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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1본회의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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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또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 질의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 표결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안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했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경우 찬성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실 경우 반대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기권하실 경우 기권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전자투표 제한시간은 30초 이내이며 제한시간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안성시 회의규칙 제42조제6항 규정에 따라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재의요구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원안대로 가결 처리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30초 이내에 처음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마지막 버튼 눌러주시는 게 최종의 표결입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3시30분 투표개시) (13시30분 투표종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총 9표 중 찬성 9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