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