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성시 의원 발언

13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2-20

안성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청마의 기운을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갑오년도 경제적 현실과 지표를 보면 크게 나아질 것 없는 어려운 전망입니다. 우리 안성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돈독히 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먼저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 직제 순에 의거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4504||4505]'> <제1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middot;운영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4504||4505]

13시42분

박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예고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렸사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보호조치 등의 아동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을 구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24만 원과 기타예산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및 아동위원 구성에 의거 소요되겠으며 사전예고사항으로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 아동복지, 보호자, 보호대상 아동, 지원대상 아동,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위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정수를 읍·면·동별로 2명으로 하되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3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인구의 기준을 전년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위·해촉으로 아동위원은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이나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아동위원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역할로 관할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안성교육지원청 또는 안성시관할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하였던 사람,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해 왔던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의 부패 연루자는 위촉 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위촉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14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지며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제17조에서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1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50쪽∼52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은 반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여기 보면 위원회에 아동위원이 있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휘하거나 지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김지수위원

아동복지법 제14조를 보시면,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전담공무원과 협조 하에 관내 아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쪽에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의 역할이 아동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은 선임을 해 놓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법 제14조제2항을 보시면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성에 지금······.

김지수위원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5쪽, 제9조요.

김지수위원

네. 제9조요.

최현주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제15조에 보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러면, 위원장한테 어떤 가부동수일 경우에 막강한 어쨌든 의결권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전체를 11명으로 두는 것은 어때요?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그러면 표결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부동수일 경우에 서로들 격론이 일어날 때 위원장이 중재해서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위원장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홀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안 하고 표결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김지수위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숫자를 홀수로 한다거나 또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지 않고 가부동수일 때에만 결정권을 갖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참고로, 법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10인 이내면, 제 생각에는 여기 보면 10인을 두면, 어쨌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첨예화된 사안 갖고 갑론을박을 서로 하다가 결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인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아니 10인 이내니까 9명을 둘 수 있죠.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홀수로 두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괜히 위원장이 어렵잖아요. 위원장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9명 홀수로 바꿨으면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문.

최현주위원

전문위원님, 대개 이런 위원회가 짝수로 두나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아니요.

박재균위원장

대부분 홀수로 두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10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주면 집행부에서 할 때 9명만 위촉해서 운영하면.

최현주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한데 규정을 짝수로 두면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딱 1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10명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짝수 구성이 되는데 10인 이내로 한다면 9인으로 구성하면 되니까.

최현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박재균위원장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 있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홀수로 구성을 해도 실제로 참석한 사람은 불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달라요.

최현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안건일 경우에는 불참할 수 있지만 첨예화 되는 안건일 경우에는 거의 100% 참여한다고. 그럴 일 없었겠지만 유사시에 단 한 건이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라 저는 홀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도 그럴 것 같은 데요. 짝수일 경우에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제3조 아동위원의 정수, 굳이 읍·면·동별로 2명으로 제한을 해 놓으면 아동위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 규정 때문에 아동위원을 더 확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굳이 명수를 딱 못을 박을 이유가 있나요?

김지수위원

대략적으로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곳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너무 숫자가 많아도 우리가 또 그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박재균위원장

결국 아동위원의 역할이 후견인 역할인데요. 후견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더군다나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단위의 아동위원들이 배치 분포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 1개 면의 주민수를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아동 숫자가 1개 면에 한 7,000명∼8,000명씩은 대부분 된다고 볼 텐데. 그 정도 되는 것인가······.

김지수위원

지금 이렇게 인구수를 따지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서른한 분의 아동위원을 위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모아보면 적지 않은 인원이라.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아동위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없고.

김지수위원

할 수도 있다고 그것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수당이나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박재균위원장

지역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하고 지역에 있는 아동위원들이 상호협력해서 그 지역의 아동복지정책을 펴는 것인데 위원 2명에 담당공무원해서 해 봤자 면에 담당공무원 1명. 셋이서 면에 아동들 문제 있다면 그것을 추스른다는 것이 거의 희박하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요식행위이지. 최소한 면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이러한 아동위원을 위한 복지단체가 운영이 된다면 최소한 15명∼20명 정도는 면단위에서 구성이 되어줘야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후견인이나 후견단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동위원, 면장보고 아동위원회를 구성을 하나 하라는 것이 낫지. 추천받아서 2명, 3명 아동위원 선정해 놓고, 아동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을 수립하는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고 아동위원들은 면에서 실질적으로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1개 면에 2명 지정해 놓고서는 당신들이 취약 아동들을 관리하라고 하면 둘이서 무슨 재주로 관리해요?

웃음

김지수위원

저는 사실 뭔가 기획이나 이런 단계에 대해서 선정되신 이분들이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도움들은 각 단체들이 많잖아요. 면단위 당.

박재균위원장

아니죠. 아동위원이란 관할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원조와 지도를 하고 파악까지 해야 되는데 가정환경 파악도 하고 원조 지도도 해야 되는데 2명이서 무슨 재주로 해요? 법에서도 아동위원을 둘 수는 있다고 했지만 굳이 인원을 제한을 하거나 그러한 조항들을 안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조례에서 인원 제한을 걸어놓으면······. 사회복지과장님!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아동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동위원을 아직 위촉한 것은 없습니다. 읍·면·동에 지역아동센터는 있습니다.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각 부락에 아동 18세 미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고 케어해 줄 때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소식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분이 위원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복지담당한테 연계해서 시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연계하고 우선 시·군도 한두 군데하고 있는데 운영을 처음하는 것이라 운영을 해 보고 만약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더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나.

박재균위원장

제 생각 같아서는 아동위원을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겸직을 시켜버리면 25명의 아동위원을 읍·면·동별로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별도의 회의수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적에 안건을 같이 상정해서 회의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대체가 되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이 아동 관리 업무만 늘려주는 것이죠. 굳이 인원을 2명으로 할 필요 없이 아동위원의 임명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겸임하도록 한다로 해 버리는 것이 저는 훨씬 효율적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의 아동 관리까지도 좀 신경 쓰라고 업무를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인원이 많았을 때 후견인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이라든가 병원비라든가······.

박재균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복지담당자하고 업무협력관계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 중에 그 지역위원한테 후견인 역할도 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 갖고서 후원도 해 주고 물품이나 금품지원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가능해 질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읍·면·동 당 한 2명∼3명씩 두고 나서 그 사람들 실제로 일을 할 때에는 조직된 단체들의 이장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분들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그쪽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고유권하고 상충되는지 그것을 알아볼 일입니다.

최현주위원

좀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김지수위원

이것은 사실 전문성보다는 그······.

최현주위원

고민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아동위원들은 이장님들이 하시는 것을 취합하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실태파악하거나, 어차피 실태파악은 다 못해요. 이장들이 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것을 다 이장님들한테 공문 내려 보내고 취합하는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아동위원을 이장으로 겸직을 시키면 되죠. 굳이 왜 아동위원을 별도로 2명을 두냐고. 2명 둬서는 아동 일은 내 일이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고요. 위촉받은 두 사람의 일이 되어 버리지. 그렇다면 결국 아동위원이 하는 일이 실태파악하고 지원책을 관으로부터 모색해 달라고 요청하는 역할 아니에요. 그렇다면 항상 동태를,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이장들, 월급까지 나가니까 별도의 수당 지급할 일도 없고 이장들한테 아동위원을 겸임하게 해 버리면 되지.

최현주위원

참!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같이 겸임해도 그것은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그것은 아동위원 면별로 2명을 위촉하되 자격은 이장이 해도 되고 일반인이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부녀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진다면 부녀회장 중에 1명, 이장 중에 1명이면 더 좋겠네요.

박재균위원장

인구에 맞춰서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해 놓으면 각 부락마다 다 아동위원이 있는 것이고 아동문제에 대해서 이장한테 신경 쓰라고 계속 면장들이 항상 업무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최현주위원

실제로 이장단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부녀회도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이장님 중에 한 분, 부녀회장님 중에 한 분으로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네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제5조에 항을 하나 신설해서 가장 맞는 단체로.

박재균위원장

제5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바꿀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가 수정을.

김지수위원

제3조, 제4조는 삭제가 되어야 되고 제5조 부분이 제3조로 해서 조항은 다 바꾸고.

박재균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아동위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말초신경이잖아요. 말초신경을 좀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네요. 그냥 이렇게 지금 안대로 면단위에 두 명씩 지정해서는, 아동위원회라고 한다면 면별로 대표들 두 명씩 뽑아서 시 전체의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 할 적에 의사를 받는 대표성을 띤 두 사람씩 지정한다면 위원회 정도의 인원이지. 후원하거나 지도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은 되지를 않는다. 최소한 후원, 조사, 원조 이런 역할을 하려면 인원이 더 많거나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서네요. 또 다른 위원님 다른 문제점.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이 아동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지금 이야기한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아동위원에 이장이 해당되는 그것을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이장단이 됐건 부녀회가 됐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건 행정과 조직이잖아요. 그쪽 조직 담당자하고 별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별도로 인원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회복지과,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다가 마지막 날 재심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그것은 상관없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따라서 이 다음번 심의할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재균위원장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되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지금 위원회 부분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을 지금.

