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에코에너지 코리아에서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237-1번지 일원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추진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반대하는 우리 시 입장을 공표하고 동일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관할청인 용인시와 협조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237-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은 당초 2012년 9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접수와 병행하여 용인시에는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있으나 건축허가 신청 사항은 용인시에서 입지 부적정 등의 사유로 2013년 1월 22일 불가처분 되었고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역시 실현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3년 12월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주식회사 에코에너지 코리아 측에서는 사업추진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2014년 1월 13일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접수함으로써 우리 시 삼죽면 율곡리 주변은 물론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부지 관찰청인 용인시에 관련법 검토와 더불어서 2013년 사업계획서 반려 조치 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도시관리계획 부적합 의견이 2014년에도 유효한 의견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을 하였고 용인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주식회사 에코에너지 코리아로부터 제안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2013년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제안 요건 불충족 및 동 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일건 서류를 회송한 사항으로 2013년에 용인시에서 검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기타 관련되는 개별법상 이행 절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동 지역에서 유발되는 악취문제와 관련하여는 기존의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2013년 12월 26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를 한 상태로써 금년 6월 25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더불어서 악취방지 계획서를 용인시에 제출하고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추가적인 종합의견으로 대형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지는 지역주민의 허탈감 및 상실감을 넘어 지역주민 분열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2014년 2월 11일 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함으로써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사실상 부동의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2월 18일 사업부지 관할청인 용인시를 방문하여 동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과 지역주민 동향을 설명하고 향후 행정절차 진행 시 사업계획 불승인은 물론 인허가 절차 시 불허가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도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입지는 용인 남사면 지역에 또 다른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운영 중에 있어 지역 여건상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관련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하기 위하여 2월 19일 우리 시 지역동향과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공문을 용인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반대의사 전달을 위하여 2월 28일 부시장이 직접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우리 시 지역동향과 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은 물론 사업부지 관할청인 용인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의 타당성을 설명함으로써 관련 사업계획이 반려 또는 불승인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첨단업종 관련 사항을 정비할 것과 KCC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IT, BT 등의 첨단업종 기준에 대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가 조례가 제정된 2010년 6월 30일 이후에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이 고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제2호에서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첨단업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첨단업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조례 제3조제2호와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이 상호 충돌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 그리고 적용대상 범위의 실효성 및 현실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KCC에 대한 기업지원금 결정은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 5월 27일 개최된 안성시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며 KCC가 일부업종을 변경함에 따라서 지난 2014년 1월 14일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KCC에 대한 지원금 취소 및 반환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KCC에 기 지급한 기업지원금 7억 5,000만 원은 반환 권고키로 결정하였으며 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2014년 1월 17일 KCC에 통보하였으며 KCC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기 지원받은 보조금을 비롯한 이자 발생액 4만 9,390원을 포함 7억 5,004만 9,390원을 2014년 2월 28일, 즉 내일 납부할 것입니다. 다음은 KCC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KCC에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체에게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첫 번째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는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 번째는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입니다. KCC는 2011년 3월 15일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36만 6,942㎡를 1,217억 6,640만 원에 경기도시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694억 684만 8,000원의 토지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6년 3월 15일까지 4회분 중도금과 잔금으로 523억 5,955만 2,000원을 추가 납부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2011년 4월 15일에 KCC가 제출한 안성 제4산업단지 입주계약에 대해 확인 처리하였으며 KCC는 2011년 5월 4일에 1단계 공장허가를 득한 후 그해 7월 22일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갔으며 2011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장동, 유틸리티동, 변전 및 수전설비 그리고 부지 내 용수공급시설에 747억 원을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사업을 착공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시에서 시정 명령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태양광 산업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불가피하게 2012년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3년 10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절차를 이행한 1단계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으로 성장한 세계의 유수 기업이 도산하고 국내 경쟁 대기업조차도 투자를 보류 또는 취소하고 일부는 시설을 매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에서 투자 기업체에게 당초 사업계획대로 태양광 관련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KCC는 안성 제4산업단지에 계획했던 태양광 산업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불황과 인접한 중국의 대규모시설 증강으로 인한 과잉공급 상황이 겹쳐 태양광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계획으로 있고 안성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KCC는 2013년 하반기부터 본사에 안성공장 전담 T/F부서를 신설하고 일일 진행사항과 자금투자계획을 체크하면서 2015년 7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제2단계, 3단계 사업을 추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KCC가 채권단의 가압류나 법정관리 같은 명확한 이유 없이 단지 사업계획이 지연되고 변경되는 것만으로 시정을 명하는 행정행위는 입주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안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태어나는 데 나쁜 선례를 남겨줄 수 있으며 향후 안성에 입주할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입주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업종분류번호를 세분류까지 기재하여 구체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25호의 서식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에 세세분류, 즉 5자리 업종분류 번호를 기재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지원금 교부신청 시 5자리의 세세분류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KCC는 경기도시공사나 안성시에 제출한 모든 서류에 세세분류 5자리까지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중분류 2자리까지만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기 위한 사항입니다. 최근 수도권 이외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업종 분류코드를 한 블록, 즉 한 필지에 업종코드를 2개로 중복하여 지정하여 실수요자가 입지에 불편이 없도록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 3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산업단지 내의 용도규제를 풀고 입주 문턱을 낮추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2014년 1월 14일 일부 개정하여 주요 유치업종을 명기하는 것에 제한업종만 열거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유치는 안성시가 30만 자족도시를 이룩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1의 정책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불황과 기업들의 어려움,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여 몇십 년 만에 유치한 대기업인 KCC가 전 세계적인 태양광 산업의 장기적 불황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의회, 언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KCC의 사례로 인하여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는 사항을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기업유치 전략에 모두 반영하겠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