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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3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11-25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19만 안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시정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5기에서 다루는 마지막 본예산이니만큼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기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등 일반안건 2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7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2일에는 회부되었던 나머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13년 12월 13일까지 9차에 걸쳐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10||4311]'>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10||4311]

14시11분

박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귀영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춰서 기능직, 별정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종개편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임용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관리 운영직군으로 임용 후 전직시험을 거쳐 유사직렬로 전직 임용되며 기존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는 직렬을 신설하여 무시험 전환·임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별정직은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해당직렬로 임용 후 전담직위 로 지정되고 전담직위평가 후 해제되어 일반직으로 전환·임용되며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면 특정전문분야로 순환전보가 곤란한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기능직 89명과 별정직 1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별정직 2명은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기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4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니 8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입법예고는 안성시 지방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안전행정부 권고에 의하여 생략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제3517 2013년도 3월 시보로 공문하고, 경기도 인사과 제2700-502호 2013년 11월 제19호에 의거,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이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쪽에 11번째 줄 “직무군”과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제25조의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전문의원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일로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임용하기 위한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사후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임용하기 위한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여 안성시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보면 “안성시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기능직에서 이것을 바꾸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효율적인지 모르겠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정부에서 기능직을 점차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없애고 일반직화로 점점 전환 돼 가는 것 아닙니까. 위의, 상부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해서 그게 효율······.

웃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아무래도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는 또 저기잖아요,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최현주위원

효율적, 효율적이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일반직으로 되면 사기앙양 차원도 되고.

박재균위원장

업무를 갖다가 구분하지 않고 보직을 줄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최현주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 효율적이라는 데에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위원

조례 제984호에서 한시정원 경과조치 부분에 대한 개정을 지금 적어주셨는데 한시정원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사유는 무엇이죠?

박재균위원장

네, 심장섭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구상은 저기입니다. 2011년도에요, 한시정원이 5명으로 왔었는데요. 연장승인이 올해, 당초에는 2011년도 12월 31일까지였다가 연장승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장승인이 5명으로 온 줄 알았더니 4명으로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문서로 인원은 안 오고 1년만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게 먼젓번에 도에 조례를 바꿔서 올렸더니 도에서 4명으로 수정하라고 해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지난 번 8월 달에 개정했을 때 이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때는 인원수 부분에서 연장하는 부분을 반영 못했던 거네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게 아니고 저희는 1년 연장승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인원수도 연장된 줄 알았는데 문서 시행할 때 좀······.

김지수위원

네,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착오가 중간에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제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능직 6급 1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일반직 6급 정원 22명을 늘려서 194명에서 216명으로 기능직에서 전직되는 사람들보다도 10명이 많게 6급 TO를 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근데 전체 인원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 6급이 24.1% 아니에요. 플러스를 종전대로 적용한 것이고 기능직들을 보면 지금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장기근속자가 7급에서 6급으로 하면, 12년을 넘으면 자동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무조건 비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12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일반직이건 기능직이건 대상인원이 있을 테고요. 지금 6급 진급을 하고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꽤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급 TO만 늘려 갖고 무조건 6급 진급시켜 준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최소한의 숫자가 이 숫자로 나온 것입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하면 기능직은 6급 비율이 13.5%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직이 13.5%였던 것이 당초 비율산정할 때 10등급부터 시작하다보니까 6등급 비율이 좀 낮게 책정이 됐었고 이 비율을 감안해서 하면 앞으로 일반직들이 오히려 기능직이 일반직화 되면서 일반직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라도 좀 현재 6급 비율은 일반직 비율 그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4급, 5급 비율은 좀 일반직 현원에 맞춰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은 6급 진급자 중에 보직을 못 받고 일반직으로 근무하는 6급이 현재 몇 명이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1년 반 내지 한 2년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도 똑같은······.

박재균위원장

스물 몇 명이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26명입니다.