박재균위원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아동위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지역아동센터요. 이다음 조례인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요.

박재균위원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장 이것은 별개 위원이잖아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이다음 조례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박재균위원장

다음 조례에 어떤 부분이요? 아동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지수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계속 만들기보다는 집약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해서.

박재균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 아니 여기에 위원회는 아동위원을 보강하자는 것이지. 3장에 있는 위원회를 손대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지수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건 이 조례가 통과해야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야지 이 다음번 조례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그 다음 조례를 할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돼서요.

박재균위원장

논의를 하고 마지막 날 같이 통과시키면 되죠.

최현주위원

같이 다음으로 넘기죠.

김지수위원

네, 마지막 날 같이.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집행부 의견은 안 해도 됩니까?

김지수위원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늦게 제출이 됐는데요.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저에게 발언권을 주세요.

박재균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시장을 부시장으로 바꾸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도 지금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하는 위원들이 관내 기관장도 아니고 또 안성교육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과장들이 오는데 격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른 데 위원회의 격으로 봤을 때 굳이 시장님으로 위원장을 하시고 또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면서 위촉하고 해촉하는 관계도 좀 격이 안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 8쪽에 제20조 운영세칙은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운영세칙이라면 거기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을 명시를 하지 운영세칙은 잘 안 넣는 조항입니다. 제 의견은 운영세칙도 제21조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것도 규칙에서 정해야 되는 사항이 운영세칙이지 조례에는 시행규칙으로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20조의 운영세칙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해 달라?

김지수위원

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발의자로서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제20조와 제9조제2항은 김지수 위원님께서 수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제20조 운영세칙을 삭제하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당연직위원을 행정복지국장님으로만 했는데 과장은 또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이 10인 이내인데 당연직위원이 두 분이니까 두 분에 1, 2, 3, 4 하면, 그중에서 두 분씩만 한다고 해도 교육청 한 분, 변호사, 의사 이런 데 두 분씩만 하더라도 여덟 분이 되는데 과장을 하나 더 집어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판단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10명 이내에서 공무원이 위원장인 부시장, 국장, 과장 세 명씩이나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죠. 국장이 들어가려면 과장 빠지고 과장이 들어가고 싶으면 국장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죠.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국장을 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과장.

김지수위원

실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낫죠.

최현주위원

실무자가 들어가시는 것이 낫죠.

김지수위원

네.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 어차피 다시 올려야 되니까 초안을 다시 작성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죠.

박재균위원장

네, 지금 거론된 사안에 대해서 아동위원과 제9조, 제20조 변경안을 준비를 해서 26일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유혜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는 것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에요?

유혜옥위원

공동발의.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어느 분이 설명, 질의답변하실 것인지 나와 주시죠. 다음은 유혜옥 의원님과 김지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이신 유혜옥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유혜옥 의원공동발의)[4506||4507]'> <제2항>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수&middot;유혜옥 의원공동발의)[4506||4507]

14시16분

박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유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위원 수당 224만 원과 기타예산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현황 자료는 유인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보호자, 센터 종사자,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고 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농촌지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 등을 개보수하여 센터를 설치할 경우 공간과 시설,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지하에 설치하지 않고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센터이용대상을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복지수요 향상을 위한 사업,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탐방활동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센터가 사업비를 목적 외 사업 등으로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센터의 경영을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시장이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고, 당연직위원으로는 부시장,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센터관련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으로는 아동의 복지, 교육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등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당연직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센터의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센터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와 관련된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을 누설한 경우, 심의업무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유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6쪽 검토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12조 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안성시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의거 11개소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7억 8,533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0쪽∼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제정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는 58쪽,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이용의 대상을 규정을 해 놨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은 모든 아동 아니에요? 그런데 이용대상을 왜 1, 2, 3, 4, 꼭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가정 아동만 이용대상인 것 같이 나열해 놨는지, 이렇게 나열해 놓음으로 인해서 아동센터는 잘 못 살거나 한부모 가정이 잘 안 됐거나 그런 아이들만 가는 시설로 폄훼될 수 있는 소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동센터라면 모든 아동들이 자기 개인 여가활동이라든가 개인 인성함양, 자기계발, 아니면 위기가정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모든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다 누구나 원하는 아동들은 가서 도움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한 지원센터인데 여기 이용대상을 굳이 이렇게 구분해 놓음으로 인해서 아주 가정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만 가는 시설로 폄훼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기타가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기타는 덤으로 낀 꼴이 되고 그래서 이용 대상을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그러면 되죠.

유혜옥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김지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인데요. 제4조제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못 사는 아이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집안형편이 가능한 아이들은, 이것이 거의 보면 아이들의 방과후 학원을 대체할 만한 이런 지도들을 여기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여기 아니면 정말 오갈 데 없는 절실한 것인데 일반 아이들까지 다 이것을 벌려놓으면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받아야 될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아이들한테 우선권을 주자, 이것은 어떤 차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니고서는 그 아이들이 따로 돈을 내고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부터 먼저 보호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생긴 것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것은 센터를 운영하는, 이 센터가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신고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운영장이 자기가 원하는 포커스에 맞춰서 내 센터는 이런 취약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센터로 운영한다든가 자기가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특색에 맞춰서 자기 판단에서 운영할 사항이지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냐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은······..

박재균위원장

자율적으로 자기가 개인이 설치한 시설인데.

김지수위원

제6조제5호에 보면 센터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취지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을 더 먼저 우선시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내용을 더 우선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박재균위원장

법 제4조에서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어디 특정하게 어떤 사람들만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다고요. 전체적인 부분 중에 한 파트겠지. 취약가정을 지원하거나 그러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 중에 한 파트인데 마치 그 한 파트만을 위한 그러한 센터로 부각을 우리가 왜 시키느냐 이것이죠.

김지수위원

보시면 예를 들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아동에 대한 사무를 하는 것이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그 아동복지 중에서도 좀 더 특징이 있는 곳이에요.

박재균위원장

미양에 있는······.

유혜옥위원

행복.

박재균위원장

나 목사님이 운영하는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에도 과연 취약계층 아동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것에요. 아니에요. 거기 같은 경우도 방과후 학습이나 취미활동 이런 것을 원하는 학생들 다수가 있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다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동센터를 취약계층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로, 돌봄교실 운영하는 것도 방과후에 취미활동이나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맞벌이부부의 아이돌봄,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돌봄교실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지. 누구 한 계층만을 위한 돌봄교실이 되어서는 위화감만 조성하고 갈등 조장만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김지수위원

지금 여기서는 그 아이들로만 제한한 것은 아니고 그 아이들을 우선시하되 그 외에도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도 여기는 열어놨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것을 나열함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읽어보는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는 1, 2, 3, 4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는 시설로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굳이 나열하지 말자는 것이죠.

유혜옥위원

그런데 나열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5조 보시면 “센터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역아동에 대한 복지를 할 때 그 시설이 어떤 계층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이것이 개인이 설치하는 것이니까 권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로 갈 수 있도록 권장할 수는 있지만.

김지수위원

협의를 보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권장할 수는 있지만.

김지수위원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보조를 주기 때문에 개인이 하더라도 보조를 주면서.

박재균위원장

이 센터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지원을 받으려면.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하는데요. 대신 국·도비 지원을 주면서 우리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우선시해 달라.

박재균위원장

지원은 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면 조건 없이 되는 것이지. 무슨 권장사항을 받아들이면 지원해 주고 권장사항 안 받아들이면 지원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권장사항을 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 달라고.

박재균위원장

센터 설치하기 전에 와서 “어디에 센터 설치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협의해요? 협의도 안 하는데 어떻게 권장을 해요?

웃음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렇게 되면······.

박재균위원장

지금 지하에 설치하지 마라. 제5조제3항에 “지하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건축법에서 지역아동센터 지하에 못하게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로 제한을 걸어? 이것도 위법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 열한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 이 돈을 20명분밖에 못 받는다 그랬을 때 우선 도움이 필요한 계층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부터 수용하고 나머지 해야 되지. 다한다고 하면······.

