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3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02-20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 직제 순에 의거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496||4501]'> <제1항>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496||4501]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페이지 수가 안 적혀 있는데 17쪽 다음에 18쪽이거든요. 17쪽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 안성시에 사회적경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된 데가 6개,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업체들이 16개가 있다. 이 현황을 좀 보시고 다시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 법령과 용어를 통일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이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설명 시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을 보시면 관계법령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관련이 되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전문인력 인건비가 3,634만 8,000원. 이것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바로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금번에 지원근거만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성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를 지원하는 건데 기기나 장비구입,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은 기업당 1,000만 원 이내인데 이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홍보비 등이 404만 8,000원 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7,039만 6,000원의 예산이 수반된다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요. 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2조는 정의를 규정을 했습니다. 제1호를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12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화두가 많이 되니까, 1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을 보면 제1호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이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고, 그다음에 12쪽 법령에 보면 제3호·제4호·제5호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연계 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쪽입니다. 제6호는 사회적기업 등이라 하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제7호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제3조 설치 및 기능을 규정을 했는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해 놨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1호·제2호·제3호·제4호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4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제1호·제2호·제3호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것으로 했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안성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1호·제2호·제3호로 규정해 놨고요.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7조에서는 회의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조례하고도 비슷한 내용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간사를 규정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간사가 되고 제9조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6쪽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에 관련해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을 해 놨고 제3항에 있어서는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에 있어서는 평가에 관련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련해서 규정을 했는데 제1항에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있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에 관련해서 규정을 해 놨고요. 제3항에서는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시설비 등 지원에 관련해서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13조는 경영지원에 대해서 규정했고, 제14조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항을 보면 신청을 할 때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가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제15조에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해서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이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제16조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교부하고 보고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17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의 사항을 규정을 해서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8조는 지역연계 사항을 제1항·제2항·제3항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19조는 조세감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제20조는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를 규정한 조항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규정을 해 놨고요. 제21조에서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에 관련해서 제1호·제2호·제3호로 규정을 했고, 제22조는 홍보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23조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규정을 했는데 “시장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15쪽을 보시면 지금 사회적기업이 화두가 되고 있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2011년에 31개 시·군 중에 5군데가 했고 2012년에 8군데가 했고 작년에 한 군데가 했고, 그래서 14군데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시·군에는 아마 금년에 다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주요 시·군 운영현황도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4조에서는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련해서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제25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직접운영도 할 수 있고 위탁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좀 납니다. 어느 시·군은 직접 하고 있고 어느 시·군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26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조항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3쪽부터 17쪽까지는 안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안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경기도 시·군에 관련한 그런 사항도 나와 있고요. 아까 17쪽 다음에 18쪽에 우리 안성시의 사회적경제협의회 현황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생략하죠.

신동례위원

자료 준비했는데 검토보고를 하시지.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내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제19조에 보면 조세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규모나 기여도에 관계없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내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해졌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정해진 내용에 의해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 규모나 기여도에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으면 지방세 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를 묻는 거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어떤 규모라든가 매출액, 이런 것 상관없이 사회적기업으로서 등록이 되면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큰 기업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조그맣게 하면서 특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맞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사업적기업을 별도로 설립해서 그 사업적기업에 관련한 것만 조세감면을 받는 거니까 그 기업 자체가 받는 건 아니지.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 자체가 받는 게 아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별도로 법인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법상 법인으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법인을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18쪽 끝에 나온 것은 사회적기업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업적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가가 되어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은 안 된 데고.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보충설명드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는 거다?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도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도지사가.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특례를 어떻게 받는 거야?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지금 인건비라든가 사업개발비를 받고 있고요. 향후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 협동조합이 몇 군데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지금 활동이 아직 미비하잖아요. 어때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협동조합은 이때 당시에 사회적경제협의회 구성 당시에는 3개 정도가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8개로 증대가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많이 늘었어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그분들도 여기 사회적경제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향후에 아마 회원 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8곳이, 지금 3곳인데 더 늘었다는 말씀이죠?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8개로 늘었습니다.

