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과 협의했던 대로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사회복지과, 교육협력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행정과 소관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추가자료가 제출되었음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오늘 회의일정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의 새마을회관 건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어제 지적하셨던 토지매입비 과다계상과 사무실 온도에 따른 배분계획 그다음에 건축비와 관련되어서 다시 새마을회하고 관변단체들과 협의를 한 결과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석정동 한경대의 부근과 남파로 주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를 250평에 300만 원 계상해서 7억 5,000만 원, 또 건축비는 100평씩 했었는데 80평으로 축소를 시켜서 240평에 6억. 그다음 기타비용으로 1억 해서 1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2억으로 하고 보조는 12억 5,000만 원으로 축소한 안으로 다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층은 지금 새마을 재활용 녹색가게 운영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수익사업으로 해서 임대료를 주어서 받으려고 했는데 일단 수익임대를 주지 않고 보증금 없이 그냥 일반 봉사활동하는 자원재활용품 수거나 판매하는 것하고 친환경 농산물 판매, 또 장난감 및 아동도서 대여 등을 하는 것으로 1층 규모에 맞게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2층은 프로그램 및 위탁기관 운영사무실이나 그 지회 사무국을 쓰는 것으로, 3층은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일단 세 군데에서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지금 김진환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토지매입비 300만 원은 적당한 것인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거래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격은 특정해서 정하지 못하고 임의가격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지수위원
지금 현재 구포동에 위치한 새마을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당초에는 새마을회관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었나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게 새마을회관이 아니고 장애인시설로 해서 지금 재산관리관이 사회복지과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중간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처음에 새마을회관으로 되었던 것 아닌가요? 장애인 사무실 이전에.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 처음부터.

김지수위원
처음부터 장애인사무실이었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명패는 왜 새마을회관으로 붙어있어요? 노랗게 새마을회관 하고서는 건물 지을 적에 박아놓은 명판은 새마을회관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사무실 입주하면서 현판······.

박재균위원장
아니, 건물 지을 때부터 박힌 노란 명판. 그게 복지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이 건물 준공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복지시설로 용도변경된 것 아니에요. 나도 내 기억으로 애초 지을 때는 새마을회관으로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사회복지가 강화되면서 복지시설 별도로 지을 것 없고 하니까 새마을회에서도 다른 데 건물을 잘 활용 안 하고 잉여공간이 있으니까 일부를 용도 변경해서 장애인시설로 바꾼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용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용도는 그게 맞고요.

박재균위원장
건축물대장 그때 보여주었는데 한번 보여줘요. 건축물대장 안 갖고 있어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건묵출 대장 안 가지고 왔지? (팀장을 보며)
승린
최승린민간협력팀장
네, 건축물대장 사항으로는 새마을회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새마을회관이 그냥 새마을회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겠지. 건물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용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지금 건물의 용도변경을 향후에, 건물 준공 후에 일부만 하지 않았느냐고요? 언뜻 먼저 봤을 적에 그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구포동 건물을 장애인 자활자립장으로 쓰도록 아주 조례로 담아놨으니까 새마을회관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사항이고.

김지수위원
지금 장애인 자립장을 목화예식장 쪽으로 지금 시에서는 또 마련을 하려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담아온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 작업장을 그쪽으로 이관해서 통합을 한다면 2층 부분이 용도가 없어지게 돼요.

최현주위원
그것 안 돼요. 지금 장애인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서로들 너무 괴리가 되어 있어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쪽 목화예식장 쪽으로 세워두면.

최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 진 것이지.

김지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통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절대로 안 된다.

김지수위원
거기서 일하시는 회장은 어쩔 수 없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니까.

최현주위원
아니, 안 된다고. 아까 왔다 가셨는데 절대로 안 된대. 이게 지금 너무 골이 깊어가지고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가셨거든. 그런데 지금 원래 감정의 골이 깊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논의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유혜옥위원
그것은 맞아요. 논의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했으면 벌써 진즉에 했겠지.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혹시나 현재 장애인단체들이 이후에 자기들도 좋은 넓은 건물 옮겨달라고 한다고 요구하면 목화예식장으로 가신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겠대요. 그 건물을 쓰시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일정정도 인정을 해 드렸거든요. 그것은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아니, 위원님. 마이크 끄고 얘기한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새마을회관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 새마을회관 짓고 새마을회가 빠져나가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새마을 사무국 자리로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한 건물로 두 단체가 같이 있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야 자기들 사정이고. 자기들 싸우는 사정까지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해요.