박재균위원장

아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에서 설치하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민간시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누구를 받아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몇 명을 수용해라, 마라 하는 사항도 없어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없어요. 대신에 그런 부분이 안 맞을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내세우는 방침하고 부합되는 쪽이 사업비도 받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만약에 학교처럼 모든 관내 학생들이 다 다니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정말 한 개소당 지역아동센터는 많아 봤자 30명, 40명이거든요. 대략 20명 선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다들 중상위계층 이상 아이들인데 급식비이며 거기 인건비, 교육비를 뭐 하러 그것을 우리가 다 시비로 줘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서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요. 이런 문제, 예산상 문제, 공간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 학생들까지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유혜옥위원

역부족이죠.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보호해야 될 아이들조차도 다 보호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최현주위원

아이들한테 우선 혜택을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남는 부분에 한해서 일반 아동들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 수용하기는 어렵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기존 학교를 이용한 방과후 돌봄교실이라든가 영유아보육시설의 방과후 시간외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시민 전체 계층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제도권의 혜택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부 빠져나가서 아동센터에 가서 “나는 아동센터가 더 좋아.”하고 가는데 이 아동센터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 1개 시·군에 1개 해라, 2개 해라, 몇 개 해라 이런 규정이 없고 누구든지 원하면 아동센터를 다 만들 수 있는데 생기는 대로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라 이것이에요.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용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운 그 안에서 하는 곳에 한해서 먼저 우선 지급을 해 준다는 것이죠.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야 그것은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런 이러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맞춰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유혜옥위원

조건이 되는 것이니까.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능력 있고 돈 있고 하는······.

김지수위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를 색안경 끼고, 아이들이 주눅들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 차원 이전에 정말 이런 아이들을 받아줄 수 없고 다른 아이들이 먼저 정수를 채워버리면 이 아이들이 오갈 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저도 김지수 위원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것은 한번 운영해 보고 하죠.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많으면 괜찮은데 정해진 공간과 정해진 예산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제한을 둔 것인데. 저도 이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지원센터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매년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욱

허지욱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허지욱입니다. 운영비로는 한 5억 8,000만 원, 연 6억 가까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있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 해서 연 8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박재균위원장

몇 개소에?
지욱

허지욱드림스타트팀장

11개소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혜대상 학생이 몇 명 정도입니까? 현황자료 좀 주세요.

유혜옥위원

279명이요.

박재균위원장

결국 279명 혜택보기 위해서 연간 8억 쓴다는 이야기예요?

유혜옥위원

그런데 국비가 70%.
지욱

허지욱드림스타트팀장

국비가 70%이고요. 지방비 30% 이렇게 합니다.

유혜옥위원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가는데 거의 국비가 들어가······. 50%, 20%, 30%, 70%, 30%.

박재균위원장

결국 8억 원 중에 시비가 거의 3억∼4억 지원된다는 이야기네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지역아동센터위원회로 대체하자는 것도 일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제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차라리 오픈해서 전체 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박재균위원장

저는 우려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가 누구나 설치하고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데 지원이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될 경우에 나중에 가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주다가 끊을 수도 없고 어디는 주는 데 어디는 안 줄 수도 없고. 이것 설치하는 것 쉽잖아요. 막말로 교회 같은 데 종교단체마다 운영하겠다고 다 달려들면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이에요? 밥값 어떻게 대주고 교사비 어떻게 대주고 시설개선비 어떻게 대줄 것이에요? 유사 시설이 난립이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도권 안에서는 학교나 보육시설을 이용한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한 옆에서는 “우리 시설에서 있으면 더 좋아, 이리로 와.” 그러고. 이런 시설만 계속 생겨서 서로 고객 유치싸움 벌어질까봐 겁나요.

유혜옥위원

그런 사항은 없을 텐데.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10개나 20개만 딱 지정하는 게, 다 도입해서.

최현주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제한을 좀 걸어야죠.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지역 안배하고 그러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무분별하게 아동센터가 양산되는 것도 문제예요. 아직까지는 11개밖에 안 되니까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연계해서 마지막 날 같이 처리하도록 하죠.

김지수위원

네.

유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유혜옥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심의위원회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 같은데.

유혜옥위원

네. 괜찮습니다.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사회복지과 의견이 또 있습니까?
덕훈

정덕훈사회복지과장

4쪽 제6조에 보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했는데 그것을 “아동”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7쪽에 제12조에 보면 괄호 1번이 빠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1항이 “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1항 표시가 빠져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것은 조례사항 제정인데 그래도 조례 제정할 때 꼼꼼하게 이런 것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서 먼저 조례하고 중복된다는 것이 어떤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구성입니까?

김지수위원

위원회 기능에서 이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제12조에서 그렇게 항 삽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위원회 자체를 대행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위원회 자체를.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제11조 위원회 구성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11조에 넣는 것이 더 낫겠네요.

박재균위원장

제11조와 제12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좀 해서 보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네, 유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옥위원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잠시 3시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와 겹쳐져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과 조례 2건 간단한 것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이 잠깐 회의주재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시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안성시장제출)[4508||4509]'> <제3항>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안성시장제출)[4508||4509]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직무발명 공무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무발명의 정의, 발명의 신고, 권리의 승계, 발명자의 특허출원, 처분의 원칙, 등록 보상금의 지급,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등 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의 2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등록보상금의 경우 연간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또한 처분 보상금이 발명에 따른 가치가 상이하여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로는 14쪽에서 19쪽에 걸쳐서 발명진흥법, 특허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1년에 3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전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2013년 11월 11일에서 12월 1일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2012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시정요구에 따라 발의된 안건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안성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리 승계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임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4쪽 검토내용과 같이 등록보상금 지급이 타 시·군보다 좀 약간 높게 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특허출원 및 기타 지적재산권 현황자료는 검토보고서 14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특허권 4건, 기타 디자인 4건, 상표권 200건, 서비스표 21건, 의장권 3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난겨울에 구제역 한창 발생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발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용화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공무원 분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보상금이 서울시보다도 높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발에 드는 비용을 따로 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개발에 드는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별도로 보상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17조제2항에 보시면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 성과시상금에서 제외되고 또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별도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타 시·군 보다 많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김지수위원

종류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은 혹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일괄 특허권이 300만 원으로 하시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하신 건지.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일단 등록에 관해서는 타 시·군과 도청이나 이러한 다른 조례들을 참고했는데요. 대부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렇게 권리에 따라서 따로 차등을 두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차등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특허권은 300만 원, 실용신안권은 200만 원, 기타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보상금 외에도 개발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할 때는 최대 한도를 정해 놓고 실비용에 대해서 저는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특허권을 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으로 하고 개발비용에 대해서, 실비용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현실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별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 다른 경기도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특허권 100만 원, 실용신안권 50만 원, 디자인권 30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동일하게 또는 그렇게 좀 지자체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 권리에 따라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측정을 하고 별도의 비용은 더 주지 않는 것으로 측정을 하였는데 그게 또 합리적이라면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서울시, 광역 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발비용을 별도로 주는 데가 어디 어디 있나요?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기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없어요?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네.

김지수위원

우리가 너무 많이 주네요. 서울시는 우리하고 재정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점은 있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김지수위원

아니 수원시도 50만 원 밖에 안 주는데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훨씬 더 안 좋은데.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저희는 성과시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성과시상금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실질적으로 1년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명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좀 높게 책정을 해서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견 없고요. 뭐 몇 건 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저희 참고자료를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셨는데 안성시 특허출원 현황이 있는데 혹시 가지고 온 자료에 타 지자체의 특허출원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있나요? 안성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그 자료는 없으신가요?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네, 타 시·군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게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상표권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외주를 주어서 디자인을 맡겨서 그렇게 특허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개발해서 한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아까 처음 초기에 말씀하신 동파방지 기능을 갖는 다목적 방제기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지불해서 특허가 많이 나오고 상표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면 효과는 극대화 되고 최대잖아요.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쉬운데 다음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갖고 계시죠? 타 시·군 특허출원 좀 봐 주세요. 특허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포상대상이 많네요.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근데 여기 관계법령 발췌서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22조를 보면 등록보상금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은 각 권리마다 30만 원, 디자인권은 20만 원이라고 측정되어 있는데 혹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수위원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여기에서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해 놓고서 등록보상금에 대해서 금액을 정해 놨는데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30만 원,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각 권리마다 2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 혹시 이것과 상충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네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대원

장대원의사주무관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지금 이 규정 제22조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고 있는데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특허시상금이나 특허권에 관련된 참고는 나중에 별도로 질의자료를 받아보시고요. 지금 개정조문 올라온 것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금액 말고는 간단하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간단하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 한 번 궁금한 것이요. 우리 시의원들은 공무원이에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네.

웃음

웃음소리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나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경상적 경비 및 주요 사업비 등을 절약하여 예산절감 및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 여기에 속하는데.

최현주위원

의원들은 제도개선 조례개선 하는데 그것을······.

박재균위원장

본연의 업무에 관계 안 된 부서가 어디 있고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본연의 업무하는 데는 수도사업소가 본연의 업무하는 부서의 공무원이고, 나는 타 소속의 공무원 아니에요. 타 소속의 공무원이 집행방법을 개선해서······.

김지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보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것을 질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웃음

박재균위원장

아니, 커. 돈이 커서.

김지수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로 면담 신청하시고요.

