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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성시 의원 발언

135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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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지금까지 본위원회에 추가 예보된 안건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추가안건은 총 3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3건 총 11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342||4343]'>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342||4343]

10시20분

박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인권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적용대상,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사항, 끝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7쪽의 미첨부사유서를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비로 1,4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홍두선, 사회복지법인 혜성원, 사회복지사 심상원 외에 43명이 의견제출하였고, 결과보고서는 15쪽,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박재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체크하셨을 테니까 생략하고요, 검토보고도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부당해고와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부당해고와 재고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되지는 않았고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그런 여론이 ······.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지 안성시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신문 상의 일부 보도 여러 가지 등 해서요. 저희들이 2012년도 9월 달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820여 명이 되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한 150여명, 홍두선 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경기도에 17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어쨌든 이분들이 처우개선, 신분보장이잖아요. 안성에서는 사례가 조사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지금으로는······.

최현주위원

실제로 사례가 있는데 조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례가 없어서 조사가 안 된 것인지.

웃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팀장을 보며) 조사된 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직까지 그런 사례로 저희들한테 보고되거나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었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법인이 아닐 텐데.

최현주위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실제로 몇몇 시·군에서 사회복지노조 건립이 되더라고요. 이것과 유사한 문제이긴 한데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개별노조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가 조사가······. 이것은 실제로 사회복지, 지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할 바는 아닌 것이잖아요. 어디서?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사회복지과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현주위원

고용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어디로 포커스 맞춰야 되나? 네, 아무튼. 사회복지사들이 820명이면 꽤 많네요?

웃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지금 한 820명.

김지수위원

질의 다 끝나셨나요?

최현주위원

네.

김지수위원

지금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한 이 조례의 취지에 맞추려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신분보장에 관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과장님이 한 번 말씀드리시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홍두선 씨 외에 혜성원 등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입법예고 할 때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것은 부서 면에서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종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법인의 권리제한 또는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은 위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이 항을 담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저는 오히려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안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조례로 더 담아서 상기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이 있다면 저는 조례로서 적극적으로 담는 것이 더 옳다.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생각하시는 조례라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담아주시기를 저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러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 하도록 벌칙이나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하위법령에서 고용승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 담아서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담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지수위원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보면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여기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한테 위임을 해 줘야 합니다. 위임 없이 근로법 자체에서 처벌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있다고 해서 위임 없이 담기는 저희들은 어렵다고 봅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 안성시가 주체가 되는, 우리 안성시에서 경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은 몇 개나 있나요? 없어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우리가 하는 것은 없고요. 다 위탁이고 개인, 법인.

박재균위원장

아니 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기관, 안성시가 운영해야 되는데 직접 운영 못 하고 위탁 주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노인복지회관.

박재균위원장

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체 있고, 협의회 있고. (팀장을 보며) 시민회관 4층에 있는 것이 뭐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4개 기관으로.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6개? 5개?

유혜옥위원

5개 맞아요.

박재균위원장

5개 기관은 위탁기관이 바뀐다하더라도 위탁 주는 기관이 바뀐 것이지 경영자인 안성시는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영자는 안성시이고 그 경영을 위탁만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자를 선임해서 대리경영을 하게 한 것이지 그것이 양도, 양수나 인수합병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경영자만 바뀐 것이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자체로 위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한이 법인에 있다고 봅니다.

박재균위원장

경영, 그러니까 운영권을 준 것이지 경영주체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안성시의 복지기관인데 운영만 위탁을 줘서 다른 제3자에게 맡긴 것 아니냐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고용승계의 의무는 안성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위탁자를 바꿨다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고용자를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것이 법 어디냐?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나오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에 보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봐서 종사자를 해고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위탁자가 바뀌는 것이 위탁기관에 대해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다른 개인적인 법인체라든가 사적기관인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따라서 아예 회사 주체가 바뀌니까 회사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지만 위탁을 준 안성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만큼은 경영자인 안성시는, 총괄 경영자인 안성시는 변함이 없고 내부 그러니까 사장만 바뀌는 것이죠. 사장만, 운영자. 그 직원은 안성시가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는 직원들 아니냐 이거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줬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활란 씨가 바뀌게, 거기도 우리하고 위탁경영이 안 되게 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그쪽에서 해소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까지도 다 안성시에서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바꿨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까지 안성시에서 다 책임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박재균위원장

다 책임은 안 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의 구세군에서 여태까지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서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노인복지관 위탁을 안 하게 되면 다른 기존 사업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종업원 중에 몇 명 정도는 다른 곳에 가서 고용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복지사들은 노인복지관을 위탁을 하기 위해서 채용해서 고용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탁해지와 동시에 필요가 없는 인력이 되니까 당연 해고통지가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러한 갑자기 직장을 상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례, 법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 조례에라도 담아서 기존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재위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을, 고용승계를 해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해 주면 무슨 문제가 돼요? 거기에 관장이, 위탁이 해제되면 당연히 관장이라든가 몇몇 사람들 소수인원은 갈 테고, 당연히 빠져 나갈 테고 소위 이야기 하는 일반근로자죠. 임원급 근로자는 당연히 빠져나가고 일반근로자, 단순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새로운 위탁자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 또 뽑아 써야 될 것이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조례규칙 심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한 번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권고한다.”라고 까지 그런 조문을 넣었을 경우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발생이 됐을 경우에 조례에 권고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기 때문에 안성시장이 계속해서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입찰문서에 그런 승계조항을 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조례에까지 담는 것은 안성시 법률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담아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를 위해서 공립유치원 위탁자 선정할 적에 선정조건에 “고용승계가능자” 하고서는 명시해서 하지 않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입찰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탁선정, 모집공고 낼 적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라도 담으려고 하면 그것도 어디 근거가 있어야 담을 것 아니에요? 제안을 걸 것 아니에요? 근거도 없는데 입찰제안을 어떻게 걸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할 때 그런 사항까지 어떻게······.

박재균위원장

모집공고 제한을 걸려면 규칙에라도 근거를 두든지 조례에라도 근거가 있어야 자격제한을 걸지 법적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자격제한을 걸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입찰공고 할 때 그분들한테 크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어떤 한 사람한테 이익이 치우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조례 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이잖아요. 그런데 소위 이야기하는 운영자가 바뀌면 이분들도 고용승계,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분들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고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입장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조항 하나 달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벌칙조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분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떤 이익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분들이 이제 어떤 새로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조례에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박재균위원장

경영자, 위탁경영자.

최현주위원

그 사업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받는 사업자한테.

최현주위원

모든 기업들이 회사를 제3자에게 넘길 때 기본적으로 그런 단서를 달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안타깝지만 요양보호시설이나 이런 기관들도 일종에 이 사람들한테는 회사란 말이에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의 고용승계, 고용안정의 문제를 다뤄줬으면 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최현주위원

아니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있는 것인데 이 조례 자체는 통상적으로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결정적으로 서로들 첨예하게 된 문제 한 가지 때문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안 때문에 노사가,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노사가 대립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용승계에 있어서 고용불안이 되면 이분들 직장인들도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고용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서로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달아주는 것이 더 맞다. 어쨌든 한 꼭지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첨예가 될 것 같거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실례를 들을게요. 가장 그런 문제가 이제 동부, 서부 무한돌봄센터는 위탁입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최고 5년까지 경영할 수 있도록 연장 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년 되면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또 입찰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입찰이 되지 않고 다른 어느 단체, 다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 결정이 되면 그 법인에서 그 나머지 센터장은 빼고 4명이 있는데 4명을 다 수용해야 되는, 자기 분들하고 전혀 어떤 봉사이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것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권고조항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권고조항으로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니고 입찰 당시에 하면서 그분들을 최대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최현주위원

뭐 권고조항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너무 우려하는지는 몰라도 모든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신뢰가 깨지면 고용주와 사회복지사, 노사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피고용주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분이 눈엣가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분이 회사에 자꾸 안티 걸고 그러면 그냥 싫을 수 있거든요. 사용주의 의지에 따라서 이유 없이 고용 승계함에 있어서 누락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잘못은 누군가 판단하겠지만 제3자가 봐서도 이것은 불합리한데 그분에 대한 고용이나 처우가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경우 이분에 대한 처우나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과장님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이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최현주위원

