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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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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지난 회의에서 심사 의뢰된 안건을 처리하신 후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김지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사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을 낸 교육협력과의 의견 제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께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지휘·통제에 따라 주세요. (웃음)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수당도 5만 원을 주는데.

회의참석 수당 한 번 참석해도 7만 원을 주는데. 이게 청소년지도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성1동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되면 청소년지도위원회예요?

그렇다면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안성1동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지도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해 주면 되잖아요. 거기 한 개밖에 없다면서요. 다른 시·군은 없다면서요?

김지수 위원님! 이 조례가 어차피 정비되고 명칭도 이 조례에서 통일이 기해지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민연대에서 제출한 의견은 개정조례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안에 따라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든 민간인 실무위원을 하든 위원회에 소속된 실무위원회인데 위원장이 당연히 인사권을 행사해서 적정한 위원이 가서 실무위원회를 총괄하도록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나.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담아놓아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한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까지 두어서 위원회의 집행부를 구성해 놓았는데 그 집행부와 위원 15명이서 상의해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해서 임명하고 제청 받아서 위원장을 임명하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인 중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그 분이 될 수도 있고 무조건 민간인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유연하고 더 낫지 않아요? 실무위원회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 산하단체나 사회기관단체와의 업무협의 그러한 것들을 서류로서 주고받고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원들이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는가. 별도의 사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 있을 때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다른 기관, 단체와 업무협의 같은 것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인 담당과장을 임명해 놓게 되면 그런 자료수집이나 조사, 협의업무는 자연스럽게 공조직에서 움직여서 해줄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실무협의회 아니에요. 여기에서 조사한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것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관련기관의 청소년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관 간에 업무조정·조율을 해서 안건을 채택해서 올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특별하게 위원장을 2명. 아니, 위원회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부위원장 2명, 또 지도위원회에도 부위원장을 2명, 차세대위원회도 2명, 이렇게 부위원장을 2명씩 두도록 해 놓았는데 특별하게 부위원장을 2명씩 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부위원장의 임무가 있을 텐데요. 공무원 부위원장은 위원장 을 대신하고 민간인 부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고 따로 임무가 있다면 2명을 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하는 일도 없는데 공무원 하나, 민간인 하나 두어서 둘이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위원장이 결석을 하거나 그랬을 때 위원장을 대리하고 위원회 임무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부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으로 두면 위원장이 결석했을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위원장을 대리합니까? 괜히 혼란만 가중시켜놓는 것 아니야?

어차피 위원장도 호선해서 하는지 임명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위원장도 호선해서 임명할 텐데 뭐 감투를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웃음)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차세대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는데요. 아무리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활동을 1년만 한다면 학생들로 구성하게 할지 대학생까지 위원이 포함되어서 구성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들어 왔다고 했을 때 1년으로 임기를 제한해 둔다면 방학기간, 학교 다니는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원만하게 내용 숙지도 못하고 임기 끝내고 만다는 얘기가 되어서 충분히 차세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청소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교육협력과에서 보는 청소년의 나이. 만 20세까지 청소년으로.

그러면 대학교 2학년까지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고등학교 때 선임이 되고 대학교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임기까지 참여를 희망한다면 집어넣어서 활동을 하게 할 경우에 대학생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하는 차세대위원회가 될 수 있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중학교일 때의 생각과 고등학교일 때의 생각을 같이 연계해서 더 좋은 의견 제시가 가능한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그 연령대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지속해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결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재선임, 공석이 되는 것을 선임해서 충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거기에 적응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기간은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최소 2년 정도는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연임규정도 둠으로 인해서 아주 우수한 재원 같은 경우는 재위촉을 해서 연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이라든가 안성지역을 이탈하는 그런 학생들의 공석은 다시 보충을 해 주는 식의 운영이 맞지 않는가. 1년으로 해 놓는다고 하면 학교장들이 추천하나 보든데. 사실상 신청하는 인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신청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면 골고루 못하니까 추천제와 신청제를 병행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하나로만 하는 것은.

저는 그냥 추천제로 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보는데요. 산재되어 있는 각 학교,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자로 안성시에 골고루 연령대별로 구성을. 자연스럽게 된다고 보는데 차라리······.

인원수는 20에서 25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이죠? 김지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참여예산조례에 위원들의 신청 받아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신청 들어 왔었대요? 13명을 추천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13명만 신청했대요? (웃음소리) 그렇다면 여기도 신청해서 뽑게 할 경우 그렇게 신청자가 소수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질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위촉을 해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랬을 경우 과연 그게 위원의 위촉을 잘한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인원을 정해서 몇 명은 신청해서 뽑고 몇 명은 추천해서 뽑는다 하면 만약에 신청해서 뽑는 인원신청이 안 들어 왔을 때 계속해서 채울 때까지 공고해서 채워 넣어야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 지역 안배라든가 연령대 안배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던가요?