박재균위원장

26명. 거기에다가 26명 현재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정원 늘리면서 22명이 추가가 되면 48명이 보직 못 받은 6급으로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오시는 6급분들 있잖아요. 열두 분들은 금년 12월 12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는 보직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일반직하고 똑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현재 26명에다가 추가로 진급하고 전환하는 22명하면 48명이 계속 보직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1개과에 두세 명씩은 보직을 못 받는 6급 공무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근데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기능직들에게 애초 보직을 안 줬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기능직들 12명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7급에서 12년 연수가 차서 올라와서 두세 명 있다고 하더라도 한 열댓 명, 그래도 지금 26명에다 7, 8명을 더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지금 일반직에서 12년 채워져서 자동진급하신 분들 내년 연초가 되면서 또 발생하는 분들을 몇 명 예상하는 것입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지금 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6명 정도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기능직에서 대상자는 몇 명 있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기능직은 지금 1명······.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6명에다 7명.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아니, 그 1명까지 합쳐서입니다.

박재균위원장

합쳐서 6명 정도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6명만 늘려 놔도 내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직도 못주면서 6급을 10명이나 왜 늘리는 거냐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아, 근속승진은 6급 정원하고 관계없이 별도 정원으로 봐서 6급이지만 정원은 7급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자들이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근속승진자들도 진급을 못시켜 주면서.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아니, 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근속승진자 중에서 그 진급을 시켜 주면 양수겸장으로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이 되는 것인데 구태여 7급보다는 6급이 월급도 많을 것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얼마 차이 안 나더라도 하여간 보직을 주면서 진급시키는 것도 아니고 보직도 못주면서 진급을 시키는데 왜 보직 못주는 6급 숫자를 필요한 6, 7명 정도만 늘리지 10명까지 늘리느냐 이것이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내년도에는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6급 비율을 낮춰 놓게 되면 일반직들의 피해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만, 2014년도에만 6급 비율을 하향조정했다가 2015년도에 다시 상향을 안 시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구성비를 보면 6급이 24.1%, 7급 30.5%, 8급 24.4%, 9급이 14.7%. 이게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피라미드형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름모꼴 형태 비슷한, 9급이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9급이 숫자가 제일 적고 6급, 7급, 8급 숫자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최저승진 소요연수가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급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8급으로 승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박재균위원장

결국······.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9급은 시보기간 개념으로 조기에 승진이 되니까 8급부터가 정상적인 구조형태로다 본다?

김지수위원

실제적으로 일하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래서······.

박재균위원장

그렇더라도 이것은.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것하고,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도 승진 소요연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7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6급을 10명으로 늘려야겠다, 10명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팀장님 생각에서는 맞는다는 것인가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제 생각에는 현재대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기능직 중에서도 승진을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직이 아니기 때문에 6급 비율에 묶여가지고 승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년도에는 일반직으로 오시면 일반직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당연히 똑같이 되겠죠.

김지수위원

이것을······.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기능직 7급들이 일반직으로 근무하던 7급들보다 오히려 진급서열이 훨씬 높아지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직들이 피해를 보니까 TO를 2, 3개 더 늘려서 그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김지수위원

그렇죠, 비율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비율을 그대로 정원부분이, 일반직 정원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야지 일반직에 계셨던 원래 분들에게 피해가 안 돌아가죠.

박재균위원장

인사팀장님 끗발이 세긴 세네요. 6급 진급자를 서너 명 그냥 바로 만들어내고.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으시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만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다른 이견사항이 없으시므로 제출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5조(직급별 정원)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직위군 포함)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제25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47||4385]'> <제2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47||4385]

14시31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를 안성시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협의회 운영 중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와 연계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규정,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방안 규정,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 및 주민 대피명령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과 9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 통합방위대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등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협의위원회 위원은 각호에 명시된 위원과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소집 및 의결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업무법인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소집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7개의 분야별 지원반, 읍·면·동 지원반을 구성하고 관정 사무를 부여하여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 및 신체의 유해를 방지하고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의 설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될 때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대피명령의 집행방법과 대피구역 설정 절차 등의 주민대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 및 통합방위지침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양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3항은 협의회 의장, 부의장,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지방경찰청장, 교육감, 소방관서의 장, 지역 재향군인회장은 시·도 협의회의 위원구성에 해당되는 위원이므로 우리 시 조례에서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단의 위촉된 “위촉직 위원”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용어정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6조제2항은 회의에 있어서도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재적의원으로 표결되어 있는바 이상은 오타로 “재적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그동안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통합방위대책에 보다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와 같은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칙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제9조에서 지원본부요, 본부장을 부시장으로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제9조요?