그런 조례 자체가 그런 소수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반드시 단서가 붙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까지, 회사의 법인이나 또는 이념에 맞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이 껴안고 가도록 우리가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중에서도 최대한대로 수용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권고하고 행정강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위탁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용승계가 안 된다면 지금 무한돌봄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 서부나 동부 무한돌봄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해지가 된다면 그 사람들 별도로 일할 것 없으니까 당연히 법인에서 해고되겠죠. 월급 줄, 일을 시킬 것이 없는데 월급주고 고용하고 있을 일은 없을 테니까 당연히 해고될 테고 새로 오는 사람은 새로운 사회복지사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당연히 해고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2년마다 해고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그러한 게 반복이 되고 그럴 바에는 위탁 주는 비용이나 우리가 직접 하는 비용이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시간제계약직을 고용해서 고용을 보장해 주면서 계속 가는 것이 낫지. 해고자들 잔뜩 양산해 가면서 뭐 하러 위탁을 줘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여기서 갑을관계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은 을이고 갑은 고용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경영자, 운영자이지. 밑에서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똑같이 운영자의 신념이라든가 소신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 사례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센터장의 지시에 의해서 지시받은 사항만 일하는 사람들이지 스스로 자기가 어떠한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센터장만 바꾸면, 법인체가 바뀌면 관리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센터장만 바뀌고 그 하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지시를 받고서는 매번 지시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센터장의 법인체에 운영프로그램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을 원만하게 지휘·감독·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 밑에서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사항이 크게 영향을 받을 일은 없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위탁자를 구할 적에는 법인의 이상이라든가 목표, 전체적인 관리능력, 그리고 센터장의 능력을 보고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 데리고 들어오는 종사자들의 능력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종사자들은 계속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새로 오는 센터장과 그 센터장을, 인원이 많다면 센터장 혼자 관리가 안 되니까 지휘·관리할 수 있는 간부, 임원급 그 정도의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와서 센터를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체제를 굳히면 개인적인, 사기관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못 한다지만 우리 안성시에 위탁관리업체, 위탁 주는 복지기관만큼은 경영진 교체까지만 허용을 하되 그 밑에 일반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조례에 담아줘야 위탁업체 선정할 적에 조건을 걸어서 위탁업체선정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법적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제한을 걸고 들어가고 그것을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노인복지관도 그래요. 노인복지관 위탁업체가 구세군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밥해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위탁업체가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는 밥만 해 주고 월급 받아먹는 것인데, 별문제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직장을 잃어야 되느냐? 구세군이 그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서 다른데 가서 밥해 주는 직장이 있어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느냐? 사실상 해 줄 수 없는 것 뻔하잖아요. 위탁업체 바뀜과 동시에 고용승계를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해고되고 실업자 되는 것이죠. 2년마다 한 번씩 실업자를 양산해 내려면 위탁을 주지 말아야죠. 안성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야지. 당장 우리가 요새 보직도 못 받고 빌빌대는 6급들 많은데 보직 줘서 내보내면 되죠. 거기다가 시간제계약직 다 써서 계속 그 사람들 승계해서 쓰면 위탁관리하는 것보다 직영관리하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돈도 덜 들어갈지도 모르고. 저는 여기에 단서를 달아서 안성시에서 위탁하는 기관만큼은 경영진을 제외한 일반근로자, 원하는 일반근로자들은 모두 고용승계를 해서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저는 달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때는 “하여야 한다.” 보다 “할 수 있다.”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재균위원장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그렇게 해 놔도 모집공고할 적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한을 걸 수가 있겠죠.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영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근로자들은 고용승계를 하는 자만 응찰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다시 좀. 응찰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저기요, 자꾸만 힘드니까 입찰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모집공고 냈을 적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제한을 고용, 경영계획서에 일반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을 넣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점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전원 다 승계하겠다고 하면 몇 점 더 주고.

박재균위원장

가점을 주든 승계를 하든 그러한 기준을 정하려면 어딘가 조례던가 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안성시 사회복지기관 위탁자 선정 시에는 이러이러해서 고용승계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단서조항은 어느 조문에 걸어야 돼도 걸긴 걸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법으로 문제 있어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주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대부분 법인일 텐데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법인에서 고용한 직원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부당하게 해고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처벌관계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부당해고나 재고용을 했을 경우 법인하고 종사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시가······.

박재균위원장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위탁업체하고 종사자들하고 고용계약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약에 들어가지만 위탁법인이 위탁사업체를 재선정을 못 받아서 위탁을 못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사업축소 사유가 생겼죠. 경영상 이유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축소가 됐으니까 회사입장에서, 법인입장에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탁업체엔 근로기준법이나 어떠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왜? 내가 위탁하던 업체가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재위탁을 못 받아서 사업의 규모가 2개로 축소됐어. 인력이 남아돌아 가잖아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고 잉여인력을 해고해야 해요. 30일 전에 해고 통보해서 해고해 버리면 끝이에요. 결국은 일하던 사람, 뻔히 위탁하고 있던 기존의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하던 사람들은 다행히 저쪽 옆에 다른 시설을 이것은 이렇지만 다른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그쪽에서 고용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해고를 안 시키고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다 데리고 가면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못 데리고 가고 해고하겠다고 하면, 다 데리고 가면 우리는 새로 뽑으면 되요. 그런데 못 데리고 갈 경우 그 사람들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다 해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나 처벌을 안 받고 이쪽에서 해고당한 사람들만 실업자 된다는 것이죠. 고용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맞습니다, 도의적으로는 그 경우가 맞는데요. 이것이 법적분쟁으로 갔을 때는 그 분쟁대상자가 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시가 돼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조례상에 있는데 왜 고용승계가 안 되도록 하느냐고 분쟁이 됐을 경우에 시가 분쟁 상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시설에 대한 제재나 의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에서는 법적근거에 있지만 조례나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의적으로는 맞습니다만.

박재균위원장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근거는 있는 것이에요. 복지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여야 되는 운영주체는 안성시이고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위탁을 줄 적에는 위탁 주는 조건을 우리 시에서 걸면 되는 것이에요. 직원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이 20명 필요한데 위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존 일하던 사람들 고용승계 조건을 위탁조건으로 걸고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운영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직원에 한해서 고용승계를 해 달라,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안 해도 된다는 조건을 걸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시에 소송 들어올 일이 뭐가 있다고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위탁업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그렇게 정해 줬을 뿐이고 종사자들하고의 직접적인 계약은 그 법인하고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성시하고 고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했다고 하면 우리는 위탁업체가 그 문제를 이야기한 근로자가 과연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그러한 제재를 받았는지 경영상문제를 일으켰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법인에서 일방적인 부당한 해고를 했다면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라도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을 해 줘야 될 사항이죠.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그러니까 분쟁이 종사자하고 시설, 법인하고 분쟁이 됐을 경우에 그 사례나 정황들이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만하게 진행되든가 그럴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내부사정이나 정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이 조례에서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분쟁이 됐을 때는 우리 조례에 명시할 경우에 이제 당사자가 분쟁이 됐을 때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되거나 그 분쟁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전제는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에 어떠한 위해도 끼치지 않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자에 한해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죠. 법규정이나 회사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 근무를 하는 자한테까지 고용승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발생, 지금 조례 만드는 것 뭐 때문에 만들어요? 신분보장, 지위 향상해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회사내규에 따라서 열심히 근무했고 법적으로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했지만 못생겼다는 이유나 말투가 시원찮다는 이유 갖고서 해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인데,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위탁 준 기관인데 당연히 안성시가 들어가서 조사하고 부당한 일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부당한 일이 있었으면 구제해 주는 것은 당연하죠.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박재균위원장

네. 어휴, 1시간을 이야기했네. 좀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 제7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조항에 제3항을 신설해서 제3항에 “안성시장과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업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하나 신설하도록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이는 위탁자 선정 시 기존의 단순노무직에 근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추가적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의 3항을 신설하여 “안성시장과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업 위탁자 선정 시 기존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44||4345]'>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44||4345]

11시26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검토보고 안 하세요?

박재균위원장

네?
대원

장대원의사주무관

검토보고는 한 다음에······.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이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경일·기념일 등의 중요한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기념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권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념금품 용어정의, 국경일·기념일 등의 행사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6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참전유공자수당 3억 4,65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는 기념금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호에서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금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만 원의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경일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현 실정에 맞게 추가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 기념금품 용어의 정의에서 보훈대상자는 용어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8조제4호에서 “행사참여자”에게는 국가대상자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국가보훈대상자”라고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9조의 참전유공자 수당 추가 지급은 참전유공자만 특정하고 있어 타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지금 인상 건에 대하여 이후에 또 다시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 재정형편상 재정이 나아져서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못 올렸던 것은 저희가 형편을 고려해서 인상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후에 또 다시 요구가 들어올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최현주위원

네, 말씀하세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린 5쪽에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성시에서 5만 원 주는 것도 상당히 큰돈이다. 원래 처음부터 요구하신 5만 원 드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안성시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5만 원이 되면 전국 평균 4만 원에서 조금 높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인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고 했더니 그래서 그분 말씀도 “다 그렇게 알고 있겠다.” 물론 천안 같이 10만 원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뭐 그쪽 사정이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더 인상요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안성시가 존재하고 저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가 그분들의 예산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는 이런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오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오늘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유혜옥위원

왜 웃으세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평택시 같은 경우는 명예수당을 9만 원 주고 참전유공자를 위해서는 2만 원씩을 더 주어서 11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만 원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참고자료에 보면.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평택은 명예수당이 3만 원이고 참전유공자는 2만 원을 추가해서 5만 원 준다는 표현으로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3만 원 주는 데에다 참전유공자는 2만 원을 더 주어서 참전유공자는 5만 원을 준다?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네, 그러면 저희 시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평택하고 같은 방법을 취하자는 거예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이 내년부터 약 6억 몇 천 이렇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별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사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도 일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타 지자체의 여러 상황이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유혜옥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만나 뵙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서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에도 드렸지만 매년 30분 정도 돌아가십니다.