이옥남위원

현재 8개야?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이옥남위원

지금 이 참아름 희망마을이 공도죠?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공도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잘 되고 있어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조합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많이 늘어가지고 한 18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업 아이템이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 초기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의욕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약간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일부 두레생협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나가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여러 분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의료생협도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우리 시에서나 예를 들어서 도비라도 내려와서 지원을 해 주잖아.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됐다. 그런데 가입한 회원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 그런 경우는 대책이 어떻게 돼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글쎄, 거기까지 대책은 그렇고요. 일단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영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공헌을 중시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주변기업이나 경쟁하는 분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개념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말마따나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뭐를 가져와서 만들거나 그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덜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운영이 힘드니까 완제품을 다른 데서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팔고 뭐하고 막 그럴 것 아니야.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상가들이 보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이옥남위원

지금 예산이, 예를 들자면 위원회 인원이 15명이 구성이 된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일부 실비 내지는 회의에 참여하는 수당으로 비용이 나가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회의참석 수당.

이옥남위원

여기 지금 그게 명시가 안 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여기 제9조에.

이옥남위원

제9조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제9조에 정해져 있죠.

이옥남위원

그냥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안 돼 있어서······.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제가 설명드리면 예산수반 사항의 끝 부분 보면 “사회적기업 홍보비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보비 안에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그 예산이. 그 340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옥남위원

거기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에 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간도 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없어요.

이옥남위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무한정······.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을 어디다 줄지를 결정해서 우리하고 위탁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5년이든 3년이든 우리가 정해서 해야지.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약체결 시 몇 년이라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것은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그때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미 이게 조례에 저거하면 부칙으로든지 예를 들어 그것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제가 봐서는 위탁하게 되면 시행규칙에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그러네요. 명시를 해 줘야지만 여기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몇 년, 이렇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것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신동례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같아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지금 비율별로 약간씩 변동이 오는데 지원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좀 달라요.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이렇게 하면서.

신동례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도 인건비가 나가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지원 들어갑니다.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 직원을 채용했을 때.

신동례위원

취약계층 직원만 채용했을 때?
경재

김경재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신동례위원

내가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나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나갑니다.

신동례위원

나가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좀 달라요. 만약에 1년 차에 90% 줬으면 2년 차에는 80%로 줄고요. 3년 차는 70%로 그렇게 줄어들고.

신동례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사회적기업은 무지개공방하고 아, 희망그린마을, 이런 데에 지금 나간다?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무지개공방이 어디 있는 거죠?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공도 기업인······.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단지 있는 데 거기 있는 거지?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기업단지 그 앞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고 코리아에프티에서 하는 것.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맞습니다.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보면 직원들 여러 명이던데.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그리고 또 평택검찰청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품도 많이 사주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거기에 관련 활동을 했으니까.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신동례위원

이 사업적기업은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지만 말고 활성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 조례를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지원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기대합니다. 잘 좀 하셔서 성공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없으시죠? 그러면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지금 바로 시행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지원센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위탁을 줄 거냐, 직원을 뽑아 쓸 거냐. 그런데 우리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다급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사람을 뽑아서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추이를 봐서, 당장 금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그때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업육성 제2장 육성위원회 구성의 제4조제2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행정복지국장,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내가 보면, 이것 그전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소속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안성시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될 입장인데 물론 집행부도 관심들은 갖지만 이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 명시를 해 줘요.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중 1명.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제4호에다 신설을 할까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거기다가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행정복지국장,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중 1명, 이렇게만 넣으면 되지. 뒤에다가 “그렇게 하며” 이렇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당연직 위원에다 넣기는 좀 저기고.

이수영위원장

왜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4호로 넣어서 안성시의회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렇게 지정해도 되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당연직 위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산업경제국장, 행정복지국장 넣었잖아요. 그럼 밑에 제4항에 넣는 것보다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넣는 게 낫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가능한가?