최현주위원

계약직은 안 준대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계약직은 안 준다면 어쩔 수 없고.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은 대상을 주민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칙을······. 네, 또 다른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모두 찬성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10||4511]'> <제4항>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middot;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10||4511]

15시26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서 예산절감에 기여한 주민의 대한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제변경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목적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보상추가, 성과시상금 중 예산절감분야 지급대상을 주민까지 확대, 그리고 부위원장 명시 등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2쪽에서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연간 성과시상금 지급액이 1억 원 미만으로 추정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서 조문을 봐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2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입법예고 2014년 1월 16일에서 2월 5일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생략하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전에 다뤘던 직무발명 보상조례안과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사례 조사 된 건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없는데. 그것을 한 적이 없으니까 사례가 없겠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성과시상금이요?

최현주위원

네, 일반인들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지금 일반인들에게는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그런데 전에 ‘안성시에 바란다’ 보면 주민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반영하거나 통계를 해본 적은 없나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예산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최현주위원

그런 통계 금액은 차치해 주더라도 내용을 반영시킨 것은 없나요?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는 것인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가보면 주민들이 올리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접수를 잘 안 하고 그냥 묵과하고 가시는 쪽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뭐 이런 것들을 묵과할 수 없겠네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앞으로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주민이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각 과마다 이런 것들의 취합이 따로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합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이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현재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신고와 예산절감 제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일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한 자료를 보면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로 인해서 경비가 절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시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 지급대상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례상의 문구를 보면 뭉뚱그려서 “제도 개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 개선 내용의 낭비요소에 대한 시정제안이라든가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도 개선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김지수위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저도 검토를 해 보면서 이쪽에서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보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개정안을 제안한 것은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지급 대상에서 여기에 주민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시면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경상적 경비 및 주요 사업비 등을 절약하여 예산절감 등의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에서 주민으로 저희가 제안했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이런 것을 참고해보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제2항에만 포함시키면 예산절감에 한정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이쪽에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제3조에서 제5항을 신설해서 따로 주민 분들에 대한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매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제3조제5항을 추가 신설해서 추가 하는 것도 더 괜찮겠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날로 증대하는 주민의 예산감시라든가 불법지출 낭비 이런 것에 대한 주민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확실히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5호에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전략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주민을 추가해서 수정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제2호는요? 제2호 주민 삭제하는 것.

박재균위원장

제2호는 삭제를 하고 제5호로 한다?

김지수위원

밑에 제5호에 주민의 내용이 들어가니까.

박재균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호에 원안과 같이 “주민”을 삭제하고 별도로 제5호를 신설해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전략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주민”으로 문구를 명확히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모두 동의하셨으므로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호의 “주민”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12||4513]'> <제5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12||4513]

15시37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마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발전과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지난 4년간의 안성발전을 위한 그 열정과 헌신이 좋은 결실을 맺기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14년 총액 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에 대하여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총액 인건비 책정에 따른 19명이 증원되어 공무원 정원 총수를 당초 941명에서 960명으로 조정하고, 증원 세부사항으로서는 사회복지인력 8명, 안전조직인력 2명, 소득세전환인력 3명의 행정수요 증가인력 6명이며, 직급별 정원기준 조정은 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4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8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정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연 4억 6,053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23조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60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94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하고, 별표 5부터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총액 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에 대하여 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의 팀을 신설하며,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총액 인건비 내에서 급별 정원조정에 대해서 업무량이 과다한 통합조사관리팀과 시세팀은 분리 신설하고 로컬푸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안성맞춤푸드팀을 신설하며, 공도읍 진사도서관 개관에 따라 진사사서팀을 신설하고 공도 환승주차장 설치에 따라 공도 차량등록팀을 신설하며, 당초 유천취수장 규제 완화 등의 업무를 맡았던 특정과제팀을 정부의 규제개선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팀명을 규제개선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되었듯이 2013년 12월 제1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과 다른 부분이 있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바 사전 조직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유사기능 업무에 대한 기구를 통·폐합하여 인력 증원 없이 상호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각 관·과·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한번 제가 역으로 여쭈어 볼게요. 지금 3개과에서 팀 신설이 필요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과에서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글쎄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정이냐 과다냐.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주민지원과 세무팀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것 있으면 보실 수 있게 미리 배부해 주세요. (팀장을 보며) 저쪽 팀장님한테 받아서 미리 위원님들께 자료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김지수위원

과장님이 대신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업무량에 비해서 혹시 과다한 부분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물론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일부 기능의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좀 과다하다고 보는 측면은 아직은 없습니다. 전부 부서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어려움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과다하느냐, 적정하느냐, 부족하냐. 이 부분을 지금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기준과 근거도 없이, 모자란 부분들은 근거가 있는데 남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많다고 판단되어지는 과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조직 증원·개편만 말씀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이게 좀 앞뒤가 바뀌지 않았느냐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 조직 진단 우리가 언제 했던 것인가요? 현재 지금 상황까지. 전에 언제 최근에 했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최근에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조직 진단 한 번도 안 해 보신 것이네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게 공식적으로 용역을 준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인사부서에서 나름 조직 신설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진단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사정은 국·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업무가 많지 않음에도 인원이 과다하다고 공무원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어쨌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각 팀 별로 애로점은 알지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하고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계속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인사팀에서나 다 아시지 않나요? 국·과장님들도 아시지 않으세요?

웃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단을 해서 제대로 배분을 하는 게 항상 화두이고 고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부시장님 주재 하에 신중하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현원 수에 의해서 저희가 안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중기기본인력계획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행정개편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인정합니다.

최현주위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하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기피부서가 있고 선호하는 과가 있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선호하는 과는 일이 편하거나 업무량이 많지 않다거나 아니면 인사고과에 잘 반영이 되는 과거나, 선호하는 과가 그렇겠죠? 그리고 기피하는 과는 어쨌든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일이 힘들거나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과, 그래서 기피 과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어쨌든 이 조직 진단에 있어서는 용역을 주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면 나오겠지만 그런 것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피 과, 선호 과 이런 과들 여론조사해 보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선호부서를 직접 조사한 적은 최근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피부서는 가점관계 때문에 기피격무부서는 매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중기기본인력계획 보고한 부분과 금번에 개편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11월 제1차 정례회 때 저희가 2014년 기본인력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를 해서 안행부에 제출했는데 저희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인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스매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앞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마냥 예상치 못했던 계획에 없던 그런 조직수요가 도출이 되어서 추가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널리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제가 다시 여쭈어 볼게요. 지금 농정과,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3개과의 팀 증설 올라왔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세무과.

최현주위원

3개과잖아요. 이 과가 혹시 공무원들한테 기피부서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가 그렇습니다. 행정과는 아니고요.

최현주위원

세무과요. 죄송합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대개 주민생활지원과도 복지업무라 주로 선호보다는 기피 쪽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세무부서도 항상 체납세 징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농정부서는 꼭 기피다, 선호다를 떠나서 저희 지역여건이나 시정의 목표가 농정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하면요. 기피부서라고 판단이 될 것 같다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자기 부서 팀의 일이 너무 많아서 업무분장을 시켜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기피부서가 아니면 굳이 뭐 조직개편, 개설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서 여쭈어 봤거든요. 다 기피부서가 맞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웃음

최현주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과별로 업무분장표를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면 일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비슷비슷한 일이 겹치는데 열거만 해 놓았지 일은 그다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지금 이것은 세무과 것인데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인데 나열, 늘어놓으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다른 과도 다 보았는데 글쎄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먼저 드네요. 선행되어져야 될 일은 인력이 과다한 곳을 먼저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다한 부분 검토나 이런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과다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 조직 진단을 하면 상당한 시간과, 조직 진단의 방법이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예전에도 용역을 줘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과 그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있는데 그래서 과다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급히 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조직 진단계획은 있으신 것이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언제쯤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지금 해서 아마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상반기 중이면 빨리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기피부서 없고 또 선호하는 부서도 없어야 되는 것이 똑같은 공무원들에게 좀 형평성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진단하실 때 통합차원도 고려를 하시는 것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능의 통·폐합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징수팀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징수팀이요. 왜냐하면 조직 두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웃음

천득

공천득시세팀장

징수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아니요, 과는 아니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따로 두는 것.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 세외수입이요?

웃음

김지수위원

네, 체납액.

박재균위원장

체납액 징수팀이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행정과 인사팀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2010년부터 이번 올라온 것까지 하면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제가 숫자는 잘······.