유혜옥위원

네, 30분 정도······.

박재균위원장

보훈대상자 중에 국가유공자분들의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6·25 같은 경우에는 83세정도고요, 월남전은 최고 어리신분이 60세 되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아니, 보훈대상자 중에 국가유공자가 738명이 있는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국가유공자?

박재균위원장

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박재균위원장

이분들은 주로 어떤 유공자, 무슨 유공자들이 이 부분에 속하는 것이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군인, 경찰, 행정공무원. 행정공무원도 순직 같은 경우에는 보훈대상자가 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냥 표창, 훈장, 훈포장 받은 사람들도 들어가나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순직이 해당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순직하신 분들만 여기 해당되는 것이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걸었더니 보훈처에서 “나이제한을 해제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얼마 전에 왔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분들한테 나가는 게 월 3인 이하일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21만 원, 4인일 경우에는 20에서 26만 원, 이 수당 외에는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기타 다른 혜택은 뭐 받는 것이 있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분들에게 취업 알선을 한다.

박재균위원장

그런 정도?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취업알선을 하더라도 취업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도 우리 공무원들 미망인들 보게 되면 저는 그나마 전화교환원이 있어서 그나마 그것이라도 수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정부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해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국가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을 위한 처우 보강차원에서 나간다면 참전유공자들도 국가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지원을 추가로 더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3인 이하 가족을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나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엇비슷한데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을 굳이 차등을 둬야 되느냐. 진짜 참전유공자들보다, 참전유공을 했다는 것은 현재 살아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살아계신 분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피해를 많이 보신 것이잖아요. 피해를 많이 본 국가유공자에게 금액을 더 적게 준다고 하는 것이, 어차피 준다고 그런다면 똑같이 주든가 오히려 국가유공자가 이렇게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가유공자를 더 대우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은 아직 그래도 60세 이상 거의 70세, 80세도 있겠지만 거의 60세에서 70세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런데 6·25 같은 경우에는 한 800여 명 계시는데 그분들이 거의 83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다 돌아가시고 하시면 그때 인상이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쨌든 안 주든 3만 원 정도만 인상을 해 주어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이 배려를 한 것이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못 주던 것을 드리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모두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제2항의 용어정리 “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제8조에 “행사참가자”를 “행사에 참가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제8조제4호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념일 행사하는 게 6·25행사하고 현충일 행사인데 6·25행사는 그러한 예가 없지만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유족이 되시는 할머니들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그 손·자녀들이 부축해서 올라오세요. 저희들이 할머니들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에서 드릴 수가 있고 손·자녀들한테는 “너희들은 안 되니까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근데 이게 기념금품 제공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나 어떤 물건인지 명문화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과다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소지가 되거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 통상 물품도 그분들이 협의하셔서 결정을 하시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온병 2만 5,000원 상당이고 그 다음 6·25 행사 때는 양말 세 켤레 들은 것, 9천 몇백 원 정도 이런 것을 선정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식사 및 기념금품 제공” 이렇게 하고 식사제공을 한다면 식사도 아주 못을 박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념품 구매도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용어의 정의에 기념금품이 식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선거법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명문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식사를 보훈대상자한테만 선별해서 줄 수가 없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실 어렵습니다.

웃음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참가하는 보훈대상자 및 뭐 이렇게 더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행사참가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행사참가자라 하더라도 6·25행사 때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배분해서 지회별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박재균위원장

제2조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등”을 하나 붙이고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선거법에······.

박재균위원장

네? 선거법에 안 걸리려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법에도 국가보훈대상자만 주게 되어 있지 다른 사람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행사에 참가한······.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법이 아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현주위원

국가.

박재균위원장

아니죠, 그 밖의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현충일 기념일에 기념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 것이고 제4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5항을 보고 그 사업,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식사와 기념금품을 선거법이나 타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근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사실상 보훈대상자를 선별해서 식사제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행사참가자들 모두에게 식사제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라고만 딱 못을 박아놓으면 시장·군수도 먹으면 안 돼요. 시장이나 국회의원, 우리 같은 시의원들도 먹으면 안 되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그게 통상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행사에 참석해서 격려를 하기 위한 시장이 식사장소에서 다 같이 간담회하고 격려말씀하시고 건배제의도 하면서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시장은 밥 먹지 말고 술도 먹지 마라. 뭐 건배도 제의하지 말아야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국가보훈대상자만은 할 수가 없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보훈대상자 및 참가자 이렇게 여지를 더 주어야지 선거법에 안 걸리죠. 그리고 행사준비도 국가보훈대상자 150명, 일반참가자 50명해서 200명분의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2조 정의 해서 보훈대상자 및 참가자, 초청자 이렇게 하든지 초청자라고 해야죠, 초청자. 초청내빈 그러든지. 모든 행사참가자한테 다 주게 되면 무제한으로 줄 수 있으니까 안 되고 최소한의 초청하는 내빈 그 정도한테는 식사제공을 해야 되겠죠. 초청내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보훈대상자 및 초청내빈. 아니면······.

유혜옥위원

초청내빈은 좀 그렇다.

최현주위원

아니······.

박재균위원장

아니면 초청자.

최현주위원

내용에 있잖아요.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참가자에게” 행사참가자 전체 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어디?

김지수위원

제8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현주위원

그러면 제8조처럼 담으면 되지.

김지수위원

제2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어정의에서는 같이 이게 담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제8조의 내용을 제2조에 담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 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되는 것 아니야. 굳이 뭐 딴 내용이 없어도 “행사참가자에게” 라고만 담으면 되겠네.

박재균위원장

“행사참가자”라고 해 놓으면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박재균위원장

그날 보니까 현충일 날 그림 그리러 오는 학생들은 참가자 아니고 글씨 쓰러 오는 아이들, 참가자는 무진장 많아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아니 그 아이들은, 학생들은 식사제공을 안 해요.

박재균위원장

그 아이들도 행사참가자 아니에요. 이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김지수위원

제2조하고 제8조하고 다같이 “보훈대상자 및 초청자”로 제2조제5호도 그렇게 바꾸고 제8조제4호도 똑같이 그렇게 바꾸는 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 제8조에 보면 “행사참가자에게”라면 너무 많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초청자 명단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나오잖아요.

유혜옥위원

그 초청자 명단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한테 초청자 명단은 안 나와요. 우리가 보내나요? (팀장을 보며)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초청자는 있죠.

박재균위원장

초청자 명단이 나와서 카드로 보내잖아요. 참석자가 있고 불참자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이분들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유공자들한테 의무적으로 다 초청을 하고 내빈들한테도 초청자 안내편지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초청자지 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또······.

박재균위원장

불참하는 사람들은 안 주는 것이고 참석하는 사람만 주는 것이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초청자 그러면 할머니들 모시고 오는 손·자녀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유혜옥위원

포함을 시켜야지.

박재균위원장

그분들도 초청자에 속하죠. 유가족도 같이 초청범위에 들어가겠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가족 그러면······.

박재균위원장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문제 소지가 없지 않겠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괜찮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냥 “행사참가자” 그러면 되지.

유혜옥위원

융통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참가자” 이렇게 융통성을 둔 것이거든요.

유혜옥위원

행사참가자.

최현주위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에서 제재가 올 것이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하도 따져서.

최현주위원

네, 그냥 “행사참가자”라고 하지.

유혜옥위원

행사참가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참가자 그러면······. 그러더라도 다른 올 사람들 없습니다.

유혜옥위원

거기 아무나 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그림 그리기나 글짓기 대회 참가하는 아이들도 다 행사참가자 맞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아이들 오지도 않아요. 그전에 저희들이 다 끝나고 내려옵니다.

최현주위원

아, 그러면 크게 문제없네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현충일 행사가 끝나고 그 사람들도 글짓기 행사해야죠. 이어서하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및 초청자”로 해요,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 등 참가자”, “등”을 넣어주면 보훈대상자 외에도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고 안 넣어주면 국가보훈대상자만 해야 되는 것이니까 무언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등 참가자” 이렇게 해요?