최현주위원
마이크 나가요. 저도 그 말씀과 똑같이 해 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네, 우리끼리 논의하죠.

박재균위원장
네, 저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새마을회원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꼭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우선 간단히 일죽면과 2동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드릴 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읍·면·동별로 2억씩 사업을 안배하기로 했는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2동하고 일죽면 사업비가 일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죽에 6,900만 원, 2동에 1억 200만 원을 추가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세입부분의 변경사항도 좀 설명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우선 세입부분에서 부동산교부세 14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로 되어서 시·군세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안 잡고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통과가 아직 안 됐고 위원회에 지금 부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부동산교부세로서 14억을 잡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계류 중인데 어떻게 잡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래서 당초 걸로. 원래 부동산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현행대로 부동산교부세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일부를 홍보담당관, 농정과에 변동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시·도비보조금도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문체과, 농정과, 안전총괄과로 해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80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채상환기금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금 적립해 놔야 하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가적으로 그 부분 세출이 같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계획도 바꿔야 돼서 그것은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요. 계상 못했다는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계상 못할 것이면 순세계잉여금도 잡지 말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쪽에 편성하고 난 나머지 돈을 가져다 일반회계사업비로 전용해서 써야지 이것을 추계로 잡아놓고 당연히 잡아야 될 기금이나 특별회계 편성을 안 시키고 이것을 다 일반사업비로 돌려쓰면 나중에 무슨 재원이 있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편성을 합니까? 지금 당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에서 30억, 200억으로 추계를 한다고 하면 30억 적립이 들어가야 되고 지방채상환기금도 당초 12억을 20억으로 늘려서 가져왔어야죠. 그것은 추계에서 세입은 잡아서 일반회계로 편성시켜서 쓰고 당연히 법적으로 적립해야할 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 안 하면 본예산에 편성 안 하는데 무슨 재원이 있어서 추경에 어떻게 편성합니까? 우리가 지방세 세입 부분도 세무과하고 면밀하게 몇 차에 걸쳐서 검토해 본 결과 세입추계를 작년 결산기준으로 본예산에서부터 잡아버리는 바람에 향후 추경에서도 세수, 세입 증가분이 그렇게 발생 안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무슨 재원으로 누락시켜 놨던 특별회계와 기금 재원을 마련할 것이에요? 뭐 1, 2억이나 10, 20억이라면 얘기 안 해요. 미편성된 것이 100억이 넘잖아요. 미편성된 게 100억이 넘는데 무슨 재주로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7월 정기회의 때 시정질문에서 정책기획담당관님하고 저하고 시정질문, 보충질의 30분간 하지 않으셨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때 다 경고 주고 조치를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당장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 조례를 바꾸든지 폐지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하지 않았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예산편성도 안 해 오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를 들면 저희가 한 두세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조례개정, 왜냐하면 공도도시개발사업의 방향 설정과 맞물려서 그래서 또한 저희 재정 그런 부담 때문에 조례개정을 지금 관련부서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언제까지 검토할 것이에요? 조례개정 못 했으면 현재 유효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시는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실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이냐고요. 무슨 대책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불용액들 다 끄집어내서 결산도 아직 안 했는데 결산 전에 다 추계금액을 끄집어내서 일반회계 세출로 다 잡아버리면 나중에 미편성된 것들은 예년 마냥 또 누락시키고 넘어갈 것이냐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기금특별회계 저희 시 전체 것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차장 그다음에 여러 기금부분. 그래서 일부분은 지방세나 통합기금 일부는 치유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국장 회의에서 지난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내자고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꼭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면 또 우리가 재량으로서 그 완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검토는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 변경 결정수반을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고쳐도 의회결정을 받아야 고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결정전까지는 기준에 맞춰주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박재균위원장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시정전반, 전체를 놓고 시민들의 모든 분야를 아울러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특정하게 한 쪽으로 쏠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균등하게 예산이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조례상에 나타난 것만 추계를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10억이 누락되는 것이에요. 110억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요. 순세계잉여금 추계 변경 올라온 80억 인정 못합니다. 110억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든가 80억을 포기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저희들은 이 80억 불용액하고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본예산 수정하면서 삭감되는 예상액 그리고 향후 예비비 미집행 잔여분 이런 정도의 자금여유분을 갖고 있어야만 향후 2014년도 추경 시에 원활한 국·도비 매칭에도 대응할 수 있고 또 긴급한 시민들의 민원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수정안 갖고 온 것은 그러한 사항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간 중에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정비를 해서 기금확충 의무를 약간 완화한다고 했을 때에도 될 둥 말 둥한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편성한 것 결국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의 문화체육과 복합교육문화센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쪽에도 정 급하시면 금년 5월 안에 착공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추진 계획서 받아 본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5월에 난다고 되어 있고 실시계획인가 나고 나면 건축허가를 득해야, 건축설계가 완료되어야 토목실시설계도 완료가 되고 그 설계들이 건축실시설계 끝나고 허가까지 끝나야 공사착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잘 잡아 봐도, 아무리 빨라도 여름 우기 끝난 다음에 공사 들어가야 합니다. 