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4건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아까 ‘한 1시면 끝나겠다.’ 그러고 점심도 늦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오게 되고 또 늦었습니다. 그간 혼나셨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견조정 내역보고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네,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제4회 전국 여성축구대회 개최 예산액 5,000만 원, 안성시민 걷기대회 예산액 4,000만 원은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제4회 전국 여성축구대회 개최는 작년 2012년 정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참가팀 18개 팀에 참가비로 30만 원씩 각 540만 원을 지출했고 대회 홍보비로 광고료로 1,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광고료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도 1,5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과다한 광고비 지출로 예산을 과다 편성해 줘서 이러한 과다 홍보비가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5,000만 원을 3,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삭감하고 지금 첫 행사로서 계획되고 있는 시민 걷기대회 행사는 비슷한 행사가 안성 적십자에서는 700만 원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문화축제 성격의 무대설치 및 초청가수 등 문화행사와 접목을 해서 같이 한다하더라도 걷기대회 행사비용과 문화행사비용 등을 합쳐도 2,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삭감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기존 안성 걷기대회 공도에서 하는 거죠. 이게 4,000만 원인데 박재균 위원장은 예산이 과다해서 2,000만 원으로 하자, 또 여자축구대회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과다하니까 이것도 1,500만 원을 삭감해서 3,000만 원으로 하자.

박재균위원
3,500만 원이요.

이수영위원장
3,500만 원으로 하자,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그래서 저도 이런 것 갖고 위원님들하고 몇 번 의견을 나눴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게 좀 과다한 면도 있어요. 있지만 지금까지 또 그 예산을 갖고 한 면도 있고 또 축구대회도 대회를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4,000만 원 들어가는 걷기대회는 거기 나름대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 공도에서 인구도 많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 박재균 위원님이 이의를 달았는데 이것은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찬반으로 해야지 이것 갖고 또 정회하고 넘어가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신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무기명 투표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손들고 찬반으로 합시다. 언제 무기명 투표하고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예산을 여기는 박재균 위원은 이것을 아까 수정한 내역대로 2,000만 원 걷기대회 삭감하고 여자축구는 1,5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고 저나 우리 몇 분들 말씀은 그냥 올라온 예산대로 동의를 하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박재균 위원 말씀대로 예산을 수정해서 걷기대회 2,000만 원 삭감, 여자축구 1,500만 원 삭감해서 3,500만 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한 분. 그리고 원안대로 걷기 대회 4,000만 원, 여자축구대회 5,000만 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이옥남위원
저는 한 가지요.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말씀드린다면 이 시민 걷기대회는요.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만, 어차피 제가 듣기로는 봄맞이가 아니라 가을에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추경에 반을 더 세워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것은 반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에 이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박재균위원
지금 안성 공도읍 예산······.

이옥남위원
이건······.

박재균위원
잠깐만이요. 이게 공도읍에서 개최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설명을 들었는데 공도읍에는 문화행사로 봄, 가을 2,500만 원씩 문화행사비용이 이미 기 서 있어요. 거기에다가 4,000만 원을 들여서 걷기대회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문화행사는 배제하고 걷기대회만을 갖다가 검토를 해 봐도 4,000만 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성시 전국 마라톤대회를 해도 예산 2,000만 원 갖고 하고 있어요. 걷기대회 하는데······.

이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옥남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걷기대회는 처음이고 가을에 하니까 박재균 위원 말대로 2,0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옥남위원
네, 추경에 더 담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수영위원장
네, 그럼 이것으로 2,000만 원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럼 이것 다시 따로따로 할게요. 그럼 걷기대회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네, 네 분. 그리고 또 여자축구대회는 그냥 원안으로 가자고 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두 분, 저 셋. 그리고 반대, 이것 그냥 박재균 위원 말대로 1,500만 원 삭감해서 3,500만 원으로 가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한 분. 한 분 기권.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세 분, 한 분은 기권, 이렇게 한 분은 거기에 동의하셨고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 뭐 또 다른 이의제기하실 분 없으시죠?

박재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박재균위원
여기에 좀 누락이 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에 전국 정구대회 유치 신청비 1억 예산반영을 건의합니다.

이옥남위원
대통령기?

박재균위원
대통령기가 됐건 회장기가 됐건 국무총리가 됐던 간에 유치신청을, 예산이 확보가 돼야 유치신청을 할 수 있지.