박재균위원장

이 정원 조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우리 5대 시의원 임기 중에 몇 번 했는지. 1년에 한 번 있을 둥 말 둥 한 일인데요. 우리 5대 들어와서 12번인가, 13번 했어요. 작년에 3번, 재작년에 2번, 그 전년도도 2번, 2010년도에 몇 번 했더라. 어디 갔어. 여기 보게 되면 조례 개정이 2010년 4월 봄에 한 것은 빼고 10월 달, 11월 달 2010년도에 2번. 2011년도에 4월, 12월 2번. 2012년도에 5월, 8월 두 번. 2013년도에 들어와서 3월, 8월, 12월, 3번. 이게 몇 번, 12번 했네. 지금 2014년 한 번. 13번이죠, 13번. 4년 동안에 13번. 1년에 평균 2번 이상 조직개편을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봤어요. 그전에 보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건들 둥 말 둥 아니면 한 번 건드렸으면 1년, 2년 쉬었다가 건들든지. 될 수 있으면 조직은 건들지 않고 정원만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인력을 충원을 시켜 주어서 업무를 소화시켰는데 유독 우리 5대 들어와서 팀 신설이 많고 팀 명칭 변경이 많고 부서 간 이동배치도 많고, 뭐 없던 과들 많이 생기는 바람에 특수성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고는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명칭·이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올라온 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재산세 업무가 늘어나서 팀이 필요하다. 맞춤푸드센터 만들어야 된다. 인원이 많아서 팀 분리해야 한다.” 2010년도에서 지금 오늘 올라온 것까지 해서 저희가 임기 중에 공무원 숫자 몇 명 늘려 주었는지 알아요?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만. 정원만 몇 명 늘려 주었는지 알아요? 지금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2010년도 7월에 877명이었어요. 이번에 이것 원안대로 가결된다고 하면 960명. 그러면 몇 명 늘어난 거야? 960명에서 877명 빼면 83명?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4년간 83명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맨날 인원이 부족한 것이죠? 1년에 매년 평균 22명 가까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팀이 5인 1팀이라고 하면 해마다 4팀씩 늘어난 것이에요. 그런데도 맨날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도대체 4년 동안 업무량이 얼마나 어떻게 늘었기에. 저는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말마따나 시급히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조정하고 통·폐합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팀만 늘리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것에도 보면 앞으로 6급이 216명, 7급이 273명. 시청에 몇 개 팀이 있는 것이에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180팀 좀 넘게.

김지수위원

180 몇 개죠.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180개 정도라고 하면 지금 한 35명 정도 6급이 보직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진급 못하신 분들 의무로 진급을 하게 되면 보직 못 받는 6급들은 통상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뭐 한도 끝도 없이 팀 신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6급 진급자들은 1년 내지 2년, 많게는 3년 동안 보직을 못 받고 근무를 하다가 보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 것이에요. 한도 없이 팀을 신설할 수 없으니까. 업무체계도 기안책임자 위주로 팀장을 하더라도 기안자가 되어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가 도입이 되고 벌써 시행된 지도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팀장이라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까지도 업무량을 분장 받아서 전체 고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해야 되고, 팀장이 적기 때문에 이제 진급자들은 1년 내지 2년은 무보직 6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인식시켜 주셔야 된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팀 신설이 아니라 최소한의 팀 운영으로 업무를 소화해 내야 한다. 지금 같은 업무 팀장제도 운영해서는 팀장들이 다 관리업무만 한다면 180명 유효 노동력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분들이 업무 능력자들 아니에요. 6급까지 해서 팀장까지 보직을 받으셨으면 최소한 얼추 20년 이상 경력자들이고 모든 경험을 다 하신 분들인데 충분히 팀원관리하면서도 업무처리능력이 된다고요. 조금 나이 때문에 고될지 몰라도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되는데 매년 인구 2만 명 늘어났는데, 인구가 2만 명 늘어나는 동안에 공무원은 약 90명이 늘어난 것이에요. 적정하게 인구증가 비례에 맞춰서 공무원 숫자도 늘어난 것인지 모르겠는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운영의 효율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직의 안정성과 필요 시, 또 현원수요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가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잘 조화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은 별로 안 늘어. 4년 동안 예산은 조금 늘고 인구는 2만 명 늘고 공무원은 90명 늘은 것이에요. 누가 제일 이득을 봤는가 모르겠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시민들이 제일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서비스가 증가 되니까.

박재균위원장

서비스 질이 좋아졌다면 다행인데요.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을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지금 진사도서관 다음 달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1명 배치한다고 해 놓았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현재 1명을 배치하고 현 수습행정원 3명이 기 배치가 되어서 준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수습행정원 3명이 이미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 인원이 진사도서관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가서 지금 개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2015년 총액 인건비 반영요청,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현재 수습원이 하지만 나중에 정원, 일반 저기로 대체가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물론 자체 내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내년도에라도 저희가 증원을 받아야. 꼭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인력계획 상에 요청한 부분만큼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2015년에도 더 이렇게 금년에 안 온 부분도 계속 저희가 증원요청을 해서 총액 인건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수습행정원 3명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뽑아서 수습을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사서직으로.

박재균위원장

사서직인데 6개월 수습기간이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지금 TO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합격은 해 놓은 상태에서 정원이 지금 없으니까 수습으로 일단 계약을 한 것이지요. 저는 심장섭 팀장님 계셨을 때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올해에는 전혀 진행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올해는 이미 왔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게 됩니다.

김지수위원

직영은 가능한 것이고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도서관장님 말씀으로 하면 팀장까지 해서 한 팀 만들어 주면. 개관할 때는 다른 직원까지 투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할 때는 4명 정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요. 현 인원 6명에서 3명 증원을 한다고 하는데 3명 중에 1명은 팀장 아니에요. 팀장이 개원 8명, 9명 단속을 못 하나? 주민지원과, 팀원 제일 많이 관리하는 팀장님은 몇 명 관리하십니까?
영순

김영순통합조사관리팀장

8명입니다.

박재균위원장

8명 관리하세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10명이요.

박재균위원장

현재.
영순

김영순통합조사관리팀장

현재 8명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시세팀이나 재산세팀 같은 경우 대부분 전산자료 업데이트나 그런 업무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득

공천득시세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전산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옛날에 했던 업무가 아닌 추가적인 업무가 계속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도 시세 개편을 저희가 상정을 한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국세 10%.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부과세 형태로 저희가 징수를 했던 지방소득세가 개편이 되어서 독립세로 전환이 되어서 실제로 세목이 하나 생긴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의 공고사항은 “조직을 하나 만들어라.” 왜냐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과세가 국세의 한 75%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저희가 과세표준만 따오기 때문에 동시에 중복해서 업무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세무과 안은 뭐냐면 팀 하나를 신설하되 기존에 분산되었던 시세팀을 하나로 모으고 지방소득세팀이 아닌 재산세는 시세의 한 34% 세수비중을 차지하는데 작년 2013년도 말에 상정이 되었다가 올해 통과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국세로 이양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지방세로 전환될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행이 안 되었고요. 올해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력확보가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세팀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왕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직이 필요하지만 시세팀을 분리를 해서······. 6월부터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지방세로 이행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리 팀을 만들자는 그런 안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세무과 사정, 조직개편안 같은 것을 본다면 지금 재산세팀을 분리해서 시세팀과 재산세팀을 나눈다고 한다면 7팀 35명 이렇게 한 과 체제로 간다고 하는 것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팀 신설할 바에는 과 분리까지도 같이 가야죠. 그래야 좀 더 적극적인 관리세정이 되어 가지고 체납세도 더 거둬들이고 업무도 더 효율화 될 것 아니에요? 과장 혼자서 7팀 35명을 무슨 재주로 관리를 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박재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분과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몇 개 부서가······.

김지수위원

환경과도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나 환경과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고 환경과나 세무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분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 아쉽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답답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좀 하시죠.

김지수위원

가능한 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나중에 자동차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징수과를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일괄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차원에서 나서기 보다는 국장님이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후반기에 오픈할 적에 도민체전팀 해산되면 그쪽에 조정, 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민체전팀은 4명이에요, 5명이에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지금 5명입니다.

박재균위원장

5명이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부족한 2명은 기존 보건소 인력을 조정해서 7명 충당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로구나. 기존 공도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것이니까 부족인원이 충당이 되는 것인가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지금 도민체전을 할 인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다른 인력을 조직 진단하면서 거기서 잉여인력을 가지고 조정할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후반기에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때문이라도 조례개정안이 다시 한 번 올라올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 조직 진단 한번 좀 해 보시고 통·폐합할 부서들 통·폐합해서 이제는 정원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5대 임기 끝나고 6대 임기 다시 시작하면서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신규 직원들이 무진장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낮은 공무원이 대다수 절반은 3년차 미만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더 이상의 인원 확충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을 개편하고 진단해서 통·폐합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국장님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삭제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서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 의회에 보고하는 인력수급계획안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하게 작성을 하셔서 연도 중에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행정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연말의 보고사항하고 전혀 상반되게 자료가 올라오니까 위원님들한테 의구심을 많이 주게 되고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도 계획이 수시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1년 단위 계획은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진짜 아무 이유 없으십니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혼자 이의 있다고 하면 원한 살 것 같고.

