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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3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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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시는 것은 지금 1만 원씩 계산해서 평균 소요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45인승이잖아요. 그런데 45인승이 만약에······, 그것보다는 그전부터 마을버스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미니버스.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 대신 그 차로 인해서 일자리는 창출되는 것 아니에요? 몇 사람이 운행하는 거예요?

아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아? 쉬어야 되잖아. 아니, 그렇다면 안성 전체에 택시가 한 400여 대 되죠?

택시 몇 개인지.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어떤 안도 갖고 계신 건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올라왔을 때.

그러면 선정이 안 됐을 경우를 또 감안은 해 보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또 그런 게 내가 하면 뭐고 누가 하면 뭐라고 혹시 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을 갖고 계신 건지. 그 원거리를 이용하자는 것 아니야.

그렇죠? 지금 반경 500m라면 여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들이 나왔을 때 상황적인 것이 불편하니까 그 해소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마을버스는 운행되기까지 거기 인구수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거지 적은 인원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200가구 이상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것하고는······. 지금 초·중·고가 들어갔으니까 한번 여쭤보는데요. 안성중학교 축구부들 기숙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들에게 혜택주고 있는 게 있어요? 먼저 차도 다 마모돼서 자동차 문제 건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임길선 문체과장님이 계셨을 때 차 지원을 해 주겠다고 6,000만 원인가를 담아놨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그들의 기숙사가 홍익아파트 그 뒤편에 있다가 삼죽 권역별 사업하는 풍산개마을 있다가. 지금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중학교에서는 어떤 지원체계가 있어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위원장님, 운영비 지원되는 자료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것 좀 주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여성농업인의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기본방침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권익보호,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사전예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구성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회의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 강화,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귀농·이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얼마 전에도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요.

농촌 인구의 50%를 넘는 여성농업인들의 중노동 탈피를 위한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교육 또는 기계화 영농의 모태가 되는 영농사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성원들이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안을 가지고 앞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지위를 향상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 때에는 위원회에서 위촉받은 분들하고 같이 교육비는 약간 수반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안인 것이니만큼 어떤 경제적인 지원체계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영농, 기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라든가 여성분들이 기계를 다룰 때에 편리성을 제고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생활개선회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영농교육보다는 어떤 음식, 장아찌라든가 여러 가지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검토의견서에서 봤듯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회 중에 어느 분을 추천해서 같이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조례에는 안 담아져있는데.

서로 간에 의견절충을 해서 유익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또 적절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글쎄, 조금 아까 표현하신 것이 조금 그랬지만 제7조에도 보면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만큼 의원들이 간섭을 통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그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소속되어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해서 위촉받으면 발전위원회에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1시간이면 7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솔직히 시간 뺏어가면서 해도 저희 의원들은 의견을 개진해서 같이 함께 풀어가자는 것이지 돈을 받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소속돼 있는 위원회 중 한 분은 있어야 회기기간이라든가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들을 같이 좀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지금 여기에서 수정을 해도. 그런데 저희가 발전위원회가 됐든 어떤 다른 것도, 자치위원회 것이나 산업위원회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있다. 15명 이내, 30명 이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소속돼 있는 분들을 보면 다른 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거기에 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분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위원회에 소속 돼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임차인에게, 썼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줬는데 회계과의 감사대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법률에 정해지기까지 어떤 사례가 있나요? 좋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아까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 임차인이 내가 농기계를 임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기계라는 것이 지금까지 정해져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다시 일정기간이 되면 내가 받겠다는 의중을 갖고 쓰다보면 깨끗이 쓸 텐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되면 단점은 막 쓸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계가 금방 노화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법률에 정해져서 내려올 때 그런 것 깊이 생각 안 하고 하나? 예산수반사항에 실비 보상에 대한 것 있잖아요.

수당이나 여기 지급되는 것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예산수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금액이 우리 안성시 실비보상조례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위촉된 분들 수당하고 여비 등이 같이 들어간 거냐는 얘기죠. 이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부시장이 들어가고.

제휴푸드는 여기에 담기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교류를 해서 타 지역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점농민가공센터를 건립을 하면 2차, 3차로 만들어진 음식을, 예를 들어 내가 무말랭이를 만들었어요.

고추장하고 이렇게 해서 무말랭이를 무쳤어. 어떤 저것을 확보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무쳐서 팔면 식품업에 걸리잖아. 그러면 그것을 지금 대행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래기를 말려서 장아찌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가공식품을 판매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죠? (팀장을 보며) 아직까지 인명피해나 이런 것은 없죠? 멧돼지는 사람한테 덤비니까. 20%면 보통 30억∼40억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20% 정도 해 놔도 기본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보통 30, 40억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립을 한다고 보면. 이 조례가 언제 저기 됐던 거죠? 15%∼30%로 저기 했을 때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조례법상으로는 매년 5%씩을 적립을 해야 되잖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4,300억이잖아요. 4,300억을 갖고 하면 1년에 기본적으로 매년 5%를 받아서 한다면 215억 정도 적립을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야.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어휴, 얘기해도 되지도 않아.’라는 그런 어떤 포기상태. 그래서 안성의 공무원분들이 다수, 뭐 거의 다 그래요.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도로개설이 장기미집행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아니, 아까 마을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예전에 양성의 골프장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용수라든가, 농업용수 또 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철저하게 기하지 않으면 또 그런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어차피 이게 의견서도 먼저 드렸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합의가 됐어도 그 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다분히 시행하면서도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이거든요.

국가에 속하는데 좋은 조례라고 보고 저도 먼저 한번 양지아파트인가에서 드린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정화조 BTO 사업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폐쇄시킬 때 흙으로 메워달라는 말씀들도 하셨잖아요. 저희도 워낙 거대하고 크다 보니까 빈 공간에 빗물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도랑에서 호수로 해서 받아놔요. 그러다가 정원에 물이 가물었을 때 그것을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한 가지 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고가도로나 고속도로 있잖아요.

우리 안성에 고가도로가 고삼 가는 그런 쪽에 많이 있는데 설치된 곳에 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빗물을 이용해서 가로등 청소라든가 도로 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타 시·군에서는 이미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진짜 물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안 하고 있고 건축물에도 예를 들어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 서울, 대도시에는 그것을 아예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되 그것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를 시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변에 있는 건물하고 같이 교류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괜찮은 조례 같아요.

배출 시 주로 무엇에 사용을 해요? 그냥 펌핑해서 퍼내는 거예요? 아까 고가도로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펌핑해서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에, 우리가 통상 비산먼지라든지 유해독성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터널, 안성에 터널이 몇 개 있잖아요.

비봉이나 대덕의 터널을 그것을 이용해서 청소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단순 권고라고 보면 건물주가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원체계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것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고 권고로만 끝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건물주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요성을 더 못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본에 가서 답사를 했잖아요.

빗물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여과시킨 것을 물병에 줘서 먹게 해요, 빗물을 이용해서.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시설자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 그것을 못 봐서. 그리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4D 영상 보여주는 것 때문에 안경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물을 수시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용객들이 많아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영상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볼 거며 언제부터는 또 다른 게 있다, 해서 그것도 입구에 좀 해 주시면 이용하는 분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충분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서로 간에 신뢰잖아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을 시에는, 이게 자꾸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외국의 우크라이나 그런 데에서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적인 설명을 할 때 확고한 날짜를 정해 주지 말고 오면 보고를 드리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