가을에나 공사착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향후 5월 달 결산 끝나고 7월 결산 의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의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 안에 조례 정비할 것은 조례 정비하고 또 용지보상에 시급을 요한다고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월되고 있는 시설비 예산 약 60억이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응급하게 대처하면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시설비로 똑같은 사업부지인데 용지보상 그 돈으로 대체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사업비,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규모를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추경에 일시로 한꺼번에 잡아서 다 원만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시민들이 의욕 가졌던 것도 다 해소하고. 나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김지수위원
저는 일단 적어도 순세계잉여금 80억을 잡아주셨으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지방채상환기금이랑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관련해서 20억을 여기서는 잡아주시고 물론 바로 반영을 못 하시더라도 이 부분 전부 80억을 세출로 하신 것은 무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20억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계획안이라도 올려 주셔서 세출은 이 중에서 60억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수정예산안 올라오신 것 인정을 못해 드리는 게 공도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예산집행계획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본 것으로는 민간에 위탁을, 민간으로다가 사업자를 선정해 주느니 도시공사에다 맡기느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예산 아예 안 잡고 있고. 지금 대규모사업 잔뜩 벌려 놓고 자금수요계획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장단에 의회가 춤을 맞춰서 쳐 줍니까? 그런 불확실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시의 추진계획을 의회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해야지. 협조를 해 주죠. 저희들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시민들이 다 올라와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 우리 시의원 9명이 대신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복합교육문화센터도 그래요. 아니, 자치행정위원장인 제가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여기 계속비 이월조서에 나온 것이요. 제 기억으로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사업비 승인해 준 것이 522억인가로 우리는 보고받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조서의 총 사업비가 35억이 늘어나 있어요. 왜, 어떻게 늘어난 것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마 잔여부지 매입액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누가 잔여부지 사라고 승인해 줬고 누구한테 보고를 했냐고요. 시민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막 집행해요? 시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개별기준 가격이 30%이상 증감사항이 있거나 면적이 30% 이상 증감사항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부지 매입해서 35억을 더 늘려 놓으면 그렇게 늘려놓고 하기 전에 변경 승인을 받고 변경 계속비 이월조서가 나와야죠. 아무 승인도 안 받고 막 바꿔서 와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해가면서 결정을 해 줬으면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서 결정한 사항은 시민의 의사 아닙니까? 시민들이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추진하라고 결정을 해 주었는데 며칠 지났습니까? 아니, 자료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총 사업비, 말 들을 때마다 달라지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 승인을 요청해요? 정 급하시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의 제기 안 할 테니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월되고 있는 60억 이용해서 급한 사업 불을 끄시든지 말든지 판단해서 하세요. 모든 사항이 정리가 되어야 이렇게 수정안 같이 사업비를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정리를 하고 올리라고 했는데 왜 그냥 올리느냐고. 이렇게 무분별한 사업계획을 계속 강행하신다면 안성시에서 얼마나 행정의 난맥을 일으키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모든 시민한테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폭로하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박재균위원장
저희들도 뭐 한생전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명예롭게 이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임기 말년에 와서 이상한 짓하고 의원직 그만 두는 사람 나오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다시 올라오겠습니까?
웃음

박재균위원장
계속하는 사람은 떳떳하게 사업을 연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시고 그만 두시는 분들한테는 4년 동안 잘 일을 마무리하고 그만뒀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하게 최대한 보완하는 쪽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산업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증액하는 것은 용인을 해 드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아휴, 이번에 심사회기가 너무 길어서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웃음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다 했어요? 김지수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수정 다시 올려주실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박재균위원장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네.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축조심사를 해 주신 결과가 앞에 배부해 드린 결과물로 나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정내역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절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한 간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 중 세입부분은 세무과의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에 대해서 세출미반영으로 결산 후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80억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정책기획담당관의 주요시책 및 현황사업 전략적 추진사항 외에 내역과 같이 총 제출 예산액 47억 3,060만 원 중 의회에서 23억 9,247만 원을 승인하고 23억 3,813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장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내역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