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한 5,700만 원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1억 3,4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일 많이 하면서 이게 뭐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리고 김지수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지금 여기 연령제한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나 연령제한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또는 장애가 3급 이상인 장애인,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 콜택시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이 차를 타고 일죽에서 안성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죽의 장암리나 이런 데서 안성시내까지 나오면 차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비가 그냥 택시비도 1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일죽면사무소를 잡으시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월정리나 장암리나 이쪽에서 일죽면사무소 나오는 거리도 꽤 되기 때문에 저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구역, 않는 부분, 거기 장암리에서 일죽 면단위라든지 이렇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죠. 물론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해도 조례에 연령이나 이런 것은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암리도 장암리에 버스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버스가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안 들어가는 구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m, 몇 ㎞, 이런 것을 떠나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서 차를 불러 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버스 미운행구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옥장동에서 연내동까지 버스 들어가는 횟수가 적잖아요. 그런데 연내동 마을에 들어가면 전부 노인들만 계세요.
거기서 걸어 나오는 시간이 그분들 30, 4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안성시내까지 나오기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나오셔야 면단위, 그러니까 옥장동에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금광면사무소까지라든지 이렇게 혜택을 줘서 골고루 확대하게 되면 택시업계도 좀 활성화가 되고 고령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활용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일죽 장암리에서 안성까지 나오면 버스업계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아니죠. 어차피 혜택을 주고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구간이, 그러니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구간에 제도를 둬서 만약에 옥장동에서 연내동까지는 버스가 길이 안 닿는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불러 쓰는 것도 요금이 많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리에서 성은리 쪽에도 버스 잘 안 다니죠?
거리도 굉장히 멀고, 그러니까 성은리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 이런 분들에게는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원곡면까지 나온다든지 공도읍까지 나오는 그 거리를 두고 이 제도를 적용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일죽에서 안성시내까지, 이것은 버스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제도화 시키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어차피 그분들이 버스······. 1회를 아까 주 1회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어서 얘기한 건데 이왕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자면 버스 거리가 닿을 수 있는 데까지만 택시를 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적용하더라도 이것은 수시로 또는 일주일에 세 번이다, 일주일에 일곱 번이다, 이런 게 아니라 타고 나오실 수 있으면 버스를 운행하는 데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것 얼마 안 들어가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 연령제한을 두게 되면, 물론 젊은 사람들 차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하고 제정을 하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구간은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버스 미운행구간, 이렇게 정해 놓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돼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아니, 제 생각은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할 거면 아까 연내동 같은 경우는 버스가 지금 세 번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회 미만인 지역에 한해서 면단위까지. 아니,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해 주는 척만 하면 해 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조례에 제도화시켜야지 자꾸 시행규칙, 시행규칙 얘기하시는데 조례에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진초등학교 뒤쪽에도 마을이 굉장히 크던데 거기도 버스 전혀 안 들어가요. 한 대도 안 들어가요.
시행규칙 만드실 때 검토하셔야 될 것이 버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동네가 진짜로 많아요. 그런 것을 먼저 검토하세요. 아니, 길도 차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양진초등학교 그 뒤쪽으로 마을이 굉장히 큰데도 버스가 한 대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조례에 미운행지역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못을 박아야 되는 건데. 생활개선회라고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여러 가지 많이 받죠.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친환경농산물은 거의 계약재배하나요? 그래요? 그러면 감자, 양파 이런 것은 계약재배 안 해요?
구두계약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도 시에서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사업주체를 농민들한테 줄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이, 지금 로컬푸드 사업단이 요구사항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보는 게 아니라 늘 내가 이 로컬푸드 사업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로컬푸드 사업단이나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게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고민해서 말 그대로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장터이면서 소농, 고령농, 부녀농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게 결국은 사업주체가 농협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농협을 지원하는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정말로 농민단체든지 로컬푸드 사업단에 사업을 줘야 되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경쟁력 있는 업체에 준다, 경쟁력 있는 업체는 농협밖에 없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대덕농협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농민주체가 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업자는 농협이잖아요. 이것 농민단체들이 말이 많던데. 대화를 충분히 해 보셨어요?
요구사항이 다르던데. 아니, 농협 예를 들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완주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주에 가보면 정말 거점 농민가공센터, 포장센터를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줬잖아요.
창고 같은 건물에서 소포장을 하고 택배로 보내는 이런 시설을,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왔잖아요. 그나마 나름대로 거기도 로컬푸드 매장이 따로 있지만 그래도 사업적인 성공사례는 소포장하고 농민단체에서 나름대로 꾸러미 사업하는 게 성공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그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도 오고.
그리고 농민단체에서 원하는 것도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가 농협에 갖다 진열해 놓고 도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직접 포장도 하고 우리도 주문할 수 있는데 시에서 맡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전문 인력이 없다면 전문 인력 심어주면 되죠.
그리고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만날 소농, 고령농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딱 뚜껑을 열어보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단체와 그러니까 새벽시장 운영하는 로컬푸드 사업단과 또 농협의 매장에 납품하는 사업단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농민을 위한 사업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농협인 거예요. 이런 것은 농민단체하고 정말 상의해서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덕농협에 준 것과 이것 2억 5,000만 원 포함하면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가지고 농민단체에 사업을 충분히 줄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농민단체가 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사업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만날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고민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매대 설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거야. 지금 새벽시장에서 물건 나름대로 좀 팔죠?
그런데 정말 비싼 매대를 차려놓고 물건 진열해 놓으면 그렇게 안 팔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주에 가봤지만 창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 하나 놓고 꾸러미사업을 연결 하게끔 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작업도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일한 것 일당도 나오고.
그렇게 해 줘야 정말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죠. 과장님! 꾸러미사업을 하는데, 택배로 보내는데 무슨 위치가 필요해요!
지금 대덕농협에 매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만큼 소득창출이 되냐?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간담회 한번 열어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간담회를 한번 열어보세요.
간담회든 공청회를 열어서 대화를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그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농민들하고 직접 얘기해 보면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푸드 사업단과 협의체가 같은 몸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유지성 위원 입장) 그럼 지금 꾸러미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꾸러미사업 주체는 어디예요?
지금 교육도 하고 벤치마킹도 수도 없이 갔어요. 경쟁력 있는 사업주체가 없어서 자꾸 농협에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육도 가고 단체도 묶고 또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경쟁력 있는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은 매일 가고 벤치마킹 여기저기 가고 또 꾸러미사업도 하겠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을 왜 해요. 그런 경쟁력 있는 사업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벤치마킹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줘야지. 농업인시장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직매장추진위원회 따로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최종목적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농사짓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예산이, 지금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사업의 최종목적은 원래 농협에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소농, 고령농이 농사를 지어서 내가 포장해서 판매를 많이 이루고 이익을 많이 남기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투자 대비 실질적인 농민들의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새벽시장은 도움이 된대요. 그런데 대덕마트에 납품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안 된대요. 힘들대요.
그러니까 참여 안 한다는 거야. 또 하나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하는데 그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 농산물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농산물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매장을 비워놔도 우리 농사짓는 농가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지. 다른 데서 물건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꾸러미사업을 할 건데 농민시장을 왜 끌고 나와요. 꾸러미사업도 한다며! 이것 꾸러미사업 할 수 있는 거라며.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면 꾸러미사업하고 테마마을을 연결하면 되죠. 왜 꾸러미사업단도 있잖아요.
체험마을, 신계리 마을, 그런 마을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