김지수위원

네, 제9조 지원본부에서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총무팀장 유근석입니다. 방위지원본부는 실제적으로 우리 통합방위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본부장을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법 제9조에서 보면 “시장 소속으로 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라고 하는데 시장 소속으로 된다는 것은, 시장을 본부장으로 두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모법에서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모법에서요?

김지수위원

네.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어쨌든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 아래에 지원본부가 구성 운영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근데 모법에서, 제9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관계 법령 가지고 계신가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제9조.

김지수위원

제1항.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제1항.

김지수위원

네, 거기에서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으로 시에 지원본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을 시장으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지원본부는······.

김지수위원

네, 지금 모법에서 시장소속으로 지원본부를 둔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이것이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아래에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을 꼭 본부장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을 하지 않고 시장이,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박재균위원장

협의회장은 시장이 되고 실무를 관장하는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김지수위원

실무위원회 말고 지원본부요.

박재균위원장

지원본부 그러니까.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저기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제18조를 보시게 되면, 시행령 제18조제3항을 보시게 되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등에 관한 기준이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있는데 “시·군 자치구의 부기관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되고.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읍·면·동 통합방위본부 구성에 관한 조례는 수정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나요? 이것 왜 시 것만 개정이 올라와있지? 읍·면·동 것은······. 그래도 읍·면·동은 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것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안성시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 제8조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가 하는 기능과 거기에 대한 의장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담지 않았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담으실 생각이신 건가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예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군부대에서 조례에 일단 담아놓고 시행규칙으로 이것을 세부적으로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조례상에는 실무위원회만 넣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3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법에서 첫 번째 지적해 주셨던 협의회의 구성부분에서요, 이것은 법에서도 시·도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도 각 호에 해당한 사람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에, 제3항에 대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제4조와 제6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은 없으시죠?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당연직위원은, 네. 별 문제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을 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 맞게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구나. 나는 빼야 된다는 말씀이신 줄 알고. 그러면 제3조는 문구정리 해야겠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시행령에서는······.

김지수위원

네,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도 단위 협의회 기준으로 만들어 놨고요. 저희 것은 사실 조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 좀······.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네, 저는 아까 설명만 듣고 이것을 빼자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박재균위원장

읍·면·동 지원본부 구성에 관해서 제9조제5항만 갖고 이 제5항을 근거로 해서 읍·면·동 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는 게 별무리가 없어요? 읍·면·동에 지원본부를 만들라는 규정도 없이 읍·면·동 지원본부는 읍·면·동장이 된다. 별도의 조례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읍·면·동 지원본부의 구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얘기를, 언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거기에 본부장을 읍·면·동이 하라고 해야 읍·면·동에도 방위협의회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읍·면·동 방위협의회는 무슨 근거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읍·면·동 방위협의회나 지원본부는 우리 시의 통합방위협의회 조례나 지원본부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재균위원장

아니 준해서 운영하라는 말도 없는데 어떻게······.

김지수위원

근데 사실 모법에 이미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수 있는 근거는 법 자체에서 제9조에 보면, 법에서요. 그래서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고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서 법적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근데 이것은 향토예비군 자치법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근데 기왕······, 팀장님? (팀장을 보며)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김지수위원

저는 법적근거는 있다고 보는데 기왕 지금 전면 개정안 해서 담아주시는 김에 읍·면·동에 대해서도 하나 명시를, 조항을 넣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웃음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알아서 마련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원본부하고 읍·면·동에 통상적으로 읍·면·동 방위협의회라고 하거든요. 읍·면·동 지원본부라고 그러지 않고.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방위협의회하고 지원본부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저희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방위지원본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협의회는 외부, 그 지역의 당연직 위원이든 위촉직 위원이 참여해서······.