이수영위원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밑에다 넣어도 똑같은 거거든.

이수영위원장

아이, 그러니까 넣을 때 거기다 같이 넣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옥남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거기다가.

이수영위원장

아이, 거기다가 하지 말고, 그렇게가 아니라 당연직 위원은, 위촉직은 어차피 누구를 넣어도 넣는 건데 애초에 그렇게 넣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일단은 행정복지국장,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위원장으로······.

이수영위원장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 중 1명.

이옥남위원

산업건설위원 중.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면 그것은 당연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직으로 하면 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이 사항은 의회법무팀에 심의를 거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집어넣도록 하는 건데 제가 봐서는 당초 호에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한 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의원 1명, 이렇게 넣어야 돼.

이옥남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중 추천받은 자.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 중 추천받은 1인. 그렇게 하면 되잖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호를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호를 넣는 게 아니라 위에다 넣으라니까 무슨 호를 넣어, 넣기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왜 안 돼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당연직 위원에는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행정복지국장하고 산업경제국장은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만약에 당연직으로 넣으려면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러면 돼요.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요. 내년서부터 한다니까 내년에 누가 되든 그렇게 하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면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것은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넣겠습니다. 넣는데 제가 법무팀하고 법적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게 당연직 위원으로 넣는 게 안 된다고 그러면 밑에 제4호에다가 넣는 것으로.

이옥남위원

그렇지. 안 된다면 호에 넣으면 되지.

이수영위원장

아이, 저것을 왜 못 넣어요. 국장도 넣는데 왜 위원을 못 넣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글쎄 검토를 해서 문제없으면 넣을게요.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행정강령인가, 그것 한번 봐요.

이옥남위원

강령인가 그게 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무슨.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넣는데 만약에 그게 규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밑에다가 호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겠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아주 이것으로 수정하지 말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성

유지성위원

수정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장

수정해 놓으면 해야지, 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래요.

이옥남위원

만약에 이제 호로 들어간다면 제3호가 되겠고 제4호가 “그 밖에 시장이” 그게 아마 밑으로 밀려야 될 거예요.
원섭

이원섭투자유치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제3호, 제4호로 바꿔야 되지.

이옥남위원

그렇죠.

신동례위원

지금 위탁을 주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급으로 계약직을 뽑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직영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장

그럼 다른 저기 없으시죠? 그럼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장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제4조제2항에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행정복지국장,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조건부지. 문제가 없으면.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있으세요? 없죠?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497||4502]'> <제2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497||4502]

12시09분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일단 우리 시 전체 면적의 한 90.2% 정도가 제한된 겁니다. 그래서 우량농지, 그다음에 제한되는 면적을 따지면 한 90.2%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축사 신·증축이 감소되고 있고 축사 신축으로 인한 집단민원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농가가 축사를 신·증축하거나 또는 귀농 축산 2세의 축산업 신규진입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고 이 또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상생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필요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몇 쪽이냐.