최현주위원

네, “행사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되겠네요. 정리를 하시죠.

유혜옥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그렇게 하려면 제5조에서 그냥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해놓고 두면 돼요.

최현주위원

네, 그렇게 해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그리고 제8조는 그냥 원안대로 가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도 좋겠습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제2조제5호를 “등”자만 더 집어넣고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그다음에 제8조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가고.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행사참가자.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하죠. “등”자만 하나 삽입합시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5항에 “보훈대상자”를 “보훈대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8조는 원안대로 하고요. 또 다른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다시 한 번 좀 더 정확하게 제2조제5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제공하는”으로 수정하시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네, 그렇게 그러면 “국가”까지도 더 붙이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제5항에 “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위원장님, 제5항이 아니라 제5호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제5호, 네. 제2조제5호. 다른 이견 사항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 사항이 없으므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2||4363]'> <제3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2||4363]

11시54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등을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마련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항목 신설, 취약계층 응급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끝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10쪽, 11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2쪽,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기 지원사업 외에 추가된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명절위문금 등이 BC카드 캐시백 적립금과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연 2억 9,83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박선애, 안성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민우 외 2명으로 총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통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며 취약계층 응급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관련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등에게 의무금품, 의무금 지원 등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용어의 정리에서 저소득주민과 취약계층의 해석범위를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이 취약계층보다 해석범위가 넓으므로 안 제1조 목적에서 “저소득 주민 등의 취약계층”을 “취약계층 등의 저소득주민”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조문형식은 항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 필요가 있을 때는 “항”을 “호”로 작성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4항 본문 중 다음 “각 목의”를 ‘각 호’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예산수반 사항에 보면요. 재해위로금이 50만 원씩 10가구이고 30만 원씩 15가구인데 50만 원, 30만 원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50만 원은 국민기초수급자이고요, 30만 원은 일반저소득층.

최현주위원

저소득층이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최현주위원

실제로 수혜자가 25가구 밖에 안 되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예정이지.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평균을 산정한 것이죠. 이렇게 1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장마가 져야 발생이 되지.

최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네. 지금 예상이 이 정도이면 더 증액을 시켜줘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재해가 났을 때나 이것 보면 50만 원, 45만 원. 50만 원 주어서 큰, 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것 증액시키면 예산에서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박재균위원장

저쪽에 수재의연금도 이것과 별개로 또 나가잖아요. 반파되거나 침수, 반파, 전파되면 저쪽 그······.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별도로.

박재균위원장

수재의연금이 별도로 또 나가지요. 이 정도 액수가 나가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지원하고 거기 수해도 나고······.

박재균위원장

화재나 수해나 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현주위원

이게 화재나 수해일 때 반파, 완파 상관없이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인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반파 이상.

박재균위원장

반파 이상일 때만 준다는 것이지.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 어려운 상황에 반파나 완파나, 반파 이상 되어도 실제로 50만 원이면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제 얘기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게 더 증액을 시키면 어떻겠냐는 말이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야 우리 예산수반 사항이 현재로는 한 1,000만 원인데 좀 더 증액시키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이거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다룰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산다룰 때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아니, 조례를 담아야 하는데.

최현주위원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김지수위원

지금 별표에 이미 지원수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기준을 늘려달라는 것이지. 50만 원, 30만 원 더.

최현주위원

조례를 바꿔야 예산을 담죠.

박재균위원장

재해 발생 시 최소 반파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해 놓았는데 집이 반파가 되거나 전파가 되면 30만 원이나 50만 원 줘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최소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은 주어야지 고치기라도 하지.

유혜옥위원

그렇지 300, 400, 500만 원······.

박재균위원장

화재가 되었건 수해가 되었건 집이 반파 이상이 된다면.

유혜옥위원

집도 더군다나 좋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위로금조로 생각한 것이지 복구비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삼면에 있는 분이, 그 분이 다 타버렸는데 본인요구는 한 3,0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분들이 도와주셔서 다시 재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건복구 비용은······.

박재균위원장

복구비는 별도로 저쪽 안전총괄과.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해 줄 것이니까.

박재균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나가니까 여기서는 위로금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복구비는 그쪽에서 나가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문제는 복구비도 안 나가는 침수 같은 것을 당했을 때 여기는 침수가 빠져있는데 침수가 되더라도 가옥, 생활도구들이 다 파손이 되어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금이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저쪽 안전총괄과에서는 위로금 한 30만 원 나올 텐데 그것만 갖고는, 돈이 많은 집들은 다시 사면되지만 이렇게 취약계층은 살 돈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침수를 빼 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뭐 넣어 주셔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수정안을 발의하면요. 재해나 침수에 한해서 금액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위로금조라지만 현실적으로 지원 좀 받아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금액에서 좀 증액을, 무한정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야 아까 얘기했듯이 500만 원이나 300만 원 좀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예산까지 담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유혜옥위원

집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대.

웃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침수는 천재지변으로 안 들어가나요?

박재균위원장

천재지변이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여기······.

박재균위원장

천재지변 아니더라도 침수되는 경우는 있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천재지변, 침수는 어차피 천재지변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되고 그러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아휴,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할 정도로 많은 비가 와서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제4조 지원대상 및 내용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보면 “반파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침수 이상” 이렇게 해 놓아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괜찮겠어요? 천재지변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괜찮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취약계층이 아니면 지원 안 해 줘도 상관없는데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기존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수 시에도 물론 침수되고 나면 이불 같은 것 무한돌봄센터에서 갖다 주거나 응급조치를 해 준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쌀도 다 젖어서 못 먹고 하는 여러 가지 소요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침수이상으로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침수에서 강우량 얼마 몇 mm 담아야 되요?

웃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천재지변이니까요.

박재균위원장

천재지변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아니면 안성시 재해대책본부에서 “이건 천재지변입니다.”하고 발표를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죠.

최현주위원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자고요, 통상적으로.

박재균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제시한 것 제1조의 용어정리, 제4조의 용어정리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십니까? 제4조의 “목”을 “호”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제4조······.

김지수위원

제4항에.

박재균위원장

제4조제4항의 “각 호” 그리고 제1조에 “저소득”을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을 “취약계층 등의 저소득 주민” 이것 뭐 문구가 앞뒤로 뒤바뀐 것이네?

김지수위원

범주가 뒤쪽에 있는 저소득 주민이 더 범주가 넓어서.

박재균위원장

제1조는 바꾸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조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금액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300만 원, 500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300만 원, 500만 원.

웃음

최현주위원

네.

유혜옥위원

왜, 한 1,000만 원하지.

최현주위원

현실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30만 원, 50만 원 줘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복구비 쪽은 안전총괄과 쪽에서 비용이 있는 것 아닌가요?

최현주위원

이것은 복구비가 아니잖아요.

김지수위원

위로금이죠.

최현주위원

위로금이니까.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복구비는 그쪽에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금조라는 말이죠?

최현주위원

위로금을 더 증액시키자는 얘기죠.

유혜옥위원

마음의 위로를 한다는.

웃음

최현주위원

50만 원 받고 큰 위로가 되겠어요?

박재균위원장

예산별도로 안 세워도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안 담아도 돼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박재균위원장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재능기부까지 다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 가능한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혜옥위원

재능기부도 했거든요.

최현주위원

네, 그러면 뭐.

박재균위원장

금액 올려요?

웃음소리

최현주위원

제가 받는 것처럼 말씀하실까? 안 담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웃음

박재균위원장

솔직하게 금액이 좀 적어요.

유혜옥위원

솔직히 그냥 한 50만 원만 더 쓰세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5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려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혜옥위원

100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50만 원, 100만 원?

박재균위원장

50만 원, 100만 원.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50만 원, 100만 원하면······.

웃음

박재균위원장

이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안성 같은 경우는 진짜 10년에 한 번 정도 해당 될 둥 말 둥 한 일이에요.

최현주위원

이왕 쓰신 것 더 쓰시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화재가 좀 있고 다른 저기는 없고.

유혜옥위원

콜.

웃음

최현주위원

100만 원 받고 50만 원 더 할까요?

박재균위원장

장제비 25만 원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유혜옥위원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 화장 장제비는 별도죠? 나가는 것 외에 이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무료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법적으로.

박재균위원장

이분들은 원래 그러니까 장제비 지원 나가는 자체가 없구나.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진짜 부의금이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25만 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75만 원이 기초수급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의무적으로 지원금이 있으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5만 원 추가해서 100만 원.

박재균위원장

거기에 25만 원을 합쳐서 100만 원이 나가는 것이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먼저 적다고 했더니 대체, 이것 내가 요청한 것 반영해 준 것이네.