상당히 많이 신청했네요. 30여 명 이상이 신청하고 그중에서 20여 명이 했다면 그냥 잘된 것인데.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학교에다가 공문 보내면 학교별로 다 신청자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 규정을 이럴 필요도 없이 위원은 공모에 의한 신청으로 한다. 단, 위원이 충원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추천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기하면 되겠네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장님들도 자기네 학교에서 이런 위원들이 나오길 바라니까 애들 어떻게 해서든지 신청하게 유도하겠죠. 지금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휴식도 가지고 조율도 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추가 수정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조에 부위원장 숫자만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3조는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잘 보세요.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조 구성에서 제1항 부위원장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안성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운영에서 제1호에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를 삭제하고 제2항 전체를 삭제하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제13조 위촉에서 본문에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제3호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하고 후단 내용을 삭제토록 수정하고, 제4호를 신설해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 단체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며, 제14조 임기에서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수정합니다.

제20조 구성에서 제1항에 부위원장은 1명으로 수정하고 위원은 25명으로 수정합니다. 제3항에서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공모에 의하여 모집한다. 단,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추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1조 임기에서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수정합니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읍·면·동에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선도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열거해 드린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공용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의 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질의 회신한 공문사본이 안 붙어있네요.

질의문하고 회신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답변도 나오는 것이니까요. (의사주무관,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다른 위원님들은 안 드려도 되나.

지금 질의한 것은 대부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는 대부하고 일시사용 승인해 주는 것은 성격을 달리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조례에서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행사라든가 행사의 참석이죠.

행사의 주관이 안성시가 되거나 경기도가 될 경우에 그 참석을 위해서 관용차량이 움직이게 되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럴 때 현재는 시민들이 참석할 적에 관용차량을 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대부분 다 일반시민들은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타고 다니고 있는데 행정목적상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사 참여에도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전문위원실 검토의견하고 법제처 의견하고 똑같은 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상충이 되는 것이죠?

대부라는 것은 대가를 받고서는 빌려주는 것이 대부 아니에요? 사용수익을 해서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진료자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근거에서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용차량 아니에요? 지금 관용차량 서 있는 것이 저렇게 가능한 시간대 배차가 매일 미리 신청이 되어서 운행계획이 다 확인이 되잖아요. 운행계획이 없는 차를 행정목적수행.

농정과에서 농수산물 판매하러 가는 자원봉사자들을 태워서 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행정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 태워 가고 할 적에 태워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그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정 목적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수가 있겠죠.

농업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가니까 관용차량 대행이 안 되는 것이고 그 행사 자체가 안성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면 관용차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도 아까 대상사업 배차범위 제4조에 보게 되면 이것이 제2항이나, 제2항도 그렇고 제3항 같은 경우 주체가 불명확한 행사예요. 주체가 불명확한 일단 제3항, 다른 것은 시의 계획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와 연관된 단체, 결연 이런 것들 교류행사.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3항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주관을 할 경우에는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 주관자가 일반 개인단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막말로 민간행사에 관용차량을 동원하는 식이 되니까 여기도 제3항에도 명기만 해 준다면 모든 사업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정사업, 업무일 경우로 국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무상대부가 됐든 사용승인이 됐건 사업추진이 됐건.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차량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물품관련 조례나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성시에는 아직 그러한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텐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규칙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기타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해 놨고. 지금 전국 통일된 규칙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 규칙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어떠한 기준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의회나 보건소 것은 활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남사당 것도 3대. 김지수 위원님,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유한 차량의 대수가 몇 대 없어서 사실상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시위·집회법에 관련돼서 그러한 것에는 어떠한 행정적지원이나 후원도 불가능하게 다른 법에 의해서 제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러한 규정 때문에 못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시위나 집회에 행정재산이나 물품을 사용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못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요.

만약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시위, 집회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시위나 집회를 하는 데 국가의 재산이나 지자체의 재산을 동원시켜서 시위, 집회를 한다면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 당시에 버스대절료 같은 것 때문에 주민들 부담이 되고 또 시위하고 그럴 적에 주민들이 성금을 모금하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저도 언뜻 몇 사람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법적인 해석을 갖고 발의하신 김지수 위원님이나 전문위원실의 검토사항 그리고 감사법무담당관실이나 회계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법적인 사항을 짧은 시간에 정확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버스가 안성시에 3대,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3대밖에 없기 때문에 설사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운영 성과가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높게 가질 수가 없는 점, 또 운영해야 되는 시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점 등으로 이 조례를 지금 처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 생각으로는 보류해 놓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하고 다음 6월 회기 때까지 발의하신 김지수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관·과·소나 법적인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또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발의 절차를 거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김지수 위원님의 조례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법적인 문구 대부냐 사용이냐 물품이냐 뭐 이런 것 갖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입장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입법자문위원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전문을 보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주시고요.