이수영위원장

이것만 그냥 읽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7쪽을 보시면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더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기존 축산농가가 주거마을 호수의 80% 이상 주민이 동의하고 읍·면·동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축사 신·증축 및 재축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알아보니까 일단 법제처나 경기도에서도 주민 동의와 읍·면·동장 추천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삽입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바꾸게 되겠습니다. 다시 앞장을 보시면요. 2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제2조제7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호에 있어서는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라 함은 별표 3을 말한다.” 이게 4쪽에 보시면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3으로 소, 돼지, 닭·오리, 개와 관련해서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는 이런 축사다 해서 정해 놓은 것이 우사는 톱밥우사, 그다음에 안개분무시설 설치, 돈사도 안개분무시설 설치하고 닥트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닭·오리도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닥트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견사도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저감제 살포용 장비를 갖춰야 된다. 이것을 별표 3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고, 이제 제8호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대로 한다.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3조제2항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고, 제3조제2항 중 제1호는 재축에 대해서 규정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제8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축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던 것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제2항 중 제4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거나 축산업 허가가 되어 있는 기존 축산농가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사육업 등록면적, 축산업 허가면적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나 신고면적 내에서” 그러니까 현재 허가나 신고가 된 면적 내에서 그것을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이나 재축을 할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별표 3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 이게 잘못되면 무색해질 수가 있어요. 동네 가운데 축사가 있으면 이것 지금 증축, 개축을 양성화시켜 주면 그러면 또 악취가 다시 똑같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2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축, 개축, 신축, 이런 내용이 만약에 내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서 500평을 맡아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500평을 부수고 500평 내에서 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사육업 등록이든 허가든 신고든 이게 500평으로 되어 있으면 500평 내에서만 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 면적 내에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면적. 증축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사육업 등록일 경우에 무허가 축사도 관리개념이기 때문에 사육업 등록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500평을 등록을 했는데 400평은 건축업 허가가 나갔던 거고 100평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게 500평으로 사육업 등록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500평 내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록되고 허가되고 신고된 내에서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무엇을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별표 3, 그 규정으로 해서 톱밥우사나 악취저감시설을 할 때만 우리가 증축·개축 허가를 해 준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개선효과가 있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악취저감시설을 하면 해 주겠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이옥남위원

별표 3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별표 3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네 가운데서 축사를 하고 있는데 그 축사를 증축이나 개축을 하면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민원이 그게 많은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가 사육을 계속 하게 되면 거기서 그냥 사육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농가가 내가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규정을 안 하면 시설 개선도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개선을 해서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부의장님,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문제는 기존 축사를 양성화시켜 주면, 이게 지금 양성화시켜 주는 조항을 만드는 것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축산농가한테는 혜택이 갈는지 모르지만 그 축산농가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이 피해 보는 것은 대책이 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야.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게요.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 이게 보면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 가운데 축사가 있어요. 그런데 등록은 돼 있고 무허가 건물들도 있어요. 특히 옛날에 젖소 먹인다든가 수소 몇 마리씩 먹이는 사람들은 다 무허가야. 무허가로 그냥 하는데 이 시설이 엉망이다 보니까 그래서 냄새가 나고 이게 환경이 아주 저기인 거야.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지으려다 보니까 조례에 걸려서 새로 짓지도 못 하고 이런 경향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소를 안 먹이는 것은 아니야. 지금 먹이고 있는데 못 하게 그 사람한테 철거하라고는 못 하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양성화시켜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취지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대책이 뭐냐고 묻는 거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그냥 그 낙후된 시설 가지고 계속 소를 먹여야 되는 거야. 소, 돼지를 끝까지 먹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나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시설을 바꾸는 거잖아요. 톱밥우사로 바꿔야 되고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서 냄새 안 나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지 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주면 그런 시설도 못 하는 거야. 시설 개선을 해야 냄새가 덜 날 것 아니에요. 톱밥우사로 바꿔야 되고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서 냄새저감시설을 해서 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게 부의장님, 단 예가 어느 지역에 보니까 옛날에 그냥 소를 먹이던 거야. 소를 먹였는데 다시 지으려고 시설자금을 받고 또 자기 돈 들여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 걸려서 못 하는 거야. 못 하는데 하도 냄새가 나니까 동네사람들이 오히려 “이것 해 줘라, 여기를.” 동네사람들이 “해 줘라. 이것 냄새나서 못 살겠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안 먹일 것도 아니고, 그게 본업인데. 이게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 오히려 민원이 덜 될 것······.
지성