유혜옥위원

반영됐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다 숙원, 해결해드리는 것입니다.

웃음

최현주위원

장사묘지. 어휴, 위원장님이······.

유혜옥위원

4년 동안 기가 다 눌렸어. 잘하신 거야.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괜찮겠습니까?

최현주위원

네.

유혜옥위원

100만 원 정도.

박재균위원장

장제비 100만 원.

김지수위원

아니, 재해위로금 상향.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재해위로금.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위로금 50만 원, 저소득 주민은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

최현주위원

말씀해 주세요. 제가 300만 원으로 했는데 100만 원밖에 감축 못 시켰다고.

웃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300만 원했는데.

웃음

박재균위원장

장제비가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는 15만 원 나가는 것이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5만 원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중 제1조 목적에서 “저소득주민 등의 취약계층”을 “취약계층 등의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1호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사망 또는 주거가옥이 반파 이상된 사람”에서 “반파 이상”을 “침수 이상”으로······.

김지수위원

“침수 또는 반파이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침수 이상”으로 수정하고.

김지수위원

천재지변에 수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천재지변이 지진이면 어떻게 해요? 반파도 들어가야지. 천재지변에 지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침수 이상이면 물에 잠기면, 수해만 해당되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대원

장대원의사주무관

반파 이상이면 안 될 수 있어요 건물도 오르는데 검토를······.

김지수위원

예를 들어 지진인 경우는 침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침수 또는 반파 이상”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최현주위원

지진이 천재지변이잖아요

김지수위원

그게 아니라 침수 이상만 쓰게 되면 지진의 경우에는······.

박재균위원장

아니 피해의 유형이 침수, 반파, 전파. 이게 가옥의 피해 유형이에요. 그래서 물이 오는 천재지변일 때는 침수부터 시작하고 지진이 나도 침수도 될 수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저수지 터지면 침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의 피해가 침수이고 그다음이······.

최현주위원

반파? 완파?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사고의 유형과 상관없이 가옥의 피해 유형을 봤었을 때 침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사고가 와도 반파는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재균위원장

네, “침수 이상” 해 놓았으니까 침수보다 큰 피해.

김지수위원

그런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침수보다 큰 피해이니까 반파뿐만 아니라 건물의 일부 파손이 됐을 적에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침수 이상”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러면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또 공무원도 자꾸 바뀌고 하면 유권해석을 내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요목조목 열거주의로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침수나 가옥의 파손, “침수 또는 가옥의 파손.” 주택, 상가 같은 것은 물론 없을 테지만 가옥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가옥이 파손 된 사람” 그러면 파손 그러면 일부파손, 반파, 전파 이런 게 되죠. 일부파손은 복구비가 안 나올 테고 반파부터 복구비가 나오나 그럴 거예요. 일부파손은 복구비도 위로금 밖에 안 나오고. 저쪽에서 침수도 위로금 밖에 안 나오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침수 또는 가옥이 파손된 사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도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앞에 주거가옥이 있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주거가옥이 침수 또는 파손된 사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최현주위원

천재지변이 다 나오긴 하죠.

박재균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제1조 목적에서 “저소득 주민 등의 취약계층”을 “취약계층 등의 저소득 주민”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반파 이상”을 “침수 또는 파손된 사람”으로 수정하며, 제4조제4항 본문 내용 중 “각 목”을 “각 호”로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별표에서 저소득주민 등 지원종류 등 표에서 “재해위로금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만 원, 저소득 주민은 5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식사 후 2시부터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4||4365]'>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4||4365]

14시10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관한 조항이 2011년 8월 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조례의 근거조항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며, 본 조례의 각 조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노인복지기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명의 개정과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유사한 항을 통합하여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개정하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원 등을 정비하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신설하고 끝으로 기금결산 및 보고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10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며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당연직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 등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니까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제5조하고 제7조 검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슨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과장을 보며) 과장님, 이견 있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제5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요. 다음에 제7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3분의 2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과반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현재 위원의 숫자가 몇 명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10명 이내 중에 당연직위원은 몇 명입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당연직위원은 세 분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세 명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저기 위원장 포함해서 넷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장 포함해서 넷. 그러면 민간위원 6명 중에 1명만 참석해도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면 정족수는 된다는 이야기네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2명이 참석을 해야죠.

박재균위원장

과반수이상이니까. 5명이······.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5명이면 반수고, 과반수면 6명이 되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6명, 민간인 2명. 3분의 2로 할 때에는 정족수가 몇 명이 되는 것이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3분의 2면은 7명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7명, 3명 결석. 당연직위원 4명에 3분의 2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6명 참석이냐, 7명 참석이냐의 차이라는 것 아니에요? 1명 차이라는 것 아닙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한 명 정도 더 참석을 하도록 조치하는 것 힘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현주위원

3분의 2가 맞는 것 같은데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하긴 나름인데요.

웃음소리

박재균위원장

지금 당연직위원이 4명인데 일반 시민위원 6명이 참석이 덜된 상태에서 개의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 의견반영이라든가 그런 것이 소홀할 수 있는 우려점이 있잖아요. 최소한 3분의 2 해 놓으면 민간위원이 3명은 항상 참석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6명 중에 최하 3명. 민간위원의 절반 정도는 참여하는 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본다면 3분의 2로 해서 7명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괜찮겠어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위원님들 검토보고 사항 외에 수정하거나 할 만한 사항 있습니까? 없으세요?

최현주위원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제5조 제4항에 단서조항의 문구를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위원회 회의 중 제1항에 본문 내용 중 “경우 재적위원”을 “경우 또는 재적위원”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과반수의”를 “3분의 2 이상의”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잠깐만요. 검토, 3분의 2 이상의 출석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이라면 예를 들면, 7명 참석해서 과반수면······.

박재균위원장

4명.

최현주위원

네, 4명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당연히 4명이에요. 그러면 4명이 참석하면 집행부 의도대로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반수도 3분의 2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기금 운용하는 내용은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 온다하더라도 의회에서 다시 재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의결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견반영 절차에 감안을 해서 재적위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기금 심의를 의회에서 다시 하니까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수정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이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바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6||4367]'> <제5항> 안성시 아동&middot;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6||4367]

14시20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아동과 여성의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7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1,245만 9,000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126만 원,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에 525만 9,000원, 아동·여성 폭력 예방 홍보활동에 194만 원, 아동·여성 폭력 예방교육에 400만 원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그밖에 경기도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이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자세한 현황은 11쪽,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별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개정조례라······.

박재균위원장

지금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에서 위원을 10명 이상으로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1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은 이상으로 되어 있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채정숙입니다. 경기도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라는 그런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1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최소 인원 규정을 조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최대 인원을 조례에 담아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금 적정한 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경기도의 표준조례에 따라서 하면 10명까지는 저희가 여기 열거하면······.

박재균위원장

1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15명이 좋냐, 20명이 좋냐, 100명이 좋냐, 10인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100명을 하든 1,00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15인 이내 하면 10명 이상으로 하라는 권고조례도 따르면서 15명 이상은 그러니까 위원회를 과다하게 구성하지 않도록 제한을 걸어 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여성·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 몇 명 정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몇 명 정도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가 나와서 최대 맥시멈으로 규정을 정해줘야 위원회의 과다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 갈 것 아닌가. 10인 이상 해 놓으면 교육협력체 마냥 100인짜리 만들어 놓을까봐 그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당연직이 부위원장인 부시장님하고 행정복지국장님이 당연직위원이 되고, 제6조제3항 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그것을 위촉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것만 해도 그 항목별로.

박재균위원장

항목별로 한 명씩만 해도 10명.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항목별로 8명에서 10명이 되는 것이고 확대를 하면 한 전체 15명 이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과장을 보며) 15명 이하?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 정도면 시설, 기관의 종사자라던가 그런 관련기관의 비중을 많이 둬서 실제 종사자들의 위원 수를 늘려주고 협조기관의 단체에서 1명씩 쭉 들어오면 15명 이내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 확대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확대할 수 있어요. 각 학교의 청소년상담마다 학교관계자들 하나씩 다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위원 수를 확보해서 회의의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과다한 위원회 설치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최소 규정보다는 최대 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15인 괜찮습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최현주위원

네.

김지수위원

네, 괜찮습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15명 이내로.

박재균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또?

김지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장님도 당연히 당연직위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의 연관성을 같이 계획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님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위촉직으로 해서 보건소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내용 중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기관의 임직원 뭐 해서.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의료기관의 임직원.