최현주위원

그러면 뒤따라 가줄까요?

박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모두 다 동의해 주셨으므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14||4515]'> <제6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14||4515]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서운면 양촌리·동촌리와 미양면 양변리 간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미양면 양지리와 정동리, 죽산면 죽산리와 장원리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일반산업단지 내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서운면 양촌리 산17-25 외 5필지를 서운면 동촌리로 편입하고, 서운면 동촌리 14번지 외 30필지를 서운면 양촌리로 편입하며, 서운면 동촌리 54-1번지 외 5필지를 미양면 양변리로 편입하고, 미양면 양변리 3-7번지 외 98필지를 서운면 동촌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민원 해결을 위하여 미양면 정동리 23-4번지를 미양면 양지리로 편입하고 죽산면 장원리 954번지 외 183필지를 죽산면 죽산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결과 토지민원과 지적팀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6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필지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표의 서운면 관할구역란 중 양촌리에 동촌리 14번지 외 30필지를 편입하고 동촌리에 양촌리 산17-25번지 외 5필지와 미양면 양변리 3-7번지 외 98필지를 편입하며, 미양면 관할구역란 중 양지리에 정동리 23-4번지를 편입하고, 양변리에 서운면 동촌리 54-1번지 외 5필지를 편입하며, 죽산면 관할구역란 중 죽산리에 장원리 954번지 외 183필지를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해당 주민이 많지 않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몇 가구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가구 수는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어떤 것?

최현주위원

아니 지금 주소지 바뀌는 곳에 해당 주택이 있으면.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4단지요?

최현주위원

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주택 있는 데는 죽산면. (팀장을 보며) 죽산에 거기가 4가구인가, 5가구?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최현주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운면인가. 미양에 하나 있는 것이네.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서운면 양촌리 쪽에도 트윈세이버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한 가구인가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해당 주민들하고는 다 이해가 됐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의견 다 받은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미양면 주민에서 서운면 주민으로 바뀌는 것인데. 아니면 죽산도 마찬가지인데, 죽산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죽산은 그냥 면 내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KCC 때문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양해를 하셨다니까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박재균위원장

장원리 경계 도면은 큰 것으로 뽑아온 것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큰 것은 없고 20쪽에 도면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천 경계로 있는 것을 도로로 경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진천 나가는 도로하고 경계부분, 택지가······. 좌측 끝 쪽이 어째 이상한 것 같네. 거기도 도로를 뺀 나머지 필지는 다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확인했습니다. 지적과하고도 몇 번 검토했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바꾸는 것이에요? 도로로 경계 짓나 하천으로 경계 짓나 어차피 분리되는 것 같은데.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안에 지금 4가구 몇 가구가 사는데 생활권이 죽산리 쪽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원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면에서는 다 동의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쪽 경지정리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죽산리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싶다?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굴다리로 다니면서 농사짓고 그러면 불편함도 있고요. 이장이 또 가려면 불편하니까 죽산 쪽에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양지리, 정동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왕 경지변경하려고 하면 도로를 경계로 해서 갈라주든지 어차피 조정한다면. 지금 사실상 이쪽에 보면 몇 번지야? 194번지 11에 있는 대지는 정동리라고 그러는데 행정구역으로는 양지리로 되어 있네. 도로를 경계로 해서 정동리하고 양지리가 갈라지거든요.

웃음소리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그래서 정동리에 있는 것을 지금 양지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이왕 해 주려면 진짜 이쪽으로 해서 도로로 해서 성당 있는 데로 해서 마산리로 정동리로 이렇게 아예 제대로 갈라주든지 이것 한 필지만 굳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왜 올렸나 모르겠네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이것은 196-1번지 대지 소유자가 같은 소유자입니다. 합병을 하려고 봤는데 소재지가 다르니까 합병이 안 돼서 소재지 변경 민원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왕 변경 검토할 것이라면 이참에 제대로 좀 정리해 주면 좋을 텐데. 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이견 없으십니까?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는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브레아안성자매결연협회 회장 마이클 엠 킴은 2010년∼2014년 2월 현재까지 자매결연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도시 자매결연 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우호 발전을 위해 안성시와 브레아시 간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등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는 한편 지속적으로 우리 시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추천되었습니다. 다음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이태영은 재직하는 동안 인구 30만 미만 도시에서 경기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균형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써 온바 19만 시민의 염원인 2014년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30개 시·군에 많은 홍보를 하였고, 개최 확정 시 각종 체육 제반시설 및 운영의 열악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성시 체육발전에 이바지한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고자 추천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3조의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으며, 공적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516||4517]'> <제8항>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4516||4517]

16시42분

박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 밖의 사업지침에 의해 구성되어 운영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안성시취약계층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무한돌봄사업의 사후 지원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대행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 시 말씀드리고,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으로 연 672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3쪽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1조는 동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서는 안성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5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를, 제6조는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다른 위원회의 기능 대행으로 안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소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제9조는 의견청취에 관하여, 제10조는 간사에 관한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맡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수당으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안성시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안성시취약계층심의위원회 등의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안성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밖의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38쪽 검토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직위원의 직위는 2년 이상 재직할 수 있으므로 당연직위원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쪽으로 조례안 제6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이끄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심의는 위원 간의 조정이 아닌 해당부서의 의견취합으로 전락하여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8조 소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을 당연직 소위원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반대의결을 할 경우 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원회에서 이미 결정 집행된 수혜자와 중단 이후 수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만 심의하는 것이 법 취지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제8조 검토의견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재균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4항의 검토의견에 소위원회에 검토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만 종결이 확인됐는데 저희들 의견은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부터는 삭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반대의결을 할 경우 내용은 삭제를 하고 그 앞에 것까지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한 것이 결정사항이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소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전문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나서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서 그것이 반대가 되거나 부결될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과 사후에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빼자는 이야기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뒤에 있는 단서조항을 빼자는 이야기예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다만,” 단서조항을 빼서 긴박한 것은 다 소집을 못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의결된 사항을 다음 위원회할 때 보고함으로 해서 의무가 끝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위원회를 계속할 저기가······.

박재균위원장

소위원회 구성할 적에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의결이 되겠지만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심사권한만 부여받았다면 심사까지 하고 보고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겠죠. 이것은 본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권한을 위임 줬느냐 안 줬느냐로 판단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단서조항을 지우는 것은 맞다고 보네요.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된 나머지 부분 제6조라든가 제3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이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여기 위원장을 시장으로 해 놨는데요. 굳이 시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법에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장으로 박혀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특수하네요. 대다수가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여기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네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특이하게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김지수위원

법에 아예 못 박아 놓은 것이니까.

박재균위원장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주기적으로 열려야 하는 위원회인데 결국은 소위원회로 활성화시키는 수밖에 없겠네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감안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3조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대로 안의 문구를 수정해서 당연직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첨가를 하고요. 3안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서면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긴급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보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도 변경안대로 처리를 하고, 제8조의제4항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제2항, 제3항, 제4항의 문구가 다 바뀐 것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네. 제2항, 제3항 다 바뀌었어요.

박재균위원장

제2항, 제3항 소위원장은 호선해서 선출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식견을 감안해서 적정한 사람으로 소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요. 부위원장을 무조건 시키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제2항, 제3항, 제4항은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반영하고요. 제4항은 조금 전에 주민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안에서 단서조항만 삭제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어차피 소위원회가 구성될 적에는 소위원회의 기능과 의결권한을 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권한위임을 해 줄 테니까 의결까지 가든 보고사항으로 끝나든 그것은 본회의에서 위원회에서 권한위임 사항이 될 테니까 여기 단서조항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구성에서 제4항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을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을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4항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후 위원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18||4519]'> <제9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518||4519]

16시54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 학비융자금 한도를 해당학기 실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환기간 연장 및 체납액의 연체이자 상환선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융자금 한도를 현행 300만 원 한도에서 실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융자금상환기간을 현행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졸업 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하며, 체납액의 최고 연체이자를 체납원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1호에서 “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5조제1항에서 “시장”을 “안성시장”으로, 제6조에서 “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학비융자금의 한도액 상환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에서는 체납액의 최고 연체이자 상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이어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 학비융자금 한도를 확대하며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학비융자금 한도를 확대하고 대출상환기간 연장 및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43쪽 내용과 같이 부칙 제2조 적용례는 기존체납액 대상자 중 연체이자가 100분의 9% 이상인 체납자 모두에게 소급해서 경감 적용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체납자 전체 157명 중에서 100분의 9 이상이 15명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및 처리결과는 검토보고서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이 기금의 목적 자체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목돈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체이자 한도를 이렇게 책정하시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9% 미만인 경우는 상환기간에서 1년 정도가 연체되신 분 일 것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체부터는 5%더라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9% 이상인 분들이 연체된 지 2년 이상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9%라는 것이 원금의 9%를 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연체이자가 체납액의 9% 이상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에 상환기간 지나고 나서 연체가 2년 이상이 된 분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목표한도를 설정하게 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000만 원을 융자받고 2년 거치 3년째부터 상환 들어가면서 하더라도 9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여나 융자금 완납을 하신 분들 중에서 2년 이상 연체되신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되셨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 융자가 7명, 체납 5명, 2009년도에는 융자가 9명, 체납이 6명, 2008년도에는 융자가 19명, 체납이 13명. 체납률이 한 50%정도. 그나마 이분들이 나아진 것이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김지수위원