유지성위원

축산과장하고는 상의를 해서 요새 내가 축산농가를 여러 군데 들렀어. 나도 축산을 해 봤지만 냄새 안 날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요즘에 황샘바이오라고 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먹이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나 법정질병, 그런 것도 진짜 확실하게 안 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첫째는 지금 그 냄새가 안 나. 똥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그냥 굉장히 낮춰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좋은데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게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먹인 것보다 훨씬 비싸겠지.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여러 농가를 갔다 온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게 먹이고 있는 농가의 얘기 들어보고, 그 업자가 아닌 축산농가한테 얘기 들어보려고 간 거거든. 그런데 파리나 모기나 이런 곤충 같은 것, 그런 해충 같은 것이 확실히 줄고 냄새 줄고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온 것은, 우리가 악취저감 효소제 예산 일부 좀 세워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지금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계속 악취가 나는 것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 주변이나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도 대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안성맞춤랜드에 냄새 안 나게 하고 아파트 같은 데 민원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갔다 왔는데 그것은 그거고, 지금 대책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농가에서 먹이는 사람들이 요즘에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안 해. 무허가 건물도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데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면 그게 계속 먹인다는 얘기거든. 먹이게 하는 거거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어쨌든 가축사육업 등록이 돼 있고 현재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그 시설을 가지고 계속 사육한다고 보면, 사육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축을 안 먹일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계속 사육함에 있어서 내가 시설을 개선해서 톱밥우사로 만들고 그다음에 안개분무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개선효과가 있다. 지금보다 더 개선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하면 그 열악한 시설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 냄새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냄새를 덜 나게 하는 방법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생물제재를 가축이 먹으면 냄새도 덜 나고 소도 더 잘 크고 돼지도 잘 크고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그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만 생균제 같은 것을 안개분무시설을 통해서 뿌리게 되면 현저하게 줄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안개분무시설만 설치해서 분무만 해도 현저하게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하시되 단, 진짜 축사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분들, 민원 발생하는 데, 이런 것을 좌우지간 단속을 하든 뭐를 하든 제재를 하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해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예를 들어 악취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생활환경보전이라든가 상수원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코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신고나 허가가 된 그 지역 내에서만 신축, 개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정말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별표 3에 의해서 환경저감시설로 해 놓는다면 민원은 많이 최소화할 거라고 보고 그런데 한 가지, 지금은 왕겨를 안 써요? 톱밥만 써?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왕겨도 쓰죠.

이옥남위원

오리 같은 경우는 왕겨 많이 쓰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왕겨는 오리만 씁니다.

이옥남위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육계 일부가 좀 쓰고요.

이옥남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왕겨로 되어 있어서, 소나 이런 것은 톱밥이라고 돼 있는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다 톱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옥남위원

여기 별표 3에 보면 “육계·오리 계사의 바닥은 톱밥이어야 하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오리는 왕겨 써도 돼요.

이옥남위원

왕겨죠. 그래서 이것 좀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참고로 안개분무시설을 하려면 소 100두면 한 500∼700만 원, 돼지 2,000두면 한 1,000∼1,500만 원 들고요. 집진닥트시설이 냄새 잡는 시설인데 돼지를 2,000두 하려면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닭,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2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냄새 안 나게 현대화시설을 하려면 해 봐라, 풀어주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축사나 돈사를 하다가 낙후된 시설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또 새로운 축사나 돈사를 지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본인이 직접 내가 내 집 근처에서 이렇게 축산농가를 형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개축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팔고 다른 데 가서 또 한다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신동례위원

그런 단서조항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기존 축산농가는 뭐냐 하면 현재 안성시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기존 농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외지인한테 팔 수도 없고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지금 안성시에······.

신동례위원

아니,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어디요?

신동례위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농장 하고 있던 것을 팔고 다른 데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단서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리고 지금 안성시에 조례가 이렇게 묶여서 축사 지을 때가 어디 있어요. 축사 지을 데 저기 금광면 사흥리 꼭대기나 가야 있을까 없어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한복판에서 하다가 그것 팔고 다른 데 가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축사가 거리 제한에 걸려있지만 기존에 하던 데는 하잖아요. 하던 데를 팔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아, 그것은 폐쇄시켜야지. 저희가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주지요.

신동례위원

그게 단서조항에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이수영위원장

무슨 규제조항이 있나?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거기 기존 축산농가라는 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기존 축산농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본인만 해 주는 거예요, 본인만.