박재균위원장

정신보건센터 그러면 위탁을 줬으니까 정신보건센터장 같은 사람들이 관련기관 임직원으로 해서 들어와 주면 굳이 보건소장님이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넘어 가죠.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등에서 1호에 “10명 이상”을 “15명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덕훈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8||4369]'> <제6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68||4369]

14시30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분석과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맞도록 개정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의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보조금을 적용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4쪽 미첨부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은 2013년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됐습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이상으로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신청서를 이 조례에 따라서 제출해야만 기금사업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기금도 이제 보조금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교부가 되고 나중에 정산까지 되어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임의로 집행부에서 변경 집행하는 폐단도 없어지겠네요. 기금사업.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70||4371]'>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70||4371]

14시33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설치근거인 “지방재정법 제9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항”표시를 “호”표기로 변경하며, 용어의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세입항목 중 “국유재산 매각대금 중 시 귀속분,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료, 변상금 등 시 귀속분”을 삭제하며, 세입항목 중 “국·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을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으로 변경하며 끝으로 세출항목 중 “공유재산의 보존·복구·정비 및 안전을 위한 필요경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6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개정사항이니까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보 및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취득으로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10번지 종합운동장 내에 건축면적 1,113㎡ 규모로 배드민턴 코트 6면을 조성코자 하며 건물구조는 철골조 지상 2층,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7,812만 2,000원, 시비 15억 7,1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처분으로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10번지로 종합운동장 내이며, 처분면적은 벽돌구조의 화장실 2동, 108㎡이며, 재산가액은 3,100만 원이고, 처분사유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에 따른 멸실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1쪽까지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사안은 먼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차 부결됐던 사안이 재상정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기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관리계획안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 이번에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배경은 지난번에 부결이 된 이후에 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대안에 대한 어떤 뒷받침되는 문서 없이 기존에 집행부에서 제시했던 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올라 온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로 제시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그 검토에 대한 분석은 맞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논의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상정을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끈다면 이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시 한 번 상정을 해서 가타부타 아닌 것과 맞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지 진전이 있다는 생각에 상정을 하자라고 요구했던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동현입니다. 이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내용은 그대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에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어 당초에는 전액 업무시책추진비로 도비를 얻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광특회계를 다시 신청을 해서 중요한 재원이 변동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당초에는 빠졌지만 이것이 만약에 야외공연장 부지에 된다면 주차장 40면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실 내용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결됐는데 왜 다시 상정하게 됐느냐? 지난 7월에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도 미흡하고 향후 방안도 없어서 그런 사항에 의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동안 배드민턴 동호회하고 체육회, 여러 가지 가맹단체들과도 협의를 해 보고 위원장님하고도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배드민턴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에다 짓는 것하고 그동안 방치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을 활용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짓는 것, 이것이 사실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차장에다 지을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도 해 주시고 비용절감, 공법 이런 것 등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다시 야외공연장에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을 주차장까지 잘 조성해서 지었는데 추가로 건물 하나 지을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창고가 됐든 차고가 됐든. 그런데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것이 집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도 뒤에다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모자라서 각종 시민들한테 야단을 맞고 비난의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현재 활용하지 않는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배드민턴장도 짓고 그 주변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수영장, 실내체육관 각종 행사 때마다 주차난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그쪽 공간에다 부디 숙원이기 때문에 좀 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관리계획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1차 설명을 들었고요, 지난번 설명을 들었을 때 야외공연장에 건립하는 것하고 우리 자치에서 제안한 주차장에 건립하는 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하게 되면 야외무대보다 공사비가 지금 보면, 얼마가 더 드는 것이죠? 7억이 더 드는 것인가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비용의 증가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자인경관도 봐야 되고, 주차장에 하게 되면 50면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주차장을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위원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그러면 야외공연장을 잘 정리를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보강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셨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비용은, 토목공사 비용이라든지 공법상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당시에 저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논의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의외의 말씀이 나오면 그 당시 설명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주차장에 했을 경우, 제가 자꾸만 숫자 때문에 저기가 될까봐 말씀을 피하는 것인데.

최현주위원

자, 그때,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이 야외공연장에 배드민턴 짓는 것을 동의 안 했던 것이 야외공연장을 주차장으로 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쓰자고 위원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잖아요. 공연도 할 수 있고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는 잔디공연장? 정확히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오로지 주차장으로만 쓰게 되면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새롭게 주차장을 건립하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설득력이, 물론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무조건 야외무대를 주차장으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도 가능하고 야외무대도 쓸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안했던 것이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실용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야외음악당이 현재 거의 7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혜홀광장이 조성이 돼서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지금 안성맞춤랜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홍익아파트에서 무슨 행사 때마다 시끄럽다고 ‘안성시에 바란다.’에, 인터넷에 띄우고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만약에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여건으로 봐서는 거의 7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차제에 배드민턴공연장도 설립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오히려 복합적으로 주차공간도 활용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데 일면 공감은 가는데요. 지금 홍익아파트에서 야외공연장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내혜홀광장은 더 밀집지역이에요. 주거단지 공간이란 말이에요. 민원이 많으면 거기가 더 많고 더 시끄럽고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시고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내혜홀광장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현주위원

공연이 많으면 더 많으니까 거기보단 더 많죠. 거긴 주거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앞으로 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웃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계속 거기 민원 말씀하시는데.

