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 관련 법률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의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총 580만 원으로 이는 고문 인력 두 명에 일인당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연간 480만 원의 수당 예산과 운영비 1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타 시·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을 명시하고 의회의 자문요구에 대한 성실수행과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 및 자문을 금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고문의 정원을 두 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위촉된 고문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위촉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발생 시 소송수행의 협의를 위한 회의개최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촉된 고문에 대하여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연구과제 등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의 지급기준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자문의뢰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6, 7, 8쪽은 별지서식이며 참고로 9쪽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현황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를 포함해 2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