박재균위원장

그 조직을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거냐고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읍·면·동 통합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규정 돼 있으면 상관이 없고.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아까 별도의 조례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결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제3조 협의회 구성에서 제3항제4호의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안성경찰서장”으로 하고, 제5호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또 7호의 “소방관서의 장”을 “안성소방서장”, 제8호에 “지역 재향군인회장”을 “안성시 재향군인회장”으로 제3조를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의”를 “당연직 위원의”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희의는 재적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적위원”으로 각각 변경·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조, 제4조, 제6조의 변경사안은 변경한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4조, 제6조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출예산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4억 964만 8,000원이 증액된 5,147억 6,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33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재산세, 주민세 신고세액의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4,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주행분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분 전국 안분율이 당초 0.81%에서 0.7%로 하락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억 700만 원이 감액된 34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 및 10월까지 징수액을 반영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2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고용증가와 임금상승 등에 의한 특별징수분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신고세액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고액체납자인 골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중점관리 결과 10월에 시세 16억 원을 추가 징수하였고 또한 연도 내 4억 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4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외수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2,401만 1,000원이 증액된 639억 4,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2,000만 원, 국민체육센터매점 임대료 6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소하천사용료 징수가능액 감소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은 안성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입장료 수입 징수가능액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시민회관 사용료 등 4개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소로 5,38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처리 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으로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감소 및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으로 2억 3,680만 원 및 1억 2,64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는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 증가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감소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으로 22억 5,4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9,262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6,8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기타회계 전입금 감소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담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액 감소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 세입예산액 9,8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태료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0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묘지과태료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3억 1,500만 원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금고 약정체결에 따른 출연금을 과목 정정하는 사항으로 기부금 2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그 외 수입에 출연금으로 과목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농정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6건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 2억 861만 3,000원과 보육예산 지방비 지원 및 앞서 말씀드린 출연금 수입 등 9억 6,3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4억 6,805만 원이 증액된 1,061억 7,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맨 위의 부동산교부세는 22억 8,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문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4,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부문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6,058만 7,000원이 증액된 1,687억 3,0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총 94건으로 50억 3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8쪽부터 13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총 6건으로 5억 7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시·도비보조금 부문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5,171만 3,000원 증액된 509억 2,3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총 130건으로 14쪽부터 21쪽까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350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2,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체납세 징수 사업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에 대하여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전산에 추가 보급함으로써 지출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57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또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부족액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첨삭해서 말씀드리면, 7월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그 이후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계속 근무에 따른 퇴직자 미 발생에 따라 2,15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등 미사용 잔액 62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추경 1차 수정세출안이 있는데 설명드릴까요?

박재균위원장

네. 설명해 주세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4,460만······.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하시죠.

최현주위원

지금 페이지도 못 찾고 있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견출지가 안 붙어 있어서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세무과 세입부분만 하시죠. 이것 나눠 주세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보조금 교부금이 추가로······.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10장 정도 넘어가면, 세무과 세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4,460만 3,000원이 증액된 5,168억 1,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그 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652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7,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086억 1,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491만 8,000원이 감액된 1,682억 4,5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27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10건으로 6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3쪽부터 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오늘 와서 검토보고 안 되겠네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네, 수정은 못 해요.

박재균위원장

네, 검토보고서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수정예산안 제출된 것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총괄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지금 세외수입에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부분이 있잖아요. 2억 800만 원 정도요. 2억 861만 3,000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몇 쪽이죠?

김지수위원

6쪽입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6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환수 부분이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그 외 수입.

김지수위원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 228-09번. 혹시 저랑 쪽 번호가 다르신가요?

최현주위원

예산설명서는 291쪽이에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설명서 291쪽.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말씀하신 것이에요. 보육예산?

김지수위원

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것은 환수해서 한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농정과에도 지금 이것과 관련된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농정과 소관 아닌가요?

최현주위원

농정과 맞아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농정과 맞아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죠? 농정과에서 올라온 것에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저기하고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예산······.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갖고 세입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 쪽에 왜 누락됐는지 그쪽에 따로 다시 문의를 해 볼게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팀장을 보며) 보육예산 지방비 지원사업 외 4건 감액한 것이 농정과 것?

김지수위원

국고보조금 받은 사업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수입이라든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소관부서에서 잡아서 세무과 쪽에 통보를 해 주시는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각 관·과·소에서 계상을 하고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죠.