다른 지자체 10여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 조례 제정 이후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저촉여부가 발생이 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이 조례 전문에 따른 지금 조례 전문에서는 어디에서도 대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유독 검토의견에서만 대부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전문을 갖고 다시 한 번 그쪽에도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자문을 좀 받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하고 6월 달 임시회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시 재발의절차를 거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완성된 조례를 다시 상임위원회에 올려주실 것을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보류해 놓으면 수정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간상으로 일정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할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첫날 상정이 됐었다면 일주일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볼 시간이 있었지만 내일이 회기 종료인데 지금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 규정을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단내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웃음) 동의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저도 못 내리겠어요. (웃음) 유혜옥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적십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농정과에서나 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어야죠. 그래서 행정과에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행정과에서 수배해서 보내는 시민이 적십자가 됐었어야죠. 그러니까 추진주체가.

추진주체가 적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가 돼서 거기에 협조하는 단체가 적십자가 됐으면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관용차량 사용이 됐겠죠. 그런데 시를 배제해 놓고 적십자 혼자 움직이니까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에요. 지금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져서 지금 배차기준 뭐 갖고 있다는 것 그것도 조례나 규칙에 담겨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체 법규로 관리·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손질해서 우리 안성시 관용차량 배차기준 같은 것도 이 조례에 담아서 규칙을 만들고 별표를 만들어서 세부적인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관용차량에 민간인 시민탑승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허용이 되는지 허용범위만 열거를 해 준다면 지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다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 줄 것은 위임해 주고 그러면서 조례가 단순히 시민 탑승뿐만 아니라 차량물품 관리까지도 전반적으로 같이 아울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례의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내구연수라든가 사용연한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지고 별표로 만들어져 표로 만들어지면서 하면서 한 세트가 되어서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직제 시달된 기준, 지침. 지침이에요? 관리규정도 조례와 안성시 규칙으로 다 흡수해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취지는요. 지금 공공용재산을 시민이 사용할 경우에 시장이 제공행위로 선거법위반 소지를 계속해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시민을 사용하게 할 적에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하면 무상제공이 되어서 금품제공행위가 돼 버리잖아요. 선거법 위반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거부권을 행사당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행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변칙행위로, 여태까지 변칙행위로 한 것이죠. 변칙행위로 하다가 근거가 없는 행위를 했으니까 누가 고발하면 걸리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적법한 행위가 되니까 걸리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조례 제정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선거할 적에는요.

선거운동 도와주는 아주머니들 있죠. 선거운동하는 장소까지 차량으로 태워 가잖아요. 차비 안 받으면 그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요.

나중에 일당에서 교통비 공제하고 하든지 자기차량으로 선거운동하는 데까지 나가야만 적법이에요. 그런데 현실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대부분 봉고차로 다 태워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워 다니려면 차비 받으래요. 그래야 선거법에 안 걸린대. 이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도민체전 하러 가서 공무원들 타고 가는데 거기에 민간인 몇 명 탑승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버스비 제공 무상으로 해 준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파리똥도 똥이라고 걸고넘어지면 걸린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경색이 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못 하게 되고 베풀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약간의 융통성, 여유를 시민들한테 펴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버스 3대 갖고서는 행사에 동원해 봤자 사용도 못해. 쓰지도 못하고.

인원 몇 명이나 태워. 뭐 1∼2대는 시청에서 쓸 테고 끽해야 1대 움직일 둥 말 둥 그럴 텐데. 김지수 위원님!

어떻게 됐든 간에 논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의결하는 것은 오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를 다시 보류로 하면 문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고 그러니까 아예 부결을 해서 다시 안을 지금 집행부의 의견과 오늘 토론됐던 내용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다듬어서 담아 갖고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올려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죠? 저희들 뭐 6월 30일까지 임기니까 그 안에 3일짜리라도 한 번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시간, 그러면 한 달 반 이렇게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 안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례안을 좀 더 다듬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익활동의 공용차량 배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협약서문안 사본하고 현재까지 평택시에서 진행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이 협의규약안과 관련해서 의회법무 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은 사항을 담당관님한테 드렸는데요. 입법고문께서 검토해서 보내주신 것인데 이 검토서에 보면 이 규약도 법적으로 조례와 동등하거나 조례보다 높은 등급의 법적효력을 갖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므로 이 규약안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 안성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에 입각해서 협약계약서 안에 단서조항으로 꼭 우리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꼭 조건을 명기하면서 계약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규약협약 체결하기 전에는 충분히 의회하고도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님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평택 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관 정책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주요내용 요약사항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현장에서 지적되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행하신 전문위원님과 우리 담당직원이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그동안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