이수영위원장
전국,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옥남위원
정구.

박재균위원
문화체육과에 체육 스포츠 경기 행사유치비로 전국 정구대회, 대통령기가 됐든 회장기가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예산이 있어야만 대한정구협회에 유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국대회?

박재균위원
네, 전국대회. 정구대회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치를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약 5억 원 가까이의 소득증대 효과를 주는 스포츠 경기 유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대통령기 소년체전, 재작년에는 대통령기 전국체전, 이렇게 전국단위 경기를 계속해서 유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대회 유치계획이 전혀 없어서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것 대통령기 재작년에 했던 것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금년 여름에 대통령기 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올해?

이옥남위원
금년에 했죠.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없다?

박재균위원
작년에 소년체전 하고······.

이수영위원장
올해 대통령기 예산이 얼마 섰지? 8,000만 원인가?

박재균위원
대통령기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정구대회가?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테니스대회 했던 것 아닌가요?

박재균위원
테니스대회는 8,000만 원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1억을 요구하신다?

박재균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1억이 필요하시다? 이것 정구협회에서 무슨 요청이 있었나요?

박재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체과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이옥남위원
예산에서 안 담아졌······.

박재균위원
2년에 한 번씩만 유치신청을 한다는 방침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주무관을 보며) 그러면 수성 씨, 수정한 것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이 자리에서 동의 받지.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 박재균 위원님께서 전국 정구대회 유치비용으로 문체과에 1억을 행사유치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겠습니다. 박재균 위원의 이 말에, 1억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없으시니까 기권 한 분. 그러면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행사유치비로 전국 정구대회 유치비용 1억을 이렇게 위원님들 네 분이 찬성을 하고 한 분이 기권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찬성해서 예산안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의장
저기!

이수영위원장
네.
동재
이동재의장
연일 계속되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안전총괄과에 보면 우리가 안성 전체에서 안전 방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에서 저기해서 회원이 한 176명이 되는데, 올해는 눈이 많이 오거나 뭐하면 제일 먼저 투입이 돼야 돼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한번 시장님도 뵙고 또 저의 사무실에도 왔어요. 그래서 여기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시는데 방재단 운영을 하는데 워낙에 자기들 옷만 입으니까 빙판길이든 또 어디 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00만 원인가 했는데 지금 한······.

이옥남위원
8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면.
동재
이동재의장
800만 원만 더 증액해 주면 그 사람들 옷을 안전복을 해 줄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 주셔서,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에 또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래도 떳떳하게 입고 나가서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만, 세우려면 다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줘서.

이수영위원장
이건 얼마였었지?

이옥남위원
2,000만 원.

이수영위원장
2,000만 원인데.

유혜옥위원
2,400만 원.

이옥남위원
2,400만 원인가?

유혜옥위원
2,400만 원.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2,000만 원에서 그 8,00만 원.

이옥남위원
2,000만 원에, 2,000만 원······.
동재
이동재의장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 증액하면 될 것 같은데.

이옥남위원
800만 원 정도만 증액······.

이수영위원장
현재 2,0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더 증액한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당초에 2,000만 원 섰는데 800만 원만 더 증액을 시켜 달라······.

이옥남위원
더 해 달라, 인원 수······.
동재
이동재의장
그러면 자기들 저기해서 방재 안전복 같은 것을 하나······.

이수영위원장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의장님은 예결위원은 아니시지만 의장님이시니까 이 안을 받아들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건도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동재 의장님이 건의하신 재난 방재단 방재복을 당초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으로 하자 하는데 이 800만 원 증액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네, 그럼 다섯 분 전체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의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안성경찰 봉사대상 시상식 예산 500만 원 등 56건의 34억 7,801만 3,000원의 예산에 대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밖에 예산과목 변경 등을 위해 증액하고자 하는데 김재은 정책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중에서 한 건만 부동의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동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의회홍보비.

이수영위원장
의원홍보비.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동재
이동재의장
아니, 왜 못한다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아니, 죄송할 게 아니지. 그럼 집행부 홍보비는 왜 세우는 거예요? 집행부는 하고 우리 의회는 뭐야.

이수영위원장
나머지 전체는 다 동의하신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좋습니다. 김재은 정책담당관님이 전체를 다 동의하시고 정책과목인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의회홍보비 증액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논의했던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