김지수위원

당초 기정보다 20% 이상 부분에 변동이 있는 그런 과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미 본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지금 말하는 게 사실 시기가 맞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을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기치 않게 발생이 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계는 정형화 물건이 아닌 다음에는 과태료나 이런 것은 예측이 참 어려워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수정예산안에서 마지막 쪽에 안전총괄과에 이재민구호비 해 놓고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1억 9,005만 원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서 4쪽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재민구호비. 그것도 이따가 예산 팀들 하시면 거기서 물어보는 게 낫겠는데요. 저희한테 세가 그냥 잡힌 것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한 것은 저희가 소상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외 건은 관련 실·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물론 저기 잠시만요, 폭염 대비 성립전인가 이게, 성립전은 아니죠? 안전총괄과? 성립전인 건가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성립전은 수도과입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미리 쓰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리고 골프장 체납액이요, 정말 마른 땅에 단비 같은 소식을 들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포상금 부분도 당초에 일괄 다 20%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급 될 것이 또 계속 7월 이후로 지급 못 돼서 직원 분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추경예산설명서 276쪽에, 자료 다 갖고 계세요?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 징수가능액 증가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못 받을 것인데 받으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국유죠?

최현주위원

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대부계약을 추가로 생겨서 하는 것이 이제 계상을······.

최현주위원

추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추가로.

최현주위원

추가라니요? 기존에 어쨌든 땅은 정해져 있는 땅인데 추가로 계약을 또 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아니 뭐 추가로 발견이 된다던지.

최현주위원

모르던 국유지요?

웃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아니 신규로 대부계약하면 또 추가 계상이 되죠.

최현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남사당공연장, 식당, 카페, 국민체육센터매점 임대료가 증액이 됐는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입장료가 인상이 됐잖아요.

최현주위원

입장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입장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요인이 생겼어요.

최현주위원

시설물 임대인데요? 임대료가 늘어난 것인데요? 입장료하고는 상관없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시설 그러니까 그것이 임대료도 마찬가지죠.

최현주위원

임대료를 그러면 계약을 증액해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아니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임대료.

최현주위원

공연장, 식당, 카페, 매점.

박재균위원장

싸잡아서 세외수입.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박재균위원장

그중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조금씩 어떤 것에 있다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계약금액을 높였다는 것인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아니죠. 추가, 추경을 지금 두 번밖에 못했잖아요. 저번에 못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이 되다보니까 더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 많죠.

최현주위원

그래서요.

웃음

김지수위원

이것 임대료는 수익대비 발생하는, 런닝계약은 아닌 것이죠. 고정계약 아닌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고정계약이 아니고 임대수입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사용료 같은 것은······.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런닝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것은 문체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받으시죠, 궁금하시면.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거기서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그쪽에서.

박재균위원장

입장수입이 증가된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이것은 입장료는 아니에요. 매점임대료지.

최현주위원

임대료.

박재균위원장

제가 좀 하나 여쭤 볼게요. 신문에 보니까 골프장에서 세금이 뭐 90억인가 100억인가 미수예상이 된다고 그런 신문보도가 났던데 어느 부분에 어떤 세원입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이 누적된 것이에요. 재산세, 취득세 해서 취득세 추징도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4개 사업장에서 그랬는데 지금 70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수고했다고.

웃음소리

박재균위원장

그래요? 딴 것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 중요한 사항인데.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가장 중요한. 돈을 가지고 오신.

웃음

박재균위원장

지금 그 징수목표액, 11월 현시점으로 징수액 목표 몇 % 달성했습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저희가 이번 10월 달, 과년도 것은 경기도에서 1위를 했어요. 그것 들어오는 바람에.

박재균위원장

우리 안성시 것, 전년 대비해서 %가 어느 정도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금 과년도 것은 한 71%를 징수했고, 그것이 매월 가산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들쑥날쑥해요. 지금 현재 과년도 분은 도세가 70%, 시세는 한 40%, 현 연도 것은 95% 이상씩은 다 받아요.

박재균위원장

현 연도 것은 95% 이상씩 다 징수했다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세입목표액에는 별문제가 없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렇지 않은 과다 체납액도 해소를 시켰으니까 세입에 이상 사항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지금 도에서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도세가 확 들어오는 바람에.

박재균위원장

우리 2회 추경에 예비비가 원래 적어서 전망이 조금만 어긋나도 세수, 마이너스 재정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김지수위원

이것 20억 안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것 안 들어왔으면 마이너스 추경 하려고 했어요, 당초 추경에요. 그것이 때마침 해결되어 증액되는 바람에.

유혜옥위원

고생하셨어요.

