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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35회 제10산업건설위원회2013-12-12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본 회의에 회부된 추가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제시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4361||4360]'> <제1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4361||4360]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지수 의원님, 설명은 저기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잠깐 개의하기 전에 말씀들 나누셨지만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김지수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하실래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해도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할게요. 위원님들 그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우리 건축물 지으면 한 15년 정도는 내부에 수도 같은 것, 이런 것 말고는 15년 된 건물도 외관상은 끄떡없잖아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15년 정도 되면 골조 같은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러다 보면 외부 도색이나 단지 내 도로 같은 것, 그런 것은 좀 노후화가 되어 있죠.

이수영위원장

소규모 주택단지 이게 그분들 자기네 관리자금이 있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관리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비나 그런 것 걷는 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 자부담은 뭐로 해?

김지수의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단지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시에서 주택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마련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똑같은 형식은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자구책으로 의지를 갖고 사업계획을 올리는 단지에 한해서, 그것도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20주택 이상의 단지화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거해서만, 지금 우리가 기 지원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거한 공동주택만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물어본 이야기는 만약에 관리자금이 없으면 일반아파트는 같으면 관리기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자부담을 할 경우 조금 전에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김지수의원

자부담이 없으면 아예 신청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갖다가 예치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보조금이라는 게 자부담 몇%, 몇% 하면 자부담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김지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보시면······, 잠시만이요. 몇 조에 있더라?
지성

유지성위원

4조에 있죠.

김지수의원

4조에 있나? 그러니까 4조에 지원기준을 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아, 여기 제6조제2항을 보시면 “관리주체에게 사업 착수 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해서 서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것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끔 장치화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상관이 없는 게, 신청을 하면 자부담이 있어야 신청하는 것이고 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책정이 돼야 지원해 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김지수의원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공도도 연립주택 많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많죠.

김지수의원

공도도 지금 보면 총 파악된 것만 한 7단지가 있는데 많은 세대가 이제 44세대가 있는 단지가 있고요. 적게는 21세대.

이수영위원장

네, 알았어요.

김지수의원

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단지 만들어서 20세대가 넘는데 사업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잘못한 거지. 요즘 같으면 법이 강화가 돼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그전에 허가 내준 것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를 해서 이렇게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그래 가지고 위험부담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나, 안 되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여기에는 해당이 지금 안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곡면에 지문저수지 위에 동막골인가, 무슨 거기 보면 축대를 굉장히 높게 쌓아서 그게 막 축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20가구, 이렇게 해 놓고 그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주택도 단적으로 죽산 예를 보면 죽산 시내 들어가기 전에 이쪽 연세의원 앞에, 거기로 들어가다 보면 빈집들이 주르륵 있잖아. 이게 사실 2층으로만 안 지었지 이것도 공동주택처럼 쫙 붙여진 집들이라고. 그런 집들을 그냥······, 그러니 그런 것들도 해 달라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를 또 바꿔서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근거라면 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과장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19세대 미만으로 사업승인을 피해서 들어온 공동주택하고 개인이 단독주택 들어오는 것하고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물론 있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19세대······.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래서 내 얘기는 그것을 또 만약에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그런 데까지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자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도 할 수 있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세대 수, 호수를 갖다가 어떻게 책정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봐야 됩니다. 대신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김진관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 한 것 보면 “도심지역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배제되고 있고 또 미관을 해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꼭 공동주택만 미관 해치는 게 아니라고. 개인주택들이 쫙 집단으로 집단촌을 이루어 있으면서 하나가 저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럼 그런 데도 나중에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우리 검토하신 전문위원님이 한번 그것 좀 답해 봐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단독주택이······.

이수영위원장

도시경관, 미관에 아주 안 좋은 것을 한다면 그런 데, 지금 죽산 같은 시내, 또 어디가 있나, 일죽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보면 시내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그런 게 많잖아.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그러면 한 상호를 같이 써야지. 낙원연립이든 유흥연립이든 그런 식으로.

이수영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집들이 개인 주택이지만, 개인 주택이지. 한 집 한 집 붙어 있지만, 그게 다 붙여진 것 아니야.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단지 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 단독주택들도 그렇게 사용하면 모르겠죠. 각각 사용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죠.

김지수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 있으나 개인주택에 대한 지원과 이것을 바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을 해치거나 이런 것은 똑같은 명분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어떤 능력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의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개인주택들은 관리주체가 확실히 그 개인임이 명확히 드러나지만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서로가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 공공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보고 잘 썼네요. 이상 없습니다.

웃음소리

이수영위원장

아유, 어지러워.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지수의원

다만 오타가 있어서 오타 부분은 좀 수정을 요하는 부분인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오타를······.

김지수의원

네.

이수영위원장

알아요, 알아.

김지수의원

네.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지적해 줬으니까 고쳤습니다.

김지수의원

네.

신동례위원

10년 지난 소규모 주택이 얼마나 돼요?

김지수의원

지금 총 파악한 것이, 사실 정확하게 완전히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최소 지금 파악된 것이 17단지 564세대인데 이중에서 10년이 지난 것을 보자면 44세대 빼면 16단지 520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신동례위원

거의 다네요.

김지수의원

네, 거의 이제······.

이수영위원장

그럼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게 건축법상 몇 가구 이상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아마 안성시 전체가 엄청 많을 텐데.