박재균위원장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서류가, 저는 회계과에서 서류를 어떻게 접수받고 의회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올린 회의 서류 자체부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뒤에 붙어 있는 공유재산취득대상 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게 되면 건물신축해서 증축 1동에 건축면적 1,113㎡, 건축연면적이죠. 수량은 연면적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연면적이 1,113㎡로 적혀 있는데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이 2층 구조잖아요. 그러면 1,113㎡ 곱하기 2 해서 2,226㎡가 건물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표부터가 잘못, 총괄표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배드민턴 회장님 만났더니 이 자리에 지어달라고 통사정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난 배드민턴 회장은 안성시 배드민턴 회장이 아니고 다른 시 배드민턴 회장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일단 저희가 배드민턴 전용구장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2층으로 지을 필요가 없다.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해 준 것에 보면, 자료 제시한 9쪽에 보면 1층 건축 1,110㎡ 하는데 ㎡당 50만 원씩 해서 5억 5,000만 원이 1층 건축공사비로 들어가고, 2층 공사비에 1,110㎡당 ㎡당 120만 원씩 해서 13억 5,000만 원 들어가서 건축공사비로 19억 그리고 40면 주차장 공사하는데 1억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서는 계획서를, 신축 계획안을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배드민턴협의에서 요구하는 것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10면짜리를 요구하고 있고 현재는 종합운동장 부지가 적어서 건폐율이 걸려서 10면짜리를 건축을 못 해 주기 때문에 1차로 6면짜리로 건축해 주고 나중에 4면짜리를 추가로 증축해서 향후에 10면을 완성시켜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1차로 6면짜리가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에도 향후 증축계획까지도 집어넣어서 해 왔는데 이번에 2층으로 지으면 향후에 짓는 것도 나중에 건물의 사용편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2층 구조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 부지에다가 할 경우에는 더더구나 현재 2층으로 짓게 되면 향후에 증축할 부분은 앞쪽을 가리기 때문에 기존에 1층 부분을 쓰기 위해서는 2층으로 똑같이 맞춰서 써서 1층 부분을 여기대로라면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땅바닥에다 주차장을 해도 될 것을 건물 안에다 실내주차장을 만드는 형태가 되는데, 1층 할 수 있는 건축공사비를 만약에 주차장에 투입을 하면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을 타워주차장으로 바꿀 수가 있죠. 주차장을 확 늘립니다. 1층에는 주차장대수 그대로 들어가고 2층 옥상부분에 그 숫자만큼 주차장이 늘어나겠죠. 여기에 있는 현재 1층 공사비 5억 5,000만 원에 향후 공사비 5억 5,000만 원 해서 11억을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타워주차장을 철골조를 짓는다, 11억 원어치 타워주차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주차대수 무진장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굳이 2층으로 지을 필요가 없다. 지금 사무실 30, 40평을 놓기 위해서 2층을 지을 바에는 1층으로 짓고 배드민턴 코트를 6면이 아니라 5면으로 줄이고 그 안에다가 30평짜리 사무실 공간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 나중에 향후 증축할 때 4면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5면 증축해 주면 된다. 그래서 굳이 배드민턴장을, 돈도 없다면 굳이 2층으로 지을 필요 없이 1층으로 지으면 된다. 그래서 검토 자체가 좀 잘못됐다. 배드민턴협회 회장하고도 물어봤습니다. 너희 5면짜리 하는 것은 어떠냐? 어차피 10면 못 만든다고 하면 5면이나 6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5면만 만든다고 한다면 사무실을 그 건물 안에 넣어주고 건물을 1층 구조로 짓게 되면 건축공사비가 무진장 절감이 된다. 300평 1층이 없어지니까 평당 200만 원씩만 잡아도 300평이면 공사비가 6억 원이 줄어든다. 그리고 건물은 높이가 15m에서 12m로 낮아지니까 구조재를 좀 약한 것을 써도 건물이 견디니까 그에 따른 2층 부분 체육관 건축비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돈이 많이 절감이 된다. 어차피 향후에 증축해야 될 것 5면짜리만 지으면 어떠냐? 했더니 그것도 괜찮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2층을 짓는 것은 맞지 않고 1층으로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제가 공연장 부지에다 체육관을 짓는 걸 반대하는 의사를 제시했던 것은 그 주변의 녹지공간 그리고 소규모공원 만들어 놓은 것하고 이 체육관시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경관과 주변 시설과의 부조화. 바로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연못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해 주신 도면에도 보면 배드민턴장이 연못하고 딱 붙어요. 그리고 향당무 전수관 있는 쪽에 넓게 사면을 이용해서 산책로와 조경을 해서 홍익아파트와의 경계지점을 녹지대로 보호를 해 놓고 종합운동장에 들어오면서 전면에 보이는 부분을 예쁘게 녹지대로 단장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12m 높이에 배드민턴장을 1동 폭 한 20여m 이상 되게 해서, 20m입니까? 26m입니까? 26m짜리 1동을 지어놓게 되면 사면 녹지를 건축물이 녹지를 절단을 하게 되고 거기다 향후에 추가해서 한 동을 더 짓게 되면 거의 50m 이상의 차폐막이 쳐지는 것이 되어서 녹지로 산을 자르는 그런 구조물이 된다. 앞에 정면에서 종합운동장 들어가면서 그리고 뒤에 서 있는 향당무 전수관 건물도 체육관이 절반을 가려 버리기 때문에 건물의 경관도 상당히 해치고 그렇다. 물론 연못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과 가족과 아이들이 같이 이 종합운동장을 찾게 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뛰어 돌아다니는 동안 같이 온 가족이나 아이들은 주변 쉼터에서 쉬고 여가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그 여가시간을 즐기고 쉬라고 조성해 놓은 녹지가 종합운동장 앞에, 파고라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육상, 내년 도민체전을 위한 육상보조트랙 설치로 인해서 다 없어집니다. 앞에 느티나무 보도블록 녹지는 다 없어지고, 뒤에 공연장 녹지는 배드민턴장을 짓는다면 남아서 존속하게 되는 어린이놀이터와 연못공원만 남게 되는데 그 옆에 대규모 건물을 지어놓게 되면 연못공원이나 놀이터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 지금 문체과에서 야외수영장에 쉼터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 어느 쪽으로 늘려서 조성하는지는 보고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시설물을 앉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관보호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똑같이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면, 만약에 2층으로 지어야 한다면 지금 주차장부지에 2층을 지으면 1층 주차장 훼손 안 하고도 체육관 지어지는 것인데 같은 2층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주차장부지로 가서 지어야 되고 굳이 2층으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층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주차장부지에 가서 짓고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절감된 건축비 갖고 주차타워를 지어서, 주차타워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철골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수요를 늘릴 수도 있다. 그런데 구조물까지 해서 안 하더라도 이 공연장 어차피 폐쇄하고 철거할 것이라면 그쪽 공연장을 평탄화 시켜서 일부는 연못공원부지로, 육상보조트랙하면서 없어진 녹지공간을 연못공원 옆으로 확대해서 추가로 조성해 주고 그 잔여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배드민턴장 짓느라고 없어진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확보되고 녹지공간은 녹지공간대로 확보되어서 종합운동장에 가족단위로 방문했을 경우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가족들이 쉬어갈 수 있는 녹지공간 쉼터는 계속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제시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뒤에 총괄표도 잘못되어 있고 체육관을 2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예산의 과다한 낭비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수정을 못 한다면서요? 수정 자체를 못 하니까 잘못된 계획, 저희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부결을 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부결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됐던 간에 서류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서류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공유재산관리 계획상에 연면적 표기하기가 확정이 안 돼서 표기를 못한 것 아니에요? (팀장을 보며)
태희

김태희주무관

지금 여기 설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녹지공간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이런 또 뭐 주차타워가 됐든 어떤 공법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든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뒤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왜 그 전면에 있는 주차장에다 이 건물을 지어야만 합니까? 주차장 부지에다 삽을 꽂는 순간부터 안성시민들의 비난과 불편이 불 보듯 뻔한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의견을 잘 수렴해서 설계 때 보완해서 그것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그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주차장이 감소가 되는 것이라면, 감소가 되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주차장은 줄어들지 않고 녹지공간은 추가 확보하면서 기존의 녹지공간도 보존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관과 녹지를 해쳐가면서, 기존의 시설을 해쳐가면서 굳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안성시가 근래에 와서 환경 무슨 녹색도시니 환경청에서 상도 받고 산림청에 가서 상도 받고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테마가로수길이니 테마공원이니 하면서 녹지공간과 생태환경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계속 떠들고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기 조성되어 있는 녹지는 훼손을 해 갖고서는 없애가면서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 배드민턴장 짓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안성에 배드민턴장이 없어서 짓겠다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에 각종 학교 체육관들 널널합니다.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더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해서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가로수도 테마가로수니 테마공원이니 녹색도시니 하면서 거기에 과감한 예산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서 몇 십억씩 갖다 나무 옮겨 심고 공원 만드는 데 투입하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는 공원은 없애가면서 건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보전 가능한 녹지, 보전 가능한 공원 그것을 왜 굳이 훼손해 가면서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도면에도 제가 먼저 시정질문할 적에 이야기했지만 이쪽 홍익아파트 경계 지점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려면 터파기하고 흙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귀퉁이 부분만 토목공사비가 1억은 들어갈 겁니다. 평탄한 주차장 쪽에 가서 하면 이런 데 들어가는 공사비 안 들여가면서도 해요. 이쪽 주차장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어 놓지 못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차장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무슨 주차장을 없앤다는 소리를 합니까? 사실상 사업을 하고 나면 주차장이 면수가 더 늘어나는데. 예산은 절감하고 주차장은 늘어나고 녹지는 보존시키고 경관은 더 좋아지는데.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종합운동장 뒤에 가려져서 경관 잘 안 보여서 괜찮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까지 차가 오면 정면으로 보이는 게 앞으로 배드민턴 구장입니다. 이쪽 주차장 외곽에 지어놓게 되면 차타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쳐다보기 전에는 그 건물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구조물 하나가 우리 안성시 도시이미지를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대충 짓는 것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진설계해서 건물 지으려고 한다면 그 건물 자체 구조부터가 튼튼해져야 되고 외장에 안성시를 방문하는 사람들, 우리 안성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하기 위해서라도 그 외장만큼은 예쁘고 품위 있게 만들어야 된다. 대충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공사비를 절감을 해서 투입할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하고 잠깐 의견 조율 좀 하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네, 정회하자는 최현주 간사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사업계획서가 불일치되는 점, 기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서 부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내년 2월 임시회 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도 별무리가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부결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75||4377]'> <제9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375||4377]

15시50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및 관내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안성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및 제반 규정을 신설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평생학습 진흥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실비 변상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성시 평생학습관의 조직 및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6쪽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수당 및 급식비 관련 연 45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추가 제출된 제18조 평생학습관의 조직 수정안을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18쪽 추가 수정안에 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와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신현선입니다. 18쪽 평생학습관의 조직에 대해서 잠깐 조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 “기존의 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직원을 둔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생교육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학습관 직원 채용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선발할 시에는 인건비 등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또 관장이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관장님 중에 직영하는 데는 7군데 전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직은 한 명 뿐입니다. 그래서 4급이나 5급분들이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뽑을 때 계약직이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장 및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하되 다만 여건에 따라 교육협력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너무 세분화된 내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명예관장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자격기준을 갖춘 분으로 공모해서 2013년도 4월 8일부터 임기 2년으로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시 자격기준 외에 조례상 임용절차에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간과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명예관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조례상으로 반영한 후에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이라도 실제 운영 중인 명예관장님에 대해서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3조, 수정안은 제3항에 보시면 “시장은 학습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비상금 명예직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안을 올려드렸고요. 앞으로는 선행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제출해 준 수정안을 포함한 기존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은 왜 5만 원이에요? 다른 위원회를 보다, 어디서 7만 원을 했는데 여기는 5만 원이네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예산이 없는 관계로요.

최현주위원

예산 때문에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최현주위원

그렇게 예산이 없나? 그리고 평생교육원장이죠? 원장님.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학습관장님이십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관장님은 명예직이죠?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관장님은 지금 실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현재 여비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올해?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없어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서.

최현주위원

수정안, 여기에 있나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최현주위원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찾다가 없어 가지고. 내용이 없는데?