박재균위원장

아까 차입금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차환액 70억, 그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못 들었는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먼젓번 잠깐 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70억 차입해 놓은 이자가 4.85%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국에 예상되는데 부담이 있다 해서 이자율을 안행부에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싼 이자로 다시 받아서 다시 고금리를 받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70억 들어온 것 세입이 잡혔는데 세출은 어디에 잡은 것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저희 기획실에 잡혔습니다. 지방채상환액으로.

박재균위원장

추경에 잡은 것이에요? 본예산에 잡은 것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추경에.

김지수위원

추경에.

박재균위원장

이미 이 수정안에 아니고 저쪽에 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추경에.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것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아,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248억이 발생됐다고 그랬는데요. 순세계잉여금 분배를 기획정책팀에서 분배합니까? 세무과에서 분배합니까? 회계과에서 해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어떤?

박재균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을 각 계정별로 분리해 주는 것이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로 전출이 나갈 것 아니에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편성.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이니까요.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발생 금액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에 따라서 자동차특별회계에 아니, 순세계잉여금 주는 데는 없나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지방채상환기금 하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방채상환기금. 조례가 내년, 올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올해는 안 넘어가도 된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2014년도는 순세계잉여금에 맞춰서.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지방세만 재해대책기금하고 자동차특별회계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분배가 되나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분배비율은 맞춰 놓으셨는지.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순세계잉여금 2014년도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120억 잡아서 12억 맞췄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도시개발특별회계?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못 잡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못하셨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지방세예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지방세도 있고······.

박재균위원장

가장 큰 포지션이 지방세이니까 지방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어떻게 될지 지나가 봐야 되는 것이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다른 것은 순세계, 아니 지방세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각종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이라든지 그것이 확정이 돼서 넘어오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문위원실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 오는 대로 확인 좀 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또 최현주 위원님 궁금하신 것?

최현주위원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질의하실 것?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없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다 했어요.

유혜옥위원

빨리 골프장 것 세금 받아보세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금 받으러 가야지.

유혜옥위원

제가 가서 받아올까요?

박재균위원장

읍·면·동에 이장단회의 할 적에 체납 독려하고 그러던데 실적 좀 나옵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매주 실적 보고받아요, 실적 많죠.

박재균위원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 기간이 내년 1월 20일까지.

박재균위원장

읍·면·동에도 포상해 주고 그럽니까? 세금 많이 걷어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그 근방의 동만 제외해 놓고. 동은 독려를 못하지만 읍면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러면 세금 많이 체납액 많이 걷어오면 상도 주냐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아니, 저기를 주잖아요.

박재균위원장

포상사업비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포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비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항상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우리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 제가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세입부분은 계획을 구멍 낸 경우를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업무 관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34억 1,352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4,34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열린시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역시 혁신활동 지원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직무발명 등록비용 지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38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회의 참석수당 110만 원, 원고료 140만 원 등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신문 공고료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공사에서 공고료비를 댔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퇴직금 7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했는데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15억 699만 4,000원을 감액해서 일반 사업예산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공단 운영 과정에서 절감 및 운영 등에서 발생한 사항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감액 지원사업 차입금 상환 이자 7,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지방교부세 감액 지원사업 차액금 원금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서 2012년 지역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 협의회 관련 국고보조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티투어 예산인데 시기적으로 2012년 대선과 맞물려서 집행을 못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전기요금, 공공요금 등은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생략하십시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수정예산에는 예비비가 감액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비비가 당초 계획보다 6억 3,800만 원이 늘어난 것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갖다 좀 써도 되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웃음

박재균위원장

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오셨나본데? 질의가 없으시네.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직무 관련해서, 잠깐만요. 직무발명 등록비용 이것은 하나도 실적이 없었던 것인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직원들이 발명을 했을 때 등록을 지원하는 것인데 발명사항이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전혀 원래 수요가 없었던 것이었나요?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가 발명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었죠? ○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려, 장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먼저 간담회 때도 잠시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조례를 지금 먼저 간담회 때 설명드리고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서 정례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미양면하고 안성3동의 회의실을 보면 파워포인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 왜 안 해 줘요? 다른 면들은 다 있던데 3동하고 미양면만 회의실에 파워포인터가 없던데. 그쪽에 있어요?

김지수위원

저도 하나 이야기할게요. 1동 트럭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다른 데는 장착이 다 되어 있다는데 1동만 없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웃음

박재균위원장

아니 동사무소는 차량은 동지역만 운영하는데 무슨 내비게이션까지.