신동례위원

거의 다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18년까지 우선 4억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내가 봐서는 한 번 시작하면 예산을 1억이 아니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지수의원

사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하고의 상황을 보자면 그것도 사실 공동주택단지가 많은데도 그 부분을 한 번에 해소를 못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수영위원장

그래야 5군데 해서 5×4=20, 2018년도까지 20군데밖에 못하는 건데.

김지수의원

1억 원······.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김지수의원

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지금 예산소요액에 이렇게 1억씩 잡았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2018년까지 4억.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사실은 이것 하려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것 뭐 괜히 생색내려는 것도 아니고 싸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내가 봐도 안성시 전체가 엄청 많을 텐데. 차라리 예산을 더 잡든지 어떻게 해서 해 주려면 해 줘야지. 1억씩 잡아서 안성시 전체 몇 가구 선정해서는 서로들 난리칠 텐데.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게 17개 단지인데요. 이게 대부분 2000년도 이전에 나간 단지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는 나간 단지가 한 2개 단지밖에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이거면 된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이라 해도 또 다세대 말고 다가구가 있어요. 이것은 분양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산 크게, 우리가 1년에 1억씩 잡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바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중 제6조제1항에서 그것 보시면 있어요. 보면 “제5조의 따른 지원대상”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3번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를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로, “입주자 대표회”에는 “관리단”,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아니, 저 지금 건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지금 우리가 10년으로 하셨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옥남위원

15년으로 하시면 어때요? 산업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물 하나 지으면 10년을 내다보지는 않잖아요. 15년 정도 돼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건물 구조체나 뭐 같은 것에는 15년이 아니라 20년, 25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단지 내에 공용시설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가로등이나 아니면······.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것은 위원회에서 어차피 심의를 해야 될 거니까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

이옥남위원

아니지, 이게 지원대상에서 1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도 수를 저는 좀 높이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꼭 ’18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원체계를······.

이수영위원장

이것 보면 그 안에······.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지원해 놓은 부분이 건축물에 대한 구조나 아니면 그런 오래 가는 하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조례의 제정이유에 보면 담장이나 옹벽·절개지 이런 것도 있잖아.

이옥남위원

네, 알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조경수나 이런 것도 미관을 위해서 하는 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위원님 10년이나 15년이나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옥남위원

어차피 이게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법에 의거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건물들 하나 지으면, 오히려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한 게 있다 보면 이것을 역이용을 해서······.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말씀은 무분별하게 신청을 막 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신청도 막 하지만 건물을 짓는 자가 뭐 하다못해 담장을 짓는데 “이것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적인 것을 놓고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담장이니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올라왔잖아요, 옹벽 설치 이런 것.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이옥남위원

했을 때에 저는 그런 것 지원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얼렁뚱땅 시멘트를 좀 덜 저기하고 100%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희석할 때에 그런 문제점이 오히려 우려된다는 얘기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인이 허가 받더라도 하자보수요청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하자기간이 보통 일반 그런 것은 5년이고 주요구조물은 하자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더욱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 준공 시에 저희가 건축사하고 철저히 해서 감리할 때 과연 부실공사가 있나, 없나, 그것은 저희가 사용 승인할 때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모든 건축법이 옛날보다는 강화가 돼서 그런 문제는 없어요.

이옥남위원

강화됐는데 지금 그렇게 서울에도 건물들이 붕괴가 됩니까? 어린이집이 뻥 뚫려서 아이들이 그런 상태인데. 서로가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맞아떨어져야지 한쪽만 저기하다 보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럴 우려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김지수 의원님 조례, 법에 근거해서 잘하셨지만 저는 이런 것을 좀 더 담당부서에서도 그러고 물론 부의장님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 지원대상에서 좀 더 이렇게 ’18년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의 어떤 지원체계도 연도 수를 15년으로 한다고 보면 오히려 지원금액을 더 높여서 폭을 좀 넓혀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당초에는 5년으로 검토했다가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최소한 10년으로 보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우려점이 있지만 저희가 일반 건축물이나 사용 승인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부실공사가 덜 생기게끔 그런 방법으로 감독하겠습니다.

김지수의원

사실 안성에 실제적으로 두 단지를 빼고 나머지 열다섯 단지가 다 1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데 10년이 15년으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과장님, 이것 우리 이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바꿔도 괜찮겠어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예산 같은 것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00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거의 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저희한테는 큰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보통 건축물에서 하자는 개인하자도 많지만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업승인 말고 허가권에 대해서는 다세대에서 별로 들어오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항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공동주택에서 심의할 때 연수가 낮은 것은 선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폭을 넓혀주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조정을 한다고. 자부담 들어오고 또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연수가 얼마 안 된 것은 더군다나 그 대상에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

신동례위원

그러겠네요. 개정······.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 같은 데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돈, 예산 들여서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냥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어요? 그냥 하시지 뭐.

이옥남위원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웃음

이옥남위원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이수영위원장

네, 과장님은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고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잠깐만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위원회 심의하러 들어가서 보니까요. 지금 보면 이 법령에서 벗어난 외벽, 무슨 여러 가지 주차장 바닥공사까지 다 주잖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주차선 라인까지 다 그려주고. 전 그런 것들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심의하러올 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으로서 또 외부인들이 심의를 하러 오셨는데 그런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현장조사 철저히 해서 진짜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보수 부분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심의할 때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과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의원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