이수영위원장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그것은 인정을 안 한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것 단서조항에 없는데 뭐 가지고 규제를 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축산업 허가가 되어 있는 기존 축산농가라는 것은 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 농가를, 지금 마을 안에 있어요. 허름해서 깨끗하게 개축을 다 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면 안 해 주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깨끗하게 시설 완벽하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고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잖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축산농가라는 것은 김병준으로 등록돼 있는 농가가······.

이수영위원장

등록돼 있는 사람?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게 많잖아요.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존 축사를 개축을 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 또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몇 년 이내에 매매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팔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 조항 때문에 이 조례규칙 심의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가축사육 등록이 되어 있는 기존 축산농가가, 그런데 가축사육등록이라는 것은 축산농가한테 주민등록 호적과 마찬가지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리해서 이 사람한테 팔고 간다. 그것은 저희가 승계 승인을 안 해 주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간이 없잖아요. 몇 년 내에는 팔 수 없다, 이런 게 없잖아.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몇 년 내에는 가축사육등록 일체 안 되는 거지.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규제조항이 있어야 이게 시비의 논란거리가 발생하지 않지 않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원칙으로 안 된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그 농가가 사육을 하다가 다른 농가한테 팔았어. 그래 가지고 그 다른 농가가 사육업 등록은 김병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김종수라는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하면 안 받아준다는 거지, 이 내용 자체는. 안 받아주는데 소유권 이전까지 제약을 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제한 조례에 정한 것은 기존 축산농가만 개축이든 신축이든 재축이든 해 줄 수 있는 규정만 정해 놔야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도 안 된다고 하면 재산권 자체를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마을 한복판에 목장이 크게 있는 데가 많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많죠.

신동례위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잖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럴 수 있는 거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팔게 되면 내가 진짜 개축을 해서 비싸게 팔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목장을 할 수 있잖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하죠.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 축사가 민원이 발생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야.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재를, 축산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재산을 팔았어요. 재산을 팔았는데 그 재산을 산 사람이 다시 신축이나 재축이나 들어오면 안 해 준다는 얘기고 재산을 파는 것까지 막으면 이것은 재산권 침해가 되잖아요.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신동례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건 큰 문제지.

웃음

신동례위원

그래도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게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쉽게 봐 봐요. 양재성 씨도 마을 한복판에 돼지 목장 있는 것 팔았잖아. 다른 데 가서 했잖아. 그런 것을 규제해야 된다는 거지. 그건 기존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그러면 기존 목장을 하던 사람이 이전할 경우 기존에 있는 축사를 폐쇄한다. 뭐 이런······.

신동례위원

그렇지. 폐쇄한다, 이렇게 해야 민원이 없지.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소유권의 관계는 아니고 이 사람이 있던 곳을 떠날 때는 기존에 있던 곳을 폐쇄한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농장으로 팔 수 없다고 규정을 해 놓자는 얘기잖아.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

신동례위원

그렇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이, 그것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야.

신동례위원

그럼 이 민원이 끊길 수가 없어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것은 이 조례에서 시설을 개선한 농가가 제3자한테 팔고 떠날 때는 재축산업등록을 안 해 준다 그 말씀이지. 이것에 의해서 구제받은 농가는 호적을 등록을 안 시켜 준다 그 말이지. 이것에 의해서 구제받지 않은 것은 자유로워야지. 자유로워야 맞는 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소유권 관련한 것까지 정하기는, 그럼 헌법과 관련된 거니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웃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이 안이 아주 합리적이고 고민을 두 달 한 거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 지금 이옥남 위원님이 얘기한 게 닭·오리 계사의 바닥은 톱밥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 이것을 바꾸자?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얘기는 대체적으로 오리는 왕겨를 쓰잖아.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정해 놔.

이옥남위원

육계·오리는 왕겨로 했는데 지금 이것 오타나신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톱밥 또는 왕겨, 이렇게 바꾸면 될까요?