최현주위원

요새 스마트폰 다 있는데 무슨 내비게이션이에요.

박재균위원장

그럼, 스마트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없어도 돼.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일단 확인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비게이션은······.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예비비라고 좀 쓰죠. 파워포인터 몇 푼이나 해요? 연말에 해 놔야 내년 초도순시 때 파워포인트 안 들고 다니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를 차량에다가 해서 혹시 사고관계 났을 때 그런 것 파악할 수 있게, 왜냐하면 관용차량이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 생각에는요, 현재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우선 그것으로 설치하고 만약에 유지비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계상해도 되거든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삼호수 건은 이게 사업이 좀 지연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고료를 세웠는데 성격상 농어촌공사에서 지출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종 승인은 떨어졌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안 떨어졌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농지, 밭하고 좀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한 번 드렸는데요, 그것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본예산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하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러시죠 뭐.

웃음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른 관·과·소에 계속비이월 조서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말씀 들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추경에 계속비이월 조서하고 본예산 계속비이월 조서, 본예산 편성 금액하고 상충이 돼서 혼선이 빚어지고 해서 서식을 단순화시키든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식을 바꿔서 다시 출력을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축조심사 전까지 좀 정리를 해서 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헷갈려요. 숫자가 추경에는 많이 잡아놓고 본예산에는 아예 줄여서 잡아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명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15억 7,926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은 15억 8,702만 7,000원으로 77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 지원사업에서 안성맞춤랜드 봄꽃경관 홍보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86만 5,000원과 안성맞춤랜드 화훼전시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 12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양한 계층의 안성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안성문화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진작가 대상 안성관광 전국사진촬영대회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홍보사업에서 관광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국비 내시 변경으로 국비 보조금 2,5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729만 7,000원을 반환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561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사진촬영대회는 왜 안 하셨어요? 못하신 건가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안성 문화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을 개최해서 이것을 대체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내년도 예산 또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이것 세우셨죠?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이요?

최현주위원

네, 사진촬영대회 안 세웠나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안 세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디서 봤지? 본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당초에 사진 관련해서 UCC가 500만 원이 잡혀있었고 전국사진촬영대회가 1,000만 원이 잡혀있었고 그랬던 것이었죠? 올해 본예산에서.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맞죠? 당초 계획할 때에 두 개의 사업을 계획하였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진행하면서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지원

김지원관광홍보팀장

달라진 사항은 없고요. 내용들이 UCC촬영대회하고 사진하고 같이 접목해서 500만 원이었고요. 이 전국사진촬영대회도 어차피 문화관광사진과 UCC가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이 금액을 삭제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지금 상황은 알겠는데 당초에 계획했을 때에 두 가지 사업을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당초에 1,000만 원짜리는 더 금액도 두 배인 것을 보니까 전국 단위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전국단위로 하기가 무리가 있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안성문화관광 해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셨던 것인지.

웃음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후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을 잘 써도 혼나고요, 너무 많이 써도 혼나고요, 안 써도 혼나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박재균위원장

계획했던 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안 세워도 되는 것을 세웠다는 이야기하고 상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놓고 아예 집행 안 했다는 것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잘못 검토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소리랑 똑같은 것이니까요.

최현주위원

아니 국내외 정세가 바뀜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혜옥위원

없어요.
동재

이동재의장

맞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과도하게 세우거나 예측을 못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해 주는 데 막대한 지장을 입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도 계획성 있게 잘 세워야지. 예산 세워 놓고 이렇게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지양해 줘야 해요.
명수

박명수홍보담당관

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 예산액은 3억 3,6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5,409만 1,000원에서 1,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포상금 과목 중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안성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으로 현재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기정예산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자치입법 분야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안성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추록 발간비 300만 원, 의정비 참석수당 280만 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 640만 원으로 추록 발간비는 전년 대비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따른 발간 면수의 축소로 또한 의정비 참석수당 및 주민의견조사 용역은 2014년도 의정비 동결로 인한 주민의견 조사용역 등 미추진으로 총 예산의 1,22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7쪽, 공공운영비 중 차량유지비로 임대차량 유류비 및 우편요금 등 수요 감소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웃음소리

최현주위원

여기서 질의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웃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전액 감액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 홍보담당관실이나 정책기획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이런 곳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특별한 이슈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