그 처리해 주신 것이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5%에서 3%로. 연체이자를 15%에서 5%로 낮춰 줬고.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이 가현 2통에 있는 여자장애인 분께서 500만 원을 받고서 열심히 갚아서 반을 갚았는데 또 돈이 없다 보니까 다시 500만 원이 됐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하소연 진정을 해서 검토하게 된 결과 그렇게 됐고요. 여기에 100분의 9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 유병석 지사장이 저희들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저희들 결산 처분한 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됐다 안성시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도 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100분의 9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나 이전에는 이자가 15%인 적도 있고 그랬는데 혹여나 이렇게 경감을 해 줬을 때 예전에 자기는 정상적으로 이것을 이자가 많이 체납된 것을 다 낸 것을 억울해 하실 분들이 예상되는 것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소급은 안 됩니다.

김지수위원

소급은 안 될 텐데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것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요. 연체이자가 100분의 5인데, 연체이자가 1년에 100분의 5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만 넘어가면······.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2년을 연체하고 2년 이후부터 계속 연체를 해도 무이자로 쓴다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누가 갚아요? 무이자인데 갚지 않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원금만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분들이 안 내려고 안 내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내려고 하지만······.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100분의 5일 적에는 2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연체이자율을 3%나 4%로 하면 기존 이자 2%에 연체이자 3%로 하면 연체를 했을 경우 5%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연체이자가 3%로만 한다면 9% 하면 3년 아니에요? 4년차부터 이자가 안 붙는 것이고 3년까지는 이자가 붙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연체이자율을 조금 더 낮춰주고 부과되는 기간을 길게 함으로 인해서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연체가 되더라도 상환금이 높지 않게 해 주는 것이 낫지. 만약에 2%만 해 준다고 해도 연체된 사람은 기본이자 2%에 연체이자 2% 해서 4% 이자를 내는 것이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4년 반 동안 연체가 계속 무는 기간이 되니까 얼른 1년이라도 더 일찍 내려고 하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의 2%이고 상환기간이 지나면 2%에 5%를 더한 7%가 아니라 그냥 5%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죠. 연체이자는 별도로 붙죠.

김지수위원

아니죠. 그냥 5%만 붙는 것이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원금은 그대로······.

박재균위원장

본이자 2%에 연체 5%해서 7% 붙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상환기간은 2%이고 그것을 지났을 때 체납기간은 5%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이자가 그렇죠. 합해서 배가 되는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거치기간은 무이자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합해서 7%가 되는 것이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5%예요.

김지수위원

5%잖아요.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5%. 2%가 5%로 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체납기간에 그냥 5%가 되는 것이라서.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하여간 거치기간은 무이자, 정상 상환기간에는 2%.

김지수위원

학자금은 무이자.

박재균위원장

만약에 연체가 된다면, 페널티로 5%한다면 3%가 더 붙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년만 연체해도 무이자로는 전환이 되어버리니까 상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어차피 얼마를 가하든가 무이자인데 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체이자도 3%로 내리는 것으로 다음 조례 때.

김지수위원

3%나 4%나.

박재균위원장

100분의 9도 너무 싼 것이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9%로 제한을 한대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싼데,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부채의 대물림이, 엊그제 오신 분이 계신데 자기 엄마가 아프셔서 1,500만 원을 빚을 졌대요. 그때 당시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빚을 댔는데 아버지가 수급자가 됐고 자기는 부양의무자가 됐는데 그때 1,500만 원을 갚다가 지금 800만 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채냐, 1금융권이냐 했더니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못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 수입 보면 안 내려고 하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실효성을 갖고 오히려 부담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자 2%에 연체이자율 5%를, 연체를 5%가 아니라 4%?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하려면 지금 같이 고쳐야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2%에 3%? 2%에 2%?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3%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연체이자라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1%라도 적은 돈 아니니까.

박재균위원장

3%만 하더라도 이자가 50%가 더 붙는 것이니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싶다면 경감을 시켜 주고 연체가 붙는 기간을 길게 함으로 인해서 빨리 상환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몇 조에 들어 있는 것이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제19조제4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결국은 연 5%를 연 3%로 바꾸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괜찮겠어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이자 벌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웃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해 놓으면 3년까지는 독촉상환을 하고 이자증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2년은 3%, 4년에서는 5% 그렇게 되면 빨리 내야겠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보면 없어서 못 내시는 것이지. 있는데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하는 것 보면.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과장님하고 비슷하시네.

웃음소리

박재균위원장

먼저 생활보장기금 이자율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비슷해지는 것이죠? 2%, 3%면······.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안성시민에게 이자 4.5% 받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먼저 4.5%로 해 놨습니까? 연체일 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최현주위원

일반이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기금 갖고 있는 것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박재균위원장

먼저 개정한 것 있잖아요. 융자금, 생활자금 이자해 주는 것. 그것 1%인가 2%로 이자 맞춰 놓은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이자가 2%, 연체가 5%?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자 2%, 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나도 헷갈리네.

박재균위원장

경과규정은······. 뭐 소급해서 해 주죠. 소급하는데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지금 현재 체납인 상태에서.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소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현재 있는 대로 가다가 이분들 연체이자금이 비록 100분의 9를 초과했더라도.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기존의 체납액이 100분의 9를 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 사람들한테 적용 들어가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9%로 되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부터는 그것이 적용되어서 100분의 9를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정지가 돼 버린 것이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러니까 원칙에 안 맞아.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100분의 9만 부과시킬 것이냐?

김지수위원

아니 낮춰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에게 결손처분을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아니 낮추느냐.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나중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손처분 대상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100분의 9가 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아니죠. 거기서 중단시키려고 그러는 것인데.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일단 중지가 되는 것이죠. 시행 당시 체납된 모두에게 적용한다, 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모두에게 적용이 되려면 9%로 낮춰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다 적용해야죠. 기존에 100분의 9가 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정지한다라든가 경과규정에 넣어줘야 명확해야 해석이 되고 적용되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렇게 넣어주세요.

웃음소리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말썽이 없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생각해서 넣은 것인데 더 사실적으로 넣자 하시면 또 뭐.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불소급의 원칙에서 전에는 100분의 9 넘는 사람도······.

박재균위원장

제19조제4항은 공포일로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시행된 것은 바꾸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제19조제4항 이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5일 후부터 한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적용례가 필요 없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런 것 없으면 내년이 되면, 1년이 더 지나면 그 사람들은 이자가 또 늘어나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있던 사람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멈추고 그 사람은 지금 이자에서.

박재균위원장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모든 융자대상자들에게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현재 9%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뭔가 규정도 필요하다는 지금 이야기인 것인데. 그것도 하나 조항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100분의 9가 넘는 사람은 현재······.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초과한 사람은 그 시점부터.

박재균위원장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개정규정은 안 돼요. 개정규정이라고 하면 9%죠. 그것은 안 맞아요.

박재균위원장

공포일 이후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공포일 이후 분부터.

김지수위원

현재 9% 초과인 사람은.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고 정지한다. 체납액이 정지한다.

김지수위원

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액을 부과할 수 없다.

박재균위원장

체납대상자 중 연체이자가 원금의 9%, 100분의 9를, 연체이자가 100분의 9를 초과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이 시점에서 중단한다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이자 부과를 중지한다.

김지수위원

“연체이자 추가 부과”를 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괜찮고요.

김지수위원

네, 그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연체이자가 싹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추가를 중지한다.

박재균위원장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대상자 중 연체이자가 100분의 9를 초과한 자는 연체이자의 추가 부과를 하지 않는다.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네요.

박재균위원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박재균위원장

접속어가, 문구가 어찌 이상하다.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대상자 중 연체이자가 100분의 9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 연체이자의 추가 부과를 하지 않는다. 제19조제4항도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대상자 중 연체이자가 100분의 9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 연체이자의 추가 부과를 하지 않는다.

김지수위원

문구 정리 안 되시면 26일에 할까요?

박재균위원장

하자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집행부가 “네”하면 어떻게 해요?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수용하시는지 여쭤봐야죠.