이옥남위원

그래도 되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지속적으로 알기는 오리 계사는 왕겨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그 난을 빼요. 그 사람들이 절대 그냥 먹이지도 않아, 깔고 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빼요. 그 난을 빼요. 육계·오리 계사의 바닥은 톱밥이어야 한다. 절대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다 먹이는 사람 없어. 이것은 애초에 그냥 빼요.

이옥남위원

아니, 이제 악취의 저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질퍽거려서 절대 그냥은 먹일 수가 없는 거야.

이옥남위원

아니, 어차피 명시는 해 놔야지.

이수영위원장

아니, 먹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먹인다니까. 이것 괜히 쓸데없는 것을 넣어놓은 거야.

이옥남위원

글쎄 아는데 어차피.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애초에 빼요. 빼면 문제가 없어요. 왕겨를 쓰든 톱밥을 쓰든. 비싸게 톱밥을 누가 써. 왕겨 쓰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빼는 것을 톱밥 또는 왕겨이어야 하며, 이렇게 포함을 시켜요.

이옥남위원

그렇게 해야 돼. 명시를 해 놔줘야 되는 거야.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닭·오리만 톱밥 또는 왕겨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쓸데없는 것을 넣어놔 가지고. 먹이는 사람이 이것 안 깔고 먹여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넣어요. 톱밥 또는 왕겨, 이렇게.

웃음

이옥남위원

2가지를 넣으시면 되지.

이수영위원장

톱밥 또는 왕겨?

이옥남위원

상관없어.

이수영위원장

바닥은 왕겨 하나만 넣어요. 그러면 바닥은 왕겨 또는 톱밥, 이렇게.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왕겨 및 톱밥.

이옥남위원

왕겨 및 톱밥. 그렇지.

이수영위원장

그렇지. 및 톱밥, 그것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뭐 다른 저기는 없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바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아, 잠깐만. 하기 전에, 앞으로 증축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았어요.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3 닭, 오리 개별시설에서 “육계·오리 계사의 바닥은 톱밥이어야 하며”를 “육계·오리 계사의 바닥은 왕겨 및 톱밥이어야 하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498||4503]'> <제3항> 안성 제1&middot;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498||4503]

12시34분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시설교체,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고도처리사업을 통해서 총 공사비용 22억 4,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고 이에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 공사비가 변경이 돼서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정지수를 변경하는 것이고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산정 시 총인처리항목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렸나요? 네, 그것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당초에는 공사금액이 10억으로 돼 있는데 10억에 22억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32억 4,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에 보면 총 공사금액× 2/1,000×물가상승률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총 공사비가 10억에서 32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분담금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분담금액이 높아져서 1산단 입주업체가 한 70여 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분담금액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보면 물가승률로 돼 있는데 거기에 물가지수×0.8로 돼 있잖아요. 밑에 보면 0.8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들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를 80%로 낮춰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32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입주업체들이 어느 업체는 한 1,000만 원도 내게 되고 어느 업체는 500만 원 내게 되고 부담이 크대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낮춰준 것입니다. 그래서 80% 정도로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별표 2를 보시면 “BOD 또는 COD+1.3SS+Y1+Y2” 이렇게 돼 있는데 “BOD 또는 COD+1.3SS+T-Pi”로 돼 있잖아요. 그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Y1, Y2는 거기 보는 것과 같이 페놀이나 크롬이나 수은이나 비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출하는 것이 아예 없고 이렇게 이런 것이 나오는 업체들은 1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인 규정이에요. 그래서 Y1, Y2는 제외를 하고 거기에 총인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인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그 밑에 네모 칸에 있는 산식은 총인물량에 따라서 8㎎ 이하일 경우에는 부가지수가 1이고 그다음에 T-Pi가 높아질 때마다 곱하는 부가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체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산업단지도 보니까 다른 데로 가는 업체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마음 같아서는 재정부담도 해서 해 주는 게 좋은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다행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