그 주변에 아니면 동에 동장님이 계시니까 확고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통장님들 그 회의 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함께 하면 즐겁다는 어떤 그 러프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같이 해외연수 때 그늘 막도 되고 조경이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야, 거기 안성맞춤랜드는 그늘이 없어.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있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속비 이월이 통상 우리가 법상으로 몇 회까지 가능한거죠?
횟수. 그런데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의 이월액에 대한 것하고 그동안에 어떠어떠한 부서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언제 세웠는지, 그 세워져서 지금까지 계속비 이월로 온 것 그 내역을 좀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딱히 저는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잖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제 얘기를 해 주니까 아는데 그 외에도 다니다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주변에 정말 나무만 근사하게, 보기 좋게 심어놓는다 하지만 내실 있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거기 지금 아무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한번 좀······. 거기에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또 새롭게 오셔서 두 번씩이나 현장에 다녀오셨다니까 많이 또 느낌이 다르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운영 조례돼 있는 것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 체계가 되고 있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목적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2조 제7항에 보면 여러 가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2차, 3차 전염에 관한 그런 부분을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로 아니면 시급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우리가 지원체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꼭 이것을 운운하기 전에 직접 직결돼 있는 안전이 뭐냐 하면 사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음용수라든가 식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