박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제19조제4항에서 “연5%의 이율”을 “연3%의 이율”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대상자 중 연체이자가 100분의 9를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의 추가 부과를 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요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확충이 필요하여 노후된 창고동을 철거하고 건축물 증축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취득으로 위치는 대덕면 중앙로 82번지 내 연면적550㎡, 규모는 지상 2층,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처분으로 위치는 대덕면 중앙로 82번지 내 연면적 291.52㎡, 규모는 지상 2층 1동,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 구조이며, 재산가액은 6,190만 2,000원이고 처분사유는 청사증축에 따른 건축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6쪽까지 사전절차 이행사항,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성면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여가, 문화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청사에 3층을 증축하여 회의실, 자치사랑방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취득으로 위치는 양성면 읍내길 21번지 내 연면적 305.91㎡로 규모는 기존 2층 건물에 3층 1개 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12월까지로 사업비는 시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8쪽부터 15쪽까지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안,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양성면 청사는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한 층만 더 증축을 해서 올리는 것이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3층에.

김지수위원

대덕이랑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오히려 대덕이 더 많이.

김지수위원

아니, 대덕은 2층을 새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층만 올리는 것이고 면적으로 따져도.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청사는 현재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을 해봤는데요. 기둥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강비도 들어가고 남은 비용은 외부 정면 있잖습니까? 정면과 측면 쪽을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10억 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기존 2층 건물 보수·보강, 리모델링까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네,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박재균위원장

양쪽 다 주민의견 청취는 끝난 것이죠?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최현주위원

대덕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것 보고는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현주위원

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주민 청취하면 수정은 조금씩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가공해야지.

김지수위원

새로 지어지는 청사니까 너무 그런 공기관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설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4522||4523]'> <제11항>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안성시장제출)[4522||4523]

17시35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제11항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업무수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기본원칙 규정, 안 제4조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시민참여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3쪽부터 5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뒤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연회비 및 수수료로 연간 26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13년 12월 9일∼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7쪽의 2013년도 10월 현재 57개 도시가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는 조례 관련 비용추계서 및 그 밖의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현주위원

소장님! 지금 안성시 건강도시 사업을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지 않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우리 시청의 관련 관·과·소 팀장들로 구성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 사업의 주무부서를 보건소가 아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해야 탄력이 붙지 않을까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 같은데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주무부서가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추진력 있고 탄력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정책기획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결국 보건소에서 다들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계획, 녹색농업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정주여건 같은 것을 다 개선해서, 보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어떤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시 전체가 정책방향을 건강도시 쪽으로 같이 가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가서 한 번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소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굳이. 저는 이 사업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해 왔기 때문에요. 일단은······.

최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57개 지소네요. 57개 도시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시·군하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시·군하고 어디가 많은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절대다수로 많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이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연관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중간에 판단이 서시면 전향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요청을 드릴게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저희들도 고맙죠.

최현주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다른 얘기를 말씀드렸네.

박재균위원장

지금 위원회 기능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대행한다고 해 놓았는데 건강실천협의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도 하고요. 이게 지금 위원회를 다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또 만들면 같은 사람들이 중복되고 해서 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군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재균위원장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할 때도 이분들이 오셔서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잖아요.

웃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게 다 연관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나는 한 번도 못했는데.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 위원이 아니라 보건심의······.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이 심의위원회를 다 같이 활용,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저희가 하는 보건과 관련된 심의는 같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니 위원님들이 자꾸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네 분이 계신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기본계획은 조례 만들고 나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아시겠지만 작년 10월 3일 날 저희가 가입을 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도 ’98년도에 제정되고 그 이후로 보강, 변경이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사항들과 감안해서 조례 개정 좀 하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회 위원들 다른 조례 감안해서 위원들 선임하시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지금 위원님들은 바뀌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자꾸 위·해촉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제9조에서 민간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먼저 그 부분을 적용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항도 하나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전관리 조례.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어떤 사업을 위탁하거나 할 때.

김지수위원

어쨌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갈 테니까.

최현주위원

소장님, 지금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사업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건강조례에서 지금 나트륨 줄이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하고 계신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물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건강도시 이것을 우리 프로젝트사업 중에서 핵심사업으로 올해 정하려고 합니다. 핵심사업 T/F팀을 지금 만들었는데 T/F팀에서 핵심사업을 한두 가지씩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나트륨 저감사업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최현주위원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인 것이고요. 퍼뜩 이 건강도시라고 하면 무궁무진한데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금 언뜻 생각하면 요새 TV에 한참 나오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 금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게 나오는데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와서 시민들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주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을 드리면 조례를 제정하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착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비전도 만들고 목표도 만들고요. 그래서 핵심과제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요. 핵심과제 지금 말씀하신 나트륨 20% 줄이기도 저희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운동이라든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생명사랑 행복운동이라든지 등등의 핵심과제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게 한다고 하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뭐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보건소 또는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을 어떻게 잘 짜임새를 하고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계획들을 짜는 게 이 조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전체 과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문체과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에서 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과를 아우르는 데에서 진행을 해야 효과적인 사업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홍보팀도 만들고 그쪽에는 기획팀장, 예산팀장, 기획홍보팀장 이런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팀도 만들고 또 환경팀도 만들고 사회건강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해당 시청 관·과·소 팀장들을 팀으로 구성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의 받아서.

박재균위원장

저기요. 문체과의 체육팀을 생활건강과로 만들면서 확대조직 개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간단한데.

웃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웃음

최현주위원

아까 줄이라고 해놓고.

김지수위원

그리고 시범마을사업도 상징적으로 하나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정말로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거나 그리고 그분들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시범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기본 수치들, 혈당이나 이런 것들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건강해 졌는지도 같이 체크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하고 끝나고 12시 식사 지나서 한 번 체크해 주고 해서 결과를 가지고 홍보도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건강마을 만들기.

최현주위원

조례제정하는데 사업얘기하고 있네.

웃음

박재균위원장

아니, 이것 보면 기본계획안을 몇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서는 10년 만에 한 번 할 것이에요, 20년 만에 한 번 할 것이에요? 보통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5년 정도 있다가 반추해 보고 다시 또 목표설정하고 또 나가고. 제4조에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해 놓아야 목표 연도가 나오고 목표설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5개년 계획은 세우잖아요.

김지수위원

네, 5개년 기본계획을 하고 필요한 경우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다고 세부계획을.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이것과 유사한 게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보건계획하고요. 보건계획은 이 건강도시계획의 한 파트죠, 한 꼭지죠. 건강도시는 전체 꼭지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계획만 반영 해서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죠. 사회복지분야도 건강도시로 만들려면 되어야 되는 일이고 문화체육도 붙어야 되고 보건도 붙어야 되고, 사회 전반의 모든 사항들이 같이 붙어주어서 꼭지가 만들어져서 구슬을 한 개씩 한 개씩 꿰매야죠. 그래서 기본계획도 나오고 분야별로 추진계획이 나오고 분야별로 정책적,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이 들어가 주어야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해 보고 하면서.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기본계획을 만들어야죠.

박재균위원장

201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다음 기본계획을 몇년 있다가 새로 세울 것이냐 이것이죠. 그렇게 목표 연도를 시행해 주어야지. 매년 기본계획을 세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4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지수위원

아니면 매년으로 하시든가요. 3주년을 예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매년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매년이요?

김지수위원

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매년은 너무 좀 자주 오는 것 같고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매년이요? 기본계획인데 무슨 매년. 세부계획이 아닌 기본계획인데

김지수위원

보통 복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매년 하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아니요. 복지도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4년인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박재균위원장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세부추진계획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실행계획은 매년 하는 것인데 기본계획은 4년에 한 번씩 하죠.

박재균위원장

5년.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5년이요?

박재균위원장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5년마다 한 번 씩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계획 책이 나와야 그 기본계획을 보고 각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연도계획이 추진이 들어가죠. 기본계획안이 있어야 각 관·과·소가 참여를 하지.

김지수위원

그러면 5년 세우시고 추경에 용역비 세우시면 되겠네요.

웃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조례 연도 바꿔요? 제4조 수정? 검토시간이 필요해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처음이니까 시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1년 해 보고요.

김지수위원

용역 들어가시려면 기본적으로 몇 개년은 밝혀주셔야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해서 보완해야 될 것 있으면 매년 한다든지 4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조례를 제정해서 4년이든 5년이든 넣고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도 맞추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 처음이니까 그냥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요, 조례안이요. 조례를 만들려면 시행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깔려야 되잖아요. 그냥 만들어 놓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되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기본조례니까 기본계획 세우는 게 주 골자, 주 내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수립·시행할 것이에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금년에 사업 용역을 주어서 할 것이죠.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다음 계획은 언제 세울 것이냐고요. 그것 기본계획 한 번 세워 놓고서는 평생 써먹을 것 아니잖아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기본계획 한 번 해놓으면 실행계획을 해 놓는 게 중요하지.

박재균위원장

여기 제4조에 대해서요. 실행계획,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울 것인지 4년마다 세울 것인지, 5년마다 세울 것인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본계획 세울 적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잡으셔서 자료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26일 날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검토해 보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안성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책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실 4개 관·과·소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