박재균위원장

제3항에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저기 괄호, 제3항의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최현주위원

이게 평생교육실무협의회하면 회의가 길어져요? 다른 데는 급식비가 없는데 여기만 유독 급식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아직 한 번도 해 본적이, 실무협의회는 조례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실무협의회나 다른 조례의 위원회나 다를 것 없잖아요. 논의 되는 사항들은 어차피 그 나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나 협의회나 같을 것 같은데 참석수당은 5만 원으로 하고 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해서 회의를 꼭 식사 때만 골라서 하시나, 아니면 밤에 늦게 회의가 진행되나 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다르게 회의를 하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예산상 담은 것이고요. 저희 평생학습 평생교육기관이 지금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1개소 중에서 이분들 자체로 여러 분들을 모시게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일상적으로 담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비는 줄 수 있지만 식사를 사줘도 돼요?

최현주위원

급식비 있는 조례는 처음 봤어요. 다 그냥 위원회 수당으로 7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유독 별도로 5만 원에다 7,000원을 해서.

박재균위원장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회의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좀 이상하네. 수당을 7만 원으로 정상적 지급을 하고 참석자들이 돈을 각출해서 밥을 같이 사먹는다면 모를까 우리가 밥을 사주면, 식사제공을 하면 선거법으로 걸리지 않아요?

최현주위원

향응 아니에요, 향응?

박재균위원장

더군다나 회의는 한 시간 개최를 원칙으로 할 것 아니에요? 두 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나잖아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김지수위원

조례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7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하시고 그 안에서 식사도 각출하셔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돈 걷어서 식사를 해요.

최현주위원

내용상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요. 다른 조례에는 수당 7만 원인데 여기는 5만 원 또 별도로 7,000원 이렇게 하니까 무슨.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다가.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알겠습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최현주위원

지난번에 안 보였는데 지금 보이죠?

웃음

박재균위원장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와 있어요?

유혜옥위원

있었나?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2014년도 예산 올렸어? (팀장을 보며)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예산반영을 했는데요. 조정된 사항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수정의결을 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얘기하세요. 또 동의 안 한다고 그럴까봐.

웃음소리

최현주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실무위원회가 평생교육협의회와 기능이 유사,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나 대답하세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지금 평생교육협의회가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기관장님들이나 평생교육원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얘기는 커다란 정책적인 방향이나 그런 아웃라인을 운영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실무적인 면에서 지금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중복여부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지 그런 경우는 좀 논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실무자들을 모아서 논의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협의회가 좀 더 포괄적이고 대표성을 띤 분이 오신다면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중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실무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모이시는 것이네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에서 우리가 12명 이내의 위원을 협의회의 구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아까 뽑아주신 것에서는 향후에 20명을 참석수당으로 일단은 계상해 주셔서 혹시 인원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면 조례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을 하고 계신 분이 열두 분이시고요.

김지수위원

실무를 여덟 정도 생각하시는 거고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실무협의회는 2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20명이면 각종 위원회 중에서는 최다인데요? 대개 다 10명 내외인데.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저희 실무협의회 구성안을 잡았었는데요. 저희 관․과․소에도 평생교육실무자가 있습니다. 보건소나 기술센터, 도서관 이렇게 다 있는데요. 거기 다섯 분, 5개 대학 실무진 다섯 분, 평생교육기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농협이나 그런 데서 아홉 분 정도 해서 이십 분.

최현주위원

평생교육협의회는 보건소에도 들어와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보건소에도 평생교육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 네. 맞아요.

박재균위원장

시행규칙 만드셔야겠네.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따로 이의사항은 없으십니까? 제18조만 제출해 주신 수정안으로 바꿔서 의결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제18조 전문을 수정제출 해 주신 바와 같이 제18조 “평생학습관의 조직 등”에서 제1항 “학습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장과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관장 및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하되 다만 여건에 따라 교육협력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학습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비상근 명예직 관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18조 전체를 다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네.

김지수위원

협약체결.
성시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안성시장제출)[4378||4379]'>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안성시장제출)[4378||4379]

16시05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다음도 일반안건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체결대상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이며 체결이유로는 안성시 평생교육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평생교육기관 간의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평생교육 시책에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체결계획으로는 의회승인 후 2003년 12월 중으로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업무 공유 및 인프라 교류를 위한 행정적 의무부담사항이며 권리의 포기사항은 없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4쪽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 따라 협약분야는 안성시 평생교육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협조,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체제 유지, 평생교육 관련 정보·시설·교육자료 등 교육 인프라 교류, 협력기관 상호 간 자원활용 및 강사 활용 연계 지원, 안성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및 게재자료 현행화, 기타 평생교육 관련 제반 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의무부담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 같던데 대충 어떤 사항이 우리 안성시가 의무부담을 질 것 같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의무부담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님.

박재균위원장

없어요? 사업비 지원 같은 것.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사업비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앞으로 예산이 예상되는 분야, 사업 같은 것, 기초자료 같은 것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예산 말씀하시는…….

박재균위원장

협약을 체결한다면 뭔가 같이 하려고 협약 체결하는 것이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은 기초자료도 아직 안 나온 단계인가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사나 강사 네트워크나 아니면 교육청, 학교 관련된 시설이나 교육자료 등 같은 프로그램을 좀 협의해서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교육청까지 사전업무 조정은 다 끝난 것이고요?
현선

신현선평생학습팀장

네, 도교육청에서 다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박재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최현주위원

협약서 하면 되지 무슨 질문을 해.

박재균위원장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이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층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안성시장제출)[4380||4381]'> <제11항>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middot;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middot;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안성시장제출)[4380||4381]

16시10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체결대상은 안성우체국이며, 체결이유를 말씀드리면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복합민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회 소외계층의 불편사항 해소와 민원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안성시와 안성우체국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결식은 안전행정부 추진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체결안은 2쪽 업무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소외계층 시정홍보 우편물 발송요금과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발송요금으로 연간 4,373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권리의 포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4쪽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5쪽부터 11쪽까지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계획과 12쪽부터 15쪽까지 안전행정부의 우체국-지자체 간 협업기반 서비스 추진계획으로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체결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체결안은 안전행정부의 우체국-지자체 협업기반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계획에 따라 각 시·군은 우체국과 협약식을 10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우리시는 지난 10월 30일에 안성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협약서 제7조를 살펴보면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양 기관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다면 협약사항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우선 관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소외계층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인 우편물 발송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몇 명한테 어떻게 선정을 하신 것이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거동불편 1급 장애인이 1,52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이 3,952명 해서 총 5,472명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시정홍보에 대한 우편물이라든지 또 본인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우리 집배원들이 대신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찾아다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시정홍보 우편물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성시에서 홍보,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새로운 제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알려드릴 사항 같은 것을 발송하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그러면 기준이, 월 1회 정도 발송을 하는 것인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월 1회도 될 수도 2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안성맞춤소식인가 그것도 보내주나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안성시의회에서도 계속 간행물 나오잖아요. 그것은 안 들어가죠? 시의회소식.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직접 우편물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 의회소식은 주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따로 보낸 것은 없거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최현주위원

안성맞춤소식지처럼 같이 보냈으면 좋겠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뭐, 그렇게도…….

최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입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금년도 10월 30일 날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10월 30일부터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어떻게 우편요금 대납을.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금년도, 2013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시행 못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조례 의무부담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체결을 먼저 하되 거기에 대한 효력은 의회의결을 득한 후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와 이 협약서 제7조와는 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미 체결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

웃음

박재균위원장

아니, 조례가 만들어진 게 7월 달인데 의회에서 표결까지 해 가면서, 그 논란을 겪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이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거부권 행사해서 논란이 일어나면서 통과시킨 조례인데 그 조례 시행되고 난 후 첫 번째 위반사례가 나온 것이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이게 안행부에서 도농복합시·군에 대해서 10월 30일까지 하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뿐만이 아니고 각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10월 안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에 단서를 달았어야죠. 단, “양 기관의 서면합의 효력은 의회의 의견을 득한 날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고서 협약을 체결했어야죠. 조례에 나와 있듯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단서를 달아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도 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 놨잖아요. 혹시 조례 위반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는다는 내용 아시나요?

최현주위원

큰일났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런 조례 위반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없어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장이 일을 시원찮게 해서인지 몰라도 우리 안성시 조례 위반하는 것은 다 자치행정위원회 조례만 다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이 사항은 아마 꼼꼼히 못 챙겨놓았습니다. 일률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 안대로,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뭐래도 여기 위반된 것은 예쁘게 봐줄 수도 있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또 집행부에서 다 아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지수 위원님, 그냥 경고한 것으로.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 안성시·안성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일정을 감안해서 맨 처음에 홍보담당관 세출예산보고를 받고 나서 세무과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정책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까지 내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을 참고해 주셔서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